제28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7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7. 광진경제허브센터 재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협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재)광진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21.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2.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회기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이동길․장길천․서민우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7. 광진경제허브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협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재)광진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일환 의원 대표발의)(최일환․신진호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21.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2.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25. 회기 연장의 건

(16시01분개의)
○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선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선경입니다.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4일 위원장에 최일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서민우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일정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은혜   강선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이동길․장길천․서민우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7. 광진경제허브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협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05분)
○의장 전은혜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진경제허브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협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제284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상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가 주최하거나 출연, 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 조례안은 사업의 통합폐지로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빈 점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빈 점포의 활용 등 시설경영의 현대화 및 정비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강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광진구민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경제허브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광진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사항을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에 시행한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수수료 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여 구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협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 추진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제1차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0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재)광진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일환 의원 대표발의)(최일환․신진호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6시14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광진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하신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하신 다음에 하면 안 되시겠어요? 나와 계시니까.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추윤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윤구 의원입니다. 
  제284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중 배우자 복지 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가에 희생·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재)광진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무상사용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들의 도전 행동 등으로 타인에 대한 신체·재산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립 장사시설인 광진구 추모의집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안전에 취약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관내의 노후화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일환․신진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등 관련 사업을 명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송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와 부정문제 해소를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상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대한 조례안은 위생해충의 발생 빈도와 활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구제방안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0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추윤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십시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발언하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된 지역사회 돌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돌봄지원 조례는 단순한 조례안이 아니라 광진구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의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중인 우리 사회가 통합돌봄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가 삶의 터전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전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광진구에서 시범사업을 선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법제화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진구가 조례 제정조차 보류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돌봄대상자와 가족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번 시민단체에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보류해 준다고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과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다시 재상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안의 조속한 재상정과 통과를 강력히 요청드리고, 다른 복지건설위원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광진구가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 돌봄의 모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1.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2.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27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일환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환입니다. 
  제284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총 4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었고, 어느 때보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게 세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유의 적정성, 재정수입과 지출 실적을 점검하여 집행 잔액의 적정성과 예산의 전용, 이월, 기금의 운용관리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비비 집행 건수와 집행액은 총 6건 7억 8,300만원으로 누수피해 복구공사, 제설용피복 구매, 도로과 민사소송 비용, 추석 연휴 기간 병원 운영 및 약국 지원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은 총 9,869억원을 징수 결정하고, 9,596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63억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362억원이었으며, 그 내역은 지출액 7,994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517억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70억원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8,294억 8,641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451억 5,821만 6,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안정지원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보조금 구비 매칭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필수경비 부족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감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총 4건에 101억 4,647만 9,000원을 감액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은 간뎃골축제 등 총 5건에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제1회 추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149억원을 증액하여 당초 규모 413억원에서 562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결 결과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최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의하겠으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관련 법규와 예산운영 원칙에 따라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의 서울형 키즈카페사업 2,80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이엘라 건물 내 공공예식홀 공사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를 통해서 누수피해 복구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예산을 2,8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소 늦었지만 가정복지과의 노고에 칭찬을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서민우 의원님, 하십시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민우 의원입니다. 
  지금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미비와 집행부 및 의회의 책무성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이 아닌 증액 항목을 개별적으로 올리셨고, 그 안건들이 충분한 검토나 공개적인 논의없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었다는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극히 제한된 일부 의원 간의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이 전체 의회의 공감과 합의로 간주되어 예산안에 반영된 듯한 처리 방식입니다. 
  이는 의회 내의 민주적 숙의 절차를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공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특히 예산의 편성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의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 구청장의 동의와 집행부의 의견이 의원들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의 의원에게만 전달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산증액은 단순한 수치상의 조정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편하고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렇기에 개별 의원의 요청이 예산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과 객관적 타당성에 기반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기본적 절차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저는 이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 역시 깊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증액 요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전 자료를 준비하고 그 증액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정밀하게 소명했어야 합니다. 
  그런 검토 없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절차상의 미비나 일시적 착오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의회의 신뢰성과 자율성 그리고 집행부의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제도적 가치 전반을 되짚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발언이 특정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구조로 거듭나기 위한 재원으로 받아들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 논의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집행부 또한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회를 대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감사합니다.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럼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발언을 준비해 왔는데요. 서민우 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준비된 발언은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절차에 오점을 남긴 금번 예결위 결과가 전례 없는 선례로 기록되지 않도록 지금에서라도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에 부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논의가, 예결위원회에서 진작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분명히 마지막 표결 전에 아무도 이의 없이, 이의 없다고 전원 11인, 참석했던 11인 예결위원 모두가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이의가 있다고 하면서 이의신청하는 것들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 이의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예결위 안대로, 이렇게 이의가 있었으면 진작에 예결위에서 다뤘어야죠. 
  예결위 안대로, 예결위 안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일환 의원님.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짧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대해서 시간도 오래 걸렸고 아까 마지막에도, 마지막에 이의가 있는지 최종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또 한다는 것 자체는, 투표까지 간다는 것 자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결위 안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먼저. 고상순 의원이 먼저 들었어요.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예결위에서 서민우 의원님이 잠깐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했을 때 일체 다른 얘기 없으시고 표결 얘기 나왔을 때 그냥 수정안대로 가는 걸로 해서 동의를 다 해주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기분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그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중지하고 수정안대로, 표결도 없이 그냥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제가 기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본 의원은 오늘도 그랬고 어제 회의 때도 그랬고 이 절차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정회하고,)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얘기 안 끝났죠? 제가 얘기 지금 안 끝났잖아요.) 
  잠깐요. 잠깐요.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자꾸 제 이름을, 말씀하실 때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잠깐 서민우 의원님.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얘기 안 끝났으니까,)
  서민우 의원님 잠깐만요.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얘기 안 끝났는데 지금 발언하시면 안 되지.)
  아니, 고상순 의원님!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제재시켰으니까.
  고상순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동안 이의를 제기해서 그럼 이거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게 해주셨어야 하는데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지금 안 되는 일이에요. 공사 구분이 안 되십니까? 지금.)
  이제 됐습니다, 고상순 의원님.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좀 조심히 하십시오.)
  이동길 의원님 발언하세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물으셨죠? 이의 있냐고. 이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대해서 내 발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을 지도 편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는 부위원장님이 계속 이거는 이의 있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부위원장도 모르는 일이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하실 때 이의 있냐고 물었을 때 이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못 하게 하는 거는 타 의원의 말을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구민의 대신이지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해서 표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허은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이동길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상임위를 항상 존중하자라고 이야기를 의원들이 많이 하는데, 대부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서명을 통해서 다시 재상정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상임위에서 혹은 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더라도 본회의에서 바로 잡고 또 표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부쳐주십시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순서대로 드릴게요. 
  서민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솔직히 민주주의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의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표결에 부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신진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그때도 굉장히 강력하게 거의 화를 내는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났지만 굉장히 꾹꾹 눌러가면서 말씀드렸던 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또 의원님들의 부의로 올라왔을 때도 그때도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사인하셔가지고 그때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고 예결위, 특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지금 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당을 떠나서 지난번 제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를 존중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렇고 이것들이 다 그때 상임위원회 때, 특별위원회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고, 
  그때도 예결위 할 때, 아까 서민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것들 문제를 제기하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가 됐습니다. 
  전날부터, 원래 어제 끝났어야 할 예결위 회의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의견이 오가면서 오늘 오후 2시 넘어서 끝나게 됐는데,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고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 표결 직전에도 그러면 만약에 그때 ‘이의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희들에게 아무런 언질이나 언급도 없이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그럼 그때 얘기를 했었어야죠. 물론 본회의 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의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애초에 특별위원회 때 먼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끼리 먼저 서로 상의를 하고 나서 하면 되는 건데 아무런 언질 없이, 아무런 의견 없이 이제 와서 갑자기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건 아니죠.)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세요, 그러면.)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요. 순서 있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발언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장길천 의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예결위 때 참석했고 또 우리 최일환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면서 많이 고뇌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우리 서민우 부위원장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길래 제가 최일환 위원장님한테 그래도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조율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마지막에는 참석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일단 우리 서민우 부위원장님의 이의 부분을 충분히 들었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 개별적인 각자 의원들의 판단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걸 표결에 부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절차의 미비점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선례로 남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임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의결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표결에 부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럼 예결위원장이 뭐가 됩니까?)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장 손들었습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하자고요.)
  아니, 손이 여기가 먼저 들어서. 제가 드릴게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까부터 들었잖아요? 지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제 최일환 의원님까지 하고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각자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에서 “이의 있습니까?” 해서 이의 있다고 해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을 혼내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각자 의원 개개인이 있는데 나하고 마음이 안 맞다고 동료의원을 혼내는 거는, 아니, 태어나고 환경이 다 다르고 다 똑같은 마음이 들 수는 없어요. 각자 자기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안 맞다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혼내고, 잘못됐습니다. 
  의장님! 그런 건 제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일환 의원님.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절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몇 번씩 찾아뵙고 집행부부터 시작해서 각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까지 와서 여기서 투표까지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그 모든 의결들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투표를 할 경우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 의원님.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지금 의원들끼리 서로 너무 상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자꾸 논쟁을 벌인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서로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고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가 아니고 마무리를 하자고요.)
  이동길 의원님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야 합의 하에 오세요.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부분이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예결위원장님은 또 자기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다 이렇게 사과를 드렸고 또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시고 하시니까 합의해서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회의중지)
(18시25분계속개의)
○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의사정족수는 충족이 되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안건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혹시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든 부결이 됐든 본회의에 재상정해서 올라온 내역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도 본회의장으로 올라왔고 또 가결된 안건도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다른 의원 거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광진구 전통시장 전통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9회 제2차정례회 때 본회의장에 올라와서도 부결이 됐습니다, 찬성 6, 반대 6, 기권 1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각 의원들이 개개인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가부를 아직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개인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본회의가 빨리 속개될 수 있도록 참석을 강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의원님,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조금 전에 정회했죠? 의장님!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퇴근했습니까?)
  확인한 결과 퇴청한 걸로,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했다는 건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야 원내대표님들 협의해서 다시 시작하자 했는데 정회 중에 퇴근해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님들은 다 대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퇴근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가 끝나고 산회를 해야 퇴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다 퇴근을 하셨나 어쨌나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계속 시끄럽던 게 뭐예요? 예결위에서 결정난 걸 왜 본회의장에서 했냐, 그게 지금 뽑아 보니까 6건이에요. 
  장길천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그거 신진호 의원님이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1번으로 거기서 했는데요? 보니까. 
  거기 서류 한번 줘봐요. 
     (장길천 의원에게 서류 건네받음)
  이게 22년 10월 14일 날 첫 번째 광진구 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부결된 것을 본회의장 와서 가결을 시켰어요. 이거 1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원의 얘기가 중요한 게 다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끝나지도 않고 정회했는데 퇴청해 버리고. 정확하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최건   의정팀장입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은 의원님들은 제가 현재 확인했을 때 청사에는 안 계시고 그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은혜   다른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현재 2개의 안건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아 집행부도 우리 의회의 의사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 오실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회의중지)
(23시14분계속개의)
○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예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이 종료되지 않아 부득이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25. 회기 연장의 건 
(23시14분)
○의장 전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284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7월 18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5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광진경제허브센터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협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재)광진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회기 연장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전 은 혜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14 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공무원 49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지 원 국 장         조 양 자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문 화 교 육 국 장         김 기 혁
복   지   국   장         이 혜 란
안 전 환 경 국 장         이 익 성
미 래 도 시 국 장         오 승 제
교 통 건 설 국 장         김 형 준
보   건   소   장         이 주 영
감  사  담  당 관         김 영 길
홍 보  담  당  관         김 추 자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연 식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오 정
민 원 여 권 과 장         백 경 숙
재   무   과   장         황 윤 희
스마트 정보 과 장         김 홍 효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애 덕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은 하
일자리 청년 과 장         이 성 화
세  무  1  과  장         박 진 영
세  무  2  과  장         지 준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유 철 호
체 육 진 흥 과 장         이 진 문
교 육 지 원 과 장         문 효 정
평 생 교 육 과 장         노 미 경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주 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 민 경
어르신 복지 과 장         이 혜 진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승 산
아동 청소년 과 장         박 영 매
도 시 안 전 과 장         김 창 환
청   소   과   장         고 형 권
환   경   과   장         최 부 길
가 로 경 관 과 장         김 경 민
주   택   과   장         박 정 화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임 우 형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한 원 희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지 영
교 통 지 도 과 장         윤 희 로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김 재 룡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진 찬
보 건 정 책 과 장         백 이 순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미 경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복사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7. 광진경제허브센터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협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2. (재)광진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1~22.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2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