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7일(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3. (재)광진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개의)
○위원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가 개청 이후에 처음으로 신청사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회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이 모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다혜   의사담당 김다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금일에는 먼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보훈수당 등 지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사망위로금 중복지급 제한규정 및 사망위로금 지급구문 삭제, 위문금 지급을 예산의 범위 내로 포괄적인 명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5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항상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 관련된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보훈 가족의 한 가족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큰형과 작은형이 6·25 때 참전을 해서 돌아가셔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배우자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 있어서 감사함을 갖고 있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정해진 지급액이 삭제되고 예산의 범위 내로만 명시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존에는 5만원, 20만원 등 구체적 금액이 있어 수혜자의 기대 가능성과 예산편성 기준이 명확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로 개정할 경우 자의적 조정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만원, 7만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집행할 때는 편할지 모르지만, 항상 보훈 대상자들의 예우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높아지고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해서 금액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금액 조정을 삭제를 했으면,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더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고요. 
장길천위원   상향조정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그렇죠,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 자체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도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지원금액이 조례에서 빠진 이상 지급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까 말씀했지만, 그러니까 자율 조정이 가능한 구조라면 우리 광진구의 어떤 재정 상황에 따라서 편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그렇습니다. 
  원래는 월 7만원도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드리기로 한 거거든요, 원래 저희가 5만원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각 지자체에서 협의를 하고 지금 국가 자체에서도 보훈대상자의 예우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예산을 할 때 심사숙고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보훈대상자의 예우는 국가적으로 전체 지자체를 봤을 때 우리 광진구가 어느 정도 포지션에 지금 해당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자치구 예산으로서는 25개구 중에서 제일 많이 받으시는 걸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서울시에서는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네. 
장길천위원   그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전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잘, 
장길천위원   확인은 못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네. 그건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이 줄어들잖아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은, 예산보다도 사망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아 도는 그런 경우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네. 생존해 계실 때까지는 예우를 최선으로 해 드리고 이번에 해 드리는 것도 배우자 수당도 그런 일환으로 해 드리는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앞전에 사전설명회 때 제가 이거를 착각했었는데 다시 바로 잡자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아, 배우자. 네. 
이동길위원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그분 미망인한테는, 
이동길위원   그때 그 배우자가 또 재혼을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재가,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때는 안 된다 그랬는데 나는 그때 배우자가 재혼했을 때 살아있는 분이 재혼을 했을 때 왜 안 되냐 그거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거는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드려야죠. 
이동길위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 여기다 적어놨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를?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혹시 모르는…….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목적 및 대상자 규정, 지역계획 수립 및 사업절차, 통합지원 기반 조직, 사무의 위탁,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충분한 돌봄을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35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와 중복될 수 있는데 이를 조정하거나 연계할 구체적 조정 시스템은 좀 마련돼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SOS일상돌봄은 기존에 재가,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아픈 일이 생겼을 때고, 이번 통합지원은 지금 병원에서 요양이나 장애인분들이 퇴원하셔가지고 집에서 직접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다른데 이분들이 회복을 해서 재가로 가실 수는 있는 거죠, 일상돌봄으로. 
  그래서 일단 통합지원협의체에서 그거를 다 조율을 해가지고 대상자들이 우선돌봄을 하다가 이쪽으로, 일상으로 가실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이번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통합돌봄기반조례로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돌봄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을 직접 수행하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역시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향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련된 실태조사나 현황 파악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간신문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간병인이 79%가 고령자로 돼 있습니다. 또 절반은 중국동포 등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3년도 전국 1,296개 요양병원에서 활동 중인 간병인은 약 3만 5,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비정기 활동 간병인까지 합치면 약 한 30만명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내국인이 차지하는 게 한 54% 그다음에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게 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보다는 여성 비율이 차지하는 게 한 80%가 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통합돌봄에 관련된 연관성으로 제가 이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요. 간병인 고령화 및 집중화로 인한 체력, 전문성 한계가 우려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비중도 상당하여 고용안정과 소통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에 대한 국가자격 도입, 정기교육, 현장관리 체계화가 시급하고 근로환경 개선, 인권보호를 위한 법개정 역시 필수적 과제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ILO에 가입을 해서 최저임금도 국가적으로 편차를 두지 않고 국내인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종사자의 간병인 숫자는 대충 한 몇 % 정도를 차지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장기요양,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조례에 할 때는 장기요양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뽑아내서 하기 때문에 주거라든가 요양, 돌봄 그다음에 건강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호사에 대한 추계는 아직 안 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그 목록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런 부분에 아직 조사가 안 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장기 요양보호사는 지금 현재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보호자를 관리하는 곳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기관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통합돌봄지원 사례에 관련된 부분에 얼마 전에 해당 개별 단체에서 각 의원별로 찾아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네. 
장길천위원   저한테도 왔다 갔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과 우리 구청에서 제정하는 계획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통합돌봄협의체 구성을 별도로 구성하냐 아니면 지사협, 지금 현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합 운영하냐의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통합지원협의체와 지사협의 모든 구성이나 인원 또 기능은 똑같습니다, 운영방식도 연 2회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통합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 기능하고 구성원이 똑같고, 또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 또한 저희 광진구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지금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유사기능이 있는 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협의체가 또 다시 탄생을 하게 되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시는 실무 협의체 위원들이 다 똑같이 똑같은 이름에, 제목만 다른 통합지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가 동시에 운영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통합 운영을 원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구체적으로 핵심, 그분들이 요구하는 핵심 요구안이 그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네. 별도 구성을 해서 통합지원협의체를 다르게 운영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협의체를 할 때 그분들이 원하시는 전문가 집단이 따로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포함해서 실무협의체에 반드시 넣어드릴 겁니다. 
  전문가 집단이 많아야지 통합돌봄을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해 드릴 건데, 단지 협의체만 따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협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개별설명을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거 하고는 좀 많이 편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저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우선, 부서를 옮기시고 열심히 또 업무에 충실 하시는 이주연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비슷하게 지금 내려와 있는 거죠, 똑같이?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협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새로 구성을 하든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후에 좀 논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건 우리 지금 광진구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진구 자체가 지금 모범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해 보니까 어려운 사항과 잘되고 있는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지금 현재 6월달에 건강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는 대상자 나가서 현장 방문해서 조사하는 기간이고요.
  구체적으로는 한 8~9월 되면 나오지 않을까, 
김강산위원   그때쯤 되면 결과가,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현재는 6월달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조사 중인 상태니까.
김강산위원   함에 있어서 예산과 인력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인력은 지금 저희 통합돌봄팀이 따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운영중이고요. 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전담조직에 협의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회의를 많이 해서 얘기를 듣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선제적으로 하려고 지금 특화사업을 서울시 공모에서 받아와서 광진형 맞춤운동서비스하고 광진형 퇴원환자 연계지원서비스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7,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광진구가 선제적으로 엄청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1인가구 고령자나 발달장애 그리고 퇴원자 등의 특수수혜 맞춤 그런 전략이 혹시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특수수혜, 지금현재까지는 통합돌봄으로 들어간 거는 없고 맞춤형이나 이런 걸로만 들어온 거는 많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시범적으로 먼저 진행을 했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아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광진구가 이런 부분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연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앞으로 우수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통합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상위법에 해서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별도 구성해서 섬세하게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네. 
이동길위원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섬세하게 하자, 구문구문 넣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같이 좀 합의점을 도출해서 하지 지금 저쪽에 양쪽 두 군데에서 얘기하는 게 거기 얘기는 달라, 그쪽에서는 여기 얘기가 달라, 그렇잖아요. 상반되잖아요, 지금. 하는 걸로는 다 같은 얘기예요.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도 섬세하게 할 수 있다, 저쪽 단체에서는 아니다, 이걸 보니 섬세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사협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에서는 소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 전문적인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위원회가 있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지금 현재 제가 오기 전에 4월부터 이미 자활센터라든가 복지관장님들하고 통합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통합돌봄협의체로 일원화해가지고 운영하는 데에는 합의를 하셨는데 거기 그 중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속하는 실무대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분과로 통합돌봄을 만들 수도 있고, 원하시는 전문가 집단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거기서 얘기하시는 분도 지사협에 들어가 있고 본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만큼은, 여기에서 해서는 이게 섬세하게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얘기를 들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하지, 들을 필요 없다 해서 그냥 올려서 통과시키자, 그건 좀 모순이 있지 않냐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같이 만나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고, 따로따로 듣는 것보다. 그런데 왜 그런 자리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그런 자리를 이미 사전에, 4월, 5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동길위원   아니 그거를 했다고 하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위원도 아니고 다른 의원님하고 두 분이서 했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그럼 그거는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전체에 연락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4월 10일날 자활센터 방문을 해서 위원장하고 얘기한 걸로,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복지국장 이혜란   복지 위원님들한테는, 공청회가 이게 주민들의 긴급한 전염병에 대한 뭘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를,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연락 안 했잖아요. 조례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의원님들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두 분 의원님하고 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그런 공청회는 지금 통합돌봄협의체를 각각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리해서 운영하길 원하시는 그 단체에서 공청회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모여있었고 거기에 저희 구청장님도 공청을 하셔서 부구청장님도 가셔서 인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인사를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그 조례, 그거 포럼할 때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동길위원   연락을 했다고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어요? 알고 계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연락받고 일부러 안 갔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좀 이 조례를 통합적으로, 특히 이거는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하지 왜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건가 그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지금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공청회라고 말씀하시면 포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는 그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단체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사실은 전반기 때 제가 기획에 있었기 때문에 복지를 공부하고 그날 전문가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날 주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조례를 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급자의 의견보다 수요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계셨던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몇몇 심의단체, 거기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조례에 자기네들이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사실은 그게 그날 포럼의 요지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시 되돌아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심의단체 또한 공급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범사업이 이미 선정이 돼서 되고 있고 지금 광진구는 선도적으로 이미 되어 가고 있고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 공급을 받고 계신 그분들이 향후에 그분들이 받았던 서비스에 대한, 질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보고 그 이후에 지금 지역사회에 보장협의체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넣어야 될 일이지,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다른 별도 협의체를 넣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체의 효과가 되게 미미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전문성을 떨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주요 인원으로 대한노인회장, 교육지원청장, 복지재단이사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 관련 교수님들, 어린이집연합회장, 의사회장, 약사회장, 건강관리공단, 정립회관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자체 주요 인원들이, 장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실현을 해보고 거기서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다시 추가하거나 정말 이 지사협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통합지원협의체 따로 만들어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시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세심하게 돌봐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례를 만들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저희가 민원 해결을 할 때 저희의 직업적인 특성상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몇몇 소수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부서에 전달을 하고 부서에 약간 압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떤 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가 광진구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날 포럼에 참석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 의견이 꼭 거기에 반영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례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침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조례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건 전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사실 이 통합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오늘 아침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관련된 부분을 논지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김상희위원   정회 반대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장길천 위원님이 이 조례 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를 배부한 지가 꽤 됐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오셔야 되는데, 회의 가운데 민주당 의원님을 거론하면서 정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한 번 하고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놓고, 다음에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럼 3번으로 넘어가요. 
김상희위원   보류 반대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렇게 하지 말고 보류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정회를 하고 이것을 부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정회는 10분이면 될까요? 시간 정하고 정회를, 
○위원장 추윤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시간적인 부분은 저희가 대화를 좀 나눠보고 나서 해야 되니까, 
○위원장 추윤구   이 조례안은 맨 마지막으로 돌릴까요? 
김상희위원   아니요. 
○위원장 추윤구   지금 할까요? 
김상희위원   네. 끝으로 돌려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하게 논의를 했어야 될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저도 돌리는 건 반대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러면 정회를 10분간 하고 진행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김강산위원   정회를 지금, 복지건설위원회가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따로 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다 같이 논의하는 것은 몰라도, 
김상희위원   통합돌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이 문제가 있나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통합돌봄 때문에 다른 게 진척이 안 되니까 뒤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이걸 보류를 해놓고 다음에 하는 게 원활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결정은 위원장님이 하셔야죠. 
○위원장 추윤구   위원장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보다는 순서를 바꿔서 하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미루지 말고 바로 여기서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논의를 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말고, 
이동길위원   저희 나가서 정리할게요. 
장길천위원   나가서 그냥 의논하고 할게요. 정회를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그걸 안 하신다고 하면 저는 나가서 우리 의원들 불러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퇴장)
김강산위원   성원이 안 되니까 정회를 하시죠, 다 나가서 성원이 안 되니까. 
○위원장 추윤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7 인
  추 윤 구    장 길 천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13 인
복   지   국   장         이 혜 란
안 전 환 경 국 장         이 익 성
미 래 도 시 국 장         오 승 제
교 통 건 설 국 장         김 형 준
보   건   소   장         이 주 영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주 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 민 경
어르신 복지 과 장         이 혜 진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승 산
도 시 안 전 과 장         김 창 환
건   축   과   장         천 동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