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가운데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정회를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상정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진행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9분)
○위원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설명은 충분히 하셨고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충분치 못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전세계적으로 통합돌봄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본 위원도 동유럽에 한번 갔을 때 좀 놀랐던 부분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한 동부권 나라들이, 특히 체코 같은 나라가 통합돌봄을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이 된 부분은 한 20년밖에 안 됐는데 민주화가 선행되고 통합돌봄을 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나 사례적으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통합돌봄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광진구도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와 연관된 광진구에 우리 소속된 단체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뵈면서 집행부에서 올린 안보다는 본인들이 올린 그 안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하는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은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 안도 좋고 또 시민단체 소속돼 있는 쪽도 좋고 해서 한번 집행부 또는 그쪽에 시민단체 관련된 분들, 우리 의원들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이후에 추후에 이 조례를 올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어제도 과장님께 충분히 제가 그 포럼에 참석했었을 때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눴던 얘기들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장길천 위원님께서 민주당에 그 시민단체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고 각각 의원들에게 말씀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 국민의힘은 사실 그 시민단체에서 따로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없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든 조례가 제정이 될 때마다 각 시민단체나 이런 의견을 사사건건 듣고 공청회가 열려야 된다고 하면 조례가 어떻게 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되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과에서 숙고를 했을 것이고 지난번에 입법예고 기간이 5월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다면,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충분히 그때,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셨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전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정을 해놓고 시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의 혜택을 보는 수요자들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다, 어떤 게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을 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추가해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보류하는 것은 전 반대고요.
그냥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표결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장길천 부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셨을 때도 제가 제안을 했었죠? ‘간담회를 한번 갖자’
그런데 그분들하고 갖을 필요가 뭐가 있냐 했었는데,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누가 시민단체에서 오면 그때마다 조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1개의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각자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게 또 당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같이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들어보니 다른 조례도 여러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판단해서 이건 들어보니 같이, ‘삼자가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하에 보류를 해놓고 이거를 부결을 시켜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더 양쪽 얘기를 따로따로 들으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주고받고 토론도 하고 해서 간담회를 해서 이거를 판단을 하자, 그래서 보류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보류를 요청합니다.
○김상희위원 그 시민단체에서 민주당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이견이 있는지 혹시 저희도 알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돼야 대화가 될 것 같고, 저도 아까 말씀 충분히 드렸지만 포럼에, 그때 그 주최 측에서 광진포럼에서 다 의원들에게 연락을 드린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공청회를 집행부에서 주최를 한 게 아니었고 그쪽 광진포럼에서 주최를 했었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그때 제가 발제자로 참여를 했던 건데 그때 제가 이해를 했었던 바로는 이 조례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던 거지 다른 내용의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걸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 이견이 있었는지 혹시 이 자리에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이동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첫째는 국민의힘에서는 설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참석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내용하고는 문제가 아니고 협의체 가지고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용도 더 섬세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협의체도 지사협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데를 만들어서 하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들어보니, 집행부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거기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런 입장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거를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얘기가 다르면. 양쪽 얘기가 다르면 같이 간담회를 해서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다 해서 부결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그쪽의 손을 드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손을 드는 것도 아니고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놓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합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판단도 안 서는데 그냥 한 분이 얘기했다 그래서 거수하고 해서 통과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장길천 위원님, 이동길 위원님이 보류를 하자고 이렇게 발언을 했고, 우리 김상희 위원님은 표결을 하자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지금 그 단체분들이 따로 찾아가서 의원님들을 만나신 거는 아마 통합지원협의체 별도 구성 때문에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미 세 분이 각각의 시민단체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입법예고 때 이의신청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접수를 받고 충분히 검토한 결과 통합지원협의체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원안대로 일단 가서 운영을 해 보다가 시범기간 동안, 내년에 정식으로 출범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자 해 가지고 이게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전에도 자활센터라든가 복지관 관장님들하고도 사전에 다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거수로 해서 결정하죠. 또 뒤의 것도 많이 남고 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위원장 추윤구 회의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허은위원 찬반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보류를 재청을 하셨으니까, 보류에 대한 의제가 성립됐으니까 보류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장길천 위원님과 이동길 위원님이 보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반면에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표결을 요청했는데 먼저, 심사보류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 회의 순서대로 진행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 심사보류 여부를 표결로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김강산위원 위원장님! 잠깐 기획에 갔다 와서 잠시 진행 상황을 몰랐는데 꼭 이거를 보류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강산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다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사회단체도 중요하지만, 이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다 라는 거를 판단하셔서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류를…….
○이동길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은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합적으로 한다는 거지, 그게 안 되고.
○위원장 추윤구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장길천 위원님하고 이동길 위원님한테 하여튼 가부 표결로 좀 하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표결보다는 보류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또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못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류 의견에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보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통합 돌봄지원 조례안의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 기권 없음으로 가결되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광진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진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광진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이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를 받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광진복지재단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제4회 구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25년 7월 1일부터 ’30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광진복지재단의 광진문화예술회 관 문화동 5층 일부 사용허가와 감면이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19년 설립 시부터 구출연금으로 지출된 민간임차비용 연간 약 6,200만원의 구비 부담이 감소되어 광진구민의 복지증진 및 원활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진복지재단 공유재산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많이 들어갔네요.
한 60평 정도의 리모델링 하는데 7,400정도 들어갔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직원은 가 보셨겠죠?
(「네」하는 직원 있음)
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약 한 7,600만원 들어간 비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단 그 공사비용은 5,000만원이고요. 2,000만원은 1층에 고액기부자들 명예의 전당을 구성하는 금액이에요, 2,000만원은.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은 5,000만원」하는 직원 있음)
그 구성은 어디에다 합니까?
(「재단 1층에다가, 1층 로비에」하는 직원 있음)
재단 1층이라는 부분은 구의회를 올라가는 1층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공단을 올라가는 곳을 얘기하는 건지? 어디를 얘기하는 거?
(「재단 1층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올라가는 곳이 1층에 올라가는 것이 두 군데잖아요.
(「의회 출입구 쪽」하는 직원 있음)
○장길천위원 거기에다가 고액 기부자들의 명판을 설치를 한다는 거죠?
(「네」하는 직원 있음)
일단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많은 부분이 개혁이 됐고, 또 다른 단체로부터 후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임대를, 임대가 아니라 무상임대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건물의 관리 차원에서도 한번 많이 검토가 좀 필요할 걸로 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7,600만원이 들어갔다고, 내가 5층에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너무 막 과하지 않냐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층에 그렇게 2,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나루 옆에 나루아트센터가 있잖아요. 광진문화재단이 있고, 그 옆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제가 문화재단이 전기료나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 따로 별도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도 만약에 5층에 들여오긴 하지만 이런 무상사용 말고 전기료나 엘리베이터 사용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양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사회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험가입과 보험사 선정,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과 보험청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바뀝니까? 놀랐네. 114명에서 50세 이상 1명으로 줄어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6세 미만에서는 많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해서 모르고 있는 거고 7세에서 올라가니까 이제 접수를 하고 신고를 해서 학교 들어간다든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거고,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경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등록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현재 광진구 내 발달장애에 대한 수요조사나 연평균 사고율, 그리고 예상 보험급 지급건수 등 구체적인 기초 통계나 분석은 얼마만큼 이루어진 상태인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경 발달장애인 사고 건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배상책임에 대해서 각자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사실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이걸 다루는 보험사가 딱히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타구에서 지금 6개 제정해서 하고 있고 성동이나 마포,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통계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험사가 이걸 보험을 들라고 하면 보험설계를 하잖아요. 그럼 보험설계 기초 데이터에 기존에 광진구에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사고율 관계도 조사를 할 건데요. 안 합니까? 요청을 할 건데, 자료를.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경 보험사가 다양하게 있지도 않고 지금 전동휠체어 보험사인 휠체어닷컴에서 동부화재하고 설계를 할 계획인데요.
배상책임에 대한 것은 한도를 1,000만원 이내로 해서 타구하고 비슷한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는 배상책임을 1,000만원 이하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다음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1인당 연 5만원을 할 때 지금 아까 디비(DB) 손해보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경 동부화재.
○장길천위원 네, 동부, 디비(DB). 그러면 실제적으로 5만원이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 보험설계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없이 금액이 나올리는 없고 또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아동이 드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인 어르신이 드는 비용이 다 다르듯이, 그렇죠? 디비(DB) 보험사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험설계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경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제8조에 따르면 보험금은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고 발생시 의사소통이나 절차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들이 보험금 청구절차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있습니까, 어떤 절차?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경 우선은 홍보를 많이 해서 알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요. 단체 등을 통해서 더 알 수 있게끔 하고요. 신청 절차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나중에 거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경 홍보는 단체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현수막이나 아차산메아리나 각 루트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데이터상으로는 2025년도에 약 1,054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전체 대상자가 빠짐없이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장애인에 관련된 구직이라든가 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로는 미약하니까 개별한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해달라고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경 네.
○장길천위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사고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이런 보험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전거 보험이라든가 구민상해보상 관련된 부분은 홍보가 됐는데 이것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또 불특정다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번 배상책임보험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종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좀 빠졌더라고요.
우리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종을 많이 당하는 건 치매 어르신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실종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송혜희양 사건 같은 경우는 전국에 깔려 있는 현수막을 통해서 다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추후에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및 신속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담아졌다면 더 좋았을 건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스템 검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요.
우선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에 대해 이런 조례가 생겨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진구에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라클보이즈’라고 하는 타 자치구에 없는 훌륭한 예술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제가 알기에 장애인 관련 행사뿐만 아니라 광진구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사에, 공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여했었던 무대 횟수, 각 과의 모든 이벤트 이런 거에 참여했었던 그런 것들과 그분들이 받는 개런티 그리고 보조금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광진구의 단체보험이 지금 2개가 있죠? 일상책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 보험의 취지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때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수익자가 누가 되는 건가요?
○김강산위원 그러면, 늘 질의를 하는 부분의 하나가 보험료로 내는 돈이 많은지, 우리 구민들이 보험금을 타는 돈이 많은지 항상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까지 통계도 없고 피해사례가 어느 정도 집계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간 5,300만원을 들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험회사에서 어떤 약관으로 해서 계약을 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부분들은 조율이 됐나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영 타 자치구 보면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생활안심보험’해서 6,8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행했을 때, 지금 보면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개인 정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간소화하면서도 이게 그렇잖아요. 보험금을 신청하고 뭐 할 때 법적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면 이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한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영 지금 개인정보동의서나 신청서는 대부분 가까운 동사무소 이용해서 접수를 하니까 우선은 그렇게 해 보고요.
또 불편한 게 있다고 하면 단체에서도 접수가 가능한지 찾아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도 가입을 했고, 그런데 통상 장애우분들은 어떤 단체에 가입이 돼 있고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회에서도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영 개인 보험이요?
○김강산위원 네. 개인보험이나 아니면 어떤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가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영 개인 실비보험 가지신 분들은 그거는 실비로 받으시고, 저희는 기관에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이기는 하나 구민생활안전보험이 또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거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구민들이 보상을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호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영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그게 과연 제대로 될까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비보험에는 그런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아닙,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영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은 이걸 다루는 보험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개인 병원 다니는 실비 정도만 있지 이런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은 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물론 생각들도 다 좋고 우리 장애우분들이 편하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보험사 배만 불리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 구민책임보험도 그렇고 지금 자전거보험도 웬만하면 둘이 통합을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은 줄이면서 더 혜택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우리 지금 현 복지국장님께도 그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 이 보험 자체도 좀더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잘 좀 챙기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립 장사시설인 광진구 추모의집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자의 범위를 ‘상속자’에서 「장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확대하고, 추모의집 사용기간을 최장 60년까지 연장 유골의 처리 방법 개선, 사용료 환불규정 변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구립 장사시설 이용 및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 편의증진 및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혜진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추모의집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실 건대하고 법인에 있을 때 이게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좀 해 보자 하시는 분이 와서 많은 부분 한번 조사도 해본 적이 있어요.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피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동식 장례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보편적인 장례절차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가지고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길천위원 미국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이동식 장례라는 건 예를 들어서 큰 트레일러 식으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했더니 문제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뿐만이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생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좀 어렵다 하는 부분 때문에 도입이 어려운 걸로 그 당시에 조사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피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추모의공원은 화성시에 있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제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한다는 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재혼율도 높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 사망을 해요. 여기에 납골을 합니다.
나중에 본인이 재혼을 해서 살고 있는 그 부인도 돌아가신다고 하면 이 납골 가능합니까, 규정이?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현재 저희가 납골, 봉안을 하고 있는 4,000기는 개별 봉안입니다.
그래서 부부용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간혹 부부가 같이 합장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화성에다가 요구해서 같이 나란히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도 연고자가 달라질 텐데 봉안을 옮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이 같이 합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때로는 초혼을 하셨던 분 하고 재혼하셨던 분하고 본인하고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있습니다. 아직은 넉넉합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재혼을 많이 하니까 3기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용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금액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절차가 기간을 늘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연고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어르신복지과는 추모의집을 관련하고요, 무연고는 복지정책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무연고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 14일간의 연고자 공고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시․군․구에서 계약된 장례업체가 있습니다. 그 장례, 의전업체에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민간기관과 협력을 해서 3일장을 같이 치러줍니다, 시립 승화원 같은 곳에서.
그리고 3일장을 치르고 봉안하는 곳으로 옮겨서 5년간 봉안하다가 연고자가 5년 동안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장으로 넘어가는 게 일련의 절차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사용 금액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에 검토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주민하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하고 이 차이가,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가 여기에 금액을 내고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일반적으로 비슷하고요.
저희가 일반주민은 5년간 20만원을 내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은 10만원, 50% 감액으로 처우 받습니다.
○장길천위원 돈이 10만원, 2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한 부분인데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게 안 맞지 않냐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타구는 이 부분을 받지 않는 구가 혹시 있지 않겠나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저희가 부가징수 기준을 보편적으로 25개 자치구가 비슷하게 맞춥니다. 현재 내고, 납부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구는 보면 대체적으로 25개 구에 관련된 부분만 조사를 하지 전국적인 조사는 잘 안 하더라고요.
○장길천위원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작은 부분의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한 그런 부분에 감사를 갖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구가 챙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이혜진 과장님께서는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누구보다도 전문인이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추석에 벌초하는 거잖아요. 관리비라는 게, 묘지로 봤을 때. 그렇죠? 다른 거 뭐 특히 할 거는 없잖아요, 관리비 자체가. 자체에서 관리해 주는 거는 묘지로 봤을 때, 아니면 납골당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 그렇죠?
계속 누가 관리인이 가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주변에 도로 같은 거, 비가 오고 무너진다거나 그런 거 관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관리비 아닌가요? 뭐뭐가 관리비로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시설의 전체적인 조경과 시설과 그다음에 보관과 부대적인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5년에 60만원의 관리비고 5년 연장할 때 5년 단위 20만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전체가 있기 때문에 4,000개면 4,000개가 들어가면 내려가는데, 조금 있으면 많이 비싸잖아요, 관리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확대 추진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운영 등 기본사항, 이용 대상 및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 위탁운영 등 위탁계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어린이가 누구나 안심하고 뛰어놓을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 함께 돌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여기도 참고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위원회에서 전직 회장님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그리고 골고루 능력있는 분이, 힘이 있는 분이 아니고 실력 있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 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의원이 들어가서 한다는 거는, 구의원은 그래도 여러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위원인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접목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광진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는 22년 9월 설치되어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오는 2025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의거하여 4월 29일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기관은 재계약 기준인 70점 이상을 충족하여 재계약 대상 기관으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총 5년이며 위탁사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향후 7월 중 재계약 협약체결 및 결과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며 센터운영에 내실을 위해 사업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승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조금 전에하고 같은 얘기인데, 될 수 있으면 위탁이 얼마 없어야 좋은 거죠? 위탁 다 줘버리면 관에서는 할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다 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이 이렇게 ‘위탁을 주겠습니다’하고 의회에는 보고는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주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의회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통보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준다는 얘기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위탁을 안 주고 공무원 분들이 하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줘버리면 할 일이 없습니다, 편하기는 하죠, 제일 편하지, 위탁 줘버리면.
구의회에다가 그냥 “위탁주겠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위탁주지 말라는 거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하면 그 뒤부터는 몰라요, 이제, 여기서.
우리도 문제점은 있죠. 의원님들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잘 되겠지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돌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꼭 위탁을 줘야될 건 줘야되죠.
그리고 주었을 때 그 뒤의 사후관리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잘해야 하지만 관에서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센터 현황에 보면 1센터, 2센터가 있는데 저는 1센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고 싶은 게, 적어도 137평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구성은 라운지, 프로그램실, 1인 방송실, 액티비티실 그다음에 동아리실, 상담실, 사무실이 돼 있는데 이게 활용 용도가 월평균 봤을 때 한 몇 명 정도 활용이 됩니까, 여기는?
○가정복지과장 이승산 연단위로 파악을 해 본 바로는 1센터의 경우는 연 단위로 2만명 정도가, 지금 1만 9,000명입니다만 대략 한 2만명 정도 가깝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주로 이분들이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 거니까, 주로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게 주로 여기에 보면 어떤 부분에 좀 치중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영태 프로그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지원팀장 김영태입니다.
프로그램이 34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금년도 욕구조사에 대해서 광진학당이라고 AI활용반 해서 영어스피킹, 방송댄스 등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 인원이 한 10명 정도 프로그램당,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단 민간위탁 재계약보고의 건이니까 차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1시30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재난과 안전에 취약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완화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의 결정과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관내 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익성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익성입니다.
안전한 광진도시 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위험 요소의 사전점검을 통하여 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광진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 내용의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안전 취약계층의 주거안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광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익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지금 제6호를 보면 지원대상자를 동장님이 선정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각 동이나 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부서 내에서 선정심의를 해서 선정대상자를 지정해서 전문기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여기 지금 제2조에서 해당하는 내용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구민의 명수는 대략 얼만큼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각 계층별로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구체적인 인원은 모르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의 목표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작년도 2,000가구 올해도 2,000가구를 대상으로 우리 광진구 뿐만 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예산 규모로 보면 한 15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 우리 광진구는 올해 1억 1,500여만원의 규모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그런데 명확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그 점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좋은 거긴 한데 저도 동을 다니다 보면 분명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인데 동에다가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을 해도 그 지원 대상에서 약간 밀리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나 누락 되는 경우 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복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1시39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 내 노후화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열악한 주거공간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대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지원기준과 보조사업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보조금 지원신청과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보조금 사전변경과 정산보고, 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기였기에 광진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김미영 의원께서나 천동필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숙지는 다 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주택지원법」이 있어가지고 한 8억 정도 지금 해 주고 있죠?
○건축과장 천동필 네. 주택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점,
○장길천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조례고 한 부분인데 그날도 제가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게 재원을 좀 더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원이.
지금 1억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1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3,176동이고 그다음에 11개에서 20세대 미만이 1,135동인데 이게 처음 시작을 해서 너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초기 자금을 얼마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저희들도 타구에서 6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데 1억 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타구 사례를 맞춰서 1억 미만으로 하고자 합니다.
○장길천위원 1억까지가 없다고 찢어붙이기 하겠어요? 여기 보면 최고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다섯 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동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10억도 좋고 얼마도 좋지만 아파트가 지금 8억이에요. 그러니까 10억은 안 맞는 것 같고 5억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천동필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8조에 보면 사업 내용이 있네요. 이거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고 1,000 몇 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노후도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하겠죠? 기준이 있겠죠?
○건축과장 천동필 네,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목 가지치기 있잖아요. 오래된 데는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가고 그 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에서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누수도 많이 생기지만.
그런데 그 나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크레인 불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지치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은 베어줘야 합니다.
옛날에도 보면 나무가 지붕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원래 집안에 심는 나무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무가 많이 크면 뿌리가 굵어지기 때문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다 갈라지잖아요. 위험하다는 거죠. 물이 침하되고 하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무를 많이 키우지 말라는 거였었는데, 지역에 보면 그런 큰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옥상에 누수가 돼서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빌라는. 돈 내라는 거 안 내잖아요. 그러면 3층짜리 같으면 3층은 직접 세니까 바로 하고 싶은데 1, 2층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지정을 해서 급한 쪽을 먼저,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위원 사실 저도 광장동에 소규모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 공동주택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중에서 이런 제안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김미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건 너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심의위원을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각 아파트에서 되게 치열하게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하는데 이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1년에 몇 번이라는 기준이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심의과정, 공동주택 할 때 보면 막 사진 찍어서 하고 노후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율따져서 다 하는데 지금 이 위원회를 만들지 안 만들지도 아직 고민을 안 하셨다고 하면 좀,
○건축과장 천동필 일단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기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광진구 내에 방치되기 쉬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미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특히 공공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세대 미만 소형 주거지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죠?
○건축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두어 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영리목적의 임대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김강산위원 그런데 노후빌라 중에서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일부 세대를 임대하는 구조인데 그러면 거기에 수요자 거주 비욜이나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좀 남겨뒀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천동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정한 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게? 그래서 일정 부분 거기에 주거하는 비율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요가 많을 경우에 우선 지원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며 그리고 위험도나, 보니까 거주 연령대 그리고 저소득 여부 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건축과장 천동필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마련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기준을 잘 마련해서, 일단 우선순위는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우선 중점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수요가 넘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왜 저 집은 되고 우리집은 안 되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미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좋은 조례, 저도 소규모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조례 발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 추윤구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대표발의)(최일환․신진호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최일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이용안전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통행금지 도로 운영사업 등 사업 추진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7조는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는 이용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 모두가 불편함 없는 도시생활을 영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이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준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형준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일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통행금지 도로 운영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화, 통행금지 도로 운영 사업 등 사업추진의 내용의 명시화, 시범사업의 실시,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이용자 준수사항의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및 타 자치구의 현행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김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도 의원님 발의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는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와서, 왜냐하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발의라 그래서 의원이 개별적으로 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지원관이 해 주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이해를 쉽게 해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을 해서 지금 한 2,050대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장길천위원 업체 별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여기에 4개의 업체가 있는 이 부분은 전동킥보드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아니요. 킥보드 업체는 다 철수를 했습니다, 현재.
전기 자전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에서.
○장길천위원 그럼 여기 4개 업체가 다,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동킥보드가 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다 철수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동킥보드 이것은 전기스쿠터라 그러고 그다음에 스크롤 방식의 전기자전거 있는데 그러면 세그 웨이류라는 부분은 뭡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세그 웨이가 나인봇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는 장치에 두 발로 서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동장치가 아닌 것에서 파스(PAS)전용 전기자전거가 있고 그다음에 전용 휠체어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원동기 장치의 자전거, 그럼 원동기 장치의 자전거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일부만 여기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배기량이 125cc 이하로서,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4개 업체인데 그 회사명이 더스윙에서는 500대, 그리고 피유엠피에서 500대, 지바이크에서 600대, 소카에서 450대 해서 2,050대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 있는,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님이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2,050대 돼 있는 이 부분만 지금 4개 업체에서 2,050대 남아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전기자전거만 운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전에 한번 예산 관련된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견인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견인하는 비용하고 전기자전거, 킥보드 이동하는 비용하고 비용이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자동차 견인하는 비용이나 이런 전동킥보드나 이런 비용과 똑같냐고 물어봤을 때 어차피 움직이는 건 똑같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장길천위원 자전거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광진구가 다행히도 중곡4동이라든가 구의2동을 제외하고는 평지라 많은 부분에 킥보드라든가 자전거를 활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좋은 부분인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지하철 역사에 가고 하면 아침에 가면 너무나 난잡하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서 자전거 관리요원이 5명인가요, 아침마다 해 주시는 분이?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저희가 자전거순찰대가 4명이 있어서 한 명은 내근직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순찰대,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3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역사 주변을 공공근로 활용해가지고 10명이 또 하루 4시간씩 역사 주변의 자전거 정리를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킥보드와 관련된 부분으로 사고가 나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킥보드가 아무 데나 무단 방치라 그러나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킥보드업체는 다철수를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 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그 웨이라든가 스크롤 방식의 자전거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관리요원 4명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좀 불가하거든요. 그 부분이 증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진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사실 본 위원도 이용해 봤는데 편리하기도 굉장히 편리하지만 위험한 것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정말 느끼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럼 이 조례……, 보호장구 무료 대여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죠?
○서민우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1항에‘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서울시에 시범지구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서울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정확히 시범지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용을, 그 공간에서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그 구간에서 이용할 수 없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제한을 두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리하게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일반 시민들과의 어떤 접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한을 둔다는 시범지구를 운용한다는 걸 제가 보도에서 본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민우위원 그럼 지금은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그 부분은?
물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일부개정으로 올라왔으니 더 촘촘하게 해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이 어쨌든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준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부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직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차간격의 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운행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제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본 조례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근로복지기본법」을 명시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운수종사자 임금, 통상임금, 임금협정서, 처우개선비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는 제목을 각각 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조금 지원제외로 정비를 하여 행정적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추진을 명시하였으며 사업의 위탁근거와 세부기준 마련 조항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신청절차, 지원제외 기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여 예산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8조는 제11조로 조문 순서를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처우개선비의 세부 지원규정을 담은 별표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배차간격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민의 마을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니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해주셔서 제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문제가 없나 검토를 시켰고 또 저도 검토를 해본 결과 많은 부분 검토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7조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안전운행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또는 교육비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각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마련되어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근무일수를 정말로 정확히 지켜서 했는지부터 저희가 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개별입금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세 번째입니다. 처우개선은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정책 목적인데 이를 신청기반으로 한 선택적 또는 선별적 구조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청 후 지급이 아니라 직접 지급제도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돼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당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처우개선에 따른 마을버스 운행노선 확대, 시간연장, 배차간격 개선 등 주민 주민 이용편의 측면에서 병행되는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배차간격이 20분 간격인데 10분으로 당겨달라든가 그런 계획 가진 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현재 마을버스가 배차간격이 가장 빠르면, 05번 같은 경우에는 4분에서 9분까지로 되어있고 그리고 배차간격이 구의교통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유출이 되는 상황이어서 배차간격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라도 맞추려면 그래도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해서 운전자 유출이 안 되면 이 정도라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더 줄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장길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05번을 타고 오면 05번은 실질적으로 5분이 아니라 3분 간격으로도 오고 자주 와요. 오는데 구의교통 경우는 25분 정도 지금 걸리는데 많이 걸리는 걸로 기준으로 하겠지만 25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깁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배차간격 시간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처우개선비 이외에 복지혜택 확대할 다른 의향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여기 마을버스가 사실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걸 복지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지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65명을 지금 2025년 올해부터는 30만원씩 개인당 주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만원이 주네요, 29만원인데.
만원 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 노동자의 개별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안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이게 통상임금으로 잡힐 수 있는 건지 안 잡힐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순수한 수당으로 잡힐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통상임금으로 잡힌다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노(NO)’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길천위원 국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등 지급을 합니다. 모든 부분의, 수당이라든가 이번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든가.
제가 언뜻 알기로 05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를 제가 지명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소득이 낮은 운수업체에 대해서 좀 더하고 소득이 좀 많이 나는 데는 차등 지급하는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게 65명한테 똑같이 지금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저희가 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마을버스 운전자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체하고 그리고 마을버스운전자와 임금협정서를 해마다 체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을버스 업체에서 수익이 더 났다라고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더 급여가 더 올라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뜻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까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
그것은 한번, 왜냐하면 노동자들이라든가 근로자들은 잘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아가지고 조치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부영그룹에서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1억을 줬을 때 소득금액을 세금으로 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다 줬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고 뺏는 경우의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4시39분)
○위원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해 위생해충의 발생 빈도와 활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대상 지역과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사업추진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해충 등의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관련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생해충 등이 구체화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하며, 안 제7조에서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방역사업, 시설물 설치사업,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위생해충 등 구제용품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방역사업 활성화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현 의약무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요즘에는 방역 그걸로 해가지고 안 하고 자연적으로 사멸시키는 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정현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에서는 익충이라고 해서요, 너무 환경을 파괴하는 약재는 쓰지 않고 물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지침을 주셔서요,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행히도 우리 광진구가 2024년도에는 위생해충 부분에 잘 관리를 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어요, 다산콜센터로부터 집계를 보면.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가장 노력을 많이 하셨던 새마을협의회 각 동의 회원님들을 초빙해가지고 우수한 칭찬도 좀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 대비 2024년도는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날씨가 의외로 장마도 없고, 날씨도 덥고 하니까 변수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아침에 보면 각 동에 새마을방역대가 많이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방역관계 부분을 해충 죽이는 걸 분무로 하지 않고 그냥 맨홀만 하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맨홀만 하는 게?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정현 겨울철에는 하수구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하고요.
요즘처럼 아주 민원도 많고 엄청 심할 때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정현 네. 선제적으로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산부분 때문에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방역봉사대에 대해서 세탁비라든가 아니면 식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해당 과에서 좀 많이 챙겨줄 것을 요청했는데 요즘은 그거에 대해서 요청 더 오는 건 없습니까?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정현 네.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연도별 우리가 해충 죽이는, 유해해충 죽이는, 전자파식으로 전기로 하는 부분을 설치를 해놓지 않습니까?
여기 데이터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위주, 그다음에 한강 변, 그다음에 일반주택 위주로 많이 좀 해놨어요.
해놨는데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해충이 밑에 뭐라 그럴까 불 밑에 있는 거기에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청소가 안 돼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주 청소가 돼야 기능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설치돼 있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우리 광진구?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정현 위생해충 살충기는 현재는 126대가 우리 광진구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정현 위생해충 살충기는 어쨌든 사람한테 가까이 있거나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소음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거리를 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인체에 좀 유해합니까?
그런 거 제대로 알려줘야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죠, 그런 건.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정현 인체에 유해하다기보다는 소음도 발생할 수 있고 빛 공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주택가에 가까이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산과 또는 어린이대공원과 또는 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유해해충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몰되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많이 노력은 해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노고를 많이 좀 알아주시고 그분들이 필요로 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세탁비라든가 옷이라든가 또 어느 때는 방역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도 얘기가 있고 하니까 한번 잘 조사를 해 가지고 광진구가 청결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동료 고상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이제 우리 광진구가 선제적 방역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기존에 반영은 계속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기존의 것과 어떤 부분이 확실히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정현 물론 조례가 꼭 없어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미 해왔던 것들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또 민원도 처리해야 하고 하니까 하겠지만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아까 장길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원이 많이 줄고 지금 광진구가 그래도 방역이 되게 잘 되고 있다 라는 통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나 봐요, 우리 광진구가? 전체적으로 재작년만 하더라도 상위 2위에서 작년에 2단계 하락해서 4위인데 그래도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4위라는 숫자는 굉장히 높은 숫자죠.
바퀴벌레가 그만큼 많고 또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집에도 굉장히 바퀴벌레가 많이 보이는데 바퀴벌레뿐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 초파리라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파리 같은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확실히 모기나 이런 부분들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민 분들도 모기는 없다고 말씀은 많이 해 주셨고요.
아까전에 잠깐 말씀 들었는데 소독할 때 소독약품들이 살포할 때 인근 주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아무래도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정보가 약하고 할 수가 있는데 사전고지나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자극 약품 그런 부분들도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 약품에 관련해서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정현 저희가 약품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기준들도 있지만 저희도 최대한 그런 것들이 일반 구민들한테 그리고 작업자한테도 해가 안 가도록 선정을 하려고 비교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제품을, 인증받은 약품 희석비율 최대한 그걸 완화해서 환경에 피해 안 가게 주민들한테도 피해 안 가게 그거를 약을 선정할 때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아무래도 광진구는 하천변도 많이 있고 산도 있다 보니까 빗물펌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도 잘해 오셨으니까.
작년에는 2단계 떨어저서 4위지만 올해는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만큼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한 23등 정도 하면 어떨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무래도 바퀴벌레가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혐오스럽고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거기에 좀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정현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바퀴벌레 때문에 굉장히 민원 많고 힘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게 세스코하고 한 거거든요. 그거를 내년에는,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좀 있는지,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더. 하려고 하니까 그때 많이 좀,
○김강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설치되어있는 환경이 날아다니는 유충들은 어떻게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진짜 바퀴벌레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략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이 조례가 진작 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깜짝 놀랄 정도로 고상순 의원님께서 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지금 광진구가 환경도 좋고 살기좋은 곳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으로 따져서 갑과 을로 따진다면 갑 지역은 주택단지, 오래된 건물로 건설이 돼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또 산밑에 동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바퀴벌레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저번에 지적을 했더니 바퀴벌레 나온 뉴스 회사를 찾아가서 그걸 지워달라고 억지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저한테 혼났습니다. 그거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바퀴벌레가 없어져야만 되는 것이지 뉴스에 난다고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예방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서, 6조 사업계획과 7조 사업추진과 또 협력체계 구축, 이것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만 가서 슬쩍 그냥 방역하고 이런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이 방역은 주민을 상대로, 지역을 상대로 한 것이고 사적인 사유지, 개인 집안에까지는 방역을 하고 있지는 않죠? 또 거기까지는 조례가 안 되어있지만 그러나 바퀴벌레가 심하다든지 어떤 파리, 모기, 얘기 나온 동향 하루살이 같은 빈대 등이 많이 발생할 때는 민간인도 협심을 해서 같이 방역을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약을 준다든지 해서 동시에 방역을 할 수 있는 계획수립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도로나 공공시설, 하수관이나 이런 데만 방역을 했는데 필요할 때는 주민과 함께 해서 주민한테도 방역 약을 공급을 해서까지도 같이 해서 방역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제가 틀린 얘기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주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십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렇게 한번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옛날에 쥐가 많을 때 이것을 딱 시간을 정해서 쥐약을 살포하고 할 때도 있었고 또 정화조나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모기나 이런 게 거기서 서식하기 때문에 동시에, 약값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간인의 것도 구축을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고상순 의원님 잘 제정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달성 현황,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23쪽 예비비 승인 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도로과의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제설용 피복비 구매에 5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치수과의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1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에 추석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원으로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용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강산 위원님 등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그리고 자활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99쪽부터 141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3,621억으로 징수결정액은 3,696억원이며 이 중 3,648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216쪽까지 세출 부문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769억원 중 5,297억원을 지출하고 22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 결산개요서 142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4억 2,500만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한 세입은 4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755억 600만원으로 징수 결정한 세입은 835억 9,000만원이며, 이 중에서 770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출입니다.
결산개요서 2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현액은 4억 2,5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 4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8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55억 6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 284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23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예산전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6개 부서 총 12개 사업에 1억 3,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어르신복지과 노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예산이월 등 총 29건에 100억 4,1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등 총 5건 72억 6,2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복지기반 시설 현황조사 및 재설계 사업의 용역 완수 기한 미도래로 인한 예산이월 등 총 31건에 대해서 122억 5,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 하였고, 교통지도과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총 1건에 대해서 51억 8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230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9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총 190억 3,6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60억 1,200만원을 조성하고 이중 43억 8,3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06억 6,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 심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방금 설명한 12항과 1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한두 가지 부분만 일단, 특별위원회에 가서 여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가지 정도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발언을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장길천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가 있고,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전에도 그렇게 해 왔어요.
○장길천위원 복지국장님,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6개 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나머지 과는 추후에 제가 검토를 한다하더라도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2,800만원, 서울형키즈카페 자양4동에 있는 ‘누수피해 복구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육행정팀장 장광덕 보육행정팀장 장광덕입니다.
작년에 키즈카페 공사 중에 3층에서 동파 누수가 있어서 복구비용을 산정을 했는데 비용 중에 2,8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에서는 보험금에서 5,700만원을 지급 받았고, 일부 시설비 잔액으로 공사비를 충당해서 예비비는 추가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점검을 했을 때 누수가 돼서 바닥이 엉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예비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건물 전체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제부터인가, 이름을 제가 거명하기는 뭐하지만 정○○회장님께서 상여 갖다 놓고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건물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개원이 안 돼가지고 매월 300만원 이상씩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 했던 부분인데 윗층에서 잘못돼가지고 동파가 돼서 물이 흘러가지고 밑에 바닥에 흘러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식장에서 이걸 책임을 져야된다고 그 당시에도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되시죠?
○장길천위원 그 전에 제가 해당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고 제가 현장에 몇 번 갔었습니다. 사진 다 촬영해서 일반 사진 그다음에 영상까지 내가 촬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예비비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일반 의원들 이거 안 가 보면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내가 하기 때문에 아는 건데 재검토 한번 정확하게 현장파악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행정팀장 네, 그런데 배상보험금에서 공사비를 충당해서 예비비는 실제로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이건 윗층에 있는 예식장에서 잘못해가지고 밑에 동파가 나가지고 우리 키즈카페에 다 질질질 흘러가지고 바닥이 엉망으로 됐던 부분을 이거 우리 예비비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나는 이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전체적인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522억이나 됩니다. 이거 사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너무 많아요.
총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특별위원회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일단 집행잔액에 대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집행하고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겨진 거고 세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는 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올해 예산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충실하게 살펴보고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률도 사실은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집행은 지금 올해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서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증을 하도록 하고요.
국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의 키즈카페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초기부터 문제가 돼 있던 것부터 한번 보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선포를 합니다. 1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마친 후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출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81쪽부터 91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6억 7,2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 1,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8억 9,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총 59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억 9,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2,800만원으로 총 16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7쪽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총 6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광진e돌봄 지원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광진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등으로 5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연금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등으로 2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장기요양급여 매칭사업비 확정내시 변경, 경로당 운영 및 지원 등에 따라 4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을 위해 13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청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품 교환사업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본경비 매식비 부족분에 대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거상실 구민을 위한 긴급 광진119주택 지원 및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시공간 재구조화 전략 용역 수행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견인대행 및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사업불가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을 위해 1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아차산 지하차도 도로사면 정비 및 화양제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에 따라 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및 녹지대와 중랑천 녹지 유지관리에 대한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해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사업 및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에 대한 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22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7 239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울 건강장수센터 운영을 위해 1억 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안가결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본회의장에 가서는 또 복지는 위원회에서 다뤘으니까 기획에 관련된 것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복지위원이 여기 복지위원회에서도 전혀 안 다루고 본회의장에 가서도 기획 것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동길위원 아니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습니다. 그러면 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쪽도 그러고 저쪽도 그러면 아에 이런 제도를 없애버리든가 그래야지, 본회의장에 가서 또 질의하면 그러잖아요. ‘빨리 해라’ ‘복지에서 하고 올라왔는데 왜 복지를 묻냐, 기획 거를 하지’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여기대로 하면 이게 심사라는 자체가 무용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본회의장에서 복지 것을 물어보면 거기서 못하게 해요. 눈치봐요, 눈치. ‘거기서 묻고 왜 또 여기와서 하냐’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하지도 못하고 본회의장에 가서 하면 복지위원으로서 전혀 이게,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여기서 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꼭 질의 있고 하면 넘어가면서,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는 거 저도 죄송한데요. 원래 철두철미하게 다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복지는, 예산은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게, 딱 맞는 게 정상입니다.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 들으면 왜 이렇게 150억 정도나 남았으면 예산을 이렇게 했냐,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 의원들은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이 자리에 와서 못하니까.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모자라니까 작년에 예산 잡았다가 올해 안 쓰고 넘긴다, 그거는 전혀 안 맞는 거라고, 그럴수록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에서 또 많이 아꼈더라고요, 돈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많이 모자를 정도로 써야 하는데 많이 아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시간도 아직 4시밖에 안 됐으니까요. 아까 이동길 위원님 말씀한 게 맞습니다. 기획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복지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나와서 과장들도 나와서 간단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질의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책자 66페이지 광진e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추경이 8,37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 추경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아까 오전에 조례했던 통합돌봄이 내년 3월에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고령화사회도 되고 돌봄공백이 자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AI기술을 활용해서 돌봄사업을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해보자 하는 사업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과장님 이 앞 조례는 통과가 되지 않고 보류가 됐지만 거기에 비용추계서에는 그 금액이 없던데 1억 미만이라고 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비용추계서에 금액이 없는 거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서로 각각에 흩어져있는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통합회의를 해서 그 기간에 있는 비용은 들지 않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자체 내에서 이 돌봄사업은 AI기술이 요새 하도 각광받고 있으니까 그 의료기술을 AI로 활용해 가지고 한번 와상환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시도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게 9,000원 × 1,600명 × 17주 돼 있는데 지금 2억 4,400만원이 더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사실은 월 4회로 늘리면서 전체 연간 52주를 반영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반영할 때 때 전체적으로 구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반영 시에 52주 중에 35주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주에 대한 거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경로당 외식데이의 비용을 52주에서 실질적으로 52주를 다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에, 30 몇 주요?
○장길천위원 그럼 추경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뻔했어요, 이번에 추가가 통과가 안 되면? 외식데이 못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사실은 외식데이가 이렇게 활성화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고요.
전년도에 좋은 반응을 보였고, 상반기에 점점점 경로당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추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연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지 중간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담는다?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모든 경로당 그러니까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 포함해서 95개입니까, 96개입니까?
다들 회의를 할 때 2025년도 예산 중에 외식데이를 두 번에서 네 번으로 다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이게 추경에 17주께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거짓말한 꼴밖에 안 되잖아요.
또 집행부도 노인회장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위원님 지적사항이 올바른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의 부족함이 없이 100% 반영되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렇게 활성화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조금 여유롭게 작성한 거는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미 현황이 파악되었고 활성화되는데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 부분을 의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건, 예산편성 부분은 잘못된 건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가지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편성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라도, “식사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하는데 “안 먹겠습니다” 하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응이 돼서 추가할 줄은 몰랐다 그러는데 그거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마어마 하죠. “그냥 와서 식사하세요” 하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있겠냐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잡아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지 수요가 많으니까 추가를 해서 한다? 그렇게 할 줄 몰랐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길거리에 가 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씩을 나눠준다고 해도 어마어마해요, 소식 들으면.
가뜩이나 올해같이 불경기에 식사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제도는 좋아요. 어르신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식당에서 거의 보면, 경로당 가면 회장님들이 식사를 해요. 준비를 해 주잖아요.
그 제도도 잘못돼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잖아. 거기 와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안 맞어. 어르신들 식사 준비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제도가 그렇게 돼가지고 회장님들이 고충이 많아요,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돈을 많이 줘서 전문가를 시켜가지고 식사대접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식당에 가서 한 번씩 드시면 너무 좋죠.
안 오시던 분들도 아 그 날짜 되면 와서 많이 드시고 한 없이 할 수 있는데 아까 장길천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그 계획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승산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어려운 과에 오셔서 앞으로 좀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8대 때 보시면 열심히 잘해 주셨고, 또 청에서도 잘 일하시는 걸로 하니까 특히나 일이 굉장히 많은 가정복지과로 가셔서 이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 사업설명서 96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감추경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산 매해 어린이집 시설이 좀 축소되면서 또 그에 따른 보조교사 또 보육도우미 전담 연장교사, 담당 전담교사가 또 감소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비 책정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시비로 예산이 보조금이 감액 되면서 같이 저희가 감추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감추경하더라도 문제 될 건 없습니까, 예산 부분에?
○가정복지과장 이승산 네. 부족하지는 않게 감추경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보십시오. 104쪽에 부모급여 지원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매칭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9억 9,7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이게 변경 내시가 좀 반영됐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산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아동수당 그리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 제공을 하고 있는 부모급여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추경예산으로 현재 9억 9,700만원 증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국․시․구비로 현재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확정 내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의 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좀…….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통과된 이후에, 이번에 국가에서 31조 5,000 정도의 추경이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게 지금 통과가 됐는데 그럼 또 8월달에 또 이거에 대한 추경이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산 이 부분까지 반영을 예측해서 이렇게 가내시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지역의 의원이라고 해서 내가 설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고민정 의원께서도 교육위원회에 계셔가지고 많이 좀 관여를 또 하셨고 하는데 이번에 올라오고 또 8월 달에 또 올라와야 되는건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올라와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승산 의심되는 곳이 좀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한 5개 곳을 면밀하게 좀 볼 거고, 그밖에 이왕 할 거 다 전수조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조사를 했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나오면 철근은 안 되잖아요. 불법건축물이었을 경우에 철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금을 먹인다든가 그런 쪽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사무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한번 해 보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산 아닙니다.
먼저 저희가 어차피 기능보강 예산도 잡혀져 있는 부분이라서 아이들한테 위해가 되는 시설은,
○이동길위원 예를 들어 열 군데가 됐어.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해서 부과금으로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니까, 적발이 됐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산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것만 할 건가, 아니면 보강을 한다는 거는 그걸 어떻게 다시 뜯어내고 지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판넬로 돼 있는 거를 보강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거를.
거기다가 뭐 벽돌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보강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돼 있는 데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 그건가, 아니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파악을 한다면 철거를 시키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불법건축물을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는 거고, 아니면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용역을 줬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이승산 네. 행정적으로 필요하겠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둔 사항은 그런 화재성이 있는 소재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선 교체할 예정이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냐 이거죠, 적발이 됐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판넬로 돼가지고 화재가 나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철거가 안 되지 않냐이거죠. 강제 철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진 철거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안 들었을 때는 행정적으로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어떤 계획을 잡고 있냐는 거를 묻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승산 그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적출 시에는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요. 일단 이거 용역을 줘가지고 그게 나오면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가 파악을 해 볼게요.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거기서 37년째 살고 있는데 그 뚝방길 밑에 설치를 해놨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니 좋고 그렇다 하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문을 열고 내려가 보니까 바닥이니 뭐니 다 쇠라서 부식이 돼서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마침 그 안에 있는 집기 비품은 광진구의회가 이전하면서 일정 부분 다 옮겨놨는데 지금 있는 컨테이너 ㎥가 몇 ㎥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크기는 다른 처소에 비해서 좀, 규모는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크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3×2.8m, 그래서 다른 처소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자양3동 자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뭘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겠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하시는 처소 환경정비하고 그다음에 월별로 대원분들이 봉사활동하시는 데 지장 없도록 간식비라든지 기타 필요한 운영비는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 ‘집 주’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컨테이너 부분 우선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추경에 전체가 좀 담겼더라면 좋았는데 만약에 8월이나 9월 추경에 또 올라온다 했을 경우에는 그때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구의3동에, 올림픽대교 올라가는 데 그 초소 한번 얘기한 거 있었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지금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이동길위원 철거 완료 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방범대원 중에서, 초소가 좁은 곳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확장하는데.
할 수 없는 자리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데 할 수 있는 자리는 앞전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 가서 회의를 해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가능하면,
○이동길위원 ‘거기서 하고 움직여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얘기를 했어요, 좁다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안 맞는다는 얘기고.
회사 끝나고 초소에 옷을 놓고 가잖아요, 지금 8시, 9시에 순찰을 돌으니까. 그런데 주민자치회 그 시간에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하고, 이분들은 봉사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맞다 해서 방범대원들이 요구하는 게 좀 확장을 해줬으면, 아니면 어떤 데는 차라리 가져가 버리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이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좁으니까, 처음에 설계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추진할 때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있는 거 그거 48짜리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비용이 들어갔는지 너무 조그만하게 해놔버린 거예요, 이거 36짜리도 안 되고. 그래서 보고 참 기가 막혔는데 그거를.
그런데 좀 확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라도 좀 추진해서, 어차피 자기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불편하다는 게 그거는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수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서민우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그 민원이 계속 많았잖아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감이 안 오시면 자율방범대원들 회의할 때 직접 가보시면 회의할 때 거의 페이스트리처럼 엉켜서 진짜 좁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의, 대원들의 공간이 있는데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진행하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 부분은 계속 나왔던 이야기니까 좀 검토하셔서,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초소 문제는 단지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동사항인데요. 초소가 사실은 정식 법 허용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초소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찌됐든 저희 주어진 여건하에서 노후가 됐거나 이런 환경 개선 쪽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고형권 네. 주민센터에 7대 나가 있고요. 저희 청소과에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대가 고장이 나 있는데 이게 지금 수리가 잘 안되는 게, 원 제조사가 지금 부도가 나서, 원 업체에서는 수리가 안 돼서 저희가 이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원 업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당분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청소과장 고형권 저희가 투명페트병은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주민센터에서 목요일날 수집하는 게 있고 하나는 저희가 무인회수기를, 이거는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수집한 것을 7개 동에서 파쇄하고 나머지는 저희 청소과에 가져와서 파쇄하는 그 기계인데 이게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적환장이 있는 데는 압축을 해서 그냥 대규모 공장으로 보내버리는데 저희는 재활용 이런 시스템이 안 돼있어서 부득이 이런 소형파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형파쇄기가 시장에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서,
○이동길위원 그래요? 이게 길에 다니다 보면,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계가 비쌉니까, 한 대가?
○청소과장 고형권 대당 한 1,700정도,
○이동길위원 1,700 정도 가요? 기계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비싸긴 한데 왜 부도났지.
○청소과장 고형권 저희가 지금 연 개수로는 한 500만개 t수로는 한 100t 이상 이걸 처리하다 보니까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손수레에다 하면 앞에 보이지도 않아. 그걸 가지고 없다 보니까 멀리까지 가는데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이걸 군데군데 좀 많이 놔줬으면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압축기가 있으면 그리 가 버리면 저 필요 없이 다 압축해서 가면, 그것도 1,700정도 들여가지고 이거를 하면.
그러느니, 몰라. 이게 어떻게 할 생각하실까 모르지만 지역의 동에 빈 데 같은 데 지금 빈 상가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돼서 거의 공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다가 차라리 압축기 넣고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고장날 일도 없고 그거는.
○청소과장 고형권 거기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지금 무인 회수기가 21대가 보급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동에서 수집하는 양보다 더 많이 수집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고형권 수집하고 있는데 지금 한 대당 월 유지비가 한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연 유지비가 한 9,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비를 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에다 해 놓으면 좋은데 사실은 또 저희가 마련한 장소 하기가 쉽지도 않아서,
○이동길위원 그거는 청소과에서 할 게 아니고 그 부서에다 얘기를 하면 되는, 지금 공실이 많다 그랬잖아요. 중곡동 같은 경우는 좋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술집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곡1동인가 2동인가요? 동에서 얻어가지고 쉼터식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하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게 안 나가고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 나가라고는 할 수도 없으니까, 나오니까 바로 동에서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대를 해서.
그래서 꼭 한 가지로만 하지 말고, 이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계도 얼마 안 하고, 타 지역에서 너무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더 좋은 게 압축기는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그건 쇳덩어리 가지고 누르면 되는 거니까, 고장 날 것도 없고 수리도 얼마,
○이동길위원 좋은 거 다른 데에서 하면 그런 거 바로 받아서 좋은 건 해야죠.
이 어르신들 보면 너무 안 됐어요. 부피가 크다 보니까 다 눌러도 돈 얼마 안 들어가죠, 통장에. 그런데 100원, 200원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다른 건 다른 것보다 빨리빨리 해서 좀 편하게 해드려야죠, 축제에다 몇억씩 쓰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이런 건 시급하게 해서 생각 좀 해서 시행을 해 보세요.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부길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하 주택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부분입니다.
1,000만원밖에 안 했는데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우리 공동주택 관리해 가지고 아파트 해 가지고 8억인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이거 뭡니까? 1,000만원을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너무 적어서.
○주택과장 박정화 저희가 기존에도 사실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분야가 여럿이 있는데 공동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비용을 계속적으로 사실은 지원을 해 왔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조금 형태인데 삭감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여러 아파트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편성을 해봤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파트 별로 요구를 한다고 하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최고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박정화 네.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 단체나 공동주택에 최고 200만원까지, 그리고 전체가 예산이 1,000만원이니까 들어오는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지원단체나 주택이 많으면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정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모자라기보다는 119주택 운영을 좀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119주택을 활성화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니까.
보면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강제 퇴거되고 경매, 재해 불났다든가 이런 분들이 가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좋지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는 경매당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불 난 사람이 많아야 되고, 역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돼야 좋은 거예요, 이거는.
○주택과장 박정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방향이 주거 위기, 방금 말씀하신 주거 위기에 처한 분들에 대한 임시주택 제공도 있지만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해서 좀 운영을 할 계획으로 또 LH에서 전반적으로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확대하고 있고 자치구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호를 LH에서도 권고를 했고, 마침 저희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을 좀 확보를 해 둘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박정화 그러니까 1개월이 기본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요구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는 공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화재가 났던가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화재가 났다고 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실이 있어야만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급한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있던 분들이 연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주택과장 박정화 그 정도의 스페어는 저희가 항상 어느 정도 있고요.
○이동길위원 해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들어와서 관리비고 뭐고 전기세고 일체 아무것도 안 내고 바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페이지 120쪽 정비사업 공공지원 금액으로 1억 정도가 지금 편성돼 있네요, 추경에.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네. 이번에 추경 1억을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4억이 필요한데요, 올해 집행할 수 있는 1억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보니까 광장 극동아파트, 그다음에 자양3동 227번지 건대 동문회관 뒤편이요.
그다음에 자양4동 A구역 신통지역 조합설립공공지원 용역이 돼 있는데 그럼 이런 데는, 지금 세 군데는 공공지원 용역이 돼 있는데 용역이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이건?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말씀하신 용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극동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 완료되고 결정고시가 되면 바로 조합을 직접 설립하기 위해서 공공지원하는 용역입니다.
두 번째 자양3동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추진 용역은 재개발 후보지로 서울시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신속통합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선정했는데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으로 자앙4동 A구역 종합설립용역은 마찬가지로,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해서 공공에서 지원하는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용역을 이 3군데에 진행을 하면 용역 결과로 봤을 때는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통상 정비계획수립은 빠르면 6개월에서 늦으면 1년 반까지 소요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9대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보고서를 볼 수가 없겠네요, 나중에 10대 때 들어오시는 분은 보시더라도?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정비계획 고시가 되면 결정고시랑 같이 고시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처음에, 그전 같으면 이게 용역비 관에서 지급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인가 몇 년 전부터 생겨서 하는데 엊그제 보니까 6월달에, 4월달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재건축이, 법규가.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이동길위원 많이 바뀌고 관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처음에 안내도 하고 해서 기술자 전문가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이게 시공사에서 들어와서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시공사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시공사의 역할은 공사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고요.
○이동길위원 그렇죠. 재건축을 하려면 일단은 한 블록을 잡으면 시공사에서 전문가가 파악을 해서, 노후도 파악하고 다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내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법규가 바뀌어서 지원해서 빨리 신뢰성 있게, 이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해요, 좋은 제도라고 봐요. 신뢰도 가고 빨리 하게끔, 조합이 많이 사고가 나니까.
그런데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이렇게,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구역, 2구역 거의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도 3억인가 4억인가 지원을 했고,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원을 했죠, 처음에?
○이동길위원 본회의장에서 왜 지원을 하냐 그래서 그게 바뀌어서 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옛날을 생각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은 관에서 1원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한다고 해서 한양아파트도 하고, 그랬죠? 거기도 하고 신향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찾아 보니까 3, 4년 전에 바뀌었더라고요, 법규가.
그런데 안 했습니까, 극동아파트? 1원도 지급 안 했습니까?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하신 점도 있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조건에서 어떤 법조항에서 어떤 여건에 용역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자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하는 그 규정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것을 모르시니까 이해를 못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헷갈리게 답변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체에서도 용역비 안 받고 할 수도 있고 또 용역비를 요구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지원 근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정비계획수립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고 공공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에서 50%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50% 부담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받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기준이 있잖아요. 평수가 몇 평이고 세대수가 얼마, 그런 것까지도 자세히 해서를 설명을 나중에 해주세요.
○위원장 추윤구 자체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왜 그랬냐면 제가 23년도에 용역비가 광진구가 거의 50억 가까이 나가요.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민해요, 제가.
바뀌면 용역하고 바뀌면 용역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길천 위원님 말씀마따나 결과는 몰라, 우리는.
연장해요, 1년하고 나중에 연장했다, 연장했다,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하다.
○위원장 추윤구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평수가 몇 평이고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은 용역비를 대줄 수도 있고 또 그 자체에서 우리는 필요없다,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하면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일반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네,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대공원 주변에, 앞전에 팀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용역 자체를 잘한다고 봐요.
일단은 잘하신다고 보는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잘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짜 자기 재산권 제대로 못 하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서울에서 시골이야 150%밖에 안 되고 1종이고 고도제한, 이제 고도제한 하나 풀린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서울에도 복판에 사신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40층, 50층 올라가는데 층수도 그렇고 150%면 산중이나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불편함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하시지만 또 용역만 해서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맞게끔 실천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희망을 줘야되잖아요. 그렇죠?
○김강산위원 임우형 과장님, 광진구 미래의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노력하시는 거 많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번에 광진 2040재창조플랜으로 해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네.
○김강산위원 그래서 서울센트럴파크라는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뭉클했어요.
저도 대학원에서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광진구에도 만들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고무적이었는데 지금 이번 용역 내에서 서울시나 SH공사나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조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협조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떤 로드맵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일단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신거점시설 기본 구성 용역은 서울시에서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동길 위원님, 김강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을 바탕으로 하는 실행력을 바탕으로 하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급하게 추경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요청한 상황이고요.
지금 김강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관하고의 협력사항은 사실 전략사업 내용이 마련이 되면 일단은 토지 소유자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지구 선정하고 시뮬레이션해서 토지 소유자들 공감대 형성해서 좀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유도한 다음에 관련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강산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분들의 충분한 의견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광진 갑, 을의 중간에서 갑도 될 수 있고 을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세종대라든지 건대 그리고 지하철역도 잘 되어 있는 이게 정말 제대로만 된다면 우리 광진구를 넘어서 서울 전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큰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 첫걸음을 내딛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도울 것이 있다면 다같이 함께 해서 이게 정말 명품브랜드로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희로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여기 1억 5,200.
그런데 보관소, 킥보드 보관 그게 철수해서 그렇다는 거죠?
○위원장 추윤구 그래서 어려운 부서에 가셔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다시 앉으시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 역할이 굉장히 복잡하고 귀중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건 청탁이 아니지만 이의 제기를 해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청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동차 대수가 우리 몇 대가 되는지 아세요, 주차장 대수가 몇 대고?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주차 면에 대해서 말씀…….
저희 관내에 현재 주차면이 총 13만 8,496면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자동차대 수는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위원장 추윤구 그래도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동차 대수.
그리고 주차 면수가 허수가 많이 있어요. 허수라는 것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일반 대중이 필요 없는 그 단계에서만 사용하는 이런 주차장 면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면수하고 일반 움직이는 우리 자동차 대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잘 관리를 잘하셔서 일을 잘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퇴청하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제 방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135페이지에, 134페이지네요. 겨울철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등 설치 관련된 분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자투리 예산이라 그랬죠?
○김강산위원 제가 웬만하면 우리 도로과는 질의는 잘 안 했는데, 페이지 132페이지 자양제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상인회 건의사항으로 11월달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온 건가요?
공청회를 통해서 왔는지, 아니면 그냥 민원을 받으신 건지?
○도로과장 김학선 이게 상인회에서 회의결과로 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왔거든요.
○김강산위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요? 그러면 현재 거기 화양제일시장 골목에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있나요? 그냥 보도블록을 연결해서 되어있는 그런 형식인가요? 아니면 그걸 언제 설치했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어있는지,
○도로과장 김학선 지금 이 포장은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텐실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노후화돼 있어서 이걸 다시 포장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김강산위원 얼마 전에 축제도 하고 했을 때, 갔을 때는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거나 노후화됐다라는 생각은 가지지는 못했는데 이게 아스팔트포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다 걷어내고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스팔트를 포장을 하는 겁니까, 아스콘으로?
○도로과장 김학선 그걸 5㎝를 저희가 평삭을 합니다. 평삭을 하고 다시 거기에다 재포장한 다음에 이 도마포장을 하는 겁니다, 스텐실 포장을.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알록달록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검은 형태의 그런 도로 바닥인가요?
○도로과장 김학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걸 스텐실 포장을 하면 디자인을 먼저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에 맞춰서 포장하게 됩니다.
○김강산위원 이게 지금 미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죠? 미끄럽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오래됐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학선 오래됐다고, 노후화됐다고 한 거죠.
○김강산위원 오래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 관련해서 여기보다 더 노후화된 데는 없어요?
○도로과장 김학선 이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수요조사나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또 질의를 해야겠네요, 어떻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현황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추윤구 다 질의하셨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열선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열선 공사비가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없이 업자들이 그 당시 얘기가 ‘견적 들어온대로, 또 전례에 의해서 약 1m에 100만원씩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런 계산법이 어디가 있느냐 열선이 지금 들어온 지가, 그때 한 4년 정도 되겠네요, 작년에 했으니까 3년됐는데.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열선에 대해서 먼저 이 공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자가 들어왔을 때 업자를 능가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열선을 공사할 때 무슨 근거로 해서 공사를 했냐, 전례에 의해서 업자들이 견적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좀 발전이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격이, 금액이 1m에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학선 지금 현재 업체 선정 방법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업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량평가를 해서 5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정성평가를 해서 외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또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업체별로 봤을 때 m당 한 100만원에서 좀 적게 들어간다든가 많게 들어간다든가 그 정도 선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러니까 ‘1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100만원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전부터 이게 도입되면서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 구에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단가가 정확하게 m에 100만원이면 1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매뉴얼을 만들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업자 선정하고 이런 것이야 오죽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 면에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무조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입찰을 붙일 때?
○도로과장 김학선 그 부분은 지금 업체별로 해서, 가격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 업체들이.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에 맞게 어떤 단가를, 선을 정하자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추윤구 그렇죠. 그러니까 업자에서 들어온 가격이 있지만 우리가 자체에서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말 그게 정확한지 근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대체를 하자 그 말이에요.
업자 의존해서만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50m를 한다, 그럼 50에 대한 열선을 몇 가닥을 까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12.5에다가 세 선, 네 선 깝니까? 몇 선 깝니까? 깊이는 7㎝, 내가 7㎝를 알아요. 저번에 중곡동에 그걸 정확하게 했는지 한번 시험해봤어요. 굴착을 해서 해봤더니 7㎝ 정확하게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 문제가 너무 비싸니까 업자들이 짜고 그렇게 해서 공통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건 아니다 공사를 못했으면 그 가격에 줄 수 없다 하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써서 무조건 업자가 들어온 대로 그냥 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입찰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국장님 좀 해보세요.
저도 전기쟁이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해주십사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장길천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쪽에도 어디 열선한 데가 있었느냐 했더니 한 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보면 을쪽보다는 갑지역에, 특히 중곡동, 구의2동, 광장동 일대가 굉장히 경사진 골목이 많습니다. 작년에 낙상을 해서 많이 상처를 입고 발목도 부러지고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지금 열선 얘기가 돼서 ‘왜 우리 골목에는 열선을 안 깔아주느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한 곳이 바로 사도라고, 지금 사도가 많죠? 사도라고 해서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사도든 국도든 간에 수십 년간, 수십 년, 3, 40년간 거기서 주민들이 동네를 형성해서 살고 있고 하수도, 도로, 포장을 하고 굴착을 하고 하는 곳인데 열선 그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에 사람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하는데 열선이 들어왔으면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도 과감하게 해서, 결국에 이런 게 다 구민과 지역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지 부분은 인접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요즘 과장님이 고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아까 국장님도 만나 뵈었는데 과장님이 요즘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중곡동의 복개천 경사 인도를 28cm 도로를 올려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업자가 부실시공을 해 가지고 제가 고발까지도 하려고 했고, 또 구청장한테 거기에 고발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보류를 하고 있다고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개천 그 공사도 정말 벚꽃길이고 하니까 주민들이 만족스럽게 끼리끼리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게끔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정필 하수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138쪽 사업설명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이게 지금 시행이 되는데 먼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가부터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추진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우선은 건대 맛의거리 상가번영회에서 제안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별도 면담도 우리 과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 조사한바 화양동에 보면 0~9세의 어린이가 한 1.2% 비율밖에 안 되고 오히려 20~30대 비율이 40%가 넘어갑니다.
청년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상가번영회에서 제안하신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청소년문화센터 그런 거는 저희가 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안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제안이 그러면 오픈 스페이스를 좀 넓혀서 여러 가지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도 하고 프리마켓도 할 수 있는, 그렇게 공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바 좀 타당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또 현장을 봤을 때 맛의거리 보니까 공실률이 상당히 있어서 우선은 그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려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좋은 추경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4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화양동 어린이공원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왜냐하면 화양동은 실질적으로 2023년도 작년, 재작년에 초등학교까지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전에 이러한 민원 때문에 지역 위원장이신 고민정 의원님하고 현장을 두 번 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가서 볼 때 도로과를 뺀 나머지 사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3면이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으로 딱 막혀 있었는데 요즘에는 가변 도로를 뺀 나머지 3면이 카페식으로 해 서 커피숍 해 가지고 요즘에 해놨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진입로가 나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저와 고민정 의원님께서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못하면 공원을 폐쇄하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 해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요청을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원을 없애는 부분은 안 된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좀 어렵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계속적인 검토를 해 왔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4년 만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돼서 감사함을 표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용역에 불과하잖아요, 2,000만원. 그렇죠? 용역에 불과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역, 아까 얘기한 사각형의 도로를 뺀 나머지 3면에 있는 주택가에 활성화를 시켜주는 모양새로 취해지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지역 주민들 전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는 용역이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나 고민정 의원님께서 그렇게 설계의 폭을 잡아라, 안 그러면 그쪽에 3면에 있는 주택 주민들을 위한 공원밖에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설명과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하여튼 건대 맛의거리 활성화와 더불어서 청년들의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설계할 때 면담도 많이 하고 공유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설명도 듣고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화양동이 제일 주차시설이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공원 밑에다 지하주차장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그 뿌리가 밑에 내려가면 좀 그게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추세가, 많이 하거든요,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화양동 거기는 항상 다니다 보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될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저희가 그 공원 내의 지하주차장을 중복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 이상이 되는 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중복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위원장인 제가 제안을 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이대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나중에 예결할 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모두 귀청해 드리니까.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