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7일(월) 14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4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진선용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총 9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 상담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방안을 최신화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3항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상담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 지원 조례안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의 상담과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한 조례였다면 본 조례는 행정의 절차나 법률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의 상담과 자문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구의원 저조차 때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조차 이러한데 주민들은 민원이 생길 때 관련 과를 찾는 것부터 질문하는 것까지 참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구민분들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 상담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구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3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상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법적 생활 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전문가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 분야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상담관의 위․해촉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법적 환경에 따른 구민 상담수요 증가에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4시11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진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활동 여건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33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봉수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봉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신봉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상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통하여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처우개선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생활체육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신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홍효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이랑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조례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이나 처우개선 사업으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기존에 그쪽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의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올해는 예산 때문에 조금 중단이 된 부분도 있지만 워크숍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라 하면 체육회에 15명이 있고요. 장애인체육회에 현재 3명 있어서 총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냥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대상이 좀 모호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라고 이렇게 딱 생활체육지도자 명시를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사업도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네, 있죠. 타 구 상황을 보고 같이 발맞춰서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타 구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호봉제로 가는 추세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런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외부의 추세에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감에 있어서 구청에서 가장 주요하게 봐야 할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일단 처우도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사업하고 지원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아지면 저희 후원도, 그만큼 복지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진호위원   나중 되면 굉장히 예산적인 부분에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들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4시18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진구민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운영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수상활동 안전은 개개인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안전 예방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며 따라서 연령, 성별, 소득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하고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여 광진구민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33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봉수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봉수   김상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민이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운영의 위탁,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신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홍효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2024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필요한 부분, 타당성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대상이라는 것이 이번에 진행했을 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는데, 참가비가 무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성인들까지도 저희가 무료로 해서 생존수영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참가대상을 너무 크게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된다면 참가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성인들까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고요. 
  이게 지난번 자전거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인들까지 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생존수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참가비가 무료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게 일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제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최일환 위원님께서 자전거교실 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사항을 지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 같아서요. 
  저희가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광진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구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진구청장은 구민의 체육 저변 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발굴·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사업 중에 하나는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은 각 호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조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생존수영교실도 2023년, 2024년 생활체육교실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교실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들어와 있었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할 때도 이건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최일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그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상 자체가 만약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성인이 됐으면 충분히 어느 곳에 가서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취약계층이다 이러면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이 좀 한정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그런데 종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수영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안전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우선해야 한다는 건 이를 테면 보편타당성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그 대신 취약계층들이 많이 지원했다 할 시에는 저희들이 방침상, 방침으로 그런 건 몇% 내지 이렇게 정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에다가 나이 제한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성인, 그러니까 나이가 18세 미만, 초등·중등·고등 학생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성인들까지 무료로 한다는 거 자체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저희가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생존수영에 대한 이슈가 그때부터 돼서 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초등학생은 의무로, 조례 발의를 해서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육은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고, 학생들은 또 학교 수업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최일환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인들까지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드려서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남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개인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일단은 생존수영 조례 자체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고 매우 공감하는데요. 이게 서울시 전체 자치구별로 봤을 때 생존수영 조례 같은 경우가 전체 대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는 건 광진구가 처음인데,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이랑도 몇 번 논의를 했지만 부서에서 이것들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수영이 수영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지만, 생존수영은 저는 생활체육과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찌 됐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오히려 더 근거하는 그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걸 생활체육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만약에 생활체육에 가깝지 않다고 했으면 처음에 이 조례 분류 자체가 도시안전과로 분류가 됐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안전과랑 저희 과랑 설왕설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3년, 2024년에 생활체육교실로 생존수영을 운영했다 보니 저희들한테로 이 조례가,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거에 보면 생활안전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냈을 때 「체육진흥법」도 근거법으로 집어넣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게 된 이유도, 처음에 2023년, 2024년 하면서 사실은 이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구민 대상으로 9개 구가 생존수영 조례에서 되어 있고요, 서울시 내에서는 한 개 구도 전구민 대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자치구로 봤을 때는 9개 구가 있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9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발의돼서 기존에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던 부분들이 조금 더 근거 조례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곳에 생존수영교실을 프로그램으로 정규화시켜서 운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더 확산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23년, 2024년에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 같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생활체육의 개념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기존의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앞으로의 조례 관리도 그렇고, 프로그램 관리도 그렇고 이것이 맞냐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생존수영 조례가 서울시는 학생들이나 어린이 이런 대상으로 있고, 다른 지방으로 봤을 때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지방들은 바닷가 근처거나 큰강이 있거나 천변이 있거나 그런 전국민 대상으로 어쨌든 그 해상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조례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들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저도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생존수영.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결과보고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결과보고서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결과보고서가 연도만 바뀌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거 예를 들면 ‘평소 생존수영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 등등 해가지고 ‘1회성 교육의 아쉬움’ 이렇게 해가지고 총평을 했어요. 
  똑같이 2024년도 결과보고서도 ‘평소 생존수영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등등등 해서 또 ‘1회성 교육의 아쉬움’ 이렇게 되어 있고 정말 이게 나중에 보면 인원수도 원래는 최초에 6회를 하면서 회당 20명씩 120명으로 목표되어 있던 것들이 2023년도, 2024년도 똑같이 90명 참가로 결과보고를 냈습니다. 
  이건 되게, 굉장히, 그냥 형식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사실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도, 그러니까 가장 쉽겠지요. 가장 쉬우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보통 보면 그 수영장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평일 10시부터 11시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방학기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반 성인들도 참가하기 어려운 시간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목표 참가인원수보다 당연히 적게 모집이 됐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향후계획도 2023년에는 ‘2024년도 생존수영을 교육할 때 1회성 수업이 아닌 1회당 2, 3회 프로그램으로 단계별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향후계획을 발표했는데 2024년도 똑같이 그냥 ‘2025년도 생존수영 교육 시행 1회성 수업이 아닌 1회당 2, 3회 프로그램으로 단계별로 구성하겠다’ 이건 진짜 그냥 연도만 바꾼 프로그램 운영이었거든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과에서 운영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면, 물론 지금 3, 4학년 같은 경우 생존수영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받는 건 있지만 지금 1, 2학년, 또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아이들 또 이게 어찌 보면 안전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게 조례안 수정까지 가지 못 하더라도 방침을 새로 세워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는 처음에 방침을 세울 때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2023년, 2024년도 결과보고서가 똑같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장들이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체육, 3, 4학년들은 생존수영을 학교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고학년, 5, 6학년이나 중․고등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체육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찬스아이 이 수영장을 선택하게 된 것은 13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저희들이 13개 수영장에 공문을 다 보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때 정립회관하고 찬스아이 두 군데에서만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접근성을 고려해서 찬스아이로 하게 된 겁니다. 
  정립회관은 아차산에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가기가 일단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찬스아이로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신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물론 장소에 대한 것도 당연히 그런 것들은 여건상 그럴 수 있는 것들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1학년, 2학년 다른 학년 몇 명까지 확대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이걸 전구민 대상으로 열면 더 예산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게 아이들이 학교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에 개설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다른 구 보면 그래서 이것들을 방학기간에 특히 여름 물놀이 시즌 직전에 해서 가족 단위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런 구들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그건 충분히,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이게 어찌 보면, 물론 그러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들도 배워야 되는 교육이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성인들도 배워야 되지만, 만약에 어찌됐든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취약계층을 좀더 고려하는 그런 프로그램 방향성을 부서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네. 계획을 세우는데, 잠깐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이 어떤 대상인지 혹시? 
신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영유아, 학생, 아니면 저소득층, 그다음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침들을 세우는 것들이 맞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집이 안 되거나 호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서도 일반 성인들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해야 되는데 이건 애초에 그냥 18세 이상 성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존수영 자체, 그 개념 자체와 의도 자체를 봤을 때는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지금 수용해서 저희들이 18세 이상 성인으로 했던 부분을 광진구민 전체로 확대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세울 때 가족들이 전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방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향후에 1회성 수업이 아니라 회당 2, 3회 단계별로 구성하겠다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그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입장에서는 생활체육교실로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진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2년 동안 똑같은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고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아직 방침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 방침을 세울 때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방침은 안 했어도 지금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 대해서 이게 생존수영을 한 번으로 했을 때 다 완벽하게 숙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2회, 3회차 이렇게 해야 된다, 3, 4학년 아이들도 배우고는 있지만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서울시를 통해서나 다른 프로그램들을을 통해서 여러 번 배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것처럼 지금 구청에서도 2년 동안 똑같은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여태까지도 2, 3회를, 다회차의 프로그램을 세우는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는 건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우매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 자체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해요. 
  이게 필요한 조례고 정말 구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 자체에서 여태까지 2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 자체를 봤을 때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정말 필요한 생존수영의 의미에 맞는 교육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생존수영이라고 솔직히 저는 생소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듣고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과장님한테 ‘이걸 좀 보완해서 운영을 하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발의자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네. 조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생존수영이라는 단어가, 일반 수영을 사실 성인이나 또 일반인들까지 교육시킨다면 문제가 있는데 생존수영은 사실 나이 먹어가면서도 수영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생존수영을 이렇게 한다하면 가서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것저것 따지고 할 필요없이 생존수영 2023년에 조례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시행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생존수영을 넣어서, 또 성인까지 넣어서, 성인 넣은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는 수영도 하고 했는데 나이 먹으면서 수영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회가 닿아서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성인인 나도 이렇게 가서 할 수 있지만 일부러 내가 수영을 등록해서 생존수영을 가서 연습할 기회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도 통과시켜 주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재개정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토론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 얘기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 조례로 정회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고양석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더 질의는 없으신 거죠? 
고양석위원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일환위원   질의 없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회의중지)
(14시57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와 관련돼서 기 시행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이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홍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상희 의원 퇴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58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수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봉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자치법규의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 정의 및 제7조 설치기준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과 형식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16조 시행규칙 조항은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이며,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신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32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미경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수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신봉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년층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비상설로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조 위원회 구성에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3조 위원회 운영 등 제1항과 제2항에는 위원회의 연 1회 개최 및 소집 규정을 삭제·수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13조 위원회 운영 등 제4항에는 회의 개최의 통보 및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4조 위원의 임기 제1항 및 제16조 위원의 해촉 조항을 삭제하여 비상설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또한 제17조 수당 등에서 위원회의 수당지급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정이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신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32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미경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셔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다가, 여기 보면 입법 배경에서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역할 축소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축소를 하는 건 효율적 운영을 만들기 위해서 축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노미경   저희가 작년까지는 50플러스 상담센터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플러스 동부캠퍼스가 자양4동에 개관되었습니다. 개관되면서 시니어나 50플러스 관련해서 일자리 상담하는 센터도 생겼고, 직업 관련 교육이라든가 컴퓨터 교육 그다음에 가치동행일자리 이런 것도 그쪽에서 모집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는 접근성이 좋고 교육을 받든 일자리를 하든 저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더 줄였고, 원래 당초부터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50플러스 업무 자체를, 저희 구비를 투입하기보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동부캠퍼스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16조를 삭제하셨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노미경   네. 
고상순위원   거기 보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해촉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함’, 이처럼 중요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 해촉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삭제한다? 그럼 어디에 근거를 두고? 문제가 있을 때는. 
○평생교육과장 노미경   비상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이 생기면 그때 위원분들 위촉을 하고, 회의 끝난 후에 바로 해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촉하면서 바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촉과 해촉 사이의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아서 저희가 해촉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고상순위원   그 기간이 짧으니까? 
○평생교육과장 노미경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안건이 있으면 일회성으로 이 안건에만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위촉을 받으시고, 보통은 위촉하시면서 바로 의결도 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회의에 참여해서, 이게 비상설이다 보니까요.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행정지원과랑 자치행정과 조례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회의중지)
(15시24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24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홍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심규홍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보다 나은 광진구를 위하여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구청사의 이전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청 소재지를 규정한 제2조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구청 이전 시기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일에 대한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3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27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홍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심규홍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우리구가 운용중 정원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별 책정 비율상 정원에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하고, 향후 현안사업 추진 및 승진 적체 해소 등을 위하여 정원 규칙상 직급 간 정원 조정을 실시하고자 별표의 내용을 일부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 7급 비율을 기존 33% 이내에서 33.5% 이내로, 8급 비율을 33.5% 이내에서 34% 이내로, 9급 비율을 6%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과 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 이상 비율을 28% 이내에서 15% 이내로, 6급 상당은 26% 이내에서 43% 이내로, 7급 상당은 55% 이내에서 30% 이내로, 8급 상당은 9% 이내에서 10%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3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조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 첫 번째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직급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이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저희 일반직 공무원 정원 조례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별정직 공무원 정원 개정 건은 의회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타당성 검토에 앞서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별정직 정원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에서 보시면, 종합 검토의견 보시면 ‘승진 적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보면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없고 만약에 5급, 6급에서 비율이 증가했다 하면 승진 같은 부분에서 검토의견 되는 것처럼 적체 해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급, 8급에서 많은 차이가 없는데 이거는 ‘승진 적체’라는 그 단어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에 공문이 와서 존중한다 이거면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정확하지 않다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저희가 지금 일반직 공무원 개정 건은 저희가 사기진작으로 표현을 한 거는 물론 4급, 5급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9급보다는 8급, 8급보다는 7급, 한 직급 더 승진한다는 거에 있어서 직원들이 갖는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 조례를 하게 되면 8급이 3명 이상이, 9급에서 8급 3명 이상을 갖다가 승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비율에서 3명은 크게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승진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기진작 표현을 썼습니다. 
최일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 관련해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존중한다 이 뜻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정식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타구도 6급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타구 사례도. 그것도 저희가 참고는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은 이게 누가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사권 관련해서 승진권에 관련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직무분석 같은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 6급으로 직급을 변경하는 이유는 정말 이 업무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별정 직원의 이 주요 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을 저희가 따졌다기 보다는 의회의 공식적인, 오피셜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이 가장 컸던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저희도 타구 사례를 좀 확인해 보니 비서담당이 6급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적용을 했던 겁니다. 
최일환위원   타구의 6급이라고 했을 경우에 6급만큼의 직무가 중요성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타구의, 어떤 중요 업무였기 때문에 우리구는 7급에서 6급으로 옮기는 겁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다는 그 부분에 비서는 역할이 딱 단일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비서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직무가 7급 상당이 맞느냐, 6급 상당이 맞느냐 직무를 갖고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일환위원   그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역할 이런 부분에 주요 업무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네요? 
  직무 분석했을 때 어떤 네모가 있고 작은 네모가, 큰 네모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세모도 있을 거고요. 
  이거를 분석을 통해서 작은 네모끼리 모으고 네모에서 큰 네모, 작은 네모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게 직급이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네. 
최일환위원   그렇다면 8급이나 7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반복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7급에서 6급으로 옮긴다는 자체는 관리자급으로 거의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역할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6급까지 갈 정도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충분히 말씀드리면 이게 분명히 타당하지 않다는 거는 부서 차원에서 느낄 것이고, 그럼 불수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당연히 의회의 존중 차원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6급 상당에서 ‘43%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요. 7급 상당에서 줄어들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일단은 하여튼간 이 부분은 직무에 관련해서 주요업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6급까지 갔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의회에서 별정직 6급이라는 거는 의장님 비서실장으로 인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이라는 게 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를 여기까지는 7급의 직무다, 여기까지는 6급의 직무다라고 선을 긋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저희한테 이렇게 직급을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최일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만약에 어떤 구청이나 의사 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아예 연락이 전혀 안 된다 했을 경우에 6급부터 받을 수 있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번인가 어떤 분이 말씀하신 의회 비서실장이 그런 부분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6급이 아니고 4급으로 올리시죠, 그럼요. 위상이 높아지게요. 
  그럼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두 통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차라리 4급으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최초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구 사례, 타구에 6급으로 올렸다 이런 부분을 비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최초로 해서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 4급으로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따지면요.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아니 어떤 비서실장의 역할이 7급이든 6급이든 또는 5급이든 간에 직급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개개인 한분 한분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의회의 공식적인 요청이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상의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의견이 저한테 왔으면 저는 분명히 반대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청사 이전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많은 수고가 있는 줄 아는데 아무튼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초에 의회에서 공문이 부서로 언제 왔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3월 12일 날 왔습니다. 
신진호위원   3월 12일 날 왔고, 지금 날짜를 보니까 3월 21일 날 최종 검토해서 발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물론 의회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 모두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전에 이런 조례가 왔을 때 아무런 설명없이, 사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전날 제가 전화도 안 드렸으면 사실 저희들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부서의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상임위의 심사를 임할 뻔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얼마나 시급을 다투고 긴급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입법예고를 생략하면서까지 이렇게 은밀히 추진해야 되는 일이었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를 생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입법예고는 저희 내부 직원 정수라든지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생략을 한 겁니다. 
신진호위원   물론 입법예고를 생략함에 있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긴급히 제정이 필요하거나, 모두가 공공의 안전의 복리를 위한다거나, 그냥 단순히 기초자료 변경 등의 그런 단순 개정 사항이거나,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이 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지금 그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약에 추진을 했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 질타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신진호위원   일단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월 12일 날 의회에서 공문이 갔다고 했는데 적어도 3월 12일 날 공문이 의회에서 갔다고 했으면 그 전에 의회에서 하는 이 직급, 별정직 공무원 정원수 변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의회 내에서 했을 텐데, 사실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 모두가 그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듣지도 못했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유를 해준다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직원들도 거의 잘 모르고 있던 사항들로 아는데 이게 지금 의장님이 굉장히 은밀히 추진하신 거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공유도 안 했고,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최소한 상임위원장님한테라도 공유가 됐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상임위원장님한테도 공유가 안 됐고. 
  이게 사실 의장님부터가 해당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패싱하고, 또 의회사무국도 공문 보내기 전에 저희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행부도 그 이후에 왔을 때 상임위 심사를 하기 직전까지, 저희가 요청하기 직전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의장님께서 먼저 의원님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채로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을 하니 집행부도 지금 다 상임위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해도 안 되고 화도 나지만 지금 굉장히 절제하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의장님이 의장 비서를 누구를 뽑고 누구를 선별하고 이거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승진은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일반직 공무원들 기준을 보십시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과정을 봤을 때 6급 달려고 하면 한 14년, 15년 정말 죽어라 고생하고 해야 달 수 있는 게 6급인데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해가 되지를 않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러면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임명하기 이전에 좀 논의가 돼서 그 이후에 임명을 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타구 얘기도 하셨는데 타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이게 정확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인구 40만 이상 정도 됐을 때 그때 6급 상당의 비서실장을 임명할 수 있게 정원을 변경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보통 이게 지금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보면 6급 상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번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번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4번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분야 경력자,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임용 조건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해당이 안 되면 다시 뽑을 건가요? 
  아무튼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동의할 수도 없고, 사실 이게 저희 의회 내부의 얘기겠습니다만 같이 서로 좀 그만 싸우고 화합하고 잘 지내보자 하면서 서로 얘기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부터 해서 아무런 공유도 없이, 아무런 사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이렇게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긴밀하거나 정말 중요한 일인가 저는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동의할 수 없고 저는 굉장히 화가 나지만 다시 한번, 이게 과장님한테 제가 뭐 질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또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두 가지 책정비율 조정,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책정비율 조정으로 이렇게 개정안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앞에 일반직 공무원 비율 조정을 하게 한 것처럼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3명 정도의 직제 개편이 좀더 승진대상자가 높아진다고 해서 승진 적체화가 엄청나게 해소될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일반직 안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성철   위원님 말씀에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별정직 6급 상당은 어떤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게 책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인구수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건 말 그대로 승진을 해주겠다는 것보다는 해당된 직급의 정원을 갖다 T.O를 잡아놓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잡아놨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6급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신진호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위원장 김미영   끝나셨습니까? 
신진호위원   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 말씀 중에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 그랬어요. 요청을 받아서 했겠죠.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 건, 의회에서 의견 내면 다 합니까? 즉각즉각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저도 의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비서실장 직급이 높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임기 중에. 그렇지만 의장 임기는 2년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이 개정안을 내려고 그러면 의장이 자기 임기가 끝날 무렵이나 다음 회차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9대 의원 후반기잖아요? 그랬을 때 10대를 위해서 본인이 이건 비서실장 직위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무렵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지금 중반이잖아요? 후반기 중반에 이런 조례안을 낸다는 건 참 얼마나 이 의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진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의회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예요, 이건. 
  그리고 아무도 몰라. 그걸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개정안을 옮긴 집행부도 문제이거니와 이걸 요청한 의장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9대 후반기 우리 의회가 끝날 무렵에 의장이 우리 비서실장 직급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나가면 다음에 10대에 와서 개정안을 올려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걸 심의해서 의장 임기 중반에 직급을 올린다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뭔 업적이 있어야 진급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1년 정도 하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보다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식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직급 관련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두 번째 또 올린다고 해도 저는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신진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신진호위원   아니요.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5시49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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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제정안은 각 운동조직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 기본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장학금 종류 및 장학생의 자격, 추천 및 선발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장학금 지급과 정지,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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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34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규홍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심규홍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 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운동조직의 회원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례로 성남시에서 2023년도에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장학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회,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캠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재단 등 지역 내 타 유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2025년부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단체 회원 및 개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국민운동단체 회원의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충분하게 검토한 결과 제정안을 불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오정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이 조례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가 그거부터 살펴보고 조례를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성남시 한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조례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있고, 
  왜냐하면 유관단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개 단체보다도 더 정말 도와주고 싶은 이런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찍어서, 만약에 이걸 조례로 내놓으면 또 나머지 단체들은 반발할 수도 있고요. 이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해서 불수용까지 하니 이 조례를 저는 개인적으로 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우선은 일단 발의 의원님부터가 참석을 안 하신 것부터 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중앙당에서 무슨 중요한 교육이 있어서 빠졌다고 했는데, 사실 발의 의원님은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의를 참석하지 못할 때마다 지적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일단은 먼저 절차상 문제부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불수용했는데 의원들이 상임위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고 이런 모든 자체부터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됨에 있어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또 이것에 대한 여파는 어떨 것인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도 불수용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불수용하겠다고 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원님께서 올리시는 조례가, 이것들을 상정하고 통과하고 이런 자체부터가 굉장히 안 좋은 사례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항상, 예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기금 관련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장학금이랑 구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학비 지원하는 건 해야 하죠. 하지만 장학금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학업 성취도가 있고 학구열에 대한 열의가 있는 이런 학생들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개인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어디를 합격시켜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통과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혜택을 그렇게 바램으로 인해서 받게 되면 어느 누군가는 못 받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금이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금이나 예산은 한정적일 텐데, 어떤 직능단체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받게 되면 정말 또 다른, 정말 필요한 장학금의 대상자들한테 장학금이 못 돌아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형평성도 그렇고 장학금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랑도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발의 의원도 안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일단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두 분 의견은 찬반토론 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지금 광진구에는 봉사단체 몇 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동주민센터와 유관하여 있는 직능단체는 한 1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저희가 불수용한 것도 그게 제일 큰 이유일 겁니다. 
  동에 봉사하는 단체는 굉장히 여러 단체가 있어서 자원봉사캠프라든지 적십자봉사회, 자율방재단 이렇게 동에 관련돼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은데,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여기도 물론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 거기만 우선 조례를 만든다? 장학금을 준다? 이러면 다른 단체에서 분명히 바로 ‘우리는 더 봉사하는데 왜 우리는, 그럼 우리도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 이미 성남시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만든 지 얼마 안된 조례를 개정하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게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수용하게 된 겁니다. 
고상순위원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말 그대로 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서, 구의 예산에서 드리는 거니까 선심도 쓰고 많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죠, 저희도.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이렇게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하게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보니까 제4조에 1년을 단기간으로 조직에 대한 기여도와 활동 기간이 낮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 봉사활동의 공적을 반영하고, 장학금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3년 이상으로 하는 건 어떤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될지 통과 안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1년은 너무 짧고 지금 사실 봉사한 기간으로 따지면 몇십년 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학금에 대한 그걸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갖춰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면서 연세가 들었고 또 중간의 과정에서 그런 게 다 생략됐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아니라 3년 이상으로 해갖고 해야 하지 않나?  
  그게 좀 그래도 그나마 못 받고 지나간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3년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아마 어느 단체나 다 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날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저희도 그렇게 같은 생각으로 검토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신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봉사는 봉사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실시해서 봉사시간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자녀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단체 활성화에 기여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봉사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저희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와 발의 의원 간의 논의도 부족했고, 지금 발의 의원 자체도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보류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반대의견 내신 거 아니세요? 위원님들. 그럼 표결을 하시지, 다른 위원님들도, 
신진호위원   보류하시죠. 보류 요청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위원 여러분, 신진호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진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 수정해야 한다면 표결해서 부결을 하시죠. 부결하고 이걸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신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라도 들어보죠.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 얘기는 들었지만 불수용할 만큼의 그 의지가 어떤 의지인지 저희도 듣고 싶고, 불수용했음에도 상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미영   위원 여러분, 심사보류 의견에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보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의 심사보류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03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홍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심규홍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정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광진구민대상 시상부문을 정비하고 공동시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3조1항 구민대상 시상 부문을 3개 분야 5개 시상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3조2항과 3항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분야에서 공동 시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5조3항 역대 수상자의 성명 보존장소를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구청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11조, 안 3조1항 각호의 시상부문 변경에 부합하도록 8개 부문별 심사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다양한 분야의 공헌자를 발굴하고 구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32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오정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고 상 순      최 일 환   고 양 석     신 진 호     김 상 배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인
김 상 희
○ 출석전문위원 최 미 화

○ 출석공무원 8 인
행 정 지 원 국 장         심 규 홍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문 화 교 육 국 장         신 봉 수
행 정 지 원 과 장         조 성 철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오 정
기 획 예 산 과 장         김 기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