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선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선경입니다.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 위원장에 김상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상희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 위원장에 신진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고상순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은혜 강선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06분)
○의장 전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 해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진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 김상배 의원님께서 화양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선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김상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 주변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향 도로로 전환하자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양초등학교 주변도로는 폭이 좁아 전부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광진경찰서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학교 주변을 양방통행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화양초등학교 남측과 동측 도로 일부만 양방통행으로 전환할 경우 주정차 문제와 운전자 혼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화양초등학교 주변 도로 운영체계 개선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무조정실 주관 실무협의체에서 대학생들의 심각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학진흥재단과 서울시 교육청의 행복기숙사 건립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되겠습니다.
인근 임대업 관련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고 총 7회에 걸쳐 광진구, 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하였습니다.
주관 부서가 국무조정실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9월 중에 추진 주체와 주민 그리고 대학생 또 우리 광진구가 함께 참여하는 의견수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행복기숙사와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특화시설을 건립하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여름 광진구는 지속된 폭염 속에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이어진 호우특보 상황에서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수방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호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광진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 중심으로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은 없으나 답변에 대한 보충발언을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을 양방향 통행으로 바꾸는 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께서는 지금도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단기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폐교부지 개발과 활용 문제 역시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되는 만큼 단순히 장기과제로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와 주민 모두가 끝까지 함께 살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배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배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8월 18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민생안정지원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보조금 구비 매칭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필수경비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예산안 취지의 필요성 그리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어느 때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촘촘하고 세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9,204억 3,800만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주요 세출사업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1,000만원 증가, 사무관리비 등 물건비 2,100만원 증가, 일반보전금 및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87억 2,700만원 증가, 시설비 및 부대 등 자본지출이 4,1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이 88억 1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김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길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길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길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직무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의원상해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마련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기권 2인으로 잘못, 정정하여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강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3항 같은 경우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의 사항을 가결로 선포했던 매우 중대하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재석위원 6인 중 처음에 반대 1인, 찬성 3인, 기권 2인이었기 때문에 부결로 위원장이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결로 선포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고 마이크에 나와 있었고, 저도 그 당시에 모니터로 정확히 보고 있었지만 모 위원님께서 “왜 기권이 두 명이냐?” 했을 때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님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기권이 둘이다 이런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회하고 나서 10분 후에 갑자기 “집계가 잘못되었다.” 그러고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이라고 하면서 표결을 번복한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이건 집계를 잘못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번복한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찬성 3인, 기권 2인, 반대 1인이라면 말 그대로 가결이 되려면 과반이 넘어야 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초선인 제가 보더라도 찬성이 4명 이상이 나와야 가결이다, 이것들은 그 당시 본 순간부터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계셨던 재선의원님들께서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건에 대한 내용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 표결은 번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표결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한 번 표결을 번복한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안 좋은 선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시 부결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표결을 거친 다음에 다음 임시회 때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보기에 저는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거를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이, 위원이 잘못한 거는 받아들여서 위원장이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본인의 표를 잘못한 거는 정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고, 거기에 6인의 위원이 있었습니다, 6인의.
그런데 거기 운영위원도 아닌 분이 운영위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는 각자 개인의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그 당시 모니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권에 대한 표시를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어떤 다른 위원님께서 “기권 둘이 누구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둘이 기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를 주신 겁니다.
표결은 장난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나중에 와서 직원이 집계를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도 운영위원회의 안건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어떻게 심사하는지 상임위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뭐라 할 자격이 없죠.
하지만 이거는 모든 의원님들 대상으로 전체가 해당이 되는 표결 번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의장님도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표결에 부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표결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부결의 사항을 지금 가결로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요.
조례의 문제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하자가 없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지금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아니 좀 전에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표결에서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생각하신다면 그냥 운영위원회 6인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사실 확인을 했는데 4, 1, 1이에요. 그래서 그걸 운영위원장이 정정보고를 했고 그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정보고를 했으면 그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정정보고 했을 때 위원들이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 그랬다면 그거는,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문제가 아니죠.)
다시 다뤄져야 되는 문제인데, 아니 수정해서 발언을 했다잖아요, 본인이.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수정이 아니라, 수정을 했으니까 표결을 번복한 거예요, 의장님! 표결은 번복하면 안 되죠.)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반론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의결하시고 의사봉 치고 나가셔서 저희가 그런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기권에 대한 것도 현장에 저는 있었던 사람이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가결로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시라고 하면서 “이거는 부결인데 왜 가결이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숫자 내 거를 잘못 세어가지고 저기 했으니까 그냥 통과라고 하시면서 의사봉 치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시니까 신진호 의원님도 계속 개입이 되면서 시끄러운 상황이 됐으니까요.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고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찬반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조례 내용은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지금 신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김미영 의원님.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조례 사항에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의원들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의사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절차상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 발표했고 다시 수정해서 정정발표도 다시 했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상?)
○의사팀장 이경희 그 당시에 표결 부분에 대한 정정을 안 하는 것이 더 문제고요.
그날 표결한 것을 정정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의사팀장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건 가결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에 부쳐주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러면 찬성했다가 누구는 “아, 사실 나 반대였다” 바꾸고, 반대로 해 놓고 나중에 지나서 “나 사실 찬성이었다” 바꾸고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아무런 답변할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의장님!
안 좋은 선례인 거예요. 매우 위험하게 안 좋은 선례입니다, 의장님!)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당사자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분명히 뭐에서 착오가 있었냐 하면 찬성 3, 기권 2, 반대 1인 그런데 가결됐다고 했어요.
숫자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권이 1명인데 2명이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착각을 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가결이라고 했어요. 부결이라고는 한번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이 왜 있습니까?
그런 걸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의사팀장 결정도 안 믿고 그냥 개인 의원이 잘못됐다 하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투표를 정확하게 하고, 사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때도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수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반대 1인, 찬성 3인, 기권 2인 했을 때 ‘기권 표가 누구냐?’ 했을 때 본인이, 자기가 기권 표라고 손짓으로 표시를 했어요. 모니터에 그게 나왔어요. 단독 샷으로 잡혔기 때문에, 위원장 단독 샷으로.
그럼 투표를 한 번 한 겁니다. 투표를 처음에 한 번 할 때 매우 신중하게, 신중하게 했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신중하게 했죠. 발표를 잘못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잖아요?)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신중하게, 투표는 신중하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다른 위원님께서 “왜 기권이 2명이야?” 했을 때 정확하게
(손짓으로 표시하며)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한 번 더 물어봤는데.)
○의장 전은혜 지금 서로 쌍방 간에 의견이 다릅니다, 내용이, 제가 확인한 거하고.
신진호 의원님!, 이동일 위원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이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쪽에서는 발표를 잘못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투표를 부결에 손을 들고, 본인이 들고 왜 그걸 수정하느냐? 다시 정정해서.
그 문제를, 하자를 짚는 거고.
결론은 의사팀장님은 하자가 없다, 왜? 정정해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그 자리에서 정정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니까 이걸로 더 이렇게 왈가왈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표결은 진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아니 다시 정정하잖아요? 우리가 속기록도 정정할 수 있고, 하잖아요?
조례, 여러분들이 사인해서 올려줬어도 또 그 자리에서 또 반대 던지고 내가 이 조례에 동의한다 라고 사인해 주고도 와서 반대를 던지고 이런 거 있으니까,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당시에 했어야죠. 만약에 그때 직후에 한 것도 아니고 정회 후 10분 후에 그걸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회 10분 후에 다시 표결을 번복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정을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보고를 잘못했으니까.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6인 중에 3인이 찬성, 2인이 반대, 1인이 기권이에요.
그렇게 하고 “가결됐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가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가결을 선포하고 의사봉을 쳤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포했잖아요? 가결됐다고 선포했잖아요, 부결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포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어거지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이 무슨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본인 표잖아요, 본인 표. 아니 본인 표잖아요.
위원의 표 같으면 어떤 위원이 속기해 가지고 모 위원이 이 표를 잘못했다든지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본인 표잖아요. 본인 표고 본인이 찬성이라고 했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기 하시고,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니 발언하신 분들 더 이상 발언권 안 드립니다.
최일환 의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강산 의원 말씀하시고.
최일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 관련해서 찬반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차라리 투표하시는 게 나을 거 같다 생각합니다.
찬반토론에서 반대 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투표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상에요. 아닙니까?)
투표로 넘어가죠, 이의 제기가 있으면.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조례 내용에 하자가 없고 단지 그날 진행방식에서 그렇다고 하고, 또 당사자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팀장이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강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여야를 떠나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충분히 제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정회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그때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위원장은 찬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팀장께서 그 표결에 대해서 명확하게 6명 중에 찬성 4인, 그리고 기권 1인, 그리고 반대 1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좀 회의가 너무 격해지고 과격해지다 보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는 또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본인이 의사팀장의 종이를 받지 않고 바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원래는 찬성부터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쭉쭉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반대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반대 1표, 그리고 찬성, 그다음에 기권 2인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본인의 의사에서 당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전체적인 단순한 착오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상임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받아줬으면 좋겠고, 충분히 지금 이의제기 하실 수 있는, 의원님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지만 이 부분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또 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반을 논의한다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들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이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드렸잖아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현장에 없었으면 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있었고 제가 나중에, 지금 다들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팀장한테 가서 집계표를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안 쓰셨어요, 안 쓰시고 “써서 드리려고 했는데 발표를 먼저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는 과정인 거지 지금 의사팀장께서 거기다가 ‘4’라고 쓰지를 않으셨다는 걸 저는 제 눈으로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 용지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없고 ‘4’라고 쓴 것만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거는 피차 양심에 맡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집계표를 쓰기도 전에 먼저 발표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회를 요청을 하고 나서 “왜 이게, 기권 둘이 누구냐?” 그랬는데 제가 기권을 했었네요.
제가 왜 기권을 했냐? 제가 지금 심의위원으로 있는 입장에서 계속 반대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길래 저는 의원의 양심을 걸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의원이기 때문에 무작정 편을 들 수는 없고, 거기에는 전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심의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더 잘하시리라 믿어서 “저는 2차부터는 따라하고 해서 만장일치가 된 것뿐입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고, 서명을 해 달라고 하시길래 서명을 했기에 반대는 못하고 제가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솔직히 이동길 위원장님께서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권을 하셨다는 생각에 “웬일이십니까?”라고 저도 그렇게 농담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부결인 상황인 거를 저도, 우리도 다 좀 시끌시끌하니까 넘어갔던 건데요.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의사팀장이 집계하기 전에 발표를 하셨고 하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우리 의원들이 받는 상해에 대해서 이런 게 자꾸 너무 과해지거나 이걸 좀 너그럽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구민들이 생각할 때 구민들에게는 복잡하고 까다롭게 할 수 있는 서류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9대에서 하지 말고 10대로 가든가, 아니면 연말 이후에 하든가 하는 기한 제안도 제가 했었는데 그것도 또 넘어갔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표결하시기가 힘드시고 그러시면 이거 수정하셔 가지고 다음에 또 올리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하실 거 있으면 지금 수정동의안 받을 게요.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왜 이러냐 하면 자꾸 이걸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상임위를 무시하고 번복되면 서로가, 아니 조례에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저도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양쪽 말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자기 입장들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의사팀장한테 보고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게 좀 했으면 좋겠으니까 수정동의안을 내세요.
내년 1월로 하겠다든지 이런 거에 의견 있으면 내시고.
네, 말씀하세요.
○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표결)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올린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반투표에 부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금 표결에 관련된 부분인데 조례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표결을 부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본 의원이 10대 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을 안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표결을 부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일단 표결 부치는 부분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의 마음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안 되시면 찬성․반대를 가부를 말씀해 주세요, 직원한테.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8인, 반대 6인, 기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1시48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 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후생복지 사업을 현행화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상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제출자 의견이 반영된 사항 없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장 대관료 인하와 예술단체 감면으로 문화시설 이용을 확대하고, 중장기 제대군인 감면 규정 추가 등으로 문화시설 활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강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목록에 신규 2개소를 추가하여 광진구민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중장기 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활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5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동길의원 끼어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여기 오신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다 선출돼서 오셨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대변하는 겁니다. 여기 온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얼마 안 됐지만 광진구의회 역사상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의가 들어온 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30개에서 15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25개 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또 15개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저도 반평생을 소상공인으로 살았습니다. 14개부터 있는 분은 소상공인 아닙니까?
시장에서 상인분들이 지금 상가가 비었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이유가 25개 구에서 7개 구가 하고 있다, 18개 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은 어떻게 합니까? 30개에서 25개를 했으니 그거를 또 경과를 보고 다 해야 하면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시장에서는 골목형상점가를 하지 말라는 거로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광진구에서 30개를 우리나라 최초로 한 줄 알고 있어요, 김미영 의원님이 30개를 해가지고. 이의 단 사람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얘기 안 했었습니다. 25개 구도 또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 15개로 또 내립니다. 그럼 14개부터 있는 데는 뭐예요? 소상공인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참작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조례안의 발의자입니다. 지금 반대 의견을 말씀하신 이동길 의원님께서 “14개는 소상공인이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면, 14개도 못하고 15개도 못하고 24개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장을 좀 열어놓고자 하는 조례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0개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도 아무 의견이 없으셨고 25개 할 때도 아무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15개 발의를 해서 지금 굉장히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카톡도 제가 수시로 받고 있고 나름 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으로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편하게 하고 누구를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상해치료 의원들 그것도 제가 양심상 그렇게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발의를 할 때는 넘어가고 누군가가 발의할 때는 반대를 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거에 대한 발의를 제가 했냐 하면 이번 3월에 정부시책으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15개 이상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방청석에 계신 분들 또 듣고 계시는 구민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시책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걸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 ‘민생자금 왜 내려줘?’ 하면서도 시책이니까 따라 하고 그거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도 결과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15개를 하는 거는 기회를 조금 더 다양하게 주고, 그리고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다 하고 그리고 정부 시책으로 5조 5,00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썼을 때 어떤 점이 유익하고 어떤 점이 불편한가를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네요. 여러 분들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상인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때를 생각해 보니까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10%의 할인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사면 90만원만 내고 1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저희가 받습니다. 모바일로.
그리고 또 나중에 쓰고 나면 거기에 따른 페이백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쏠쏠치 않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결과적으로 골목형상점가에 해당되시는 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게 분명하죠?
두 번째, 그러면 또 상인분들한테는 뭐가 좋은가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수수료가 안 나갑니다.
우리 카드 낼 때 수수료 나간다고 전부들 어떤 상가에서는 현금으로 10% 받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카드를 못 받습니다 하는 분도 있는데, 카드 수수료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품을,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내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모바일로 다운을 받아서 그거로 사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그거 못 사면 전통시장으로 달려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충동구매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자제를 하게 되고 안 사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할 거 없이, 골목형상점가 상관없이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이 내려왔고 제가 별도로 생각해서 만들어 낸 조례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장사 안 돼서 힘든 분들한테 기회를 조금 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 가지 마시고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고상순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를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꾸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8개 전통시장에 제가 의원 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잊어버리셨나 보네요?
뭐냐하면 지난번 초창기에 여기 구청 들어오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3m 거리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시장들한테 문제가 생긴다 해서 상생협약체결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간 역할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상인회 회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매번 인사를 하셨죠?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뿐입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고 정부 시책이니까 따라야 하고, 5조 5,000억이 지금 저희가 상가를 이걸 형성을, 이 조례를 발의 안 하고 형성이 안 되면 이 예산이 다 타 구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타 구에서, 예를 들어서 관악구는 지금 2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하는 곳 한 군데도 없고요. 타 구에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반대하는 곳 있었습니까?
○고상순의원 그래서 저는 광진구민이 행복하고 잘 살고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조례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조례 아니고 초창기 생각해 보십시오. 상생협약체결을 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은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하기 전에요, 의원 여러분! 이번 안건에 대해 표결하기 전 방청객의 퇴장을 요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담회 한 번쯤은 해야지, 이게 지금 806명이 서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했을 때 한 번도 이의신청 안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급을 다투는 겁니까? 간담회를 해서 서로 의논하고 해서 하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발언하니까 들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옆에서 자꾸 그러면 얘기하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거를 본 팩트를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의원이 주민들을 화합을 시켜야지 갈라치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저 3년밖에 안 됐지만 의원은 표를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청인 퇴장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우리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 30개를 하고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도 많이 논했습니다. 논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8개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님들과도 협의를 거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의 상인분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간담회라든가 추후 여러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급하다면 급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꼭 발언하셔야 하겠습니까?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어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정말 자영업자들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다니면서 자영업하시는 분을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100군데면 한 30군데, 한 30%는 어떻게 보면 못하겠다, 접어야 되겠다 폐업 위기에 몰려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전통시장한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지원이 있고 또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한테는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가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골목형상점가라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굳이 전통시장에서 막을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여러 군데 골목형상점가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무슨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면 상황에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어쩌면 우리 전통시장한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 같이 상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서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15개, 조례를 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더 만들어도 되겠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15개로 해서 지금 7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데 무슨 또 공청회를 하고 뭐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
의원님,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806명이 서명을 해서 가져온 게 그냥 여기에 뭔, 아무 반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왜 그럽니까? 자기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 한 번이라도 하라는 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게 광진구가 제일 낮다 그러는데 네 군데로 제일 많습니다, 광진구가.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비공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어쨌든 찬반이 있으니까.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네네.)
고상순 의원님하고 추윤구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방청인 퇴장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방청인 퇴장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퇴장에 손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야? 방청인 표결을, 아니 방청인……,)
이것도 있기 때문에 얘기해야 돼요.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는 겁니다, 신진호 의원님!
손 들어주세요. 방청인 퇴장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 드세요.
(거수표결)
카운트 해 주세요, 직원.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왜 무서운 거야? 방청을 못 하는 게. 방청은 자유 아니에요?)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주민의 대표로 나와가지고 떳떳하지를 못하면 하지를 말아야지요.)
안 받습니다, 의견은.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 안 다닐 거예요, 그거? 이러고 시장에 가면 표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반대 손 들어주세요. 방청객 퇴장에 반대하시는 분 손드세요.
(거수표결)
최일환 의원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장내소란)
표결입니다. 반대 없습니까?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6인, 반대 5인, 기권 3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장님! 5분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표결을 하고 하죠.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5분이면 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 2분만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회의중지)
(12시16분계속개의)
○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추윤구 의원님! 눌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석환 주무관한테 찬성인지 반대인지 기권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석도 안 누르시겠대요.」하는 직원 있음)
안 누르신데요? 기권이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지금 현장에 앉아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재석의원을 지금 카운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잠시만요.
추윤구 의원님이 지금 앉아계셔서 재석의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답니다. 퇴장을 해주십시오.
(추윤구 의원 퇴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4.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대표발의)(김강산․전은혜․김미영 의원 발의)
(12시21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윤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서 여쭤보시고,
○복지건설위원장 추윤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윤구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분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자양어울채어린이집 신규위탁 추진에 따라 구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길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에 맞게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실종 예방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화된 광장극동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산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으로 사업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산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병상 마련 및 관내 의료기관 우선지정 근거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7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죠?
광진구의회가 이제 후반기 들어서 9개월 남았습니다.
오늘도 조례 일부개정 안건을 가지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이렇게 오늘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한심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광진구의회가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자성을 하고 정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상순 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압박을 받으면서, 카톡으로 문자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소신껏 못하게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깊이 성찰을 해야 됩니다.
의정활동 소신껏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일부 방청하신 분들이 와서 지켜보고, 지역에서 선출직이라는 그 직함을 이용해서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게끔 염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방청객을 퇴장시켜 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왜! 우리 의회가 소신껏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만 개진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과 연계 해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함으로써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추윤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김상배 의원이 제안한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우후죽순같이 재건축, 모아주택, 조합주택 등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문단을 정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과 재건축을 알선하면서 잘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가 당리당략에 의해서 부결됐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장 전은혜 아니요. 상임위에서 다룬 건 더 이상 거론하시지 마시고요. 밑에 마이크를 꺼주세요.
추윤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의견제시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은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2시32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진호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호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계획서를 이번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광진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광진구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1~3일차에 행정사무감사 개회식 및 전 부서 개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4~5일차에는 전 부서 질의응답, 6일차에는 8개 동주민센터에서 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7일차에는 강평 준비와 강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동주민센터 등에서 진행되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명시된 지방자치 사무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검증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사항의 변경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신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고상순 의원ㆍ신진호 의원)
(12시36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상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회자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생활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일부 무단 증축 건물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성동·강동·서대문·마포구에서는 이미 양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추인제도를 도입하여 법령 개정으로 합법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인제도란 기존 건축법 위반 사항 중 법령개정 등으로 법적 저촉이 해소된 건축물에 대해 구청이 자발적으로 허가 가능성을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강남구도 완화된 용적률 규정을 활용하여 무단 증축된 건물을 합법화하고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진구는 어떻습니까?
주택과 자료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은 2023년 6,387건, 2024년 6,393건 그리고 2025년에는 불과 8개월 만에 이미 6,567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4건 증가한 수치로 연말까지 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2024년 주요 위반 유형은 조립식 패널 구조, 철파이프 구조, 시멘트 벽돌 구조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반 유형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행사 제한, 금융 불이익, 보험 가입 제한 등 생활 전반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한이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추인 가능 위반건축물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시작이지만 단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구는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1·2회차 상담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성공 경험을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건축 행정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구도 찾아가는 건축상담센터를 도입해 고령자·직장인·장애인 등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도 현장에서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합니다.
셋째, 법 개정으로 합법화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은 추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법이 시행될 경우 행정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규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과 소통하며 안전과 주거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건축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이행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진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신진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장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시설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공원의 신속한 조성, 다목적 체육관 내 인근 주민 이용가능 시설 반영, 그리고 광나루역 일대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는 2018년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2025년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5만여㎡ 부지에는 다목적 체육관, 환승주차장, 지하철 연결통로 등이 포함되며,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9월 착공,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눈에는 이 부지가 오랫동안 펜스로 가려진 채 방치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광장동은 광진구 내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원으로 개방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이제는 펜스를 걷고 건축부지 면적을 제외한 부지에 공원 조성부터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로 건축부지를 제외한 부지의 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만큼 구청의 의지도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즉시 설계와 시공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에는 펜스를 걷어내고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매력정원도시’ 정책과 연계하여 광진구 주민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다목적 체육관은 구민체육센터와 차별화된 시설로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에는 헬스장과 탁구장 등 기본적인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구민체육시설과 중복된다면 주민 이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 클라이밍, 스마트 스크린 스포츠, 트램폴린 파크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체육시설을 도입하여 서울시민, 광진구민 모두가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광진구가 서울 동부권의 스포츠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광나루역 일대 변화와의 연계입니다.
체육시설부지 시설과 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극동아파트 재건축, 광장동 주민센터 신청사, 어린이문화센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각 사업이 큰 차이 없는 시기에 순차적으로 준공되어 앞으로 광나루역 일대에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듯 행정·주거·체육·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생활권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번 공원 조성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광진구의 미래를 열어갈 공간입니다. 펜스를 걷어내고 조속히 공원을 개방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체육시설을 마련한다면, 이는 곧 민선8기 광진구청의 대표 성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꼼꼼하면서도 속도가 붙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주민의 목소리가 해당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의 반대 안건 과정에서 일부 소란을 피워드린 점 구민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표결만큼은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제285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저도 의원생활을 추윤구 전 의장님만큼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기간, 3선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날도 드문 것 같습니다.
앉아계시는 직원들, 과장, 국장, 청장님까지 계십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공직에 봉사하신 분들인데 명실상부한 선출직 의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이 참으로 민낯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현장이라고 생각돼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다툼이 있는 두 개의 조례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반대토론을 하고 찬반을 한다는 이 부끄러운 것들이 의회가 과연 의회다운 의회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저도 3선을 하는 동안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이게 당론이니까 의회에 가서 이렇게이렇게 해라’ 한 번도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회 본회의장만 오면 어떤 개인이 당론인 것같이 해서 의원들을 선동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9대에서 유난히 많은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9대 시작도 좀 우여곡절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다운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의 품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 복지를 위한 의원상해보험마저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구민을 위한다고 하는 그 의견들이 전통시장을 위하는 건가, 골목형상점가를 위한 것인가, 똑같이 광진구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입니다.
806명의 서명 받아서 올라온 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통과된 조례안을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부끄러운, 의회의 추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탄합니다.
의장님! 앞으로 의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의회가 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새겨들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성토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성이 됐으면 구성된 걸 승복하시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고요. 여야 의원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 하나 의원의 잘못이 아니고 전체를 한번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툭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보기에 밍구스럽다’
그러면 나부터 자제해야 합니다. 나부터, 선수가 있으신 분들부터 후배 의원님들한테 동료 장학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선도적으로 장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9대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구민이 선출해서 나온 의원들이고 구민이 광진구의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대표로 뽑아주셨으니까 정말 마무리를 아름답게 힘차게 구민을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의 초입입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올 한가위 광진구민 여러분 모두 넉넉한 명절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8인)
전 은 혜 고 양 석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6인)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상 배 고 상 순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8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상 배 고 상 순
▪반대의원(5인)
허 은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서 민 우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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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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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14 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