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계속)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3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회 전에 광진구 전통시장연합회 류정래 회장 등 806명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반대서명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광진구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근거로 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2 제11항에서는 2025년말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6개의 기금에 대한 기한 연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의2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명시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구 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8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방청석을 찾아주신 홍성근, 허제희, 장재일 방청인께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를 드리며, 방청인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고,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하고, 의장은 의견서 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의견서 다 받으셨나요? 
  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외 지역 25개 이상 혼재된 경우 용도지역 기준 적용 또는 구분 적용해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건물의 건축면적 기준 15개 이상 밀집 구역으로 일괄 변경하여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우리 광진구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3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고상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단서 중 밀집요건을 2,000㎡ 이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를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용이하게 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의견 제출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제출된 의견서의 의견 제목과 요구사항, 결론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의사팀장입니다.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전통시장과의 갈등 심화 우려, 2번 전통시장 생존기반 위협, 3번 졸속행정의 문제 등과 연합회의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광진구의회는 본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생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전통시장으로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결론 사항으로,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역사적 문화를 담고 있는 주된 삶의 터전입니다. 
  광진구의회가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의견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 개회 전에 광진구 전통시장연합회 회장 등 806명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반대서명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제출되었기에 위원님들과의 자료 공유 및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회의중지)
(10시39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반대 의견서에 대해 조례 발의자이신 고상순 의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당연히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거를 회의 중에 공식적으로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조례나 회의 규칙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나 회의 규칙에 ‘의견 제출자의 의견에 그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나 그러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이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지 이 의견에 대해서 나는 찬성이다, 반대이다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고상순의원   찬반하시는 분들, 지금 같이 의견 조율을 하고 손잡고 하셔야지 지금 나보고 이거를 뭘 보고 반대를 한다고, 
신진호위원   그리고 해당 조례안이, 
○위원장 김미영   지금 똑같이, 질의답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질의답변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해당 조례안이 의결되었을 때 이것들의 반영 여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의장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위원회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찬성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 저는 처음 듣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위원장님! 다시 정확히 확인 부탁드릴게요.
고상순의원   말도 안 돼. 처음이네, 진짜. 나 4년 다 되어 가는데 처음이네요. 
김상배위원   그냥 원칙대로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미영   아니, 지금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을 지금 말씀드립니까? 의견이 있어야 의견을 반영했는지 안 반영했는지 제가 보고서에 담을 거 아닙니까? 
신진호위원   아니, 그거는 그냥 심사보고 때 심사보고만 하면 되고요. 그거를 지금 위원회 때 이거 의결사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상순의원   제가 조례 발의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의견을 얘기하셔서 거기서 찬반을 하시면 되지 왜 밑도 끝도 없이 반대의견 하시는 거에 ‘고상순 의원님 말씀해주세요’라고, 
○위원장 김미영   잠깐만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이 의견서가 제출된 적 없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저는 이 강제조항의 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으시면 다음에 질의응답 할 거니까 그때 의견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강제조항 어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반대의견을 하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아니, 반대의견하라는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걸.
고상순의원   고양석 부의장님! 3선 선배님이죠? 이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고양석위원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어서, 이 사항이. 
  그런데 원론적으로, 이 조례안이 지금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타당하다고 했고 집행부에서도 별 이견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에. 
  그러면 이거를, 이 받아들인 내용을 집행할 곳은 구청에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내용을 쭉 보면 이 8개에 있는 전통시장이 자기네들 권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래서 이 8개에 806명의 서명받아서 올라온 건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순수하게 자기네들 권익을 위한 8개의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기 위한 것이라 하면 806명에 대한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보니까 서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견해로는 이 요구 조건 중에 ‘광진구의회는 본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라’ 이거는 이분들이 권한이 없어요. 철회하고 말고 하는 거는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거는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단, 2항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조례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어서 그럼 기존에 있는 골목시장 외에 있는, 지금 김상배 위원이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15개 이상 상점으로 완화해서 골목형상점가로 하는 게 이분들한테, 8개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8개 전통시장 분들한테 얼마나 불이익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전통시장, 저도 행사장에 매번 가보면 행사도 하고 또 광진구에서 예산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기득권을 가져간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유심히 본 거는 타 구도 7개 구가 이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상순 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 의견으로는 이게 첨예한 갈등이 야기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어쩌면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의 간담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의 여러 분들이, 회장들 8명이 연서해서 보낸 것 같은데 이거하고 해당 광진구청 부서하고 한번 광진구의회하고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선배 의원’ 하는데, 저도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상인들이 서명해서 보낸 거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발의한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이게 다른 구도 하고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화급을 다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개인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우선 일단은 이 의견서를 받고 참고하라는 부분인데, 시작하자마자 고상순 의원이 발의자니까 반대의견을 내라,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의견서에 대한 반대 이러면 이 의견서가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고해서 판단한 다음에 개정할 건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내라 이거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첫 번째인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냥 참고하고 시작한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도 답변석에 계시는데요, 그때 여기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의견사항, 이건 결정 다음에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상순의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고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806명에 대한 반대 그거는 아니신 거 충분히 아는데, 그 부분은 말씀주신 거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김상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과장님 앉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앉으셔야죠.
○위원장 김미영   지금 말씀 달라고 했고 지정하셔도 됩니다. 
  일단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내가 우리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보면서 저도 이게 처음에 시장분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깊이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시장은 그래도 도우미 예산도 들어가고 또 온누리상품권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뭐 그래도 부족하죠. 
  앞으로 더 많은 예산도 주고 또 온누리상품권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하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일반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를 하면서 다녀봤는데, 로데오거리라고 건대 그래도 괜찮은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한 170개 상가 중에 한 40~50곳이 폐업 전단계에 와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더라고요. 다급해요. 
  그리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리고 자영업이라는 건 일반공무원 또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어쩌면 그 자영업에서 망하면 엄청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아마 중기청에서도 또 서울시에서도 또 광진구청,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식으로라도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도 쉽지 않고 또 그분들 중에서 안 한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안 한 분들은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봐도 골목형상점가를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쓰고 하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돼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을 다시 되찾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분들한테도 마이너스도 있지만 또 플러스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 쓰는 사람들 중에 온누리상품권 쓸 곳이 없어서 나는 반납했다, 나 안 쓴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골목형상점가가 들어오면서 쓸 곳이 많아지면 또 온누리상품권을 시장에 가서도 쓰고 또 자영업자분들한테 가서 쓰고 하면 오히려 시장이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고양석 부의장님께서 전통시장 간담회 이거를 하자고 한 부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워낙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해주십시오’ 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시장분들이 좀 뭐라 할까? 우려하는 건 이해하지만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쩌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서도 얼마든지 대화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7개 타 구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광진구에서, 지금 광진구가 골목형상점가가 제일 적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광진구는 출발하는 건데, 그래서 시장과 우리 자영업하고 같이 상생해서 우리 광진구 상인분들이 다같이 잘사는 광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상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세요? 고상순 의원입니다.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라 그래갖고 저를 흥분하게 해서, 진행방법이 참 그렇기는 하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806명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전통시장의 존재 가치 또 광진구에 예를 들자면 자양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사는 동네고 매일 시장을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분들이나 8개 연합회 시장상인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5년 3월 4일경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나름대로 예산도 좀 있고 중기청의 예산을 받아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매번 감사의 현수막도 올리는 그런 거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라는 이 표준안을 가지고 제가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시는 분이고 그분들도 누구보다도 장사가 잘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인데, 온누리상품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엊그저께도, 제가 두서없이 현장 얘기도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화양동에 화양연화 맥주축제를 갔더니 8개의 상인회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중기청에서 사실은 매니저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사무실도 만들어주는, 예산에 의해서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전통시장에서 받는 예산이 감액이 될까봐 염려를 하셔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다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갑자기 뜬금없는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표준안이 이미 내려와 있었고, 다른 타구에서는 지금 7개 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금 15개로 이미 이 조례안에 의해서 형성이 됐고 지금도 6개인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자치구의 그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다 같이 상생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내가 혹시 지금 받는 혜택이 줄어들까,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지금 국가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서울 골목형상점가 100곳 신규 지정이고요. 2029년에는 600곳으로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고 이거를 따라야 하는 구는 당연히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겠다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지역상권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형성이 안 되면서 지역상권으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할 거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아마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광진구청은 뭐 하고 있냐? 타구는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와서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광진구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800명만 하겠습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절대 누구를 힘들게 하고자 만드는 거는 아니었고, 다 같이 상생하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의미였고, 누구한테나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이미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솔직히 소상공인을 살리는 거는 둘째 치고 맨날 말로만 살리는 거는 아니죠. 준비를 해주고 그분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소비자를 다른 구로 뺏기게 됩니다.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니까 매출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회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도 하셨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지나가다가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그러는데 그 전통시장에 있는 그 상권하고 밖에 있는 상권하고는 조금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어 이게 생기니까’ 하고 본인들이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시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고민을 하시고, 그러시고 그 골목형상점가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골목형상점가가 생긴다고 해서 매출이 줄거나 그러지 않고, 또 하나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써보니까 소비자한테도 혜택이 가고, 이 온누리상품권을 신청한 가맹점에도 10%, 10% 해갖고 혜택을 받는데 이거는 소비자에게도 좋고, 그럼 소비자가 쓸 때도 내가 이걸 살 때 10�를 받고 또 그리고 쓰고 났는데 거기에 대한 페이백으로 또 10%가 돌아온다고 그러면 소비자들도 좋고 그러면 조금 더 이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든 골목형 상점가든.
  그거를 우리는 중기청이나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발의하는 입장이고 제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아, 이거는 구민들,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일이겠다, 또 그렇게 되면 상점가나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20%의 감액을 받는다고 그러면 서로가 좋은 게 아닐까’라는 의도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한테는 혜택을 준다라는 생각은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구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시책은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최일환 위원님! 의견내실 거예요? 
최일환위원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기 의견서를 보니까요. 한 30개 기준에서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은 혹시 무슨 갈등이 있는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죄송합니다. 그 갈등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죠? 일단 갈등이,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분들이 의견서에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도 어떤 갈등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 전혀 판단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서 부분만 듣고 갈등이 있다 이거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의견서를 읽어보면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하고 마트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상점가 형성인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에는 전통시장 상점가가 필요 없는 지역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시장의 형성 분위기는 만들고 있지만 아무런 그런 상점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공존이라는 단어 부분이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점가 같은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형성은 갖고 있지만 아무런 조건이나 그런 상점가라는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점가 형성을 지원했을 때 전통시장이랑 거의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견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서로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심도 있게 이야기를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의견서 같은 부분에서도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의 의견서만 듣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역상권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점가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활성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갈등이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혹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나?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서 이 조례 같은 부분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고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지금 고상순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조금 전에 설명으로 충분히 들었어요. 장점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골목형상점가 외의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함도 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8개의 전통시장 회장들이 거기에 입점해 있는 모든 점주들한테 전부 사인받은 걸로 이렇게 추정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섹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겠나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발의자는, 고상순 의원님은 이게 그 모든 소상공인들이 적어도 100%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30개로 돼 있는 거를 15개로 완화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게 하자 그 취지는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문위원 검토나 집행부의 의견도 그런 걸로 사료되기는 합니다. 함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상배 위원님 말씀 ‘급하고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얘기도 공감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했건 어쨌든 간에 서명해서 우리 위원회에, 저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 번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그래서 간담회 하면 내용이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한 얘기를 설명할 것인데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한 번 했기 때문에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또 10월 달에, 우리 임시회 전에 한번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안을 심의해서 통과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고상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담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례 발의자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신 8개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불편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고, 간담회를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1차 간담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해도 결과론적으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렇게 되면 간담회 자리에는 찬성하시는 분도 오실 거고 반대하시는 분도 오시면 우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찬반으로 나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장하는 입장이 되니까 간담회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조례를 발의하고 일하는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모든 구민들한테 공평하고 균등한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간담회를 하면서 갈등 조장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골목형 지정 확대는 단순한 경쟁구조가 아니라 소비 기반 자체를 키우는 정책이고요. 소비가 늘어나면 전통시장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의 일평균 매출은 비가맹점보다 26%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자가 아니어도 저는 아마 분명히 이 안을 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나라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조례 발의자가 아니어도 저는 분명히 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간담회를 하면서 찬반을 해갖고, 우리 조례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서로가 좋은 상황을 만들자고 하는 입장에서 간담회를 해서 갈등 조장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갖고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요구가 뭔지도 이미 저는 1차 시장에서, 화양연화에서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간담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냥 의결을 하시죠.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들었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위원장 김미영   지금 말씀 끝나셨습니까? 
고상순의원   네. 
○위원장 김미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신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외에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분들이 구나 중기부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어떤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신진호 위원님 질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그러다 보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야 최소한의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된 곳 외에 관내에서 상인회 중심으로, 보통 상인회가 결성되어야 골목형상점가 추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나 돼요? 관내에.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조사 중에 있는 구역이 한 7개 정도 되고 있고요.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 
신진호위원   아니, 그래서 7개 정도 된다는,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군자동 먹자골목이나 아차산역 골목상권, 긴고랑로 골목상권 등은 일단 요건도 충족이 됐고요. 
  지금 15개가 아닌 30개로 해도 충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서가 진행중인 상황이고요. 
  나머지 4개는 트라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토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조금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들은 지역구별로 나누게 되면 보통 가, 나, 다, 라, 1, 2, 3, 4선거구로 나눴을 때 제가 속해 있는 2선거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시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중기부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저희 선거구 안에 있는 사장님들, 상인분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알고나서부터 말씀주신 것처럼 군자동 한 군데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구의2동 같은 경우 제가 두 군데 정도 움직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광장동도 지금 한 군데 움직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가, 그리고 조금 더 완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의견서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부서에서도 들어왔죠?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네. 들어왔습니다. 
신진호위원   부서에서는 어떤 피드백을 주셨거나 주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사항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등록 요건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고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1개 구는 이미 지정되어 있고 4개 구는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골목형상점가가 15개로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하셨다시피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소비를 못하면 남의 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소비자의 선택권도 굉장히 다양하게, 상품권에 대한 긍정적인 혜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는 항상 할인되어 있는 상태고요. 명절 때는 추가로 20%까지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환급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연말정산 때는 절세효과도 많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구가 아닌 타 구는 다 완화가 되어서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뒷짐 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마 우리 구민들조차도 타 구로 넘어가서 소비할 수 있는 확률이, 소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또 소상공인들, 영세사업자들이 살기 위한 이게 최소한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상권에 대한 경쟁력을 살리는 데 있어서 최대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정부가 하라고 지침 내려온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급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발급을 하지도 않고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게 화폐의 가치가, 좀 더 화폐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이게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사용처가 많아져야,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럼 여기저기서도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으니까 나도’, 평소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온누리상품권을 발급해 볼까? 또 기왕 발급했으니까 여기저기 쓸 수 있는 데 가서 써볼까?’ 이렇게 되면 서로서로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의견을 모아주시고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 추진하고 있는 상인회 중심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부서장의 의견도 들었는데, 우리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모두에 저희 검토의견서상에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본 위원장도 위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의 발의 취지도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또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게 한번 상인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최일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서면으로 다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당초에 상인회에서 오늘 상임위 회의에 방청을 오시기로 했다고 제가 전달받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회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잠깐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은 상인회를 만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1차 간담회가 아니었겠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고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0월에 또 한 번 회의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간담회를 진행한 다음에 이 안건을 계속해서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사를 좀 보류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간담회 이후에 충분히 이분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의원   아니, 그냥 표결하시죠.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 보류에 대해서 혹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골목형상점가 장점을, 함으로써 유리하다고 얘기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단지 말씀드렸던 게 제가 위원장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동안 쭉 지내와서, 필요하면 인정하지만, 이렇게 이걸 조례로 하고자 하니 그 이의제기를 골목시장 8군데에서 했는데 발의자께서는 이거 해봐야 갈등만 더 심하지 않겠나라는 얘기에 일견 동의해요. 
  그런데 하고자 하면 이게 일반 소상공인들까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 대표 8군데만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의원들하고 담당 부서하고 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그 외에 골목형상점가 외의 소상공인들까지 와서 대립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명분이 무엇인가, 확실히.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반대하는 건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 이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는 내용인데 10월 달로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구성상 그분들 얘기 들어주는 거로 되고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더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법을 정하거나 바꾸려 그러면 좋은 것도 반대의견이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방법이 없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상인분들한테도 전달이 됐다고 난 보입니다. 
  그런데 또 공청회를 해서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고상순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상인회 회장님들 모아서, 어떻게 보면 그날 많은 얘기가 전달 됐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시장도 있지만 일반 자영업자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는 정말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뭐 내가 두 번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굳이 또 간담회를 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해요.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저도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표결로 오늘 조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위원으로서 저도 의견을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제시를 한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를 요청드렸는데 재청이 없으셔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상순 부위원장님은 이석하시는 거죠? 
     (고상순 부위원장 이석)
  조양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양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양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퇴직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호에 정년, 명예를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로 변경하여 장기근속 퇴직공무원의 격려금 지급 대상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퇴직공무원 대상 일률적 지원근거 개정을 통해 청렴한 광진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후생복지 사업을 운영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3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식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계속) 
(11시25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오정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금 ‘1년 이상 봉사한 회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운동조직에서 했을 때 지금 초․중․고, 대학생을 자녀로 두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파악이 되어 있어요, 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지난번부터 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총 한 28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총 280명의 학생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국민운동조직에. 새마을, 바르게, 
신진호위원   초․중․고 다 합쳐서?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초․중․고를 다 합쳐서
신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7% 이내의 대상으로 매년, 조례에 있기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만약에 조례로 보면 7% 이내의 대상을 매년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인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조례에. 
신진호위원   그럼 전체 인원 수 중에 280명의 몇퍼센트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이거 회원의 7%기 때문에 회원은 2,000명이 넘고요.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봤던 건 이 회원 중에 초․중․고생과 자녀를 두신 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그 회원 수는 아니고 저희가 학생 수만 확인을 했을 때는 280명이면 이거보다는 조금,
신진호위원   적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증감이, 조금 숫자가 많거나 회원 한 분한테 자녀가 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진호위원   그럼 그 280명이라는 거는 추산 수는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학생 수요. 
신진호위원   그 부모님이 있어야 그게 학생이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신진호위원   그럼 그 부모님, 그러니까 그 회원분은 몇 분이신지 파악이 안 되는데 학생 수만 파악이 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저희가 단체별로 학생 수만 우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회원 중에 자녀니까, 회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녀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회원 수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전체 회원 수는, 그러니까,
신진호위원   전체 회원 수 중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되는 회원 수가 몇 명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그러니까 중고대학생이 있는 자녀의 회원 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신진호위원   아니, 자녀들은 파악이 되었는데 그 회원 수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그럼 대부분 다 7% 이내에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매년 장학금 대상자가 돼서 소위 말하는 직능단체 회원으로 있고 자녀들이, 하시는 분들이 받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매우매우, 다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거세게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취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저도 물어봤어요. 주변 분들한테. 
  이런이런 조례가 있고 이게 지금 이번에 또 상정하려고 하는데 특히 저와 같은 40대, 또 30대 후반, 5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정말 너무 거세게 반발을 하시고 말도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또 더군다나 이분들이 직능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구에서도 어찌됐건 간에 여러 형태로 지금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활동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한테 장학금까지 추가로 하겠다 하면 이건 이중 특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미 국민운동조직에는 사업비와 운영비와 사무공간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미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새마을이나 약간 자유총연맹 이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와는 성격이 매우 다른 것 같고, 늘 제가 이제 장학금 관련해서 항상 부서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좀 장학금의 취지에 맞게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학금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정말로 학업에 열정이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좀 어렵거나 아니면 학업에 어느 정도 성취가 있는 그 학생들한테 어떤 보상의 의미로, 또 조금 더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학업성취도와 학습의욕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는 게 장학금인데 그 전제가 뭡니까?
  그러면 어쨌든 학습에 열의가 있거나, 노력의 모습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주는 게 사실 장학금의 취지인데,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게 마치, 그냥 학비 지원과는 다른 거잖아요? 장학금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당연히 학비 지원을 좀 더 해주고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건 당연히 복지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장학금의 명목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학생들이 장학금 수여식에 올라가도 창피해 가지고 얼굴 숙이고 이렇게 가면서 자기 사진도 안 찍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막 뭔가 내가 어려워서 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그냥 그런 것처럼 비쳐지는 것들이 보이니까 일부 학생들 중에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장학금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부서의견 주신 것도 그렇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그렇고 다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너무 이 장학금 취지에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중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성남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거기서도 지금 이중 특혜 논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까 먼저 발언권 요청하셨는데,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이 장학금 지급 조례안 취지가 발의자가 어떤 의도인지 좀 이해 안 된 부분이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그래도 그 광진구에 오래 사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통상 우리가 각 동에 보면 단체들이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자봉캠프 같은 데나 방재단이나 방위협의회 기타 등등 그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3개의 단체에만 장학금을 주게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이거는 어떤 이유로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그 신진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성남시 한 곳에 있는데 그것도 3년 했던 거를 1년으로 조례 개정하는 걸 반대해서 되지 않은 내용도 있고.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구청에서는 이 조례를 수용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아니요. 저희 불수용 의견 냈습니다.
고양석위원   불수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고양석위원   전문위원 의견도 수용하지 않는 뉘앙스인데,
○전문위원 윤선영   그건 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수용이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된 걸로 봤을 때 이게 그 장학금을 준다는 거는 늘 고맙고 받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마움도 있겠지만 장학금의 특별한 의미는 정말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어려워서 학업이 어렵거나 생계가 어렵거나 그런 분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아주 0.몇%에 해당되는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광진구의 여러 단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금에도 장학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걸 조례로 만들어서, 다른 단체도 한 7개, 나머지 외에 7개 단체도 있고 이러는데, 7개, 8개 단체도 있고 이러는데, 이 3개의 단체, 특히나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새마을협의회 회원을 한 10여년 간 했는데 거기는 새마을에서 그때 고등학생들 등록금 냈을 때 그때 1년에 180만원인가 얼마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새마을은 지속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건 옥상옥 되는 형편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회에 대한, 봉사하는 단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이 단체 3개만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하물며 지난번 상정돼서 이게 부결된 사항을 다시 올려가지고, 특별한 보완사항이 있다거나 꼭 줘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다 그럼 모르겠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서 한 거는 이게 위원회에 대한 의원들이, 서로 같은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찬성해서 통과시키면 모르지만 부결하게 되면 굉장히 민망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 회기에 부결된 게 아니라 심사보류된 안건이었습니다. 
고양석위원   미안해요. 정정합니다. 심사보류된 거. 
이동길의원   위원장님, 오해가 있어서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미영   어차피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발의자에게 질의하신 내용 같아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오해가 많이 있는데요. 전문위원님 이거 불수용 처리됐습니까? 
○전문위원 윤선영   아니요. 불수용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동길의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과장님. 누가 불수용했습니까? 
  그리고 이거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했을 때 국장님께서, 
신진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하라고 했지 이거를 왜 집행부한테 질의를 합니까?
이동길의원   아니, 여기 답변하잖아요. 아니, 오해가 있으니까, 없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잡고자 하는 얘기예요. 불수용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일단 발언 기회 드렸으니까 말씀 주세요. 
이동길의원   그리고 또 이게 올라온 게 아니고 처음에 했을 때 국장님이 “임의단체까지 같이 넣읍시다.” 그래서 보류를 했던 거고요, 나중에 올리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거 얘기하는데 여기 국민운동본부는 법정단체예요. 세 군데는. 그리고 나머지는 임의단체예요. 
  그리고 이걸 반대한다 하는데 새마을은 하고 있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두 군데에서 해요. 바르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해달라고요, 이거를. 장학금을 해달라고. 
  그래서 발의를 했던 거고 모 의원은 반대하면서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바르게에서는 해달라고 몇 번 했습니다. 구청장님한테도 연합회 회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알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알고 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임의단체하고 법정단체하고는 본격적으로 다릅니다, 이거는. 법에서 세 군데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그런데 왜 이게 보류가 됐었냐? 자유총연맹이 안 움직였어요. 회장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회장님이 해갖고 발대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회원도 모르고 자녀가 있는 거는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자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요 지난번도 그렇지만 일단 지급하는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남시 같은 경우 보니까 3년 이상에서 1년, 아까 신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학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성을 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총점 4.5점 만점에 거의 4.3점 이상이다 기준을 정해놨으면 대부분 그게 A+ 이상, 최소 A를 맞아야 4.3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만큼 학업에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잘 못 찾았을 수 있겠지만 이 조례에 보면 그런 지급기준이 되게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은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런 조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조례 대상자는, 
최일환위원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지급 기준,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 상위 1%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치수과장 이형순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에 80 이내, 그러니까 80% 안에만 들면 대상에 들어가, 
최일환위원   대학생 같은 부분은 없는 거로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대학생은 아닌 것 같고,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학생들을 보면 엄청나게 1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A+ 맞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냥 봉사활동으로 해서 준다, 이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씀이시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한 단계 더 발전되게 하려고 하면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8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두 번째에 보면 ‘학기별 지급이 곤란할 때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우리가 학기를 2학기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를 문제가 있을 때 한 번에 1회에 다 몰아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도 그냥 넣은 것 같아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내가 이 조례를 보면서 유관단체가, 이게 3년에서 1년으로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거로 보이는데, 그 유관단체 하다 보면 사실 3년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정도 한 회원 중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고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들 이 말 저 말 다 했으니까 두 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면 국민운동조직에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자유총연맹 여기 단체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 세 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새마을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잠깐 답변이 아니라고 또 표현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전에 이 조례안으로 계속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서장님도 바뀌시고 했지만, 위원장으로서 그때 조율하는 과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행하려고 했다가 좀 더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해서 이 안건 심의를 나중에 올리셨던 부분이거든요. 절차상에 있었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법정단체가 세 곳이 있는데 한 곳만 지원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발의자가 이야기했고, 저도 그때 국장님과 또 의장님하고도 논의했었던 바가 있었던 조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도 하겠습니다. 
이동길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퇴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말씀하십시오. 
이동길의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국장님께서 확대를 더 넓히자 해서 이게 안 올리고 조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문위원님께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다 이상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올린 거고, 또.
  그게 다, 그냥 제가 임의대로 올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퇴청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불수용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말을 잘못, 불수용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조례를.
  그래서 답변했죠? 아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지난번 회기 때 제안설명 할 때 불수용을, 
고양석위원   불수용한다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불수용했다고 해서 조례 입안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러잖아요? 
이동길의원   아니, 불수용 들은 사람이 없다고요. 
신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집행부 의견을 뭐하러 물어봐요? 알아서 올리지.
고양석위원   아니, 조례가 발의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불수용 의견을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조금 전에. 못 들으셨어요? 
이동길의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수용을 하게 되면 연락을 해주잖아요? 전문위원실로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한테 한다든가. 못 들었다고, 전혀 한 적이 없다고요. 통보를 해주잖아요? 불수용을 하면. 그냥 임의대로 여기 와서 불수용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불수용 통보를 해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지난 임시회의 때 제안설명 때 불수용 의견 내는 거로 설명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의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임시회 상임위 때.
이동길의원   전문위원님 들었습니까? 
○전문위원 윤선영   네.
이동길의원   불수용한다고 들었어요? 
○전문위원 윤선영   불수용한다고 그때 말씀을, 부서 검토의견이 왔고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요. 담당 정책지원관이랑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수용했다 해서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동길의원   이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전문위원 윤선영   아니요. 이겁니다. 
이동길의원   이거예요? 
○전문위원 윤선영   이거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다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동길의원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전문위원 윤선영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정책지원관도 있었습니다, 같이.
이동길의원   그러면 판단을 집행부에서 합니까? 의원 조례를 알아서 불수용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다 판단합니까? 의원 조례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처음 듣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지금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동길 의원님 이거 표결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시 철회하시고 다시 한번 부서 검토해서 올리시겠습니까? 
이동길의원   표결로 해주세요. 
  이거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하고 이거 뭐 아무 혜택 없습니다. 여기서 요청이 와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거 혜택을 받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발의하신 이동길 의원님은 이석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사항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어요. 
○위원장 김미영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 심의 과정을 보면 여러 번 겪은 상황인데, 의원 조례 발의는 존중하자 그랬었어요. 의원들이. 물론 집행부 조례 발의도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의원들 조례는 의원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충분히 의원들이 해당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저는 누차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해당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심의하는 의원들한테 와도 적어도 설명해야 하지 않나. 예의상.
  국회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국회도 국회의원이 조례 발의 하나 하려 그러면, 발의를 하려 그러면 발품을 많이 판다 그랬었어요. 조례가 아니고, 국회는 조례가 아니고.
  우리 마찬가지, 적어도 우리 의회도 조례 발의를 하고자 하면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서로 곤란한 지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당 의원이 발의한 건 마음에 안 들어도 통과를 시켜줘야 할, 거수로 찬성하고 또 반대 당이 할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동길 의원은 저희 자당이에요. 민주당. 같은 자당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요. 그냥 본인 발의자도 나가면서 “저한테 무슨 혜택이 있고 이득이 안 되는 건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라고 하고 나가지만 굉장히 기분 나빠서 나갔거든요. 
  저도 이렇게 반대의견을 낼 때는 적어도 의원으로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걸 한 번쯤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내용, 이 국민운동 세 개 단체에 주는 건 저도 아무런 관계없어요. 줘도 되죠. 
  그렇지만 그러면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 논리가 너무 극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국민운동조직이 되어 있는 법정단체, 나머지는 그럼 무슨 단체입니까? 임의단체라고 하지만 여기 봉사하는, 절대적으로 봉사자들이 많은 자원봉사캠프랄지 방재단 특히 방위협의회 기타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반대의견을 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 자당이니까 합리화시켜서 그거를 정당하다고 설명하다 보면 의원으로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그거 찬반토론 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에 관련된 얘기를 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다시 한번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회의가, 아니, 저는 방금 전에 발의 의원님한테 답변을 물어봤지 그분한테 질의권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집행부한테 질의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제재하고 통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왜 다시 이렇게, 이렇게 했냐고 발의 의원한테 그걸 질의했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거지 갑자기 답변하실 의원님께서 집행부한테 질의하고 있는 과정이면 사실 이건 회의과정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게 저는 매우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김미영   확인차 질의할 수 있죠.
신진호위원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지금 이게 회의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고양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부분의, 보통 원래는 그렇죠.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발의했을 경우에 가서 설명하고 이런 이런 취지로 한 거다, 동의 서명도 받고 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명도 받고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 후반기 들어서 그런 경우가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가 들어왔을 경우에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그 조례안 중에 설명을 저한테 직접 와서 해주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까지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게 대부분의, 만약에 집행부에서나 모든 부서에서나 전문위원께서도 굉장히 불수용적인 거로 또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수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피드백을 했으면 그랬으면 이 정도는 최소한 와서 설명을 하거나 좀 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없는 조례 발의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임위원들을 다 무시하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그것까지 위원장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좀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대처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미영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까지의 권한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동일하고요. 이 장학금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1인, 반대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기혁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기혁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 지역예술인의 문화시설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별표2에서는 나루아트센터 공연장과 광진어린이공연장 기본 대관료를 타 문예회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여 인하하고, 대관료 수준과 실적에 따라 대관 장르 구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3에서는 대관료와 관람료, 수강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관내 예술인 대관료 감면, 제대군인에 대한 대관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여 구민과 지역예술인의 문화시설 활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구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38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별표2가 개정 전하고 개정 후를 보면 지금 광진어린이공연장 기본대관료 부분에서 일반공연, 일반행사는 대관료가 감면됐는데 지금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공연․행사는 지금 감면이 안된 상태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어린이공연장이야말로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하지, 문화시설 활용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감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지금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공연․행사에 10만원은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저 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유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거고 감면이나 무료 대관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저희들이 수정동의를 제출을 해 주신다고 하면 최저 금액의 5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청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저희가 수정동의안을 내면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네.
○위원장 김미영   위원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지금 감면 조정안을 내고 싶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이거를 표결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어린이집이 이 어린이공연장을 사용할 때 대관료를 5만원으로 지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안을 내고자 하는데 반대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 문화시설 사용기준․사용료 기준 중 광진어린이공연장 기본대관료 부분에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공연․행사 대관료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2시02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광진구민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중장기 제대군인이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관련 별표1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에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과 청담대교 하부 체육시설 아트큐브를 추가했으며, 제9조의2 관련 별표2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기준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기혁   김강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대군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생활화를 장려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대군인의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30의 감면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개정 사항으로 별표1 광진구 체육시설에 현재 추가되지 않은 체육시설 2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율을 제고하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해 국가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사회적 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보훈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38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문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양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양자   행정지원국장 조양자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서 141페이지 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으로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급액 구비 부담분 85억 9,057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구비 부담분 1,036만원, 신청서 제작 등을 위한 구비 부담분 2,147만원 등 총 86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페이지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구비 부담분으로서 영동교시장 아케이드 전기정비사업을 위한 구비 부담분 849만원, 자양한강전통시장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구비 부담분 2,480만원, 자양4동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및 교육장 리모델링을 위한 구비 부담분 847만원 등 총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광진구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소비쿠폰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378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오정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김 미 영     고 상 순      고 양 석  
 최 일 환     신 진 호      김 상 배 
             
○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인
이 동 길    김 강 산
○ 출석공무원 9 인
행 정 지 원 국 장         조 양 자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문 화 교 육 국 장         김 기 혁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연 식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오 정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애 덕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