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14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진구3,4,8,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
 8.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5. 광진구3,4,8,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계속)
 8.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대표발의)(김강산 ‧전은혜 ‧김미영 의원 발의)
 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4분개의)
○위원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등 수정안 동의의 건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제시 1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총 1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2025년 8월 12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수정안을 받아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이 가결되면 당초 제출한 원안을 합쳐서 수정안이 원안이 되어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수정안은 2025년도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됨으로써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사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보건복지부 조례 제‧개정 가이드라인 및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과 맞추고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기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통합돌봄’ 용어를 ‘통합지원’으로 통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목적 및 대상자 규정, 지역계획 수립 및 사업 절차, 통합지원 기반 조직, 사무의 위탁,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충분한 돌봄을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일단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심사 과정에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존중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조례는 집행부가 민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보류의 이유는 조례의 예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그다음에 일상돌봄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돌봄지원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는 민간의 제안이 충분히 타당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민간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집행부와 민간의 협의과정을 통해 행정은 조례안을 ‘운영한다’에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필요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정책과 또한 두 개의 협의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인정하였고 민간이 제안한 통합돌봄협의체의 필요성과 운영‧방향성에 대해 공감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현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25년도 3월 17일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된만큼 우리 구 역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후에도 필요시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과 직결됩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즉 통합돌봄협의체 민간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협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충분히 민간단체하고 많은 부분에 걸쳐서 협의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였으므로 심사보류 중인 원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 동의 대상은 자양2동에 위치한 구립 자양어울채어린이집입니다. 
  서울리츠행복주택 내의 신축어린이집으로 300세대 이상 공통주택 내의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신규 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신규 위탁체는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과 공신력, 보육․복지 시설의 운영 실적과 재정능력 등을 공정한 방식으로 심의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자를 위탁 운영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인근 공동주택인 자양이스트폴 입주자 등의 추가 보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시설 확보부터 위탁체 선정까지 긴급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위 신규 위탁 동의안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승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4시18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실종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에 맞게 개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및 용어 중 ‘실종아동’을 ‘실종아동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실종아동 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제3호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예방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39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사용 용어중 ‘실종아동’을 ‘실종아동 등’으로 변경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용어의 변경, 실종아동 등의 정의에 따른 지원범위 확대, 발생 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사업 신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수용하되 조례의 제정 취지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발생 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사업을 제5조1항1호에서 제5조1항3호로 수정하고, 다른 호와 같은 형식으로 ‘사업’ 단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실종아동 예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실종아동 예방이요? 
이동길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우선 실종아동은 구차원이 아니라 전국에서 실종아동 발생이 되면 경찰서에서 넘어온 거, 사실 이제, 
이동길위원   발생이 되면 그건 발생이 된 거고, 예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발생되기 전이잖아요, 예방은.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사실 저희, 
이동길위원   발생이 돼 버리는 거면 나중에 찾아야 되겠지만 실종되기 전에 예방,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보면 교육을 시킨다든가 부모들이 주기적으로, 또 빨리 찾을 수 있게끔 목걸이를 한다든가 명찰을 한다든가 예방은 발생이 안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종돼 버린 거는 그건 나중에 신고해서 찾아야 되는 거고, 다른 게 있나 해서 묻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실종아동조례 5조에 예방지원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신 게 이런 아동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그다음에 홍보 관련한 것만 상담교육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장비지원을,
이동길위원   장비?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네, 장비지원,  
이동길위원   무슨 장비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아동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저희가 받는데요. 
  이번에 장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장애인과 건강지원과와 확인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GPS 내장된 깔창이나 그다음에 내장시계, 그다음에 광진구 같은 경우도 특별히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 그다음에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하게 전국 공통으로는 배회 인식표, 경찰서 지문등록을 해놓는다거나 광진구에서는 특화되게 QR코드 팔찌, 또 내 전화번호, 열쇠고리 그런 것 문열림 알림이, 가정용 CCTV, 목걸이 명찰 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업 장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문자로, 긴급 문자로 많이 오잖아요. ‘배회하는 몇 세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막 하잖아요. 
  아까 시계나 그런 게 있나해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지금 실종아동 예방의 아동 범위에서 장애인이나 치매노인분들까지 확장하는 조례안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네. 
김강산위원   요즘에 보니까 문자메시지로 많이 오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송파구가 굉장히 많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우리 광진구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저도 이번에 조례안 이거를 보면서 광진구 실종아동이 몇 명인가를 파악했는데 시나 경찰서에서 온 거는 전국 단위의 아동만 오지 우리 광진구에 몇 명이다 저희가 파악된 거는 없더라고요. 
김강산위원   그럼 광진구에서는 현재 실종 이런 부분들이 없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그런데 없다 라고 제가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문자에서 광진구 아동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 대비 해서 올해까지 한 건도 없다는 거죠, 일단 알림으로 오는 거 자체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지금 현재까지는 아동청소년과로 파악돼서 온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보니까 ’22년도에 서울시하고 광진구에서 기기를 지원을 했네요, ’22년도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어떤 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예산을 1,560만원, 그리고 광진구에서 구비로 2,4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22년도에도 보급을 한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그러니까 저희 부서 실종아동 관련한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때는 2,400만원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저희 과에는 없는데 사회복지장애인과에 편성된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네. 
김강산위원   지금 보니까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는 GPS 내장 깔창, 그리고 내장 시계 이렇게 지원수량이 52대, 그리고 광진구에서는 150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후에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그렇죠. 
김강산위원   그러면 현재 장비 같은 경우도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이거는 ‘아동 등’으로 개정이 되면 해당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실종아동 부분을 관리하고 각각 관리토록 그렇게 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강산위원   그런데 이게 참 모호한 게 지금 부서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3개 부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주체가 지금 여기 부서가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저희 조례가 실종아동의 명칭이 있는데 보니까 상위 법률과 또 서울시 조례명도 ‘실종아동 등’으로 해서 저희하고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유사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3개 부서가 다 관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치매 환자 같은 경우도 광진구에 지금 몇 명인지 부서에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이번에 조례 때 저희가 내역은 받기는 했습니다. 
김강산위원   다 받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네. 치매환자가 광진구 같으면 노인인구 5만 9,000중에 추정이 8.75%인 5,192명으로 받았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1,564명 받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런 효율성을 담보해서 부서에서 어차피 주로 맡으셨고 하면 어차피 이게 예산도 투입이 이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네, 각과에. 
김강산위원   그러면 예산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세워 놓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위원님,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장애인과나 건강관리과의 예산편성 규모까지도 여기서는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동 등’에 들어가게 되는 치매환자나 발달장애인 관련한 각 부서의 조례에 치매는 치매센터 관련한 조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 근거 명시를 위해서 여기에 들어왔을 뿐이지 제가 전체적인 예산편성까지는 사실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서울시비는 올해 혹시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비가 어느 정도 잡혔는지는 좀 아시나요, 예산 그런 계획이라든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제가 내년도 예산은 우리 과 것밖에는 모릅니다. 
김강산위원   우리 과에는 얼마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저희 실종아동에 대한 예산 편성까지는 없습니다. 
김강산위원   없어요, 지금은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네, 국․시비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강산위원   서울시에서 기존에 건강 체크하면서 GPS까지 있는 시계도 보급하고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도 ’22년 이후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라고 해가지고 150대 지금 구매를 한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네, ’25년.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150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일단은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되시면 이 부분 관련해서 어차피 앞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요즘에 이런 스마트 기기 부분들이 워낙 다변화되고 더 발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 부분 좀,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이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서면자료,
김강산위원   그렇게 하고, 이 수량이 얼마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전달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진구3,4,8,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진구3,4,8,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광진구3,4,8,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진구3,4,8,9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희년의 집,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과 향후 5년간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초등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 및 일시돌봄, 상담․지도, 급식 등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진구3,4,8,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뢰하였고 기존 수탁법인 모두 평가점수 70점 이상으로 적격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3,4,8,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고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수탁기관이 지금 4군데 있잖아요. 지역이 광진구에 있는 지역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네, 다 광진구 관내에 키움센터가 10개 중에서 이번 하반기에, 상반기에도 저희가 한 번 3개 올라갔었고요. 
  지금 보면 3호점은 구의, 자양1동에 있고요. 4호점은 광장동에 있습니다. 광장사회복지관 안에요. 그리고 8호점은 경찰서 앞에 있는 구의1동에 있고요. 9호점이 휴먼시아 아파트 안에 있는, 구의2동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기관이 광진구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기관은 앞에 3, 4호점은 광진구에 있고요. 법인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8, 9호점은 저희 외의 법인체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이게 큰 데가 들어가다 보니까 광진구 외의 기관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신청을 하고. 
  그래서 개인이 오랫동안 원장님을 하신 분들 보다 거의 심의위원회에서 잘하시겠지만, 기관 위주로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이 어린이집 같은, 키즈카페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여기는 그래도 반반이네요, 광진구하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이것만, 10호점 중에서 70% 이상은 다 관내입니다. 그리고 키움센터는 19년도, 20년도 5년이 되어서 지금 재계약이 돌아왔거든요. 어린이집보다는 좀 짧아서 그런지 뭐랄까, 
이동길위원   다르긴 하네요, 어린이집보다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네, 조금은 토착화된 그런 거는 덜한 것 같습니다, 심의할 때 보니까.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조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4시38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고자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2에 자율방범대의 날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주민 안전 도모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3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익성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익성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익성입니다. 
  안전한 광진 도시 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를 위해 매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광진구 자율방범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념식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상위법에서 이미 ‘자율방범대의 날’을 4월 27일로 지정하고 있어 자율방범대의 날을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광진구 자율방범연합대를 포함하여 각 방범대별로 연 400만원의 운영비가 기 지원되고 있는 점도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익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이동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 발의하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보면 연 400만원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4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도 가끔 자양4동 자방에 나와서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 35만원꼴 되나요, 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반기별로 200만원씩, 각 1개대에 연 40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익성   합계금액이 아니고 각 방범대별로 400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방범대별로. 보통 방범대가 한 20명 이상씩은 되는데 20명 내지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자원봉사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 라는 경우인데요.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많이 지급해 드리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구가 타구 대비 재정여건이 양호한 상황은 아니어서 아마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수준으로 지급 교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증액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지금 현재 자체 내부적으로는 뚜렷하게 증액을 하는 것은 지금 처소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이 좀 소요되는 게 필요해서 그 부분을 좀 증액을 하려고 지금 검토중입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부분도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이게 금액이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돈을 받고자 해서 자율방범대에 봉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협의회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자봉도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나온 말이니까 하는 부분인데 자양3동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가 육로변인가 돼 가지고 너무 적다고 하고, 밑에가 지금 많이 낡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언제쯤 교체 예정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일단 거기 장소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라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필요할지는 좀더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신규로 교체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기왕 지금 있는 거는 좁고 그다음에 오래돼서 많이 낡아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되니까 컨테이너가 커야된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 편성할 때 좀 감안을 해서 충분히 그쪽에,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이동길 의원님.
김강산위원   본인 조례인데 본인이 질의를 하고 있어요?
이동길의원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려 그래요. 
  본인 조례가 아니라 다른 거 다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범의날 제정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올해 처음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개정 말씀하시나요? 
이동길의원   네, 개정. 올해 국회 처음 됐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법령제정이 ’22년에 돼서 시행이 ’23년에 됐고요. 
이동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4월 27일로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됐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이동길의원   그런데 그걸 ‘포괄적으로 4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처음하고 있는데 앞전에 지원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포괄적이라는 게 간식비 같은 거 들어가는 겁니다. 월 33만원입니다. 그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평균 하면, 
이동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오해가 있잖아요.
  지금 제정을 하는데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그럼 지금 행사에 400만원 지급한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건 목적이 있어서 세부사항으로 해서 400만원은 한달에 33만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4월 27일하고 관계없이.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4월 27일 되면 돈을 지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포괄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조례라는 거는 세부사항을 지적을 해서 조례로 해서 이 돈을 여기다 지정을 하게끔 주게끔, 그리고 날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냥 제가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니고 전문위원님이 법률적 하자 없이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법을 제대로 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법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은 가짜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동길의원   뜻이 그렇잖아요. “법률적으로 이상 하자가 없습니다”하고 설명을 했는데 검토를 해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거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럼 이 조례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의원   아니 많이 했잖아요. 설명했잖아요. 똑같은 얘기 같이 하고 있잖아오, 지금. 
○위원장 추윤구   마무리하십시오.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존경하는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또 본인이 질의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동길의원   아니 질의를 의원으로 한 겁니다. 
김강산위원   의원으로서도 한 겁니까? 
이동길의원   네. 
김강산위원   앞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있으면 시켜주시기를 본인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경찰에서 일단은 신청을 받고 접수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만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지금 이원화 돼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따로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나요? 예산만 지원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일단 법령상에 방범대 연합대 활동상황에 대한 활동상황 교육훈련이라든지 전반적인 의무사항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은 경찰 소관이고요. 
  저희는 관련 법령하고 조례에 규정된 경비지원에 대한 확인, 지도감독만 저희 지자체에 있는, 이원화 돼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확인하신다는 거죠, 보조금이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 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 어디 쓸 수 있게끔 돼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주로 방범 활동하고 교육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경찰서라든지 지자체에서 활동을 요청하는 사항 이런 데에 포괄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초소 관련돼서 어떤 초소를 새로 해준다거나 아니면 수리한다거나,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김강산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김강산위원   그럼 지금 내년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내년도 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저희가 편성해서 교부는 해왔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행사 관련된 예산도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그 문제는 좀 시각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법령에는 방범대원의 활동사항, 연합대의 기능상황을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소요비용은 법령하고 우리 조례에, 조례는 법령에 위임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 열거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념식도 연합대의 기능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저희 조례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답변 검토의견 말씀드릴 때 이게 법령에 방범대법의 날짜하고 기념식에 대해서 조례로 넣은 건 물론 의원님의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법정단체로서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뜻에서 조례의 개정은 저희도 백분 공감하는데 조례나 단체를 관리하는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령하고 조례에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개정된 사항을 또 조례에다가 동일하게 날짜와 기념식을 자구를 재 기재하는 게 조례 개정에 저희 입장에서는 효과가 전혀 없진 않지만 실익이 좀 없고 이건 예산 조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는 돈으로도, 예산으로도 되고 추가로 증액도 가능한 편인데 집행부 입장은 굳이 조례로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념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번 개정법령에 경찰청과 저희로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담을 내용, 위임된 것도 아니고 위임이 안 되더라도 조례에 담는 것보다 이건 광역경찰청과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면, 시행일자는 아직 1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의원님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해석을 약간 좀 달리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최초로 하는 건가요, 이 조례안 자체가?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법령개정이 2025년 8월 14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에서는 이 개정을,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정이 된 데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물론 아까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봉사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올해 좀 우리가 갑작스러운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또 볼 수밖에 없던 일이 있었어요.
  물론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특정 정파를,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는 좋지만 개인적인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그러면 이거 법령에 제한돼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제한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개인의 활동으로써 한 것이고, 어쨌든 방범대 전체에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 활동들이 다른 대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도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방범대원분들이 연합회도 제가 웬만하면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텃새가 굉장히 많다라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 두신 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다 튕겨져 나온다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봉사단체가 결국에는 우리 구청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속 관리적인 부분도 제가 계속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감독, 쉽게 말하면 아까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이런 지도감독 역시 경찰청에 있습니다, 사실 명문적으로는. 
김강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입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김강산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어차피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드려야 다른 대원분들에 피해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분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안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의원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한번 잘……, 부서에서 그러면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저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심의결과는 당연히 존중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해석하는 저희 입장은 약간 조금, 아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주십사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걸 해석하기는 저희 입장은 조금 현재로서는 조례개정에 담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필요성을 절실하게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추윤구   발의, 제정을 하신,
이동길의원   아니 이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여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이 권한을 해서 발언권을 주고 안 주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발언권을 안 받고 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동료 위원이 순서가 맨 나중에 줘야 하는데 왜 중간에 줬냐? 그 판단도, 존경하는 6선 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그걸 판단을 해서 주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건, 위원장님이 모든 건 판단하잖아요, 위원회에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 집행부에서 이게 맞네 안 맞네 하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은 이것만 해서 이 조례가 맞냐 안 맞냐 판단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해석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동길의원   그런데 이건 전문위원님을 무시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선거운동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알고 하세요, 이거. 
  대장이나 단체의 회장은 선거운동을 돈을 받고 가입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민 대원들이 선거운동을 돈을 받지 않고 선거 홍보를 한다든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가서 있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거를 어디 새마을이나 방범이나 들어가 있으면 선거운동 하는 데 가서 서 있지도 못하는 걸로 자꾸 오판을 하는데, 그래서 앞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에다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 혼동을 좀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 통장 이분들이 홍보, 유세하는 데 가서 서 있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맞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단체명의나 대표자 명의로는 안 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대장이나 회장이 거기에 가서 가입을 해서 돈을 받고 거기서 운동을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선거 홍보하고 운동하는 데 가서 서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좀,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법정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전환경국장 이익성   없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토론할 위원님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십시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계속) 
(15시02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처음 복지건설위원회에 나오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으로 계시다가 주거사업과로 오셨는데 짧게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저는 건축직 공무원으로 들어온 지 한 25년 됐는데요. 
  솔직히 저는 건축과에서만 한 25년 있었고 이 업무는, 재건축․재개발은 처음입니다. 
  다소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복잡하고 아주 기술이 필요한 주거사업과로 이렇게 발령받으신 것 아닙니까?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열심히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김상배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지시를 받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초선이지만 6선입니다. 다 알아서 판단 잘하셔가지고 진행을 잘하십니다. 
○위원장 추윤구   나는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야, 시나리오대로. 
이동길위원   일단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3년 됐는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신 거는, 아주 유능하니까 이쪽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게 보류됐다면 바뀐 점이 있습니까? 바뀌어서 올라온 게?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7조가 좀 세분화 돼서, 조직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추진 내용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6조 있잖아요. 이거 지금 1에서부터 5까지는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비사업 관련 법령 및 절차 등 정보제공하고 있고 전문가, 코디네이터 운영은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려면 시행사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하는 거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다 하는 거죠, 시행사에서?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다 하고 있고, 또 정비사업 관련 민원 상담은 주거사업과 따로 광진구는 또 다른 데하고는 달리 전문 과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교육․홍보 구청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5번 주민 간 갈등, 이건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 간 갈등을 뭔 지원을 합니까, 이거?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는 겁니까, 돈을?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그게 아니라 서로 갈등이 있다면 저희 전문가를 섭외해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어떤 법령에 대한 오해나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 절차를 풀어주는 단계를 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갈등은, 재건축․재개발 갈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헌집 주고 아파트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 받아서 옆집은 10억 나오는데 나는 5억이 나와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르는 거, 빌라하고 주택하고 상가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지원하면 부족한 건 채워주나 해서 한 거예요. 그게 갈등이고 개인이 몇십년 산 사람들의 재산권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집행부에서 들어가서 해결해준다, 돈 적게 나오니까 한다는데 돈 주지 않는 한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계를 해서 ‘당신 집을 얼마 쳐주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얼마 해서 해주겠다는 게 나오니까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는데 모아주택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합설립 하고나서 감정평가 받아서 나오잖아요, 일단은 시작은 했다가. 
  그러면 내집이 조금 나오고 옆집이 많이 나오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서 싸우긴 싸우는데 그걸 해소를 하려면 많은 사람을 깎든가 조금 나온 사람을 채워주든가 해야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건가, 조례를 지정을 해서. 그래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앞전 회기에 이와 유사한 조례를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맞죠? 
  소규모 정비 주택지원 사업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가결이.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그거는 20세대 미만,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20세대 미만,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균열 보수나 방수 있을 때, 
장길천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부분은 뭡니까? 획일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그거는 실질적인 건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해주는 거고, 안전에 관한 사항. 
  이거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나 주민들이 모르는 법령, 절차를 설명해 주면서 재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서포트해 주는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 내에는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부서에서 이미 유사한 주민 상담이나 민원처리 그리고 정보제공 및 설명회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서 기능과 중복되는 새로운 조례를 굳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실제로 집행부에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지구단위나 어떤 저희가 하는 업무와 좀 다릅니다. 지구단위에 관한 그런 업무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업무기 때문에 지원 단위, 저희들이 23년에 청장님 방침을 받고 작년부터 상담소, 자문회의, 찾아가는, 했었는데 이런 근거가 있는 게 더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7조에 자문단 운영을 보면 2023년도 6월 2일날 구청장 방침으로 정비사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쭉 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네요.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이게 근거가 마련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으로 했던 것을 조례로 들어온 게 일단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이미 중복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다른 의원이 발의한 내용 속에 개정 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상배 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도 좀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제안자로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이 조례가, 구에서 이 조례가 없이 재건축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례가 없는 상황을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건축을 도울 수 있게 이런 조례가 중점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먼저 조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수정안으로 담았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김상배 의원님께서 제출한 것이 이런 내용인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에 김상배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김상배의원   네. 
○위원장 추윤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목 ’자문단 운영‘을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1항부터 5항까지를 각각 첨부드린 자료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을 좀 더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김상배 의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재청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 수정동의안 자체를 갑자기 책상에 올려놓고 재청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게 미리 와 있든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건데 회의 진행에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올라오든가 했어야지. 미리 위원들이 각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조례를 해야지 이거 갑자기 올라와서 재청을 요청하는 건 회의 진행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수정안을 미리 해서 좀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놓고 했더라면 조금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 배부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하고,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집행부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일주일. 
이동길위원   일주일이요?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일주일 됐습니다, 네.  
이동길위원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장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서 주면, 이 수정안은 하다가 뭐가 안 맞아서 수정만 해서 통과를 할 때 같이 의결을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수정안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를 해서 다 배포를 해가지고 지금 이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진작 줘가지고 수정안이 있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거는 누가, 좀 이상합니다. 
  이거를 다음번에 다시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금방 읽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과정도 잘못됐고, 과정이 잘못됐죠.
  이 앞전에 보류됐된 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러면 심도 있게 시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검토를 했을 건데 올라온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수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안 맞다는 거잖아요, 조례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추윤구   서민우 위원. 
이동길위원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민우위원   위원장님은 수정안 올라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 추윤구   이 수정안은 회의 때 바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사실. 
서민우위원   그런데 방금 집행부 말을 들었을 때는,
○위원장 추윤구   사전에 제가,
서민우위원   저한테 발언권 주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집행부는 일주일 전에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알고 계셨던 부분이신 거죠?
  그럼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저희 복지 위원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된 건데 그럼 이러한 절차는 저희 복지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추윤구   회의진행상 수정안은 미리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회의 때 바로 수정안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안건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시나리오에 기록이 안 돼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즉석에서 수정안을 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어떤 사항이 어느 조례고, 마찬가지로 미리 수정안을 만들어온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제출 안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보니까 크게 수정안이 바뀐 게 아니라 용어 같은 거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천동필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7조 자문단 운영했을 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이 7조를 지적을 했잖아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나서 발의한 의원이 수정안을 갖다가 이렇게 갑자기 내놓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죠. 위원장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7조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 뭐 문제가 없냐고 얘기를 했을 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을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배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네, 말씀하세요. 
김상배의원   그 부분은 수정안 내용이 특별난 내용보다는 조금 격에 맞게 수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배부해도 되겠다그러고서 한 부씩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재고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건 통과 못시키겠다 그러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좀 늦게 됐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걸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김상배 의원님이 좋은 조례 발의해서 저번에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지만 이게 자문단에 관련된 제7조가 항목이 없습니다. 
  없는 항목을 1항부터 6항까지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왔어요.
  이게 수정동의안 한다고 하면 할 건가 말건가 아니면 협의할 건가 한다,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지금 수정동의안 자체가 항목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6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검토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다음번 회기에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추윤구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추윤구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자문단이 어차피 이게 명목상이지만 그 전에 조례를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부서에서 이번 조례들은 전부 다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올라오고, 그것도 협의가 돼서 올라오고 이게 중간에 또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집행부와 웬만하면 잘 협의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수긍을 합니다.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기존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던 부분들을 명시화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도 수정안 올라온 거는 못 봤어요. 
  못 봤고 자문단 운영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34명이 들어가 계시고 이런 많은 질의사항들이 당연히 있을 거는 같아요. 
  있을 거는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바뀐 수정안 사항에서 논의할 거는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만약에 그전의 조례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 회의라는 거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조례를 보면 기왕에 김강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문화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우후죽순처럼 재건축․재개발 등등 모아주택, 조합주택 등등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문단을 투입해서 정말 원하는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게끔 혜택이 가게끔 상식을 부여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조례의 성격이 아주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들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또 진지하게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할까요? 
  한번 해서 이거 뭐 사실 내용을 보면 이걸 다음 기회에 미룰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오늘 이거 표결에, 표결보다도 이것을 논의해서 종결을 지을 수 있는 조례인데 좀 생각을 다시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길천 위원님?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큰,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절차상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안 되도 다음 번에 되도 괜찮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또 중간에 수정동의안이 온 부분에 집행부에서 일주일 전에 벌써 받았다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못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7조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했을 때 그때만이라도 얘기가 나왔으면 다른데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법을 지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논하기 때문에 절차상 관련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음번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상배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바로 잡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까 분명히 수정안을 늦게 대고 한 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좀 바로 잡아줘라 이 얘기였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 조례가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또 부결되고 나서도 부족함 없이 만드느라고 저는 이렇게 의견도 들어가면서 해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수정안 그 부분은 저도 받아서 했는데 저도 이 과정이 미리 줘야되는 건지 아니면 회의 시작 전에 줘야되는 건지, 정책팀이나 의사팀쪽에서 그런 의견 제시도 없고 그래서 ‘시작 전에 줘도 되는 가보다’ 맡겨놨던 부분입니다, 의사팀한테.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라면 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수정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좋은 말씀이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전에 보류가 됐던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오전에도 저는 당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했었는데 보류가 된 걸 다시 올라왔을 때는 오전에도 기획에서도 말씀하셨죠, 김상배 의원님도? 
  그래도 복지위원님들한테는 보류된 거를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리련다 하는 정도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를 제가 오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조례도 부결됐습니다, 그게 안 됐다고. 
  그런데 이게 복지에 똑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보류된 게 그냥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수정안까지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6조에 대해서 5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근거 없이 이게 시행됐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확실히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좀 의아하고, 조례도 없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다, 자문단이고. 
  지금 이 모아주택 이거에 대해서 광진구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는 게 지원을 많이 해라, 부서까지 내가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전문가를 붙여서,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처음부터 시작 때부터 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안전진단 같은 것 받을 때도 여비 같은 거 지원도 하고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아주 활동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숫자도 많이 있고, 모아주택에 대해서. 
  갑지역은 내가 잘 모르는데 을지역에는 거의 헌집들은 지금 다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집이 오래되면, 낡고 그러면 다시 지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완을 해서, 어차피하셨으니까 좀 수정안도 그렇고 다시 보완을 좀 해서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수정안이 늦게 왔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하자, 그거는 제 의견은 그거는 아니고. 위원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배의원   한 말씀 더 할까요? 
○위원장 추윤구   네,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상배의원   이동길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조례거든요, 이게 어디 다른 데 이렇게 한 조례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재건축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어쩌면 이런 조례가 없었을까? 그러고서 먼저 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7조 바꿔서,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조례 아닌가, 그러고서 수정안 내서 이렇게 오늘 올린 겁니다. 
  이런 조례를 저는 토론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뭔 부결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금방 또 하잖아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그때 올려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서로 위원님들끼리 얼굴 붉히고 하느니 집행부도 또 검토를 했었고. 
  그러니까 김상배 의원님이, 지금 이거 시각을 다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양해말씀 드리는 거예요. 서로가 집행부도 그렇고 다 곤란하잖아요, 서로 또. 
김상배위원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저 복지 조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조례를 올리면 안 돼요. 
김상배위원   뭘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 안 되기를!
이동길위원   아니요.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김상배의원   이거 감정으로 말이야, 조례를 이렇게 빠꾸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동길위원   혼내는 거예요? 빠꾸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싸우자는, 
김상배의원   아까 우리 이동길 위원님은 할 수 없는 조례였어요, 그거.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아니 여기 조례로 와가지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괜찮습니까? 
  이 조례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빠꾸가 뭐예요, 빠꾸가? 말을 좀 순화해서 해야지.
  다음에 하자는 것도 사정해야 되는 거야? 참. 
○위원장 추윤구   앞으로 조례 건이, 기획하고 복지 건이 잘 순조롭게 돼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어느 쪽에서 과감하게 양보를 하면서하면 잘 풀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길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수정안이 목적이 아니라 수정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이제 분위기상 사실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길천 위원님이, 
장길천위원   위원님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부분 있는데요. 이 조례 자체가 7조를 건들지 않고 수정안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이 앞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왜 올립니까, 그때 보류시켜 놨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새롭게 개정을 하든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7조를 수정동의안으로 지금 가져왔지 않습니까? 가져왔을 때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 의원하고 해당 과에서 충분히, 일주일 전에 협의가 됐다면서요. 
  됐다고 하면 충분히 이걸 담아서, 이 조례에 담겨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 이게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갖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추윤구   이야기를 좀 근본적으로 합시다. 오늘 회의도 사실 2시에 한다는 건 문자 보냈다고 하는데 나는 문자를 못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장이 추윤구고 부위원장이 장길천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해서 일단 받게 되면 모든 그 권한은 위원장 하고 부위원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10시에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2시에 하는데 전화 한통도 없고 이렇게 한 것과 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설명을 해야 진행하는 사람도 좋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없어요.
  지금 광진구의회가 의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나 모든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통과돼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추윤구   그래서 의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의장부터 해서 직원들도, 의원님들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합니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추윤구   이거 사실 정회를 해서 할 얘기지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동길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추윤구   네, 말씀하십시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7월 11일날 의장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섯분 계신 의장단 회의에서. ’전문위원이 한 분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10시에 2시에.‘
  그런데 그날 주제가 그게 아니었고 다른 거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운영위에서 21일날 결정을 한 거예요. 먼저 11일날 의장단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섯분 계시는 데서 그 내용을. 
  그런데 그게 또 그 뒤에라도, 21일날이고 11날 뒤에 위원장님한테 또 의사팀장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그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사팀장님이 또 아파서 청가서 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전혀 아무 이야기 없이 2시로 바뀐건 아닙니다, 11일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운영위원회 사항도 아니에요, 사실. 의장이 송부하는 거예요,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톤을 위원장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회의시간을 잡고 이런 것은,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일단 위원장님 좀 진정하시고 저희가 회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위원장 추윤구   다른 방향으로 빠져서 미안한데, 
서민우위원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러면 장길천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를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동길위원   네.
  재청이 있으므로 장길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강산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위원 여러분! 심사보류 의견에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보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5시43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지는 광나루역 역세권이자 한강 변에 인접한 광진구 대표 대단지 아파트로써 각각 1985년, 1989년에 두 개 단지로 각각 준공됐습니다. 현재 35년이 경과됐고요. 주차공간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장동 극동아파트는 2023년 6월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았고 2024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금년 6월 주민들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되었으며 그에 따라 금년 7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역 면적은 약 7만 8,000㎡이며 정비계획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역세권 뉴홈 계획에 따른 법정상한 용적률 완화 적용하여 용적률 333% 최고 층수 49층, 공동주택 총 10개동 2,000여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구의회 청취를 위한 광장동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과장님께서는 PPT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안녕하십니까? 주거사업과장 천동필입니다. 
  이번 안건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청취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절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광장극동아파트는 ’23년 6월 15일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았으며, 이후 ’24년부터 ’25년 2월까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자문회의를 두 차례 걸쳤습니다. 
  ’25년 6월 23일에 주민들로부터 정비계획안이 입안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25년 7월 14일 주민공람 및 7월 22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개요입니다. 
  광장 극동아파트는 광나루역과 한강변에 접한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로 현재 주거 16동, 비주거 2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세대수는 1,334세대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면적은 7만 8,844㎡로 구획계획 정형화와 차량 출입구 추가설치를 위해 아파트 부지에 총 6개 필지를 추가 편입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안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계획안입니다. 
  문화공원 약 1,999㎡와 도로 189㎡를 기부채납하는 것과 더불어 재가노인복지시설 2,000㎡, 체육시설 1,000㎡, 교육센터 500㎡의 총 3,500㎡ 규모의 공공시설을 계획하였으며, 기부채납 임대주택은 총 91세대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대상지의 용적률 체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률이 210%이며, 열린단지, 돌봄시설, 우수단지 등을 반영하여 허용 용적률은 230%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하여 상한 용적률은 250%로 계획하였고, 공공임대주택 210세대를 더하여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로 계획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광장 극동아파트의 경우 역세권 유효물 적용하여 공공운영주택 83세대와 공공임대주택 80세대를 계획하여 용적률 333%로 완화 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총 세대수는 2,043세대로 계획되었으며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49층까지입니다. 
  한강변 관리계획에 따라 스카이라인 및 경관을 고려하여 한강변 첫 동은 2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에서 바라본 극동아파트의 예상 조감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관련 부서의 협의의견과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3차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오승제 국장님,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375호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천동필 주거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전문분야를 건축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 극동아파트는 80년대 대한제지로 있다가 제가 철거할 때 여기 있었습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거를.  
   안산으로 갔는데, 여기가 참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좀 늦었다고 보는데 시작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좀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재건축은 시작을 했으면, 늦으면 늦을수록 추가 분담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좀 잘 해 줬으면 합니다, 늦지 않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해주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한번씩 가 보면 참 주차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거든 옛날에 지어가지고, 위치는 좋은 데에 있는데.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무얼 보고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위원   보고 있어요. 
○위원장 추윤구   그럼 질의하시라고, 빨리. 
장길천위원   700세대가 더 늘어나는 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가격을 얼마나 더 받을 건가. 
○위원장 추윤구   이것은 보고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더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등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회의중지)
(16시11분계속개의)
○위원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6시11분)
○위원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마약류 상품명의 유사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개선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청소년들에게 자칫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마약류 상품명에 대한 문화를 개선시킴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38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상품명의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추진과 교육․홍보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마약류의 무분별한 확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마약김밥 등 마약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상품명을 사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미경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님, 
허은위원   허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찬찬히 읽어보니까요. 이 조례가 내포하고 있는 함의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명이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풍기고 있는 함의는 매우 좋은 것 같은데요.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률안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광역 조례가 있고 저희는 기초단위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울시에서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도자료로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마약김밥, 대마커피 그런 것을 소비자가 구매했을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용어를 바꿀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예산이 광범위하고 또 예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아까 앞서도 부서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 광진구는 예산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 조례에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 방향,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그리고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궁금해요. 저는 주민들한테 이런 문화개선 관련된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그런 상품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한테 할 건지 그것도 사실 모호하잖아요. 혹시 지금 광진구에 마약류 상품명으로 판매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초에는 화양동에 마약낙곱새라고 해서 마약이라는 상호가 들어있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6월 30일날 폐업을 해서 현재는 마약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업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이게 문제가 됐던 해가 23년도였는데 이때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이나, 이런 데에서도 했을 때 해당되는 용어를 사용하는 메뉴판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허은위원   현재 광진구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어떤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사업명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문화개선을 사전에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지원을 할 수 없고 이렇게 큰 조례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아주 미미한 사업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서 고상순 의원님께서 마약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 혹시 개정 방향으로 한 줄의 문구라든지 조항을 넣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일단 자치구 조례에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는 마약류와 약물에 관한 교육과 이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다가 넣는 거는 조금 부적절한,
허은위원   오․남용의 인식 개선이기 때문에 문화 개선이나 인식개선이나 저는 앞서 인식개선이 문화 개선보다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이미 조례가 개정돼 있기는 하지만…….  
허은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 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일단은 타깃은 물론 구민들한테도 인식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 오․남용 교육이나 마약류 캠페인 할 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품에 관한 사용 문화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이나 관련된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또는 메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면 제가 강제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지금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교육이 포함된다면 그런 인식 개선을 해서 이렇게 조례가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은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지점입니다. 
  주민들한테 하는 사업 같은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식개선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주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업장을 낸 사업자들한테 추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상호명도 다 결정하신 상태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허은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추후에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필요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조례는 너무 취지는 좋지만 기초단위에서 하기 보다는 광역이나 국회에 개정을 해서 국회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규제할 수 없고, 권고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있어서 여기에 조항으로 영업소 등에, 식품 등을 하는 영업소 등에 마약류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일단은 강제하는 법률이없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도 이 조항에 의해서 식품 상호를 신고할 때 권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미리 이 용어를 쓴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 개선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상호를 향후에 영업소를 운영하기 전에 상호를 할 때 위생과에서나 여기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 조항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식품 이게 워낙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향후에도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허은위원   그런데 그 지원이라는 것도요, 만약에 그런 메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다른 분들,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지원금을 위해서 그런 메뉴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발언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앞서 이 조례안이 발의된 지자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나서 자치구에서 진행된 사업들을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제가 조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한 것들은 약물 오․남용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이 관련된 문화개선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서 교육하거나 캠페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 처음 시작하고 행정감사 때 그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하지 않고 있는 조례안을 부서에 ‘다 폐지했으면 좋겠다, 조례가 많아지면 규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인식개선 범위에…….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 마약이라는 것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낮은 연령층들한테서 이와 관련된 중독 그런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률로는 이런 것들을 규제할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빨리 이렇게 인식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상호명 같은 걸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은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광진구는 유능하신 공무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고생이 너무 많아요. 
  엊그저께 보령에 갔더니 우리는 35만 정도 되는데 예산이 한 8,5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는 한 10만 정도도 안 되는데 1조 2,000억이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우리는 1,400명 정도로 아는데 거기는 1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참 너무 힘들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아니고 올해는 계속 돈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 데마다. 그런데 없는 돈을 쪼개서 쓰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돈이 없는데 자식들이 돈 달라 그래, 참 마음이 안타깝죠, 퍽퍽 주면 되는데 못 주니까. 
  그러면 나무라기도 하고 그런데 참 유능하고 고생 많이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3년 9월 20일날 조례가 한번 개정이 됐죠? 이런 마약류 오․남용.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이동길위원   네. 그런데 그게 조례 만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연관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연관된 사례요? 
이동길위원   네. 조례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었냐고요, 광진구에?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이동길위원   네. 건수가 있었냐고? 
  홍보는 많이 했다 이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교육을 저희가 계속,
이동길위원   교육?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허은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지금 마약에 대해서는 완전히 퇴치를 해야죠. 정부에서도 난리잖아요. 
  요즘 TV 보면 마약김밥도 나오기도 하고, 광진구에서는 그런 건 아직 없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는 거고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만드는데. 
  그러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좋은 얘기는, 허은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네.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했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우리 허은 위원님이나 이동길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앞전에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지원조례가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거기에 빠진 부분이 뭐 있었냐 하면 실종아동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과에다 그걸 올렸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장애인이라는 것만 표시하지 말고 그냥 ‘실종아동 등’ 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담자 해 가지고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가서 조금 전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똑같은 조례가 올라왔을 때 충분히 해당 과에서는 이것을 기준에 있는 조례에다 개정으로 충분히 담을 수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정의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런데 저희도 고려를 했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2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약물 오․남용에 관한 조례는 전체적인 마약 및 약물에 관한 오․남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고, 고상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품명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는 마약이라는 상품에 대한 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약이나 약물이 아니고 모든 일반 상품에 대해서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두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 조례라는 부분이 제목 별로 계속 많아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행정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이걸 또 찾아보는 주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목도 수정을 하면서 지금 발의하신 상품명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도 개정사항으로 넣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마약류 상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별개로 상품이라는 전체 상품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요한 마약이라는 게 굉장히 폐해성도 크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이나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관련 되신 분들한테 좀 더 인식을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제1조의 목적에 대상과 행위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메뉴라든가 상호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업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SNS나 이런 데 올리다 보면 해시태그라든가 배너 사용한다든지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선까지가 이게 포함하는 내용인지?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이거는 마약류가 아닌데 마약류라는 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물품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마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이 조금 불명확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2조 정의 부분에도 보면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대상이 마약류 상품명 어쨌든 유사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가 잘 안되는데 마약류 라는 거는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렇죠. 법령에는 정해져 있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 해당하는 물건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마약류를 쓰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약류라는 것을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법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마약류인 거하고 마약류가 아닌 것만 구분하면 되는 건데 마약류는 이미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2조에 ‘정의’ 부분에 조금 핵심용어가 빠져 있지 않나는 생각을 했고요. 
  또 보다 보니까 제7조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지금 없는데.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아니 저희가 추가로 이 사업을 하면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교육 예방교육을 하면서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고, 또 저희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만약 이것과 관련된 간판이나 메뉴 등을 해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민우위원   이 조례가 되면 특별한 예산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생각은?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추계 비용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럼 제4조에…….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이거는 혹시 몰라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서민우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7월달에 오셨던가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7월달에 왔습니다. 
이동길위원   아까도 고생 많이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판단이 안 된다고, 제 마음속에. 
  조금 전에 마약류 하면, 마약 하면 일반 사람들은 다 마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23년 9월 20일날 제정한 거는 마약 오․남용 그러니까 그건 별개, 마약류 상품명, 그래서 또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도 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방을 하고.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마약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마약류는 건건이 그게 다른 문구면 그렇게 다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 담으라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마약류 상품명이고, ’23년도에 한 거는 마약류 오․남용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열심히 제가 들어봤는데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조례안을 잘 봤고요. 마약 관련에 대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많이 하고 저희 의원들도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보면 광진구에 마약이 단속된 사례도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뉴스에 나온 것 보셨어요? 길가다가,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던지기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강산위원   던지기도 있고 마약을 직접 하다가 걸린 사람도 있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제가, 
김강산위원   아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마약에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가 행정에 관한 어떤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약류 상품명에 대한 조례인데 교육하고 홍보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식품위생 쪽으로도 개업할 때나 이렇게 나가보시잖요. 식품위생증도 발부를 하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위생과에서, 
김강산위원   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하게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저희가 지금까지 왜냐하면, 「식품위생법」도 권고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권고지만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강산위원   행정적으로는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마약이 들어간 메뉴라든지 개업할 때 식당명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할 수가 있죠. 
김강산위원   권고를?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렇죠.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하고 ’이런 상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할 수 거죠. 
김강산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하여 5조4항에 보시면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교육이나 홍보 말고 좀 더, 교육이나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었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런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걸 추가하겠다는 거죠. 
김강산위원   그 외에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집행부에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상호나 메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지원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죠. 
김강산위원   지금 캠페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했는지는 제가 솔직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지금 보면 2023년도에 15회, 2024년도에 22회, 8월에는, 올해는 12회를 했다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시간대는 언제, 어느 때,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보통 한나절, 오전, 오후에 이렇게 하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하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거나 구청에서 대형 행사를 했을 때 같이 하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캠페인을 합니다. 
김강산위원   몇 분이서 하시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한 10명 내외로 합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10명 내외로, 5명 이렇게 하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도 많고 한데 그런 단체를 같이 활용해서, 맨날 쓰레기 줍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단체도 와서 같이 캠페인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조례에도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교육이야 캠페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마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캠페인도 좀 늘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올해 12회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김강산위원   벌써 지금 하반기에 가고 있는데 9월달이 넘어가고 하는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캠페인도 하고 저희가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교육은 어차피 맨날 홍보하고 오시는 분, 지금 1만 1,000명이고 9,600명이고 7,782명이고 점점 줄잖아요, 교육받는 인원. 
  그러면 우리가 다중에서, 건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캠페인을 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캠페인도 좀 늘려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인원들을 많이 해서,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저희가 8조 협력체계,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참고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냥 이렇게 피켓만 들고 삐죽삐죽 서 있어서 캠페인이 효율적인 건 아니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십시오. 
고상순의원   고상순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마약에 관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조례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다시 발의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이 상품명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돼서 통과됐고요. 또 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품 상호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황에 구청에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면 늦지 않냐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마약에 관한 상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오지 상호나 상품을 만들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일일이 다 그걸 열거하지 못해서 그렇지 곳곳에 조금씩 다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걸 가지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진짜 권고사항밖에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분들한테 권고를 몇 회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구청장의 재량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 가면 지금 금연 구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전에 김미영 의원님이 벌금 10만원 내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듯이 그런 사항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거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와는 별개로 상품명 사용에 관한, 규제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분도 발언 안 하신 위원님이 없습니다. 아주 열띤 공방으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허은위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본 안건에 대한 이의 반대 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6시51분)
○위원장 추윤구   의사일정제 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중단되고, 정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예산지원,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 범위, 그리고 치료지원 및 신청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역협의체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지역협의체의 수당 등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환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아동에 대한 치과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38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영   김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자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중단과 정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인한 사업방향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아동에 대한 치과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위법 및 타 자치구의 현행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우리 구 사업 방향과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이미경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광진구는 치과가 몇 개 정도가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치과가 153개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53개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장길천위원   많이 있네요, 153개. 
  이 중에 아동치과가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아동만 특별하게 하는 치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동치과는 없다고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아동치과 라는 의미가 아동만 하는 치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네.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아동만 하는 치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없는 걸로 압니까, 없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없습니다. 
     (담당 직원과 얘기 후)
  소아치과 2개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건 사례입니다. 
  본 위원의 막내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치과를 의무적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과를 갔는데 5개를 발치를 하라고 45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아동치과가 어디 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나마도 경희의료원에 아동치과가 전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데리고 가서 그 말씀을 하니까 담당 치과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발치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하면서 충치치료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만큼 치과치료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광진구에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치과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어렸을 때 충치를 잘 치료해야만이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늙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적어도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제가 몇 개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도 머무적거리고, 또 소아치과가 몇 개 있냐 물어봤을 때도 머무적거리고, 그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마음속에. 그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뭘 질의를 할 건가 공부를 하고 왔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조례가 올라오고 했으면 충분히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다 놓고 하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공부하고 옵니다. 
  좋은 조례를 올린 의원님, 이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동이면 전체 아동을 치료까지 해 주자는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이동길위원   아동이 7세까지인가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만 18세까지입니다. 
이동길위원   만 18세?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이동길위원   조례 만드신 분은 7세라 그러는데.
김강산의원   아동이 만 18세라고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아동 정의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동길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 만드신 분은 7세라고 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지금 치과가 엄청 비싸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가면 보통 1,000만원, 어느 때는 3,000만원도 나오더라고요, 임플란트하고 하다 보면.
  어린이들도 18세 미만도 틀니 같은 거 하는 분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필요하면 하겠지만,
이동길위원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2,000~3,000은 나오지요, 그거는. 
  그런데 왜 비용추계는 없습니까? 1억 밑입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아니 저희가 지금 이게 전부개정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사업이 2개가 합쳐져 있는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24년 7월부로 원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서울시만 하는 사업이었는데 ’24년 7월부로 정부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빼고 저소득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이동길위원   그럼 정부에서 다 하는 겁니까? 
 그럼 광진구에서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그래서 이걸 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빼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반대로 들리는데 일단은 앞전에 했었는데 저소득층 아동 진료했었잖아요.
  저소득층 빼고 다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저소득층, 
이동길위원   빼고 다 해주자, 아동은.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아니 저소득, 이 대상 자체가 그래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빼고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를 아동치과 치료, 
이동길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방금. 
  제가 그렇게 질의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이 되는데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범위가 넓어지면 비용이 더 드는 거죠, 치과치료를 하는데? 10명이 하는 것보다 20명이 하면 돈이 더 들어가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치과치료가 비싼데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가 안 좋잖아요. 
  지금은 그거는 안 되나? 교정하는 거는 여기하고 관계없겠죠, 그거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이동길위원   그건 안 해주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신경들을, 그전에는 이가 틀어졌던 빠지면 그냥 다 두고 하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다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추계는 아니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었던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하는 사업이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를 아동 치과,  
이동길위원   변경된 거 없이 앞전에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조례 왜 만들어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변경된 게 없는데, 
이동길위원   있는데 근데 뺐잖아, 빠졌잖아.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이 저소득층, 아니 사업은 변경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만 빠진 거고,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은 똑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거 빠진 거 아니야?
김강산의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셔요. 아니 설명을 소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동길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강산의원   기존에 원래 이거는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동길위원   변경된 게 없다 그러고.
  발의자는 좀 가만 있으세요. 위원장님, 발의자 얘기 좀 못 하게 해줘요. 
  지금 자꾸 혼동이 되는 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앞전에 있었습니다.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묻죠. 똑같은 조례를 왜 만드냐?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는 지금 빠진 게 있으니까 수정사항이 있으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수정사항 하나도 없는데 왜 바꾸냐는 거지.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수정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이동길위원   저소득층이라며?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아니 이 사업이 원래 조례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였는데, 
이동길위원   전부개정 조례 하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이 학생 치과주치의사업과 그 사업이 하나 있고,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이 2개가 같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국가사업이 돼서 저희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빼고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만 지금 남기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2개의 사업을 하나만 지금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데……. 
김강산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명을 일단 치과주치의, 학생치과 주치의를 뺐어요. 그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김강산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만드는 게 아동치과치료 지원 조례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김강산의원   그런데 자꾸 지금 과장님께서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이 이게 빠진 거 아니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동길위원   왜 이게 들어갔냐는 거예요. 
김강산의원   너무 심오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저희가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사업만 남았는데 이걸 광진구 치과지원 조례로 바꾼 거는 저소득 아동치과 치료지원 그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아동만 하지 않고 18세의 학생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대상 자체가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이동길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취약 저소득층 말고 다른 계층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소득층만 국한되지 않고 이 사업의 현실에 맞게 아동으로 바꾸자 라는 의미로 조례의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질의를 했냐 하면 요. 
  저소득층이 들어가 있을 때는 범위가 적어요. 인원수가 적어요, 저소득층만 하니까.
  그런데 저소득층 빼고 아동 의료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앞전부터 숫자가 늘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했는데 “바뀐 거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한 가지로 했습니다” 자꾸 저소득층이, 그러면 지금도 저소득층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그 질의를 하고 지금까지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소득층이 빠졌습니다”하면 전에 했던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를 가지고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혼동이 되어 버린 거예요.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니 돈도 늘어날 거 아니냐, 앞전보다. 그러면 비용추계 옛날에 8,000이었는데 지금 1억도 넘어갈 거 아니냐, 비싼데. 
  그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소득층을 계속 넣었다가 마지막에 지금 와서 “저소득층은 빠지고 아동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황당하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제가 알고 자꾸 묻는데 아니라고 넣었다 그랬다가 끝에 번복에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얘기하는데 그거를 물었던 거예요.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0명에서 20명으로 늘으면 돈이 올라갈 거 아니냐, 그거를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이해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대표발의)(김강산 ‧전은혜 ‧김미영 의원 발의) 
(17시09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수요 증가로 병상 확보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에 공공병상 마련 및 관내 의료기관 우선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응급 정신질환자 보호 비용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급증하는 응급입원 수요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3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영   김강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병상 및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관련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공공병상 마련 및 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환자가 있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광진구 관내에, 정신응급 입원은 경찰이 응급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정신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입원 병상이 따로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저희 관내만 쓸 수 있는 입원 병상은 따로 없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응급 케이스가 있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저희가 전에는 24년까지는 42건에서 44건 이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50건 입원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늘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관리를 잘 못하시네, 줄어야지.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이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길위원   서울시 전체?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이동길위원   서울시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이동길위원   저는 광진구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광진구도 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늘었어요? 이거 잘하시고, 이거는 경찰서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광진경찰서에서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격리병실로 보내야 하는데, 이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해는 다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듣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요, 이거? 
  위원장님, 이 발의자를 복지위원들이 해서 하자 복지위원들하고 해서 경찰서에서 다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발의자 수정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 개정은 의원님한테 물어서 이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강산의원   일전에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는 원래 제가 발의했던 조례안이고요. 이거 추가로 지금 공공병상 관련해서 개정안인데 이 조례의 취지상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했기 때문에 발의자를 공동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복지건설위원회 명으로 발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회의중지)
(17시21분계속개의)
○위원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강산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강산 의원님 수정동의안 내시겠습니까?
김강산의원   네, 김강산 의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발의 의원 중에서 장길천 의원님, 허은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을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 조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김강산 의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장길천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3개 안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7시25분)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144쪽부터 145쪽까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총 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2차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정신 응급 공공 병상 운영을 위해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378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추 윤 구    장 길 천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11 인
복   지   국   장         이 혜 란
안 전 환 경 국 장         이 익 성
미 래 도 시 국 장         오 승 제
보   건   소   장         이 주 영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주 연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승 산
아동 청소년 과 장         박 영 매
도 시 안 전 과 장         김 창 환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