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9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구정질문의 건
 ❍5분 자유발언(장길천 의원․서민우 의원)

(11시12분개의)
○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선경   의회사무국장 강선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8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 동의의 건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예산안 1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20건의 의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2건, 기획행정위원회에 6건, 복지건설위원회에 11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은혜   강선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15분)
○의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은부록으로실음)

  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11시15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정례회의 집회일을 따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2025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1월 14일자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1시16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따라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사업비 등 필수사업의 긴급 진행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204억 3,800만원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총규모의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 구비부담금 86억 2,200만원, 정부와 서울시 추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비부담분 1억 400만원,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88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민생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8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9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 의원님, 최일환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신진호 의원님, 허은 의원님, 김강산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고상순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까지 열세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20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0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1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 의원님, 최일관 의원님, 추윤구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신진호 의원님, 허은 의원님, 김강산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고상순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께서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함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2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9일과 9월 3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3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고양석 의원님과 최일환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질문의 건 
(11시23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김상배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기본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시25분질문시작)
김상배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3․4동, 화양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상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지역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와 그 주변 도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양초가 문을 닫은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숙사, 주민 편의시설 등 여러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결과 학교 담장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고, 운동장 일부만 임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을 뿐 정작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 외벽시계는 3시 50분에 멈춰 서있습니다. 마치 이곳만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듯 정체된 느낌을 줍니다. 
  통계로 보아도 변화는 분명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화양동 인구는 꾸준히 늘었고 고령 인구 비율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화양초가 폐교된 이후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 비율은 다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구가 313명 감소했고, 고령 인구 비율은 0.39% 상승했습니다.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기준 개업 점포는 351곳이었는데 폐업 점포는 394곳으로 문을 닫는 가게가 더 많았습니다. 
  즉, 폐교부지가 닫혀있는 현실이 지역 활력 저하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폐교는 활용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이 소요되며 그 사이 매년 1억원 이상의 시설관리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양초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활용방안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설계, 예산확보, 행정절차, 공사 과정을 거치면 완공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을 지역 활력을 되찾는 준비기간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화양초 부지 주변 도로 문제입니다. 
  화양초 부지는 학교 담장과 통학로로 인해 양방향 통행이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면서 주민불편이 이어져 온 곳입니다. 폐교 이전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문을 닫은 이후에도 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주민 생활을 제약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양초 인근 도로 현황을 보겠습니다. 
  학교 남측으로 약 6m 폭의 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장과 단차가 있는 통학로 때문에 학교 옆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은 늘 좁은 골목길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점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렇듯 주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교통문제를 넘어 생활 불편과 지역 활력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순합니다. 
  학교 돌담장을 허물고 정비되지 않은 수목을 정리해 도로를 확장하며 단차를 보완해 보행로와 차도를 재구성한다면 지금의 일방통행은 충분히 양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교통이 개선되고 주민불편은 확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통흐름 개선입니다. 
  도로폭이 넓어지고 불필요한 우회가 줄어 주민 이동 효율이 높아집니다.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우거진 수목과 닫힌 담장이 사라지고 열린 공간으로 바뀌며 동네 분위기가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셋째, 상권 활성화입니다.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상권이 회복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광진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교통영향평가,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정이 먼저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파구는 방위동, 송파동, 석촌동 일대의 이면도로 일방통행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양방향으로 전환했고, 시행 후 주민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 예로 당초 폭 3.1m에 불과해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던 도로를 송파구청과 한미약품 간의 민관 협력을 통해 도로폭을 추가 확보하면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구민과 비슷한 문제를 다른 구에서도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하단초 사례를 보면 학교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넓히고 시야를 확보하여 학부모와 주민 모두가 체감할 정도의 개선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례를 계기로 같은 방식이 부산지역 초․중․고교 56곳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는 학교담장을 허물어 주민 공간과 녹지를 조성하거나 복합시설 설치 시에는 담장을 없애는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좁아서 불가능하다’, ‘막혀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실제 정책과 실행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단기 대안으로 화양초 옆 도로의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교 담장 철거와 수목 정리, 보행로 재구성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주민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폐교활용 정책 방향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정하기보다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교 옆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문제를 양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양초 부지의 중장기 활용 방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실 계획인지, 또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화양초 폐교부지와 주변 도로 문제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는 시작점이며, 동시에 우리구 행정이 얼마나 주민 중심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담장 하나 허무는 일이 단순히 벽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며, 나아가 주민과 행정 간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실현된다면 주민들은 우리구가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향후 화양초 활용을 포함한 더 큰 개발과 변화에도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논의는 단순히 도로 하나, 담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폐교부지를 더 이상 닫힌 공간으로 두지 말고 화양동의 활력과 미래를 위해 지금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4분질문종료)
○의장 전은혜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9월 3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길천 의원․서민우 의원) 
(11시46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기준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길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언급된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의회와 집행부 역할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광진구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광진구 15개 동과 의회 건물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구민의견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중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무대음향 및 영상장비와 관련한 민원이 의회와 집행부에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 공고가 취소되고 발주가 중단되면서 공사가 일정기간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구민 의견 제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측이었다면 구청이 스스로 공고를 취소하고 공사를 중단했겠습니까? 
  또한 특정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하나만으로 중요한 공공사업이 멈출 수 있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민원인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근거없는 주장으로 치부하고 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위법 및 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한 구민의 민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는 이를 검토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사 중단 사유를 보면 발주가 취소되면서 무대음향 공사의 배선․배관 설치가 불가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배선․배관과 무대음향 기기 설치를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선․배관과 무대음향 기기의 별도 공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준비한 구정질문을 통해 2018년도에는 자양공공힐링센터의 건물하자 문제를, 그리고 2023년도에도 자이엘라 부실공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한 이후 전은혜 의장님께 특별조사위원회 발동을 해줄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민 의견 제보자는 광진구의회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가 금번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민 제보자의 근거 없는 주장” 등등 소식을 듣고 다시 광진구의회를 찾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원 감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민원은 때로 불편하고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곧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이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히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접수된 민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사 중단의 원인을 누구 탓으로 전가하지 말아야 하며, 집행부 판단에 따라 타당성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광진구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고, 집행부와 함께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민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6일 청년들과 함께 청년복지관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년들이 직접 들려준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고 절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날 나왔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이 가장 바랐던 공간은 체육시설과 오픈형 스터디카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은 값비싼 기구가 가득한 공간이 아니라 거울과 빈공간만 있으면 되는, 그래서 누구나 땀 흘리고 춤추고 웃을 수 있는 열린무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을 움직이며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마음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바람도 컸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병원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청년복지관에서라면 가볍게 마음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거창한 치유센터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편하게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작은 돌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립과 은둔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데이트도, 여가생활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안이 바로 팝업프로그램과 원데이클래스였습니다. 
  하루만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요리클래스나 쿠킹클래스, 다양한 취미프로그램들이 청년들에게는 즐거움이자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복지관은 광진청년을 위한 공간인 만큼 지역 청년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어도 좋지만 광진에 사는 청년들이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소모임을 연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동아리를 만들고 다른 지역 청년들과 농구대회, 축구대회와 같은 교류프로그램도 열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공을 살려 전시를 하고 싶어도 공간대여료가 너무 비싸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복지관 안에 전시공간이나 발표 공간 같은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청년들 일부가 청년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청년복지관이 청년들만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광진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제가 전해 드리는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내놓은 진짜 목소리입니다. 
  저는 그날 나온 이야기들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꼼꼼히 기록했고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청년복지관이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쉬움과 유감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청년복지관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간담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과장도, 팀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실무 직원만이 자리했을 뿐 이었고, 간담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담당 과장으로부터 단 한 통의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가볍게 여긴 처사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시점에 이런 무성의한 태도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청년들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정적 결례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저는 구청장님께 직접 구정질문를 통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제도적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 광진의 청년은 미래의 희망일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현재의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외롭지 않도록, 또 꿈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서민우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전 은 혜     고 양 석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12 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청가의원 2 인
최 일 환       허     은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46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지 원 국 장         조 양 자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문 화 교 육 국 장         김 기 혁
복   지   국   장         이 혜 란
안 전 환 경 국 장         이 익 성
미 래 도 시 국 장         오 승 제
교 통 건 설 국 장         김 형 준
보   건   소   장         이 주 영
감  사  담  당 관         김 영 길
홍 보  담  당  관         김 추 자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연 식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오 정
민 원 여 권 과 장         백 경 숙
재   무   과   장         황 윤 희
스마트 정보 과 장         김 홍 효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애 덕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은 하
세  무  2  과  장         지 준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유 철 호
체 육 진 흥 과 장         이 진 문
교 육 지 원 과 장         문 효 정
평 생 교 육 과 장         노 미 경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 민 경
어르신 복지 과 장         이 혜 진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승 산
아동 청소년 과 장         박 영 매
도 시 안 전 과 장         김 창 환
청   소   과   장         고 형 권
환   경   과   장         최 부 길
가 로 경 관 과 장         김 경 민
주   택   과   장         박 정 화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임 우 형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한 원 희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지 영
교 통 지 도 과 장         윤 희 로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김 재 룡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진 찬
보 건 정 책 과 장         백 이 순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미 경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제2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