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개의)
○위원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준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헝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형준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총 483억 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5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1억 900만원, 차량관련과태료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은 교통유발부담금 13억 1,700만원,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억 5,100만원, 불량맨홀 보수비 1억 2,000만원,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5억 700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5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수입 1억 7,200만원, 과태료 1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은 주차요금 수입 46억 8,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6억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643억 3,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2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4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45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1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2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8,400만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3,7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4,200만원, 보행환경개선 사업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6,000만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억 1,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6억 1,500만원, 보행환경개선 사업 1억 3,2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및 확충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서 488쪽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서 62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59억 4,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5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함에 따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적립금 245억 8,50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 11억 7,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41억 4,700만원,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8억 7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6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5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6억 4,9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4억 800만원, 가공배전선 지중화 6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5억 2,600만원, 제설대책 및 도로기동반 운영관리 5억 7,700만원,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4억 9,4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가공배전선 지중화 13억 9,800만원,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 16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95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5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도 세정 및 준설 5억 2,2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5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하수도 세정 및 준설사업 11억 2,800만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18억 6,1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 유지관리 8억 3,2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억 7,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0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1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 2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 9억 6,400만원, 녹지시설 및 도시숲 유지관리 18억 9,900만원, 재해예방 및 산림보전 15억 7,400만원, 공원 여가 활성화 6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회계연도 교통건설국 5개 부서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편성된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구민 생활밀착형 사업 및 시설관리 유지비 중심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 경비만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김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일괄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꼭 필요한 것만 올린 것 같습니다, 써야 할 것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많이 고민해서, 
이동길위원   별로 삭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8쪽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설명서요? 
이동길위원   네. 저는 사업설명서만 가지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이동길위원   버스 왜 이렇게 힘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재정 말씀이신 겁니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도 어려워가지고 이직률이 많다며요.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지금 보조해 주자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적자도 있으면 또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가다가 뭐, 적자가 안 되고 좋을 것도 없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또 주민의 발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무슨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모자라면 채워줘야 되고 그렇게 가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이 매칭 비율이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92.5%를 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8.5%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2004년도 환승제를 도입하면서 사람들이 1,500원 시내버스 요금을 찍고 타면 시내버스는 880원, 마을버스는 667원 그런 식으로, 
이동길위원   지금 얼마예요? 마을버스가,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667원 이렇게, 
이동길위원   667원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환승을 하게 되면 그렇게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로.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걸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냐 이거지. 적자라 해서 요금을 그냥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또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이동길위원   그래도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버스가 인건비가 오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지원자가 얼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마을버스는 많이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마을버스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이동길위원   나이 제한 있습니까? 혹시.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나이 제한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여성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마을버스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노느니.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많이 유도하든가 해서 해야지, 계속 인건비는 올라가고 적자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계속 늘어날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여. 훤히 보이기 때문에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냐. 당연히 적자니까 메꿔줘야 하는 거고 사람 부족하면 이직률 없애기 위해서 봉급을 많이 줘야 하는 거고, 그거는 쉬운 방법이고. 
  구에서 공무원분들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일반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좋은 생각을, 아이디어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이대로 가면 좀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이동길위원   그렇다 치고 종점도 저러니까 또 힘들고 그것도 구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모르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잖아요? 일단은. 아니면 그냥 구에서 운영을 하든가, 버스 사업을 아예 하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아니요. 그런데 가져오는 게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동길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그런 모든 거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를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와 자치구를, 자치구에서 마을버스를 가져와서 노선을 조정할 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겹치면 시내버스 금액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은 많아요, 보니까. 지하철 2호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용객은 많은데 동네에 들어가 보면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비가림 같은 거 한파에, 그런 건 또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승차대요. 
이동길위원   굉장히 좁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또 많고 너무 춥고 그래서 서글퍼요, 그런 거 보면. 자리가 없으니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그 추운데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버스 기다려야 하고, 그분들은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철로 나와서 지하철에서 또 가야 하고 그러니까 더 일찍 나오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많은데 일단은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제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초선이다 보니까. 한 번 더 하면 알지 몰라도 지금은. 
  그래서 등하교 시에 교통 통제하는 거 거기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동길위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이동길위원   단속 말고. 자양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지는 모르는데, 현재 들어온 거는 등하교 시에 30분이라도 통행 제한을 해달라는 거하고 그리고 횡단보도 노란색 가드레일 쳐놓은 거 있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자양초 있는 데는 조금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구남초등학교 앞에인가? 강변역 가는 데. 거기는 그 근방 일대를 전부 노란색으로 해갖고 학교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횡단보도 바닥에 LED 신호등 있잖아요? 바닥 신호에, 연계 신호등.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LED 바닥 신호등.
이동길위원   그것도 이쪽에는 없다 그러고, 학생 있는 데에.
  그리고 사거리에서 조금 위에 시장 들어가는 데 횡단보도 좀 위에 있는 그거 밑에 내려달라고 민원 엄청 들어올 거예요, 그거. 구청 후문에서. 그렇죠? 아파트에서 바로 시장가는 그쪽으로 좀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이동길위원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교통지도과인가? 건대에서 자양사거리 쪽으로 오는 거는 과속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자양사거리에서 건대 가는 쪽은 없어. 거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 학교 앞에 그리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 횡단보도로.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양초등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4개년도를 하고 있는데, 자양초등학교는 내년에 잡혀있거든요. 
이동길위원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그래서 한번, 
이동길위원   26년도에?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해서,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것 좀 해가지고 잡혀있으면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언제 알려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들어가서 검토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명절 및 수능대비 교통대책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투입 대비 성과 미흡으로 삭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로,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근무자 여비하고 급량비를 잡아놨던 부분인데, 수능날 아침 7시부터 직원들이 나와서 수능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학생들을 저희가 수소문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수송 실적이.
서민우위원   한 명도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23년도에 4명 있었고 올해는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인원이 15개 동과 저희 과에서 10명 다 나가서 하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 수송 실적이 너무 없고 그리고 동에 환경순찰차를 이용해서 수송을 하는데 안 타려고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삭감했고요.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수송을 완전 안 할 건 아니고 내년에는 모범운전자회 택시를 이용해서 수송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원래는 동 순찰차 그걸로 하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그걸로 하고 있었어요. 올해도 그걸로 했었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안 타려고 합니다. 
서민우위원   왜 안 타려고 하지?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사업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제5차 광진구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지금 용역비가 6,000만원 잡혀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받았는데 받은 거는 저희가 8,000만원 받았고, 그런데 저희 예산 상황에 맞춰서 6,000만원으로 감편성 한 거고요. 
  내역이 직접 인건비 해가지고 기술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해서 일별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과 그다음에 직접 경비 해가지고 현장 조사비하고 그에 따른 현장 조사원, 자료 정리원, 보고서 인쇄비, 제경비 해가지고 내역서는 받았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과거에 용역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과거 용역, 5년 전에 해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에도 6,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서민우위원   동일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서민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관내에 BIT 같은 설치, 그 설치를 서울시에서 되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설치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받으신 부분들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마을버스 BIT를 올해, 
김상희위원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일반버스도.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일반버스는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거의 다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시내버스가.
김상희위원   마을버스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마을버스도 많이 되어 있는데 올해 1억 6,0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16개소를 교체하고 잔고장이 많아서, 그리고 6개소는 신규설치하고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미설치 되어 있는 곳을 제가 자료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을 만나다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이랑 그냥 일반 버스정류장이랑 되게 근접한 거리에 있는데 굳이 정류소를 나눠놓은 곳들이 있고 또 통합되어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통합할 때 꼭 뭐 필요한 근거나, 그러니까 안 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정류소 통합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희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버스정류소가 우리 관내에 279개소가 있고요 시내버스 단독 정류소가 174 그리고 통합이 58개소가 있고 마을버스 단독이 105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통합하는 게 사실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물리적 여건상 안 되는 곳들도 있는 게 버스가 서게 되면 한 20m 정도 공간이 사실 있어야 돼요. 버스가 설 때.
  그런데 그렇게 마을버스까지 통합하게 되면 구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김상희위원   그럼 버스의 유입이 많은 곳이 힘든 거죠? 통합이 힘든 건.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단일 노선 다니는 곳은 통합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것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민원 들어온 거, 불편한 곳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신호 체계 같은 경우에 제가 특별히 민원을 받은 곳은 광장동 삼성아파트랑 광남중학교 사이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운전을 하지는 않아서 운전자들이 어떻게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따로 말씀드려서 그 현장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부서에다 계속 요청을 드려서, 경찰서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광진구민체육센터랑 광나루 현대아파트에 보면 동시 신호 때문에 제가 그때, 뭐라 해야 하지? 이렇게 동시에 걸어갈 수 있는 신호등 있잖아요? 일자로 가지 않고 교차로,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대각선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희위원   네, 대각선.
  그런데 그거를 그때 현장에서, 몇 번 현장 방문도 해주시고 경찰서랑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구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대각선으로 하게 되면 그 길이가.
김상희위원   대각선으로 올 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하게 되면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신호가 또 길어지면 교통이 조금 막힐 수가 있어서, 
김상희위원   그러나 모든 분들은 대각선으로 건너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알고 있어요. 
김상희위원   그리고 건너는 데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대각선으로 건너지 말라는 표시는 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대각선으로 걷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위반하는 셈이 되는 거라서 한 번쯤 더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책자 16페이지 하고 예산서 482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찾았습니다. 
장길천위원   2026년도 예산안에 보면 냉온열의자 그다음에 마을버스 BTS 공공요금 해가지고 통신요금이 있는데요. 이 통신요금이라는 게 뭡니까? 전기요금은 알겠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냉온열의자 공공요금에 통신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길천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거는 마을버스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에 대한 통신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할 때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면 온도조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부터 가동할지 시간 조정도 되고 그리고 고장 알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통신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온열의자가 고장 났다고 하면 통신으로 고장 났다고 연락이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으로 알고 고장 난 거 확인하면 저희가 업체에 요청해서 바로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장길천위원   잘되어 있네요. 예전에는 그냥 다 A4용지로 붙여놨더만. 고치겠다고, 며칟날까지 고치겠다고 붙여놨더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BIT가 23개소에서 72개소로 증가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좋은 현상인 부분인데, 밑에 보면 냉온열의자를 갖다 신규설치 하겠다고 5개로 해갖고 50만원씩 잡혀있는데, 예전에 냉온열의자를 했던 업체가 잔고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업체를 바꿨더라고요. 광진구는 이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업체가 기존에 19년에서 23년까지는 2개의 업체가 있었고 아리산업과 대현금속이라고 있었는데, 아리산업은 폐업해서 동광에서 이걸 다 인수해서 AS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에서 25년도까지는 동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개 업체입니다. 
장길천위원   두 개 업체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 내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차선, 8차선, 16차선이 있는데 몇 차선까지 우리 광진구에 냉온열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냉온열의자는 차선과는 관계없고요. 냉온열의자는 눈, 비에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승차대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기 인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고 전기를 끌어올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밑에 지장물이 없어서 굴착도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승차 인원도 많고 그런 곳 위주로 해서 냉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서울시의 도로 차선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상관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관리차선하고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보면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말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보면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충분히 알겠는데, 밑에 영화사로 노선에 추가적으로 한 1,800만원 정도가 잡혀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영화사로 마을버스를 신설하는데요. 여기에 마을버스 4대가 투입되고 운전기사 한 10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6월부터 운행 예정이었지만 여기 운행하기로 한 업체에서 마을버스를 다 구매 못해서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영화사로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신설노선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가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는 모르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적자로 가정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거고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존 노선에 283만원으로 해서 12월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광장운수 8대에 대한 건데, 서울시에서 92.5%를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구에서 7.5%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영화사로는 저희가 100% 지원을 해준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잡은 건데 이 1,887만원은 광장운수 8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7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구비하고 서울시비하고. 
  거기 4대를 기준으로 해서 1,180만원을 월별로 잡은 거고요. 12개월 곱하면 2억 2,000 정도 나오는 겁니다, 예산이. 
장길천위원   그럼 8대 중에 4대 지원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영화사로는 4대만 운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배차시간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배차시간은 한 17분에서 23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도 01번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여기 영화사로요? 
장길천위원   신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영화사로는 신규이고요. 06번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01번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01번은 광장운수에서 광장동 쪽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장길천위원   그런데 배차시간이 17분에서 23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이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배차시간 부분은 아마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란 게 시간에 굉장히 촉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17분에서 23분이라는 것은 너무 길어요. 
  그다음에는 20쪽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원해주는 거 30만원씩 우리가 조례로 해서 금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30만원 곱하기 80명 곱하기 1월, 플러스 29만원 곱하기 90명 곱하기 11명 이렇게 돼있어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30만원 곱하기 80명은 올해 25년 12월분을 갖다 내년 1월에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12월 것은 아직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29만원 이 부분은 내년 1일부터 지급을 할 건데 이거는 저희, 사실 이 금액도 좀 확실하지 않은 게 마을버스 운수종사 업체와 그 조합과 업체 간의 임금체결서를 작성하는데 거기 월 급여와 그리고 생활임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금액 차액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본 위원이 뭘 물어봤냐면 운수종사자와 해당 운수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 외에 별도로 주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런 급여와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 이게 산출근거가 어떤 건 29만원이고 어떤 건 30만원이고, 물론 1만원 차이밖에는 안 되지만 좀 이해가 안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이 금액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활임금보다 못 미치는 이분들이 받는 금액에 대한 차액이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우리가 공무원들은 임금인상이 내년도에 3.5인가 3.7인가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플러스 생활임금에 관련된 프로테이지를 정해주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건 공무원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 이 만원이라는 차이가 이게 뭐냐는 거죠.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28쪽이요.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설명한 것 중에 좀 보충해서 질의드릴 부분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5년 단위 법정 계획이긴 해요, 5년단위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통상적인 학설 용역단가를 고려해 볼 때 6,000만원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존에 서울시 계획이나 지난 4차계획 데이터에서 업데이트하는 수준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확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36쪽이요. 이건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군자로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및 성자초교 일대 성과평가 용역이 2025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관련 용역이 감액됐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좀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38쪽이요. 이건 우리 복지건설위원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방치 자전거에 관련된 재생산 비용이 2025년도에 7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9만원으로 돼있네요? 
  그때도 모 의원께서 이거에 1, 2만원 더 주면 신규 자전거를 살 수 있는데 구태여 방치 자전거를 재생산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방치 자전거를 그냥 고철로 페기 처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환경 관련해서 탄소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자전거를 한 대 새 자전거 사서 저소득층한테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냥 소비성으로 끝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새 자전거를 사서 저소득주민한테 줄 때는 또 「선거법」관련해서 위반 소지도 있다라고 검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재생 자전거 관련, 방치 자전거를 재생해서 저소득주민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환경을 살린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고철을 재활용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기부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새 자전거를 사서 주는 것보다는 어떤 에너지에 관한, 재생에 대한 업사이클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방치 자전거 재생산하는 업체가 광진구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저희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비용이 비싸던데, 저도 자전거를 항상 이용하지 않습니까? 몇 번 가서 자전거 고치러 갔는데 의외로 비싸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거기서 유상수리하고 무상수리 부분이 있는데 단가가 시중보다 저렴하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대만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대만이 자전거 문화를 시작해서 오토바이 문화, 자동차 문화로 갔는데, 그러고 동남아는 오토바이 문화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문화에서 갑자기 자동차문화로 가다 보니까 한 단계를 뛰어넘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문화에, 우리가 한참 잘나가던 자전거 문화가 돼 있던 시절 삼천리자전거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동차 문화가 된 이후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전거 제조 업체가 다 증국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건강, 헬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다시 삼천리자전거뿐만 아니라 몇 개 업체가 중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충북 영동이라든가 그런 곳에 자전거 업체를 설립해서 하는데 이게 방치 자전거 재생산 관련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치자전거 관련된 부분 수리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한 대에 진짜 9만원씩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싸게 하면 9만원에도, 세일할 때는 9만원짜리도 있어요, 신규 자전거가.
  그래서 방치자전거를 수리해서 저소득층한테 주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삼천리 자전거든, 또 몇 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데하고 의뢰하고 50대면 50대, 여기 보면 지금 70대라고 하면 한번 차량으로 해가지고 하면 한 몇 대로 해서 가서 수리를 해오면 저렴하게 해오지 않겠나 싶어요. 너무 비싸, 이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 의원들이, 우리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업체가 광진 지역자활지원센터인데 여기가 수급자하고 차상위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다 용역 계약을 할 때 여기를 사업에 우선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관내에 있는 자전거 업체에다가 수리를 맡기거나 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신문업체하고 우유업체에서 판촉물로 자전거 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예전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장길천위원   그만큼 자전거가 비용 면에서 9만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새것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저소득층한테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리모델링이나 고쳐가지고 주는 비용이 비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에 보면 방치자전거 계고장 제작을 해가지고 붙이는 거로 되어 있어요. 1,000원 해가지고 800부 하는데, 방치자전거는 며칠 동안 방치하면 스티커를 붙이고 이후에 회수해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저희가 계고장을 10일 붙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0일 붙이고. 그러면 방치자전거인지 아닌 건지는 어떻게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자전거 순찰대가 순찰하는데 본인들만의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조그마한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 스티커가 계속 며칠 있으면 방치자전거로 판단하는데, 본인들만의 몇 년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순찰대가 4명인가요? 5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내근직이 한 분이고 외근직이 3명입니다. 
장길천위원   한 분 얼마 전에 자양역에서 돌아가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분은 자전거순찰대는 아니고요 자전거 정리하시는 분, 공공근로입니다. 
장길천위원   정리하시는 분 돌아가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보험 관련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의 보험성 관련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자전거도 우측통행이 있고 좌측통행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교통 흐름에 맞춰서, 
장길천위원   흐름에 맞춰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니까 보험금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게 전동자전거 관련된 부분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타고 다니는 그런 자전거도 우측통행, 좌측통행에서 법을 위반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다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이런 것도 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난 당사자가 당황해서 한 700~800만원을 물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가면 그냥 무의식중에 우측, 좌측 상관없이 타고 다니는데 그게 사람을 들이받다 보니까 우측통행, 좌측통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소 고발이 되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좀 계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시는 분만 아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자전거 도로유지 보수비 그게 시설비에서공공운영비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LED 발광형 자전거도로 표지판 유지보수 있는데, 21개소 예정하고 있는 그 위치랑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 해가지고 25년도에도 10개소 설치하셨고 내년도 5개소 예정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랑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5개소 되어 있는데 그 위치까지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질의 다 하셨죠? 
서민우위원   네. 
○위원장 추윤구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계신 부분인데, 우리 김상희 의원님 지역구 플러스 제 지역구가 맞물린 장소가 소방서 앞이잖아요? 소방서 앞에 어린이대공원 있는 데 거기가 지금 한 차선을 죽이면서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차선을, 한 차선을 그렇게 죽이는 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제가 몇 년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게 시경에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그때 그쪽에 그랜드파크빌인가?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광진서를 거쳐서 저희가 시경에다가 그 사항은 접수한 상태입니다. 
김강산위원   민원을 떠나서 거기가 어쨌든 정체 구간이잖아요? 아침에 출퇴근길이라든지 보면 한 차선이 죽어 있으니까 거기가 계속 막히거든요, 중요한 건. 
  그럼 그걸 우리가 광진구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시경에서는 그걸 법적인 검토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일단 접수는 들어가 있는데, 
김강산위원   그런데 시경에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건 들어주지 않으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거기가 또 소방차들도 계속 다녀야 하는 길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차들이 아침에 그 차선으로 가다가 막 끼어들기도 하고 위험하니까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마을버스 우리가 재정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다고 하는데, 구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다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조례에? 아니, 그러니까 금액 산정기준.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금액 산정기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김강산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동료 위원께서 자전거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 광진구민 일상보험이 있잖아요? 책임 보험이. 
  그것과 관련해서 어차피 상해 쪽은 똑같은데 자전거보험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어차피 보험료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소액 해서 보험금으로 받아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상 책임보험을 조금 더 보장 강화하는 편이 서로가 낫지 않을까. 이거를 따로따로 가져가서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국·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가시고 또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시다 보니까 이게 어저께 일상책임보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논의가 안 되더라고요, 부서끼리.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어제 그렇지 않아도 방송을 보고 저희도, 
김강산위원   방송을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강산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래서 통합이 가능할까라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구민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일단 부서 입장으로서는 자전거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이 자전거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앨 수는 없고, 
김강산위원   자전거를 타는 사람보다 요새는 러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러면 러닝보험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러닝하면서 자전거랑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사망하신 그런 사고도 있어서, 
김강산위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 그게 그러면 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혜택을 못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김강산위원   받죠. 받을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아니요. 자전거는 차로 보기 때문에, 
김강산위원   아니죠. 아니,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일상책임보험에 사망보험금도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500만원 한도, 
김강산위원   그게 어떻게 자전거랑 부딪혀가지고 사망했을 때 안 나온다고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아니지.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런데 저희는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를,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일상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전거보험을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하자,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김강산위원   어차피 올해 우리가 예산도 전부 다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부서 간에 협의가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런데 이 자전거보험이요 위원님 저희가 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계약금액에 비해서 여기 보험사에서 마진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김강산위원   아니, 보험사가 마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거의 없어요. 저희가 25개 구 다 조사해 봤는데 거의 다 DB손해보험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 해서 유지를 해야 하나요? 이거를. 보험을?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다 하셨죠? 
  교통행정과에 우리가 거의 1시간 동안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꼭,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종사자 지원도 했고 사업자의 지원도 우리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위원장 추윤구   지금 마을버스가 05번에서 06번이 하나 또 생기고, 결국에 마을버스는 교통수단이 불편한 곳에 주민의 이동 수단으로 발 역할을 하고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많은 재정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곡동이기 때문에, 제일 마을버스 운행을 많이 하는 곳이 중곡동 2번, 3번, 4번이 되고 운행 시간과 구간이 제일 긴 곳이 아마 중곡동이 될 것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을버스로 여기 출근도 하고 또 테크노마트 갔을 때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이나 관심을 가진 만큼 업주들이 차량 수리라든지 또 종사자,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차 수리가 하여튼 덜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덜커덩덜커덩 소리가 나고 어느 때는 차 문을 열고 닫을 때 뇌성 치는 소리가 나는가 하면, 출발할 때나 멈출 때나 급발진하는 식으로 덜커덩덜커덩 해가지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민원 많이 받으셨죠? 불친절하고 운전 난폭하게 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거기에 따른 사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승객 부주의로 한 것 같이 해서 기사님들이 승객, 주민들한테 넘겨버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에 지원하고 종사자에 지원까지 하면서 마을버스가 잘하고 주민들한테 정말 발 역할을 하게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신에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또 차량보수도 잘해서 이렇게 잘해주십사 하는 것을 꼭 교육을 수시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명시이월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래요. 
장길천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동안 일을 해오시면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부분이지만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4동에 노룬산시장하고 그다음에 자양한강시장 횡단보도에 그동안 요청했던, 뭡니까? 점멸신호를 밑에다가 숫자용으로 해달라는 부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다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4년 가까이 민중병원 앞에 버스정류장을 앞으로 이전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됐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신설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지금 승차대하고 냉온의자까지 설치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냉온의자까지 다 해놔서 화양동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위원장 추윤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사업설명서 55쪽이요. 견인차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55쪽이면, 
이동길위원   사업설명서요. 찾으셨습니까? 
  책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질의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견인차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2억 2,400 거의 한 500 정도 나가네요? 견인.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 과태료 수입금은 얼마나 들어와요? 견인하면 그 날짜에 따라서 다르죠? 보관료가.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에 대한 차량은 대당 4만원에서 6만원이고 견인보관소 그거는 연 한 1억 8,000 정도 잡고 있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주되, 중랑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0% 부분까지는 반반 부담하고 차량 숫자가 어디가 더 많냐에 따라서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견인 차량이 많은 해당 구가 견인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작년 아니, 올해 2025년도에 1,200건 했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예산을 현재 1,200건 잡았는데 거의, 
이동길위원   이건 뭐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런데 그 예상이라는 게 기존에 했던 거에, 
이동길위원   그 전년도에?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그렇게 비춰서 잡는데,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습니까? 12월 다 가잖아요? 이제 한 달 남은 건데.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래서 현재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길위원   다음에 알려주시고,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업체가 지금 두 군데 있죠? 광진구에.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해동통상하고 대신통운 두 군데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저도 거의 아침에 일찍 나오면 밤 한 11시, 12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견인차 견인해서 다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보고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하는 집 앞에 1t 화물차가 있어서 견인차를 부르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와서 담당이 부르고 난리를 쳤는데 안 돼서 나중에 차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그 주인이 나중에 나와서 차를 빼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견인이라는 건 그때 상황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견인을 해가는 거잖아요, 안 뺐을 때.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놨다든가 그랬을 때 바로 견인을 해서 소통을 하게끔, 그런데 이게 1,200건 정도 하면 견인해 가는 건 표시가 나잖아요, 도로에서 가니까. 저쪽에 중랑구인가 그쪽으로 가죠?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왜 도로에서는 볼 수가 없죠? 새벽에 하는 거예요, 보통?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일반적으로 견인이 위원님 말씀대로 잘 원활하지 않은 점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중랑하고 광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두 개 업체가 하는데 홀숫날, 짝숫날 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풀이 많다 하면 한 10명 정도 대기하고 있다 하면 중랑이든 광진이든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제한된 팀, 그러니까 끌어갈 수 있는, 한 명 정도 기사가 대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중랑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 먼저 갔다 오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길위원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A라는 사람이 먼저 출동을 불렀으면 가서 견인해서 오다 보면 1시간이 걸려, 그러면 그 차를 부른 사람 B는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두 개 업체에?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지금 두 개 업체의 출동팀이 예전 같은 경우 주차 단속이 많이 활성화 돼있었을 때는 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현재 업체별로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이동길위원   한 두 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기다리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지간한 정비공장에는 견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활용을 학교 건당 얼마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출장가던 식으로. 대기업에서도 출장하면 한 건에 얼마씩 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급해서 하는데 견인차를 부르면 오지도 않는다, 그런데 돈은 2억 2,500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행비용하고 위탁 비용하고.
  2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냥 바쁘니까, 한 대가 있으니까 다른 데 갔으니까 나한테는 안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119 부르는 사람이 급해서 부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차로 가는 거고요. 그것 좀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하나는 자양4동 공영주차장에 사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64쪽. 25년도에 80만원, 월 80만원씩 지급하고,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거기에, 맞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그 현장에 갔었는데, 들어가서 입구 왼쪽으로 6면 정도가, 
이동길위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 좌측에?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아니 위원님, 지금 거기 사유지 말씀하신 데는 전통공영주차장 말고 자양4동 지상에 있는, 거기거든요. 
이동길위원   공영주차장 토지 임차료, 자양4동 공영주차장 내 사유지 임차료로 80?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공영주차장 말고 기존에 있던 양꼬치 거리 들어가는 그쪽에 지상에만 있는 그 주차장,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사유지가 있어서 사실 매입을 하고자, 
이동길위원   몇 평이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잠시만요. 면적이 크진 않지만 하여튼 저희가 6면, 면적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6대 분에 대한 면적이거든요. 
이동길위원   이게 팔지를 않고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저희는 사고자 했는데 그분이 안 팔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정평가비가 있다면 그거에 너무 상회하는, 서너 배 이상 과도한 금액을 부르니까 살 수 없었고, 
이동길위원   평수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1년 새 4만원 올라갔네요. 25년도에 80, 26년도에는 84만원, 이게 계속 오를 거잖아요, 임대료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임대료가 오르는데 또 저희가 거기 운영해서 약간의 수입이, 저희에게도 조금 잡힙니다. 그분에게 6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도 저희에게 20% 정도의 세입이 또 따로 잡히긴 합니다.  
이동길위원   안 팔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되겠죠. 
  69쪽,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구의2동에 있는 거죠? 광진노인보호센터 신축 예정 부지.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거기 서북면옥 뒤쪽, 
이동길위원   구의2동 그 뒤쪽에 매입해놓은 거, 네 필지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그 뒤쪽에 있는 거? 주차장 조성 공사한다는 거.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거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서북면옥 구의사거리 그 뒤쪽,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구의사거리에서 2동 쪽으로 올라가서 좌측에 장애인 건물 바로 뒤쪽에 있는 거,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지금 매입해놓고 안되니까, 여기가 지금 5,000만원이면 그 건물이 두 채 있잖아요. 그거를 철거한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철거하고 25면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몇 면이나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25면 나옵니다. 
이동길위원   25면 나와요, 다 철거하고 나서?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이동길위원   입구가 좀 좁기는 한데,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올해까지는, 
이동길위원   예산받아서?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올해까지는 어르신복지과 소관이어서 건물 철거가 끝나면 내년도에 저희가 거기다가 25면, 
이동길위원   그러면 위탁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아니 저희가 거주자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동길위원   거주자로 차선 그려서?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이거 신축은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게 신축할 예정인데 신축하기 전까지 나대지 공지로 남아있게 되니까 그전에 저희가 거주자로 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쪽에 천 부지는 없어요? 그쪽에 이거 그전에 천이라고 해서 그 옆에 같은 데는, 그것들을 뭐라고 해요? 내천, 그 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저희가 해당 부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그거 받았을 때는 크게 그런 부분은, 
이동길위원   주차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하천은 없었습니다, 도면 봤었을 때. 
이동길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군인 관련해서 조례 통과시켜 주시고 이용은 많이 하나요? 홍보는 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일단 그 조례가 통과되고 홍보에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령위반 차량 단속 관련해서 49페이지요. 이게 밤샘 주차자나 심야 단속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택시 승차 거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건가 봐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사례가 많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일단 저희가 그 법령위반 차량운수사업자 관련해서 버스, 택시 야간에 부정요금 징수라든지, 택시가 사업장 이외에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건데 서울시에, 저희가 해서 한 달에 한 번 교통민원심의회 심의를 하는데 한 20여건 정도, 20에서 24건 정도 심의를 하는데 그중에서 처분율은 한 30% 미만이 됩니다. 
김강산위원   실효성은 있나요, 이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어느 면에서 말씀하시는,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월 3회 실시한다고 돼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저희 직원들이 25년도까지는 매주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현안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월 4회가 좀 버거워서 월 3회로 26년부터 나가기로 했는데 한 번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커다란 버스 같은 게 어떤 통행에 방해가 되게 서있었을 때 그런 걸 이동주차 한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또, 
김강산위원   다니면서 그렇게 단속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저희가 합니다. 
김강산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왜 예산을 삭감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실에서 해야 할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너무 좀, 뭐랄까? 매주 나가는 게 하다 보면, 그 밤샘을 하면 금요일 하루도 쉬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밤샘을 안 시키면 어때요? 그냥 이 사업을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도 단속 뭐 택시 승차 거부나 이런 부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알아서 잘 신고해요, 이런 부분들. 그러지 않나요? 물론 밤샘 주차나 이런 부분들도 다 구민들 민원사항으로 오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 60% 이상 된다 하면 저희들도,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일 하시다가 어쨌든 밤샘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차피 예산도 삭감하셨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면 삭감을 안 하셨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교통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 통상 한 달에 몇 건 정도 올라오나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저희가 하는 거는 한 달에 서면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대면으로 한 번 하고 두 번을 하는데, 
김강산위원   대면으로 한 번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몇 건 정도 올라오냐고요, 심의를 하실 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심의할 때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한 15건 기준 플러스마이너스 1 정도입니다. 
김강산위원   15건 플러스마이너스?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김강산위원   이것도 심사수당을 90%에서 또 80%로 깎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내년에 또 예산 안 되면 70%로 깎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 80%를 반영한 거는, 
김강산위원   그런데 대면, 서면이 한 달에, 대면 한 번, 서면 한 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견진술 기한 때문에 그런 거죠?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런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대면 한 번, 서면 한 번 그렇게, 
김강산위원   아니, 수당 자체를 깎는다는 거는 저는 좀 의미가,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수당금액 자체를 깎는 건 아니고 올해 운영해 보니까 편성한 예산의 한 70% 정도 소진을 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는 세입도 어렵고 하니까 80% 선에서 해도, 올해 기준 70% 정도 편성한 예산에 70%가 소진됐으니까 한 80% 선에서 해도,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섯 분이 누구누구예요? 어떤 기준으로 구성이 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 기준은 교통 쪽에, 예를 들어서 운전자협회 회장님 정도 된다든지 변호사님 내지는 법무사여서 법 쪽으로 많이 알거나 내지는 택시운전을 오랫동안 하셔갖고 그 협회 회장님 정도 되는 그런 분들 모시고 합니다. 
김강산위원   그분들 수당을 왜 깎아요? 고생하시는데.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아니, 수당금액을 깎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올해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년 해보니까 700만원밖에 소진이 안 돼서, 
김강산위원   대면이나 서면이나 안 하는 날이 또 있어요? 달이.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게 위원님들께서 100% 참석을 못하시고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 한 80% 정도만 책정해 놔도, 금액 자체를 깎는 건 아니고, 
김강산위원   여섯 분밖에 안 되는데 또 참석 안 하시는 분이 있고 하면,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급한 사정이 생기시면, 
김강산위원   그러면 한 두세 분만 참석해도 두세 분이서 서면 심의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과반수가 있기 때문에, 위촉직과 당연직이 있는데 당연직 직원들은 내부직원이기 때문에 100% 참석이 되고 위촉직 분들 중에서 과반수를 넘길 정도의 인원만 참석하시면 진행됩니다. 
김강산위원   일단 알겠고, 64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자양4동 주차장 내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사유지.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조금 전에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내용, 
김강산위원   네.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땅 소유주께서,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어떤 건물을 지을 만큼 크지는 않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1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건축물을 짓기에는 개인 소유주도 그 땅이 크지 않고 저희는 또 그 부분에서 6면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주차면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임차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이건 뭐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만약에 땅 주인께서 고맙게 감정평가대로 팔아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개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59쪽에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 건입니다. 찾으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2025년도 본예산에는 공영주차장 청소용역이 한 1,500만원 곱하기 두 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000만원 곱하기 두 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청소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이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청소용역은 연초에 업체 선정하는 계약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이 금액이 인상된 부분은 인건비랑 재료비 등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 부분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내년 2026년도에는 어디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현재로서는 그건 계약서를 돌려봐야지만 아직, 
장길천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갖고 한 4,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네요. 이 부분도 두 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일단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한 13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현장을 나가서 가장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공영주차장들이 지은 지 노후되고 해서 조금 더 현장을 살펴보고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단 예산만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두 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67쪽이요. 페이지 67페이지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광진노인보호센터 신축예정부지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대공원 들어가는 구의문이죠?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구의문 오른쪽에다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광진노인보호센터 신축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게 신축하기 전까지 잠시 임시로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노인보호센터 신축이 아마 27년 6월인가로 그때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랬을 때 그 땅이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주차난이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주차장 라인을 그려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게 어르신복지과에 확인했더니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축이.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제가 자료 받았을 때 아마 27년 정도였던 것,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최소 저희가 한 1년 반 이상은 쓸 수 있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주차 면수는 그럼,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25면입니다. 
장길천위원   25면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장길천위원   참 이게 상반성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광진노인보호센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것은 효율이 있는 거고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고.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그래서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철거했었을 때 그 땅에다가 주차라인 정도 도색하는 데 25면에 대한 5,000만원 투자는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면수를 늘려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해주는 건 저도, 본 위원도 찬성을 해요. 하는데 이게 노인복지센터를 빨리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가 빨리 가면 이게 예산 낭비이고 늦어지면 예산 낭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가고.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어차피 그 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일찍 들어가서 철거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그렇게 예산 낭비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쪽, 효율적인 단속으로 선진주차문화 정착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말씀하셨죠? 우리 광진구 자동차 대수가 9만 5,000대 정도 되죠?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실제 주차장 면수는 5만 5,000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주차장을 빼고 아파트라든지 마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대중이 이용하지 않는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을 제외하고 필요한 주민이 주택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5만 5,000대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
  자동차 대수가 9만 5,000대인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적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주차장 면수가 적고 또 우리 광진구 생활환경 주거가 주택이나 빌라형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도 좁고 옛날 주택들이 있어가지고 주차 문제가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차장법」이 강화가 안 돼서 주택을 지을 때는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됐습니다. 자기 집앞에가 대문 밖에가 주차장인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 주택을 넘어서 골목에까지 빌라를 짓고 다세대를 짓고 하다 보니까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자동차 보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통행을 하다 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넣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방차 차량 소통이 되지 않게끔 주차하거나 그렇게 방해를 할 정도로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중곡동 특히 아파트가 없는 일반주택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질적인 민원을 제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 술 먹고 1시, 2시 돼도 민원을 넣어가지고 주차단속을 해달라,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주차단속을 해달라. 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주차단속을 해달라 이렇게 뒷골목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선을 했기 때문에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옛날에 주차 전쟁이란 선포까지 했었습니다.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주차단속을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단속을 할 때 하지만 그러나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또는 감정적인 이런 민원을 해서 소방차가 지나가고 통행에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특히 우리 단속팀장님, 과장님, 단속반들이 이것을 잘 참작해서 민원을 대처를 잘해야지 무조건 가서, 
  무조건이 아니라 요즘은 경고장을 붙이고 또 몇 분 있다 와서 떼지 않으면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뒷골목에까지 가서 주차단속을, 경고장 붙이는 건 좋죠. 단속을 하고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하면 이것은 주차전쟁이 일어납니다. 딱지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청방침도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아까 효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런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민원이 아무리 들어와도 나가서 정상 참작을 해서 재량으로 또 구청 방침에 효율적인 단속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방침에 따라서 정말 피해가 없고 하는 데는 민원인을 설득해서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단속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내 집 앞에 내가 주차했는데 무슨 주차 딱지를 끊느냐, 내 점포 앞에 내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세우는데 왜 와서 딱지를 끊느냐, 소방차가 지나가고 차량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주차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고 하는 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주택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주차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민원인 민원 한 건을 가지고 구청직원들이 혹시나 이것 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신변에, 신상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대처해서 정말 9만 5,000대 자동차 대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약 한 40%, 30% 정도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이런 형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바로 불만이 주차장은 안 만들어주고 주차단속을 뒷골목까지, 내 집앞을 내 주차장으로 써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주차단속을 하면 되겠느냐 구청장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좀 오늘 기회에,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잘 좀 대처해서 단속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절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속을 할 때 효율적으로 정말,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하라고 지시도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 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이나 또는 부서에서 혹시나 내 신변에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억울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민원인을 설득해서 경고장 같은 것으로 해서 대처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나침이 없도록 신고하는 민원 또는 차량을 가진 구민 모두에게 크게 억울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만, 
김강산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책자도 준비가 안 돼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질의 시간을 오후로 미뤄주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자가 없어요. 
○위원장 추윤구   책자에 나온 것 가지고 하는 거죠? 도로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옆에 계시면 되겠네, 도로과 하면서. 
김강산위원   저희가 책자가 없어요. 
이동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게 아니라 교통지도과에 위탁받은 것만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의사담당 김다혜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사업부 있어서, 그럼 지금 제가 책자를 다 가져다 드릴까요? 
이동길위원   주차에 위탁받은 게 있잖아요. 그것만 질의한다고, 
김강산위원   위탁받은 게 있는데 예산이 얼마고 뭐가 있어야지, 
○사업본부장 김기만   자료가 없으셔서 그렇죠? 
장길천위원   우리가 자료가, 
     (「교통지과도과 예산서 내에 위탁관리 사안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강산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사업본부장 김기만   한 장짜리로 되어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추윤구   김기만 사업본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시 유희명 주차사업부장님께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구의3동에, 구의3동 공영주차장이요. 앞전에 사이렌 한번씩 울리고 하는 거 지금 정비 다 됐습니까? 앞전에 전화 한번 드리고 했었죠. 
○사업본부장 김기만   그게 지금 오작동으로 해서요. 
이동길위원   오작동이 자꾸 일어나죠?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설비는 오작동이나 센서 오류로, 무인주차장이다 보니까 알람 벨이 울릴 때 오작동이 돼서 출동반이 바로 출동해서 소방서 측하고 즉각 조치했고, 오작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주 그런 게 없냐 이거죠.
○사업본부장 김기만   아무래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요. 습기도 차고 그래서 오작동이 일어나서, 경찰서도 출동하고 소방서도 출동하고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점검했는데요. 어찌됐든 사이렌 소리가 크니까 지역주민들도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했고요. 
이동길위원   그게 신고해서 출동할 때까지는 계속 울리니까 놀라는 거예요, 차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밑에 전기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라죠. 
  그거하고 앞전에도 교통지도과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차를 잘 안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보면 얘기하는 게 그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도로에 불법주차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때는 주차요금에 대해서 업무로 다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하면 ‘그때그때 전화를 해라’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어디로 전화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편의 좀 봐줬으면 해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본부장 김기만   지난번에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주차 업무로 인해서 사실은 문화예술회관도 외부에서 업무로 오는 분들에게 차 번호를 불러주면 바로 통제실하고 같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무료로 나갈 수 있거든요. 
  저도 매월 6만원씩 내고 유료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자양전통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의원님들도 거기 방문하실 수도 있고,
이동길위원   거기가 너무 비좁아요. 차가 못 들어가요. 
○사업본부장 김기만   주차 면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댈 수 있으면 우리 규정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동길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가 아니고 잠깐 갔을 때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낮에는 보니까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인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한번 검토 좀 해줬으면 합니다. 또 교통지도과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교통건설국장 김헝준   지난번에 아마 보고를 별도로 드렸을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문서로, 
이동길위원   전화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김형준   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입력하겠다고 하려고 하다 보니 「공직자윤리법」에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그때 못해 드렸거든요. 
이동길위원   그럼 그 윤리법을 좀 고쳐야 되겠네. 
○사업본부장 김기만   위원님, 유희명 부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적용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조례상에도 위원님들께서 개정하셔서 업무상의 목적에는 적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가 됐던 사항이 뭐였냐면 일반 민원인들이나 방문객에 대한 특전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차장이 너무 많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게이트가 있고 없는 주차장들도 있지만 입차를 하실 수 있는 주차장이 한 3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건건이 자동으로 하시게 되면, 
  이런 타구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강남구하고 타구에서 유사한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공직자분들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절차상의 지침이 내려온 게 공문이라든지 명확한, 그리고 그런 감면을 줄 때 최소화 해서 제공을 하여라 이런 지침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최소화로 해서 제공을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저희가 국장님한테도, 교통지도과한테도 답변을 드린 사항이 저희가 그거는 적용을 해서 언제든지 공무상 오신 거 확인이 되시면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다만 절차상의, 저희도 위수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가 모든 곳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나 저희 콜센터에 전화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하고 후에 저희가 그거는 방문 목적이나 그런 걸 확인을 제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 관제센터 한 군데만 하면 다 됩니까, 광진구는? 그럼 그 전화번호를 주시면 저희 의원들 카톡방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콜센터 번호랑, 
이동길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 보면 공단 자본 전출금이 1억 300만원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본 전출금 자체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 전출금은 경상 전출금과 다르게 그해 당해연도에 특별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나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매연도별로 사전에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교부금을 받는 그런 형태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순환배정이라든지 배정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감면사항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유지보수프로그램, 말 그대로 통합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비용들로 돼서, 현재는 공영주차장도 자동화 감면으로 해서 출차를 하고요. 또 순환배정이나 이런 것도 수기접수가 아닌 온라인상으로 다 접수할 수 있는, 타 공단들과 그런 전산화 구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발생될 때 그런 비용을 집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자본 전출금을 차량이라든지 노후 된 게 굉장히 많아서 좀 신청을 드렸는데 부득이하게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전액 다 그냥 삭감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공단의 자본 전출금 자체를 신청 안 했다는 거죠?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요청은 드렸는데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 재정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장길천위원   없어도 되겠어요?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일단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도 어차피 경영수지 부분은 강화를 하기 때문에요, 주차사업부도.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공단에서는 수입을 높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입적인 부분도 노력을 하고 지출적인 부분도 공단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구 세수도, 구청에서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저희 공단도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도 감수하고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뒷장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두 개 되어 있어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비율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는 겁니까? 프로테이지를.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반 정규직원하고 똑같고요. 직급별로 되어 있는 급여테이블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 지침사항은, 공무직도 구청의 계약직이라든지 일반 무기계약직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체계는.
  그런데 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성과급이라든지 약간 일반적인 사항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모든 지침은 구청도 공무원보수지침을 따르고 있듯이 저희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편성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는 거죠?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과 동일한데요 정규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무원 7급 상당이면 공단은 약 한 2계급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본급에서. 그렇게 급여테이블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보고받은 내용 중에 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되 거기에다 부진한 부분은 플러스알파 금액을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보수규정만 따릅니까?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저희는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동일하기는 한데요. 가계지원금이라든지 일반 급여체계가 조금 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길위원   1.7%를 반영한 것 같더고만.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네, 맞습니다. 
  조금 차이 부분이 있는데 정규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체계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매년 올라가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공무직들 인상하는, 동일한 형태로 최저임금에서 인상분을 반영해서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인 게 정규직이 예전에는 급여테이블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든지 정규직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정규직분들 급여체계가 조금 낮아지고 공무직 분들은 조금 더 급여 인상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일 수도 있는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테이블 격차가 높지 않고 균등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것도 제가 급여체계 한번 봐볼게요. 보는데, 왜냐하면 보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자양4동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1차 설계도하고 완성본 설계도를 보니까 진입로의 높이가 원래는 정부 규정상 2.3m까지 될 수 있는데 설계도에 보니까 2.9m로 되어 있더라고요, 2.9로.
  그러면 진입로 2.9m라고 하면 충분히 1t 탑차가 진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 때문에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진입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 1층에 들어갔을 때 층고가 2.9m가 나오나 안 나오는가를 한번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면 전통시장 계신 분들에게 1t 탑차가 들어가서 화물 승하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같이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공동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본부장님, 유희명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도로과만 하고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추윤구   그렇게 합시다. 
  오늘 회의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도로과는 고생들 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이 며칠 뒤면 퇴임하시니까 가능한 그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도로과만 하시고 치수과랑은 식사하러 가시라고 하면 되죠. 
○위원장 추윤구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 답변준비 되셨죠? 
○도로과장 김학선   네, 됐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장길천 의원님 하면 볼라드잖아요? 
○도로과장 김학선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거 앞전에 제가 듣기로 광진구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전수 한번 바꾸겠다 했잖아요? 
○도로과장 김학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디자인 같은 거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김학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 
이동길위원   준비 중입니까? 검토 중입니까? 
○도로과장 김학선   여러 군데 지자체 그런 걸 조사해서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맨홀 점검 정비하신다 했는데 그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밤에 예민하신 분들 주무시는데 차 한 번 지나가면 딸깍딸깍 하면 잠 한숨도 못 잔다는 거예요. 잘하시니까,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도로과장 김학선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기 또 하반기 해서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휴가 중인데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가 있으신 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장길천위원   아니요. 제가, 
○위원장 추윤구   예결위원회에서, 
장길천위원   아니요. 제가 마지막 좀 짧게, 
○위원장 추윤구   짧게. 
장길천위원   네. 과장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92쪽부터 3건이 같이 맞물려있는데요. 97쪽까지 같이 3건입니다. 3건이 다 도로열선 관련된 부분이라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열선 m당 가격이 1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곡4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10만원 해서 부대비용으로는 m당 한 5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부대비용 자체가 한 45%가 나와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학선   네. 
장길천위원   이거 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중곡4동 똑같은 제설취약 도로열선 설치에 대해서는 m당 가격이 110만원인데 여기에 부대비용 산출한 게 18%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는 동의초등학교 외 3개소 동의초등학교, 대원고등학교, 양진초등학교 그다음에 장안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기 및 부대비설 비용으로 한 15.79%로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초등학교하고 대원고등학교는 열선 m당 비용을 11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양진초등학교하고 장안초등학교는 m당 가격을 14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이 나는 게 뭔지요? 
○도로과장 김학선   일단은 m당 단가에 대해서 차이 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어떤 건설 품셈에 의해서, 
장길천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니까 이건 답변을 별도로 와서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김학선   네, 그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m당 금액이 다르다 그랬죠? 그다음에 부대비용 자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김학선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관련된 부분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235쪽하고 똑같은 건데, 237쪽입니다. 
  건대입구역 일대 보행환경 거리경관 조성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한 4억 300 정도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237쪽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중에 할 부분입니까? 
○도로과장 김학선   이게 현재 건대입구 거리가게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급하게 서울시와 협의해서 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포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다 철거가 되면 그때 전체 포장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로포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게 철거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볼라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김학선   볼라드요? 
장길천위원   여기도 볼라드가 16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왜 볼라드가 들어가 있나 의아해서. 
○도로과장 김학선   그 부분은 보도를 하게 되면 보도상에 주차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초입 부분들, 그쪽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현장 가보셨죠? 
○도로과장 김학선   네. 
장길천위원   도로폭이 한 2m가 안 되는 부분이고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그런데 그게 건축선 후퇴 부분과 전면공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공공보도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횡단보도에 설치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횡단보도 거기. 
○도로과장 김학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장길천위원   그래요.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과장님 노고가 많으셨다고 질문을 축소하라고 해서 축소했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 답변을 받든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룡 치수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치수과장 김재룡   네. 
○위원장 추윤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123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498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찾으셨나요? 
○치수과장 김재룡   네. 
장길천위원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사업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자라든가 직접 방문이라든가 자주 오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개발했다고 해서 오는데, 
  금년도 예산 보니까 2억 정도 최종 예산을 집행한 거로 되어 있고 내년 2026년도 예산에 한 1억 200 정도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악취저감설치 개당 단가가 한 34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30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그럼 주로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치수과장 김재룡   위치는 대체로 강제식펌프, 정화조펌프 대상으로 해서 200인조 이상 정화조 대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사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평가내용 중에 200인조 미만이라 하더라도 설치하라고 해서 악취도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200인조라고 하면 우리가 개념이 잘 없는데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광진구의 어느 기준으로 잡으면 알겠습니까? 
○치수과장 김재룡   그 내용은 저도 역시 감이 안 잡혔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200인조라고 하면 감이 안 잡혀서.
○치수과장 김재룡   대체로 대형상가 건축물 위주거든요. 
장길천위원   그거는 알죠. 대형상가건축물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에, 몇 층에 어느 정도, 인원이라고 하면, 200인조라는 건 200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치수과장 김재룡   네. 
장길천위원   인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건물이 대충 어느 정도 건물의 소관이 되는가 해서. 한번 나중에 그 부분은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재룡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어제 제가 환경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치수과 소관이라고 해서, 광진구는 지하수를 뽑아 쓰는 곳이 몇 곳 정도 되고 또 폐공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돼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재룡   지하수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게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해서, 공공시설로 해서 총 1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공공이 11개요? 
○치수과장 김재룡   공공이 7개입니다. 민간이 4개.
장길천위원   그러면 공공이라 그러는 건 주로 어디를 얘기하죠? 
○치수과장 김재룡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치수과장 김재룡   예를 들어서 신양초등학교 내 지하수 관정 같은 경우 공공으로 치고요. 민간으로,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신양초등학교에 관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신양초등학교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치수과장 김재룡   이거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그밖에 예를 들어서 민간이라 하면 대순진리회 본당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민간으로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민간이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황온천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해피데이에 있던 데 그런 데라든가.
○치수과장 김재룡   민간은 제가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메디젠피아 그리고 강변테크노마트 그리고 워커힐호텔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은.
장길천위원   그러면 사우나, 유황온천에서 쓰는 사우나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재룡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하수 이용에 대한 그 업체 내용이시죠? 
장길천위원   네. 업체 내용을 물어본 거죠, 제가. 
○치수과장 김재룡   그 부분도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폐공이 된 데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폐공 관리도 제대로 되나 한번 그것도 알고 싶고요. 
○치수과장 김재룡   네, 알았습니다. 
장길천위원   폐공 된 데도 몇 곳 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김재룡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위주로 파악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134쪽에 양수기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재룡   네. 
이동길위원   수중펌프 양수기 이거 각 주민자치회, 동사무소 다 여기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합니까? 
○치수과장 갬재룡   네, 지금 현재 동별로 약 30대가량 배부 되어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양수기는 한 대나 두 대씩 있는 겁니까? 발전기, 발전기.
  수중펌프는 신형으로 다 바꿨어요? 발 없는 걸로? 일부만 바꿨죠? 일부는 발이 있고? 
○치수과장 갬재룡   지금 수중모터펌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001년부터 제조연도가 있는 것부터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있던 것은 그대로 있고 새로 구입하는 건 발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치수과장 갬재룡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엔진펌프는 각 동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양수기요? 
○치수과장 갬재룡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 상태는 동에서 체크하는 거죠? 
○치수과장 갬재룡   저희가 이번 비수방기간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순찰돌면서 점검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던데, 그게. 비상시에 쓰는 거죠? 
○치수과장 갬재룡   네. 동에 보유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네, 동에 가서 보니까 시동이 안 걸려. 
○치수과장 갬재룡   그 부분은 이번엔, 
이동길위원   그거 아주 위험하죠. 비상시에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휘발유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담당이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치수과장 갬재룡   네. 
이동길위원   모르더라고요. 
○치수과장 갬재룡   전에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간에는 항상 수방 전에 봄철에만 한번 교육하고 점검하고 했었는데 이번부터 겨울철에도 교육을 한번 각 동별로 순회해서 동별로 교육도 하고 점검하는 걸로 추가적으로 강화, 
이동길위원   그게 중요하니까, 담당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갬재룡   네. 
이동길위원   바뀌는 데 모르고 있으면, 그래서 동에다 얘기해서 그게 중요한 거니까 물난리 났을 때 가져갔는데 안 걸려버리면 수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뀌면 얘기를 해서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든가 아니면 점검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전시용품으로 놓아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시동거는 게. 휘발유 밑에 열고 경운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안 해본, 갑자기 발령 나서 그쪽에 담당으로 가면 안 해봐가지고 전혀 몰라요. 잘못하면 또 다치는 거고, 줄 당길 때.  
○치수과장 갬재룡   저희가 QR코드 부착해서 동영상으로 시청가능할 수 있게 교육자료도 해놓았거든요. 
이동길위원   아 동영상으로,
○치수과장 갬재룡   네, 그리고 특히 동주민센터에는 여직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려하신 대로 그럴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여직원이 있는 건 좀 그렇네요. 그 장비를 다루는데, 수중모터도 그렇고. 또 임대도, 빌려가는 데도 있잖아요. 빌려가면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전기라도 꽂아서 작동상태를 보고 빌려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그 과는 남자분이 있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124쪽에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했던 데 저감 장치 있잖아요, 악취. 이게 사용은 340만원인데. 이게 한번 사면 수리를 자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씁니까? 한번 설치를 하면. 
○치수과장 갬재룡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동길위원   얼마 안 됐죠? 
○치수과장 갬재룡   네, 이게 특허 나온 새로운 제품이라서,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동길위원   아직까지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거기 자체 저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게 뭐 있을 거잖아요, 아직은 얼마 안 돼서 고장난다든가 그런 건 없지만. 이게 지금 계속 보니까 2031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성능이 좋아서 효과는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건가 아니면 연도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 그런 것도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새로 나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10년 차인가 5년 차인가, 아직  구경도 못 했으니까. 
○치수과장 갬재룡   그게 정화조에 거의 어떻게 보면 잠겨놓고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오래는 못 갈 것 같아요, 가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부식도 될 거고. 
  그런 거 감안해서 만들었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단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렇죠? 특허가 끝났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에서 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다시 새로운 걸 구매를 해야 될 거고 보완을 해서 나올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갬재룡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고장 여부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챙기는 건 좋은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고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고장율하고 몇 년 정도 가는지, 수명이. 그런 거를 전혀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171쪽에 청춘뜨락 있잖아요. 여기는 잘 활용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5번 출구인가 이쪽에 있는 출구가 몇 번 출구야, 그게 좁아서 그쪽으로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입구부분이, 입구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내려와서 뒤쪽으로, 
이동길위원   네, 바로 내려와서 꺾어져서 들어오는데, 엊그제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홍보해서 한번 가봤더니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기 그러니까 이쪽 큰 도로로 가지 그쪽으로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공간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면 좋은데 거기에 문제점이, 여기도 있네. ‘쓰레기 및 담배꽁초 수거 등 환경정비’ 한다고 하는데, 잘 안되죠? 말 안 듣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뜨락 내에서는 잘 안 태우시는데 입구 부분, 들어오는 보도변 쪽에 거기서 많이, 
이동길위원   거기에 리어커 있고 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한데 젊은이들 해서 공간을 만들어놨잖아요. 그 정도 대지면 빌딩도 올라가는데 그래도 젊은이들을 해서 깔끔한 환경을 하는데 그 입구에 좌측에 보면 박스에서부터 리어커를 놓고 수집하는 장소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다 보니, 거기 뭔가 하나 있을 건데, 거기에. 구조물 뭐가 하나 있죠? 입구에 좌측에.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관광 안내, 그거는 제거가 됐고요.
이동길위원   제거했어요? 그게 있다 보니까 거기다 하는데 지금은 요즘에 가보면 그 리어커에 박스가 거기가 완전 다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쓰레기더미에 담배피고 그러면 뭐가 위험하냐면 화재도 위험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거기에 던지니까. 
  그래서 그분은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거를 좀 단속을 해서 그 입구에 좀 깔끔하게 했으면,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청소과하고 같이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이동길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돈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5억인가 들여서 새로 단장을 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광진구 지저분하다 소리 안 들을 정도로. 
  그 앞에 건물이 그러고 있어서, 오늘도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나요. 그게. 그래서 뭐 구청에서 할 수도 없는데 거기가 그렇게 돼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 좀 한번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질의 있습니까? 
장길천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추윤구   간단히 하세요. 자양4동 우리 이동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어. 
이동길위원   저 화양동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설명서 책자 160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찾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찾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제설 취약구간 급경사지 염수살포 부분인데요. 우리가 염수살포는 보통 경사지 몇 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경사가. 규정된 건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저도 정확한 규정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좀 높거나 아니면 안전성이 필요하다면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장소는 광장동이라 하더라도,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염수 살포라는 건 염수라는 건 소금을 녹여서 물로 만든,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NaCl을 녹여서 염수로 만든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에다 저장해놨다가 경사지에 기온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빙판이 되기 전에 염수를 분사하겠죠. 그러면 그 통 안에다가 염수를 저장해 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보통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염수 살포장치가요 한 280L 규격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 거기다가 겨울철 되면 그거를 채워놔서, 또 이것도 자동살포장치 원격시스템으로 설치할 계획이에요.
장길천위원   잠실대교를 건너다 보면 거기도 염수시설이 돼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건 이게 처음입니다. 원래 도로과에서 제설 관련해서 많이 설치해 놓는데요 이쪽 부분은 도시의 도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 쪽으로 주민참여예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시설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NaCl 염화나트륨을 녹여서 물로, 그러니까 염수로 만들어서 그걸 탱크에다 저장해서 그다음에 온도가 떨어지면 분사를 시키는데, 
  염화나트륨이 실질적으로 액체에서 고체를 만들고 지금 고체에서 액체를 만드는 부분인데 액체를 만들어 놨을 때 침전물, 다시 역으로 하면 염화나트륨으로 변형되지 않나요? 밑에 바닥에. 그 기간이,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오래될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길천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겨울철 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보관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에 사용할 때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일반 물, 증류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이 1입니다. 소금은 1.03이에요. 1보다 높거든요. 예를 들어 휘발유는 0.73인가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증류수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상시에 날씨가 따듯하거나 했을 경우에 염수가 침전돼서 다시 소금으로 됐을 경우에, 대개 펌핑이 밑에 하부에 있잖아요? 펌핑하는 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괜찮냐는 거죠.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번 저희가 구매할 때 사용방법이나 그런 우려되시는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거에 문제가 없게끔 구매설치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해놨는데 날씨가, 기온이 떨어져서 염수가 분사되어야 하는데 안 될 걸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이프 호스에 증류수 같은 경우는 비중이 1이기 때문에 충분히 얼지 않거나 또는 그런 침전물 발생이 안 되는데 염화나트륨은 평균적으로 바닷물이, 비중이 1.0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고려해서 한번 검토 충실히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후적인 부분이요. 
  그다음에는 168페이지요.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 뒤편 170쪽에 보면 하단에 중곡3동 마을공원 스마트쉼터 조성사업 추진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한 1억 5,000 정도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마당에 1억 5,000만원 스마트쉼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설치비도 문제지만 냉난방 및 시스템 유지를 위해 매년 전기료와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 그다음에 자연 그대로의 그늘막이거나 수목식 재료 대체 가능한 부분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스마트쉼터가 어린이공원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8개소에.
  그래서 그거는 점점 이상기온이 심해지고 또 주민분들이, 요새는 밖에 그늘이 있어도 너무 덥다 보니까 또 겨울에는 너무 춥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 스마트쉼터를 많이 요청하세요. 폭염이나 한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는 현재 스마트쉼터가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8개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구의공원, 긴고랑, 무궁화, 구둘, 햇님, 목련 이렇게.
장길천위원   화양동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죠? 공원에, 소공원에.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화양동에 가중나무하고요 햇님어린이공원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설치하는 부분은 좋은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장길천위원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된 부분인데요.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부분에,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금액이 한 5,300 정도 되네요? 
  이것 또한 서울시 특교금으로 받아온 부분인데, 장소는 잘 아시겠지만 건대역 거리가게를 철거하고 난 이후에 도로과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에 필요한 예산 아까 4억인가? 그 정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띠녹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건대역 거리가게 철거가 된 자리에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격거리가 한 1.5m 내지 긴 곳은 2m 정도 되는데, 어디에다 어떤 띠녹지를 할 건가 그게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가로수가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죠? 보차도 경계석을 지나고 거기서 한 50~60선 정도 폭으로 해서 사철나무나 그런 옛날 수격 개념으로 심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보통 6~8m 간격으로 심겨있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진입로나 그런 게 있을 경우 좀 더 넓지만 보통 6~8m이기 때문에 그쪽에 한 200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화분을 설치해서 심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맨땅에다가, 
장길천위원   기존에 맨땅에 터파기를 해서 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일부 보도 정비한 거 보면 폭 60cm 정도로 식재 틀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다시 개토를 하고 흙을 받아서 나무 심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철나무나 그런 걸 심겠다 하는 부분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장길천위원   그게 폭이 한 60cm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60cm에 몇 센치 됩니까? 60cm에 몇 센치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길이로요? 
장길천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나오는 부분은 다 할 겁니다. 저희가 계획한 거는 한 200~250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리가게 철거가 다 안 돼서 생존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생존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철거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은 나중에 철거가 다 된 이후에 하겠다 하는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면 철거된 공간에 미리 할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미리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께서.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남아 있는 거리가게 상인대표들의 생계적인 부분이 다 완료가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어차피 보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선행된 다음에 마지막 후속 작업이기 때문에 식재는 일정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인데요. 광진숲나루 유지관리 해가지고 전기자전거 한 대가 잡혀 있어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이용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걸 구매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두 분 현재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근로자 하시는 분들.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숲나루에 두 분이 딱 투입되어 있는 것보다는 녹지대 쪽으로 같이 다 포함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두 분이서 작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나이는, 정확하게 제가 그분들 나이는, 
서민우위원   그럼 그 두 분이 광진숲나루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우선은 그렇게 계획 잡아놨고요. 또 다른 지역에 급하게 일이 있을 때는 또 그쪽으로 한꺼번에 포함해서 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여기에만 상주해 계시지는 않고 다른 부분도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서민우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서민우위원   노후 운동기구 교체,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운동기구가 많이 사용하거나, 설치가 오래됐고 많이 사용하다 보면 좀 많이 망실되고 파손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중랑천 제방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또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파손되고 망실된 게 있어서, 중곡1동과 중곡3동 두 동에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선정이 돼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서민우위원   그럼 총 10개 정도가 파손되어 있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중곡1동 3개, 중곡 3동 아마 7개 정도 파손된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중랑천 주민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사업내용이 냉난방이 가능한 주민쉼터 조성 및 녹지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그것도 스마트쉼터 개념의 쉼터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2억 5,000 잡힌 예산이 스마트쉼터 비용만 2억 5,000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우선 부지 정리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기반 정리부터 해서 스마트쉼터에 대한 비용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난방기, CCTV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부지 정리하고, 스마트쉼터를 하면 주변에 정리가 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관해서는 따로 개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안은 소관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총 167억 7,000만원이며, 전년도 150억 1,000만원 대비 11.74%인 1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4억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163억 7,000만원입니다.
  세목별 세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7,600만원으로 위생, 의약민원, 증지수입 3,800만원, 건강진단결과서, 진료, 검진 등 보건의료수수료 2억 3,800만원이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로 1억 3,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56억 7,900만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7억 1,700만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2억 4,700만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1억 9,100만원 등이며, 시비보조금 수입은 국가예방접종사업 17억 6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0억 5,800만원, 난임 시술비 지원 9억 4,400만원, 국가 암검진 사업 5억 6,000만원 등으로 106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87억 1,0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4.53%에 해당하며, 전년도 362억 4,000만원 대비 6.82%인 24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9쪽에서 552쪽까지 보건정책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44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147억 9,700만원 대비 2.23%인 3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예산은 18억 4,8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26억 1,900만원 중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125억 1,800만원으로 보건정책과 예산의 86.5%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6억 3,8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에서 556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9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4,100만원 대비 11.83%인 1억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음식문화공동체 맛의거리 관리 1억 2,1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에서 573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6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27억 3,200만원 대비 33.05%인 9억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국가 암건검진 사업 12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8,5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3,100만원, 1차 및 무료진료 3,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596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88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169억 4,000만원 대비 11.44%인 19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 11억 1,1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3억 1,500만원, 치매관리사업 2억 7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억 5,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7쪽에서 607쪽까지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8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7억 2,600만원 대비 11.74%인 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건강 장수센터 운영 3억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자양보건지소 확충지원 사업 8,600만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7,100만원, 중곡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 5,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는 소통하며 함께 하는 건강 광진을 비전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과 건강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이순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3쪽 있잖아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작년 7월달에 저희가 추경을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취약계층들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식료품이나 과일들을 잘 먹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임산부 또는 만 34세 이하 포함을 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월 1인 4만원, 4인 식구는 1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길위원   34세 이하는 무슨 기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이거는 농림축산부에서 작년까지는 만 18세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34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걸로, 
이동길위원   확대를 해라, 거기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 추경해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있던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지금 거의 다 많이 신청을 해서, 
이동길위원   주는 거는 다 효과가 있겠죠, 다 좋아하지.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리고  이게 하나로 마트나 GS편의점 이런 데서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약되는 데는 얼마 없고 1인 가구, 4인 가구는 10만원, 그러면 1인가구가 4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인가구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5만 7,000원. 
이동길위원   5만 7,000원? 그 기준이 다 달라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인원수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이동길위원   4인가구 이상은 그냥 10만원,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아니 그렇지 않고요.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 10인 가구였을 때는 18만 7,000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것도 규정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농림축산부에서 다 기준이 내려옵니다.  
이동길위원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럼 몇 인가구까지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몇 인가구 제한은 없는데, 
이동길위원   그러면 10인 가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1인당 얼마씩 해서?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게 1인 얼마, 2인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인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몇 인까지 지원을 했냐 이 말씀인가요? 
이동길위원   정해져 있냐고,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정해져 있다면서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아니 10인이었을 때 가격이 18만 7,000원, 이렇게 각 금액이, 
이동길위원   최고금액이 상한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그렇지는 않고 구성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동길위원   집계만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사증후군 관리에 해당이 되는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워치 제공하셔서 앱으로 연동해서 관리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식단이랑 운동이랑 내가 올릴 수 있고, 보건소에서 해주시는, 그게 이 사업 중에서 어떤 거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김상희위원   사실 저도 엄마랑 작년에 살고 있을 때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 65세 이상인가는 안 돼서 그때 100명인가 선착순으로 그거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김상희위원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제가 대기자로 있다가 그게 다행히 연락이 와서 저도 워치를 받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거를 차고 운동을 열심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9988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손목 워치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실용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기도 하고 그거를 제가 지급을 받고 이후에, 그때 지급을 받으면서 인바디 그걸 해서 다 체력 측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몇 개월 후에 다시 한 번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챙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별다른 연락이 없이, 그래서 그 워치가 지금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그거를 수행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소유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반납하라고 전화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동안. 
  그래서 이걸 참여하신 분들의 달성도랑,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서 이걸 신청하신 분들의 참여도랑 달성도랑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불량스럽게 참가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저희가 보면 초기에는 100명이 참가를 하는데 중간에 4명 정도 하고 최종적으로 44명까지 완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돼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완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워치는 회수하지 않으시나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이게 수명이 길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져서 회수를 해도 그렇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예산상의 활동량계가 그건가요? 활동량계가 그 모바일,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네, 워치를 말하는, 활동량계라는 건 워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희위원   이거 언제부터 있었던 사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백경희   사업이 202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2023년도부터 항상 100명씩 모집을 하신 건가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100명씩 신청했었던 사람들과 참여율과 맨 마지막에 성취했던 그 사람, 아까 44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최근 2025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백이순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그전의 데이터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참여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희위원   참여인원과 끝까지 참여한 사람, 아마 데이터에 나와있을 거라, 저는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백이순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위원장 추윤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50쪽에 맛의 거리 상징 조형물 이게 뭐예요? 500만원이. 조형물 유지보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우리 광진구에는 맛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맛의 거리에도 각각 조형물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조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동길위원   맛의 거리에는 조형물이 다 있다? 거기에.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거기에 조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혹시 조형물이 파손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동길위원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500만원을.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미리 잡아놓고 혹시라도, 
이동길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작년에는 그게 시설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6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비가 아니라 이거는 공공운영비로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시설비는 없애고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전기세도 거기서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조형물에 대한 전기세는 각 상인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혹시 차량들이 지나다니다가, 
이동길위원   그럼 차에서 보험처리해야죠, 그거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발견을 하면 저희들이 차는 보험처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치고 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CCTV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양꼬치 그쪽에는 CCTV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는, 
이동길위원   없어요? 거기 하나 달아야 되겠네, 그러면. 제가 얘기해서 하나 달아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잡아야지, 그거. 그런데 높이가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웬만하면 주민들 신고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잡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길위원   그리고 52쪽에요. 이게 올해 처음부터, 앞전에 3년 유예기간이 있었죠? 「개식용종식법」이 올해로 끝나는가요? 내년에?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개식용종식법」이 24년 2월 6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3년.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래서 27년 2월 5일까지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27년 2월 5일 전까지 저희들이 계속 계도도 하고 업종을 전환하도록 이행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한 군데 한 개소 해갖고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길래 이게 뭐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이거는 개식용 판매음식점에서 전용하겠다, 
이동길위원   한 군데가 들어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전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동길위원   하면?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하게 되면 거기에다, 
이동길위원   그럼 두 군데, 세 군데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올해 저희들이 이걸 미리 파악을 다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다 해서 언제쯤 전업을 할 거냐, 폐업을 할 거냐 이행계획서를 다 받아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거의 한 개소 정도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 몇 군데나 있던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일반음식점은 11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 11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이동길위원   그럼 일반음식점이 아닌 건 또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즉석이라고 해서 개소주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5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건강원?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건강원도 여기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16개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건강원도 폐업하면 지급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같이 적용됩니다. 
이동길위원   지원을 해줘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간판이라든가 메뉴판.
이동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못하잖아요? 정책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많이 잡아야 하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내년이 아니고 27년에. 그거를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지속적으로, 시에서 조사를 하고 또 계속 내려옵니다. 실태조사해라, 계획서 제출해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27년에는 못하잖아요? 아예,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전용하지 않으면 폐업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액은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이 평수 관계없이.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딱 한 개소당 250 그거는 아닙니다. 영업장별로 조사를 해서 간판만 필요하다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메뉴판만, 일단은 영업장이랑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이동길위원   조율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렇죠. 저희들이 무조건, 
이동길위원   그러면 주방시설도 이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개식용을 하다가 중국집을 하겠다 그러면 주방시설이고 뭐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거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이제.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일단 시에서 내려준 지침이 간단하게 간판이나 메뉴판으로 내려왔고요. 정말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시설개선비 따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내년이 26년이고 그후 27년도에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한 개소 여기 하잖아요? 여기가 기준점이 되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해놓고 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이거 해달라 저거는 저거 해달라 그러면, 이분들도 다 소문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으려고,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지. 저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서울시에서 지침이 간판이랑, 
이동길위원   아니,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할 것이고 광진구,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단은 각 자치구별로 그렇게 지침을 내려줍니다. 
이동길위원   지침이 내려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간판이랑 메뉴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 지침대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개식용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지침대로 이행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관련해서 식품 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 유해업소가 어떠어떠한 게 유해업소에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유해업소라고 지정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중곡동 카페골목이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김강산위원   카페골목이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위생과에서는 중곡동 유해업소를, 중곡동 유해업소를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중곡동 유해업소라고 말하면 광진구는 보통 카페골목이라고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지만 위생과에서 카페골목으로 명칭하지 않고 유해업소로 지정해서 매월 4회 야간이랑 주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거기 나가셔서 어떤 걸 지도 감독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그쪽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접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산위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접객행위를 했어요. 단속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런데 저희들이 접객행위를 한다는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는 접객행위를 잡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위생점검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는지 또 위생적으로 청결한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게 있는지 각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합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접객 자체가 위반사항인데 접객행위는 잡기가 어렵고 그럼 위생상태만 보고 나오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런데 접객행위도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바로 확인서를 받고, 확인서를 받죠. 
김강산위원   확인서를 받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김강산위원   뭐 사업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영업을 할 수 없게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거기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처벌합니다.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김강산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영업을 못하게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최근에 그 관련해서 정리하는 수순이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23년 제가 와서부터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23, 24, 25년까지 계속해서요 22년 대비해서 한 12개소가 폐업했습니다. 
김강산위원   12개소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그래서 현재 한 64개소가 남았습니다. 
김강산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위생지도점검 홍보물 제작에 작년 예산이 50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올해는 필요 없나요? 이게. 54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위생지도점검 홍보물 원래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올해 예산을 많이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은 했으나 절감됐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절감을 했던 거고, 필요는 하지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저희들이 필요하지만 절감해야 하는 부분에 절감됐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유해업소 관련 임차료가 있는데, 어디를 임차하신 건가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유해업소 관련해서 지금 3년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특성이 폐업을 하면 스스로 폐업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꼭 암암리에, 자기 영업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더라고요. 그거를 인수를 하더라고요. 
김강산위원   다시 그렇게 해서?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그래서 중곡동 정말로 카페골목이다라고 해서 임대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젊은 층들이 와서 카페골목이다 한번 해봐야지 하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와보니까 유해업소가 더 많아서 안 되겠다 하고 가는 경우를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정말로 공실, 저희들이 정말로 점검을 열심히 해서 공실이 생겼는데 이거를 두면 또다시 유해업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 영업주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하면 엊그저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모르고 저희들한테, 제대로 소비기한도 안 지키고 이러면 저희들이 적발하는데 그런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유해업소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려고 공실이 하나 생겼는데 몇 달간 비어있어서, 
김강산위원   그 공실을 어쨌든 저희가 인수한 건가요? 임차하면서?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임차해서,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렇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를 리모델링 해서 중곡1동 주민센터에서 하나의 공실을 리모델링해서 주민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때 이거 주민 쉼터 다른 부서,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중곡1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김강산위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건 중곡1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옆에, 옆에 자리에 또 공실이 하나 생겨서, 
김강산위원   그럼 지금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거는 중곡1동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 위생과는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공실을 한번, 이거를 계속 두면 또 넘어갈 것 같으니 우리가 한번 공실을 활용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김강산위원   앞으로 그러면 또 공실이 생기면 임차하실 예정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아닙니다. 그렇게 다는 할 수 없고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거리를 가보면 일단은 그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확실히 깨끗해졌다, 그리고 내부에도 들어가면 냄새도 엄청 많이 납니다. 진짜 저희들이 갔다 오면 너무 힘든데, 냄새도 많이 좋아지고 계속, 
김강산위원   그럼 주민 쉼터가 어쨌든 두 군데가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파급력이라 해야 하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생기면 다른 업소들이 조금 약간은 위축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건물주를 만나서 그렇게 영업하는 분들한테 임대하지 말라고까지 설명 드렸고, 마침 이 건물주는 보건소까지 오셔서 자기도 더 이상은 그런 데에 임대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받고 그 옆에 또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건물에. 
  그런데 우리가 그분도 좀 내보내면 안 되겠느냐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거기가 어쨌든 중곡동 1선거구인데, 저희 3선거구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유해업소, 말씀하시는 그 업소가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중곡1동이랑 3동에 많습니다. 1동하고 3동에.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우리 3선거구에.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3동에는 면목로 끝편에 중랑구랑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많습니다. 
김강산위원   아니, 3선거구. 그러니까 구의3동.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업소. 그런데 왜 중곡동만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아니요. 저희가 구의동도 합니다. 제가 구의동은 지금, 
김강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중곡동 카페거리 얘기는 나오는데, 구의시장 가는 그쪽 길을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렇죠. 중곡동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여기도 밀집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구의동은 제가 구의동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의동을 먼저 갈 때가 있고 중곡동 먼저 돌 때가 있는데, 구의동은 11개에서 지금 7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강산위원   7개밖에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제가 시작할 때 11개였어요.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김강산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구의3동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중곡동보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아닙니다. 
김강산위원   아니에요? 우리는 몇 개예요? 이쪽은.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중곡동에 지금, 제가 중곡동, 제가 직접 나갑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줄었습니다. 간판 다 뗐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간판 다 떼고 지금 7개입니다. 
김강산위원   아무쪼록,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제가 직접 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어쨌든 홍보물 제작은 아예 없애고 임차료 부분으로 대부분 다 나가네요?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이거는 저희 위생과에서, 물론 있으면 좋지만 또 저희들도 예산 절감에 발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됐고 또 잘해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아무쪼록 보니까, 엄청 알뜰살뜰 지금 살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아무쪼록 사업의 실효성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경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위원장 추윤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안녕하세요? 
  84쪽인가, 치과요. 치과를 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죠? 무상으로.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이거는 저희가, 
이동길위원   구강검진 같은 거,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이런 거 서비스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이거는 서울시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저소득층 아동들 검사를 하고 필요한 치과 치료가 있으면 외부 치과의원에서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하더라도 좌우지간 광진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 품목이 뭐뭐예요? 딱 한정이 돼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한정돼 있진 않고 저희가 검진을 하고 치과치료가 필요하다고 선정이 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근처 선정된 치과,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의원,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한 치과의원에 매칭을 시켜서 치과의원에 가서 거기 그 치과 의사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동길위원   그 치과는 몇 군데가 돼요, 광진구에?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 치과의원이 몇 군데……, 
이동길위원   치과하고 같이 MOU나 뭐 맺어서 거기로 보내는 거잖아요, 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장소가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아니면 협회에 얘기를 해서 간다든가,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해마다 치과 하겠다고, 
이동길위원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치과의사, 저희가 협의체가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협회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선정해서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명단하고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동길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학부모들이, 저는 우리 아기 때는 이런 게 없었어서 전혀 몰라요. 저는 치과를 스켈링 외에는 잘 안 가니까 모르는데, 이 품목을 좀 확대해달라는 게, 석션기, 내불라이저, 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런 품목 좀 확대해달라 그러고 불소도포 있잖아요. 그게 연령이 6세에서 15세까지인가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저희가 불소도포 해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네, 그거를 좀 연령을 낮춰달라 그러고, 그리고 영구치만 하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영구치만 하는 거죠. 
이동길위원   유치관리 할 때도, 그때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어차피 빠지기 전에도 그게 잘 돼있어야 영구치도 잘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저기하진 않나봐요, 돈이 들어가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애를 키우다 보니 그때가 참 중요하다, 치아에 대해서. 그거를 좀 확대를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저희가 아동치과 치료 지원사업은 모든 아동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취약계층한테, 
이동길위원   하는데, 거기에서 좀 유치관리도 하게끔 미리 해주고 했으면 한다 그런 거죠. 딱 그 나이대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이 있냐고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저희가 350명이라고 하는 대상자를, 여기 해당되는, 서울시에서 목표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하는데 올해는 350명보다 좀 많아서 377명 정도, 저희가 검진을 나가서 검진하는, 검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나가서도 검진을 하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 오면 저희가 검진을 해서 그때 저희가 불소도포도 해드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동길위원   그럼 할 수 있네요, 여기서 하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저희가 불소도포를 해드려요. 
이동길위원   네, 안 되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에 해당되신 분이라면 저희가 불소도포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영구치만 한다면서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렇죠. 영구치만. 이 대상자가,
이동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건가, 아니면 이해를 못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치 관리할 때 영구치 전에도 좀 해주고 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다른 분들이 하시니까 이따가 끝나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아니 저희가 나이 제한을, 6세부터 15세까지, 저희가 18세 미만이면 다 해드리고 있는데요. 불소도포 연령 자체가, 불소라는 거 자체가 건강, 약간 어떻게 보면 독소가 있는 물질이라서 연령이 낮은 아동들한테는 불소를 원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불소도포 자체를 하는데 6세에서 16세만 하는 걸로, 
이동길위원   15세.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15세, 만 15세. 
이동길위원   만이나 집 나이나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이 엄마가 잘 모르고 말씀을 하셨나 보네,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래서 6세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영구치 전에 유치도 지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세면 영구치가 아직도 안 나올, 
이동길위원   지금은 성장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가 아닌가,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유치도 지금 6세면 영구치 안 나온 치아가 많기 때문에, 6세부터 저희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치도 하는 걸로 알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좀 나이를 하향해서 해 줄 수 없냐고 묻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으로 불소도포 자체가, 
이동길위원   쓰면 안 된다?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렇죠. 그 이하에는, 
이동길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정확한 건 제가,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걸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끝나고 이따가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 거잖아요. ‘6세 이하는 국가에서 못하게 해준다’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6세 이만이 불소도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미진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광진구에 현재 마약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마약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거는 건강관리과에서, 마약 관련한 치료는 건강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강산위원   모르세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저희는 예방 쪽을 담당하고 있어서, 
김강산위원   그러면 소장님,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주영   제가 알기로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이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마약의약품,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루는 의약품 마약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만 하고 경찰에서 통계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가 마약 관련해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보면 우리 광진구 사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방 및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28회 교육하셨더라고요. 28회 동안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으셨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작년에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산위원   네, 작년에 28회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올해는 82회 했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이게 캠페인 말고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산위원   네, 교육.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82회 했습니다. 
김강산위원   82회요? 지금 교육강사료가 25만원 해서 28회 해서 700만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82회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이게 원래 저희가 강사료 책정할 때는 인재개발원에 강사료, 표준강사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강의를 하신 분의 표준강사료가 25만원인데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25만원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시간이 좀 짧아서 그분들한테는 15만원 정도 드리고 있고 그 외에 기본으로 20만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퇴출, 
김강산위원   20만원,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래서 저희가 최고로 20만원,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지금 700만원 안에서 80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82회 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700만원 안에서.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올해 700만원 안에서요. 
김강산위원   예산이 700만원인데 80몇 회가 가능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리고 무료로 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연계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한테 강사를 파견해 주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교육들 합쳐서 강의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더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올해 14회로 편성하셨어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아서 깎이고,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이런 경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뉴스에도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 사항인데 그런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을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삭감을 해가지고, 
  이거는 불요불급 한 행사성 경비 절감, 불요불급 한 경상적 경비 절감, 불요불급 한 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주영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일단 예산 부족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약퇴치본부랑 협조를 긴밀히 해서 무료 교육이나 이런 것들 확대를 최대한 해서 그쪽 예산을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교육한 부분들 교육자료하고 말씀하신 80회 정도 하셨다는 내용 좀 나중에 받을게요, 자료로.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조례안 발의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수,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낮췄잖아요? 그 기준선을. 낮췄는데 이게 보급이 잘 되나요? 이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의무기관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발의한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어디 장소 500세대 이상인 데는 무조건 두는 의무화를 완화해서 300세대가 있더라도 한 대 정도는 갖다 두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급이 잘되고 있냐 묻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의무기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그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드린 건데, 저희 광진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기준을 완화를 하자. 왜냐하면 500세대 이상에만 의무를 적용하지 말고 100세대, 200세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시는 분들도 어쨌든 한 대 정도는 비치하자라고 얘기를 그때 해서 조례를 발의한 거잖아요? 조례를.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한 대, 딱 한 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한 대를 어디다 쓰실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일단은 22년도에 응급의료, 심장, 심폐소생술을 위한, 
김강산위원   심장충격기.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심장충격기 설치 조례에서 의무기관 이외에도 설치하자고 하셔서 그런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 5,200만원이 나와서 한 299대 정도 지금까지 설치했고, 
김강산위원   그거는 예산이, 그러니까 조례 발의하기 전에 계속 밀려있던 예산을 집행한 거고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1,000만원 예산 중에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패드 교체 이런 부분으로 다 적용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구의2동 같은 경우는 빌라촌도 많이 있는데 주변에 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센터에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저쪽에 산위마을이나 이쪽에도 있어야 하는 건 맞잖아요? 빌라촌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해서 어쨌든 신경을 써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딱 한 대 보급한다고 되어 있길래 내년도 예산인데 이게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또 116페이지 에이즈 관련해서 광진구에서도 에이즈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현재 253명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253명이나 돼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면,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김강산위원   늘어났어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김강산위원   이게 국비로 잡혀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매칭으로 하는데, 인원은 늘어났는데 어떻게 비용은 더 줄어드나요? 예산이.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예산이 워낙, 에이즈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보다 많이 지급해서 반납액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거의 한 60%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돼서 올해 줄어서 온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더 줄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런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그냥 내려주는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김강산위원   내려주면 어쨌든 맞춰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그렇죠. 
김강산위원   지금 다른 데 1,000만원, 500만원이 없어서 다들 난리인데 참 이것도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한다지만 예산이 또 그렇네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런데 에이즈 관련된 예산은 국·시비, 저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김강산위원   아, 그래요? 그렇네. 
  아무튼 진짜 200명이 넘는 분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인데 아무쪼록 잘 관리하셔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페이지에 구민 대상 헌혈 건강사업을 보면 권장사업 운영을 지난해에 2회를 하고 내년에는 1회로 줄이시고 헌혈 보상금 지급도 2025년에는 1만원씩 2,500명을 하셨다가, 
  그래서 2025년에는 1만원씩 지급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면 다 끊으셨는데, 저는 사실 헌혈할 자격이 안 돼서 많이 못해 봤는데 헌혈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상을 받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지급되다가 안 되면 사람 심리가 약간 그럴 것 같은데, 타 자치구도 이렇게 줄이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전면으로 없애셨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적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저희가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이었을 때는 현재보다 헌혈 수가 많았고 코로나 이후로, 그 시기 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 광진구 건대 헌혈의 집이 있는데 그때 2만 2,920명이 했었는데 21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1만 7,600명 좀 많이 줄었거든요. 한 5,000명 정도 줄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21년도에 조례를 그래서 11월 달에 만들었고 22년도에 홍보하고 사업을 하면서 조금 늘었고 23년도에 헌혈장려금을 주기 시작하고 한 1만 8,625명으로 늘었고요. 점점 늘어나서 작년에는 1만 9,000명 정도 됐고, 올해는 10월 달에 1만 3,000명 정도 됐는데 점점 늘어나서, 이게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이러면 민원이 좀, 
김상희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2,500명은 선착순으로 지급받는 거였어요? 보상금이.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이게 선착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광진구에서 헌혈하시는 분을 다 드리기에는 이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지만 상시로 하지는 않고요. 프로모션같이 기간을 두고, 3회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시기에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타구도 주고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타구도 주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타구도 2026년에는 중지되나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헌혈을 해서, 광진구에서 헌혈을 한다고 해서 광진구 구민이 이 피를 수혈받거나 이런 건 아니죠? 병원으로 가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무튼 알았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해충기피제 분사기 단말기 설치랑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나와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이건 동일한 건가요? 해충기피제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주민참여예산에서 해충기피제 두 대가 예산이 잡혔는데, 설치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설치비용이 있어야지 이걸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비용은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이건 고정형인가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렇죠. 설치를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 두 곳, 긴고랑체육공원하고 뚝섬한강공원에 설치할 겁니다. 지금 설치도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아예 누르면, 우리 먼지, 등산하면 먼지 하는 것처럼 누르면 위에서 분사돼서 나옵니다. 
김상희위원   효과가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등산할 때, 여름에 등산하면 해충들,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뿌리고 가면, 시중에서도 기피제 뿌리는 것처럼 그런 걸 좀 많이 뿌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김상희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강변 근처에 사는데 특정 시기가 되면 하얗게 잠자리처럼 생겼는데 훨씬 조그마한,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동양 하루살이.
김상희위원   네. 엄청 많이 창문에 들러붙잖아요? 그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동 단위로 해서 혹시 참여예산으로 한다면 그 벌레들을 퇴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산도 지급될 수 있나요? 혹시. 그건 고정형으로는 불가할 것 같은데.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거는 서울시에서, 돌발충이라고 해서 23년인가 그때부터 갑자기 이게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특정 시기, 짧은 시기 한 20일 정도, 5월부터 해서 20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그 시기에만 이게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방역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자연 파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온도 올라가고 이래서 생기는 거라서.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 그러면, 
○위원장 추윤구   짧게 짧게 해서 합시다. 너무 좌담회 식으로 하니까, 그냥 프리 토론하는 식으로 놔뒀는데 짧게 짧게 질의.
장길천위원   72페이지 설명서요.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관련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광진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네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장길천위원   광진구는 현재 공공심야약국을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공공심야약국은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디 하고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능동 군자역 근처에 광진365플러스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능동,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능동 군자역 5번 출구 있는 데 광진365플러스약국이요. 
장길천위원   기존에 하던 더클래식500 1층에 있는 약국은 안 합니까? 이제.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 약국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달빛병원이라고 해서 소아응급 관련해서 24시 열린내과의원하고 같이 그 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공공야간약국이라고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약국은 그대로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중복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야약국에서는 제외되고 광진365플러스약국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큽니까? 아까 얘기한 달빛 거기 지원해 주는 게 큽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은 시간당 4만원을 주는 거고 공공야간약국은 24시 열린내과의원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거라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을 하려면 거기 협약을 깨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그쪽에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심야의료기관이 있으면 당연히 약국도 따라붙는 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진구 예산이 여기에 수반되지 않았다면 그 약국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려면 그런 약국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4시간 내과의료기관을 가끔 이용하는데요 가보면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고 또 진료 처방서를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려운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다행히도 각 구에 있는, 중곡동에 또 한 군데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기관이 운영합니까? 아니면 약국만 운영합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약국만 운영하는 거로, 
장길천위원   약국만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런데 이게 전철역 있는 데라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런 약국이 원래는 이마트에서도 운영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원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문을 닫고 있는데, 말씀하세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왜냐하면 공공심야약국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10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은 지원하지 않고요.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할 때 그때부터 시간을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야간심야약국에 근무를 한다면 일반인이 그 약국을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사가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약사가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개선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가 다행히도 예산이 국비와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보면 우리 국시비, 구비 들어가는데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 구민들의 의료건강을 위해서 그런 약국이 많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저희가 한번 더 참여할 수 있는 약국이 있는지 홍보랑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약사님하고 얘기를 제가 많이 나눠보는데 그런 게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진구에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 조사한 실태가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 나가면서 항시 유심히 점검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가, 
장길천위원   점검이 가능해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의심이 되더라도 이거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길천위원   확인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사무장이라는 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건데 그걸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국가적으로 그래서 특사경 부분을 공단에서 지금 국회에 올린 상태죠?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특사경 제도가 있다고 하면 어떤 사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발취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취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는 아닙니까? 그냥 감만 잡고 있지.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하더라도 저희가 그러려면 통장계좌나 이런 거 돈이 들어간 그런 내역까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진구 보건소에서는 특사경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아무래도 특사, 저희가 뭐……, 글쎄, 사무장 병원을 확인하는 면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사무장 병원이 의심되면 공단에 통보하고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공단에 조사권이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서 특사경을 하려고 하는데 조사권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을 많이 밝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밝혀내고 나서 환수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은행에 오고간 그런 내용을 발취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몇 건 정도 발견했어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광진구에서는 발견된 경우가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올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는 있었던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글쎄 그거는 제가 그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보험공단으로 넘긴 그게 몇 건 정도 있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책자 118페이지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사업 해서 예산은 미미하지만 240만원 정도 있고 피해자 위로지원금 매월 지급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명으로 돼 있네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네, 이 피해자가 저희 구에서는 한 명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명 있어요? 이 피해자는 어떤 피해자입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한센인피해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있어서, 
장길천위원   그 사건이 뭐예요?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피해사건이……, 예전에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다 수용해서 강제노역시키고 그런 사건이,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피해자라고 판정이 나면 저희가 지원금을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는 이 한센인에 관련된 어떤 광진구 조사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조사자료는 없고 이 명단이 특별위원회는 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전국 단위 이루어져서 특별위원회에서 신청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이분은 피해자라고 판정을 하면 그 거주하는 곳으로 명단이 보내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국가에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미경   인권 관련된 거니까, 그쪽 관련 부서, 정확한 부서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대상자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 책자가 떨어져서 한 발로 하다가 이렇게 밀다가 보니까 의자가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쓰러진 것 같이 그렇게 보였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저러나 소장님 감사합니다. 놀라게 해서, 그래도 만약에 제가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쓰러졌을 때 보건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응급조치는 1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만 보면 기분이 좋아, 항상 웃으시니까, 잘 웃으시니까.
  193쪽 있잖아요. 자살예방사업, 여기하고 205쪽 자살예방, 여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금액 차이입니까? 1억하고 여기는 9,500하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앞에 있는 자살예방사업은 보통 보건소에서 하는 자살예방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센터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뒤에 205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시면 예산이 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저희가 민간위탁시키는 금액이고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센터에서 하는 거는 의시도자, 자살의시도자라든가 우울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이런 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걸 어떻게 발견을 하죠? 주위에서 보니까 어제까지도 이상 없던 분이 보니까 돌아가셨고, 전혀 몰랐거든요, 친하게 지냈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하고 발굴을 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 죽을래’ 하고 묻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자살의시도자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되면 주변에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이 되냐 이거지, 뭘로 의심이 되냐라는 거지,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살하고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동길위원   누구한테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자기 지인들한테, 
이동길위원   과장님한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아니 본인 지인들한테.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인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알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그렇죠. 제가 아니라 센터에 얘기를 하면 그 지인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계속 하고 아니면 시도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서 연계를 많이 오고요. 동주민센터나 소방 같은 데에서도 연계 많이 옵니다. 
이동길위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못 보고 다리에서 서성인다든가 그런 분들이 하는데 그러면 예방을 25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아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아니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을 미리 발굴을 해서 자살 못 하게끔 하신 분이, 자살 안 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일단 의시도자 저희가 의뢰받아서 발굴한 건은 156건이고요. 
이동길위원   많이 살렸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그리고 그중에서 동의받아서, 이분들 저희가 8주 프로그램 보통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8주 동안. 그러니까 8회 동안 상담을 하면서 예방하고 마음 치료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동의한 분들 중에 그분들은 36명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그런데 애를 낳으라고 몇조씩 돈을 들이잖아요. 그것도 살아있고 아기 때, 더 크신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살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40~50대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살기 힘들어서 그러나?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왜 그 나이대가 자살률이 제일 많은가.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그거로는 특별히 나온 건 없고 자살사망자를 가지고 자살 시도하는 원인을 분석한 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고요. 
이동길위원   경제?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경제적인 이유 그게 한 30몇 %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살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한 20% 좀 넘게 있었는데, 25년도에는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잠정치라고 저희가 매달 잠정치를 받고, 
이동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한테는 정확한 걸 말씀하셔야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잠정치는 저희도 받는 거라서 잠정치에서 올해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신질환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예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은 게 경제잖아요? 그러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예방했으면 그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풀어줘야만 다음에 또 자살을 안 하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저희가 경제적인 지원은 사실은,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해야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원인 해결을 안 하고 임시로 잡아놓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는데 살아 그러고 쌀도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주면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그러면 부서에 연계를 하냐 어쩌냐 그걸 묻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당연하죠. 만약에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저희가 다른 부서나 동주민센터든 복지정책과든 어디든 간에 지원이 가능하면 그거는 다 연계해 드리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인 게 100% 있다고 해서 그분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하지 않고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치료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해서 부서에 알려주고 연계한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당연하죠. 
이동길위원   역시 과장님은 참 잘하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세은 지소행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 지소행정팀장님은 답변준비되셨습니까? 
○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세은   네. 
○위원장 추윤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질의 한번 할게요. 
  보건지소가 업무가 바뀌고 전에 했던 치매진단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앞으로 계속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세은   치매진단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소에서는 치매진단이나 이런 업무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치매안심센터, 중곡종합건강센터하고 자양지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자양지소에는 기억쉼터가 있고 거기에서 치매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중곡지소하고 자양지소, 지소에서는 치매 관련해서 진단을 한다거나 이런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에는 치매에 대해서 진단도 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세은   같은 건물 안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지금도 안심센터는 존재하는 겁니까? 
○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세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예산이 유일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전체적인 거, 지소 운영에 대해서.
○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세은   지소는 치매안심센터 말고, 치매안심센터는 건강관리과 관련 업무고요. 저희는 장수센터를, 건강장수센터를 개소해서 지소 활용해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장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대사증후군센터라든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수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에 하던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수센터 같은 이런 장애인, 
○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세은   노인들, 어르신들. 
○위원장 추윤구   센터라든지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세은   네. 
○위원장 추윤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행정팀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세은   12월이면 1년 반 됩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럼 거기 역할이 지소장이 계시고 지소장 밑에 행정팀장님이 모든 관리라든지 지소 관리라든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보건지소장직무대리 김세은   맞습니다. 청사 관리라든지 입주시설 관리라든지 자양까지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며 발로 뛰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추 윤 구    장 길 천     김 상 희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 청가위원 1 인
허    은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12 인
교 통 건 설 국 장         김 형 준
보   건   소   장         이 주 영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지 영
교 통 지 도 과 장         윤 희 로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김 재 룡
공 원 녹 지 과 장         김 진 찬
보 건 정 책 과 장         백 이 순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미 경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