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21일(월) 14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2.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2분개의)
○위원장 김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심사하게 될 전년도 결산승인(안) 및  98년도 추경예산(안)은 40만 광진구민의 삶에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과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선태   의사계장 강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두 개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배순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배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섭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하여 의회의 사후적 재정감시와 차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97년 12월말일 지출원인행위를 마감하였으며  98년 2월말 출납폐쇄를 하고 98년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작성한 결산서를 근거로  96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23일간 우리 구 의회에서 선임한 전영동 전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 분의 심도 있고 광범위한 검사를 받아서 결산승인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경과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구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중에 결산개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내용과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현황,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 결산개요서 3페이지의 세입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221억 4,700만원을 세입예산현액으로 편성한 후 1,319억 9,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1,212억 4,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세입목표 대비는 99.3% 수납비율은 91.9%로써 전년과 비교하면 수납면에서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큰 변동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은 107억 5,700만원이 발생하여 3억 2,300만원은 불납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04억 3,4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이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당초 1,182억 300만원을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한 후 전년도 이월 사업비 39억 4,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221억 4,700만원 규모에서 이중 실제 지출액은 941억원을 지출하므로써 예산지출액은 77%입니다. 
  집행율은 전년도보다 6.5%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율이 12.5%로 극히 낮았고 일반회계의 사고이월비 증가 등이 원인이며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의 향상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212억 4,100만원이나 세출결산액 941억을 차감하면 잉여금은 271억 4,100만원으로써 이중 96억 3,900만원은  98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7억 1,300만원은 반납하므로써 순수익잉여금은 167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출과목내에서 금액을 변경 집행한 경우로써 이용 및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 부족분 충당 등 1억 2,6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면, 예비비의 예산액은 13억 3,000만원을 책정하여 광장동 381번지 토지형질변경 불허에 따른 이행 강제금 지급 외 4건에 6억 8,5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98년도로 이월한 이월 사업비를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에 사업은 착수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능동어린이집 신축 등 25건 96억 1,8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능동어린이집 신축공사 4억 2,200만원이고 나머지 24건 91억 9,600만원은 사고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채무부담 행위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외 6종이 있으며 전년도말 보유액은 107억 8,700만원이고 올해 수입액은 43억 4,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3,800만원이고 현재 보유액은 134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물품관리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3억 4,70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으나 올해 4억 7,100만원이 발생되고 4억 5,600만원이 소멸되어 현재 채권액은 3억 6,200만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은 우리구 보유의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2,301억 900만원이었으나 97년도중 36억 3,200만원이 증가되고 6,7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 재산보유액은 2,336억 7,400만원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97년도말 현재 64개 품목 883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48억 6,900만원입니다.
  참고로 96, 97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사후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면 96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총 36건중 예산집행과 관련된 16건은 개선 완료하였으며 예산불용 과다 등 20건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였습니다.
  97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16건을 지적하여 각 분야별로 시정 조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과 사후 집행과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우리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섭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0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이 1,111억 8,7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160억원으로 4.3% 신장하였고 수납액은 1,102억 9,200만원으로 95.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57억 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229억 8,700만원중 수납액이 206억 3,000만원으로 징수율이 89.7%로 다소 부진하며 미수납액은 23억 5,700만원이고 이중 불납결손액이 2억 2,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36억 3,500만원중 수납액이 302억 8,400만원으로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현액보다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69억 9,100만원이며 보조금은 예산액이 123억 7,000만원이나 수납액은 123억 8,6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11억 8,700만원중 지출액이 82.0%인 911억 4,1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종합문화센터건립외 23건의 사고이월 91억 9,600만원과 능동어린이집 신축공사의 명시이월 4억 2,200만원으로 모두 96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104억 2,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9억 6,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09억 4,900만원으로 0.1%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68.4%로 31.6%가 부족한 실정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억 4,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 2,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5억 3,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8%이고 주민소득지원사업비 예산현액은 4억 4,9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5억 6,300만원으로 25.3% 신장하였으나 수납액은 4억 8,300만원으로 85.7%의 다소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9억 6,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8억 1,4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89억 2,900만원으로 64.6%의 저조한 수납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경기로 인한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29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00만원이며 불용액은 79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5억 4,200만원중 99.7%인 15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비는 예산현액 4억 4,900만원중 지출액이 3억 1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67%이고 불용액은 1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률이 저조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9억 6,900만원중 12.5%인 11억 2,1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자본지출 분야의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전용은 1억 1,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방범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600만원 폐기물처리비 부족분 1억 1,000만원을 피복비 및 민간자본에서 각각 전용하였고 보조금 집행현황은 수령액 123억 8,600만원이며 이중 116억 7,3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억 1,300만원으로 기금결산현황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97년도말 현재액은 134억 9,2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의 97년도말 현재액은 3억 6,200만원으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 및 잡종금의 97년도말 현재액은 2,336억 7,300만원이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97년도말 현재액은 833개에 48억 6,900만원이고 세입.세출의 현재액은 보증금 보관금 및 잡종금의 97년도말 현재액은 9억 2,000만원입니다. 
  종합해보면 세입부문은  96년도 결산 때보다 수납율이 다소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부문은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감소되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연간 시행계획수립에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승인요청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위원여러분의 책상위에 있는 9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 하시되 심사는 실·국별 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가 안되는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세입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책자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 사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세입결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페이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36페이지부터 47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그리고 전산정보담당관은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50페이지부터 55페이지 중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각론에 들어가기전에 세출부문에 대해서 총론적인 문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성질별 결산현황을 보며는  95년도에 집행율이 83.5%,  96년도 86.1%, 지난 결산집행율이 84.9%입니다. 
  성질별로 봤을 때 자본지출 현황을 보게 되며는 지출비율이 약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을 제쳐두고 자본지출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7.4%,  95년도는 70.9%, 97년도에는 약70%입니다. 이 결산서에 증감율 표시를 안해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약 70% 됩니다. 
  자, 다른 것 경직성 경비같은 것이 집행율이 떨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 큽니다.
  자본지출이라는 것은 투자사업비인데, 투자사업비 집행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이 제대로 검토가 안됐든지, 사업추진을 제대로 안했든지. 그래서 자본지출이  95년도는 성동구로부터 분구돼 가지고 이관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비해서도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최동민위원   준비도 안해 가지고 뭐하러 앉아 있어요.
○기획실장 신수목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중에 자본지출비율이 소위 투자사업비 집행률 저조에 따른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공사의 입찰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서는 사고이월비가 있습니다. '97년도는 사고이월비가 103억원이 나왔습니다. '96년도는 42억원이고 '95년도는 1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금액이 많은 것은 사고이월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낙찰자본지출의 집행들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가 안되어서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대충 기조는 그런 것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각론 심의도 중요하지만 총론현황도 중요합니다. 결산이나 예산심의나 그런데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총론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총론적인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총론을 파악 못하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고이월이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97년도에 사고이월이 몇 건입니까?  
○기획실장 신수목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24건이에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요.
○기획실장 신수목   특별회계 1건 있어서 25건입니다.
김선갑위원   사고이월에서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획실장 신수목   지금 사고이월내역은 공공도서관 건축이 43억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사회복지관 신축이 14억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타공사들이 1억 2∼3천짜리에서 1∼2억원 짜리인데 제일 큰 것이 공공도서관, 종합문화센타, 중곡사회복지관 신축 이런 것들입니다.
김선갑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정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회에 들어가면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전년도 결산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이 전년도 결산현황에서 자본지출 특히 투자사업비같은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면 내년에 투자사업비 많이 편성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의 재정규모도 95년도 재정규모밖에 안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투자사업비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낙찰가 사고이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고이월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는 총론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답변사항 다 검토하시고 연구하십시오. 제대로 심의 안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섭   기획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이 없으시면 기획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는 56페이지부터 65페이지 중단까지이고 68페이지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이며 222페이지부터 239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중에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까지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64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인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부터 215페이지 중간까지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까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166페이지부터 173페이지 상단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어 놓은 사항이니까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인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 및 그 다음에 255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로 하고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까지로 하겠습니다.
  부과1과 소관은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 중단까지이고 부과2과 소관은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 중단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과 소관은 146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중반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20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상단까지이고 200페이지부터 215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소관사항은 222페이지부터 노인복지기금까지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 130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인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로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을 148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중반까지로 하고 222페이지 도시가스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이고 청소과 소관은 106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상단까지이고 221페이지에서 239페이지의 기금결산 보고서중에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동민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에 4억 4,900만원중 지출액이 3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67%로 불용액이 1억 4,000만원이 남았고 33%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율이 왜 이렇게,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왜 이렇게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지?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갈수록 좋아지고 지금 어려운데 왜 이때 지원자금을 풀지 않고 왜 이렇게 시기를 놓치고 있는지......
○위원장 김기섭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사회진흥과장 윤갑섭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우리가 총세입이 4억 4,900만원이고 나간 돈이 4억 1,700만원이고, 그러니까 최동민위원님께서 왜 어려운데 100% 대출이 안되고 잔액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97년도만 해도 이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100% 했는데 금년에는 3배 이상 대출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분은 자격이 있는 한 100% 대출해 드렸습니다. 97년도에.
최동민위원   그런데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대출신청이 100%가 안되고 85%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대출신청이 적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그 이유는 안정기금은 1,000만원 미만이고 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인데 그때는 조례가 개정이 안돼 가지고 같은 동에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출조건이 조금 까다로웠고 또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사람은 아무나 보증을 설 수 있게 해 가지고 좀 완화 됐습니다. 조례가 바꿨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무슨 말이 있냐하면 소득사업으로 돈을 융자하려고 하면 실제 필요한 사람은 융자가 되지 않고 현재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현황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왜그러냐하면, 필요한 사람이 진짜 받아야 하는 것인데, 보증인을 세워라 뭐해라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사람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지 필요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이 오히려 필요한 사람 것을 뺏어서 가져가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주민의 불평이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한테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대출해 줬는데  96년 1월부터는 은행과 계약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돼도 괜찮은가 하는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분에 대해서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래불량자라든가 보증인이 담보가 부족할 때에는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지금 은행의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을 세워도 안주고 있는데 오히려 관에서 그런 것을 완화해서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노력 없이 은행과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서민들이 이것을 받겠습니까?  이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나가는 상한선이 얼마예요?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상한선이 소득지원금은 2,000만원이고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입니다. 
최동민위원   상한선이 2,000만원 1,000만원이면 아주 어려운 영세민이 하는 것인데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이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붙으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받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세우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세우면 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봐 보세요. 
  그 내용인즉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네,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과장님, 무조건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소득지원금 상업은행 여신규정에 따라서 대출하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네.
김선갑위원   그것을 그러면 지금 현재 최동민위원님 말씀대로 바꾸려면 구청 자체적으로 여신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야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 받기가 용이한데 그렇게 바꿀 의향이 있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지금 그것을 100%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인제 올해 상반기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하반기 대출할 때 신청자가 그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심사를 할 때 1차는 동장이 그 주민과 1차 심사가 끝나고 2차 심사를 구청에서 합니다. 그것을 할 때 조건이 합당하다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출의 조건은 저희 마음대로 변경이 안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최동민위원님의 중요한 취지는 그겁니다. 
  상업은행 여신규정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분들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자금을 대출 받으려 해도 추천을 받더라도 상업은행에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보증인 세워야죠, 부동산 담보 제공해야죠. 사실은 저소득주민들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금의 목적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용이하게 하려면 상업은행에 일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독자적인 대출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시켜야 합니다. 
  단, 우려되는 것이, 회수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업은행 여신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려면 또 회수도 문제가 됩니다. 회수가 돼서 자금회전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은행의 여신조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변경이 어려운데 심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에서는 최동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를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진짜 어려운 영세민은 받지 못하고 통장 반장들이 다 독식했다는 소문이 나서 아주 안좋습니다. 
  조건을 좋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려고 해야지 통장 반장이 다 쓰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나간 뒤에도 확인해 보세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사후를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네,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자세히 업무를 파악한 후에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페이지 순서는 배부해 드린 편성내역을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는 배부해 드린 편성내역을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역시 페이지 순서는 배부해 드린 편성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역시 배부해 드린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찬성토론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회의중지)
(15시22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수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수목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접어든지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경기침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현실은 자치단체에도 파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정부도의 위험성마저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예산운용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의 총 규모는 1,126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01억 200만원 특별회계가 125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059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31억 4,800만원, 특별회계가 127억 5,900만원이며 예산 삭감규모는 총 67억 6,300만원으로 시 조정교부금 67억 7,500만원 감액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장 큰 편성요인 역시 앞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의 대폭적 감액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세입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거래 및 부동산 지가상승률 둔화와 징수율 저조 등으로 30% 이상 결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 교부금액도 기 내시금액인 424억 9,600만원의 27.2%인 120억 9,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그 중 67억 7,500만원이 제1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53억 2,400만원은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경기여건에 따라 더 감액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결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추경요인으로는 구자체 수입, 특히 세외수입의 감소를 들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전년대비 자치구 세입징수율은 6.8%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 감소분 1억 7,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분 1억 5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요인으로는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3억원, 보수물량 증가로 인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8,400만원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도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수해의 피해복구비로 기존 예비비 대부분이 집행됨에 따라 3억 8,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세입감소 요인 및 추가 세출요인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12억 8,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6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86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126억 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886억 4,3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5억 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고 이중 19억 5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 시비보조금을 간주 처리하여 집행한 금액이므로 일반회계의 순수한 경정액은 6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총 규모는 126억 4,2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4억 6,6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간주 처리 금액 2억 900만원이 포함되어 13억 2,5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2,600만원이 감액된 108억 5,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218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3억 2,200만원이 감소된 267억 4,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4,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1억 7,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5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600만원, 순세계 잉여금중 세입 증수액 결손이 7억 9,300만원이며 반면 공무원 건강검진비 4,000만원과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3,000만원은 증가되었고 97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2,100만원도 이번 추경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98 본예산 대비 120억 9,900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53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졍예산액 보다 11억 4,100만원이 증가된 76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세입감소액이 60억원이 넘어섬에 따라 이번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했으며 따라서 경상예산의 대폭적 감소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기 유보나 사업규모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질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525억 7,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5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그 중 인건비로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삭감분 3억 5,700만원 동직원 결원을 반영한 기본급 삭감분 3억원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3억원 등이 반영되어 총 4억 2,500만원 감액되었고 관서운영비 9,600만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 연금·퇴직수당부담금 5억 6,100만원 공무원 연수 및 위탁교육비와 각종 사기진작비 2억 2,800만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1억원 등의 삭감을 통해 12억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27억 2,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감소액은 37억 8,500만원이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시기를 내년 이후로 유보하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9억 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해복구비로 예비비의 대부분이 집행되어 예비비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6,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3억 2,500만원으로 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서울시로부터 의료보호 진료비 2억 9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08억 5,100만원으로 3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세입은 거주자 우선주차체 수입이 1억 2,200만원, 견인료 수입이 3,200만원 증가되고 불법주차 과태료가 4억 8,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주차장건립을 위한 적립금을 4억 1,000만원 감액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제금융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상체제하에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와 현실적이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섭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체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886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1억 4,800만원의 4.8%인 45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치구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중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에서 2억 4,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 이월금에서 1억 800만원이 각각 감소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53억 2,400만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은 1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모두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31억 4,800만원보다 4.8%인 45억 500만원이 감소한 886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행정비는 9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3,000만원, 사회보장비는 26억 2,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4,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300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11억 2,600만원이 각각 감소하고 교통관리비는 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500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감소하였고 제지출금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3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세수기반 약화로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결손으로 인한 시조정교부금의 추가삭감 및 구세입의 결손증가 등으로 세입결손이 전망되어 이에 따른 세출삭감이 불가피하여 감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본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책상위에 있는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되 심사는 결산안 심사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세입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 사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말씀하세요.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비 이월금해서 1억 800만원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7,800만원 감소한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님, 임시적 세외수입이 추경예산안을 보더라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7,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왜 1억 800만원이에요?
○전문위원 손영진   그것은 재산매각수입하고 이월금으로 부과된 항목에 합해서 된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뭐, 뭐 합한 것이라고요?
○전문위원 손영진   재산매각수입하고 이월금만 줄었고요, 잡수익은 3,000만원 늘었습니다.
김선갑위원   토탈 합해서요?
○전문위원 손영진   네.
○위원장 김기섭   김선갑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김선갑위원   7,800만원이라고 표시해야 돼요?
○위원장 김기섭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으로써 세입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이 굉장히 덮기 때문에 관련된 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공무원은 밖으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국.과별로 편성내역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42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115페이지 또 전산정보담당관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이고 감사담당관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문화공보담당관은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갑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37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기획실장 신수목   그것은 의회사무국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오전에 논의 했는데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은 그냥 원안통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하나 일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운영위원회 공통경비가 당초에 1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절감방안에 따라서 30%를 1차 때 감액을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네.
김선갑위원   그리고 이번에 1,820만원 감액하신 것은 의원 축소에 따른 감액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네, 29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13명에 대한 감액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30% 절감계획에 따라서 하반기 6개월 열 여섯 명 의정활동공통경비가 약 2,240만원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모든 행사, 회의경비, 조사특위경비, 지방의회 비교시찰경비, 세미나경비, 송년회경비 모든 경비를 우리는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열여섯 명이 하반기 2,240만원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이 무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며는 조사특위가 구성 안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경비를 절감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 이 예산만  가지고도 우리가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 두 개가 구성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가경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하면서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안된 이유는 의원축소에 따른 감액편성이기 때문에 손을 안대고 통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쨌든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다른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관련된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조사특위 두 개 구성으로 인해서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재원은 기본적으로 충당을 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방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김선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연일 고생도 하시고 특위도 구성하시고, 그런데 제가 예산 주무 담당관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상당히, 저도 김선갑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마는 지금 IMF가 닥치다 보니까 모든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우리 구청뿐이 아니라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통일되게 30% 절감이라는 정말 어려운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2월에 6월분까지 같이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 파트보다 저번에 제가 의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25개 구의회 의장님들께서 한 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구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모든 급여도 받지 않으시고 정말 애쓰시는데 그 의정공통업무추진비까지 30%를 절감한다는 것이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하여튼 우리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최동민위원   아니 그것은 공식적으로 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현재 일한 만큼 부족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법이 되어 버리면 부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연구.검토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이 여건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렇게 정당히 되어 버리며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무슨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우리 최동민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은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구의회 의장님들이......
김선갑위원   담당관님,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인식을 해 가지고 향후에 추진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2월까지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시행중인 여러 가지 절감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순응해야죠. 집행부도 하고 의회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만 감액이 안됐더라도 별 무리가 없는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조사특위도 두 개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공통경비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 의정활동이 위축돼서는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추진비에 대해서는 저 실무담당관으로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특위라든가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힘 닿는데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다른 방법으로 나중에 모색하시죠.
윤호영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할 말을 우리 김선갑위원님께서 다 하시니까 저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저도 동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보수도 없으신 위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추진비를 30%씩 삭감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저희네들은 지침을 준수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앞으로 특위도 구성이 되셨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30% 감액된 것을 일부 복원시킬 수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30%는 지침이 아니예요, 권고사항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그런데 이것이 전체 어느 단체가 한 구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체가 하나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에 그러니까 IMF에 따른 국가시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특위구성하지 말고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구만 그것입니까, 그것이에요?
  본론만 말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가 있고 또 저희들이 재량권을 이탈한 범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활동하시는데 어떠한 그런 것을 노력해서 조금이나마 특위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충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우리가 동냥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상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동냥하는 것이 아니지요.
윤호영위원   의회운영위원장에 계시니까 이 부분에 좀더 책임지고 해 오세요.
최동민위원   이것 보류시키고 다시 합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되겠고, 협조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한 질의만 합니까?
○위원장 김기섭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주위원   우선 43쪽에 기관공통운영에서 인건비 정액수당에 명예퇴직수당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이 예산이 몇 명에 대한 예산인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괄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일반업무 추진비에 다섯 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증액된 것이지요. 52쪽에는 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같은 항목에 삭감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6쪽에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부임이라든가 재료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과연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얼마나 우리가 실직자를 위한 대책이 되고 있는지, 재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부로부터 실직자 증명을 받고 근무를 하는 실직자의 실질적인 대책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공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실직자들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사업이 없어서 맨날 청소만 하는 것이라든가 또 준설하는 것 똑같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일과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실직자를 위한 적절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중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현재의 실시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7쪽에 일반수용비에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얼마나 되었으며 결국 400만원이 삭감되었을 때 몇 부가 몇 명으로부터 삭감되는 것인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쪽에 반환금에서 문화재보수의 시비가 약 3,0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을 답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명예퇴직수당을...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총무국까지 같이 하지요?
○위원장 김기섭   그럽시다.
○총무과장 박영준   총무과장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명예퇴직수당 3억원은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2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부족해서 수당분야에서 9,000만원을 전용해서 상반기 명예퇴직 10명을 시켰습니다. 보통 1인당 직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평균 3,00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예퇴직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하던 명예퇴직을 매월 단위로 하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6명이 퇴직했고, 9월 현재 4명이 접수해서 월말경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명예퇴직이 약 20명이 나가고 연금제도나 보수제도가 체계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직자 세계에 명예퇴직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이 생각보다는 많이 예산이 소요되어서 앞으로 추정치는 매월 3명씩 보고 9월분부터 약 4억 4,000만원 가량 필요한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3억원만 편성하고 12월 퇴직자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30일 이내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억원만 출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무했고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을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5년 미만의 경우에는 봉급반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딱 5년 남은 분은 40개월인가요, 60개월의 반액이니까 30개월분 봉급을 본봉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위원님이 하신 44페이지의 직원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55쪽에 있는 시책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이 분야를 모두 삭감하고 55쪽에 있는 예산을 보시면 직원사기대책으로 써 있던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축전이라든지 전부 이런 내용들입니다.
  너무 과잉사기대책이라 해 가지고 지적되어서 일단은 전부 삭감하고 최소의 비용은 1,600만원만 요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삭감액은 약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반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이 재원은 국가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공무원까지 수당을, 보너스를 삭감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504명이 접수가 돼서 결격자를 제외하고 현재는 약 830 내지 84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일거리 대상사업은 정부사업이나 예를 들면 학교도서관 아니면 경찰서 야간방범원, 수원지의 잡초제거인력 타기관 인력을 제외하고는 용이한 재원은 전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830∼840명중에 대충 외부로 나가 있는 인력이 약 200여명 되고 저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 약 600여명 됩니다. 매일 매일 출근 숫자가 달라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 드릴 수 없고 그 정도입니다. 
  1.2차 총 투여되는 재원은 시비,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약 30억원입니다. 
  앞으로 10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주고 있는 실내근무자는 2만 3,000원 실외근무자는 2만 5,000원에 각각 하루 급식비 3,000원씩을 보태서 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타 사업보다 너무 높다 해 가지고, 희망자가 너무 많고 해서 행정자치구에서 보수를 10월 1일부터 다시 적용해 나가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약 3,000원씩 10월 1일부터 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가장 많이 투입되어 있는 분야가 아차산 입니다. 
  아차산 풀 깎기와 등산로 정비에 약 200여명이 가 있고 중량천변 잡초제거에 약 100여명. 동별로 현재 30명씩을 배정했었는데 보통 20명 내외씩 출근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설관리과나 부분적으로 사무실 호적전산화사무, 지.번새주소찾기사업 등등에 일부 있고, 각과에 전산요원들 그 기술들 대학생 졸업자들은 한 두 명씩 일을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연말까지 이 사람들의 할 일이 마땅한 것이 있겠느냐 해서 다시 찾고 있고, 곧 이어서 인력을 재조정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소득자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은 다 말씀 드렸고 일간지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추가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를 위한 대책수단으로 정책이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부로부터 실직자라는 증명을 받아 온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1단계 사업 때는 노동부에 신청 직전에까지, 그러니까 취업신청을 한 사람만 접수를 했었습니다. 2단계 때는 워낙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실제 취업신청을 안했더라도 일단 받아줘라 해서 전부 받았고, 원래 취업등록을 하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워낙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냥 접수해도 시행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 재조정작업중에는 실업신청을 해야 10월 1일부터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지침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1,504명이 처음에 신청 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현재는 약 60% 정도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네, 그렇지요.
유승주위원   그럼 40%의 사람들은 자격이 미달된 것인가,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중도 하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당초에 1,504명 중에서 약 200여명이, 정확한 수치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없는데, 200여명은 이중등록이나 아니면 부적격자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 또 장애인, 중증 장애인은 못하게 되어 있고 아니면 영세민 기히 국가에서 근로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 노동부에서 전산조사를 해 가지고 퇴직수당을 노동부에서 받은 사람, 그렇게 해서 결격자가 약 200여명 나와 있었고 1,300여명을 업무에 배정했는데 하루 이틀 해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는 분들 아니면 체면상 챙피하다든지 해 가지고 약 300여명이 중도포기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1,504명을 전부 심사해서 배정할 때, 정부 예산배정도 똑같습니다만 결원율을 약 40%로 보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적정인원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렇다면 10월에 만약 노동부로 부터 실직자의 자격을 인정받는 그런 제도가 확립되고 나서 800여명 중에 상당수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겠네요?
○총무과장 박영준   있습니다. 그중에 830여명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전업주부입니다. 
  예를 들면 속칭표현은 심심해서 따라나온다는 식으로 가장이 분명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취로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구분해서 골라내야될 입장입니다. 
유승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기득권을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않습니다. 전업주부들은 다 취업 안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1차 할 때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네.
최동민위원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네.
○위원장 김기섭   과장님!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 있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네.
○위원장 김기섭   예를 들어서 타동에 사는 사람이 와서 신청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네, 상관 없습니다. 타시.도도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그러면 1년 내내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영준   일단 그 공공근로는 하고 있는데 3단계 공공근로는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예를 들면 상반기에는 자양 1동에서 신청 해서 혜택을 받았고 또 후반기에는 자양 3동에 와서 신청을 해도 역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상관 없어요. 경기도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그럼 제한이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저번에 위원들간에 말썽이 났었는데, 예를 들면 자양 2동에서 신청 했던 사람이 아까 말대로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중곡 4동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것이 안된다 해 가지고 말썽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됐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총무과장 박영준   아, 사업장 배치요?
최동민위원   네.
○총무과장 박영준   그것은 저희들이 16개 대상 사업중에서 나는 무엇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전산기술자니까 구청의 세금고지서 같은 것 하는 데 넣어달라 했는데 거기에 쓸 인원이 없으면 그럼 당신은 어느 동에 가서 뒷골목 청소하시오 하고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학식도 있고 덕망도 있는데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중곡 1동에 거주하시는 분을 광장동에 보내면 최소한도 마을버스라도 한 번 타야 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되도록 차라도 이용하지 않도록 거주지 동에 배정하려고 노력했고, 또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못  가지고 오더라도 집에 가서 식사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배려까지 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체면상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 경우는 하반기에 찾아서 조정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것은 본인이 원할 때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안되지만,
나종한위원   신청자는 다 받아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네, 100% 다 받았습니다. 
윤호영위원   45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구특수업무추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기섭   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페이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지금 보는 대수가 2,500부이고 연간 예산액이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최동민위원   아니, 통반장 일간지가 무슨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서울신문입니다.
최동민위원   동일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네, 그렇습니다.
  통장하고 반장한테만 가는 것입니다.
나종한위원   통장, 반장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네, 그렇습니다.
  반장은 100% 아니고 통장은 100% 나가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어떤 반장은 주고 어떤 반장은 안줘.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반장은 동장이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비율에 따라서 약 1,900명정도 됩니다.
  다음에 48페이지……
유승주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의 통장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통장이 한 500여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500명이요, 반장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1,900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통반장 한테만 2,400명인데……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2,500명이 됩니다.
유승주위원   그렇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네.
유승주위원   그다음에 한부에 얼마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지금 현재 다른 신문은 9,000원인데 8,000원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통반장의 전직률이 많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바뀐 사람들한테도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바뀐 사람은 그때그때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명단 보고하고 보급소에다 통보를 해서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굳이 통반장 일간지를 통반장들한테 무료로 구독시킬 특별한 명분이 있나요?
  어떤 뜻에서 일간지를 구독시키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그것이 심지어 전에서부터 서울신문이 우리 여당쪽의 기관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최동민위원   여당이 아니라 정부쪽 PR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게 말하세요.
윤호영위원   그런데 서울신문이, 다른 일간지들은 거의 새벽이면 배달이 되는데 유독 서울신문만큼은 아침 거의 보면 10시나 되어야 배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부수가 지금 저희들이 보는 부수도 많습니다마는 다른데 보다 부수가 많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많다고 해 가지고 10시 이후로 배달이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조간신문이라고 그러면 아침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그것은 저희가 보급소에 연락해 가지고 조기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반환금 문화재보수 3,051만 8,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전액 시비로서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아차산성 실측 및 수습발굴 기초확충 조사에 1,054만 4,000원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차산성 보수공사비 98년 2월 18일날 설계변경에 의해서 거기에서 감액된 것이 1,997만 4,000원 합해서 3,0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4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혹시 더 삭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금년에는 제가 계산해 가지고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냥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오재중   맞추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맞춥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명기   저희가 각 구별로 2,500부 본 것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서초같은 데는 5∼6,000부씩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별로 보는 부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하부 되겠습니다, 보는 부수가.
최동민위원   그것은 삭감하지 마세요, 홍보좀 하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쪽에 구 특수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특수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주로 수해가 났다든가 노점상단속이라든가 지하철파업, 버스파업이 됐을 때는 전 직원들이 지하철역사로도 나가고 버스에 승차를 해서 주민들을 수송도 하는 이런 일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는 것입니다. 1인당 1만원 또 급량비로 5,000원 이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말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야간작업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불하면서도 구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깎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하고 상반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이것이 우리 직원들도 급량비도 여비와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로 해 가지고 밤을 새는 직원들에 대해서, 밤을 새는데 직원들 굶고는 일을 못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최동민위원   그런데 밥을 주지 말아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는 그렇게 맞춰서 잘하면서 구의원들이 일하면서 특별활동한다는데 예산을 깎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현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종한위원   사회진흥과 소속 같은데 과장님……
○위원장 김기섭   윤호영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윤호영위원   네.
나종한위원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 방역사업비 910만원 이것이 어떤 절차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사회진흥과장입니다.
  54페이지 정액보조 단체보조금 910만 6,000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방역소독 사업비로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1,789만 2,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 수해로 방역소독 기준이 1주일에 한 두번인데 이번 수해기간에는 하루에 한 두번을 해 가지고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22일간 추가로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200만원일 때도 기름값이 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름값도 인상되고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이번에 특수방역활동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나종한위원   새마을 방역사업비라고 했는데 새마을 어디다가 지원했느냐 이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새마을 동 별로 인구나 면적비에서 골고루……
나종한위원   그러면 1개동에 약 560만원씩 지불했단 말이지요,  새마을 협의회에다가.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560만원 안됩니다. 916만 6,000원을 16개 동으로 나눈다면...
나종한위원   그러면 약 560만원 나온다고.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아니, 56만원 정도 나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다 주었다 그 말이지요?  수고 많이 했으니까 술, 밥 먹고 회식해라 그 말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이번에 예산산출은 동에다가 준 것하고 새마을구협의회에 준 것이 있는데 동에는 경유를 70리터 기준으로 하고 구협의회하고 동하고 같은 수준으로 주었습니다.
○간사 오재중   과장님 군자동 출신의 오재중위원입니다.
  방역활동을 이번 8월 1일부터 하루에 한 두번씩 했다고 그러셨는데 평소에는 한달에 몇 번씩하고…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두번…
○간사 오재중   일주일에 한 두 번하고 8월 장마철에는 하루에…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하루에 한 두 번했습니다.
○간사 오재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 때 우리 군자동의 경우에 선거 때는 매일하더라구요, 새마을협의회장이. 그리고 8월달에는 그 분이 우리 동네에 살지 않아 한번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것 확인되었습니까?
  마침 그 후보가 새마을협의회장이에요. 그런데 선거 때는 매일 귀찮게 하더라고. 얼마나 아우성었는지 몰라요. 하지 마라고 그래도 하더니 과장님께서 확인되셨는지 모르지만 8월 1일부터 8월 15일 사이 한번도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한테도 몇 번 전화해 가지고 왜 이렇게 안오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저희들이 그래서 매일 소독하는 일보를 받았습니다. 특별활동기간에는. 사무실에 일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안가져왔으며는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지금 안가져왔는데, 100% 다 하기는 곤란하고 일부는 확인하고 일부는 확인이 곤란하고 그러니까.
오재중위원   일부라도, 방역을 안하고 했다는지 모르지만 일부라도 받은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한 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런 경우를 왜 아느냐하면, 공무원들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인데, 우리 동네 새마을협의회장은 우리 동네 군자동에 거주하지도 않습니다. 살기는 구의 2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마해서 선거 때 우리 동네에 와서, 하루에 한 두 번씩, 선거 때 날씨도 굉장히 가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8월 장마철에는 한 번도 안오고 있기에 제가 동사무소에 몇 번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선거 끝나고 동네에 한 번도 안옵니다 했더니 대답은 거기까지입니다. 
  방역비지원을 약 50만원 정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일부만 믿고 확인했는지 안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방역업무일지라도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제가 사회진흥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오재천 위원.)
○위원장 김기섭  오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재천위원   네, 오재천위원입니다. 제가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사회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곡 1동 마을금고에 265만 9,000원을 지원했는데, 우리 광진구에 16개 동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곡 1동 마을금고에만 265만 9,000원이 지출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동금고가 있는데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있고 능동만 새마을회관에 있고, 중곡 1동은 동사무소 마당에 가건물로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금고가 장소라든가 활동이 동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데 중곡 1동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가건물이 좁아 가지고 재작년부터 증축을 요구해 왔는데, 많지는 않지만 268만 9,000원을 들여서 이번에 증축할 예정입니다. 
오재천위원   그 증축할 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네.
오재천위원   여기에는 지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우리가 직접 공사를 안하니까 증축이라고 안하고 지원이라고 썼습니다. 
오재천위원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섭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주위원   사회진흥과 과장님께서 좀 전에 생활방역사업비를 동과 구에 동시에 지원한다고 하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럼 동같은 경우에 정산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산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정산을 동별로 유류면 유류를 매입한 영수증 그 다음 휘발류면 휘발류...... 영수증을 가지고 정산합니다. 
유승주위원   정산을 사회진흥과에서 받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네, 총괄해서 받습니다. 
유승주위원   방역사업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시행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6월부터 9월까지 입니다. 
유승주위원   동에 대한 정산은 다 받았지요?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끝나고 나서 받습니다. 
유승주위원   1년이 끝나고 나서요?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네, 바로 이 기간 동안 모두 끝나고 나서 받습니다. 
유승주위원   동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명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이번에는 경유하고 휘발류가 됩니다. 910만원.
유승주위원   전체가요?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네, 이번에는 그것만 지급했습니다. 
유승주위원   확실하죠?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전에는 휘발류대 말고 다른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원칙적으로는 약품류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목욕비는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목욕비가 원래는 3,000원 정도인데, 목욕하고 식사비까지 합해서 아침 일찍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목욕비와 식사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방역사업비의 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동과 구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갑섭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섭   김선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구민건강체력측정실 설치 2,000만원인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간과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보건소장이 답변할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 설명을 했더니, 보건소장이 빼낼부분이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김선갑위원   아, 물론 보건소 관련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체력측정실 설치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1억 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 본예산에 1억 800만원 편성했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네, 장비대금으로.
김선갑위원   그런데 시비지원으로 1억 1,000만원 받는다면서요?
○총무과장 박영준   네, 시비가 1억 1,000만원 와 있고, 이것은 장비구입비고 지금 장소는 확정이 안됐는데, 지금 연금매점으로 쓰고 있는 보건소 지하실 약 200평이 되는데 거기에 마루를 깔고 설치를 할까해서 자체예산은 그 시설금입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간주처리한 시설비가 1억 1,000만원 내려왔고 당초 예산에도 1억 800만원 편성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준   8,500만원입니다. 
김선갑위원   1억 8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럼 이 당초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감액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감액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1차 추경 때 감액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68페이지에 보시면 7,100만원 감액됐습니다. 
김선갑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정원조례개정할 때 보건소 정원이 91명에서 83명으로 8명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력측정실을 설치하게 되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우리 지하 연금매장 장소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에 근무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당초 이 계획을 입안하실 때.
○총무과장 박영준   입안할 때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인원의 증원없이 한다는 조건하에 협의를 했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능직 건강관리사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한 명은 증원할 예정입니다. 
윤호영위원   인원을 줄인다고 해놓고.
○총무과장 박영준   특수진료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서.
김선갑위원   거기에 몇 명 정도가 근무해야 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일반 행정요원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관리사하고 간호사 정도 배치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별도 인력증원은 없고 건강관리사 직종만.
윤호영위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전문직을 요하는 직원들인데 거기에서 8명을 감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또 건강관리사를 한명 새로 증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영준   보건소의 직종이 참 많습니다. 간호사, 약사, 의사, X-레이 기사 등해서…
윤호영위원   그중에서 누구를 줄이고 여덟 명을 누구를 과연 줄이고 또 한 명을 늘인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다 일반인들도 아니고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총무과장 박영준   그것은 어느 직종이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를 줄이느냐는 후에 굉장히…
윤호영위원   특히 보건소 업무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장 박영준   부분적으로 인력진단 결과 남는 분야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과 총무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국과별 편성내역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회의중지)
(16시58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편성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오재중   군자동 출신 오재중위원입니다.
  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상이군경의 경상비 부족분 1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82페이지 사회보장 보상금 노령수당 경로연금이 3,300만원이나 증액이 되고 또 노인교통수당이 약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치매노인보호시설에 가서 차량 25인승 2,500만원은 삭감이 되었고 컴퓨터하고 프린터, 복사기계 다시 한 대씩 구입한 가격인가 본데 꼭 필요해서 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사회복지과장 김동환입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3,35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현재 경로연금 대상 노인은 생보노인이 505명이고 저소득 노인이 371명 그래서 876명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연말까지 대상노인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약 1,000명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소요액을 산출해 보니까 1억 3,18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9,826만 5,000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차액이 3,353만 5,000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오재중   그러면 수혜 노인이 몇 세부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우선 수혜노인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간사 오재중   몇 세부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65세 이상입니다.
○간사 오재중   65세 이상인데 그리고는 월별로 주민등록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9월이지 않습니까?  10월에 65세가 되면 추가로 시키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수치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간사 오재중   월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그리고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요즘 측정을 하고 있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노인 해당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간사 오재중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징수 숫자가 징수되는 것이 월별로 되느냐 이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월별로 상여비 그리로 가고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간사 오재중   그 수치를 가지고 늘어난 800 몇 명 1,000 몇 명 늘어난 수치를 그렇게, 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네.
○간사 오재중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2억 2,0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노인교통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오재중   네.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이것은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430원에서 500원으로 그 인상분이 여기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추경으로 이번에...
○간사 오재중   그 인상분이 2억 2,000만원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1억 1,000만원입니다.
○간사 오재중   그리고 제가 물은 것 답변 다 안되었어요.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상이군경에 13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그것은 보훈단체에서 6·25 기념행사를 했는데 그때 13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우선 집행을 했고 추경으로 130만원 편성해서…
○간사 오재중   그다음에 83페이지 아까 물은 것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매노인 보호시설에 관한 것, 이렇게 어려운데…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25인승 차량 2,500만원은 이것은 자양사회복지관에서 부설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양사회복지관 보유차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고 지금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팩스 그다음에 냉장고 이것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간사 오재중   아니, 컴퓨터 냉장고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전혀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추가로 구입을 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섭   네, 최동민위원 질의하세요.
최동민위원   최동민입니다.
  노인교실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20만원 지원이었는데 1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노인교실 무엇하는 곳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노인교실은 현재 3개소가 있는데요…
○간사 오재중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능동에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는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자양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있는 자양노인교실이 있고, 광장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장노인교실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럼 노인교실이라는 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분들한테 누가 교육이라도 한 번씩 시킵니까?  노인들 건강교육이랄지 교양교육이랄지 하는 것을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이 노인교실은 노인들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유도하고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시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학사 프로그램, 그런 노인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럼 강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동민위원   잘 들리지 않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노인복지회관에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시내에 보면 노인교실 해  가지고 춤도 추고 에어로빅도 합디다. 그것은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우리는 건강에 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을 위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기타 노인병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매일 나갑니다. 
최동민위원   허가를 낸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강사는......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네.
최동민위원   언제 나갑니까?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매일 나갑니다. 복지관마다 매일 시간계획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업무일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최동민위원   뭘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만성전염병이라든지 건강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치아건강관리라든지 기타 등등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교육을 시켜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우리 보건소에 모시고 오셔 가지고 건강진단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전체가 다 깍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시에서 별도로 시의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아, 시에서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네, 시비로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윤구위원   아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했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요즘 경기가 아주 어렵고 한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법규가 애매한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디 있고 그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원스럽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네,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네, 추윤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IMF체제 하에서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게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해  가지고 보호를 하고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9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기간까지만 보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있고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는 월소득이 1인당 25만원 미만이고 재산규모는 2,800만원 미만 그 다음 한시적 자활보호는 월소득 1인당 23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2,900만원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재산기준은 2,800만원 2,900만원을 원칙으로 하지마는 4,400만원까지 완화해  가지고 이런 기준에 해당되면 선정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한, 생활보호대상자도 바로 이 기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생활보호대상자도 바로 이 기준인데,
추윤구위원   그런데 보호자의 나이가 65세가 넘는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고, 하여튼 좀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추윤구위원   한시적인 것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생활이 아주 빈곤하고 지금 말씀 하신 2,900만원 이내에 있는 분들이 자활보호자가 되고, 나이에 관계 없이,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가능하면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나이와 관계없이 보호자라든지 나이가 적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네, 젊어도 실직해 가지고 소득이 없다든지 하는 분들한테는 가능한 한 책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텐데. 그런 분들이 많이 접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많이 접수가 되더라도 시의 국비하고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네, 그런 정책을 잘좀 해 주십시오. 동에서 직원들은 좀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예산이 지원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윤구위원   아니,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과 측에서 들으니까 큰 동은 이 사회담당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곡 4동, 군자동이 있는데,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동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불친절하고 굉장히 부담스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진짜 봉사하면서 저소득자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보살펴 주고 하는 부서인데, 친절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말씀 드립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하급기관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환   네.
○위원장 김기섭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답변 되셨죠?
추윤구위원   네.
○위원장 김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국.과별 편성내역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도시정비국만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기섭   네.
  도시정비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해당됩니다. 
  오재중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오재중   오재중 위원입니다.
  시민국에 과별로 차례로 하는 줄 알고 물어볼 예정이었는데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73페이지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분뇨처리비 3,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재붕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과장 노재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500만원은 저희 관내 분뇨정화조 그것을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당초에는 96년도 단가를 2,65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분기에 결산하니까 2,830원으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부족분을 3,5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간사 오재중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재붕   아닙니다. 이것은 처리단가가…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분뇨처리하니까 모든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시에서 청구가 내려옵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섭   답변되셨습니까?
○간사 오재중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100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요, 물론 간주처리되었는데 기타 물가안정관리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쓰레기봉투 지원을 어디에 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자선   지역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봉투지원 353만 7,000원하고 기타 물가안정관리 홍보물 제작 135만 3,000원에서 500만원이라는 돈은 97년도 물가관련 실적우수구로 서울시에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달에 물가안정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동으로 우리가 시달을 했고 쓰레기봉투 지원은 저희 관내에서 가격파괴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동의 먹자골목하고 노유동의 패션의 거리하고 각 동에서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업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10월달에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재중   그리고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셌습니다.
  10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이 6,000만원이나 나왔어요.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섭   네, 말씀하세요.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9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91페이지 맨밑에 보면 반환금있지요?
  보육시설운영비 시비를 엄청난 돈 2억 9,000만원 정도를 반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돈을 어떻게 받아서 사용 못하고 반환해 버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령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신축할 건물이 여섯 개가 있었는데요, 4개밖에 신축을 못하고 나머지는 98년도로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시비로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가 37.5%에서 구비로 잡아놓아야 되거든요. 시비를 확보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구비를 잡아놓아야 되는데 그 집행을 신축한 건물이 완공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종한위원   왜 계획대로 다 못 했어요. 토지를 구입을 못 했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령   능동같은 것은 계속비로 되어서 98년도 명시이월로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능동의 집 같은 것은…
나종한위원   그러면 5개라고 그랬는데 4개는 공사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령   다 끝났지요.
나종한위원   이제 다 끝났어요. 2차로 시비로 받아 가지고요.
○가정복지과장 이미령   이것은 작년도에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이기 97년도 반환금입니다. 97년도에 사용을 해야 될 것을 사용을 다 못하니까…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왜 못 했느냐 이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미령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축할 것들이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것 때문에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같은 것이 안 나가고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간식비 같은 그런 것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미령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나종한위원   아니, 지연도 안되고 공사도 제 때 제대로 운영 되었는데 이 많은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윤호영위원  계속 공사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미령   네.
○위원장 김기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국을 마치고 도시정비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주위원   79쪽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세요.
유승주위원   79쪽에 시설비 가로수전지작업비가 700만원이 삭감되고 또한 영동교 녹지대수목정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초에 예산은 얼마였으며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그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차산에 사유지 산 매입한 것 있지요.
  총 시에서 7억 5,400만원 받아다가 매입했지요. 거기서 건축물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98년 2월 5일 매입을 해서 완전히 부지비용을 다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공원녹지과장 김홍원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차산건축물 철거는 건축물값은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이 건물주가 아니고 세입자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아직까지 원만한 해결을 못봐 가지고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값은 우리구에 예치를 해 놓고 돈은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전지작업은 당초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IMF로 해가지고 700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동교측의 수목정비는 1,000만원을 계획했는데 예산절감에 의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녹지대 1,000만원어치 넝굴을 심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못심고 내년에 예산확보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영동교 녹지대 수목정비하는 것 전액 삭감이 되도 녹지대를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더 좋은 나무를 1,000만원어치 심을 계획이었는데 없어서 못 심으니까 현상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제가 좀전에 말씀 드린 아차산의 사유지를 시에서 보조금을 7억 5,000만원을 받아서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 매입비를 지급한 날짜가 올해  98년 2월 5일입니다. 
  건축물이 무허가로 식당을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넘도록 계속 철거하지 않는 것은 아까 예탁금 1,700만원의 건축물에 대한 것을 예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시정비국장님께서도 답변 하셨죠. 5월말에 철거한다. 7월말에 철거한다. 계속 그랬죠. 이것은 분명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 땅 주인은 그 부지매입비를 받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세입자로서 누구한테 임대료를 냅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한테 냅니까?  누구한테 내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 관할이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받을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은 무료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건물주하고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건물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탁금 주문하면 찾아가면 그만이지.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찾아가면 되는데 건물주가 있으며는 바로……
유승주위원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 아닙니까?  다른 경우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빨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어떻게 철거하겠습니까?
김선갑위원   그것은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기섭   그 문제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김분란   도시정비국장 김분란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은 당초에 우리가 빨리 보상하고 철거하는 것이 마땅한데 토지는 보상하고 건물은 그 집을 뜯어내고 거기에 깨끗한 휴게소를 지으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 설계기간까지는 합의해서 봐주면 안되겠냐는 생각에서 너무 오래 끈 것은 맞습니다. 
  유승주 위원님이 그런 질의하시고 그런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빨리 철거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아마 금주까지 협의가 안되면 주택과 철거반을 데리고 나가서라도 철거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달 안으로는 깨끗하게 철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호영위원   78페이지 시설비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소 수벽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공원녹지과장 김홍원입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이후에 구인.구직자를 알선을 위해서 테크노마트 옆에 있는 구의공원에 전단을 만들고 의자를 설치하고 게시 간판도 만들고 해서 구인.구직자들을 만나게 해줘서 연결을 해  가지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 여론이 밖에서 다 보이니까 보기가 싫다고 나무로 울타리를 해서 안의 사람들이 밖의 사람들한테 안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밖에서 안의 사람들이 안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어떠한 규격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까?  규격에 대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만드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공원 귀퉁이에다 정자를 세우고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밖의 길에서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그것을 막아달라고 해서 나무로 막아주려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정자는 어떠한 크기로 만드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4m . 4m되는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재천위원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소 수벽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지금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재천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어디에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지금 만남의 장소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테크노마트 옆에 구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 귀퉁이에 세울 예정입니다. 
추윤구위원   과장님!  이것을 장소까지 기재를 하면 설명하기도 쉽고 질문하기도 쉽고 그러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데 앞으로 산출기초에 자세하게 장소나 이런 것을 기재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500만원에 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4m . 4m씩의 정자......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아니, 정자는 가운데 있고 가에 의자도 설치하고 거기 공터가 넓습니다. 약 100평 정도로 해 놨습니다. 
윤호영위원   정자를 만드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정자하고 벤치 설치하는데,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 죄송합니다만, 약 1,500만원 정도입니다.
윤호영위원   여기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1,500만원이.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아니, 정자 만드는데, 이 500만원은 나무를 심을 돈입니다. 
○위원장 김기섭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위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기섭   네, 하수과장 오셨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오재중위원   1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6,000만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성모   네, 하수과장 김성모입니다. 오재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6,000만원 재편성된 것은 금년도에 전기 예산편성을 약 5,500만원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아시겠지만 8월에 비가 너무나 많이 와 가지고 3개 빗물펌프장이 상당히 많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소비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현재까지 예산중에서 5,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앞으로 장래 9월부터 10월, 12월까지 집행될 금액이 약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6,000만원이 기정예산액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금 6,000만원 전기요금이 편성된 이유는?
○하수과장 김성모   그러니까 6,000만원이 증액편성된 이유는 현재 예산편성된 금액이 거의 금년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펌프장 가동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약 155회를 가동을 했었는데 그만큼 전력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금년도 배정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빗물펌프장 가동을 하려면 전기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윤호영위원   그것이 전기요금이 6,000만원씩 나가요
○하수과장 김성모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6월달에 860만원, 7월달에 1,300만원, 8월달에 2,600만원, 9월달에도 한 2,500만원이 예상되고요, 10월달에도 2,000만원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섭   오재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재천위원   하수과장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묻겠습니다.
  자양오수중계펌프장 운영하는데 시비가 4,9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것을 가동을 안해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김성모   예, 오재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양오수중계펌프장 운영은 거의 전부 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은 반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공공요금이 유지관리비로 해서 3억 2,600여만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2억 7,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4,900만원인데 이것은 다시 시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반환금에 대한 증액편성입니다.
○위원장 김기섭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오재중   오재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시설비에 지구교통개선사업비에 중곡4동, 구의동, 군자동 1억 8,600만원 공사진행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철호   교통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오재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8,600만원은 시비를 저희들 지원 받은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간사 오재중   중곡4동, 구의동, 군자동은 무슨 지역에 무슨 어느 내역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철호   저희들 중곡4동, 구의2동, 군자동 지역인데요,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TIP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다 딱 못박아서 설명드리기가 정확하게는 지역은 모릅니다. 동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보도시설을 한다든가 도로방지턱을 한다든가 선을 긋는다든가 이런 기초적인 이면도로에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딱집어서…
○간사 오재중   현재 진행중인데… 공사하는 장소를 어디 어디는 모르고 있지만 현재 제가 가장 필요하다는 곳에 해달라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철호   저희들이 이것을 이미 작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해서 이 지점에는 이런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시에서 일종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오재중   결과적으로 1억 8,6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다 정해져 있단 그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철호   네.
○간사 오재중   예산을 받을 때…
○교통행정과장 조철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 지점이 들어가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 가는지는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오재중   혹시 예산이 남으면 이것만 해 줄 수도 있겠군요?
○교통행정과장 조철호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지요.
○위원장 김기섭   추윤구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추윤구위원   오재중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TIP사업 이동한 보도를 조성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조항인데 중곡4동 같은데는 일방통로를 하려고 했다가 여론에 밀려서 아마 안하기로 했을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철호   위원님도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뜻을 받들어서…
추윤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지턱하고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철호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방지턱 그것을 어제 내 깜짝 놀랐다니까 중곡4동에 100여군데가 돼. 무조건 골목에 사거리에다 시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시기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될 사항이라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거기에 TIP사업에 맞게끔 공사를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조철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 보면 방지턱이 이렇게 높아서 차가 망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라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노란선으로 그것이 오히려 낳더라구요. 경각심도 나고 차가 천천히 가게 되고 그러니까 노란선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철호   그것이 이미지검프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중곡4동 같은 데는 일방통로를 안하기 때문에 방지턱으로 예산을 대치한 것 같은데… 방지턱 때문에 이번에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지만 수해원인도 침수원인도 이 방지턱 때문에 침수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서 구의원님들하고 그런 것은 꼭 상의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철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실시설계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윤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호영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104페이지에 광장동 27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해 가지고 폭 6m, 길이 140m를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지요, 듣고 싶은데요.
○도로과장 송인록   도로과장 송인록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장도 27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8,000만원 삭감은 보상비인데요, 이번에 IMF관계로 해서 시설비라든가 집행이 안된 것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부 보면 보상비가 추경 잡을 때까지 집행 안된 것은 전부 삭감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민위원   지금 통학로 문제가 일부는 도로과에도 속해 있고 일부는 도로행정과에도 속해 있고 이래서 우리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해서 구별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인록   학교주변의 통학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은 잡고…
최동민위원   학교는 그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송인록   학교주변은 주로 어린이 보호용으로 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잡고 공사는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도로과에서는 나머지…
○도로과장 송인록   공사만 받아서 합니다.
  저희가 시행은 하는데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동민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섭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주위원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 가로등고장감지시스템 겸용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했었죠?
○도로과장 송인록   네.
유승주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천호대로에 14회선, 능동로에 10회선을 설치해야 되는데, 천호대로에는 10회선만 되어 있고 능동로도 3회선이 되어 있죠?
○도로과장 송인록   네.
유승주위원   또 올해 시에다가 전용회선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당했죠?
○도로과장 송인록   네.
유승주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도 굳이 노력을 안하고, 또  96년도에 설치한 것은 시비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인록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주간선도로로써 굳이 우리 구에서 전용회선 사용료를 지급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인록   이 설치가 7회선하고 3회선 해서 10회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지하철이 끝나면서 시범로선으로써 한 번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로 14회선을 마저 설치를 해야 완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지금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계산이 교부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시에다 해 달라고 해도 교부금에 포함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더 주지는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교부금이 아니고 지금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인록   그러니까 사용료가, 전기사용료 그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가로등 숫자나 이런 것이 전부 교부금 계상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아, 가로등 같은 것?
○도로과장 송인록   네, 가로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연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얘기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월 사용료가 최초의 당초 예산의 산출근거로는 월 8만 5,000원 이었죠 1회선에?
○도로과장 송인록   네.
유승주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1만 2,000원으로 삭감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도로과장 송인록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하면, 전화선을 설치할 때에 배선을 하게되면 선로배선장치료라고 별도로 받습니다. 그것하고 또 월 사용료는 전화사용료가 1만 2,000원이고 또 선로배선장치료라는 것이 선로를 하게 되면 장치가 발동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아니고 별도로 내야 됩니다. 선로할 때마다.
유승주위원   아, 그 장치료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도로과장 송인록   네, 그러니까 설치를 못하니까 장치료도 필요없죠. 그래서 삭감을 해 버린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반영이 안됐으니까 당초 기존예산에 이것이 편성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송인록   저희가 작년에 금년에는 이것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해서, 또 추경에도 혹시 몰라서 놔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망이 없으니까 삭제를 해 버린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섭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지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기섭   가신 것 같습니다.
추윤구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누가 합니까?
  과장님 가셨습니까?
      (「도시정비국이 끝나서 바로 가셨습니         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김기섭   끝나서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호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107페이지 시설비에 차량보관소관리초소설치해서 418만원이 되어 있고 전용차로관리초소전기시설로 80만원×3개소가 되어 있는데, 또 관리초소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량보관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유병규   교통지도과장 유병규입니다. 
  지금 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차량보관소관리초소설치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겁니다. 동네 가운데 방치폐차가 있습니다. 버려진 오래된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현지에 두고서 법적절차를 밟아서 수거해 갖는데 그러다 보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싫은 그것을 빨리 한군데로 모으자 그래 가지고, 그 장소는 어디냐하면 구의 3동 589번지 10호입니다. MBC조합아파트 옆입니다. 그것이 약 350평이 됩니다. 거기는 시유지 입니다. 
  약 350평 거기가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든 관내에 있는 방치폐차를 일단 그곳에 빨리 옮기자. 너무 지저분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옮겨다 놓고, 그것은 또 남의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는데 어떤 시설없이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콘테이너박스 놓고 초소도 지어야 되고, 전기시설, 겨울에는 난방도 해야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1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도시미관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윤호영위원   구의 3동 MBC조합아파트 옆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쪽은 그래도 사람 왕래도 있고 도시미관상 보기 싫을 텐데, 도심에서 떨어진 구석진 곳에다 설치할 순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규   제가 현장에도 직접 나가봤는데 거기가 아파트에서는 내려다 보이지마는 그 땅이 안으로 쏘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폐차를 갖다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악취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고물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교외에 하려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폐차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도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관내에 거기보다 후미지고 그런 데가 있을텐데,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내려다 볼 때 주민들이, 이게 주민진정이 틀림없이 들어갈텐데, 만약 주민진정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규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성아파트 조합아파트 거기에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기 싫다 그러면 그쪽에 차광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옆은 설치를 한다지만 위의 투껑은 설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 몇 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보기가 안좋을텐데.
○교통지도과장 유병규   경사지게 할겁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시각각도 있잖습니까, 그것을 봐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직 반영 안했는데 그것은 일단 해 보고 과연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일 민원이 들어올 때는 거기다 다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사지게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용차로 관리초소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세 군데 버스전용차로 관리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출근시간 때만 정차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24시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야간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자들이 초소에서 어떻게 옷이라도 벗고 또 기계점검도 해야 되고 기기, 카메라 같은 것 점검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아주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3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윤호영위원   그러면 전용차로를 24시간 한다는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유병규   06시부터 23시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출근시간 때까지만 했거든요.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간사 오재중   폐차 신고하면 어느 시간내에 싫고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규   폐차 신고를 하면 이제까지는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차적조회를 해서 언제 몇 월 몇 일까지 당신 차를 가져가시오. 언제까지 빨리 가져가시오.
  이렇게 해서 차주가 나타나면 다행이 집어가는데 버리는 차가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으로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게시에 공고해 가지고 공고기간이 15일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안가지고 가면 차적조회 안된다고 우송을 또 보내서 반송오면 첨부해 놓고 그래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반드시 1개월이 아니고 약 1개월입니다. 그동안에는 상당히 보기 싫지요. 애들이 거기들어가서 놀고 다치기도 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군데로 모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것이 설치가 되면 여기서 오늘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면 11월중으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되면 금년 12월부터는 즉각즉각 회수가 됩니다.
○간사 오재중   그 장소에 옮겼다고 차 있는 장소에서 공고를 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유병규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것도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오재중   참 좋은 발상이에요.
○윤호영위원   137페이지예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으로 해서 1억 2,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주자에 대한 주차구획선이 현재 우리구에 몇 개나 되고 임대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규   지금 우리 관내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약 18개소에 705대에 되어 있습니다. 705대의 구획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야간 계속 하루종일 사용하면 월 4만원을 내셔야 되고 주간에만 하면 3만원을 내셔야 되고 야간에만 하면 2만원만 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거주자 우선주차장에다가 입고를 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지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자꾸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많이 증액이 된 것이지요.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1억 2,1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한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현재 임대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병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가 아니고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거의 100%입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달 안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100%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 기섭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호영위원   67페이지예요.
  건강관리과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의료비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4회, 약품비로 해 가지고 DPT외 3종이라 해 가지고 966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비와 구비 그래 가지고 충분히 약품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올해부터는 일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약품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DPT외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그리고 콜레라 옛날에 소아마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풍진 이렇게 다섯개 종류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 가지고 더 놓아야 됩니다. 약품이 부족해서.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보건소에서 예견 못하고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있었을텐데요.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보조금과 국보조금과 우리 구비로 충분했는데 이번에 IMF 이후에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 늘어난 것 만큼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이번에 집중적인 수해로 인해서…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수해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IMF이후에 보건소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섭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호영위원   68페이지 의약과에 대해서…
○의약과장 박승기   의약과장 박승기입니다.
윤호영위원   건강체력측정실 측정기기 설치해 가지고 다 이것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삭감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예방접종 약품 전용냉장고에서 838만 2,000원 해가지고 한 대 380만 6,000원 해 가지고 두 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윤호영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자산취득비보면 건강체력측정실에서 8,500여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구민 체력검진센타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비로서 1억 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차에서 2,000여만원이 감소가 되고 2차에서 8,500만원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구비에서 감소하고 시에서 밑에 보면 시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장비취득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1억 1,000만원에 대한 시에서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강체력측정실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구비는 삭감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 되지요.
윤호영위원   그러면 50페이지에 보면 구민건강 체력측정실 설치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병행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그래서 1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장비 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사는 비용이고 총무과 예산에 편성된 2,000만원은 이 장비를 설치하는데 그냥 설치 안해주니까 설치비 인테리어비 설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어디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우리 보건소 건물안에…
윤호영위원   보건소 건물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구청안에…
윤호영위원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1층에는 장소가 없고요, 지금 현재 3층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 구조조정이 끝나면 장소를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장소는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고요, 하여튼 거기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되었으니까 곧…
윤호영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보건소 인원이 여덟 명을 감축을 시킨다고 했는데 구민건강체력측정실을 설치를 하면 인원이 또 틀림없이 투입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 정원이 감축되는 부분하고 벨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그래도 사업은 사업이고요, 인원은 감축은 감축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윤호영위원   측정실을 산출을 해 놓으면 틀림없이 인원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그렇습니다. 내년에 운동처방사 1명을 더 고용하는 걸로 예산을 올리려고 복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기섭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구조조정에서 8명이, 보건소 직원에서 전문인원이 빠져나간다는데, 또 여기서 한 명 정원을 늘인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문인홍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8명이 감축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금시초문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우선 보건소에 면허 자격을 가진 사람 8명이 만약에 감축된다면 보건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면허자격 가진 사람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분야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력검진센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조달청이나 그러한 부서에 장비를 발주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동처방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을 저희가 써야 됩니다. 
  이 문제는 구청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TO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선발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1억여원이나 되는 최첨단 장비를 사놓고 운영할 형편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형편이 벌어진다면……. 
윤호영위원   국가적으로 예산낭비가…….
○보건소장 문인홍   예산낭비도 그렇고 매스콤도 그렇고 우선 구의원님들이 드나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윤호영위원님 얘기는 8명 구조조정을 한다니까 그 8명을 다 할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원을 거기서 충당을 하면 8명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생각에는 8명 감원이 아니고 그 동안에 95년에 지역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발효를 했고, 그 외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 인원이 지금 보건소에서는 충원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운영에 앞으로 문제점이 지대하게 도출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섭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윤호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아까 반환금에서 그 밑에 가족보건사업비에서 시비에 대해서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네.
윤호영위원   이것을 꼭 반환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가족보건 사업비 이 반환금은 시에서 시사업으로써 선천성대사이상자 검사비용이 내려온 겁니다. 나온 것을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는 반환이 되지만 결국은 세수입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또 이용을 합니다. 
윤호영위원   너무 과대하게 책정을,
○건강관리과장 오장수   네,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내려보낸 건데, 남은 돈인데 여기서는 반환이 되고 세입에서는 잡아줘가지고 다시 또 올해 사업에 또 들어갑니다. 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세출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김선갑위원입니다. 이제 심의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계수조정은 내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 기섭   이것으로써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산회)

○출석위원 9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36인
기  획  실  장신수목
총  무  국  장권혁모
재  무  국  장배순기
시  민  국  장정종원
도 시 정 비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송선국
보  건  소  장문인홍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성현
전 산 정 보 담 당 관이영기
감 사 담 당 관이윤덕
문 화 공 보 담 당 관김명기
총  무  과  장박영준
사 회 진 흥 과 장윤갑섭
재 산 회 계 과 장권도영
부  과  1  과  장박주경
부  과  2  과  장나제우
지  적  과  장최강섭
사 회 복 지 과 장김동환
가 정 복 지 과 장이미령
위  생  과  장김진년
지 역 경 제 과 장구자선
환 경 보 전 과 장노재붕
청  소  과  장오홍균
주  택  과  장김석근
도 시 계 획 과 장김정배
건  축  과  장황인무
공 원 녹 지 과 장김홍원
건 설 관 리 과 장박병국
도  로  과  장송인록
하  수  과  장김성모
교 통 행 정 과 장조철호
교 통 지 도 과 장유병규
보 건 행 정 과 장사공호
건 강 관 리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허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