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4분개의)
○위원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26년도 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는 12월 4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계획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추윤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 기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이며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주거안정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8개 기금이며 2026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55억 6,600만원으로 기금별 운용 규모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5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자활기금 운용안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전문 컨설팅 지원 인건비 등으로 5,200만원과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억 6,000만원 및 예치금 9억 4,7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99쪽부터 105쪽까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입니다. 노인사회활동 프로그램 지원 및 어르신친화형 천천히 편의점 운영 등으로 4,000만원, 예치금 7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6쪽까지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21억 5,000만원, 예치금 23억을 포함하여 총 4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9쪽부터 125쪽까지 청소과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안으로 환경공무관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융자 2,000만원과 예치금 7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부터 135쪽까지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안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등에 1억 800만원, 예치금 7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5쪽까지 주택과 주거안정기금 운용안입니다. 구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4억 6,000만원, 예치금 6억 8,1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부터 156쪽까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안으로 관내 도로굴착복구사업 등 19억 1,900만원, 예치금 33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5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6쪽까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식중독 안전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등 2억 7,800만원, 예치금 6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설치 목적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32호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 2개 중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고 이혜진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타 기금수입계획에서 여기서 기타 수입 부분은 주로 뭡니까, 이게? 자활기금으로 돼있는 거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 돼있는 부분 2개가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기타수입은 모든 기금의 사용하고 1년 이자 예산이 발생합니다. 그 이자 수입 부분을 기타 예산으로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이자 수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그리고 자활기금 중에서 내일키움 수입금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어요. 
장길천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내일키움통장의 수익금 반환, 그러니까 통장사업에 반환금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타수입으로 다시 넣고 있습니다. 
  통장사업은 1년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3년의 매칭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활기금 자체가 이자수입으로 이게 391만 6,500원인가요? 그죠? 천 단위니까. 
  이게 있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기타수입으로 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그거 똑같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내일키움수익금 반환금하고, 그다음에 자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입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2개를 분류를 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가 자료로 다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의 수익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는지는 3년 단위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장길천위원   이자수입 2개를 지금 분류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이자수익은 아니고 기타수입은 자활사업 수익금하고 내일키움 수익금 반환금인데요.
  이 반환금이 익년도에 반환된 건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요? 여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잠시만요.
     (답변 준비) 
  이것도 일정수입액의 일정 부분인데…….
장길천위원   무슨 수입이에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제휴카드 수익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답변 준비)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무슨 제휴카드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이 내용도 조금 더 상세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실무자에게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 노인교실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한 3,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아닙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함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교실, 경로당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노인교실은 시설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곳에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6개의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광진노인회지회 노인대학하고 광장노인교실 그다음에 중곡여가교실, 한국중앙노인교실, 구의교회 늘푸른대학, 행복한미라클시니어아카데미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23개의 과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00만원 지출이 됐는데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1년에 한 두 번, 상하반기 두 번 정도 개최합니다. 
장길천위원   몇 명의 심의위원이 들어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지금 현재 아홉 분입니다. 
장길천위원   아홉 분의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10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아홉 분에 두 번 개최하는데 100만원이라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일단은 심의는 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잔액은 다시 구비로 잔액보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자활기금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금액이 4억 6,0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죠? 이 구체적인 사업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탈수급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크게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그 큰 3개의 사업을 뜻합니다. 
  그게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활형성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 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장길천위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지출돼 있는데 사업이 아까 몇 개, 3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사업은 단순사업 3개가 아니고요. 대상자에 대한 3년 지원금입니다,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장길천위원   이거 좀 세부적으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활기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5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6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총 44억 5,4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이중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한 21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45% 이상이 지금 지출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출됐는데 구체적인,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이게?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지출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성한 재원 전체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금액이있습니다.
  그 금액 이외에 재해예방이나 대비복구의 주 목적사업에 나머지 잔여 재원을 예상해서 규모를 잡은 겁니다. 그게 21억 5,000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21억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금 잡았다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매년 한 21억~23억 정도 지출계획액으로 저희가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매년 이 정도로 잡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안정적으로 재원 규모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예치금이 한 20억이 좀 넘습니다, 전체 규모 한 44억 5,000중에서. 
  그 이외에는 예비비는 아니지만 지출계획액으로 규모를 한 20억 이상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거 재난관리기금을 잡을 때 예비비 잡을 때하고 이거하고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좀 밀접, 유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외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장길천위원   2개로 나누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내년에 아마 5억 정도 규모로 잡았을 겁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권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계획안 책자 129쪽부터 135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기 드셨나보네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장길천위원   먼거 기타수입에 5,0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돼 있네요. 
  이게 뭡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5,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일반회계에 있던 사업이 이번에 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기타수입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3개가 들어왔는데 3개가 첫 번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위험간판 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해서 추가 설치되어……. 
   아, 기타수입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출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수입은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로 인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그다음에 증지판매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기타수입입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증지판매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가 옥외광고물을 허가해 주면서 저희가 증지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증지수입에 대한 수입을 저희가 기금에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증지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인허가 수입에, 인허가에 증지 찍는 그 수입입니다. 
장길천위원   인쇄비입니까? 현수막 붙이는 거?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광고물 들어오면 저희가 과거에는 붙였는데요, 지금은 기계로 찍어서 신청서마다 찍어 놓고요. 그 수입을, 
장길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입비용이라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출부분에 보면 무연고 위험간판 정비 및 현수막 지정대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위험간판 정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무연고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해 놓고 나서 간판을 그대로 부착된 부분을 철거하는 비용 얘기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가끔 보면 과거 자영업주들이 설치를 하고 새로 업주가 바꾸고 해야 되는데요.
  그게 폐쇄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경우 저희가 발견되면 그 경우는 무연고 간판 처리해서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장길천위원   이건 어떻게 접수받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도 그 동의 동장으로 있을 때 순찰을 해서 적출을 하고 또는 민원신고도 들어오고 저희가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다가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무연고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 업체들이 떼 가라 그러면 안 떼어갑니까? 자기들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아니 사실 간판은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50개 회수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50개 정도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장길천위원   신청은 주민자치센터로 부터 받는다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동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요.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관련한 거 적출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50개밖에 철거를 안 했으면 별로 안 했네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가 그래서 당초 연도 목표는, 올해 ’25년도 목표는 70개를 철거하는 걸, 어차피 무연고나 위험 간판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 적출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크게 잡아서 7개를 목표로 잡았고요.  
  실제 올해는 55개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2026년에는 조금 숫자를 좀 줄여서 감편성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지정게시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정게시대 설치를 어디에 한 몇 개 정도 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5년에 지정게시대를 5개소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죄송하게 하나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하나도 설치를 못했는데 지정게시대 그러면 이 항목까지 뭐 하러 넣었어요, 여기다가?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장길천위원   지정게시대 설치까지 뭐 하러 넣었냐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25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26년도에 아예 설치 예산을 잡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혹시 또 지정게시대가 한두 개가 또 노후되면 저희가 또 다시 설치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그대로 그냥 ’25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어찌 됐든 저희가 발굴을 지정게시대를 놓을 만한 좋은 장소를 조금 더 찾아봐서 설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불법현수막 철거비용 들어가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아니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철거비용은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에는 그게 한 몇 개 정도 몇 분한테 배정돼 있습니까? 
  주로 단체한테 주는 것 같더만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철거라고 하면 현수막 철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길천위원   불법현수막 철거에 관련된 부분.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그러면 저희가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저희가 동에 각 2명씩, 그다음에 구에 5명씩 해서 35명으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기금으로 편성했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장길천위원   지금 광진구에 불법현수막이 지금 게첩돼 있는데 지금 한두 달 가까이 게첩돼 있는 것도 있고 한 달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항상 과장님께서는 몇 개,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그러면 4개 철거했다, 5개 철거했다, 하겠습니다, 한 부분만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충분히 다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그럼 다른 구에 가서 철거하시나요? 
  기금을 잡았다면서요, 35명씩이나.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 기금에 편성돼있는 수거보상팀 35명은 현수막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현수막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서두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대부분 35명은 전단지 위주로 많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이 조금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6년에는 현수막 부분도 각별히 조금 더 순찰을 강화해서 행정력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기금에 관련된 부분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지만 현수막 철거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보건대 과장님이 철거하는 부분에 의지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철거반원들한테 오늘과 내일 중에 다 철거하시라고 하세요. 알겠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위험 간판이 광진구에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위험 간판으로 저희가 특별히 전수조사해서 파악되는 건 없고요. 그때그때 순찰을 하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동길위원   누가 순찰합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구청에서 몇 분이나,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가 단속반이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길위원   2명이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2명이 광진구 전체를 순찰하면서 파악합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운전원 포함해서 3명이고요. 
이동길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가게를 하다가 적자를 보고 폐업을 하면 간판 철거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게 10년, 20년 된 간판이 그대로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은 어차피 쇠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식이 되면 12mm, 20mm 그런 걸로 해서 삭으면 바람이 불면 막 덜렁덜렁하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이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아주 위험해요. 간판은 다 도로과에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간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면 그 보상 체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냥 구에서, 무슨 보험이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가 영조물 보험은 있는데 우리 구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고요. 이렇게 민간의 실수로 생기는 것은 저희가 보상은 없고 다만, 
이동길위원   민간이 아니고, 간판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잖아요. 사업자를 했을 때는 간판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돌출 같은 것 다 허가제 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구에서 허가를 해줬잖아요. 
  허가를 해줘서 폐업을 했을 때는 원래는 그 사진이 들어가야 합니다, 철거한 사진이.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걸 안 했을 때는 민간이 아니고 구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허가를 내주고 폐업을 했을 때도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관리를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에 좀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이동길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사람이 다쳤을 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그런데 민간의 시설로 사고가 났을 때는 민간 대 민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도 행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인허가 사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무연고 위험간판 정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무연고 위험간판으로 55개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저희가 찾아서 위험한 간판은 수시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동길위원   위험간판 판단을 어떻게 하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일단 풍수해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풍수해 대비해서 안전점검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착물이 좀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현재 자영업자가 있다고 하면 자영업자한테 튼튼하게 하라고 얘기도 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위험간판으로, 
이동길위원   간판 협회에서도 이거 관리하고 있잖아요. 인허가도 관리하고 철거도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현재는 잘되고 있는,  
이동길위원   현재는 잘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는 잘됐는데 지금은 잘안되는 걸로 아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아닙니다. 제가 맡은 시점에서 잘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동길위원   25년도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25년도에 저희가 무연고 위험간판으로 55개 적출해서, 
이동길위원   아니 협회에서 적발건수,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협회 건수를 저희가 이 55건에서 몇건이 산정된지는,
이동길위원   그거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건 아주 위험한 거고 지금 광진구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고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앞전에 태풍 불었을 때 간판 떨어져서 사고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그 사고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인명피해는 아니고,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거는 다 보상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금?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가 사고접수가 돼서 손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은 없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계셨을 때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25년, 
이동길위원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한 거는 모르는 거고 과장님이 7월 1일부로 오셨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이동길위원   그 때부터는 없었다고 해야죠? 그전에는 모르는 거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그러니까 전에 거는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7월달이면 이제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올해는 태풍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이 현수막에 대해서 이거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현수막 게첩 못 하게 돼있는 거? 지금 법안 마련하고 있는 거. 
  지금 현수막이 너무 난립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못 걸게 했을 때는 광진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지정게시대도 말씀하시는, 
이동길위원   네, 지정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야 겠죠, 그러면? 만들 자리가 없죠? 간판이 가리니까 못하게 하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사실은 올해도 예산을 안 잡으려고 했던 게 약간은 포화상태이기는 하나 그래도 조금 더 발굴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는 거는 붙여야 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바로바로 불법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 고소당합니다. 지금 시민단체,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지금 너무 많이 안 떼어서 고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길천 위원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달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직무 유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안 하나 해드릴게요. 
  게시대를 할 자리가 없으면 사거리 옆에 인도가 지금 두 칸으로 해서 게시대 해서 현수막 하나 붙이게 돼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한 칸을 더 올리면 그런 데다 해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없는 걸 자꾸 만들어서 불법을 유발시키면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 저런 변두리에 하면 안 붙여요, 그거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요즘 상하 간 이면으로, 그러니까 두 단짜리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역시 장소의 제약이 좀 많아서 포화상태이기는 하나 말씀처럼, 
이동길위원   그렇죠. 지금 하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조금만 올리면 사람 걸어 다니는 것도 다 보일 수 있고 차에서도 보일 수 있고 그러면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사거리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올해 동일하게 잡혀있었는데 지금 한 개도 설치를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서민우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법개정안이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건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신 거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서민우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전년도에도 어쨌든 설치를 안 하셨는데 이거를 동일하게 올린 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설치 지정게시대 자체가 포화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신규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장소를 좀 발굴하셔가지고는 이동하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정례회 기간이고 행감은 어쨌든 끝났지만 지금 계속 불법 현수막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의사거리만 보더라도 며칠 전에도 불법현수막이, 구청장님을 칭찬하는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 있었거든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말씀 주시면 제가 어떤 건지,
서민우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계속 지금 정례회 내내 “말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변만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현수막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수막인지 말씀해 주시면, 
서민우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거리가게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주민분들께서 ‘구청장님 감사합니다’하는 그 현수막 말이에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있는 문구의 현수막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서민우위원   없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서민우위원   과장님 한 번도 안 들었습니까, 그럼?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있는 거는, 
서민우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보면 설치 목적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가 그래서 2025년까지는 안전 점검하는 걸로만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적에 더 맞도록 사업을 더 추가해서 옥외광고물의 수준을 향상하고 또, 
서민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방금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발언은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존재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에 신뢰가 하나도 가지 않아요. 
  저희가 비회기 기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회기 기간이고 한데도 과장님은 계속 답변만 하시고 지금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자체가 필요한지 가로경관과에 불법현수막 관련한 예산들이 필요한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불법현수막 철거 현황 관련돼서 매주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민우위원   불법현수막 철거한 내용에 관련해서 즉각즉각 매주마다 업데이트되는 현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제가 의회에 보고를…….
서민우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매주 저희가 현수막을 정비한 실적을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서민우위원   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매주? 
서민우위원   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서민우위원   그거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거안정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안정기금은 계획안 책자 139쪽부터 14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정화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주택과장 박정화   네. 
○위원장 추윤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죠? 
○주택과장 박정화   광진구에서는 올해 저희 처음, 
이동길위원   올해 했죠? 
○주택과장 박정화   네. 
이동길위원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주택과장 박정화   결과 몇 명이,
이동길위원   결과. 
○주택과장 박정화   이번에 지금 8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만족하던가요? 
○주택과장 박정화   지금 지급 자체가 9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지급은 했고 아직 파악은 덜 됐습니까? 
○주택과장 박정화   파악이라면 무슨 만족도 이런 거?
이동길위원   네.
○주택과장 박정화   만족도는 내년, 
이동길위원   돈 줬으니까 좋아하겠죠.
○주택과장 박정화   그렇죠, 당연히. 
이동길위원   다 좋아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50을 줬어. 그러면 조금 더 줬으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없더냐 이거죠.  
○주택과장 박정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한도 끝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시행 첫해고 해서 예산을 2억으로 잡았고, 2억에 맞추다 보니까 83명에 1년 지급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그렇게 갖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무래도 탈락된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대상을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보통 한 번 거주를 하면 보통 2년이 기본이다 보니까 2년으로 대상을 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늘렸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17만 2,117원 그 부분인가요? 83명 7회, 1억. 이게 지원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박정화   지금 몇 페이지? 
이동길위원   ’25년도 지원자가 83명 있는데 7회에 나워서 17만 2,000원씩 주니까 1억이다.
○주택과장 박정화   아니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평균. 
○주택과장 박정화   최대 20만원까지 저희가 지급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주택과장 박정화   그렇죠.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월세에 따라서 다르겠지. 
○주택과장 박정화   보증금이라든지 그 상황에 맞줘서.
이동길위원   그러면 기준은 83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주택과장 박정화   저희가 원래 신청자는 480명이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신청자가? 
○주택과장 박정화   네. 그런데 요건을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가야 되다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 기준, 그다음에 월세. 
이동길위원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신청자에서 기준 요건을 가리다 보니까 83명이 나왔다는 거네. 
○주택과장 박정화   그렇죠. 당초의 목표도 83명이었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83명이라는 거를 어떻게 잡았냐 이거죠. 
○주택과장 박정화   그러니까 소득, 
이동길위원   100명이면 100명, 대게 80명이면 80명 하는데.
○주택과장 박정화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을 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을 2억을 잡았고, 2억 범위 내에서 대상, 자격요건을 따지고 하다보니까 83명 정도가 대략적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이해를 잘 못 하겠네. 
  왜 그러냐하면 2억을 잡아서 그걸 똑같이 나누면 83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월세에 따라서 20도 주고 17만원 주고 18만원도 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83명이라는, 2억으로 해서 83명이라는 거는…….
○주택과장 박정화   1년을 지급을 하니까 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박정화   맥스를 저희가. 
이동길위원   7일 한다며요, 일곱 번.
○주택과장 박정화   네? 
이동길위원   지금 현재 7회 줬다는 거예요? 이 7회는 뭐냐고요, 이게?  
  여기 ’25년도 지원자 해가지고 여기 써 있잖아요. 17만 2,117원, 83명 7회, 1억. 
○주택과장 박정화   아, 저희가 소급해서 해주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세요. 
이동길위원   142쪽.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금. 
○주택과장 박정화   아, 산출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네. 
○주택과장 박정화   이거는 올해 지급하고, 올해 저희가 8월에 모집을 했고 9월부터 예산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9, 10, 11, 12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이 돼서 지급을 하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게 올 12월달에 만기 되는 사람은 처음에 선정해서 빠진 거네요, 그러면? 
○주택과장 박정화   아니 그게, 그런 거 감안해서 한 번 선정이 되면 이 사람에게 최소한 12개월이 지급된다 라는 전제하에 예산 산출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동길위원   처음에 할 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거네요?
○주택과장 박정화   이 과정에서 중간에 빠지거나, 들어오는 사람은 안 되고 빠지는 사람 이사를 갔다거나, 
이동길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정화   그런 경우는 빠지는 거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여기에서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내년도 7회 지급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7회 지급분을 반영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돈을……,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주택과장 박정화   저희가 지급 기준율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일날이 해당자가 한 달이 처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일날 지급을 하느냐고, 31일날 지급을 하느냐고? 
  한 달이 됐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정화   네. 그러니까 지급기준일을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니까 저희,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매월 하는데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정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맞춰줄 수는 없죠. 
이동길위원   없죠? 
○주택과장 박정화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1일날 돈을 받았어, 한 달 거를. 1일날 받았는데 15일날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5일 거를, 한 달 거를 받으니까 15일 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주택과장 박정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일할계산해서 환불을 받던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후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지금 9월부터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면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지금 지급을 9월부터 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런 분이 없냐고요.
  그리고 이사를 갈 때 이걸 받고 하는 분이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는 분은.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보다 보면 갑자기 이사를 가요. 발령 나고 그러면 며칠간 안 나오다가 부동산에다 방 내놓고 그냥 먼저 내려가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박정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조금 정정 드리겠습니다. 일할계산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건 청년들의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급일을, 
이동길위원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택과장 박정화   그렇죠. 20일에 만약에 이번에 12월 20일날 12월 월세를 지급을 하겠다 하면 전후 사정들을 다 감안할 수는 없고 그냥 지급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다음달에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12월달 이사 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1월 계산에서 자동으로 제외가 되는 거고요. 
이동길위원   모순은 조금 있네요. 정확성은 없네요. 그죠? 
○주택과장 박정화   네. 그런데 일할계산까지 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달이 됐을 때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는 그걸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면 그런 게 없겠지요.
○주택과장 박정화   네. 그런데 행정이 지금 그렇게까지 이사 매일매일 체크해서 그렇게까지는,
이동길위원   아니 행정은 정확한 게 행정이죠. 불이익이 없고, 그리고 세금이기 때문에 한 달 거를 받아가지고 15일 만에 이사를 갔다 그러면 15일 거를 그냥 갔으니까 놔두고 그런 거는 행정이 아니고 정확해야죠, 모든 거 1원이라도. 그죠? 
  좀 더 다듬어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정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월세 관련해가지고 반전세일 경우에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검토가 되셨을까요? 
○주택과장 박정화   네. 저희가 어쨌든 기준점은 8,000에 60 이렇게 기준점은 갖고 가고 만약에 9,000이다, 그리고 월세는 조금 적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거고, 계산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점을 잡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박정화   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정화   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책자 149쪽부터 156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김학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도로과장 김학선   네, 됐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지금 휴가 아니십니까?
○도로과장 김학선   휴가는 의회 끝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게 있어요.
  연말 또 도로 판다,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학선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계절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겨울 같은 때는 아예 공사를 못하고, 그다음에 장마철에도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절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 10월달이나 12월달에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교부금이나 그런 예산이 내려 올 때 보면 9월달, 10월달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달에 공사를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지나가다 보면 그러는 거야, “어. 또 연말 됐네. 돈 다 써야 되겠네”, “돈 남으면 안 준다네”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돈이 나왔는데 12월달까지 돈을 안 쓰면 불용시키면 다음 해에 돈을 안 준다, 그래서 이 돈을 다 쓰기 위해서 멀쩡한 데도 다 파제껴서 돈을 지출한다 그렇게 이해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묻는 분한테는 답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그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한 달 남았지요? 
○도로과장 김학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사실 연수 들어가도 되는데 광진구를 위해서 도로과를 위해서 계속 남아서 이렇게 예산심의까지 참석해 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기금 운용을 보면, 계획안에 보면 잦은 굴착으로 인한 노후도로 공사비가 5억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도로과장 김학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한 것이 긴급을 요하고 소규모공사를 했을 때 선공사하고 후 준공과정에서 관계 도로과에서 철저한 감리를 해서 그 도로 상태가 종전과 똑같이는 될 수가 없지만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게끔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굴착하는 것으로만 해서 복구는 임시복구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상태가 엉망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행정감사에도 얘기했고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억이라고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감리를 소홀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소규모 공사. 
  그래서 과장님 정년퇴임하는 입장에 길게 얘기해 봤자 별 얘기가 되겠습니까마는 회의 석상이나 이런 것 할 때 앞으로 이 복구할 때 소규모공사 긴급을 요하는 이 공사를 커팅할 때 최소한 커팅한 부분은 이렇게 없애게끔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금에 5억이 잡혀있네.
○도로과장 김학선   네. 
○위원장 추윤구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학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네. 
○도로과장 김학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굴착 복구를, 굴착을 하게 되면  
거기가 원인자한테 저희가 직접 복구비하고 간접 복구비를 지금 받습니다, 저희가. 
  받는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건 직접복구비로 저희가 복구를 하고 요.
  그다음에 소규모로 하다 보니 이게 조금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일체감 있게. 
  그래서 저희가 간접 복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이란 돈은 간접복구비에서 받아서 그 도로구간 내에 소규모로 많이 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도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네, 알아요.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나중에 잘못된 것을 구의회에서 다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도로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관을 해치고, 광진구 얼굴인데 도로가 깨끗해야 되고 또 자주 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과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등등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좀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나중에 이것을 보강해서 도로를 보수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기 전에 소규모 원인자 복구할 때 거기서 소홀히 하니까 이걸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접복구비 받는다고 엉터리로 해놨는데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학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민과 직결되는 그런 소규모 굴착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나 아니면 하수관 개량 그런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잘해서, 
○위원장 추윤구   아니 특히 수도가 많은데 수도가 터졌어, 그러면 소규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3에서 10m 규격이 그 정도 공사를 해, 수도연결을 했어, 그러면 그 복구를 원인자 복구가 돼있잖아요. 원인자가 하죠? 
○도로과장 김학선   네. 
○위원장 추윤구   그 과정을 잘 감독하시라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김학선   네, 그렇게 잘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 과정을 잘하다 보면 이제 간접복구비를 받는다 해도 또 이렇게 잡은 굴착으로 인한 보수를 한다고 해도, 이제 미흡한 점이 있겠죠. 하면 5억 들어갈 것을 2억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잦은 공사를 안 하게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나 잘 알아요.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책자 159쪽부터 166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162쪽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 신규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이동길위원   2,000만원?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이동길위원   이거는 뭐를 어떻게 하고 20개 업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저희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사업은 올해, 26년에 신규로 사업을 올렸습니다. 저희 위생지도 업무가 많이 과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지도를 하다 보면 각각의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시설개선만 하면 접객업소가 많이 개선이 되는데 그 시설개선을, 
이동길위원   주방 타일 같은 거?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놓치세요. 실제로 아침부터 나오셔서 저녁까지 하다 보면 바쁘기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객석에도 보면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뭔가, 민원이 들어오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방에 타일이 많이 깨져있고요. 또 방충시설들이 부족합니다. 
이동길위원   무슨 시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방충, 방충시설이, 그렇게 하고 또 환기시설이 부족해요. 후드, 덕트, 환풍기, 주로 주방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선정하는 거는 가서 현장을 봐서 거기다 해주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타일 같은 거는 거의 임대기 때문에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이동길위원   그런 거를 해서 20개 업소를 선정을 하려면, 누가 합니까? 선정, 그런 과정은? 과장님이 직원분들 같이 다니면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일단 담당이 현장점검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 지도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현장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만약에 A식당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행정팀 담당자한테 전달을 해서 시설 조사를 직접 한 후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25년도에 위생단속에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적발된 거수가, 
이동길위원   요즘에는 지도하는 쪽이 적발로는 잘 안 하잖아요, 단속은.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적발을 잘 안 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 한다고 하면 처분을 합니다. 저희 301건입니다, 25년 9월 기준으로. 
이동길위원   320건?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301건입니다. 
이동길위원   301건? 많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전에는 위생단속을 주기적으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는 장사도 안 되는데, 영업도. 한번 떴다 하면 너무 무서워서 청소하느라고 하루종일 일도 못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이동길위원   그런 거는 없어졌지 않냐 이거지, 자율로, 자율로 알아서 하는데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릴거는, 지금 앞치마, 손님들 앞치마 거의 일회용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그전에 오래 하신 분들은 놓아두고 그냥, 그 천으로 된 거. 그런데 그거의 위생 상태는 좀 지도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냥 손님들이 쓰니까 주인은 몇 달이고 1년이고 놓아두는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주인 앞치마는 더 지저분해요. 그래서 음식을 하는데 주인 앞치마는 거기에 다 손을 닦아서 그러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손님으로 가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주인부터 청결을 해야지, 손님만 그거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한번씩 지도하면 좀 알아듣고 당신들 영업에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면 그 집 가겠어요, 안 가지? 그래서 그런 것 좀 하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김상희 위원님, 모처럼 질의하시네. 
김상희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저도 요청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신청 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신청기간이랑 그다음에 자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지 관련 자료 좀 개인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일단 저희 사업기간은 26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대상은 광진구 소재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영업 신고일 또는 지위 승계일로부터 1일 이상 경과된 업소입니다. 
김상희위원   매출액은 상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매출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출액까지 하게되면 너무 기준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통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지도점검을 매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접객업소의 상태가 어느 정도라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매출 기준까지는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고질적으로 계속 시설개선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민원 건수도 줄이고 꼭 필요한 접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해서 위생을 좀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거 페이퍼로 해서 저 한 장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를 2020년도에 한 38억 정도 사업비를 지출을 했어요. 
  그러고 그동안 쭉 안 하다가 내년도에 2026년도에 1억을 지금 편성을 했네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38억 굉장히 많이 편성한 사유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1억 편성하는 부분은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2020년 이전에는 요, 융자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19년 말부터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저희들이 광진구 융자사업을 하기도 전에 이미 서울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융자할 업소가 있으면 서울시 융자기금으로 활용을 해라 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치구 융자보다 서울시 융자를 많이 추천해서 그때는 ’20년에도 서울시 융자로 돌렸고요.
  그래서 ’22, ’23년 지금 계속적으로 서울시 융자로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예산을 좀 절약을 해서 25년 같으면 정기예탁금을 좀 더 예탁을 많이하고 이윤을 높이도록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도 저희들이 총 5건이 융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류 심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만 융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개 업소가 통과해서 융자를 받았고요. 한 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두 건은 서류가 미비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 서울시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융자받도록 안내를 다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융자 최대 금액은 얼마고 금리는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최대 금액은 한 업소당 지금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다 해서 지원을 하는데 업소에 딱 얼마다는 기준은 저희가 두지는 않습니다. 5,000만원, 7,000만원 다 다르기는 합니다. 
장길천위원   금액이 정해진 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1억 이상은 안 되고요, 1억 미만입니다. 이율은 2% 고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금리는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2%.
장길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억이 편성돼 있다고 하면 1억 미만이라고 하면 최대 하면 1개 업소밖에 안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아닙니다. 서울시로 저희들이 연계를 많이 합니다. 
  올해도 다 서울시로 연계해서 융자받도록 안내 다 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금리는 낮아서 좋은데 심사가 많이 까다롭겠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융자도 많이 받게끔 안내도 하고 기금도 또 예치해서 이율도 낮게끔 그렇게 많이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생 감시활동을 잘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위원장 추윤구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추윤구   그러니까 범위가,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장이 발행하죠, 식당이라든지 어떤 허가는?
  보건소장이 발행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발생한 거예요? 식당이라든지 접객업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신고 업무를 말씀, 
○위원장 추윤구   아니아니 허가. 허가를 내줄 때 구청장이 발행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는데,
○위원장 추윤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허가를 내준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위생감시를 하고 있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위원장 추윤구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나면 내가 6선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건대 같은 데 노점 요즘 거리가게가 없어지고 하는 판인데 거기에 위생문제가 나왔을 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허가가 안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위생검사를 감시를 할 수가 없다, 단속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무허가 거리가게에 음식을 팔았을 때, 무허가 그러니까 거리가게에서 가벼운 음식을 팔았을 때, 먹는 음식을 팔았을 때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일단 거리가게에  무신고 영업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장 추윤구   허가를 넣었는데,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무신고 영업이잖아요.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 저희들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일단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요. 지금 조리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응?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조리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리, 조리를? 
  조리를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자진적으로 폐업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일단은 무신고 영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를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정도 경고를 합니다. 
  자진 폐업하셔라 여기서 영업하시면 안 된다, 무신고 영업이다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저희들이 1차에 계도를 하지만 그분들이 절대로 저희들 말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차, 3차로 계속합니다.
  최소 몇 차까지는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은 고발 조치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고발 조치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고발조치.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위원장 추윤구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해서 고발한 적도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것도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무신고 영업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위원장 추윤구   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무신고 영업은 고발 조치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영업 신고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무신고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추윤구   저번에 내가 쪽지 하나 보냈죠, 붕어빵?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붕어빵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 오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붕어빵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거기도 무신고 영업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무신고 영업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일단은 무신고 영업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영업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추윤구   그러니까 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고?
  전하고 이게 좀 달라졌어. 전에는 일체 우리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허가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성위경 과장님께서는 허가 없이 하기 때문에 고발까지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적인 차원에서는 옳은 얘기지요. 
  그런데 붕어빵 같은 것은 우리 광진구에 숫자 같은 거는 파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매년 줄고 있고요. 
○위원장 추윤구   그런 데까지도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살아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민원이 조금 주춤하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좀 하는데 이게 좀 민원인들이 요새는 정말로 민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넣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힘들죠, 일일이 가서 처리를 다 해야 되니까.
○위원장 추윤구   붕어빵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위원장 추윤구   붕어빵은 무슨 종, 제과?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아닙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럼?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즉석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추윤구   즉석으로,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그 자리에서 즉석 바로 구워서 내기 때문에 즉석 제조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추윤구   즉석 제조?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위원장 추윤구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쭉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게니 붕어빵이니 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생계하고 관계된 것이고,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쭉 계속해서 해온 분들도 있고 또 선택을 해서 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아주 지나친 본격적인 위생을 정말 책임져야 될 그런 업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붕어빵이라든지 이러한 가벼운 것을 하고 생계를 유지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위생과에서도 조금 너그럽게 생각을 해서 잘 주민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니까 좀 대처를 좀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면 음식점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음식점이 얼마나 영업이 잘 되고 또 어느 정도 영세하다는 거를 저희들이 늘 인지하고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영세한 업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알아요. 과장님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과장님 한 가지만, 시간 있으니까. 이런 약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내가 떴다방,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셨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위원장 추윤구   벌금도 내보냈어요. 위생과에서 내보낸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내 보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지역경제과에서도 한 군데는 지역경제과에서도 했고요. 또 다른 한 곳은 명칭을 말씀할 수는 없지만 한 군데는 저희들이 확인했더니 위법사항이 없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는 다른 구로 이전을 해서 갔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거는 중곡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저희들이 단속했던 데는 갔고요. 한 군데는 지역경제과에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엉뚱한 얘기인데 기금 가지고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위생감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기금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래서 떴다방 같은 것도 정말 이런 큰 건에 대해서 위생과고 지역경제과고 나서서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살려고 붕어빵 같은 이런 분들, 물론 신고가 들어와서 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치중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니까 정말 떴다방 같은 것도 자주 나가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500만원 2,000만원씩 어르신 주머니를 털어 가. 
  그래서 인터넷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수나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해서 발을 못 붙이게 그렇게 해 버리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그거 얘기해도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벌금도 내보내고 하긴 했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관계가 되니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붕어빵이나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런데 요새 추세로는요, 붕어빵 가게들도 좀 영업신고를 하고 하시는 데도 많습니다. 아예 조그만 가게 얻으셔서 영업신고, 
○위원장 추윤구   가게를 얻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그렇게 하는, 이제 점점점 앞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네. 잘하십시오. 퇴청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동길위원   그럼 여기에서 거수해서 부결해도 돼요? 
○위원장 추윤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물어봐서 거수해도 되냐고요? 
○위원장 추윤구   해도 돼요. 
이동길위원   거수해서 부결해도 돼요? 
○위원장 추윤구   그럼 어떻게 해? 
  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김상희위원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위원장 추윤구   합의 하에서 하자 그 말이지. 심사할까요? 
김상희위원   아니요. 위에 올라가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본회의장 올라가서 하잖아요.
○전문위원 윤선영   관례적으로 올리셨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가만있어, 가만있어.
서민우위원   관례적으로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허은위원   아니 부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죠?
이동길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라고요. 
  대답 잘하고 잘했으면 통과시켜 주고 잘못했으면 그렇고,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서민우위원   위원장님의 뜻을 따르신대요. 
○위원장 추윤구   부위원장. 
이동길위원   부위원장님하고 협의해 보세요. 
○위원장 추윤구   부위원장 의견이 중요해.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관례적으로 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로 올렸지 않습니까? 
  관례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그냥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동길위원   보기 좋습니다. 부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부위원장 존중을 한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위원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 건제순으로 세입과 세출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의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 분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1쪽부터 184쪽까지로 복지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3,536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223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155쪽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총 3억 4,2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지방보조금 등 반환금 2,600만원, 가정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조금 등 반납액 2억 5,200만원, 아동청소년과 지방보조금 등 반환금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쪽이며 기타수입은 총 9,2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2,900만원, 어르신복지과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등 3,200만원, 가정복지과 출산축하금 집행잔액 반납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59쪽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1억 300만원으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15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4쪽 복지국 국고보조금은 총 2,241억 2,3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등 13억 7,4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519억 8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1,334억 1,800만원, 가정복지과 영아보육료 지원 등 360억 7,000만원,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13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2쪽으로 복지국 시비보조금은 총 1,283억 9,1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89억 2,8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339억 6,3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337억 7,2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479억 6,200만원, 아동청소년과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 37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목별 세입 현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각각 2억 6,180만원씩 총 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4,406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 증가한 264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년도 광진구 총예산 8,537억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증감요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1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60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7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광진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출연금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1억 6,000만원, 통합돌봄 지원사업 3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038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3억 1,3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4억 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장애인일자리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994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4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액은 기초연금 지급 70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4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 17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117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5억 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액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20억 5,600만원, 출산지원정책 사업 51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어린이집 운영비 4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90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7,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액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원사업 1억 5,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2,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결식아동 지원사업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취약계층 등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행복한 광진형 상생복지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재단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전에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승인을 했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비심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되지만 예결에 가서 심도 있게 전체를 심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좀 많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12월 4일부터 예결심사를 하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오늘 마치고, 내일은 또 내일대로 진행하면서 오늘 것만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좋죠? 
서민우위원   네. 
○위원장 추윤구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합시다. 
  복지국 전체, 전문위원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해서 예결심사할 때 오늘 못했던 거 2배로 질의를 해서 이주연 과장 혼도 좀 내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 심사는 국장님 설명과 또 전문위원 설명으로 또 위원님들이 경청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아주 의정활동에 광진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추 윤 구    장 길 천     김 상 희 
  허    은    이 동 길     서 민 우
○ 청가위원 1 인
김 강 산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16인
복   지   국   장         이 혜 란
안 전 환 경 국 장         이 익 성
미 래 도 시 국 장         오 승 제
교 통 건 설 국 장         김 형 준
보   건   소   장         이 주 영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주 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 민 경
어르신 복지 과 장         이 혜 진
가 정 복 지 과 장         이 승 산
아동 청소년 과 장         박 영 매
도 시 안 전 과 장         김 창 환
청   소   과   장         고 형 권
가 로 경 관 과 장         김 경 민
주   택   과   장         박 정 화
도   로   과   장         김 학 선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 기타 참석자 1 인
▪광진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