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간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익성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익성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익성입니다.
안전한 도시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안전환경국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117억 4,300여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안전과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2,000원만원이며 청소과는 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무단투기 과태료 등 83억 800만원, 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6,600만원과 친환경자동차법 및 환경법 위반 과태료 등 5,300만원이고 가로경관과는 차량진출입료 점용 등 사용료 11억 200만원, 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2,100만원, 행정재산 변상금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등 2억 9,200만원입니다.
안전환경국 국‧시비 보조금으로는 도시안전과 1억 4,040만원, 청소과 1억 1,600만원, 환경과 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05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19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 4,100만원이 감소한 35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안전사회단체 활동지원, 시설물 안전점검, 민방위 장비확충 등이 있으며 이는 안전에 대한 주민수요 대응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광진생수터 등 폭염‧한파 대응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신규설치 및 운영비를 절감하고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을지연습 등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페이지에서 445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56억 7,400만원 증액된 558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청소대행업체 관리,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비용 증가 등이 있으며 공무직 통상임금 합의에 따른 소급임금 지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 중 직접 노무비 상승,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 등이 증액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대형 및 민원성 폐기물 처리,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향상,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안정적 수거처리 등이 있으며 민원성 폐기물 등의 위탁처리량이 감소되었고 환경공무관 현원 축소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였으며 연도별 음식물류폐기물 감소 추세 반영으로 위탁처리 물량 감량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페이지에서 452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400만원이 감액된 5억 4,800여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질오염원 관리,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등으로 비상대비 제독물자의 2년 주기 구매로 인한 구매시기 도래, LPG호스 금속배관 의무 교체에 따른 구민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친환경차량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기이륜차 구매자로 한정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페이지에서 456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800여만원이 감액된 6억 5,200여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전신주 및 공중케이블 관리, 가로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사업 등에 대하여 노후시설 정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전년도 집행률 및 실적 등을 반영하여 과다 책정된 경비를 적정화하였습니다.
또한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에 대해서는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의회를 위해 전념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2026회계연도 안전환경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여건 악화 속에서도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고 핵심 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최소‧필수예산입니다.
특히 재난‧재해 대응, 생활안전, 기후‧환경관리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효율화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2026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각 소관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환경국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이익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회의에서 일괄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예산서 420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시작을 했으며 그동안 한 몇 분에 대해서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지급됐는지 큰 개요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구민생활안전보험은 광진구에 처음 도입한 건 2021년부터입니다. 2021년 전체 규모 총 1억원으로 시작해서 연차별로 규모를 좀 높여서 전년도에 4억, 올해 2025년도에 4억 6,000까지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4억 4,000으로 예상하고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보험회사는 사고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험금 요율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총 보험금 4억 6,000 대비 지급금액이 2억이라고 하면 보험설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그래서 보험사하고 협의도 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올해 금액, 올해 현재 2억원 정도 지급됐는데 보험계약 기간별로 통계를 보면 2년차에는 1년 차에 한 40% 정도 또 계약 건이 발생하고, 지급 건이. 3년 차에는 한 30% 정도 발생한 걸 통계적으로 봐서는 아마 한 4억 6,000에 80%~85% 정도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 2026년도 예산 한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가입 대비 지급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저희가 그래서 보험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구민들한테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협의가 종료되는 시점인데, 보장 한도액을, 상해진단위로금을 최대 30만원에서 한 35만원 정도로 협의를 했고요. 상해의료비도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길천위원 원래 초기에 상해보상금 자체가 7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아니었습니까? 최고한도가.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이었고 실손가입자분들도 혜택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지급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요율이 올라가서 계약 협의 당시 10억원까지 치솟을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보장항목과 금액을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한두 개의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장길천위원 그렇다면 개인이 든 일반 상해보상하고 우리 광진구 생활안전보험하고 중복 지급이 가능한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아니, 지금으로서는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상해의료비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길천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옛날에 음향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즘에는 음향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설명서 18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입니다.
자양3동에 이번에 새로 자율방범대가 조성됐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상반기에.
○장길천위원 초소도 컨테이너 루베가 좀 적겠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초소 철거비용이 500만원이나 잡혀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2,400만원,
○장길천위원 아니요. 철거비용이요. 총비용이 설치비용이 1,500만원이고 전기설치비용이 400만원이고 철거비용이 500만원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컨테이너 비용이 1,500만원인데 철거비용이 5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44쪽 민방위대 운영 및 관리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한 중간쯤, 밑에쯤에 있는데요.
○장길천위원 금년도 2025년도는 실질적으로 교육강사 수당이 2급 강사를 기준으로 해서 35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46회 해서 총 4,8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똑같은 2급 강사 금액을 35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1회로 해서 횟수를 대폭적으로 줄여버렸거든요. 50% 더 줄였는데 줄인 사유가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연도별로, 민방위 교육계획을 올해 같은 경우는 75회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도 큰 변동은 없는데요. 강사료 예산편성은 두 개 사업에 걸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쪽 부분은 구비, 순수한 구비로 편성한 사업이고요. 또 나머지 민방위 교육은 보조사업 쪽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생활민방위 순회교육 강사료하고 민방위 교육강사료 이 횟수를 줄인 것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연도 총 교육 횟수는 5회를 줄이는데,
올해 예산 편성 시에 예산 부서에서 도시안전과뿐만 아니고 전 분야별로 감축 예산, 감축 편성하는 기조에 맞춰서 구비 자체 민방위 교육 부분도 일정 부분 횟수를 조금 축소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예산이야 우리가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축제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민방위에 관련된 부분은 국방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 횟수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광진구에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약 2만 5,000여 명의 사람이,
○장길천위원 2만 5,000이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수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장길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교육이수 시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그건 아닙니다. 1년차는 보통 4시간이고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사이버 교육으로 2시간, 1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페이지 15페이지요. 구민생활안전보험 혜택이, 나날이 구민들이 많이 받으시면서 굉장히 좋다라는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요청드린 게 자전거보험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보험이랑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해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서로서로 따로 잡지 말고 그래도 보상을 좀 두툼하게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국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협의가 됐었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최근에 제가 1월 부임한 이후로 협의는 사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 요구는 들어왔지만 통합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제가 알기로 구민안전생활보험은 사실 자치구 중 저희 구 규모가 가장 큽니다. 4억 6,000만원으로. 그리고 자전거보험은 1억 한 5,000여 만원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하고 계약 협의 때문에 이게 통합이 안 되는지 그건 한번 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와서 그 부서하고 이야기, 의견 나눈 적은 없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이 아니었어요. 다른 과장님이셨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손해를 안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그만큼 저희가 내는 보험료보다 보험금으로 받는 부분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이번에 협의하면서 느낀 점은 자치구들하고 또 의견 교환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생활안전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자치구 간에 보험사가 갑이 되고 그리고 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을인 상황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그런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렇죠. 결국에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올리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걸 계속 올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물론 보상을 많이, 보장을 받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타 먹는 품목은 상해 쪽이잖아요? 넘어졌다거나 아니면…….
혹시 그때 말씀드린 것도 하나가 있었는데 교통 부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쳤다, 이 부분은 그때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그건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교통사고는 제외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생활안전보험에서는.
○김강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교통사고도 어떻게 보면 상해인데 이게 우리한테 너무 선택적으로 보험회사에 맞춰져 있지 않나. 그런데 물론 비용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통사고,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잘못 버스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끼었거나 이렇게 다친 부분을 보상을 못 받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받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보강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죄송하지만 향후에 부서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한번 협의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그거는 예결위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19페이지인데, 그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래도 구의3동 남성 자율방범대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네요?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초소가 혹시 몇 개가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17개요.
○김강산위원 17개요. 저희가 22개소가 있고 나머지 초소가 없는 방범대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지금 초소가 없는 방범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녀공용으로 쓰거나 개별적으로 쓰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신고‧조직된 구의동 쪽에, 그쪽만 현재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22개가 있는데 초소는 17개고 5군데는 같이 함께 쓰고 있다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연합대도 같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구의3동 남성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원분들이 하고는 있지만 창고라도 좀 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아니면 구의3동 주민센터에 물품이라도 보관할 수 있게끔 놔두든지 아니면 거기 앞에 쉼터가 있는데 쉼터에, 자물쇠로 잠가놨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쉼터에다 물품을 놓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좀 해달라고 과장님께 부탁 좀 드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알겠습니다. 주민센터하고 교통행정과에 쪽에 한번 협조 요청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안전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보험이 사실 2024년도까지는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을 했고 이용을 하면서 혜택이 많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규정이 까다로워서 소문이 난 것과 같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상해보상금이 70만원까지, 상한선이 70만원이에요?
○위원장 추윤구 그러니까 4주 이상은 15만원, 8주가 나와야 30만원인데.
지금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넘어지다 보면 4주는 골절이 돼야 4주가 됩니다. 8주 되면 굉장히 아주 중상이에요, 중상.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어도 2, 3주는 가야 낫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4주 밑에는 보상이 없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없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없고 광진구에서 선전한 것 같이, 홍보한 것 같이 이렇게 혜택이 없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잘해오셨지만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메리츠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간에 계약을 할 때 좀 더 낮춰서, 진단을 좀 낮춰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도, 실비도 들은 사람은 제외됐고 실비 들지 않은 나이 드신 분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이 취지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으로서 복지정책이 잘 돼서 살기좋은 광진구라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되고 복지 일환으로써 광진구가 이렇게 잘돼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의 안전보험이 순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감안해서 꼭 돈을 다친 분들한테, 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보다도 구청에서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이런 데까지 세밀하게 정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잘 생각을 해서 내년도 계약은 좀 주민들한테 유리하게끔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알겠습니다. 기준을 좀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보장 한도금액을 좀 올리든지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감기는 다 나으셨죠? 마스크도 벗으니까 좋네요.
우리 광진구가 쓰레기수거 제도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요일제가? 며칠에서 며칠로 변경됐죠?
○청소과장 고형권 기존 3일에서 지금 주6일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을 일부 직영하던 것을 전부 위탁으로,
○청소과장 고형권 지금 3년 총차계약을 했는데요. 첫해 연도에 153억, 둘째 연도에 177억, 내년도에 181억 해서 내년 휴일까지 해서 182 정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는 돈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구민들로부터 청소가 깨끗하게 잘돼있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듣습니다, 칭찬도 많이 듣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일주일에 세 번 하다가 여섯 번을 하니까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돈이 수반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구민들이 원한다면 해줘야 할 부분이고요.
자,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58페이지고요. 예산서 429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부분에 예산이 한 2억 2,000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광진구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넘기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계속 금액을 많이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고형권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성상조사비라고 해서 생활쓰레기가 들어가면 거기서 품목에 맞게 들어왔는지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안 하면 그 구에 대한 조사가, 감시가 심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광진구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생활폐기물 자체가 줄어들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t 수 개념으로 해서 월평균 한 몇 t 정도 나옵니까?
○청소과장 고형권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이 좀 다른데요. 생활쓰레기는 거의 한 일 60t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t에서 한 70t 사이.
○장길천위원 많이 나오네요. 차량으로 따지면 몇 대 정도 됩니까? 물론 차량 t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소과장 고형권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6대. 그리고 보통 저희가 차량도 한 12t가량 싣고 가거든요. 저희가 압축기가 있는데 압축기 성능이 지나다 보니까 압축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t 수, 압축량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도 청소과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해서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죠?
○청소과장 고형권 일단 교육은 학교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까지는 저희가 재활용 홍보요원이 있어서, 4명이 있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여의치 않아서 전원 감원을 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걸 해보려고 합니다. 전 구민이 쓰레기양을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같은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는 감량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재활용은 분리수거를 좀 더 높여야 되겠다,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매년 행감 때나 예산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도 저랑 같이 갔다 왔지만 2018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미국에서 가장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시청 공무원들과 한 아주머니의 노웨이스트 전략 작전을 펼쳐서 미국에서 가장 쓰레기가 없는 사례가 있는 부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고 또 거기에 나온 책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모가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되니까 자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집에 와서 거꾸로 교육을 시키는 하부상조, 교육 시키는 그런 사례를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교육지원과나 청소과를 통해서 교육이 수반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이행됐나요?
○청소과장 고형권 매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거의 상반기에 다 소진되는 정도로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원하는 데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고형권 저희가 95년도 분구했으니까 그 이전부터 해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음식물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환경공무관이 부담한 부분도 대행으로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좀 귀담아들으시고 한번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2년차 계약 시 작업원 2명 플러스 차량 1대 추가 조건으로 계약금 총 2억 5,000만원 추가 지급됨. 2025년도 설계금액 한 39억.
그다음에 2026년도 내년도 3년차 계약금은 기존 계약대로 추가 지급금 없이 진행. 인력과 차량 추가 배차를 1년만 하라는 뜻임. 2026년도 설계금액 약 40억. 그리고 추가 지급금으로 로칼과 경동은 격일 수거를 매일 수거로 변경. 대아와 장수는 계약된 인력에 비해 오버 된 인력 충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고형권 네. 3년 총차 계약을 했는데 이때 원가계산 모델 통계가 23년, 22년 통계를 가지고 원가가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청소구획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걸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원가계산 한번 산정을, 용역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10억 정도를 추가 편성해서 보전해 줬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랑 그다음에 차량 감가상각비 해서 해줬는데 이때 대행사에서는 인원을 늘려줬으니까 그러면 계속 늘려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3년치 원가계산 한 번 해서 반영하는데 매년 이걸 보전해 주는 거는 저희가 계약하는, 3년 총차 계약하는 원칙에 맞지 않아서 작년 1회에 한해서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서로 좀 이해관계가 있으니 선택적 기억을 가지고 금년에 왜 안 해주느냐, 내년에 왜 반영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반영해 줄 생각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는 4개의 청소대행 업체가 있다면 동별로 순환 배정합니까?
○청소과장 고형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3년에 한 번 계약했고, 이게 딱 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하게 저희가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이 구획은 현재 적절한 구획이라고 판단돼서 향후에도 이 구획대로 입찰을 부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고형권 그래서 원가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 원가계산을 산정해서 입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제가 숙지가 안 돼서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소대행 업체 약 5억 4,900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청소과장 고형권 네.
○장길천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청소대행 업체 관련된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쓰레기 배출량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고형권 민간위탁금은 환경부에서 인건비에 대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되는 단가가 건설 인부, 보통 임금, 인부임에 90%부터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부임이 금년 보면 17만원 정도 가고 있는데, 17만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 금액이 해마다 오르다 보니까, 저희 대행사업비 대부분 한 90%가 인건비거든요, 직접노무비.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데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환경부에다 이 고시 금액이 너무 높다, 이거 자치구별로 재량을 주라 이렇게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서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먼저 하게끔 하고 질의를 제가 나중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고요.
○장길천위원 설명서 7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지역 관리 및 예방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한 1억 6,600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동별로 보면 CCTV 운영을 해서, 이동식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범죄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고형권 네. 과거에는 어쩌다 한 번 적발되면 왜 적발됐는지,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흔적을 안 남겨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많아서, 흔적을 안 남기면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은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 근절을 시켜달라 하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하면 그러면 CCTV를 설치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CCTV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는 거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는데, 동에서 한 10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순환으로 계속 배치해 주고 있는데 무단투기는 항상 발생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는데 저희가 그걸 다 바로바로 정리를 못해줘서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능화가 계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이동식 CCTV에 대해서 큰 효율이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설치형으로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고정형으로.
○청소과장 고형권 고정형도 저희한테,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CCTV는 저희가 만약 10건이다 그러면 잡는 건수는 거의 미미하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저희한테 어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근처에서 이 사람 누구입니다 알려주면 그 집 찾아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확인돼서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이지 진짜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곳에 너무 오래 묶어두는, 이동식이고 하지만 묶어두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돼서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고형권 그거는 계속 저희가 잘해주십사 하고 말씀은 드리는데 또 동에서도 청소담당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81쪽, 설명서 81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형 쓰레기줄이기 사업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쓰담, 걸으면서 쓰레기를 담는다 이게 본 위원이 제정한 조례 플로깅 조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진구에 플로깅 단체가 한 두 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고형권 금년도에는 KT광진지사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민교회에서 지원을 했어요, 두 군데. 그래서 저희가 안내도 하고 하는데, 그게 여러 조직, 여러 모임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금년에는 저희가 두 군데 지원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했으니까 플로깅이라 하라 했더니 아직까지도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줍깅데이로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고형권 어떤 사회적인 유행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줍깅데이. 그래서 단체별로 활동하는 부분에, 청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보니까 예산을 많이 깎았네요?
○청소과장 고형권 금년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은 삭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성을 강화해서 더 지원해줘야지.
○청소과장 고형권 하여튼 이거는 들어온 대로 다 지원은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92쪽이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우리 화장실 관리는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중화장실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장길천위원 74개소. 그러면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개방화장실 관리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청소과장 고형권 공중화장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개방화장실은 민간인데, 저희가 개방하는 조건으로 약간의 물품이나 청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92쪽하고 95쪽하고 어차피 화장실 관리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는 조건 하에 물품과 그다음에 정화조 지원해 주는 부분을 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24시간 하느냐 아니면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식당이다 하면 식당이 문을 닫는 시간에 다같이 닫냐 하는 부분 때문에 논지가 많더라고요.
○청소과장 고형권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24시간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냥 자기 관리하는 선에서, 다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24시간 민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설득을 한번 해보러 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 선에서 저희는, 어찌 됐든 개방해 준 것만 해도 좋은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장길천위원 예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요식업체도 24시간 하는 요식업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방화장실도 24시간 오픈이 됐는데 요즘에는 10시나 그 정도 되면 문을 닫다 보니까 개방화장실로서의 효율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고형권 그런데 그렇게 강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이 없어질 것, 취소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고형권 하여튼 저희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여기 좀 24시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가서 건물주랑 만나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관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나라가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부분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공중화장실 부분도 광진구에 38개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공원에 있겠죠?
○청소과장 고형권 대부분 공원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청소과장 고형권 일단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많지가 않고요. 어린이공원에 있는 건 저희가 대부분 다 관리하고 있고요. 아차산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 16명이 진짜 하루도 안 쉬고 대체 근무 포함해서, 하여튼 명절에도 안 쉬고 어찌 됐든 화장실은 아침에 깨끗하게 오픈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120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분입니다.
우리 광진구는 가정이나 건물에서 나오는 정화에 관련된 부분이 송정동으로 가나요?
○장길천위원 아 오니도 같이 가요?
우리가 정화조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건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원수 대비, A라는 건물에 인원이 100명이다 하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화조를 푸는 부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푸는 부분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 예고 통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전 예고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고형권 일단 정화조는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넘치는 경우가 있으면 많은 피해가 있어서, 일단은 연락이 안 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계속 안내를 보내서 저희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계속 안내를 보내는데 그래도 안에서 좀 넘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정화조 청소가 늦어서 그랬다기 보다는 안에서 고장나서 넘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서 청소를 늦게 해서 한 부분은 거의 1년에 1건 정도 발생할 둥 말 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정화조라는 부분이 지상 상부에 있으면 육안으로 볼 수가 있지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게 검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화조가 넘쳤을 경우에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청소과장 고형권 일단 저희가 「건축법」상 그 용랑이 조금, 저희가 정화조를 1년에 한 번 청소하는데 그것보다는 용량이 좀 널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청소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간혹 하가 자기가 좀 덜 쓰는 경우는 연장을 요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 현장 확인해서 조금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곤란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건축법」에 이걸 받을 때, 건물에 대해서 건물 평수 대비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인원수 대비해서 정화조 용량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1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15명이나 20명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당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일로 당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동부는 물이 많고 서부는 물이 굉장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 물 자체가 멕시코까지 가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 자체까지 우리가 음용할 수 있게끔, 먹을 수 있게끔 정화시설을 갖추는 그런 시설이 LA 오렌지팩토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갔을 때 그런 물도 마셔보고 왔습니다.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물의 고갈 문제가 심각한 그런 부분인데 그걸 얘기하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오니처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 우리가 그쪽에 계신 소장님이 한국 분인데 한국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뒤떨어져있다고 설명을 하고 한국에서 그걸 교육차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맞죠, 위원장님?
그래서 정화조 이 부분도 우리가 환경 부분에 있어서 잘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부길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잖아요.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부길 연초에 올해 2월달인가 한번 개최를 했었잖아요? 개최를 하고 내년도에 올해 실적을 서울시하고 환경부, 구의회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분야에 한 40여 개 정도의 실천 과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중간중간에 실무자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충실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부길 숫자는 딱 정해진 건 없고요. 필요시마다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필요시마다요? 지금 위원회를 그때 먼저 앞전에 과장님께서 만들 때 좀 어렵게 어렵게 만드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임 과장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활동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환경과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혹시 환경 부서에서도? 건축위원회 같은 데, 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 계신가요?
○김강산위원 왜냐하면 건축을 심의할 때도 우리가 요즘에는 에코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여를 안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부길 저희가 특정 분야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4개 부문의 4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시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수송 분야나 폐기물 분야나 또 흡수원 분야나 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저희가 체크해서 어쨌든 정부시책에 맞게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제로를 실천하려고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강산위원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은 알고 있겠는데 지금 신규사업은 혹시 몇 개가 되나요?
○환경과장 최부길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규모가 한 8,000 한 4, 500억 되잖아요. 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예산이 한 6억 5,000이었는데 5억 4,000으로 한 1억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구에서도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과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물론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는 정부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작년 사업만 또 예산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길래,
그래도 작년에 위원회도 조직해서 하시는 만큼 탄소중립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으면 어떨까 기대를 했었는데, 작년 예산하고 다를 게 없어서, 하는 분야가.
물론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환경과 자체가 계속 이런 깨어있는 사고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최부길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토의정서부터 해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2035년까지 하한이 53%~62%까지 탄소배출에 대해서 조금 줄이자라는 게 정부의 시책이어서 저희 환경과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이 해야 할 역할과 또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나 화석에너지를 조금 덜 사용해서 경제 성장이 조금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고요.
민간에서는 어쨌든 계절별로 에너지를 적게 써야죠. 기후가 온난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고.
공공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해야 할 역할은 여러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후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고로 해야 할 게 공공기관에서는 어쨌든 주민의 인식,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의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치 않냐라고 생각해서,
저희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날이나 기후 에너지 날에 중점적으로 주민들하고 또 특히 초등학생, 자라는 새싹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아울러서 제한된 예산이지만 우리 구민 강사 열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또 초등학교를 같이 가르치고 있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2,400~2,500명을 계속 교육 시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친환경차량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부길 네, 말씀하십시오.
○김강산위원 작년 예산이 8,000만원이었어요. 8,000만원 예산이 다 전체 사용됐나요?
○환경과장 최부길 작년에는 8,000만원 가지고 한 9월 달에 조기 소진됐는데 전기차가 한 60대 정도 지원됐고 이륜차가 한 30대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중에,
○환경과장 최부길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 상태를 보면 충분히 인기가 있어서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라이더협회나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해서 더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요즘 보면 우리가 급작스럽게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다 보니까 배달이 많다 보니까 그때 늘어났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배달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오토바이 물량이 밖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도 혹시 해보셨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전기 이륜차를 구매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써야 한다는 그게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부길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반차량 같은 경우 광진구에 총 차량수가 한 9만 5,000대 됩니다. 그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 정도 돼요. 2.4~2.5%. 그래서 한 2,000여 대 되고요.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에 오토바이가 한 1만 9,000여 대 중에서 한 4.5% 정도 차지해서 그 대수가 한 450여 대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어쨌든 수요예측은 저희가 연도별로, 또 교통행정과에 이륜차 등록할 때,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작년에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추적이 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과장 최부길 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두 번째는 그렇게 작년에도 팔 때 지원했고 재작년에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도 예산이 없는 찰나인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환경과장 최부길 사후관리는 저희가 지원할 때, 보조금 지급할 때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5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있고요. 또 양도양수도 2년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꾸준히 연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하고 그 사후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강산위원 물론 신차는, 신차 구입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 중고시장에 물량이 많다니까요? 당근에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전기자전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새로 사서 구입하는 이 부분을 다시 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 연속성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물량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신차를 구매할 때 또 지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환경과장 최부길 신차 지원하는 거는 정부나 서울시나 광진구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부길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친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에 대한 민원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배달차들이 골목골목을 돌다 보니까 시끄러운 부분 또 매연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이 사업은 하는 게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2월 달에 한 번 제가 그 위원회 들어가서 했는데, 그 뒤에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 뒤에는. 큰 의미는 없는가 봐요, 그게.
○환경과장 최부길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관련 부서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아까 이 뒤에 보면 1,000만원 잡아놨더라고요, 용역. 탄소중립 문화예술 해서 144쪽에. 그러면 이거 행사 한 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환경과장 최부길 이건 8월 22일 날 에너지 날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김강산 위원님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여러 업무 중에 저는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 중요성, 인식 제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많이 따라주시는 주민들이나 환경단체가 있으면 그 또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유공자 표창하는 것도 저희 환경과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그날 행사뿐만 아니라 에너지 날을 맞이해서 평소 에너지 절약에 많이 기여한 주민이나 또 단체나 아니면 키움센터나 어린이집에 초등학생,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나 체험학습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교육도 많이 시켜야 하고 또 요즘에 보면 분리수거도 수시로 막 바뀌죠? 그래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런 홍보도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134페이지 수질오염관리 부분입니다.
총체적인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262% 정도 증감됐네요? 한 670만원 정도 됐는데요. 수질오염관리에 관련된 부분 보니까 비상대비 제독물자 순환대체 구매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총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2025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었는데 2026년도에 비상대비 제독물자 순환대체 구매를 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부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해서 어쨌든 화학 전시 발생이 되면 제독물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제독물자를 2년 단위로 저희가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년 주기가 됐기 때문에 차아염소산칼슘 650g 법률에 의해서 구매하게 되어 있어서 구매하고, 기존 물품 폐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2년 단위로 구매하니까 2025년도는 예산이 반영 안 됐고 내년에 반영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부길 네. 기능적인 부분이 좀 업무가 달라서요. 그 부분은 치수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럴 리는 없지만 세차장에서 예를 들어 세차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먼지에 관련된 부분만 닦는 게 아니라 엔진오일이라든가 오일 부분도 하부를 닦다보면 그게 쓸려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최부길 아까 말씀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점검을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1년에 한 번씩 관련 법에 의해서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의 방법은 어쨌든 그런 폐수에 대한 시설이 이게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 먹는 음용수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폐수시설을 정화하는 업체에 위탁을 했는지 여부, 두 번째는 가동 여부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그 운영일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필요하면 집수정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류 채취해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더욱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지는 부분이고. 물론 예를 들어서 그냥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한강사업관리본부에서 그런 부분을 또 시류를 채취한다든가 해가지고 점검을 하겠지만 지하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난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용산에 있는 미8군부대 지하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물론 바다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네오스라는 약품을 통해가지고 정화를 시키는 부분이지만 아까 세차장이라든가 일반 가정주택에서 차를 세차한다든가 했을 경우 지하로 침투되었을 경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부길 다같이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한 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공공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원을 보면 우리 광진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서울시하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부길 저희가 공공태양광 지원을 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위원님 알다시피 집에서 베란다형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급했었어요. 그게 서울시하고 에너지관리공단, 광진구, 보통 3개의 지자체가 합쳐져서 지원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2021년도인가 2022년부터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구도 일부 좀 있긴 있습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여기에 공공태양광 20개소, 20kw 이하로 되어있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20kw 이하라는 부분은 20kw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세로 한 몇㎝ 정도 됩니까?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56쪽이요. 신규사업이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해서 한 972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환경과장 최부길 그게 LPG 쓰는 게 가정용이랑 영업용이 있잖아요.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호스형식으로 쓰는 게 있잖아요, 호스형식으로. 주택이나 영업용 호스형식으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호스형식으로 쓰다 보니까 위험도가 도사리고 하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2030년까지인가 전면 교체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취약계층들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스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50% 들어가는 거고 저희 구비가 50%, 그러니까 50 대 50 재원이 들어가는 거고 본인 부담이 한 10% 정도 있는데요.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주택형으로 쓰고 있는데 한 36가구 있어서 국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저희도 구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도 한 36가구 LPG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뭐냐면 가정용, 아까 얘기한 LPG하고 그다음에 차량용, 그다음에 LNG하고 두 개로 나누죠?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가구에서 이런 LPG만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소규모 식당이라든가 요식업체도 LPG를 사용합니까?
○환경과장 최부길 저희가 예산 잡은 건 영업용을 빼고 주택용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주택에서 왜 도시가스를 설치 안 하고 이걸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과장 최부길 네, 36가구가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파악을 실제 LPG 판매업소에서 직접 주택에 판매를 하잖아요. 그 현황을 받아서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LPG에 관련된 부분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개선방안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부길 이거는 관련 단체에,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데 관련 단체에 한번 협의를 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봐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작년엔가 광장동에 있는 재한몽골학교에서 이게 배관을 설치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다행히도 전기시설로 바꿔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36가구라고 하면 현황조사를 해서 우리가 배관시설을 해줄 수 있다면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63쪽이요, 통신주 이설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25년도에는 15기 했는데 26년도에는 8기로 잡아놨네요? 많이 돼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가 통신주하고 한전주 합쳐서 25기, 15기, 10기를 목표로 했고요. 내년 26년에는 재정요건 감안해서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너무 많더라고요, 도로 가운데 있는 게.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던 거는 그대로 있는데 옮기면 자기 집 앞으로는 못 옮기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이 다니다 보면 자양사거리 그 뒷골목 시장들어가는 데 우측으로, 거기는 쭉 도로에 다 있잖아요, 그게? 초보자들은 운전하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거기가, 비켜나가기가.
그래서 그거 앞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옮길 자리가 없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할 자리는 많은데, 저는 줄었기 때문에, 한전주도 마찬가지고 10기에서 8기 하니까, 계속 나올 건데 이게 이전할 자리 마땅치 않아서 그렇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보통 저희가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돼서 현장을 나가보면 조금만 옮겨도 되는데 그 옮기는 약간의 거리 때문에 옆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한 30, 40㎝ 옮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통신주 같은 경우는 그 건물벽에다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통신주도 마찬가지로, 전신주나 통신주나 마찬가지로 반대가 있으면 못 하는데요. 가능한 통신주가 그래도 전주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통신주를,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을까, 건물에다 인센티브를 주고 벽에다 바르는 게 깔끔하니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옥상으로 지나간다든가,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164쪽이요. 이거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있잖아요. 도로에 무단으로 이렇게 논 거, 그거 25년도에 조금 치웠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이동길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화분 같은 게. 그런데 그거를 구청에서는 그렇지만 동에서는, 동에서는 또 갖다 놓죠, 거기에? 거기다 꽃나무도 심고, 봄에 되면. 합법화 식으로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요즘 최근에는 동에서도, 과거에는 무단투기 단속한다, 청소 때문에 화분을 많이 설치해서 봤는데 요즘은 동에서도 가능한 그런 화분을 놓는 거는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부 동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철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치우려고 하고 또 화분을 놓은 소유주는 치우지 못하게 하고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같은 공무원이 한쪽에는 꽃나무 심고 물 주고 하고 그걸 당연시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불법이니까, 그게 주차, 차 대지 말라는 용으로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큰 거 막 못 움직이게끔 갖다 놓으니까.
치우는 사람 있고 놓는 사람 있고 그게 좀 안 맞으니까 그건 소통을 해서, 각 동에서 치워야 빠를 거예요, 그게. 그렇죠? 도로가 차가 거의 일방통행이야, 놔버리면. 골목에 들어가면 한 대씩만 지나다니게.
그리고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가 내줍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특사경 지정받아서 활동은 하고 있는데, 사실 특사경을 저희가 도입한 이유는 노점을 단속하거나 할 때 신원파악이라든지 또 증거자료 수집이라든지 그거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실제 거부를 많이 해서 운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사경 신분으로 신분을 요구해도 거부하는 노점들이 많고요.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미래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0억 7,300만원이며, 전년도 56억 3,000만원 대비 15억 5,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기타수입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측량기준점 이전설치비 400만원. 158쪽 과징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158쪽 이행강제금입니다. 주택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0억 2,400만원, 건축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억 9,000만원.
160쪽 과태료입니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위반과태료 4,900만원, 건축과 건축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거래신고 등 위반과태료 3,500만원 및 부동산등기 위반과태료 600만원입니다.
160쪽 부담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2억 6,000만원.
16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1,600만원.
173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및 감사업무추진 300만원, 주거사업과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공공지원 용역 등 2개 보조사업 3억 3,800만원입니다. 건축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등 2개 보조사업 2,800만원, 부동산정보과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41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억 7,800만원 대비 10억 8,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주택과. 총 14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 1,000만원 대비 4억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 추진 9,800만원, 다함께 잘사는 공동주택 만들기 8억 7,700만원, 등록민간임대주택 관리 200만원,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9,000만원, 내부거래지출 4억원입니다.
다음은 464쪽 주거사업과. 총 1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18억 800만원 대비 5억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투명성 높은 공공관리 11억 7,900만원, 주거환경 개선 및 공사장 안전관리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467쪽입니다.
총 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9,500만원 대비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미래발전 도시계획 추진 5,700만원,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 300만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추진 2억 5,100만원,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구현 1억 9,7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원입니다.
470쪽 건축과입니다. 총 4억 9,100만원으로전년도 5억 7,300만원 대비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 1억 2,9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 1억 8,300만원, 건축안전 도시 형성 900만원, 공공청사 건립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300만원입니다.
474쪽 부동산정보과는 총 3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9,000만원 대비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 2,300만원, 지적관리 서비스 제공 8,800만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 2,800만원, 실용적인 도로명 주소관리 1억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미래도시국 5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 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 요구 드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박정화 현재까지는 소소하게, 그러니까 전화민원은 사실 상담 민원은 많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민원은 전화민원에 비하면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소소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크게는 집수리 사업을 현재 4건 정도 했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와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주택과장 박정화 그러니까 사전예방은 현재 건축과의 협의도 받는데 사용승인이 날 시점에, 사용승인을 할 때 서약서를 받습니다. 위반건축물을, 위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통 위반건축물의 형태가 사용승인 직후 바로 업자들이 옥상에 옥탑에 여유 공간을 테라스를 확장하거나 베란다를 확장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우리가 건축주로부터 받는 그런 활동부터 하고요.
또 현장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기초공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제동을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신축하는 데서 확장한다는 얘기잖아요? 준공 받기 전에 확장할 수 있는 거를 그전에는 보면 하수구, 전기를 다 빼놨잖아요? 그러다 보면 준공을 안 떼주니까 지금은 아예 벽을 다 쳐놓고 준공 뗀 뒤에 그 벽을 헐고 확장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전예방 활동이라는 거는 확장할 수 있는 데 가서 사전에 확장 안 한다는 서약서 같은 거를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박정화 그러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요. 마지막에 사용승인이라는 절차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에 건축과에서 서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부서와 협업관계에 있는 일인데 사용승인 직후에 바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주택과장 박정화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위반건축물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적발하지는 않아요. 요즘 형태는 사인 간에 신고 체계로 접수되는 민원을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는 차원이지, 아시겠지만 위반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위반을 다 적발하고자 한다면 광진구가 아마……,
○이동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인 간에 서로 신고를 해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는데 걸린 분은 계속 평생 과태료를 내는 거고 운 좋게 안 걸린 분은 하나도 안 내는 거고, 그게 불합리하다 이거지,
그러면 공무원은 그걸 적발해서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는,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하기도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평등하기는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적발을 하라는 게 아니고 걸린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 다 알잖아요. 실내 상가 방 들인 거, 사무실 방 들인 거, 그런 거 밖에서 봐도 도시가스 메타인가 그거 보면 다 알잖아요, 안에 안 들어가도. 위에도 그렇고, 짓고 나면.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걸리는 사람은 재수 없는 거고, 과태료 내는 거고. 그리고 평수 계산하는 것도 보면 너무 안 맞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분은 봐도 10평인데 1평으로 과태료 내고 있고, 그래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시행하고 있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안에 들어가서 측정할 수 없다고 그런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걸린 사람만 그냥 똑같이 걸려도 어떤 분은 평수로 하기 때문에 보통 1평에 한 50만원 정도 부과하나요? 그런데 10평 했어도 2평으로 내는 분 있고 5평 하고 5평 그대로 다 내는 분이 있고.
복불복이야 그냥. 재수 없으면 많이 내고 걸리고, 운 좋으면 20년, 30년도 안 하고 어차피 연말에 합법화 쪽으로 가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평수 그대로 다 나와요, 그거. 그리고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 있는데 문을 안을 열어줘서 측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고.
○주택과장 박정화 맞습니다. 저희가 면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의제기도 들어오고, 사실 금년도부터는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적어도 접수가 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1차적으로 실측이 원칙이지만 실측이 불가능할 때는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지금와서 다시 정정을 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건드리지는 못하고 올해부터 적발된 건수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부분에 물론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답변을 하겠지만 이게 초기에, 제가 8대 의원 들어왔을 때 아마 2억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2억부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게 효율성도 좋고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또 효과도 좋고 해서, 그런데 보니까 매년 조금씩 증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것하고 동일하네요?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국에서 8억은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8억, 올리는 것은 예산 사정이, 전체적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8억이라도 지키자 해서 8억도 겨우 커버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 삭감 예산 있으면 이쪽에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거든요. 공동주택관리에서 많이는 2,500만원 해주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액별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또 지원해주고 하면 효율성도 좋아서 다들 원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냐 이거죠.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그런데 우선순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전재원으로 5,400만원이 올해 최종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뭐예요?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2025년도 8억이 잡혀있었는데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서 5,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잡혀있거든요.
○장길천위원 네, 11억. 11억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이 여기 보면 자양3동 건대 동문회관 뒤편에 있는 227번지 그다음에 중곡1동 254-15번지 이 두 군데 관련된 용역비입니까?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중곡1동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양3동 227번지는 제가 89년 4월부터 27년 동안 살면서 맨날 개발하겠다, 개발하겠다 딱지 붙여서, 표현이 그렇지만 하루 자고 나면 계속 현수막 붙고 해가지고 도저히 못살아서 제가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가운데만 딱 잘라가지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5층으로 해서 잘살고 있는데, 이번에 신통으로 개발을 해놨더라고요.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네.
○장길천위원 무지하게 올랐어요. 오른 정도가 아니라 팔고 나온 걸 제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거기가 단독주택이거든요. 원래 서울시에서 개발목적으로 33평에서 35평으로 한 광신주택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그래서 지금 연립을 많이 지어놓은 상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겠나 두 가지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9월 달에 정비계획수립하고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절차를 정하면 조합설립인가가 27년 6월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을 29년 6월 달 그리고 준공을 2033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지상 49층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타시티하고 비슷하네요?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인은.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개발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자양중학교부터 이쪽에 기사거리, 먹자거리로 이렇게 도로를 개통시키려고 하면 우성1차아파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성4차 한 동짜리가 있습니다. 이번 개발 건과 같이 도로가 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거사업과에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송림식당 기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로 해갖고 이 앞전에 있던 광진구의회 쪽으로 도로를 내는 확장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227번지가 개발됨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개발 건에 편성되는 거로 초기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발계획에 신통에 보니까 그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빠졌고, 아울러 우성1단지라고 하지만 4단지라고 하는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자양중학교 그 사이에 4층짜리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은 빠졌어요.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게 도로가 형성되고 잘 돼야 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서로 협의가 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네모반듯하게 그쪽 227번지가 제대로 신통으로써 개발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빼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분은.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최초 시작 단계부터 동의 자체를 안 해가지고 뺀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애초에 우리 구에서는 거기까지 편성해서 설계도가 들어갔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처음부터 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처음부터 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돼야만 전체 모양새가 제대로 딱 나와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좀 더 효율을, 확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또 한 가지는 34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건 신규예산으로 2,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자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이게 자양하늘채베르인데요. 23년 2월에 준공해가지고 준공 시점부터 2년 이후 재건축 부담금이랑 검정수수료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의뢰를 하면 이 수수료를 납부해서, 어떤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 많이 하셨죠?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주거사업과에서 광진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 군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모아주택이라든지 조합주택 총망라해서 지역 따지지 말고 대략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현재 43개소입니다.
○위원장 추윤구 43개. 그런데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데가 광진구로 보도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추윤구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아까 처음에도 내가 칭찬을 드렸지만 민간 위주로 민간주택지를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들이 정말 맞춤형 개발을 하게끔 지적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유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43군데가 재개발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비치기를 광진구가 집값이 제일 상승률도 높았고 제일 세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빌라 같은 거 지금 공가가 없다고 한 것 같아요. 전부 팔리고 이렇게 주택, 지어진 주택이 매매 잘되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정도부터 해서 삽질을 해가지고 건축이 올라가야 되고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옛날같이 10년, 15년 길게 가면서 자꾸 거기의 정비업체가 바뀌고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날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노력하신 것은 정말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 삽질을 해서 발전 단계까지 그 과정도 잘 주거사업과에서 관리를 해서 정말 현장마다 빈틈이 없게끔 감시·감독을 잘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조합주택 같은 것은 오래돼가지고 사기성을 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전환이 될까 봐 염려가 돼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자기가 살고 있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에서 자문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지만 그것을 주민들이 알면서 또 속아서는 안 되니까 우리 주거사업과 과장님이 각별히, 팀장님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이 계셔. 우리 광진구는.
그래서 관리까지 잘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얘기를 잘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사업과장 천동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럼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이 사업은 2040광진재창조플랜을 수립하면서 4대 축·4대 권역에 대한, 미래도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웹 기반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서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계돼서 그 시스템에서 4대 축·4대 권역에 대한 개별사업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구민홍보용 사이트를 하나,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1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범서비스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40광진재창조플랜에 4대 축·4대 권역에 대한 사업도 웹기반 시스템에서 홍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필지에 대한 가상시뮬레이션, 현재에 있는 도시계획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볼륨감으로 건축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건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을 충분히 젊은 분들한테는 숙지하기가 좋은데 이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사실 좋은 정보라 하더라도 들어가서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웹 작업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개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젊은 층보다는 역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편의가 좀 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담아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번에 광진구청, 구 광진구청 자리에 원래 어린이병원이 들어오려고 돼있다가 이번에 현수막 보니까 5구역으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면 지난 세월 동안 구 광진구청 자리에 뭘 해보겠다고 계속 용역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었는데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시간만 낭비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어린이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랑 협의하고 어린이병원을 담아서 구상을 하다가 이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토부 주관의 주거재생혁신지구라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 추진을 했었고요, 25년도에는. 그런데 거기에는 선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최종 올해 말 용역이 준공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사업방식으로 LH나 SH랑 같은 공공사업방식을 할지 아니면 민간투자를 받아서 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최종안에 대해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들님들께 한번 보고회, 설명회 이런 형식으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현 우리 광진구청 청사 자리가 예전에 법원 검찰청 자리 KT 자리였지 않습니까? 다 이전해 가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 2년 내지 3년동안 방치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광진구청이 5월달에 신청사에 이전해 왔는데 구청사 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차시설에 관련된 부분만 하지 건물은 지금 다 닫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본관동하고 안전관리동인가요, 거기에 강당은 지금 사용을 하는 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두 군데는.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내년에는 아마 행정관리동하고 안전지원동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활용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전상 문제로 일단 활용 가능한 건물 우선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위원들이 구청사에 대해 어떻게 진행돼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도 알 수가 없는데 주민들은 더더욱 모를거 아닙니까? 항상 물어봐요, 저 자리에 뭐 들어오냐고.
그러면 이 앞전에 얘기했지만 어린이병원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또 그 앞전에는 주민편의시설, 수영장이든 복합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또는 주택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하니까 사실적으로 헷갈립니다. 명확한 답이 안 나오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명확한 답은 지금 의원님들께,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게 왜 결정이 안 되냐면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 재원 없이 그 땅에 주민 분들이 원하시는 용도와 구의역 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용도를 같이 넣음과 동시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SH나 LH가 들어와서 공공이 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일부 토지를 매각해서 주택을 짓고 저희가 원하는 용도를 같이 짓는 복합 용도가 될 거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민간이 원하는 용도와 저희가 원하는 용도를 같이 넣으면서, 저희 재원은 투입하지 않는, 재원을 확보하면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고 지금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 어느 정도 안이 마련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회, 설명회 이런 걸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구청사 자리 있지 않습니까? 구청사 자리 뒤편에 레미안 아파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레미안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뒤편에 세모꼴 공원이 있죠? 세모꼴 공원을 놔두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광진구청이 이전함과 동시에 보건소 건물하고 아까 얘기한 안전동 건물 그쪽 자리까지 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향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토지를 매각해서 매각된 금액을 가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한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동안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초기에 했던 사업예산 가지고는 구청사 자리하고 자양4동에 양꼬치거리 오른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자리하고 묶어가지고 한번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또 했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우형 전체 용역은 기획예산과에서 한 부분이고요. 그건 도시계획적으로 살펴본 게 아니라 용도에 대해서, 이 부지에 어떤 용도를 넣을 건지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하신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 도계획시설 공공청사니 공공청사를 어떻게 시설 변경을 해야 되며 제척 구역 내에 있는 부지이니 제척 계획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뭔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예를 들어서 연말 되고 하면 다른 데 가잖아요?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시고 하면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세월 다 가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현 구청사 자리가 2년 내지 3년동안 그냥 방치돼 있었다고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활용계획을 주민 편의시설이 되든 뭐가 되든 계획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D등급 받고 그랬으면 위험한 집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험한 주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오승한 주로 아주 위험한 사항은 아니었고 건물 균열이나 마감재 탈락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한테 유지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위에 보면 위험한 데가 많이 있어요. 오래된 건축. 막 새고 그러거든. 샜을 때는 그게 위험하잖아요? 크랙도 많이 가고 그랬을 때 그게 무너진다든가 했을 때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하는 거고요.
○이동길위원 크랙 많이 간 데가 노후 된 빌라가 많이 있어요. 저도 보면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재건축 협의가 안 되니까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어중간해서는 E등급은 안 나오더만? D등급만 나오더만요.
앞전에도 보면 여기 위험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와가지고 점검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점검차 가가지고, 너무 위험하니까 무너지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장길천위원 네.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6년도 예산이 한 4,700만원 정도 증가돼서 프로테이지로는 한 140% 정도 증가 된 거로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오승한 네.
○장길천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2025년도는 운영수당을 3시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3시간으로.
그런데 내년도 2026년도 6시간으로 기준을 바꿨는데 시간을 연장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승한 연장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시행됩니다. 시행됨에 따라서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의 상담 요청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3시간 운영하는 거를 6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다른 예산, 저희 신규사업도 급한 게 있어서 이 예산은 이번 예산 지원상 불가피해서 이거는 삭감이 됐고요.
제가 이거는 고쳤어야 하는데 아마 고친 자료가 아니고 옛날 1차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안 고치고 고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세사기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난리인데, 우리 구에서 있는 거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게 뭐 119인가? 그게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확정을 했잖아요? 바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 돈 많으면 매매해서 자가를 가지고 있지 전세 들어가지, 전세도 큰 전세는 아니더라고 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그럼 26년도에는 전혀 예산 자체를 안 잡아버렸네요?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저희도 보면 전세자금 피해결정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다른 데 임대 갔을 때 월세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또 있고 저희 주택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사실 그게 지원이 되면 저희는 중복 지원은 안 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작년에 두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한 건이 있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신고된 건 없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부동산을, 가게를 차려놓고 무등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떳다방 식으로 다니면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느 종류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그거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어쨌든 무등록자 증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 건, 작년에 두 건이 있었다매요? 그러니까 작년에 두 건 있었던 게 분류가 두 가지잖아요? 무등록이. 그냥 혼자 다니면서 매매하고, 부동산 자격증 없는 분이 그냥 무자격 부동산 업자잖아요? 그런 분이 있고. 아니면 가게를 아예 사무실을 차려놓고 등록 없이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두 번이 나온 게 어느 유형이었냐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작년에 한 거 지급했는데요 확실하게 한 번 더 해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줄었는데 앞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등록이 없는 분이 문제가 아니고 없다 보니까 너무 정상적으로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생기니까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서 줘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한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윤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