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출의건
2.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3.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의)
2.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3.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5분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진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에 그동안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대폭 줄어든 예산으로써 40만 광진구민의 진정한 복지증진을 위해 짜임새 있고 생산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사명감을 갖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로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선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9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및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세 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과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다만 상임위 심사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결특위의 심사일정은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계속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어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광장동 복지회관 수리비 400만원이 올라온 관계를 현지답사해서 결정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 점을,
○위원장 나종한   그 건은 간사가 선임 안됐기 때문에 간사를 선출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의) 
(10시18분)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선출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함께 손발을 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 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재중위원   이의 있습니다. 추천합시다. 추천해서 다득표자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최동민위원   위원장한테 맡겨줍시다.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해야 되니까.
오재중위원   한 번 해봐요, 그래도.
○위원장 나종한   오재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사선출의 건은 웬만하면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지요?  양해해 주십시오.
오재중위원   어떻게 위원장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이의가 있는데. 제 생각은 선출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그런 의견이신데 간사는 위원장 재량에 좀 맡겨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오재중위원   여러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럼.
○위원장 나종한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윤호영 위원을 간사로 지명해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윤호영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지요.
○간사 윤호영   고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열심히 가교역할을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윤호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 심사기간 동안 간사위원님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항상 상의하고 협력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 운용은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외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조례에 의하여 현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융자성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으며 사업관리기금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이 있고 복지성기금으로 광진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며 재해관련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구민회관 및 도서관의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96년도에 기금을 설치, 일반회계에서 구민회관 100억원, 도서관 35억원 계 135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21억 5,300만원으로 총 156억 5,300만원을 조성하여 도서관 건립비로 3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9년도에는 출연금 20억원 이자수입 20억 4,000만원을 조성, 도서관 건립비로 26억 6,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98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7억 2,300만원이며 13억 4,600만원을 융자하고 3억 7,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1억 6,200만원을 조성하여 예치금을 포함한 10억 3,9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98년도말 현재 조성액 2억 7,600만원이며 99년도 융자지원 가능액은 98년말 보유액 6,700만원, 99년 상환예정액 8,600만원, 이자수입액 1,700만원으로 총 1억 7,0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98년도말 5억 5,800만원이며 대여금이 4억 8,700만원을 재원으로 1억 1,000만원을 대부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에 설립하여 조성목표액은 2억원이며 98년말 현재 5,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사업계획은 조성목표를 달성한 후에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것이며 99년도에는 이월금 5,300만원, 출연금 1,0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총 7,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진구 복지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이웃과 우리구에 소속한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제휴사인 국민.비씨카드사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1억원 목표액 적립시까지 사업시행을 유보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회원 2,000명을 확보하여 300만원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재해대책기금은 이월금 포함 2억 9,500만원을 조성 수해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2억 6,800만원 지출했습니다. 99년도에는 출연금이 1억 5,200만원과 이월금 2,8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으로 1억 8,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9년도부터 3,800만원을 적립기금으로 조성하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기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등의 소요비용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98년도 3/4분기부터 후생복지비용의 지출이 금하도록 협의되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99년도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폐지하려 했으나 최근 서울특별시의 유권해석에 따라 폐지방침을 철회하고 추가로 운용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2억 1,100만원이며 99년도에는 판매대금 1억 4,000만원과 이자수입 2,000만원을 조성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등 사업비로 2억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각 기금별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사업내용은 심의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안과 연계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법 설치조례에 의하여 현재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개로써 99년도 기금조성액은 202억 9,3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12%인 21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98년도 이월액이 181억 1,800만원이며 수입은 50억 4,500만원으로 출연금이 27억원, 이자수입이 22억 400만원, 판매대금이 1억 4,000만원, 카드사 전입금이 120만원이며 지출은 28억 6,900만원으로 도서관 건립비로 26억 6,700만원을 장비구입비로 2억 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본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이어서 각 기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최동민위원   18페이지 기금지원업체 사후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후관리 철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지역경제과장 김석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각 업체에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98년 경우는 11개 업체 6억 9,000만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업체에다가 융자를 해줘서 우리가 도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 관심사항이고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최위원님 질의사항도 바로 그것인데요. 저희가 육성기금은 구금고인 상업은행에다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업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성기금을 은행에다가 맡길 때 육성기금에 대한 융자에 대한 약정서를 맺어 있습니다, 상업은행하고.
  그래서 기금을 상업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은행에서 각 업체에다가 융자해주고 받고 못받고는 은행 책임 하에, 그러니까 우리 원금과 이자는 은행에서 우리한테 채권을 확보해 주는 그런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해 준 업체에서 상환을 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동민위원   책임이 아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책으로 돈을 줬으면 조건이 좀 다른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좀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네, 좀 낮습니다. 이게 연리가 연 8%로 타금리보다 조건이 좋다고 되어 있고 1년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해가지고 업체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3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이런 업체에게 구청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육성기금을 융자를 해 주는 것 외에 다른 혜택은 없는데요, 융자를 아무 업체나 함부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첫째, 1순위를 중점관리 업체로 해가지고 동원업체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둘째 2순위는 수출업체 세 번째는 아파트형 공장, 네 번째는 유망 중소기업 이렇게 조례에 순서를 정해놓고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중소업체를 도와줄 의사가 있어서 이런 좋은 정책을 개발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를 도움을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얼 도움을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우리가 육성기금 외에도 우리 구청 신관 2층에 보면 상설전시장을 청내에 개설 해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를 하고 있고, 테크노마트 지하통로에 우리 관내 광진구 중소기업 업체 제품을 상설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장도 저희가 99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저런거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판매알선 같은 것도 해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최동민위원   판매알선도 해주고 하는 뭐가 있어야지, 관에서 아무런 책임없이 돈만 줄 수 있고 사후관리를 안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네,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도와줘야죠. 
○위원장 나종한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거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위원   네, 김선갑 위원입니다. 지금 98년도 운영내역을 보면 지금 기금예치금이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고 그러는데, 몇 년짜리로 예치를 했는지, 몇 년 예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전부다 은행은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고, 원금이나 이자에 상환일자가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여러 달이, 돈이 저희구로 모통장으로 넘어오는 달수가 다릅니다. 은행에서 넘어오는 달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 통장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통장이, 제가 알기로 7∼8개로 월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7월달에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가 저희 모통장으로 들어오면 그 돈을 우리가 낮은 이율로 보통예금으로 해놓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고금리 어떤 정기예금으로 적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적금통장이요,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게 1년짜리로 되어 있어요, 6개월 짜리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그 예치기간은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김선갑위원   본 위원이 정기예금 상품에 대해서 묻는 것은, 다른 기금과 달리 이 기금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다른 기금도 물론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중소기업기금은 현재 이 시기에 더욱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물론 과장님, 인사발령 나신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지금 정기예금에 어떻게 예치가 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밑에 계장님 안 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위원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통장이 8개로 나눠져 있고, 보통 한 1년에서, 하나의 첫 번째 통장을 예를 들면 98년 6월 2일부터 99넌 3월 2일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1년씩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예치기간이 각각 틀리다,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그리고 금리도 조금씩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김선갑위원   금리는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제일 높은 금리가 16.5%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최근에 오면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16.5% 이게 확정금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언제 가입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예치기간이 98년 6월 2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중소기업기금이 활성화 하는데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  잠깐이요. 지나간 거지만 공공시설 건립기금 금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립기금 금년에 가입한 게 10.8%로 예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거 언제 예치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9월 1일,
김선갑위원   9월 1일, 그전에 가입한거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18%.
김선갑위원   그전에는 언제 가입했어요?  최근에 가입한 게 금년 9월달이고,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제일 먼저한 게 2월달이고, 제일 나중에 한 게 4월달이고 18%까지
김선갑위원   4월달에 예치한 게 18%예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9월달에 예치한 건 10.8%구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네, 그 이후로는 전부 10.8%,
○위원장 나종한   국장님, 계속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아니예요. 과장이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 질의에는 계속 답변하실 거지요? 그렇다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만기되는 게 언제입니까? 최근에 만기될 상품이 언제예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99년 2월 17일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20억 출연하죠?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은 언제쯤 출연할 예정입니까?  기금으로 언제쯤 넘어가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지금 회기중이라도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심의해서 바로 입금을 시킬 겁니다. 
김선갑위원   금년에는 안되잖아요? 내년 언제쯤 하실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금년에 입금시킬 계획이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선갑위원   어느게 금년도 예산이예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금년에 지금 20억 자금이 와 있으니까 금년에 입금을 시킬 겁니다.
김선갑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99년도 예산을 얘기하는데, 99년 출연금을 얘기하는데 금년도에 출연을 해요?
○위원장 나종한   국장님! 답변에 성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김선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거는 연내에 입금시킬 예정이고, 내년도 거는 내년도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사정을 봐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공공시설 건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9%에서 10%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짜리가, 1년짜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현 추세가 금리하락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리보다도 더 하락될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금은 예산 외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기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니까 금리 1%만 차이가 나더라도 이자수입 차이에서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점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에 예치하실 때는 시중은행 금리와 타 금융기관 금리와 반드시 비교분석 하셔가지고 최소한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와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타 금융기관 보다 만약에 금리가 낮은 데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에 예치했을 때는 그 때는 반드시 문제를 삼겠어요. 이건 1%만 차이가 나면 150억이기 때문에 1%만 차이나도 이자수입이 작지 않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국장님!  특별히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도시가스가 민생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말썽이 많은게 도시가스입니다. 요금체계도 그렇고 또 빨리 설치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어디까지 구청에서는 책임지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지역경제과장 김석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그 기준은 100m 어떤 거리의 기준 3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고 30세대 이하일 때는 사업성 판단을 도시가스 회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어떤 각종 민원사항은 감리를 하는 도시가스 안전공사에서 상주 현장감리를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공사에 따라 어떤 도로굴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청 도로과에서 허가를 하고 우리는 전반적인 포괄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지연될 때나 요금관계, 그런 것은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그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행정력은 어떤 간접적인 행정력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간접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석근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 회사에서 불성실한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상의 그러니까 아까 3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리저리 자기네들 사업성을 핑계로 해가지고 공급을 회피한다든지 어떤 이런 불편사항을 초래할 때는 저희가 도시가스 회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네, 박유관위원입니다. 지금 광진구 내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청소행정과장 오홍균입니다. 박유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장학금을 내년도에 53명을 주는데 228명의 자녀가 해당되는 숫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네,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장학금은 기금으로 늘 조성이 되어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환경미화원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네.
박유관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액도 줄여야 될텐데 계속해서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을 플러스 하기 때문에 늘고 있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미화원은 줄고 있는 과정에서 이 장학금은 계속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인원이 39명이고, 하반기에 31명입니다. 총 98년도에 70명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상당히 줄여가지고 53명,
박유관위원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23명으로 해가지고 53명, 이거 1억 1,000만원이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5,850만원을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에 보탰습니다. 내년도에는 출연금이 보시다시피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가 있는 금액을 다시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것을 적립했다가 지급하도록,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바닥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출연금이 없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이 자료에 의하면 기금 총액이 5억 5,800만원이 나가 있고, 그것이 대학교가 졸업하고 2년 지난 후에 3년으로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박유관위원   3년이 지난 후년에 거치를 한다는,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네. 매년 상환금이 올해도 6,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3,900만원, 4,000만원 돈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우선은.
박유관위원   만일 잘 걷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상환금이 걷히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상환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박유관위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상환이 안 될 경우에 퇴직금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한   현재 그 수지는 다 맞춰서 장학금을 지불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현재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서 기금조성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박유관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70명 했는데, 이번에 53명이 해당 되는 겁니까? 60명이 되는데 3명 줄여서 53명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아닙니다. 예상해 가지고 53명치를 예상을 해 가지고,
박유관위원   예상를 해 가지고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나름대로 자녀학자금,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자금으로 나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갈 자녀가 몇 명 정도나 되는가, 거기에 비례해서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상환을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한   네, 유승주위원님!
유승주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한 가정에 학생이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전부 100% 다 받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다 주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학생수가 둘이 됐든 셋이 됐든 상관없이 다 해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박유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화원의 상당수가 지금 감소되고 있지요?  감소추세에 맞춰서 융자금이나 지급현황도 사실 감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기금이 만약에 내년에 조성 안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바닥날 수 있는 것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방금 말씀드렸듯이 2년 내지 3년 상환으로해서 계속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출연금이 없어도 돌아오는 금액가지고, 환경미화원 수도 줄고 해서, 현재로써는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갖고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출연금은 앞으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장학금은 학교성적은 불문하고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불량배로 어디 사회에 격리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이 그대로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중.고등학생은 일반급여에서 나가는 것이고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대학생, 전문대학 이상에 대해서만, 
박유관위원   대학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어느 집단에 속해 가지고 늘 사회적으로 불안을 조성한다든지 그래도 그것이 지급되나요?  그런 것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학교에서 수업료 납부통지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보고 지급하고 품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못했습니다.
최동민위원   상당히 곤란한 질의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홍균   지금 말씀드렸듯이 품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환경미화원 자녀의 품행은 파악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되지.
○위원장 나종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시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광진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재해대채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한 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먼저 마치고 세출예산안은 소관국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입니다.
  '98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후에 발생한 IMF라는 미증유의 경제적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초긴축 재정을 운용하여 왔습니다.
  예산의 운용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의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등 거래의 격감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징수실적이 낮아져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줄어듦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1,001억 200만원 중 조정교부금이 449억 6,000만원으로써 우리구 세입에서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15%인 67억 7,600만원을 감액한 377억 2,000만원으로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줄어드는 세입에 대처하는 방안은 세입확충이나 지출축소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세입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줄어드는 세입에 상응하여 세출을 줄이는 감축예산 즉 실행예산을 운용하고 이를 제1회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업무추진비 30%, 국외여비 60%, 여비, 급량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비를 20% 이상 절감하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의 유보로 69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또한 조정교부금 추가감소에 따라 세출규모를 삭감조정한 것으로 사업의 시행시기를 재조정하여 경로당, 어린이집, 동청사 신축부지매입 유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및 공사구간을 축소하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급량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적 비용만 계상하는 등 45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증가에 대비한 수당 3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9억 9,100만원, 추가퇴직에 대비한 예비비 7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500만원 등 증액요인 24억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69억 4,100만원을 감액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요인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3억원을 확보하여 10월초에 지급한 바 있으며 10월초에 환경미화원이 25명이라는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퇴직하여 퇴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제2회 추경시 확보한 예비비 4억원을 사용하고 김포매립지 부담금 3억 2,100만원 및 규격봉투 제작비 잔액 2억 9,000만원을 전용, 같은 과목인 임금에서 6억 3,900만원을 지급하여 12월 임금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요인은 부족한 명예퇴직 수당의 보전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년단축과 구조조정 등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97년도 1명에 불과하였던 명예퇴직자가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31명으로 전년보다 급증하여 금년 명예퇴직수당 소요액은 9억 9,1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1억 3,500만원, 제2회 추경편성액 명예퇴직수당 3억원 및 예비비 확보액 3억원으로 3억 500만원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의 특이한 사항은 내부전입금을 5억 4,4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소요되는 운영비와 주차단속원 관련경비만을 특별회계에 계상하고 기타 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왔습니다.
  회계별 경비를 독립채산방식으로 전환하여 그에 상당하는 경비를 특별회계는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는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에서 과년도 수입을 3억 100만원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6억 5,1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임대수입은 중곡3동 경로당 1,600만원, 노인회관 2,500만원이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5억 5,40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유료광고 800만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제설대책 2,800만원을 간주처리하고 보통교부금은 서울시 교부결정액보다 28억 2,5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여건상 9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제14차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 제19차 방독면 구입까지의 간주처리한 금액은 3억 1,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병무행정 운영비로 4,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보조금은 생활보호자 생계보조, 교통수당, 노령연금 등에 1억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및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였고 명예퇴직 등 수당부족분 3억 2,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 9,900만원, 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1,800만원, 생활보호자 생계보조 5,700만원,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보조 1억 5,600만원 및 간주처리로 3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의료비로 간주처리한 3억 9,800만원, 주민소득지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에 의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감액 5,0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비 5억 5,400만원 감액,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5억 5,400만원을 신설하여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은 96년도부터 광장동 112, 113번지에 걸쳐 부지 1,058평에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1,525평의 규모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총액은 198억 4,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부지매입 계약액 69억 3,000만원이며 이자를 포함한 총액은 84억 8,900만원으로서 매년 원금 6억 9,300만원과 이자 5%를 포함하여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건축공사비는 87억 700만원으로 97년 설계하여 97년 8월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였으며 97년 10월 1차분 건축공사를 계약하였고 현재 지하 골조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내 지상1층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설치비가 5억 6,400만원, 장비 및 집기구입비 5억원, 장서구입비 15억 8,600만원입니다.
  비용의 재원은 96년도에 서울특별시 보조금에서 35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의 하나로 서울특별시에서 조성.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40억원을 차입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투융자기금의 사용용도는 구.동청사, 구민회관 등 자치구 영선사업 소요비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상환하고 연리 7%이나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3%를 이자차액 보전하게 되어 우리구의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4%입니다.
  지방채의 발행절차는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발행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공공도서관의 차질없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에 10억 500만원을 출연하고 29억 9,500만원은 시설비로 하여 계약과 공사기간이 연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9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 비용 중 연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2억원은 99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건립에 따른 차질없는 재원조달과 아울러 원활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98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0억 3,500만원의 0.2%인 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치구세는 3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과년도 수입이 감소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6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0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6,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9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3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4,600만원 감소한 반면 시비보조금에서 4억 3,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로 인하여 지방채 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00억 3,500만원보다 0.2%인 2억 600만원이 감소한 898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8,7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4,200만원, 사회보장비는 2억 1,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는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2억 5,100만원, 교통관리비는 4,2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3,300만원, 제지출금은 5,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33억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액 제출로 인하여 일반행정비가 40억원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출연금이 10억 5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 29억 9,500만원 전액과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3억 9,000만원 중 2억원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인건비 등 필수경비 확보와 줄어드는 세입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예산액 감액, 결손이 예상되는 과년도 구세를 감액하고 시에서 통보받은 보통교부금 및 보조금 차액 등을 정리한 감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본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전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배부해 드린 페이지별 심사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3페이지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위원   위원장님!  23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수입입니다. 제3회 추경시 과년도 지방세 수입을 15%나 삭감하였는데 그 동안의 예산편성에 세입예산액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니었던가?하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종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광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우리 체납분을 좀 징수를 많이 해보겠다는 의욕을 앞세워서 좀 과다계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 3년간의 목표치를 조사해 보니까 13%에서 15% 정도를 우리가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시에 과다부분을 좀 원상복귀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김광일위원   네.
최동민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던 10페이지 예비비는 33억 100만원 변동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검토보고한 세출추경안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이,
최동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했지만 이것이 33억 100만원이 변동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예비비는 변동이 없다 그말입니다. 예비비는 더 이상 확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변동을 안시킨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그 동안에 쓴 것도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쓴 것은 있습니다. 실업대책비도 쓰고 이번 수해 때 수해대책기금도 쓰고 계속 씁니다.
최동민위원   변동이 없다고 되어있길래.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이번 3회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변동이 없다 그말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주위원님!
유승주위원   좀전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또 있었지요?
  재정투융자기금 40억원을 시로부터 기금을 받아오기로 했다는데 이것이 영선사업에만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립도서관의 총 건축비와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 그리고 또 향후 투입될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결국은 투융자기금을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구의 재정이 건전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네, 유승주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의 소요예산은 198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8년도까지 소요액이 198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84억 8,200만원이고, 건설비용이 87억입니다. 87억인데, 금년도에 집행액은 18억 3,700만원입니다. 연차적으로 3년차로 나눠서 하는 공사입니다. 
유승주위원   여기 집행액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아니 18억은 공사대금입니다. 
유승주위원   건설비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시비인데, 5개년으로 연차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억의 차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지금 IMF 사태로 인한 세수가 상당히 결함이 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상당히 세입의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관한, 행자부에서 각 시도의 지방자치의 어려운,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진구에서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라는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금은 구나, 동청사, 구민회관등, 자치구 영선사업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200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각 구에서 처음에는 상당한 지원이 많았습니다만 이 조건이 까다로와서 조건에 맞는 7개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7개 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일 많은 구가 성북구청이 80억이고, 우리구가 40억입니다. 40억이 3개 구고, 다른 구는 17억, 18억해서 7개 구인데, 이것은 연리가 7%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런데 연리 7% 중에서 3%는 시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연리 4%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은 빌려와 가지고 일반은행에 예치를 해놔도 수익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선 영선사업에, 우리가 영선사업도 매년 대지대금을 시에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연리 4% 정도의 금리로써 빌려온 것은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시에서 우리가 연부상환하는 것도 이자가 감안이 되어서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조건은 다 알고 있지만 연리 6% 내지 8%는 시에 대지도 그렇게 이자를 부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이 40억을 빌려와서 사용한 데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구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도서관에 현재 공정율은 몇 %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지금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현재 1층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18억이 투입됐다고 그랬죠?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69억 정도가 앞으로 남아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준공은 언제할 예정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원래 내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99년 연말이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네, 그런데 공정에 따라서, 지난번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송수관이 큰 대형 송수관이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반 굴착공사 할 때에 지장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하고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가 조금 몇 달 지연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우리구에 예산집행 계획을 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실행예산을 2차례에 걸쳐서 편성을 했으면서도, 결국은 시로부터 투.융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꼭 그렇게는 판단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연말에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조치를 하다보니까 3회 추경에 그것도 수정안으로 올려놓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늦은거지, 우리가 액션을 늦게 취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최초에 98년 12월 4일날 행자부에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했죠?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아니죠, 이게 추진일정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2월 4일날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나지도 않았습니다. 승인나지 않고 우리가 의회에서 빨리 예산을 같이 통과시켜서 같이 지금 일정이 시간이 없어서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승인신청도 못받고,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이것은 내락은 된 겁니다. 정식공문은 안 왔다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절차를 밟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주위원   어차피 이건 내년 재정계획에 있어서는 투.융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우리구가?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그러면 보탬이 되는 거죠.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차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예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아까 일반 금리로 예치를 했을 때 6% 이상 확보하니까 이자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아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받아서 사용처가 없으면 은행에, 일반은행에 예치를 해도 플러스다 그런 뜻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애매하게 들리는 것은 재정운영이 건전하지 못하지 않느냐, 어차피 내년도에…….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세수를 지금 잘 거둬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거지,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융자금 얻어서 사업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조금 전에 김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3차 추경까지 와서 결국은 징수비율을 낮춘 것은 결손처리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를 낮춰서 추경에 편성한 것은 부구청장께서 각종 체납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독려하고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 과에서는 진도율 100%를 넘는 과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주 평균에 형편없이 모자라는 그런 과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패널티, 인센티브에 반대하는 패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유승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 세목별 수수료나 사용료나 다 악성체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 안 걷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국가나, 시나, 구나, 지금 여러 가지 정상적이 아닌 경제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 상태 같으면 그런 말씀이 가능하지만 금년같은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은 과거와 같은 좋은 경제시절 보다 더 좋은 체납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34%로 할 때는 이런 IMF를 예상치 못한 예산편성이었고, 현재는 실적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예상하고 실적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종한   유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동민위원   질의 있습니다. 98년도 3회 세입세출 추경안 예산안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6,100만원이 증가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입입니까?  이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얼마요, 임시적 세외수입 내부전입금 말씀입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공무원 경비 5억 5,400만원을 내부전입금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 단속원 인건비만 특별회계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경비로, 그런데 일반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에 관련되는 모든 일반 공무원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출하게 하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5억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키고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전출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이 되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은 세입상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수입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수입이죠.
최동민위원   증가분이지?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들어오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나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부전입금 아닙니까?
최동민위원   그래서 수입이라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임시적 세외수입전입금 내부전입금,
최동민위원   계정만 바꿔주는 거죠. 그래도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여기서 그렇게 수입이라고 표시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광일위원   중곡3동 경로당 임대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곡3동 경로당은 어떤 분이 임대를 했으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사용용도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공무원 경비가 5억 4,000만원입니다. 거기는 특별회계 설치조례상 법적하자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김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두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공무원 경비, 그것은 법률검토와 시의 자문까지 받아서 조치한 겁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 같은 데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없애 버렸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한 100억이 있는데, 일반회계로는 전입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를 아예 합해 버렸습니다. 그런 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내부 전입하는 것은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곡3동 경로당 수입은 관련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가정복지과장 김동환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곡3동 경로당 임대는 지하1층하고 지상 1층하고 합해 가지고 1,640만원에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지하는 창고로 쓰고 있고 1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임대, 임차인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지하하고 1층을 다 쓰고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몇 평입니까? 지하하고 1층하고 합해서,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광일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계산도 안하고 무조건 1,640만원이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받고,
김광일위원   감정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감정평가기관,
김광일위원   임대하는데 감정평가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네, 두 군데…….
김광일위원   임대하면서 감정평가를 받아가면서 임대했다는 얘기는 저도 조그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는 안해 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최동민위원   감정평가비는 얼마나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평가비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최동민위원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자료를 지금 제가,
최동민위원   과장이 몇 평인지 모르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부동산 몇 집에만 물어보면 되는데, 왜 돈을 주고 평가를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광일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물같은 것은 누가 연결되어 가지고 좀 싸게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느 선에서 맞게끔 구청에서도 다 임대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주위에 비례하지 않고 너무 싸게 해도 안되고, 너무 비싸게 해도 안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일위원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부지를 5년 연부로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계약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서관 시설비로 금년도에 18억 투자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얼마 투자되었는지, 토지매입비는 얼마고, 세 번째는 투.융자기금이 시청에서 12월 5일날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계에 금액과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정확한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고, 투.융자기금이 왜 늦어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의 행정과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그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이 늦게 취해진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연처리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12월 5일날 왔죠, 시청에서 12월 5일날 왔죠?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12월 5일날자죠.
김선갑위원    그러면 상임위 기간에 상임위에 회부가 됐어야지,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아닙니다. 그것이 공문이 온다고 해서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소의 준비기간이,
김선갑위원    융자기금을 신청을 할 때는 이미 검토가 다 이뤄진 상황에서 신청한 것 아니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아닙니다. 
김선갑위원   그 때부터 검토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아니 재정 투.융자기금을 자치단체에 보내준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식공문으로 우리가 접수를 해서 그 때부터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 직원들이 지연시킨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새 구에 예산관계로 바빠서 그렇죠, 전혀 행정적으로 지연시켰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시청에서 융자계획 통보는 12월 3일날 했고, 내시는 12월 5일날 했어요. 융자기금 신청했을 때는 사전검토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이틀이면 다 절차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기간 중에 회부가 됐어야죠. 그 늦어진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른 말씀 하실 게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부지매매를 97년도 12월에 했습니까?  계약을,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시유지는 97년 12월 12일 10년 연부취득입니다.
김선갑위원   기공식은 10월달에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매계약도 하지 않고 기공식을 먼저 했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주관 안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납니다만  
김선갑위원   매매계약도 하지 않고 기공식을 먼저,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그것은 사전에 시와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면 시에 승낙만 받으면 매매계약은 차후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금년도 시설비 18억이 투자됐다고 그랬죠?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잠깐, 예산과장님 거기 있으니까 같이 답변하세요. 지금 기 투자액이 93억이예요. 그런데 97년 12월달에 10년 연부로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84억이라서 토지매입비도 얼마 안들어갔을 때고, 시설비 금년도 18억 들어갔으면 얼마 안될텐데 어떻게 93억이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발주총액을 표시해 놔서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김선갑위원   어떤 발주총액을 얘기해요?  총 소요는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98억이죠?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네, 맞습니다. 토지매입비가 84억 8,900만원이고 건설비가 8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기 투자가 9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 잘못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여기에 재원조달계획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김선갑위원   아니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93억 투자했다는 것은 우리구에서 방침을 받을 때 재원조달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55억, 97년도 35억, 98년도 2억해서 93억 한다는 그 조달계획입니다. 
김선갑위원   이게 조달계획이 아니구요?  조달계획이 어떻게 기 투자가 잘못 적시될 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이 자료는 오후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위원장 나종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회의중지)
(14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8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까지와 41페이지 중간부터 43페이지 상단까지의 공보업무소관과 93페이지 제지출금 및 추가로 심사 회부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최동민위원   39쪽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퇴직했는데,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지금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 1,8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동민위원   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명예퇴직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약 9억원의 명예퇴직금이 금년 현재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이 퇴직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한 자가 명예퇴직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8년 11월말 현재까지 지급한 명예퇴직은 27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원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억 2,481만원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이 현재 3억 1,800만원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27명이 나갔어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명예퇴직이 불과 2∼3명에 손꼽을 정도인데 금년 들어와서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특히 내년 상황도 상당히 명예퇴직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오재중위원   그중에서도 환경미화원이 많이 퇴직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가면 오히려 지금보다 퇴직금이 더 적어서 미리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잘 파악하셨습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그 동안에 우리가 인건비를 좀 삭감하는 차원에서 내보내 주고 싶었어도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손댈 수 없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년이 노조에서 57세로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년이 지금 단축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은 수당이 퇴직금에 합산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지금 수당이 줄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65명이 금년들어서 퇴직했습니다.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간사 윤호영   43페이지 관급자재 구매로 해가지고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시에서 내려온 돈을 우리가 다 2억을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17차 간주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공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41페이지 공공근로자 인건비 제14차 간주처리,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이것도 시에서 지원 내려온 돈이 3,200만원인데요,
추윤구위원   3,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공공근로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이따가 지역경제과 하실 때 하십시오.
추윤구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부터 5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기타 포상금은 무슨 포상금입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재무과장 이윤덕입니다.
  기타 포상금은 국.공유지의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했을 때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오재중위원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네. 이것은 시비예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출하는 것입니다.
오재중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 350만원이나 돼요?
○재무과장 이윤덕   이것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재중위원   받아들인 금액분의?
○재무과장 이윤덕   네, 1% 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재중위원   이걸 받는 해당 공무원은 누구예요?
○재무과장 이윤덕   재무과 직원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말이 무슨 말이에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알고 하는 사실을 받는 것인데 무슨 포상급이에요?  없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것은 포상금이 될 지 몰라도.
○재무과장 이윤덕   체납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공무원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포상금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이윤덕   체납된 세입금을 징수했을 때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최동민위원   잘못 됐네. 공무원이 정당하게 받는 돈을 포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윤덕   시도 있도 구도 있고 이것은 다 지급조례에 의해서 시에서도 지급하고 이 돈은 시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 세입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공무원이 정당하게 받는 돈을 포상금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당하게 점용료를 안내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기서 내 보낸 돈을,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아요?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조례 자체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정할 테니까. 상충된 면은 있지요?
○재무과장 이윤덕   그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 별도의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중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사기진작과 또는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서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포상금을 받고 더 잘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더 잘하게 됩니다.
○위원장 나종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재중위원   일반수용비에서 군자동 노인종합복지관 국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 시사업인데 어떻게 구에서,
○재무과장 이윤덕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8,300만원 시비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제로 되어 있고 시 8,300만원, 구 1,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비보조금 8,300만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을 감정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유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시유지 재산관리가 무단점유 해가지고 과세하셨는데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십니까?  52페이지 중간.
○재무과장 이윤덕   점유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점용시기를 기준으로해서 부과하는데 1년치를 부과하는 것은 대개 그 다음 해 3월 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예를 들겠는데 건물을 81년도에 지었는데 무단점유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부과통지서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그 이전에는 점용사실을 포착 못했기 때문에,
박유관위원   아니, 광진구청에서 허가 내주고 준공이 떨어진 건물인데 준공 떨어지고 허가 내준 건물을 이제 와서 무단점용으로해서 부과하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설계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구청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건축과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국.공유지 지상에다가 허가난 건물이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담장안에 일부가 국.공유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유관위원   도시계획을 69년도 완료했어요. 중곡지역에 도시계획을 69년도에 완료했는데 80년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허가나 준공도 났는데 이제 와서 국.공유지 점유라고 해서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요?
○재무과장 이윤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용사실을 확인이 덜 됐기 때문에……,
박유관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항측이라든가 점용확인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항측가지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유자별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도면화사업에 의해서 그것이 적출되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부과된 것 같습니다.
박유관위원   도면화 사업을 이번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96년도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도면화사업은 측량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지적과에서 측량을 했었습니다. 관내 전체를 다시 측량했었습니다.
박유관위원   더 할말이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법에 보면 점유의사 20년 되어서 아무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못해서 20년 넘어서 빼앗긴 토지 같은 것은 시유지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한 판례가 92년, 93년경에 20년 이상 점용의사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민법 규정에 의해서 시효취득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점유의사가 주인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점유해 왔으면 그것은 20년이 넘었더라도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판례가 나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입증책임은 지주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딸린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윤덕   입증책임은 관청에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구유지를 시효에 의해서 뺏긴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윤덕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1심에서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것이 변경이 됐지요, 중간에?
최동민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나종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 중간까지, 43페이지 하단부터 46페이지 상단까지 그리고 49페이지 하단부터 51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은 37페이지 중간부터 39페이지 상단까지와 49페이지 상단부터 49페이지 하단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유승주 위원입니다. 38쪽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주민전산교육 강사수당에 9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산교육이 실시됐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영기입니다.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원래는 주민전산교육이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이 주민전산교육을 타구에서 몇 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구도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처음 상반기 5월에 한 번, 선거 한 2개월 전까지만 컴퓨터교실을 교육실시하는 것이 허락됐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한 번 실시했고 그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추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때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8월부터는 매월 지금도 12월달, 주민전산교육은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1회 교육할 때마다 예산이 얼마씩 소요되지요?  당초 기정예산에 이것이 전부 강사수당입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얼마씩이에요?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강사수당이 지금 4일 과정에 총 8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1시간 기본료가 5만원이고 추가적으로 1시간에 3만원씩 더해집니다. 그래서 8만원씩×4 하면 한 번 과정이 32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1시간에 5만원이라고요?  그럼 2시간 1회 4일 과정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총 8시간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3만원씩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아닙니다. 하루 기준으로 잡아서 하루에 2시간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2시간 가운데 1시간 기본수당이 5만원이고 지금 보통 2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1시간 분에 대해서 3만원 추가해서 하루에 8만원씩 그래서 4일 과정으로 32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8월부터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지금 5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5개월이요?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네.
유승주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될 수 있겠네요?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나머지는 다 지출이 된 거죠?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내년도에도 지금 매월 1회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리고 관.학 연계 사업으로 해서 건국대학교하고 특히 방학기간 중에 주민들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1회씩, 그러니까 방학기간에 주민 한 번, 어린이 한 번 이렇게 해서 2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승주위원   1회 할 때마다 주민이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지금은 30명씩 받고 있습니다. 각 동 별로 2명씩 우선적으로 접수한 분에 한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선착순으로요?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2명씩 30명,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네. 금년도 여름방학 중에 건국대학교하고도 컴퓨터교실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때는 50명을 교육.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오재중위원   홍보용으로 플래카드를 건 일도 있었죠?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네, 건국대학교하고 할 때는 했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교육을 할 때는 지금까지 아차산 메아리나 각종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플래카드를 본 일이 있는데,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플래카드는 아마 건국대학교하고 했을 때일 겁니다. 매월 실시하는 주부 컴퓨터교실은 플래카드를 게첨하지 않습니다. 
오재중위원   인원이 많은데, 
○위원장 나종한   과장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어제 말씀하신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조치 한 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죠?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정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문화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부터 43페이지 상단까지와, 46페이지 상단부터 49페이지 상단 첫째줄까지, 111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부터 74페이지 하단까지, 그리고 99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 나종한   요약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특별 월동대책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특별 월동대책비 지급액이 당초 1인당 9만 2,000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 지급 지침 변경으로 추가로 3만 5,000원씩 더 지급을 하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급대상자 1,123명에 대한 부족액 2,39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7년도 작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284만원 중에서 부족분 1,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액 발생 사유는 결산시에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는 과정에서 1,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이것은 추후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메모를 하셔 가지고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 한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부터 60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하단부터 60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부터 63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상단부터 76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되니까 다음에 지적과인데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지적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부터 64페이지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상단부터 82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단부터 64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기섭위원   저, 하수과장님!  잘못된 느낌이 들어요. 준설예산은 집행이 이미 완료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나종한   몇 페이지예요?
김기섭위원    64페이지입니다. 
○하수과장 김성모   하수과장 김성모입니다.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하수도 준설 예산 6억 5,000만원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된 거는 안되는 걸로, 
김기섭위원   잘못된 거죠?
○하수과장 김성모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상단에시설비에 유지보수 예산에 금년도 7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 6,000만원만 감액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기섭위원   시설비에서 6,000만원 감액을 해도 괜찮은거죠?
○하수과장 김성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앞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4페이지 중간부터 84페이지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2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페이지 중간부터 58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어제 보건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거론했던 문제인데 58페이지 일반운영비 의료비 중에서 의료비 예방접종비가 1,155만원이 삭감되었죠?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513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인쇄과정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인쇄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려야죠?
○보건소장 문인홍   제가 할건 아니죠.
유승주위원   기획공보과장님!
○위원장 나종한   이거 인쇄가 다 됐으면 보건소 소관이면…….
유승주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잠깐 발언대에 나오세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유승주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밤샘작업을 감액을 시켜야 될 것을 증액을 시켜놓은 것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기 건강관리과에는 현재 감액된 부분이 결국은 현재 641만 8,000원이 감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의료비에서 결국은 증액된 513만 2,000원하고 감액된 1,155만원하고 계산한 결과 641만 8,000원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안 추경안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유승주위원   어떻게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그것은 죄송하지만…….
오재중위원   증액, 삭감에 따라서 전체가 다 틀려져 버려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건강관리과장님!
○위원장 나종한   공무원은 예산안 책자 만들 때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에서 1,15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B형 간염 백신을 더 이상 추가로 접종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 도착한 것이, 보건소에서 결재한 것이 2월 27일입니다. 그럼 2월 27일이면 지금 10개월 전인데 지금까지 3차 추경이 들어올 때까지 여태까지 감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봄경에 그런 지시공문이 왔다고 했는데 2월달에도 쭉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현재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청의 예산사정이 어렵고 또 그런 가운데 저희가 쭉 사업을 전개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인원이 이 돈을 가지고 접종을 다 하기는 좀 많고 그래서 절감하는 예산에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에 얼마든지 예측해서 추경에 감액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추경이 감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짐작하셔서 재정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게 하든지 그런 협조가 필요한데 3차 추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위원장 나종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건강관리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부터 59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각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강남구와 우리 광진구의 차이점을 모신문에서 보도했다는데 혹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론 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종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재원이 마련되면 이번 추경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나종한   기획재정국장님!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추경하면서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왔는데, 몇 일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타구에 강남구 같은 데는 재정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100% 아마 수령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현재 우리 예산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총의로써 우리 구청장에게 일임해 주신다면 연말에 한 3, 4일 두고 결산을 해보고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라도 전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될 것은 아니고, 또 넣으면 더 좋은데 그것은 혹시 결손이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총의로써 구청장에게 일임해 주신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계수조정을 좀 더 해보고 연말에 자금이 허용하는 한 우리 직원들에게 얼마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현재 우리구 직원들이 연가보상을 보통 20일 했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법적 한도가 20일입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신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내년도 예산에는 넣어놨습니다. 10일분 넣어놨습니다.
박유관위원   알겠습니다. 10일 넣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전액 금년에는 하반기 들어서 삭감했는데 내년에는 10일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그런데 금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유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이 심사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너무 없다 보니까 어제 신문보도를 봤을 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우리 광진구만이 유난히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참 우리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사랑하는 입장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말씀대로 연말에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연말에 여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해주는 것으로,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답변 드린다면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결의로써 건의하는 형식으로 한 번 해주시면 저희들 힘을 받아서 청장님께 건의해서 우리가 5일분을 한다면 1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10일이면 3억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예비비가 1억 6, 7,000만원이 있는데 혹시 그동안 20일 동안 남았는데 그동안 돌발적인 일이 생기면 어렵고 현재 상태로는 그것 가지고 5일 정도는 예산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금 지급문제는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부하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이것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회의중지)
(15시38분계속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사담당주사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고달프지만 확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도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강선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총 6건에 1억 5,978만 3,000원이며 감액되는 부분은 6건에 1억 5,9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계수조정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구청장을 대리한 예산편성 담당국장이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조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98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산회)

○출석위원 13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32인
기 획 재 정 국 장신수목
행 정 관 리 국 장권혁모
생 활 복 지 국 장강수웅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송선국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권도영
기 획 공 보 과 장김성현
재   무   과   장이윤덕
세  무  1  과  장구자선
세  무  2  과  장이미령
총   무   과   장박영준
민 원 정 보 과 장이영기
사 회 문 화 과 장윤갑섭
민  방  위  과 장김진은
가 정 복 지 과 장김동환
지 역 경 제 과 장김석근
환 경 위 생 과 장이기석
청 소 행 정 과 장오홍균
주   택   과   장조철호
도 시 개 발 과 장김정배
건   축   과   장황인무
지   적   과   장최강섭
건 설 관 리 과 장박주경
도   로   과   장송인록
하   수   과   장김성모
교 통 행 정 과 장박병국
교 통 지 도 과 장김진년
보 건 행 정 과 장정정순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허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