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 00분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피 신청 허가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피 신청 허가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3분개의)
○위원장 고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상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지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만큼 심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주요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피 신청 허가의 건 
(10시15분)
○위원장 고상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피신청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희 위원의 스마트정보과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피신청 허가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허가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기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고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운용 기금은 총 14개이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091억원으로 금년 대비 9.96%인 120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310억 6,500만원, 공무원생활안정기금 2억 4,700만원, 고향사랑기금 2억 8,7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166억 6,600만원, 통합계정 308억 2,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포함하여 총 65억 4,600만원입니다.
  광진구장학기금 78억 6,300만원, 자활기금 14억 5,9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8,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200만원 포함하여 총 44억 5,400만원,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7억 4,5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3,500만원, 주거안정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포함하여 총 11억 4,2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52억 2,800만원,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9억 2,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 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수립하고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상순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행 최건   의안번호 2432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13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대상 기금 2건 중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연식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오정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고향사랑기금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내년도 지출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산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지금까지는 기금을 그냥 쌓아만 놓고 사업을 하지 않다가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이 기금이 2억 정도 될 걸로 보여져서 이제는 사업 시작해도 될 것 같아서 조금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금 운용하는데 필요한 답례품비나 전산유지관리비 그런 것도 기금에서 편성을 하고, 저희 기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나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예산과 그리고 효행장려사업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사업계획 세웠습니다. 
김강산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 편성률이 0%였던 이유가 자금이 없었군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좀 축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올해 준비가 돼서 내년에 실시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 계정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개로 지금 나눠져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애덕   네. 
장길천위원   나누게 된 계기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애덕   저희가 금년까지는 재정안정화 계정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목적으로 해 가지고요, 2026년도에 통합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계정 하나 계정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부분을…….
○기획예산과장 김애덕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으로 공동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좀 극대화하고자 통합계정을 신설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 계정에 보면 도시철도 지하화사업기금 전출 해서 한 5,0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애덕   저희가 지난번 정례회 때 도시철도안정화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자금 전출을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애덕   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개가 묶여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질의를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아니요. 다음 순서가 있긴 있으니까,  
장길천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고상순   다음에 하시죠.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통합계정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26년도부터 지금 308억 정도의 기금 조성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애덕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광진구에서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축이 된다고 하면 예산 자체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애덕   저희가 내년도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소아청소년부지 공영주차장 건립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내년까지 설계하는데 한 18억 정도가 소요되고, 최종적으로 완공 해서 준공은 한 2029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300억을 운용함도 주차장 건설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길천위원   그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애덕   네. 그리고 저희가 300억을 통합계정으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설계가,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공사금액이 확정되면 저희가 300억 중에서 150억은 2027년에 상환 예정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참고적으로 금년도 2025년도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예산 지출로 빼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애덕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생소비쿠폰으로 해가지고 86억 정도가 안정화기금에서 전출했다가 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160억 정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세분화를 시켜놨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애덕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미회수 채권이 116억 정도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네,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확인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그거는 대출 실행에 따른 재회수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부실채권 관리나 정리, 계획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정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부실채권은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고 저희가 비융자성으로 나가는 특별융자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형태로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네. 
김강산위원   그럼 지금 부실채권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8일부터 소관 부서가 아동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진구장학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심사대상 기금 2건 중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혜진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형권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여기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도로에다가 하고 무분별하게 돼있는 거는 다 철거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분을 많이 줄이셨어요. 기존에 많이 정비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400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1,400만원을 줄였는데요. 사실 줄인 이유는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점점, 사실 정비가 완료된 거는 아니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1,000만원 정도도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부과하는 건수에 맞춰서 올해 1,400으로 줄였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의 현실화를 반영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기존에 불법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정비가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현실화에 맞춘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대부분 저희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좀 부과하고 있고요.
  과태료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 현수막 실제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은 현수막을 붙인 상대를 알아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수막, 
신진호위원   과태료는 당연히 이해가 됐는데 이행강제금이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이행강제금은, 
신진호위원   그 부분도 많이, 그전 것들이 많이 정비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게 없으니까 지금 줄이신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1,000만원 같은 금액으로 갔고요.
  이행강제금은 실제로 저희가 올해도 부과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같잖아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신진호위원   그럼 사실 이행강제금은 불법이니까 철거하라고 다시 부과하는 건데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게 아니라 철거 권유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부서에서?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신진호위원   철거 권유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이행강제금을 부하기 전에 저희가 계도하고 계도가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요.
  실제로 이행강제금 때문에 자진정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정비를 끝까지 안 하시는 광고주한테는 저희가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올해도 1,5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올해와 내년도가 같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저희가 발견해서 적출하는 건수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올해가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1,500만원을 부과했고요, 저희가 평균 잡아서 1,0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거는 평균 값이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에 대하여 주택과 소관 주거안정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화 주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주거안정기금 같은 경우 수입인지, 예금 이자수입도 있겠지만 이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국고환수비 비중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평균적으로 있나요, 지금? 
○주택과장 박정화   죄송합니다. 질문을……,
신진호위원   그 부분이 있나요? 
○주택과장 박정화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주거안정기금을 설치를 했고 개발부담금 8억을 기금으로 저희가 한 거죠. 
신진호위원   올해는 지금 4억이잖아요. 
○주택과장 박정화   네.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신진호위원   네. 전입금인 것만.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당장에 개발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잡고 계신 거예요? 
○주택과장 박정화   향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워낙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분간은 개발부담금이 없더라고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금 자체가, 
○주택과장 박정화   앞으로 3년간은 예상되는 개발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계획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조성 자체가 이자수입 보다는 올해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수익이 더 많아야 되는 게 맞는데, 
○주택과장 박정화   그렇죠. 
신진호위원   당분간은 없다는 거죠? 
○주택과장 박정화   네. 당분간 3년까지는 현재 개발부담금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나중에 개발부담금이 많아지면 기금이 대폭 증가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정화   그렇겠죠. 
신진호위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정화   그거는 저희가 개발사업이라든지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사업들이 그 시점에 가서 어떤 식으로 종료가 될지, 사용승인이라든지 그럴 때 조건부로 개발부담금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3년 이내로는 사용승인 나거나 준공 예정인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3년까지는 추가적으로 부담금 쪽으로 기금이 형성될 계획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부담금이 확 늘어날 수도 있겠죠. 
신진호위원   장기적으로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하여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직무대리이신 방호익 도로굴착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이 도로를 어떻게 하다보면, 하수구 통신 다 젖히면 누더기가 되잖아요, 도로가.
  그러다 보면 욕먹고 하는 거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임시로 급하다 보니까 파헤치겠지만 임시로 해 놓으니까 도로사정이 안 좋으면 거기만 하기도 그렇고, 그러다보면 1차적으로 또 하죠.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도로는? 전반적인 거.
○도로과장직무대리 방호익   도로는 보통 정비한 날로부터 차도는 3년이고 보도는 2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2년?
○도로과장직무대리 방호익   네네.
이동길위원   자주 하네요. 그런데 이거를 통신이나 하수 이런 거 매년 반복돼서 해가지고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파헤치고 그게 다지기를 덜 하니까 또 꺼지면 비오면 물이 차니까 또 더 심화되고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바로바로 거기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같이 한다든가 급해서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직무대리 방호익   그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긴급 누수가 있습니다. 하수도도 긴급 누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하고 복구를 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 좀 괜찮을 건데 임시로 해놓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도로과에서 지저분하면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면 맨날 도로포장한다 소리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마다 하니까 당연히 하는 게 아니고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하는 방향은 없을까요?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도로과장직무대리 방호익   앞으로, 소규모 굴착이 1.2, 1.2인인데요, 그걸 포장할 적에는 좀 약간 확대해 가지고 넓게 좀 포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주민들한테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잘한다는 얘기 들어야지. 주민들은 또 도로 막아놓으면 피해가 많고.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호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 심사와 연계되므로 본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고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 건제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금일은 담당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의 총규모는 25년 대비 335억원 증가한 8,537억원이며, 일반회계 8,073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379억 300만원, 세외수입 528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 157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604억 7,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한 3,787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65억 4,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 복지 혜택 확대에 따라 259억원 증가한 4,47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455억 5,100만원, 청소 환경 분야 399억 5,500만원, 보건 분야 242억 1,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32억 7,500만원, 교육 분야 184억 8,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2억 3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9억 4,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0억 7,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4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5억 2,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7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지원 사업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총 45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많은 고심을 거듭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상순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행 최건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11월 13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설명한 것 중에 하나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네. 
장길천위원   국장님, 아까 보고한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광진구가 2026년도 예산이 8,500 한 3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사회복지가 지금 51.39%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한 260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과 복지에 치중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너무 국가적인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대답해야 될 걸 저한테 문의를 하신 것 같고요. 
장길천위원   아니 우리 광진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사회복지 분야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 구비 100%만으로 이용되는 건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에 따라서 증가된 것을 같이 연동돼서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초고령화사회로 2025년도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고민을 하고 내려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구라든가 그런 데도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젊은층이 많이 사는 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낮게 편성되는 경우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 경우에는 25개 구청중에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순위 정도?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우리 광진구가 25개 구로 비율을 따졌을 때 고령화 비율은 중간에서 약간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10위에서 12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인 예산에서 한 50% 이상 육박하는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계속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총괄적으로 아마도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8대 전반기에 들어왔을 때 2018년도에 이 사회복지 부분이 한 47%인가 48% 정도였는데, 48이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하니까 좀 우려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꾸로 산업, 중소기업이라든가 국토의 지역개발 이런 쪽에 많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쪽으로 치중되지 않아야 되는데 국가적인 부분, 또 우리 광진구의 현황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김영길 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1쪽이요. 찾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찾았습니다. 
이동길위원   ’25년도 보다 ’26년도는 예산이 좀 줄었네요?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청렴도에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   민선8기 들어와서 중점사업으로 청렴광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2년차 동안 2년 연속으로 청렴도 1등급을 받았고요. 올해도 사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많이 줄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25년도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   부패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루트가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합쳐서. 
○감사담당관 김영길   그런데 저희는 부패행위로 신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몇개 있냐고요. 이거는 결과는 판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감사담당관 김영길   외부에서 부패행위로 들어와 있는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렇죠, 상하 관계에서?
○감사담당관 김영길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 갑질이라든가 성희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부적으로는 일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온 것들은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영길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2건 정도 지금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종결 처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2건이 아직 해결된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영길   아니 다 해결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진행 중이죠? 
○감사담당관 김영길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거나 부패나 제가 묻는 거는 방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갑질이라든가 부패나 여러 가지 다 합쳐서 물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진행되는 게 없고 모든 게 해결이 됐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신고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지고요. 부분이 미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길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건가? 
○감사담당관 김영길   글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그래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감사과에서는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파악이 덜 됐나, 아니면 제가 잘 모르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있다가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반부패 청정지킴이가 뭐예요,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영길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중점사업 중에 특히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공정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자정해서 스스로가 청렴활동들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이동길위원   스스로?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한 30여명 정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청정지킴이라는 사업명칭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영길   주로 저희가 볼 때는 사업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 중에서 내부적인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지는 부서들이 참여토록 유도했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특히 젊은층들 중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신청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받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광진구의 청렴 관련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안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는 신고토록 하는 부분들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어차피 신규로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잘 관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7쪽이요, 악성 민원. 이것도 돈이 ’25년도에 2,000에서 ’26년에 1,000만원으로 줄었네요. 악성 민원이 많이 줄었나요, 이제? 
○감사담당관 김영길   특이민원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악성민원이 상당히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고질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광진구에.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처리 부서하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의 특성상 한 번에 거쳐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또 활동하시면서 제기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에는 한 28명 정도 별도로 저희가 예의 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 악성민원은 한 분이더라도 당하시는 공무원들은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받아줘야 되고 같이 할 수도 없고, 힘이 없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보면 그런 민원인은 민원도 아니에요. 민원도 아니고,그래서 말 그대로 앞에 ‘악성’이라고 붙잖아요. 정상적인 민원 같으면 발 벗고 공무원이 해 드려야죠.
  그런데 악성이라고 붙는 분들은 상대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건 완전히 근절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액이 더 올라가 가지고 더 여기에는 보편적으로 아예 없게끔 해야 되는데 완전히 삭감이 되니까 아직도 28명 정도가 있고 하다 보면 당사자는 너무 힘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요,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위가 없고 아래가 없다고 봅니다. 
  평등하다고 봅니다. 태어날 때 다 평등해요. 자라면서 위아래를 따지고 그러는데 그거 필요 없는 거고요, 갈 때는 똑같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멋모르고 있는데 악성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거 그거 참 고달픕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길   이동길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 대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거기의 직원을 떠나서 대한민국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청렴광진만들기입니다. 청렴라이브콘서트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잡혀있던 게 400으로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운영하셨고 예산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   저희가 청렴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렴라이브콘서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또 청렴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콘텐츠들을, 외부에 있는 아이템들을 갖고 들어와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했고요, 앞으로는, 향후에는 조금 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전체 비용을 좀 다운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 실천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년도에는 간부청렴수준 진단에서 600만원 1회 예산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간부 청렴수준 진단 및 조직환경 부패위험성 평가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조직환경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행해야겠다고 판단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길   저희가 아시겠지만 전간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잘 못하는 내용들인데요. 저희 간부님들도 일을 하시면서 상위평가, 하위평가, 중위평가들을 받으신다는 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저희 광진구가 어쨌든 2년 동안 1등급을 달성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무는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저희도 사실 주요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대외적인 평가를 받다보니까 권익위 쪽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자체적 평가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서 참여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을 더 높은 점수를 주고 더 어려운 부분들을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비용들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에도 조금 더 이해를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 악성민원 대응 업무추진, 직원 보호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지요?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와 이전에 비교했을 때 지금 좀 어떤가요?
  악성민원 관련해 가지고 잘 대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저희가 작년도부터 민원대응팀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악성민원을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수치들이 악성민원 대응이나 민원 발생빈도 이런 것들이 한 절반 이상씩 낮아지고 있는 것들이 수치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관련된 조례들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흔하지 않는 조례였는데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 부분을 안착시키면서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행정전화에 대한 전수 녹음시스템들을 5월 이후에 도입하고, 그다음에 민원 안전보안관들을 동주민센터 이하 주요 민원실에 배치하면서 사전에 예방적 조치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직원분들 대상으로 심리치유 회복캠프 2회를 실시를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김강산위원   어떻게 실시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영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의 중심에 와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또 악성민원과 관련된 접촉이 많은 담당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30명씩 실제로는 약간 자연치유센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받는 이런 기회를 제공한 적은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예산 잡혀있는 것 중에서 30명으로 했으니까 조금 불용이 됐나요, 이 사업 비용이? 
  지금 계획을 잡았던 거는 10만원씩 50명 2회로 이렇게 잡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또 보니까 9만 1,000원 해서 40명 1회로 금액이 엄청 줄었네요, 이게? 
○감사담당관 김영길   그래서 사실 올해는 2회차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1회차 정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이게 줄여도 되는 금액이에요?
  직원분들 그래도 좀 고생하시는 분들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금액을 삭감을 이렇게 했어야 됐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는 어차피 전체적으로는 다 줄여서 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만 직원분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명찰 제작을 10만원씩 30개 다 제작을 했죠?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올해 처음 배부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올해 예산도 똑같이  10만원씩 30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 10만원짜리, 액션캠이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 액션캠 구매라고 해가지고 10만원 30개,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보통 명찰형 액션캠이라고 돼 있는데 스마트명찰은 올해 배부한 것은 공무원증 같은 똑같은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음성녹음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건데요.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민원 접점 지점에서 대응할 때는 가장 신속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배부했는데 이 부분이 좀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했고요. 
  대신에 음성만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액션캠을 요즘에 액션캠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가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30개 정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직원분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담당관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길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찰형 액션캠에 대해서 요즘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 때 녹음을 하면 ‘녹음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걸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교육을 진행할 때도 액션캠이든 음성녹음이든 간에 사전에 고지를 하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일상적인, 평상적인 상황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지하고 바로 조치에 들어가는 이런 방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민원인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고 또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분들께서도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고지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상순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자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46쪽 아차산메아리 있잖아요. 이게 돈이 1,000만원 증가되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궁금해 가지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월호 아차산메아리 보면 모든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청장님이 행정가로서 검소하고 너무 잘하신다, 그런데 그걸 보고 지역민들이 하는 얘기는 갑자기 정치인이 됐더라 그런 소리를 해요.
  거기에 거의 첫 장에서부터 다 청장님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아 역시 선거 때가 되면 그러나?’ 묻는데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릴 얘기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왜 그렇게 됐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 알아들을 거잖아요.
  돈을 지금 보니까 한 1,000만원까지 더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시사항인가, 아니면 12월에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많이 그렇게 실어드렸나? 정확히 설명 부탁드려요.
○홍보담당관 김추자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서는 분기 1회 정책 홍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때는 신청사 이전 때문에 현수막 걸고 그것도 분기 1회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했었고, 3분기, 4분기 때는 저희가 아차산메아리로 분기 1회 홍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기 1회는 정책, 그동안 청장님께서 하신 정책이나 성과 이런 것들을 홍보가 가능하도록 해서 그래서 저희가 8월호에 한 번 정책 홍보를 하는 분기 1회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호에, 12월 호에 분기 1회 홍보를 한 겁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민들한테 들은 거를 제가 이해를 할 때는 다른 정치인하고 달리 청장님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는 행정가로서 검소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홍보하고 아차산메아리에 사진 많이 넣고 그런 건 안 할란다’ 처음에 오셔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4년이 되어 가는데, 위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고 제가 위반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4년이 가고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진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정도, 그 전에 3, 4년 동안 행정가로서 열심히 했던 게 이미지가 손상되고 ‘아, 역시 정치가였구나’, ‘정치인의 선거 때가 됐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많이 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나 그거를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좋은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추자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렴에서도.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사실은 2022년에 시작하셔서 23년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단계였고, 작년 말부터 아까 말씀하신 행정가로서의 청장님께서 그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결실을 맺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도 정말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 관련도 사실은 1구역 광진플랜 2040 같은 경우 권역별로 우리 뭔가 발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꺼번에, 그거를 도시계획 관련해서 한꺼번에 해드린 겁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뭐 도시계획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12월 달에 이렇게 하는데 성과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올린 거지 선거하고는 무관하다? 
○홍보담당관 김추자   네, 그렇죠.
이동길위원   정치인은 아니다?
○홍보담당관 김추자   아니 그렇다기 보다는 하여튼 그 성과들에 대해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정치 목적으로, 선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홍보담당관 김추자   네, 그건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그걸 하는데 도시계획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구 관내에 농아인이 몇 명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추자   농아인은 제가 잘 파악 못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점자 아차산메아리를 배부하다 보니 점자, 그 약간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20명 정도 있고 그 중에 한 64분 정도를 저희가 드리는데 농아인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52페이지에 인터넷방송국 및 소셜방송 운영을 보면 작년에는 수어통역 영상 제작비가 소액이지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숏폼 위주로 영상제작을 하므로 그것에 대한 수어통역을 전액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김추자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왜 감액을 하셨는지?
○홍보담당관 김추자   일단 절감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김상희위원   이게 제가 찾아보니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숏폼보다는 수어통역이 올라가는 게 맞다고 나와 있고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 또 이렇게 행사를 다니다 보면 가끔씩 장애인들의 날이나 그런 때는 수어인들이 오셔서 통역을 하시는데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수어통역이 잘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보를 취득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들도 저희와 똑같이 동등한 것들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예로 저희가 동 축제를 할 때 이번엔 광장동 동 축제에서 수어통역사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동네 주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고 또 그때 참여하셨던 수어통역사분들도 구청의 행사뿐이 아니라 저희 의회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도 그런 내용들도 본인들은 자세히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작은 금액이지만 감액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추자   그 영상에 가능하면 한글 자막으로 좀 선명하게 넣어서 그 내용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책자 44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구정 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 및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2025년도, 금년도 예산에 보면 한 6억 5,000 돼 있는데 내년도에 한 6억 7,000 돼있어요. 
  산출근거를 보면 중앙지가 14개 종이 있네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추자   네.
장길천위원   중앙지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광역, 지역지가 9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중앙지를 예산을 삭감하고 광역․지역지 예산을 증액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추자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통장님과 반장님들한테 신문 구독을 드리거든요, 5종에 한해서.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매년 “내년에 또 신문을 보시겠습니까?”라고 요청을 했을 때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1,014명이보고 있었는데 올해는 희망하시는 분이 963명입니다. 
  그렇게 자연 감소되는 분야를 줄이다 보니 중앙지가 줄은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지역지는 아시겠지만 작년 2024년 9월에 저희가 추경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신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어떤 시책을 실시해라라는 이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경로당과 그다음에 그동안 지역신문이 들어가지 않았던 도서관, 체육시설 이런 곳에다가 작년에 추경 편성하면서 이 예산을 했었는데. 
  올해 사실은 작년에도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저희가 요청한 3부를 다 받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통․반장 들어갔던 신문에서 좀 줄이고 또 저희가 공공경비 1,100만원을 받고 해서 사실은 충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예산들을 지역신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중앙지는 좀 줄였고, 지역지는 추가되는 분만큼 저희가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광진구에는 통․반장이 1,014명이 있는데,  
○홍보담당관 김추자   아니 희망하시는 분이, 통․반장님들은 훨씬 많고요.
  그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신문을 나는 계속 구독하겠다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가 발송해 드리지 않는데 희망하시는 분이 작년말까지 1,014명이었다가 지금 올해 963명으로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지는 저희가 작년 추경 때 경로당 그러니까 지역신문 육성과 정부 취약계층인 경로당 어르신들, 그다음에 그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도서관이나 이런 곳도 저희 지역지를 좀 육성하는 차원, 정보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들어간 것에 대한 경비를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통․반장님들이 신문 구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인원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중앙지 예산이 지금 감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추자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딜라이브에 관련된 부분 회선이 53회선에서 30회선으로 좀 줄었네요. 이 회선 관계는 어떤 회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추자   이건 저희도, 여기도 지금 TV 시설이 있지만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전에 건물에 의회방송도 보고 다양한 거를 보기 위해서 TV들이 다 있었습니다. 
  TV들이 있었는데 이 청사로 옮겨오면서 걸 장소도 없고, 또 옛날에는 과별로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지금은 국별로 있다 보니 이렇게 많은 TV가 필요하지 않아서 자연 감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3회선까지 있던 거를 신청사로 이전오면서 30회선으로 줄인 겁니다. 
○ 장길천  위원  그럼 딜라이브는 이렇게 많이 50% 이상이 줄었고, SK브로드밴드는 42회선에서 38회선으로 4개 회선이 줄었는데 여기는 덜 줄었네? 
○홍보담당관 김추자   여기는 동주민센터에, 그러니까 회선이 딜라이브는 우리 구청 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K브로드밴드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장길천위원   SK브로드밴드는 동 주민센터 회선이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추자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4개 회선이 줄었으면 어느 동이 혹시 줄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추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는 그대로 15개 있고 그다음에 일부러 밖에 나가 있던 부서나,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구청 밖에 있던 것들, 그러니까 본관에 있던 것도 줄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하나씩, 구청에 하나씩 연결돼 있던 것들이 줄었습니다. 
  자세하게까지는, 지금 동주민센터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그대로 15회선 그대로 있고 청사 안에 있던 회선들이 줄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SK브로드랜드는 동주민센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김추자   네. 동주민센터도 있고 또 다른 몇 개 또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이 4개 회선이 줄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나중에 한번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추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추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연식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82쪽이요. 지역방위예비군 여기 이분들이 각 동에 사무실이 다 있죠, 민방위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여기 지역방위예비군 육성지원금은 3298부대 1대대 경기도 남양주 거기에 보내지는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비군 대장들은 각 동에 사무실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이동길위원   15개 동에 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제가 알기로는 동대 자체가 15개가 있지를 않고요. 중곡2동과 능동도 하나로 합쳐서 있고 그렇게 돼서 운영하는 데는 다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열다섯 군데가 다 있는 게 아니라 합쳐서 있는 데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예비군 숫자가 적은 데는 통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사무실을 한 군데로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숫자가 적은 데는 군부대에서 통합조치를 진행중이어서 아마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62쪽이요. 이거 집기류도 있고, 하자 보수 같은 데가 지금 전혀, 여기에 우리가 5월 달에 들어왔죠?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이동길위원   구청은 더 먼저 들어오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조금. 
이동길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같은 게 다 끝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위원님 생각하듯이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문으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길위원   그런데, 보내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계속 기록하면서, 그런데 그 업체 자체도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하자를 몰아서 고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수 부분이면 하수 부분이 일정 부분은 쌓이고, 긴급공사는 미리미리 해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시차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는 그때의 사정이겠죠.
  그런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인건비는 더 오르는데 어차피 할 거 물품도 재료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빨리 해주는 게 나을 건데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최대한 저희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올라오는 엘베가 문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그거는 이달 안에 조치할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거는 별도로 엘베 회사에다 얘기하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아니요. 하자보수 해가지고 저희가, 1층 P1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5층?
이동길위원   아니 다니는, 의회 올라오는 엘베 따로 있잖아요, 이쪽에. 
  그거를 5층에 강당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러나 우리만 다닐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 닫혔다 열렸다 막 그래요.
  강당에 무슨 회의 같은 게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다 오시죠, 거의.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거기로도 오고 저희 쪽으로도 오고 편한 데로 오시더라고요. 
이동길위원   이쪽이 편하지, 그러니까 다니시는 건 좋아요, 우리는 3층이니까 걸어 다녀도 되니까 그건 큰 의미는 없는데 그게 고장이 나니까 어르신들 보면 위험해요. 
  닫혔는데 또 열리니까 잘못 탄 줄 알고 놀라가지고 그러더라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 것인데. 
  그래서 저거 한 5년 지나면 문 안 닫히고 올라갈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옛청사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대로 놓고 유지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옛청사는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은 상황실은 체육회에서 쓰고 있으신 거는 아실 텐테 최소 비용을 들여서 본관 쪽에, 본관 행정지원동 언덕 위에 있는 거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댄스교실, 문화센터 이런 걸 하고요, 노인들도 바둑․장기를 두시는 곳도 하고 독서실을 또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주민이 가장 원하는 청소년실과 노인시설 그리고 대강당 쪽도 지금 저희가 단전호흡도 하고 있고 최소 비용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최대로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추후로 도시계획 분야에서 수영장이나 이런 걸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쪽으로 이사 오는 걸로 잡혀있는 게 오래됐는데,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내가 몇 월 달에 이사를 간다 그럼 그 안에 계획을 세워서 5월 달에 간다 그러면 5월 달에 빠지면서 들어오게끔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일반 가정이나 청년이 창업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한다든가, 그런데 공기업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하는데 그 대책이 아직도 없이 임시로 또 다른 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게 간단한 시설이라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 다 그게 철거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낭비성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구에서는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자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공모사업 넣은 게 떨어졌잖아요.
  공원도 다른 데도 옮겨지고, 지금 준비해서 몇 년간 용역 주고 했던 게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가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지금 다시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어린이시설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6년 전부터 지역에서 해 가지고 다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취소시키고 다른 걸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임시로 또 거기 다른 부서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최소비용으로 임시로 특별한 장비가 크게 건물을 부수지는 않고, 
이동길위원   3억 7,000 정도 잡은 게 이게 그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여기는 저희, 
이동길위원   다른 부서 들어가고?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아니 다른 부서는 각각 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운용하려면 주변 청소도 하고 또 보일러도 가동도 하고 전기,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이동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부서에 들어가는 편성돼 있는 게 다 합계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다른 부서가 있어서 잘 모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저희가 이 청사 활용 계획안으로 예산을 받은 거는요, 3억 8,500만원 정도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3억 7,000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문화예술과 예산 따로 있고, 체육진흥과 따로 있고, 아동청소년과 따로 있어서 아동청소년과는 또 독서실이 학생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독서실을 또 운영하기로 해서 기본 책상하고 시설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하는 걸로, 그리고 새로 개발이 되면 거기에 예산이 최소한으로 되게 저희가 최소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최소, 최소, 최소가 무진장 들어가요.
  그런데 3억하고 1억하고는 최대라는 거고 5억하고 3억이면 최소겠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이것도 계획이지 또 들어가는 거지, 언제 거기에 다른 게 결정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시잖아요, 임시.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임시면 사람은 그래요, 내가 사무실이 없다가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 다른 데로 나가라 했을 때는 다른 데에다 해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참고로 이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어디 시설 주는 거는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회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끝나면 신청사, 다른 거 지어야 되니까 “나가세요”, “해체하세요” 그러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아니요. 여기는 단체가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요.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아이들이 와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바둑협회 같은 데,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바둑협회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그냥 장기판을 저희가 깔아놓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장기 두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통 야외 중랑천에 가면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지역에 바둑 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기 와서 하셔라?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바둑도 두고 뒤에 가면 운동도 좀 하시고 이런 시설로 거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동길위원   냉․난방 시설은 다 해 주셔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그래서 거기가 보일러가 그래서 저희가 한 동만 보일러 되는 데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거기에다가 지역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들로만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이 좋고 하는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죠.
  진작 그게 다른 게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나니까 그냥 그러면 임시로 쓴다는 자체는 계획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빨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개인 재산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페이지 100페이지네요. 직장교육 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에 참 좋은 제도인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저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명밖에 안 되는데 선정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실제 대학원이 2명이 아니고 여기 보면 방통대, 사이버대, 야간대 이렇게 해서 석사 하다 보면 지금 예산으로는 12명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대학교로 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요, 2명이니까. 2명 가지고는 좀 그렇고 그나마도 대학원은 6명이고 한데,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신청이 들어옵니다. 
장길천위원   들어오면 인원수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감안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사실은 올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 사정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적용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의회 의원도 신청하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의회예산으로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그거는 조례도 이게 후생복지나, 저희는 이거는 정부의 직장교육이 반드시 「지방공무원법」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법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의회에서 검토하시면 그쪽에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길천위원   의회는 의회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 대충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보통 10명 정도는 들어옵니다.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이게 우리 업무와 연관성도 좀 보고 가능하면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인원수가 전체가 신청자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강권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123쪽 부탁드립니다. 
  구내식당 운영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신청사로 들어오기 전에 노동조합에서도 우리 광진구의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요청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하루 식사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이쪽으로 옮겨오고서 거의 550명에서 600명 가까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550명~600명, 전체가 다 이용하면 한 몇 명쯤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한 1,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길천위원   구청사에 있을 때는 금요일인가는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건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아니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에 두 번씩.
장길천위원   월 2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요일은 며칠로?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금요일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성으로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구내식당 인력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금 총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네. 
장길천위원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일단은 수요도 늘었고 내년에 조식, 석식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이전하면서 5명으로 운영이 사실 안 돼서 더 추가는 했었습니다.
  이게 워낙 사람도 늘고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는 조석식도 있고 하니까 기본 근로자들의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보전해 줘야 돼서 최소로 잡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지금은 중식만 하는 거고 앞으로 내년도, 2026년도에는 조식과 석식도 좀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밑에 하단에 보면 구내식당 식재료 지원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식재료비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특별히 기금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사실은 후생복지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괜찮으면 잡으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저희가 이쪽으로 오면서 식수 인원들이 많고 저희가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일단은 재료비를 기금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신청사로 와가지고 지금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우리 전직원들을 상대로 그 식단에 관련된 부분이나 식사의 그 어떤 제공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만족도 조사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식당 안에서 나올 때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지금까지 한 94.5%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매일매일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매일 합니다. 매일 찍게 돼 있어서 거기서 만족, 불만족 이렇게 코드 그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직원들이 찍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94.5%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구청사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구청사는 일단은 300명 정도 뿐이 먹지 않았고, 또 저희가 여기 오면서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식대도 낮췄거든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이윤을 안 남기고 무조건 좋은 음식으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만족도가 높은데 그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식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 후생복지기금을 이용하고, 저희가 이거를 개방했을 때는 지역상권에 또 반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칙은 우리 직원만 먹는 직원 구내식당입니다. 이 구내식당이 당초 허가가 음식적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올 때는 또 음식 관련 법에도 어긋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타구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네. 타구도 만약에 구내식당이 아니라 주민이 오는 식당이 있을 때는 식당으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상권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식당 이용하시는 거를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상권을 위해서, 식사의 질도 좋아지고 지금 94.몇%가 지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지역상권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집행부께서 지금 조식, 석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조식에는 몇 명이 활용을 하고 석식에는 몇 명 정도 활용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저희는 한 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식은 비상훈련을 하거나 하면 오는 직원들하고 석식 같은 경우도 당직 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직원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요. 라면 정도로 해서 긴급히 먹는 그 정도로만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그거는 실행을 하시려고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상권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상권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옛청사에서 신청사로 오시면서 지금 그쪽에 있는 상권이 다 죽어서 빈 곳이라든가 아니면 다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구민들한테 굉장히 치명타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건물이 왔다갔다 하는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수용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석식과 조식이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하고 라면 정도라고 하시면 요즘 라면기계 나왔잖아요? 
  그걸 설치하시는 게 낫지 석식하고 조식까지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그 기계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라면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밥하고 김치하고 라면기계 정도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침에 일찍 오는 직원들이 식당이 여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이고, 당직을 서기 위해서 저녁에 18시부터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근무 끝나고 바로 가기가 어려운 최소 인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에 2회에 식당을 중지하고 우리 1,400명, 1,000명 넘는 직원들이 외부로 나가도록 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신경 쓰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지금 복지가 좋아지고 최상을 향해서 가시는 것까진 좋고 저희도 그걸 바라는 바이기는 한데 상권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계획을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 고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오정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152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통반장 심사수당 부분을 100회에서 30회로 낮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증감 사유에서 횟수나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통장 연임 끝나면 심사를 하잖아요? 그게 연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심사할 건수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횟수를 줄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통반장들의 연임 기간이,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위촉 심사, 
장길천위원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횟수를 줄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통반장 워크숍 10만원씩 해서 373명이 한꺼번에 가지 않습니까? 각 15개 동에. 내년 2026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0명만 잡아놨네요? 내년에는 전체가 다 안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왜 이렇게 줄였어요? 계속하시다가.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예산 사정도 좋지 않아서 이런 행사성 워크숍은 줄이자는 게 구정 방향이어서 가능하면 신규 통장님이나 오래되신 분 말고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위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계층을 특정화해서 가려고 명수를 줄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여기에는 담아져 있지 않겠지만 통장 관련된 부분인데, 주민자치회도 여기와 똑같이 워크숍을 가더라고요. 거기도 예산이 줄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문의하셨던 통장 맨 마지막 기타보상금에 보면 통장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이 있는데, 다른 직능단체에도 독감비가 지원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아니요. 
김상희위원   그러면 통장님들만 지원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통장님들은 조례에 해드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통장님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언제부터요? 계속?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조례 개정된 거는 몇 년 됐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사실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데 왜 유독 통장님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독감 지원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독감이 전염병이잖아요? 전염이 되는 거라서 통장님들은 주민들에게 전달할 것도 많고 만나서 홍보해야 할 것도 많고 해서 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독감이,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요? 독감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독감만 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독감 때문에 개정이 된 거예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조례 개정할 때, 이게 내용이 들어갈 때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니까 이분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드리자 해서 예방 차원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144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아니고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5조에 강사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강사가 1년씩 계약을 할 수 있고 연말에 강사 관리평가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동장님이 참고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진행해 보니까 민원이 있기도 하고 사실 이게 1년 계약이라는 강사 채용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 강사가 되고 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계속 그분이 강사를 지속하는 게 현실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강사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약간 의례적이고 표면적인 강사평가의 질문지라고 사실은 생각되고, 그 강의를 받는 분들이 비교 평가할 대상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동일한 과목으로 강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의 민원이 있는데, 계속 하시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진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들어와도 어쨌든 여기에 공식적으로 1년 계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계약기간이 도래할 때쯤이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역에서 동일한 과목을 강의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진입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강사분들도 경쟁이 되어야지 강의의 질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고요. 동에 강사 협약할 때 진입장벽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아니, 제가 구의2동 주민자치 회의 갔었을 때 부서에서 규칙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규칙이 내려오면 자기네들이 그 강사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겠다, 그런 회의를 그때 하셔서 규칙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지금 따로 얘기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상희위원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통합되고 나면 조금 검토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내가 동 감사 가서 본 내용인데요. 설명서 144페이지 자양2동 헬스클럽 이게 있는데, 이 헬스클럽이 다른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지금 노인보호센터 자리에 있는, 
김상배위원   노인복지에 있다가, 그렇죠. 갔더니 이 부분을 걱정하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있죠? 이 부분이 동에서 비용을 만들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빠졌네요? 보니까 예산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김상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연차는 가능하면,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연차촉진제도 이런 게 있어서 연가를 가능하면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분도 평상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연가를 사용하시게 권장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줄이려고 한 겁니다. 연가를 사용하시라고.
김상배위원   예산을 아끼려고 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연가를 사용하시게, 
김상배위원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그래서 저희도 연가를 줄이고 있어서, 
김상배위원   그런데 동에 갔더니 동장님도 그러시더라고. 이 부분이, 사실 동에 예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때문에 아주 막 힘들어요. 예산도 없고.” 거기 한 2년 근무하셨으니까 그 형편을 잘 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예산이 빠져서, 큰 예산도 아닌데. 그렇죠? 다른 동은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다른 동에는 기간제근로자 지원 자체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할 필요도 없고. 헬스클럽도 다른 동은 없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그래서 조금, 
김상배위원   특수한 동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빼서 할 필요가 있었나? 거기 동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도 얘기를 막 자꾸 하더라고. ‘이걸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그런데 연차수당은 뺐지만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다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차액이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큼은 남는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하여튼 동의 형편이 어렵다니까 잘 챙겨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이거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얘기 또 꺼내다 보면 약간 스트레스받을 수도 있는 건데요. 조례 전쟁에서는 내가 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올 11월 달에 5개 동이 전부 전환되고 운영을 한 1~2월까지 상황을 보고, 상황 봐서 또 제가 개정안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때 그런 거로 내적갈등이 많았어요, 그 이후로.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조례 발의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4년 동안 한두 개 정도 했었는데, 봉변을 당하다시피 한 거기 때문에 심히 내적갈등이 많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죄송합니다. 
고양석위원   하시고, 초지일관 저는 지금까지 의정생활하면서 지방자치가 잘 되려고 하면 행정이 마지막 전달되는 동 주민센터 그 중에 주민자치가 잘되어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저도 공감합니다. 
고양석위원   공감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고양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장만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작년 대비 한 2억 정도, 올해 4억 5,000이었는데 내년에는 약 2억 5,000이에요. 한 40% 이상 예산이 줄어든 부서도 드물겠지만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많이 줄어든 부분은 동 특화사업비가 줄었는데요. 
  그건 상임위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 동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반기에만 사업이 진행될 거니까 상반기 거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동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일회성 행사 사업에 너무 많은 돈을 500에서 1,000만원 가까이 한 사업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동에서도 조금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조금 줄였습니다. 
고양석위원   지금 청장님 임기가 4년째예요, 이제. 그러면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고양석위원   그럼 처음에 이 특화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2025년도 1개 동에 1,500만원씩 특화사업비로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일단 300만원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50%만 적용하겠다, 그러면 1개 동에 600만원 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특화사업비로 1,500만원을 줬어요. 해보라고. 그래서 이번에 동 감사 가서 저는 봤던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로 동 감사했어요. 
  우리 장길천 의원하고 최일환 의원하고 가서 제가 그것만 하겠다 분담해서 했었는데 보니까 특화사업 내용을 두 개 동, 다른 동도 제가 갈 기회가 있어서 보기는 했지만 두 개 동을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 것이구나, 그 동의 정서에 맞게끔 조목조목 촘촘하게 잘 발굴돼서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잘된 예산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600만원이에요. 차라리 판단해서 동 특화사업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원인무효 해버리든가 해야지 이거는 금년에 1,500만원 줬는데 내년에는 600만원이에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분과도 있고 이러는데. 
  말씀마따나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선거는 6월 달에 합니다. 6월 달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지방선거하고 동 특화사업하고는 영향이 없다.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에 선거는 특정인들이 나와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거지 동에서 이 특화사업하고 동 활동하고 이러는 데에 영향이 있어서 편성을 이렇게 했다 하는 건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은데, 어때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이게 동 특화사업이 자치회 주관으로만 하는 사업은 아니어서 어쨌든 동에서 해야 하는데, 
고양석위원   물론이에요. 중심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자치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에 선거업무가, 동에서 저도 해보면 선거 중에 제일 다양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거여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동 직원들도 생각을 하면 상반기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다 생각,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예산 상황도 좋지 않고 해서 조금 사업비는 줄여야 되겠다고,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오정 과장님이 생각해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직원들이 바쁘고 이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선거는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이고 그 이후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시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라는 게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적정성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임의대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은 과장님 판단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특화사업은 아마 모르긴 해도 이렇게 편성돼서 이번에 예산 통과되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니, 600만원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아마 이구동성으로 나올 거로 확신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그런데 동 특화사업 내용 보면 100만원, 200만원 예산 규모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는 동이 여러 동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찾도록 구에서 동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지금 임기 4년째, 어떻게 보면 설계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것인데 이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동의 대표성 있는 모임인데 전에 분과가 있어서 그 심의를 신중하게 하더라고요. 소재를 뭘 할 것인가, 오면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500만원 1개 동에 주다가 600만원을 주게 되면, 편성을 해 놓고 나면 이게 뭘 하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그런데 동 특화사업이 보면 축제에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게 동 특화사업에 맞는지는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 특화사업비는 좀 줄였지만, 운영비도 좀 줄이긴 하지만 운영비는 가능하면 좀 지켜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고 하니까 조금 양해를, 
고양석위원   정책이라는 거는 실험할 수는 없는 거죠. ‘야,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안 되면 다음에 바꿔야지’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좋은 점은 더 많이 하고 안 좋은 부분은 또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석위원   이거는 절대 적절하지 않다 지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양자   제가 한 말씀만,
고양석위원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양자   기획예산과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는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 민생쿠폰 때문에 86억원을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일단 일차적으로 행사성경비 그리고 많은 구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비는 1차적으로 조금 줄여나갔습니다.  그거를, 
고양석위원   아니 그건 ’2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양자   내년 사업을 해야 되니까.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25년도 총량이 150억 정도 증액이 안 됐는데 경상비 때문에 작년 예산도 사실은 줄이는 예산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총량이 지금 300억 증액이 된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양자   그 사업들은 대부분 보조금,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업의 보조금들이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거기 다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신규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모든 행사에 있어서. 
  특히 워크숍이나 축제나 이런 경비들은 다 줄여나갔고 축제 우리가 선거가 있는 6월 3일 이전에는 거의 다 행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반대로 말씀하신 것이 그거는 작년 예산이 150억밖에 증액이 안 됐었어요. 작년에 8,000얼마였죠. 
  그런데 150억밖에 안 됐는데 하다보니까 경상비 인상에 있어서 긴축예산을 했다라고 말씀한 거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작년예산. 
○행정지원국장 조양자   작년 예산은 그렇게 많이 감축은 되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고양석위원   150억 증액밖에 안 됐다니까, 작년 예산이. 그랬는데도 경상비 상승으로 인해서 긴축 예산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은 300억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잖아요, 총체적으로 총량이,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조양자   계속 저희들이 기금,
고양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내년 예산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황당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양자   그래서 주민자치회관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원들의 그 예산만을 감액한 거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꾸 그분들만 감액한 것처럼 말씀을 해서 그건 아니라는,  
고양석위원   저도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관심 사항이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이렇게 해 놓은 걸 금년에 이렇게 40%, 반 정도 줄여버리고 나면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선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더더욱이나 황당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양자   증액은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 
고양석위원   그만 할게요.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고상순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상배 위원님께서 잠시 물어보셨던 자양2동 헬스장 있잖아요?
  거기 지금 기간제 분이 계신데, 그러면 지금 혹시 예전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12월 달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작년에도 그렇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그분들에 대해 실비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김강산위원   아, 실비로?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김강산위원   어떻게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봉사활동하면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그거 동에서 근무확인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비용드리는 걸로, 
김강산위원   아,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김강산위원   그럼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건 문제없네요, 이제?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동에서, 
김강산위원   저도 웬만큼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회원분들끼리 한 달 정도라도 좀 서로가 돌아가시면서 하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요,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당분간은, 어쨌든 자치회관이고 하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봉사를 하시면서 유지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희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김강산위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후장비 교체해야 할 건들은 없죠, 아직?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없을 겁니다. 저 갔을 때……, 바꾼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130쪽이요. 표창 있잖아요. 작년보다는 감액됐네요. 구민표창. 이거 1,200명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매달 한 100분 정도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4년 차에 그렇게 하나요? 3년차?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의 동에서 이 상을 그냥 주지는 않죠? 나눠주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그럼요. 
이동길위원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그러면 계속 발굴합니까,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동에서 계속, 
이동길위원   거의 다 받은 걸로 아는데 거기서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주고, 각 단체에서도 주고, 이 상 기준은 2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2년 안에 다시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2년 안에 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이동길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좀 바꿨네, 이제. 행사운영비로 바꿨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예산과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동길위원   앞전에는 그러면 잘못됐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이게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지금 행사비로 바꿨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그러니까 어디에다 치중을 둬서 편성하느냐의 문제여서 그거는 사무관리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행사운영비가 더 맞다라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바꿨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이거를, 상은 좋은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받으면 좋은 거지.
  그런데 동네에서 보니까 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상 받을 사람을 추천해라, “나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도 맨날 80명씩 하려면 동장님도 힘들어. 
  뭐 지나가는 사람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받는 분들은 주위에서는 꽃다발 사가지고 가더만. 그렇죠? 그냥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전에 앞전에는 행사장에서 줬죠, 축하하고 같이 할 때. 
  그런데 지금은 행사장에서 안 주고 구청으로 불러다가 주는 거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해 보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호응이 좋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표창 말씀하시는, 
이동길위원   네, 이런 식으로 각 동에서 매달 80명씩 추천 받아가지고 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아무래도 받으시는 분들은 나의 선행, 나의 노력 이런 거를 인정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칭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시고 기분 좋게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가십니다. 
이동길위원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받을 사람 없어서 다른 구에서 불러다 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인원은 한계가 돼 있고 걸어 다니는 사람 줘야 될 거예요, 애기는 못 줄 것이고. 
고양석위원   용병줘요, 용병. 
이동길위원   용병으로요? 그것 좀 한번 재고해 보고요. 
  업무보고 있잖아요. ’26년도 되면 할 거잖아요. 이거 15개 동에다가 50만원씩 다 내려보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행사준비용으로. 
이동길위원   그러면 다녀오면, 그래서 이거 좀 의아했어요. 각자 자기 동에서 업무추진비로 하나 했는데 보니까 50만원씩 동에 내려보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다 달라요. 어디는 과자 하나 있는 데 있고, 어디는 과일부터 잘 차려놓은 데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동은 10만원 쓰는 데 있고 어느 동은 60~70만원 쓰는 데 있고 그게 같이 다니시다 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동장님의 재량입니까? 아끼는 분들의? 그러면 50만원씩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 10만원 쓰고 40만원은 동에서 써도 관계 없네요, 그거는? 어차피 주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 목적사업에 맞게 쓰게 되어 있어서 그 사업 내용으로, 
이동길위원   그러면 40만원은 다시 반납합니까, 10만원 썼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확인해 봐야되겠지만.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어쨌든 행사운영비로 딱 먹는 것만 사는 건, 과자종류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는 다르겠지.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다른 데 더 사용했을 수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내려보내면서 다니는 분들은 다 똑같잖아요. 청장님이 15개 동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물부터 준비를 잘해 놓은 동도 있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비슷하게 해서 50만원이면 아껴 가지고 다른 데 쓸 거 아니고 그 금액에 비례해서 쓰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동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그 옆에, 선거가 내년에 돌아오잖아요. 22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선거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분담금 내야 되는 돈이 있어서.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 건 좋은데 선거철에 들다 보면 각 동에서 진짜 밤에 특근해 가면서 지칠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거를 건강에도 그렇고 좀 나눠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한다든가 너무 밤늦게까지 하고 지쳐가지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보면. 힘들어 하고.
  그래서 그것 좀 조율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법정사무에서 기간이 있는 거여서 그날에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조금,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서 좀 지원을 한다든가 그 부서에서 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지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조금만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옆의 부서에서 도와준다든가 그러면 매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신경 쓰시고.
  이거는 잘하셨네. 이거 새마을부녀회 이 마이크 예산 올려놨네요. 안 나와가지고 김장하는데 그냥 육성으로 하느라고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면 관리는 하겠지만 꼭 큰 행사 있으면 마이크가 고장 나, 사달라고 어떻게 고장을 내는 건가 어쩌는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바꿔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잘 하셨고요, 다른 것도 많지만 고생하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청년 행정아르바이트 운영 관련해서요. 기존에 160명에서 120명으로 줄었네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청년 행정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청년이 많은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구청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수요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혹시 ’25년도에는 몇 명 정도 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올해 상반기에 접수는, 여름에는 340명 정도 신청했었습니다. 
  겨울이 344명, 하반기는 240명 이렇게 신청했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선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저희는 연령대가 만 17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29세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일반모집 그런 식으로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5명 정도는 특별수급자나 특정계층에 대해서 따로 뽑긴 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기는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그렇죠. 
서민우위원   그거에 비해서 부서에서는 수요가 없,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딱 그런,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20일만 하니까 업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6개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어서 부서에서 막 선호하는 업무 종류는 아닙니다.
서민우위원   그럼 그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좀 줄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예산 상황부터 안 좋고 그래서 전에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했는데 이번에는 딱 부서의 수요 정도만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저도 사실은 대학교 때 체험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대상으로 공직 체험도 하고 진로 탐색도 할 수 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 지원이 줄어든 거에 아쉬움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부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도 120명이라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숙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윤희 재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이신 차연주 스마트정보기획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연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경제국, 문화교육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산회)

○ 출석위원 11 인
 고 상 순      김 강 산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서 민 우  
○ 청가위원 2 인
추 윤 구     허   은
○ 출석전문위원직무대행 최 건

○ 출석공무원 25인
행 정 지 원 국 장         조 양 자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문 화 교 육 국 장         김 기 혁
복   지   국   장         이 혜 란
안 전 환 경 국 장         이 익 성
미 래 도 시 국 장         오 승 제
교 통 건 설 국 장         김 형 준
보   건   소   장         이 주 영
감  사  담  당 관         김 영 길
홍 보  담  당  관         김 추 자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연 식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오 정
민 원 여 권 과 장         백 경 숙
재   무   과   장         황 윤 희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차 연 주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애 덕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은 하
교 육 지 원 과 장         문 효 정
어르신 복지 과 장         이 혜 진
도 시 안 전 과 장         김 창 환
청   소   과   장         고 형 권
가 로 경 관 과 장         김 경 민
주   택   과   장         박 정 화
도로과장 직무대리         방 호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