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5일(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8분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진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실질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목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과 구의회 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편성이 몇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에 따라 소관부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2페이지 중간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 기관공통 운영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중간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한   네, 조길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행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광진구 전체 민원상담관은 몇 명이며, 민원상담관 퇴직금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총무과장입니다. 조길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상단 셋째줄에 있는 민원상담관 퇴직금은 현재 우리구의 16개 동 중 14개 동에 1명씩이 있고, 민원정보과와 지적과에 한 명씩 민원상담관이 있어서 총 16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91년도부터 생긴제도인데, 서울시 전직 조기퇴직 공무원들을 민원상담관으로 활용해서 주민한테 상담서비스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이나 구의 전산화나 민원간소화 때문에 그들의 필요성이 점점 저감되어서 폐지여부가 계속 논란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그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16명 근무인원을 전부 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그 인력이 지금까지 근무한 퇴직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수는 편성치 않고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16명입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1인당 퇴직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3, 400만원씩 됩니다. 근무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최종 퇴직월 총 보수액의 3개월 분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7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재해를 당해서 우리 의원들이 재해현장에 나가려고 보니까 우의도 없고 옷도 그렇고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빌려입고 그랬습니다. 최소한의 우의라도 우리 구의원님들 것을 하나 마련해서 항상 구의회에다가 보관해서 언제든지 항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의라도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수시로 하수도도 들어가 봐야 되고 상수도도 들어가 봐야 되고 그런 연유로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꼭 구입을 하세요. 
○총무과장 박영준   재해대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금년도 수해 때 예비비에서 긴급 200벌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랬어요? 우리 것은 없던데…….
○총무과장 박영준   의원님용으로 별도로 배정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92페이지 하단부터 105페이지 중간까지 서무인사 관리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하단에서 10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서무인사 관리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한   네,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섭위원   94페이지 하단에 화장실 청결유지비라고 해가지고 85만원씩 12개월이 들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청결유지비는 현재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업체에 용역 계약을 해서 매월 8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가규모로 산출을 했고, 청사가 워낙 낡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 보니까 민원실 쪽은 지금도 향기롭지 못합니다. 화장실에 가시면, 기타 건물들은 대대적인 보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방향제 등 소독제가 되겠죠, 이런 것을 상시 비치하는 업무를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단가 수준입니다. 
김기섭위원   '97년도는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인상폭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95년도부터 계속 이 단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거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인상 안해주고,
김기섭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리비도 아닌데,
○총무과장 박영준   화장실이 워낙 많기 때문에 85만원 가지고도 어림없다고 하소연을 늘 합니다. 업체에서는,
오재중위원   오재중위원입니다. 73페이지를 보면 문화센터 관리 및 청소용역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운영비가 또 수도료 240만원, 전화료 180만원, 전기료 150만원, 96페이지에 보면 운영비가 월 140만원이 되어 있고, 문화센터 개관에 보면 101쪽에 보면 개관기념행사에 600만원 잡혀있고, 문화센터 개관 홍보 행사용품이 50만원, 이렇게 각자 나열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제 생각으로는 96쪽에 운영비 월 140만원하면 운영비 속에는 수도료, 전기료,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센터 하나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준   지금 아시다시피 구의3동 테크노마트 뒤편에 지하2층 지상5층의 문화센터가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때 개관행사에 따른 제비용하고 그 청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기존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용역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입주해 있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단 구에서 직영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관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여기저기에 있는데 목별로 세항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총 편성예산은 1년간 운영관리비가 8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이 결정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관리하게 될 때는 그때 가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2월 개관목표로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직영체제로 할것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오재중위원   세항별로 해서 그러니까 문화센터 개관홍보물 150만원, 개관행사용품 50만원, 문화센터 기념행사 600만원, 이렇게…….
○총무과장 박영준   총 856만원입니다. 
오재중위원   세항으로 해서 분리를 해놨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영준   세항으로 사업 목별 때문에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센터로 우리 구의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고,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 혼자 판단입니다만 구민회관의 건립이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의회청사가 12억 6,000만원에 임대해 있습니다. 200평인데, 
  그래서 그 시설로 우리의회가 들어가시면 냉난방의 문제도 없고 현대식 건물로 A급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좋고 의원님들의 위상도 그렇고, 여기 평수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활용만 잘 하시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이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바로 내부공사만 하면 우리가,
최동민위원   점심식사를 하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의 생각은 몇 개층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박영준   1, 2, 3층이 현재 공공용으로 안쓰면 임대할까,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데,
최동민위원   전체가 몇 층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지상 5층, 지하 2층입니다. 
최동민위원   우리가 가면 최소한 3개 층은 써야 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5층은 본회의장 쓰고, 다음에는 의장,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이 있고, 다음에는 사무실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3개층은 써야 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그렇죠. 지하실이 약 100평이고 기타 지상층은 평균 한 80평 가량됩니다. 엘리베이터 공간 빼고, 3개층 240평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만 갖출 수만 있다면 쓰시는데 3개층이면 큰 불편은 없으실 걸로…….
최동민위원   3개층은 되야죠.
○총무과장 박영준   3개층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윤구위원   95페이지 휴대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광진구에 휴대폰이 몇 대나 있고 또 지금현재 휴대폰이 8대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청 같은 데도 이미 작년도에 휴대폰을 전부 반납을 해서 상당한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고 하는데, 예산이 아주 빈약한 광진구에서 공무원들이 휴대폰 이런 것도 반납을 하고 해서 예산절감을 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8대는 누가 사용하고 광진구 전체 휴대폰을 몇 대나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준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에 있는 휴대폰 사용료 문제는 8대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저, 그리고 아차산을 끼고 있는 4개 동 광장, 구의2동, 중곡4동, 중곡3동 인가요, 4개 동장한테 산불예방 비상용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기타 주관 부서별로 한두 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집중 관리를 하려고 조사중에 있고 필요시마다 지급해서 풀로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밑에 있는 호출기 26대는 사용빈도가 낮아서 회수되는 대로 폐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료만 월 9,000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폐기하고, 휴대폰은 전부 회수해서 풀로 이용하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지금 부서별로 집계는 안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영하고 있는 8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앞으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영준   전체적으로 20여대가 있는 것으로 일반까지 포함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추윤구위원   정리좀 해서 빨리 하시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한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101쪽에 시설비 중에서 두 번째 항목에 구청사 철재정문 교체를 하신다고 1,000만원이 있죠?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지금 정문을 출입하시다 보면 정문이 요금 게이트 때문에 굉장히 비좁습니다. 버스출입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데, 또 외관상으로 문이 높아가지고 관청 문이 아니고 꼭 무슨 창고문같아요. 출입문이,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고 민선시대의 출입문으로써는 부적당하다 해서 출입도 부자연스럽고 해서 허리쯤 닿는 미닫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설하려고 요청을 한 겁니다. 
최동민위원   관공서가면 둥그렇게 되어가지고 미는거 그거예요?
○총무과장 박영준   얕으막하게 해가지고,
○위원장 나종한   자바라식,
유승주위원   요즘같은 시대에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지금 시설되어 있는 문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5년이상 되어가지고 어차피 교체를 할 시점은 왔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 아주 못 쓰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준   물론 보수해서 쓰면 쓰죠. 출입문이 자주 구멍이 나요, 게이트를 철재로 설치하다 보니까 출입문이 반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출입차를 치고 그래가지고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유승주위원   자바라 시설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괜찮아요?
○총무과장 박영준   밖으로 빼서 문제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냥 써도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철재문이 처음 잇는 부분이 상했어요. 부식됐는데 중간부분도 외형상으로만 깨끗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수선을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외관상, 관리상 좋은 자바라식으로 모양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100페이지 구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은 구민의날 행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구민의날 행사계획이 있는데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민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취지에서 구민의날 행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행사계획과 그 계획에서 제가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성향이 순수한, 진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홍보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항상 행사 때마다 참석하는 그런 분들만 참석해 가지고 하다보면 내용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는 진짜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새로운 분들이, 가정에서 살림만 하고 계신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이러한 화합과 자긍심이 고취되는 그러한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겸비해서 구민의날 행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500만원이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총무과장 박영준   예산 설명자료 32페이지 보시면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와 구민의날 행사는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도록 자체적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그래서 내년도가 그 해입니다. 5월 20일이 구민의 날인데 그 때를 기해서 구민 대축제와 함께 구민행사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IMF로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아서 최소의 경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는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소의 행사로 추윤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방면의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수립시 제도적으로 반영해서 다양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   102페이지 승합대형차 해가지고 1억 700만원 있습니다. 승합대형차는 지금현재
우리구에 차가 있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네,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몇 년 됐나요?  연도수가.
○총무과장 박영준   저희 구청에 버스가 2대 있는데 45인승 대형입니다. '85년도에 구입돼서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이미 2년이 경과됐고 '97년에 예산편성됐다가 1년 더 쓰자해서 구매를 안 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내년에는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고, 차가 도로에서 고장이 날까봐 겁이 나서 운행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45인승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광일위원   더 쓰면 안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영준   폐차 직전이에요.
김광일위원   아니,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으면 이 어려운 때 더 써야 돼요.
○총무과장 박영준   2년 동안 더 썼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행사 때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김광일위원   1년 더 쓸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어렵습니다. 
유승주위원   올해 차량수리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 출퇴근용으로 쓰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분당, 성남쪽에 출퇴근용으로…….
유승주위원   낮에는 행사용으로 다른 거 쓰죠?
○총무과장 박영준   아닙니다. 45인승입니다.
유승주위원   다른 걸 주로 쓰잖아요?
○총무과장 박영준   단체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버스가 주로 이용됩니다. 
유승주위원   수리 몇 번이나 했어요, 올해?
○총무과장 박영준   수리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유승주위원   수리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올해 수리비 자료 봤을 때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안 바꿔도 되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냉난방도 안 되는데, 에어컨 수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수리내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김광일위원  2년전부터 그냥 썼으면…….
박유관위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6년도에 올라왔던 것을 '97년에 1년 더 썼고 작년도에 1년만 더 쓰면 '98년, 내년에 해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 '98년도의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99년도에는 해주는 데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102페이지 상단에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그 다음에 중간쯤에 비상링크맨 비상호출용 무선차임벨 해서 22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설치가 되어 있고 또 구조조정으로 물론 부서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과연 재사용한다든지 해야지 새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링크맨 비상호출용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추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폰 주장치는 개보수입니다. 전자장치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구연수에 관계없이 전화국, 그러니까 통신공사에서 시설이 개조되고 따라서 수요측인 우리측에서는 내부적으로 개조가 뒤따라야 음질서비스라든지 구민의 통화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설부분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노후교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전화기가 100회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회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청사 중간중간에 보면 큰 부스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래서 자꾸 혼선이 되고 그래서 음질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링크맨 무선차임벨은 현재 간부님들의 입출입시 사인을 보내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청장님이 들어오시면 전 간부들에게 벨이 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오작동이 되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다.
최동민위원   우리 의원들 들어갈 때는 안 울립니까?
추윤구위원   각 부서별로 울리지 않잖아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준   청장님 라인만 되어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개방화, 공개행정을 해야 되고 위압감이 없게끔 공무원 세계에서도 분위기 조성을 하는 입장인데 구태여 지금 청장님이, 옛날같이 벨을 울려주고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영준   추윤구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요 청장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을 위해서…….
추윤구위원   평상시에 근무 잘하면 되지 청장님 들어온다고 해서…….
○총무과장 박영준   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비상호출 그 라인용입니다. 
추윤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광진구 전화받는데 관계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친절상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일요일 같은 때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전화받는 태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것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총무과에서 특별히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도 나는 광진구에서 전화친절상을 받았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전화를 하면 아주 친절하게 받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근무를 안 할 때, 비상시 필요할 때 전화를 했다가 친절하게 하는 것을 보여줘야, 그런 데에서 평가가 됐어야만 친절전화응대 그런 상을 받는 거지 평상시에 점검해 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 때, 이런 때 전화응대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 각 과장님들 자택 전화번호도 일요일날 필요할 때도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예 과장님 이상은 자택 전화번호를 해서 보내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추윤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당직자 성실전화 친절문제는 제가 특별교육을 시켜서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한 번에 개선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 이상의 간부 비상연락망 책자는 별도로 제작해서 의원님용으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개인활동에만 쓰시고 외부로는 유출을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속기를 멈춰주세요.
유승주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나종한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10시51분기록중지)
(10시54분기록개시)
○위원장 나종한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윤구위원   105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열심히 일한 직원 포상 이런 제도는 아주 잘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언제 구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잘 못하고 민원에 대해서 개입이 되거나 또는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추악한 공무원이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주라는 그런 제도를, 일 잘하는 공무원은 모범공무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이런 것을 일 잘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또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시원한 답이 안 나왔어요.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한답디다. 추악한 공무원. 강남인가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심한 얘기 같은데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영준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심의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명예퇴직은 임기를 마친 정년퇴임자들한테 부부동반해서 위로차 견학을 시키는, 국내여행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정년공무원 25쌍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열심히 일한 직원포상은 하위직, 7급 이하로서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가정이 어려운 분들한테 명절 때, 중추절과 연말에 격려로 사기를 돋구는 그런 제도의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잘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나 잘못한 불친절에 따른 잘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패널티 제도는 지금 제도화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적발해서 인센티브 제도, 격려제도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패널티 제도 벌칙제도는 적발된 게 없어서 현재 제재를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116페이지 하단에서 127페이지 하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한   네, 오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중위원   127쪽 제일 밑에 생활공구 구입비 70만원씩 16개 동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영준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분구 이후에 각 동에 텐트하고 제사장을 일부 구매해서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애.경사 때 빌려다 쓰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화 되고 핵가족화 되다보니까 가령 아파트로 이사와서 못하나 박을 때 못하나 박겠다고  장도리를 살 수는 없잖아요. 사서 뭐할거예요. 이 때 필요한 공구들을 동에서 사서 비치하고 동민들이 관리하면서 빌려다 쓸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비치활용할 그럴 예산입니다.
오재중위원   홍보는 충분히 해야겠어요?
○총무과장 박영준   해야죠.
오재중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도 만약에,
○총무과장 박영준   전 동에 다 해당이 됩니다. 
오재중위원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 많은 지역도,
○총무과장 박영준   1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어차피 70만원씩 들여서 공구를 구입하니까 활용이 많이 되게끔 잘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준   간단한 사다리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김광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한   네,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일위원   지금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영준   네.
김광일위원   그 사람들 운영비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내식당 운영비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내년도에도 동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저희들이 직접 느끼기에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년도에는 보수가 일부 삭감이 되고, 격려성 예산들이 감사원에서 지적됨에 따라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동사무소 식당 운영보조금은 금년의 경우는 60만원씩 매월 지급되어 왔었습니다. 
  그 목적은 아주머니 인건비 수준으로 지원이 되었고, 일부 잔여금은 부식을 사는 정도로 직원들이 한 달에 3만원 내외 부담을 하고 자연스럽게 점심을 먹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해왔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그것은 모순이다, 보수를 하고 급량비를 주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지금 각 구가 25개 구청 공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편성하기에는,
김광일위원   사실은 동사무소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다른 데는 줄이더라도 동사무소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동민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김광일위원   직원들도 보면 구청직원하고 동직원하고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고생은 동직원들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배려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정도는 줄이지 말고,
○총무과장 박영준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저희가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김광일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재원이 없어서 줄인 건 아니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최동민위원   내규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각 구가 지금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줄이면 안되는데,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윤구위원   122페이지 동행정업무 지원, 지도하고 123페이지 동별 민원청취회(동장주관), 이것이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된 것 같고, 주민복지센터 문화.교양강좌 강사간담회 해가지고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기관순시 격려 50만원씩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구.동행정홍보활동 여기까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준   추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업무 지원, 지도 예산은 전년에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렵고 해서 보수를 줄여서 만부득이 금년도에는 1,000만원만 요구를 했는데 동에 일어나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123페이지 동별민원청취회 예산은 800만원인데 금년 하반기에 구청장님 주관하에 '무엇이든 물어봅시다'라는 동별로 2개 동씩 묶어서 주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들이 굉장히 구정에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별로 동장주관하에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하시라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센터 문화.교양강좌 강사간담회 예산 100만원은 동청사 문화센터 활용방안이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100만원 가지고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적은 대로 활용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순시는 연초 동업무보고시 관내 파출소, 소방서, 예비군중대 등 격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구.동행정 홍보활동비는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300만원을 삭감하고 7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행사내용도 전부 축소되고 그래서 내년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어려움을 같이 겪는 차원에서 전부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추윤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동별민원청취에 동장주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청장님한테 건의도 했던 그런 내용 같은데 그 때 동별로 이런 행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구의원님들이 적극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동정보고회같이 청장님 나오시고 그런 식으로 동정보고회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아닙니다. 동정보고회는 연초에 청장님이 나가시는 게 따로 있고 내년도 하반기쯤이 될는지 9월쯤이 될는지 시기는 9월쯤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명목상으로 동장주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과 동장님과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무엇이든 물어봅시다' 소문을 들으시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다각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추윤구위원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따 사회문화과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런 데 예산을 많이해서 진짜 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복지행정도 좋겠지만 이게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동에다 최대한 수용을 하고 지원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순수한 주민들이, 학교 같은 데 연계해서 하면 여론이 그래요. 제가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냥 밥먹고 할 일이 없어서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에다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사회문화과에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 동에다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진짜 가정 주부들이 나올 수 있는 길,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추윤구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오재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재천위원   1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양2동 청사 토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1억 9,0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도에는 동사무소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자양2동 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상히,
○총무과장 박영준   우리구 16개동 중에서 동청사가 빈약한 동이 2개동입니다. 자양2동, 중곡2동인데요, 중곡2동은 옆의 대지를 확보해놔도 워낙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사업을 취소했고, 자양2동 토지는 시유지였었습니다. 동청사가 워낙 비좁기 때문에 회의실도 변변치 못해요.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10년 연부로 구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 구유지를 사기 위해서 할부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재원이 허락되면 이자를 안주는 방향에서 일시불로 주면 좋은데, 재원이 워낙 없기 때문에 1억 3,600만원만 우선 편성하고 10년동안 계속 불입 해줘야 되는 계속비입니다. 
오재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다 동청사를 지을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서울시의 방향에 따라서 동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되겠고, 동청사를 못 지으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구관리 시설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한   오재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재중위원   오재중위원입니다. 123쪽에 추윤구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도 들었는데, 밑에 보면 직능단체활성화라고 28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기능으로 직능단체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행정홍보활동 밑에 있습니다. 추윤구위원님 질의한 것 바로밑에,
○위원장 나종한   12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이 예산은 전년도에는 400만원을 편성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80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구단위 직능단체도 많지만, 동단위 직능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별로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간혹 동단위에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 때 수시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럴 때 격려도 하고 이런 걸로,
오재중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예산에서 120만원을 깎아서 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영준   금년도는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오재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각 직능단체가 1개동에 7개 내지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능단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 물론 나름대로 동네에 여러 가지 유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직능단체 회원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활성화 시키는 방법 중에서 물갈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나름대로 활동사항을 보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직능단체 대표 이름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보조금만 그냥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지 오래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술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를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이 예산은 직접적으로 동의 직능단체에 지원되지는 않고 특수공적이 있거나 활동이 좋은 단체의 행사시 격려하는 그런 쪽의 예산입니다. 이걸 동별로 균등해서 단체별로 나눠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 직능단체의 활성화 문제는 동단위는 동단위의 애로가 있고 구단위에도 애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그 동이면 동장이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정비가 되고, 활성화 되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 어느 동은 굉장히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동네 일을 잘 꾸려나가는데 동장의 능력도 판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동 직능단체나 구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부족한 구의 살림살이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신 동별 민원청취(동장주관) 이런 것도 신설을 해서 하는데, 어차피 물론 재정이 열악해서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삭감되지만 직능단체는 우리가 새로 신설한 동별민원청취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한 400만원 정도 내려줘가지고 동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는 동사무소가 있니, 없니 이런 말도 들리고 하니까 구청에서 직능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되고 이런 예산은 안 깎았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타협을 해가지고, 직능단체가 활성화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견에,
○총무과장 박영준   저희는 재원이 워낙 없기 때문에 소모성 예산의 형태인 업무추진비가 과다편성됐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한해 살림살이를 꾸리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재원이 허락한다면 좋겠지만 지금 형편상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해를 어렵지만 꾸려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윤구위원   약간 지원만 해주는 차원에서 …….
○위원장 나종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 최동민위원님.
최동민위원   아까 넘어갔습니다만 101페이지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이라고 해서 9,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네, 알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33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우리구를 상징하는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입니다. 현재 선수 3명과 코치 1명이 있는데, 이것은 비인기 종목으로 체육회나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훈련활동비의 일부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행사장에 나와서 오픈게임을 하고 있던데…….
○총무과장 박영준   아니지요, 우리 관내행사말고도 국제대회나 전국 대회에서 우리구의 명칭을 걸고 나갑니다. 그래서 헤비급이나 일반급도 최우수 선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우리가 많이 봤지만 3명이지요?
○총무과장 박영준   4명입니다, 선수가. 남자 하나, 여자 셋, 코치 한 명 해서 다섯 명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9,500만원이면 많은 거 아니예요?  코치 다해서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다섯 명입니다. 
최동민위원   5명인데 9,500만원 많은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영준   금년도 예산수준인데요, 이 돈에서 보너스를 일부 삭감해서 예산을 500만원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9,000만원 돈 됩니다.
최동민위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운동경기부 운영에 9,500만원, 이거 많은 거예요. 그만한 효과도 의문시 되고 그래서 9,500만원 많다고 봐요.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영준   이 사람들의 보수는 3년째 동결하고 공무원 보수인상 수준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별도로 과다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오재중위원   아니, 그런데 3명에 대한 유니폼 제작이 1,000만원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100만원입니다.
김기섭위원   과장님!  이거 가지고 97년도에 9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5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사치성에 해당되지 않느냐, 우리구에서 열악한 재정난인데 굳이 이런 것이 우리구에 필요한 것이냐 해서 상당히 그때 논란이 심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고아원 출신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이것을 예산을 없애버리면 이 양반들 다시 취업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98년도에 한해서지만 쓰자, 그리고 99년도부터는 일체 쓰지 않는다 이런 부대 조건하에서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부대조건하에서 예산이 통과됐거든요. 99년도부터는 완전히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최동민위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나쳐요.
○총무과장 박영준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김기섭위원   작년에 논란이 심했었는데 처음 듣는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제가 그 당시에는 총무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한   과장님!  이 문제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심사하겠습니다. 보디빌딩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주소 부여사업과 두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7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 시비 50% 정도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광진구의 도로형태를 본다고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가 아직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방사선 도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로여건으로서 과연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새주소 부여사업은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갖춘 자치단체가, 시비로 50% 지원받더라도 우리 재원 50%를 투자한다는 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으로서 무리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새주소 부여사업은 지금 기초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의 도로구간이 몇 개 정도 추정되고 또 부여해야 할 건물번호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0%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6,500만원을 각 과에다가 배정을 하셨는데 총무과 소관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기관공통운영은 172%가 증액됐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2,5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 6,8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또 서무관리 세항을 보면 금년도 예산은 2억 6,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2억 3,400만원이에요. 약 11%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액 내지는 감액 정도가 약한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업무추진 시책추진비가 금년도, 내년도 똑 같아요, 1,500만원. 직능유관단체 활성화, 마찬가지  1,000만원씩 똑 같아요. 각종 행사 및 현안업무추진 1,000만원씩 똑 같아요. 대민행정 업무수행, 금년도는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500만원, 500만원 뿐이 감액이 안 되었어요. 30% 적용한다고 그러면 1,500만원이 감액되어야 돼요. 구민행사 업무추진, 금년도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3,800만원. 이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액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김선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는 김선갑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럽식 주소망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강남구와 지방 시단위가 시범 실시한 게 있습니다. 아직도 강남구는 완전하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홍보부족으로, 활용도는 아직 낮습니다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로명이 전부 지정되어 있고 도로 롯트넘버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 때문에, 아직 동양권에 인식이 부족해서 논란이 많은데 최근에 경제난이 어렵다 보니까 공공근로 인력을 이 사업에 투입하자, 이중적인 효과를 얻자 그래서 집중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그 사업의 성공여부였었고 두 번째는 추진비용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국비든 시비든 50%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부담해라 해서 편성되어 있고 다행히 인건비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1,200개 달하는 우리구 도로망을, 골목수입니다.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골목수가 이미 조사가 됐고 건물수는 2만 7,000동에 가깝습니다. 2만 7,000동 1,200개 도로가 이미 조사가 돼서 4차 수정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는 본격적으로 가로명, 도로명을 제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아울러 구의원님도 해당 동의 보고회를 참여해 보셨겠지만 성공만 하면 전통적인 번지의 혼선에서, 참 좋은 제도입니다. 다행스럽게 25개 구청을 봐서 우리구는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전체 면적의 60%에 달합니다. 주거지역만 따지면 거의 80%까지 되는데 그래서 도로가 좁을망정 반듯반듯한 편에 속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래서 우리구한테 속칭 강북의 강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도로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주소부여사업하는 데 여건은 다른 구에 비해서 좋은 여건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홍보만 제대로 되면 새로운 2000년대에 21세기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서, 또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착착 연일 진행중에 있고 사업이 완료될 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지도제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저의 추가질의 받고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새주소 부여사업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시행해야할 제도라고 봅니다. 단 시기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아무리 시비를 50% 지원받더라도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될 것이냐,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 과장님 답변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주소 부여사업을 경기도의 안양시하고 강남구가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제기 됐느냐, 물론 우리나라 지번체계가 토지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소찾기라든지 위치식별하는데 떨어져요. 이 사업이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단, 시기적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 지금 이때에 해야 되는지 제가 제기를 하는 건데 사업완료 후에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활용하는지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하에서.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무강제 조항이 없어요. 또 지금 인근에 있는 강남에서는 우체국에서 우편배달에 혼선이 와가지고 새주소사업을 갖다가 홍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새주소 부여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제가 되어야 해요. 주민등록법, 우편법 이러한 것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사전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등 새주소개편특별법 같은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7억 2,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인지,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김선갑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유명무실화될, 사문화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이 사업이.
○총무과장 박영준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판단치 않습니다. 강남구나 안양시가 정착을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만 실시되면, 어차피 따라가야될 제도라면, 새 문화라면, 전 국민이 따라가야될 제도라면 법개정 차원 이전에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강남구 같은 시범실시 구는 현단계에서는 당연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지금 사무견학하고 교육하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로골목이 10m가 됐든 100m가 됐든 골목명을 짓다 보니까 중복이름도 많고 하도 난잡해 가지고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로구간을 넓히더라도 도로명을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강남구의 사례를 우리구에 도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해서 도로명을 최대한으로, 골목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새로운 제도 도입과정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보완하면서 시행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우려하시는 실효성 문제는 서울시 전체가 동시에 홍보작전을 하고 이용강제라든가 법개정 등 제도정비랄까 이런 것들은 시 차원에서 따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우리구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 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지방은 아직 안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이것을 추진을 하는데 시청도 문제가 있어요. 자립도 감안 안하고 일률적으로 50%씩 지원하고 있어요. 재정이 열악하면, 이건 어차피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국책사업이면 국비, 시비 해가지고 전체 지원을 못 해줄망정 자체 재원을 갖다가 활용하라고 그러려면 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줘야지 일률적으로 50%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야 돼요, 시청에다가. 서초, 중구 같은 데하고 우리 광진, 강북구 이런 데 하고 같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청에다 질의하시고 시행여부를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윤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금년말까지입니까?  새이름찾기 홍보를 하게 되면 얼마나, 어느 정도,
○총무과장 박영준   지금은 건물하고 도로조사를 하고 있고, 2단계로는 골목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내년 연초부터 작업을 할 예정인데 골목이름이 확정되면 동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골목이름을 짓고, 이름을 구 지명위원회에서, 20m 미만은 구청장이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도로명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면 그 도로명을 도로에 써 붙이고 그 도로에 따른 건물번호를 써 붙이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추윤구위원   그렇게 되면 광진구 전체에서 이름이 중복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영준   별의별 이름이 다 나옵니다. 새 이름도 나오고 다양하게 교회앞길, 학교앞길 해가지고 동별로 수집 중에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고유명사가 아니면 물론 안되죠?
○총무과장 박영준   김선갑위원님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이 쓰는 돈은 아닙니다. 구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에 어떻게 표현하면 포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연간 최소한의 살림살이를 하려면 최소의 경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조정을 해놓으면 구행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부분에 따라서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어허, 과장님 아주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네. 기관공통운영에서 2,500만원이 왜 갑자기 2배나 뛰어버렸어요. 서무관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구전체를 관할하는 업무추진비라고 그래도 이것은 너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예요?
○위원장 나종한   여러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거든요. 답변준비가 안되고 답변준비 할 겸해서 점심식사 겸해서 정회를 하고,
오재중위원   그렇게는 안되요. 지난번에도,
○위원장 나종한   정회하고 나서 다시 속개하면 그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재중위원   이 답변은 보류를 하고 다른 진행합시다.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왜 정회를 하십니까? 정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나종한   답변준비도 하고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잖아요? 
      (장내소란)
  우리가 두 시간 가까이 계속 회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루하신 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김선갑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오전에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쪽 구특수업무추진비는 5,68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과 100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에 있는 구특수업무추진비는 계산산식을 보시면 5,000원×10식×1,1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주 용도는 금년같은 수해 때 현장에 내보내는 직원들 밥값 및 여비로 주는 돈입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작년에는 구전체의 후생복지 차원 예산이 그런대로 타구의 수준만큼 편성이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후생복지성 성격이 전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갑자기 무슨 사건.사고 아니면 특별한 대책, 교통대책 등 이런 대책에 나갈 때 쓰는 실비보상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책정해둬야 구업무 전체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에 서무관리 총무과에서 쓰는 구전체에 대한 시책업무 추진비가 타 비목에 비해서 11.8%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청 전체의 99년도 시책업무 추진비는 약 32%가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과 업무추진비는 부득이하게 11.9%만 감액했습니다.
  그 사유는 구 전체의 조직의 기관유지를 위해서 대민행정 업무지원 예산이 늘어나고 특히 금년도 예산 중 신규사업인 방위협의회비 운영비 400만원 등 이런 방위협의회 사업비는 회의비에서 충당하고 의원들의 회의비용, 그러니까 식사를 하신다든지에 쓰는 예산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새로 늘어났기 때문에 감소율이 타예산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업무추진비가 11% 감액한 것에 대해서 통합 방위협의회 400만원, 문화센터 개관 600만원 계 1,000만원입니다. 2억 6,6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었는데, 30% 적용한다고 그러면 약 7,800만원입니다. 새로운 업무추진비가 신설됐다고 해도 그것은 1,000만원 뿐이 안됩니다. 
  물론 총무과나 예산부서는 업무추진비를 타과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년부터 업무특성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집중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업무특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감액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감액율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많은 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감액율이 낮아요.
  그리고 지금 구특수업무추진비는 금년 여름의 수해를 말씀하시는데 금년 여름 수해에 집행된 예산은 예비비에서도 일부 집행이 되었고, 또 구특수업무추진비에서 또 일부 나갔습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고, 급량비 여부는 총무 파트 뿐만아니라 예산파트에도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 2회 추경에서도 4억 2,100만원 급량비 편성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영준   구특수업무추진비 5,680만원은 변명같습니다만 총무과 예산이 아니고 기획공보과 예산입니다. 편의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선갑위원   기관공통운영에 구종합업무추진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준   기획공보과에서 풀로 이용하는 예산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금년도에 2,500만원 이거 추경 때 1,000만원 증액했었죠? 그래서 3,500만원이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감액을 하는데 이것은 감액은 커녕 오히려 100%가 증액된 거예요, 100%. 당초예산에는 172%가 증액된 거죠?
○총무과장 박영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개별적인 후생차원의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직원들의 이동이나 현장에 나가야 될 업무가 생겼을 때 실비보상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인사관리 예산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98%가 삭감이 되었고, 동행정운영비 같은 것은 28%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비보상적인 긴급한 아까 말씀드린 사업상의 성격으로서 현장에 나간다든지 어떤 실비보상, 그 돈을 가지고 나가야 현장에서 그런대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증액해 놓은 겁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심의 들어가는 첫날에도 거론을 했지만 이번에 99년도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경상비용이 너무 과중해요?  경상비용이,
○총무과장 박영준   예산은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총체적인 삭감율이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이 삭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년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경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 대 일반경상비의 삭감율은 사업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김선갑위원   경상비가 제가 예산심의 하는 첫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96년 당초예산하고 규모가 비슷해가지고 96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96년도 예산은 약 760억 정도고 이번에는 743억인데, 한 20억이 96년도보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일반업무추진비 감액했는 데도 불구하고 96년도보다 경상비용이 더 많다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영준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획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번에 경상비 줄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박영준   네.
김선갑위원   99년도 제안설명에서, 경상비 줄였다고 그러는데 예산규모가 비슷한 96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도 경상비용을 줄였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때보다도 비율이 더 높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총무과장 박영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 연유가 이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효율적으로 이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영준   이 사업은 총무과에만 쓰는 돈이 아니고 구전체에 대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김선갑위원   알아요. 기관공통운영이니까…….
○총무과장 박영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면 98년도 예산은 총무과에서 쓰기 때문에 2,500만원 편성한 거예요?  그 때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포괄성 예산인 것은 항목에 나와있는 거죠. 과하죠? 과장님!
○총무과장 박영준   과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꼭 필요한 돈이면 우리 해 줍시다. 필요한 돈이라는데…….
김선갑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답변 과정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 버립니다. 
○총무과장 박영준   그 대신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김선갑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성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는 63페이지 중간부터 71페이지 상단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중간부터 7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전산정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네.
○위원장 나종한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64페이지 주민전산교육 수료증 언제 수료했어요, 앞으로 할 겁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민원정보과장 이영기입니다.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쪽 주민전산교육 수료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금년에도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서 각 회수별로 30명씩 우리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4일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교육을 4일 모두 참석하신 후에 수료하실 때 내년부터는 수료증을 직접 수료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이거 전산교육을 할 때 우리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시고,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어디서 얼마만큼 가르칩니까?  컴맹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르칩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그 수준은 아직까지 초급, 중급, 고급단계까지는 못 나누고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교실이 고급단계는 사실 무리고 컴퓨터가 과연 이렇고 요즈음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PC통신이나 인터넷, 주로 응용가능한 부분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초보수준부터 컴퓨터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조작방법 등 4일 과정 총 8시간입니다. 수료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업의 비중을 소수의 인원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보다는 컴퓨터 기초지식 위주로 매월 한 번씩 편성해 놨습니다. 시간이 짧은 면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글자를 칠 수 있는 정도는 됩니까?  4일만 하면 그 정도는 안 돼죠?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4일 8시간 과정인데 그 중에 글자를 친다는 것은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배우시는 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강사가 있고 좋은 교육시설이 있어도 그 분들이…….
최동민위원   4일이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은 돼야 어느 정도 할 거 같은데. 수박 겉핥기도 못 하는 거예요, 4일이면.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직접 교육을 시켜보면 어느 정도 따라 오십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65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사업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밀레니엄버그 시대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부 컴퓨터를 교체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추윤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것은 컴퓨터 2000년 관련 사항은 개인용 컴퓨터,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작은 컴퓨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예산은 예산서 7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개인용 컴퓨터로 100대를 올려놨습니다. 
  이 2000년 문제는 크게 보시면 장비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프로그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양쪽 다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65쪽에 나와있는 첫째줄에 비정보시스템 교체는 다른 항목입니다. 컴퓨터나 프로그램 차원이 아닌 즉, 자료가 없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나 의료기기 또는 교환실의 장비 중에서 시간을 제어하는 조그마한 칩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교체하는 게 비정보시스템 교체구요, 그 밑에 있는 2000년 문제해결 COMS 교체는 개인용 컴퓨터를 만약에 새로 신형으로 교체를 못할 경우에 기존의 486 같은 경우에 이러한 작은 시간제어 칩을 교체를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70쪽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 100대를 산정을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발전속도가 지금 586 컴퓨터가 가장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486과 386 이하 컴퓨터가 상당수 있습니다. 486 컴퓨터가 108대, 그리고 386 이하 컴퓨터가 168대가 있는데 486 이하는 2000년 문제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에는 386 이하 168대는 교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구 자체 재정여건상 이렇게 100대만 올려져 있습니다만 이 100대는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윤구위원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99년도 6월까지 어느 정도 검증이 다 끝나야 됩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요즘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엄버그라고 해서 천년 세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00년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컴퓨터에 이상이 오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옵디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유승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2000년 문제의 발생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컴퓨터가 처음 개발된 당시가 70년대입니다. 70년대에 컴퓨터의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 메모리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메모리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연도를 네 자리가 아닌 두 자리만 인식하게끔 컴퓨터를 생산해 놨습니다, 기계자체가요. 기계가 그렇게 생산이 돼있고 또 하나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들이 다 두 자리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문제라고 하면 주로 이런 자료,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계 또는 행정망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그쪽에도 연도가 다 표시가 되겠죠, 각종 산업계, 과학기술쪽에. 또 연도 표시가 70년대에서 80년대, 90년까지. 그래가지고 90년대 이후에 개발된 컴퓨터들은 이러한 부분을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옛날 컴퓨터, 특히 대형컴퓨터가 문제가 됩니다. 대형컴퓨터 중에서도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그만 컴퓨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대형컴퓨터상에 수많은 연도와 관련된 자료가 들어가는데 이 자료들이 2000년 시점이 되면, 기존에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00년의 끝자리 두 자리와 1900년대 끝자리 두 자리가 같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인식을 제대로 못 하는 거지요. 우리구 같은 경우, 특히 25개 구 공통사항인데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자료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우리구 같은 경우도 95년도 이후에 각종 자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나 시에서, 그러니까 큰 대형컴퓨터가 중앙정부나 시에 있습니다. 
  시나 중앙정부와 연결된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이러한 개인용 단말기 컴퓨터가 78대 정도가 있습니다. 78개 정도의 프로그램, 이 단말기에서 자료를 입력하면 이 자료들이 시 전산정보관리소나 중앙정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위단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형컴퓨터가 3대가 됩니다. 한 대는 체납관리 시스템과 민원행정세외수입 시스템, 두번 째 주전산기는 전자결재 시스템입니다. 아직 도입 안 하고 있는데요 사무자동화 시스템으로 문서수발이나 행사일정 이런 쪽으로 쓰고 물품관리 시스템, 또 주전산기 대형컴퓨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는 이러한 대형컴퓨터는 96년도 이후에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쪽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됐습니다. 63페이지 중간에서 71페이지 상단까지 질의가 있으신 분은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단에서 116페이지 하단까지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하단에서 116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116쪽 중간에 있는 시설비에 전광판 철거비가 3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언제 설치한 것인데 왜 철거합니까?  철거하는데 또 비용이 크게 드네요?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쪽은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언제 설치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광판이 과거에 아마 민원인들이 상당히 대기했기 때문에 그 순번을 정해서 표시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민원인 대기시간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광판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위에 전선연결된 것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게도 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철거하는데 3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무게 부분과 전선들이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정보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우선 페이지에 유념해 주십시오. 105페이지 중간부터 112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105페이지 중간에서 112페이지 하단까지 사회진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조길행위원님.
조길행위원   사회문화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쪽 하단에 구민걷기 건강대회가 500만원씩 2회 되어 있는데 구민걷기대회는 예산이 부족하니 내년에 1회만 할 수 없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사회문화과장 윤갑섭입니다. 조길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구민걷기대회를 송파는 매달, 서초도 매달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는 분기별로 4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사정상 2회만 해놨습니다. 적어도 봄, 가을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길행위원   걷기대회는 아차산으로 하나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걷기대회는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을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한번 걷는데 500만원씩 경비가 든다고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완주했다고해서 간단한 기념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념품대입니다.
조길행위원   기념품은 뭘 제일 많이 줍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매번 행사 때마다 틀린데 지난 가을에는 못하고 드라이버 종류 곽으로 있는 걸 드렸습니다. 그게 4,000원 상당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윤구위원   110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과 112페이지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행사하는 교실이지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런데 이 운영을 보면 시간, 일수 곱하기 교실 해가지고 계산법이 아주 복잡하게 나왔어요. 또 다른 데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관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이런 데는 굉장히 예산이 잘 잡혀져 있는데 동체육교실운영하는 데는 복잡한 계산법에 의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1년 12달이면 12달 다 이렇게 교실운영이 되게끔 뒷받침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을 갖다가 몇 개월 중단을 하고, 물론 선거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시기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것이 중단이 되고 지원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2000년 동사무소가 문화센터로 전환된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하지만 대폭 동사무소에 지원을 해서 복지문제, 교육문제 이런 교실을 운영하는데 치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법을 설명을 잘 해주시고, 이것을 보면 너무 약해요, 실질적으로 동에다가 동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대학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할일없이 여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동에다가 해서 순수한 전업주부같은  그런 분들도 참여해서 한 가지라도 교양이 되고 운동이 되고 취미활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감사합니다. 추윤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신 데대해서 감사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해서 생활체조나 이 세 가지는 체육이 넓은 장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종목이 있고 또 동에서 하기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마을체조교실은 뭐냐하면 아침에 일찍 에어로빅 체조하는데 아차산에 한 군데, 대공원에 한 군데, 뚝섬 한 군데 그 세 군데에서 3개 교실입니다. 
  그래서 2만원은 시간당 수당 액수입니다. 150일은 1년에 반정도 되고 3교실은 3개 장소인데 사실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다면 이걸 중단을 안하고, 올해는 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선거도 없어서 이걸 100%해서 증액이 되면 365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상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재정이 좋아지는 대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거예요.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해서 또 주민들하고 연결해서 대화를 하고 또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동사무소입니다. 그런 교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오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중위원   오재중위원입니다. 110쪽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 및 활동용품비 63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111쪽에 정액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비로 위에 1,280만원, 각 동에 150만원이 16개 각 동이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맞습니다. 
오재중위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구가 2,880만원, 각 동에 16개 동에 108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액보조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운영실태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오재중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0쪽 위에서 다섯째 줄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및 활동용품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봉사자 기초교육, 그 다음에 특별교육, 반복교육, 그 다음에 직원교육, 또 팀장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료라든가 그런 내용이 6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는 새마을지도자가 1박2일 어떤 때는 2박3일, 때로는 당일 교육과정이 3회가 있는데, 성남에 있는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 교육원에서 책정한 교육비를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편성되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11쪽 바르게살기 단체 정액보조하고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있는데, 그 정액보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액수가 정해진 금액인데 바르게살기는 1년 연간 예산이 구는 1,280만원, 동은 150만원씩 16개동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구는 2,880만원이고, 동은 108만원씩해서 16개동 1,728만원입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은 바르게단체는 주로 과거에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것이 변천이 되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기초질서지키기나, 무슨 캠페인, 학교폭력 추방 등 캠페인성이 많고, 그래서 너무 많다고 금년에 예를 들어 농촌일손돕기다 아니면 저축운동이다, 재활용운동이다 이런 것을 많이 했고 또 4대가족축제라든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은 과거부터 많이 내려왔고 며칠전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도 있었습니다만 하는 일이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한 내집앞 쓸기부터 시작해서 저축하기 캠페인 또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사랑의 오뚝이 운동, 재활용품 경진대회, 알뜰시장, 농촌돕기 하는 일이 너무 가지수가 많아서 나열하기가 그렇고 그 정도로 많이 있는데,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또 다른 분야에도 있습니다만 민간단체가 고마울 정도로 너무 잘하는 동도 있고 아주 기대이상으로하는 데도 있지만 또 솔직히 기대에 못 미치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못 미치는 지도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에 보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더 흡족할 만큼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를 보강을 해가지고 또 동별로 지도활동 사항을 잘 지도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과장님! 질의에 정확하고 짧게 해 주세요. 네, 오재중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오재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이야기 하신 대로 수고도 하고 애를 쓰셨는데, 사실 바르게살기단체나 새마을단체는 전부 오래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오재중위원   제가 보면 우리 동도 그런 사항이 있고, 다른 동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바르게살기 위원장 같은 경우가 측근 몇 사람가지고 이런 보조를 받으면서 측근 몇 사람하고 자기 개인활동이나 하지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규칙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이 내려오지만 구청 과장님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알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물론 오랫동안 과장님으로 계시고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나 새마을 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 물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말하기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어차피 정액보조금도 나가고, 임의보조금도 나가고 있죠?  안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바르게는 임의보조금은 없고,
오재중위원   새마을은 있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새마을은 방역사업이나 이런 데 조금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어차피 정액보조금이든 임의보조금이든 지원된 단체니까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측근 몇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과감하게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총무과에 질의할 때 이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들으셨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오재중위원   우리 사회문화과장님은 아주 공직자 측면에서 과감하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단체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을 할 때는 하고 완전히 개혁 차원에서 정말 바르게살기 운동이 제대로 되고, 새마을 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순수하게 과장님, 그냥 좋다는 소리만 듣고 그러시지 마시고 개선점을, 어차피 돈쓰는거 조금 인원이 오래되어 가지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측근 몇 사람 데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회원들간에도 여론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주 적극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 여섯 분 의원이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알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하고, 내 이야기를 하겠어요. 바르게살기는 나는 정화위원 때부터, 지금도 바르게살기 회원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동사무소에 150만원 나가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면 한 달에 12만원 정도 나가는 겁니까, 150만원이면. 
  그렇죠,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나가기는 나갑니까?  계속 나갔던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나가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광일위원   위원장 앞으로 개인 통장으로,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질적으로 측근 몇 사람이,
최동민위원   나도 정화위원 때부터 한 사람인데 돈 나오는 지도 모르고 쓴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나는.
김광일위원    개인통장으로 나가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최동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도자 배채우는 돈이에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것을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최동민위원   받는데, 그 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
오재중위원   그건 위원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있어요.
최동민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내려갔으니까 동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볼 것이고, 여기 109페이지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 지원이라고 2,2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이게 계정이 뭡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종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25개 구청에 다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로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구청장기 대회에 우리는 210만원인데 강남같은 경우는 800만원, 종로같은 데는 450만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준은 하위권인데 원래 30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에도, 그런데 IMF로 인해서 30%를 삭감해가지고 90만원을 삭감해서 210만원으로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이 이상,
최동민위원   이거 구청장기 다해서 2,200만원이에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구청장기는 1,200만원이고, 연합회장기는 420만원, 시장기대회 280만원, 기타 체육대회 28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약 2,000만원이 좀 넘고, 아래 모든 예를 들면 각 단위사업을 총괄해서,
최동민위원   우리구가 이만큼 피알이 되고 이만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저는 이 예산이 적어서 우리 체육인들한테나 우리구 구민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장기 대회다 하면 타구는 어떤 유니폼을 입고 삐까삐까 나오고 저희 구를 보면 너무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인이 숫자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또 우리구는 적은 숫자로 체육을 잘해서 육상에서 전국에서 1등하고, 서울시에서 1등하고, 또 여러 가지 상을, 볼링대회도 1등하고,
최동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만능이구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우리구가 다른 데 보다 잘합니다. 
최동민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있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있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최동민위원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다니는데 선발기준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이것은 학생은 중.고등학생에 한해서입니다. 중학생은 14만 5,000원 기준이고, 고등학생은 25만 5,000원 기준인데, 우리 새마을 협의, 부녀회 모든걸 전부해서 한 1,046명 정도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데 거기에 7% 이내로 해가지고 유공장학생과 우수 장학생이 있습니다.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에 공이 있어서 표창을 받은 분의 자녀이고, 우수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아서 받는 건데 이것은 과거부터 해오고 있는데 저희는 성동교육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에 선정된 학생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한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섭위원   우리 과장님은 다재다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용어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06페이지를 보면 1가구 1재활용 통장갖기 운동 홍보물이라 해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재활용 한 가구에 하나씩 통장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통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1가구 1재활용 통장갖기 운동은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시도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재활용품 모으기를 시도를 해 봤습니다. 고철 모으기도 하고 금모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전구민이 골고루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헌옷이나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이것을 통장으로 지급해 줌으로써 통장에 돈이 모이는 재미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는 뜻으로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섭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하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이라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리고 109페이지를 보니까 구민체육대회 개최라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전혀 없었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저희 예산상 아까 구민의 날에서도 그랬지만 격년제로 하자는 안을 세워가지고 올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해서 구민의 침체된 활기를 불어넣을까 합니다. 
김기섭위원   구민체육대회가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 작년에 우리 안해도 괜찮았잖아.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활기도 넣고, 좀 같이 화합하는 어떤 모임이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도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예산절감 면에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 조금전에도 오재중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녀회 문제나 새마을 문제가 사실상 좀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조금지원단체특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는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동을 다니면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한 사람씩이 모여가지고 그 동 부녀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집에 예를 들면 두 사람, 세 사람, 세 사는 사람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에 10여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친목회 하듯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를 여러 동을 봤어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예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좀 근본취지에, 설립한 근본취지에 맞게 이렇게 감독도 하시고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꾸 돈만 지급을 하지말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 바르게살기 위원도 그런 문제라고 하면 구청에서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좀 하시면 좋겠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정비 내지는 보강을 하겠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특별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 아니예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아니, 지켜봐 주십시오. 실적이 어느 정도 되면 중간보고라도 드리겠습니다. 
김기섭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가졌으니까,
○위원장 나종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오재천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우측하단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죄송하지만 총무과 소관이에요. 우리 직원자녀들 연금가지고 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자녀 연금공단하고 관련되어,
○위원장 나종한   누구, 기획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는 것은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지금현재 국영기업체 한전같은 데, 이런 데는 무료로 해 줍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장학금을 대여받아가지고 그게 3년 거치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대학생 자녀에게,
오재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승주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새마을지도자에 관계된, 새마을에 관계되어서 우리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10년 이상씩 연세가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 신입회원이 되는 분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라는 것은 순환돼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새마을 관련된 단체의 신입회원들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11쪽에 바르게살기 운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16개 동에 전체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아까 동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동별로 온라인 입금되는 거지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확실하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112쪽에 방역사업비 2,000만원이 있는데 방역사업비는 보건소에도 편성되어 있지요?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는 것과 사회문화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의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올해의 경우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려고 했더니 약 80명 정도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예를 들면 유승주위원께서 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대체로 연세가 다 높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깎여가지고 수업료 전액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성동교육청과 관련된 심의회 때 30% 깎인 금액내에서 중.고등학생 신청한 비율에 가장 합리적인 수로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강을 좀더 하고 거기에 적합한 대상이 나오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잠깐만요,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중학생이었을 때 학자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됐을 때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것은 두 번은 안 됩니다. 
유승주위원   한 번 뿐이 못 받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신입회원이 80명이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협의회 직원이 많이 보강이 됐고 부녀회는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보강이 거의 안 됐습니다.
유승주위원   98년도에 학자금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98년도에는…….
유승주위원   집행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유승주위원   그럼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 거의다 한 거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지도자, 마을문고지도자 다 합해서 그 숫자에 비례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성동교육청에서 심사해 가지고…….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한 번밖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계속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금년에 보면 집행율이 한 85% 정도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심사하다보면 우수장학생은 성적이 20% 이내, 예를 들면 10등 이내는 돼야 되는데 성적이 30등밖에 안 됐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떨어지니까 집행이 안 됩니다. 자격미달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활학자금 지원내역 있죠?  98년도 지원내역을 자료로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1쪽에 새마을문고사업이 있지요. 지난번 임의단체보조금 기획예산과 심사 때 새마을문고에 관계된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역사업건은 보건소의 방역사업은 주로 분무소독하고 약재를 구입하는 데 쓰고 우리 새마을의 방역사업은 약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탑니다. 그러면 그 분무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연료기가 있고 또 석유하고 섞어써야 됩니다. 약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000원 정도의 식비와 목욕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모자라서, 사실 장마가 져서, 방역을 1주일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장마 후에는 매일 하다시피 해서 사실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작년보다 적은데 재정형편상 적게 편성했습니다. 
유승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업무, 예산집행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보건소는 약재를 사고 전염병 관련 방역차원이고 새마을은 연막소독을 하는데 약재는 보건소에서 그냥 얻어오고 연막소독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휘발류나 석유 구매 그 다음에 약을 계속 하루종일 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목욕비 내지는 아침일찍 해야 하기 때문에 3,000원 정도의 해장국을 사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데는 사실 너무 인색하신 거 같아요.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약이라든지 유류 같은 것은 나오는 거 같아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소독약만 나오고 휘발류나 석유는 이 예산에서 사쓰는 겁니다. 
김기섭위원   하여튼 각 동에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오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많이 하는데 아마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수십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나서 해장국 한 그릇 못먹고 목욕 한번 못하고 이래요. 단 돈 10원도 남는 것이 없답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정도 문제이지 우리동의 한 사람은 그 방역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왜 쓰러졌느냐 하면 약에 취해가지고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리도 많이 다치고 그랬는데 치료비도 10원도 나오는 데도 없고 이런 데는 너무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을문고 있잖아요, 마을문고 사실상 운영을 해보니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마을문고에 대해서 아까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김기섭위원님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문고말고 이동문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트럭에다가 책을 싣고 순회하는 건데 그게 연간 예산이 8,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형편상,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금년 12월말에 가서 끝내고, 조례폐지안도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만 끝내고, 8,000만원 중에서 제 욕심같아서는 4,000만원을 마을문고에다가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간 50만원 주던 것을 동별로 50만원 더해서 100만원  정도 줘서 책을 구입해가지고 마을문고를 운영하도록 조금 예산을 작년보다 약간 늘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걸로 운영되면 독서실 또는 독서실 겸 공부방 겸 그런 도서관 겸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생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기대도 해보고 또 마을문고가 잘 운영되는 데를 보면 1년에 약 1만여권의 책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마울 정도로 잘해 주시는 지도자님도 있고 또 기대에도 못미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내년도에는 골고루 다 잘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새마을하고 방역관계는 중복되는 답이 많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분은 병행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84페이지 상단에서 88페이지 하단까지 입니다. 문화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중 위원님.
오재중위원   아까 총무과에 질의했던 것인데 84쪽에 한강시민공원 영화제 홍보물 등 250만원,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영화제 스크린 및 무대설치 800만원, 또 한강시민공원 영화제 개최 150만원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이것도 세항이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것은 비목이 틀리기 때문에 분류를 시킨 것입니다. 토탈 1,200만원입니다. 
오재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88쪽에 문화센터 문화원시설 설치 4,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오재중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과장님!  네, 아니오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답을. 너무 많아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한강시민공원 영화상영에 대해서는 비목분류상 따로 했는데 총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진문화원 설치비 지원에 대한 4,800만원은 문화원건물이 내년도 2월말 내지 3월초에 완공되면 그 건물자체로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설치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총괄적으로 1,500만원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영화제 홍보물 내역을, 집행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한강시민공원 영화상영은 내년도 여름에, 우리 광진구민에게는 여름에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한강변입니다. 거기에 어떤 때는 제가 추산하기로는 한 2만여명에 가까운 우리 주민, 또 타구 구민도 일부러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 더위 때 영화 몇 편을, 좋은 영화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홍보물은 뭐냐하면 뚝섬시민공원에서 영화를 하는지 알아야 되고 무슨 영화를 하고 몇시에 하나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입니다. 그리고 플래카드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에 어머니합창단 단복제작이 있죠?  열 분을 해드리기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어머니합창단 단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지금 전체 70여명 되고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70명입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역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작년에 50명에 한해서 한복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 70여명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50명이면 어머니합창단이 무난하지 않느냐, 그래서 50명에 한해서만 단복을 해드리기로 하자 이렇게해서 작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70명이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50명으로 해도 무난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50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금년에 1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원이 이사를 가거나 신도시로 나가거나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신규회원이 오면 같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바뀐 분들에 대한 단복입니다. 예산관계상 작년에 산 것을 다 그대로 쓰고 새로 들어온 분에 대해서  추가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저도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98년 예산보다 삭감이 된 것은 좋은 현상인데 운영비가 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합창단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사무실은 따로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지요?  연습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연습하는 장소는 우리 강당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운영비는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운영비는 그 분들이,  각종 개인 친목회를 하더라도 대체로 점심을 먹을 수 있고 또 연락을 해야 되고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잡비 나가는 겁니다. 
유승주위원   따로 사무실을 쓰시는 건 없고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전체 총액이 한달에 40만원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적습니다.
유승주위원   연습을 몇 번이나 합니까?  구청에 몇 번이나 와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연습을 많이 할 때는 1주일에 2∼3번, 적을 때는 1주일에 1번 합니다.
유승주위원   한 달에 절반, 보름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보름씩은 나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승주위원   이것은 지급방법이 어떻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민간 이전이라고 해서 합창단 단장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계, 총무를 해서 결산을 분기별로 보고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사무실 운영도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노래부르는 건데 어떻게 설명이 되나,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디 특별히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래부르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노래부르기 위해서도 모이지만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도 참가하고 또 특별연습을 또 주부들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약은 받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타장소에서, 교회에 가서도 할 때가 있고 이 분들이 한 50명 이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화비만해도 사실 꽤 많습니다. 
유승주위원   사무실이 없는데 전화를 누가 씁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좌우지간 그 분들에 대한 통지문 발송 아니면 각종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5, 60명이면 너무 적게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승주위원   너무 적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노인회관 아시죠?  각종 보훈단체는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긴 일반운영비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사무실도 없는데,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연습하러 나오는데 무슨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사무실이 있어서 제경비가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런데 사무실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예를 들어서 다방이나 식당에 모이면 거저 모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들어갑니다,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유승주위원   사무실을 만들어주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시켜야지…….
오재중위원   돈이 더 들어가지만 표가 전혀 나지 않네요. 그러면 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면 어머니합창단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문화센터가 완공되면, 아까 의회와도 관련이 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혹시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오재중위원   아까 과장님 제가 물은 것에 문화센터 문화원설치에 4,8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건물지을 때 시설은 다 된 거죠?
  문화원에 대한 내부시설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전시시설이라든가 영사기를 산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그냥 4,800만원 정도면 5층내에 있는 문화원 부분에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이것은 공사를 발주하면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대충 알아보니까 전시실 꾸미는데 조명관계도 있고 벽면관계도 있고, 또 공연장도 마찬가지로 의자도 있어야 되고 커텐, 스크린, 무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또 사무실이면 책상도 필요하고 그래서 등등 저희들이 최소로 잡아보니까, 잘 하려면 1억 갖고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오재중위원   그 밑에 비디오카메라 문화원에 들어갈 겁니까?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것은 저희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보비입니다. 문화공보하고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런데 저희과 게 아닙니다. 
오재중위원   조금전에 유승주위원님 말씀대로 어머니 합창단에서 우리 유승주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것도 모자란다 더 들어간다, 그것은 주먹구구식이지 어떻게 공무원이 하는 일에 어머니 합창단 지원해 주는 일에 전화비가 들어간다 이것은 정말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합창단 내부로 회비가 있어서 운영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게 아니고 노래부르러 올 때 전화비가 얼마 들고, 커피값이 얼마 들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아주 애매하네요, 우리가 볼 때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각종 단체운영이 그런게 있는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각 구에 합창단 지원을 보면 현재 우리구는 너무 미약한거고 재정상, 저희들이 모집을 해도 잘 안할 정도로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안해 주고는 이 합창단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승주위원   과장님!  우리가 관학연계 사업을 하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여기 지휘하는 분이나 반주하는 분이나 한달내내 나와서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바쁘면 1주일에 한 번 씩 나올 때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달에 50만원씩 12달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비 사무실도 없으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쓴건데 그것을 지원해 주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어머니 합창단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지금 증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금년도 정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정산서는 구비보조금단체에서 받아봤고 그게 문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으로, 전환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좋은 의견이시고, 그래서 차차 음악이면 음악에 대한 아이템을 늘려가면서 우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또 관학연계해서 그런 기회와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차라리 문화원 예산을 풀로 편성시키는 게 옳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 어머니 합창단 때문에 계속 예산심의 때 시끄럽거든요. 문화원은 왜 안 들어가죠?  구의 문화사업인데,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다 문화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승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원이라는게 우리구 전체의 문화를 총괄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민간단체고, 그러면 그 성격상 그리로 편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꼭 우리 어머니 합창단 그분들이 오셔서 인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따로 독립되게 만들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것은 앞으로 문화원이 건립이 되면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여러 위원님들, 어머니 합창단에 대한 예산은 계수조정에서 다시 심도있게 거론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과장님, 좋은 성과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86페이지 시민공원 영화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작년에 했나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작년에도 안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영화제 안 했다구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시에서 대행을 해주고 저희가 직접은 안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시행한 게 아니예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우리 구비예산으로 하려고 하세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시에서 계획도 없지만 저희 구민과 관련되어서 구민에게 적합한 영화선정이라든가 시기를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하면 여기서 며칠하다가 바로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는게 너무 적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건 그런데 며칠간만 하는 게 아니예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며칠간을 해도 우리가 하면 더 기간도 늘릴 수도 있고 제목도, 또 시간이라든가 시기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시청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구태여 재정이 열악한데 꼭 구비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시청에서 했었잖아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우리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문화적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김선갑위원   이거 시청에서 하는거를 한번 알아보세요. 시청에서 해왔으니까, 시청에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알아보겠습니다만, 
김선갑위원   구민이면, 구민은 뭐 서울시민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게 다양하게, 시간도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물론이죠. 우리가 구비로 하면 우리가 다 계획 잡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 지원받아야죠,  우리가. 
  시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작은 음악회 해가지고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구청 녹지대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입안하신 것 같은데 녹지대 그 대로변에서 음악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녹지대가 좋다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칭찬도 많이 하는데, 거기 시와 음악이 있는 공간으로 봄이나 가을에 하면 얼마나 좋으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주민의 요망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두 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선갑위원   과장님! 좋아요. 주민들 정서함양 차원에서 음악제 하시는거 좋은데, 대로변에서 이게 차량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된 음악회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이에요. 이런게.
  시각적으로 보기야 좋겠죠. 숲이 어울어져 있는 데서 음악회를 개최하니까, 그런데 음악이라는 게 뭡니까? 조용한 분위기에서 제대로 감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차량이 빵빵하는 20m 이상 도로 옆에서 음악제 시행한다고 해 보세요, 제대로 음악제가 되겠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런데 음악이 악기에 따라 현악기 같으면 그렇지만 관악기나 이런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화를 쭉 걸어놓고, 구민들이 와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음악회를 하려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음악회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만, 
김선갑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것은 장소 바꾸셔야 되요. 대로변에서 음악회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공휴일 같은 때 아차산에서 음악회 여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구민도 많고. 대로변에서 음악회하는 계획이 어디있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장소는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예산이 금년에는 전액 다 삭감이 되었네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내년도에는 100% 삭감시킬 계획입니다. 
김선갑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논조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주민정서 함양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그런데 어떻게 전액삭감을 하셨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재정여건이 중하위권에 속하는데 25개 구청을 보니까 저희까지 5개군데만 이동문고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동문고를 활성화 시키게 되면, 이동문고 기능을 동으로 하고, 앞으로 장래 복지센터가 된다고 가정하면 더 좋고, 그래서 그 기능을 동사무소 마을문고로 이관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이고, 또 8,000만원이면 예산이 저희구로서는 부담이 어렵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은 물론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에 일관성이 없어요. 
  문화예산 우리가 심사할 때는 이 예산도 부족하고 주민정서 함양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당위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동도서관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주민정서 함양차원에서는 그것도 시행해야 되요. 
  그런데 그 삭감사유를 물어보니까 재정문제를 말씀하신다, 삭감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을 말씀을 하시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물을 때는 주민의 정서함양을 말씀을 하시고 일관성이 없어, 과장님은 지금.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이동도서관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있어서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만,
김선갑위원   이동도서관 사실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죠, 왜 활용을 안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활용 안하는데 계속 지원하신 거예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활용은 되고 있는데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문고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김선갑위원   과장님!  대로변에서 음악회 개최하는 계획도 잡으시면서 이동도서관 삭감의 당위성을 갖다가 재정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사회문화과 이거 행사성 경비 다 재검토 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답변하시는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문화체육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은데, 그 이동도서관은 효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저희 재정이 허락한다면 좋죠.
추윤구위원   이동도서관 보니까 이용객이 없습디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 전보다 약간,
추윤구위원   거의 없어요.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확인도 안하고 실적이 없죠. 
  우리 사무실 앞에 간혹 와서 내가 올라가 봤어요. 한 사람도 없을 때가 많아요. 거의 이용을 안해요. 
김선갑위원   그 때만 가보셨나봐.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가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구비되는 책자가 다양하게 준비가 안됐다든지 그런 어떤 결함이 있어가지고 안된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실태를 보면 참여를 안해요. 
김선갑위원   과장님!  이동도서관 도서대출 실적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도서대출 실적?
추윤구위원   동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에도 문고가, 아니 답변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실제 안된다고 솔직히 시인을 해버리면 좋지,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금년도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는 연 인원이 2만 388명으로 1일 124명이 되고, 도서대출 건수는 8만 6,973건으로 1일 530건이고, 순회 회수는 351회이고, 순회 일수는 164일입니다. 
김선갑위원   그거보세요.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웃음)
  편성해야 되겠어요. 운영실적 보니까, 정말 말그대로 주민정서 함양차원에서 그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대로변에서 음악회하는 이런 예산 없애야 되요. 아차산에서 음악회 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장소는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200만원 가지고 2회가 가능하고, 이것은 8,000만원가지고 연간 운영…….
김선갑위원   제 얘기는,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할께요. 작은음악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200만원이니까 얼마 안되죠. 
  그런데 기왕 이걸 하시려면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효율적으로 계획을 입안 하셔야지 대로변에서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장소는 고려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김선갑위원   예산과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나종한   이동도서관 상당히 신경좀 써 주십시오.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강시민공원 영화제, 영화배급처가 어디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영화제는 어디를 정한게 아니고, 좋은 제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급사가 틀립니다. 영화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디라고, 
최동민위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저희들은 문공부나, 서울시 문화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충무로에 가면 영화제작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7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광진문화원 육성자금으로 3,600만원, 정액보조 1,600만원, 제4회 광진미술작품 초대전 1,000만원, 광진음악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 미술작품 초대할 때 광진구에 계시는 분들이 출품한 것 아니예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우리 광진구에 소재하고 사시는 작가분들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1,000만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1,000만원 도록비가 보통 700만원선이 되고, 그 다음에 포스터, 플래카드 이런 게 있고 또 간단한 다과회, 그래서 1,000만원이 들고 또 우송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런데 음악제 하면서 끝내고 다과회 같은게 의미가 있습니까? 밤이고 그런데, 다과회 해가지고 무슨 큰 효과 없이 예산만 쓰는,
○위원장 나종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에서 31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문화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세요. 275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께 한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그런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유승주위원   우리 통.반장 구조조정 계획안이 나와있죠?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통.반장의 구조조정 축소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통.반장에 관한 조례가 우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목표는 통장 한 30 내지 35% 정도, 반장은 34 내지 40% 정도를 감축할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으나 통반장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구조조정을 30% 이상 감축할 계획입니다. 
유승주위원   조례안은 언제 상정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금년에는 안 되겠고 내년 초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유승주위원   윤호영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모 신문에 서초구에서 통반장을 완전히 무급제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좋은 계획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서초구에서는 통장 친목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통장이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근무를 해주겠다, 통장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구청에 건의를해서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이 일체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통장도 서초나 강남 같은 데의 통장과 변두리 우리구에서 통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통장들은 실제 한 달에 받는 보상금 10만원 이것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강남하고 서초같은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 정도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서초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능률적인 면에서도 인적자원을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근무체제만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통반장을 없앤다고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검토를 해본 결과 없애지는 못하고 앞으로 통반장은 임기가 2년인데 2년 임기  2회 정도의 연임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침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최동민위원   일괄사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구태의연하게 똑같은 사람을 그대로 앉히면 무급 아니라 돈을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될  사람이 많아요.
오재중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구조조정을 하면서 앞으로 조례가 나와야 하신다고 하셨지만 조금전에 윤갑섭 과장님께서 다짐도 하고 잘 해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7∼8개 직능단체장들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동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르게살기위원이면서도 정액보조금이 한 달에 13만원 내지 15만원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위원장님들이 10여년간 내지 20여년간 뭐라고 그럴까, 여권의 그늘속에서 그대로 자기 친적 몇 사람 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동에 보면,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문화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동에 몇년 하다보면 친분관계도 많고 이런 관계로 전혀 개혁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동네 통반장 구조조정 관계로 통반장을 다시 선임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각 직능단체장님들에 대해, 물론 지금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동은 권장해서 지원도 더 해주고 잘 하시게끔 해주고, 그렇지 않고 개인 혼자서, 한두 사람이 하면서 보조금 내려오는지도 주위에서도 알지 못하고, 회원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과감하게 교체하셔가지고 개혁차원에서 동에, 여러 가지로 세상이 바뀐 이런 감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헛되이 듣지 마시고, 물론 아까 과장님이 대답은 잘 하셨지만 과장님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있고. 너무 대답이 쉬우니까 의심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줘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나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국 심사를 하시면서 계수조정에서 다시 논하시겠다는 3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있었고 나중에 추경에 1억원이 올라서 3억 5,000만원이 됐는데 이 3억 5,000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년도 예산에 70%, 6,800만원 정도로 올렸다고 그것을 계수조정에서 논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아침 식사를 못하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할 때나 또는 저녁에 퇴근을 시키지 못하고 저녁을 먹고 밤늦도록 근무를 시키는 특별근무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지하철파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지하철에 서 근무를 하고 관광버스를 동원해가지고 거기 차장의 수금, 돈을 받는 차장의 업무를 수행한 예가 3일 정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이번 수해 때 아시겠습니다만 수해 때 직원들을 5일 정도 집에 안 보내고 특근을 시켰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집행보면 3,500명분 3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내년에도 우리 직원을 이런 특별근무를 시켜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서 6,8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우리 전 직원이 6일 근무에 1일, 그러니까 만원씩 주겠다는 예산입니다. 
  물론 여기서 삭감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새벽이나 밤늦도록 근무를 해도 차비나 식대를 못 주는 거예요. 이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둘째 문제는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이 운동경기부는 우리가 보디빌딩 선수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가 성동구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서울시민 또는 전국에 광진구가 있는지 없는지 전 국민이 몰랐어요. 보디빌딩 이 사람들이 광진의 명예를 걸고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광진의 깃발을 올려줬습니다. 광진에 대한 피알을 굉장히 해주었습니다. 그때 몇분 전 구의원님도 참여해서 저런 정도면 수억을 들여도 광진의 명예를 저렇게 알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광진을 위해서, 광진을 대표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월 82만원부터 10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면 이 사람들의 월급이 줄어지는 거예요. 50% 삭감하면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월급을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보디빌더를 키우는 데는 우리 뿐이고 이건 정부로부터, 상급기관 시로부터 권고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키우고 있었고 우리구를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해왔고 이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급입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구를 위해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또 봉급을 삭감하면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운동을 못할 정도로 그럴 거예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이 별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첫째는 우리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구 피알도 많이 하니까 이 인건비를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못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운동을 계속할 수 있고 우리구 명예를 가지고 어디 대회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액수의 삭감을 해서 구제를 해주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비 월 40만원입니다. 한 50명, 70명의 인원을 움직이려면 비용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나오면 실지 어떤 때 크게 한 번 대접할 때도 있고 또 합창단들이 조그만 프로그램을 인쇄해 가지고 들고서 보고 노래도 해야 되고 잡다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달에 40만원 정도는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한 50명에서 70명이 움직이는데 비용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실 때 이 점도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구의회사무국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회의중지)
(16시08분계속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54페이지 하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깁선갑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회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예결특위 경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 감액권고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서 다 감액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인당 400만원이 30% 감액에 따라서 280만원이 잡혀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비교시찰도 수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보면 행자부권고안에 따라서 30% 감액편성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기본업무입니다. 그런데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30% 감액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행자부지침에 따른 기준액대로 편성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에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배순기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김선갑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기본경비 차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 생각도 의정활동이 의원님들의 기본업무라야 맞다, 이것을 일상경비로 분류해서 30% 감액하는 것은 예산편성원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해석상의 판단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사정이나 긴축재정 운영하는 정부의 예산편성 권고지침이 현재 30%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달이 돼있고 구청에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그 지침에 충실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타구의 사정은 어떤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를 그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왕에 일부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25개 구청에서 8개 구청은 기준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의회에 넘겼고 17개 구청은 권고지침에 따라서 30% 감액해서 의회에 넘어와서 이 시간 현재 저희와 똑같이 예산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경비적 성격에 따라서 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영여부에 대한 의견은 구청의 예산편성 부서의 의견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의 입장을 밝히도록, 어떠신지?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의회입장하고 내용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예산파트인 기획공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다른 자치구의 예를 드셨는데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자치구도 행자부에서 30% 권고안을 내려보냈지만 기준액대로 편성한 데가 사무국장님께서는 7개 구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9개구가 기준액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광진을 포함해서 16개 구가 30% 감액편성을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의사일정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의회가 선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위원이, 기획공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듯이 지금 우리 의회 내년도 예산이 9억 9,000만원입니다. 9억 9,000만원 중에서 우리 의정활동하고 관련된 예산은 2억 2,600만원뿐이 안됩니다.
  또 진짜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뿐이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일인당 400만원인데 이 4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회기중에 의원들 식대, 비교시찰 경비, 세미나경비, 송년회 각종 예산집행을 여기에서만 집행합니다. 직접적인 관련된 예산은 이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또 예결특위 경비,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권고안에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막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이미 한 번 시행해 봤어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광진구의회도 정부에서 수행하는 그런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12월달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비교시찰을 갔으면 아마 정기회 회기중에 식대도 우리 의원님들 사비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 지침 내용대로 기준액대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김선갑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실무과장으로서 뼛속 깊은 곳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상당히 마음속으로 위원님들께서 무보수직으로서 정말 봉급도 없이 참 무보수직으로 이렇게 저희 광진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김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기획공보과장으로서 상당히 공무원이라는 틀에 얽매이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지침, 법령 모든 것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될 또 하나의 책무를 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 예산편성하는데 김선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8개 구청입니다마는 그 외에 또 한 개 구청이 더 늘은 것은 저희들이 미약했습니다는 8개 구청이든 9개 구청이든 하여튼 그 구청에서는 기준액대로 편성했는데 왜 광진구에서는 권고안 지침을 잘 이행해 가지고 이렇게 30%를 갖다가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했느냐?는 참 질책아닌 질책을 받고 보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25개 구청에서 이것이 전체 과반수 이상이 다 이렇게 서로 똑같이 편성되어서 나간다면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분의 1 정도 구는 편성해 놓고 또 나머지 구는 미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의 실무자 입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옛날에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일단은 지침에 충실해야될 예산담당의 책임자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따르자니 제가 위의 모든 지침에 위배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위의 지침을 버리고 위원님들을 받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위원님과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좀 머리를 맞대서 좀더 어떤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제일 먼저 끝납니다. 25개 구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끝나니까 좀 시간을 두시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저희 집행기관의 뜻을 좀 받아주신다면 저희네들이 각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다 나옵니다.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같아서는 상반기 빠른 시일내에 추경을 또 해야될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공공근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실업대책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는 않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제가 아까 말씀 전제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김선갑위원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못하는 것은 저도 얽매여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좀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시고 우리가 좀 처리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선갑위원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30% 절감 권고안에 따라서 우리 광진구의회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30% 감액하는데 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구는 일부 이 권고안대로 감액편성해 가지고 예산집행한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그래서 그냥 기준액대로 편성된 대로 예산집행한 자치구도 여러 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근의 성동구도 기준액대로, 예산편성 이루어진 대로 예산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부족하지 않다고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기준액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 400만원 편성했다고 일부 남는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 절감해 가지고 일인당 280만원 가지고 지금 12월까지 운영해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기준액대로 해야된다고 본위원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집행해서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30% 감액한 대로도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권고안대로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본위원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업무추진비에서 일반 집행부나 다른 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가 기본업무외로 분리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 업무추진비는 이것이 바로 기본업무입니다. 기본업무 비용이에요.
  행자부에서 절감계획을 세운 것은 기본업무비용을 절감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계획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그리고 지금 30% 감액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증액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준액대로 편성하자는 거예요. 이점을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돼요.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우리 의회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공직에 있기 때문에 지침에 안 따를 수가 없다,  지침에 따르라는 거예요, 저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대로 편성하자는 거예요, 증액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답변하시라고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총론쪽에서 김선갑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다 보면 그 지침에 물론 지금 김선갑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액대로 물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IMF라는 복병을 만나다 보니까 30% 권고안의 지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광진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그 지침을 안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김선갑위원님께서는 역지사지되어서 제 입장에 서신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그것은 권고안이에요, 권고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받아들일 수도 있고.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담당하는 집행부서에서 의회의 모든 기본업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분류된 것이 잘못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김선갑위원님께 틀리다는 말씀 전혀 안했습니다. 다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단지 조금만 시간을 좀 달라,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담당으로서 속기록에도 남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즉흥적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좀 기회를 주신다면 25개 구청이 이제 모든 예산안이 곧 조만간 통과될 것입니다. 되고 나면 거기에서 김선갑위원님이 말씀한 9개 구청이 다 통과될 수 있는 것이고 20개 구청이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한 개 구청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 가지고 다음 1차 추경 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은 의회의 그 뜻을 100% 수용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종한   김선갑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김선갑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애로라고 할까?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께요. 지금 의회 예산 들어가기 전에 좀전에 행정관리국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기관운영공통 세항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170%가 증액됐습니다. 이건 기본업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총무과에 들어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본업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업무예요. 그것은 170% 증액시키고 이것은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서 30% 감액편성하고 이것은 말그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예요.
  또 지금 25개 자치구 가운데 의회 예산편성을 행자부 지침대로 편성한 게 9개 자치구입니다. 이 9개 자치구는 이대로 다 의결합니다. 이것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액대로 편성된 게 그냥 100% 의결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 외 광진을 포함한 16개 자치구도 심의과정에서 기준액대로 편성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다른 자치구의 동향을 보고서 하시겠다, 앞서 나가지는 않겠다, 이런 것인데 이것 앞서 나간다고 해서 하등의 문제될 것 없습니다. 이것은 25개 자치구인데 절반 이상이 기준액대로 편성해요.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액하겠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해서 부족하다 결과가 나왔어요. 부족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키고자 하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안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의회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에서 물론 심의를 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그러나 이 사항은 좀더 어떤 의회의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것을 너무나 잘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조금만 시간을 주셔서, 그렇다고해서 1월, 2월, 3월 안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 얼마든지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두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됐습니다.
최동민위원   조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권고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우리 권고는요. 민간인들이 보실 때는 그냥 권고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예산파트에서 권고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그것을 다 따라가는 그런 하나의 지침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사적으로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의장님들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런 거 아마 무슨 깊숙한 얘기가,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어떤 지침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정의만 말하세요. 권고라는 자체를 확대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권고라는 자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명시적인 것이지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명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확대해석해 가지고 지금 김선갑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기준이 아니고 권고사항을 가지고 지침을 하달한 것처럼, 지침이 하달된 것도 이것이 권고로 하달됐지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왜 자꾸 확대해석해요?  확대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왜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위원님들한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마는 공무원에게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과장님!  그것은 공무원이 봐도 그렇고 민간인이 봐도 그렇고 아닌 것이 진리예요. 공무원이 볼 때는 권고가 지침이고 민간인이 볼 때는 지침이 아니고 그래요?  그런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고라는 것은 법률용어예요. 사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위원장 나종한   최동민위원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최동민위원   아니, 또 이야기할께요. 그러니까 확대해석한 것이고요.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뭐에 대해서 질의하실 건데요?  아니,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십니까?
최동민위원   좀 기다리십시오.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정도로해서 이해가 됐습니까?  분명히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정의를 하고 넘어가세요. 우물우물 그냥 설화라면 그렇게 확대해석 할 수가 있어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최동민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권고는 그냥 권고사항 아니냐?  그런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권고사항은 저희들은 각 감사기관으로부터 우리는 제재받는 사항이라는 것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명시적인 것이라니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세미나에 대해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세미나가 1회 12만원씩으로 되어 있지요?  사실 저도 밖에서 들을 때는 세미나를 놀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진짜 금년에 세미나를 가보니까 너무 좋은 교육장이고 우리 산교육이고 우리 의원들이 꼭 해야될 공부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로는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분기별로 4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가 그냥 쇠가 그대로 있으면 녹슬 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이고 구의원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40만을 대표하는 이 구의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전문지식이 없이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전문지식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들어온 사람이고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관계는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배순기   최동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비용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한데 운영위원회에서 당일 거기서 심사한 것은 내년에는 현재 1회로 되어 있는 것을 1회만 증회를 해서 2회로 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만약에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실제 운영하면서 저희가 따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한   김선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우리가 의회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몇 가지를 저희들이 수정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500만원, 그 다음에 회의록 발간비 4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00만원, 그 다음에 의원세미나 1회로 되어 있는 걸 2회 실시하는 걸로 해서 192만원 이렇게 약 1,290만원 정도를 우리가 증액 수정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정 못한 게 있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이 금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누락이 돼있어요. 그래서 의회방문기념품은 말 그대로 의회방문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방의회 비교시찰 갈 때나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항목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갔듯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상임위원장실에, 지금  각 방에는 TV가 있는데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실의 TV설치를 자산취득비가 200만원 증액하게 되면 300만원인데 자산취득비에서 TV구매를 할 수 있는지, 20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 해놓은 자산취득비가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지, 구매계획이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그 3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TV 한 대를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럼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고, 또 케이블TV도 시청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TV 연간 시청료 54만 6,000원은 새로 편성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순기   김선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의회방문 기념품하고 상임위원장실 TV를 추가설치하고 거기에 유선방송 시청료 이 3가지만 별도로 오늘 다시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기타 사항은 저희도 동감이고요, 우선 상임위원장실 TV설치 문제는 이건 TV를 신규 구입한다고 그러면 기존 100만원에 이번에 증액을 2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적어도 150∼200만원이 추가돼야 되지 않겠느냐, 설치비하고 TV시청료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의회방문 기념품은 원칙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저희 사무국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은 대상을 극히 제한을 하고 또 방문기념품의 선정이라든지 의미를 좀더 연구해야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물론 이 4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고 증액사유는 많고 이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만약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일단 이 400만원은 저희쪽 입장으로 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념품의 선정문제라든지 지급대상 문제는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 200만원 증액해 가지고 300만원에서 TV구매가 어렵습니까?
○사무국장 배순기   여기 와보니까 지금현재 비회기중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회기중에 저희 실무진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일시 다수의 차를 대접한다든가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커피포트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커피나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수기가 아닌 온수기라든지 냉수기는 필요하다, 여름철에도. 그런 뜻으로 그게 시중가격으로 250∼260만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부분이, 지금현재 증액이 된다고 하면 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50만원 남는데 그거 가지고 TV를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것은 신규로 저희가 생각컨대 150만원 정도는 돼야만 TV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200만원은 다시 여기다 증액을 해주셔야 그 부분이 충당될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상임위원장실에 TV, 케이블TV 설치하는 산출기초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배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한   김선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지금 의회가 남의 집에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요일 같은 때는 일찍 차를 빼놓아야 되고 또 오후에도 늦게 회의를 해도 차를 빼야 되고 여름에는 냉방도 안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왕에 건물에 들어갈 수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으니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배순기   아직은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일천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아마 그 부분은 구청측하고 여러 차례 논의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일차적으로 한번 논의를해서 당분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왕에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어차피 이 건물은 임차건물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저희가 어딘가는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 이전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하고 폭넓게 의견교환하고 또 구청측의 청사사정이나 이렇게해서 그것은 좀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과제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추진을 계속 하세요.
○위원장 나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입하여 내일 회의시 간사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10시에 회의하기로 돼있는데 11시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산회)

○출석위원 13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재 정 국 장신수목
행 정 관 리 국 장권혁모
의 회 사 무 국 장배순기
기 획 공 보 과 장김성현
총   무   과   장박영준
민 원 정 보 과 장이영기
사 회 문 화 과 장윤갑섭
민  방  위  과 장김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