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길천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일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미리 작성하시어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장길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기획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기혁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가 당면한 교육분야 지원 강화, 저출생 대응 그리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현안 대응 등 필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7억 8,800만원이며,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총 규모의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첫돌축하금 지원 6억 5,300만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5억원, 관내 대학 협력지원 사업 5억원, 가로정비 7,500만원, 옛청사 문화공간 조성사업 3,6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1,300만원, 주민참여형 쓰레기줄이기 사업 1,000만원 총 7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7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필수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 저출생 대응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과제이며 환경, 생활 현안 대응 또한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예산이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 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에 대해,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김미영 위원님, 그럼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안에는 지난 12월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감액 또는 조정된 사업들이 단기간 내에 다시 편성되어 제출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추경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업의 경우 상황의 변동이 다소 있었던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 결과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추경 편성 또한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은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자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동일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관행은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이례적인 추경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설명과 협의,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구의 슬로건이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 광진’인 만큼 예산과 같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충실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추경 편성을 최소화하고 의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이동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여기에 앉아 있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는 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한 달 가까이 심의를 해서, 또 계수조정도 다른 때는 한 세 번 정도 했지만 다섯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도 없이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도 나왔지만 이게 어디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올리면 심의해라 집행부에서, 앉아 있는 자체가 왜 올리기만 하면 심의를 해야 되고, 이건 무슨 감정싸움도 아니고.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한 달 만에 올라온 거 빠른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집행부와 의장님과의 협의사항이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위원들은 이걸 심의를 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을 하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운영위원장님이 되셔가지고 의장님하고 얘기를 먼저 하셔서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원치 않으시면 막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신, 
이동길위원   몰랐습니다. 
고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의 문제죠. 
이동길위원   의장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고상순위원   왜 몰라,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동길위원   의장님 오시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상순위원   그리고 직원들 다 설명하러 다녔는데 설명 안 들으셨어요? 저 들었는데요. 
○위원장 장길천   고상순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고상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모든 일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운영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아셔야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올렸다고,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의장님이 이거를 해 주셔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여기에 와서? 이거는 아니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설득을 하시고 설명을 서로가 하셨어야 돼요. 이제 와서? 말이 안 되죠.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동길위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 기획국장님 한번 만나본 적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장길천   잠깐만. 위원 여러분! 
  왜냐하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할 거였으면 추경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고, 그걸 할 거였으면 사실 위원장도 뽑지 말고 그냥 그때부터 하지 말든가 본회의 회기 일정 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회기 일정을 변경해서 순서를 변경하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갑자기 위원장, 부위원장 다 선출해 놓고, 어쨌든 예결위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심사 직전에 정회를 요청하는 건 사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일단은 집행부가 추경 올리고 나서 설명을 했고 안 했고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집행부 자체가 의회를 존중했다고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무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번뿐만 이 아니고 ’23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절차상에 대해서도 문제성을 이야기 했었고, 그래서 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추경이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위원님들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서민우 위원님 다 하셨어요? 
고상순위원   제가 말을 안 끊었는데 다들 하셨으니까 저 아직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서민우 위원님, 발언 다하셨어요? 
서민우위원   그리고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충분하게 협의를 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저도 처음에 이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저희가 업무보고회 하지 않았습니까? 
  자양3․4동 때 구청장님께서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발언을 하셨거든요, 업무보고회에서. 
  그래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조금 아까도 신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추경위원장서부터 부위원장 다 뽑고 일정 다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이미 통과돼서 추경위원장 뽑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질의라든가 계수조정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와서, 일정대로 다 소화를 하셔놓고 이제 와서 집행부, 제가 지금 집행부 편든다고 그렇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원님들이 자기 한 일에 책임을 지려면 이 스케줄을 소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집행부 얘기를 한다?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럼 운영위를 열지 말고 추경위원장서부터 모든 걸 다 뽑지 말았어야죠. 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들은 안 하고 늘 집행부 핑계만 댑니까? 
  스케줄들을 일정대로 다 소화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계수조정하고 오늘 사업설명 듣는 이 자리에서 와가지고 운영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신다? 소통의 부재는 누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가! 위원님들 지금 이거 창피하게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들 얘기를 다 들었고요. 아무래도 정회를 해서 조율하는 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진행하다 말았는데요.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사전에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저희 민주당 의원 일동은 금번 추경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금번 추경은 의회의 의결기능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 일동은 금번 추경에 대하여 강력한 재고를 촉구하며, 이번 추경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퇴장)
김강산위원   아니 자꾸 일어나서 나가지 말고 있어봐요. 아직 회의 중이에요. 
     (퇴장 도중)
이동길위원   뭐 하려고 앉아 있어. 
김강산위원   앉아 있어봐.
이동길위원   아니 이거 거수해 가지고, 부르면 그냥 손만 들어 계속?
김강산위원   아니 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앉아보시라고, 일단. 
이동길위원   개인적인 이게, 이거 오기도 아니고 그냥 삭감해? 올릴 게? 그거 아니잖어. 
김강산위원   아니 지금 장 위원장님이 어쨌든 속개를 했잖아. 
이동길위원   속개 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가고 안 가고는 내 맘이에요.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빨리 앉어, 와. 
이동길위원   아니 있고 안 있고는 내 얘기인데 아니 그냥 거수기냐고. 올리면 통과시켜 주고 통과시켜 주고 해야 되냐고.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일단 앉고 서로,
고상순위원   그 얘기 할 거예요, 이따가! 
○위원장 장길천   위원 여러분! 어차피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한 상태라 하더라도 이 추경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이거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양석위원   거부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3선 하면서 처음 보는 꼴이야, 이게. 
  위원장! 거부권 행사 해!
○위원장 장길천   문화예술과에 대한, 
고상순위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일방적으로 손만 든다고 하시니까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옛청사 행정지원동의 지하종합상황실에 그러면 어디? 예전에 식당하던 데? 식당하던 그 자리인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아니고 종합상황실입니다. 밑에 지하 상황실. 
고상순위원   거기도 지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저희 을지훈련 할 때 사용하던 공간을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밑에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거기를 좀, 유휴공간이니까 여하튼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휴공간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죄송한데 전년도에 이 사업 관련해서도 저희들 시설비는 올렸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특교로 시설비를 옛청사 관련해서 한 2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꼭 좀 필요한 거니까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거기가 지금 지하라 방음이나 이런 거는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시설이 들어가는 게 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그 위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바둑하고 장기교실, 장기협회에 관련해 가지고 어르신들 사용하는 부분하고. 
  2층에, 예전에 본관 2층에는 아동청소년과에 독서실 관련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고상순위원   저도, 사실 추경이 너무 빨리 들어온다는 건 사실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 동의를 했던 이유는, 제가 마음이 좀 움직였던 이유는 그거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건물들도 짓는 건지 마는 건지 해갖고 저녁 때가 되면,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너무 막 어둡고 거기가 어떤 또 우범지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사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거기서 뭔가 활용을 자꾸 하시면 사용을 하시면, 집이라는 건 비워두면 망가진다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에서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이제 하시고 나면 홍보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너무너무 질문이 많습니다. 거기를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할 거냐고.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저희들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특교금 2억 8,000 경관조명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연중 저녁에는, 여하튼 그 공간 자체에 유동인구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예산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사실은 김경호 구청장님이 일 열심히 잘하시고 아무리 그래도요 열 개 잘하고 한 개 잘못하면 다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교육기자재 구매 해서 5만원하고 10개 반하고 4월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4개월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아니요. 4월 달부터 연말까지 진행을 하는, 공사가 2월 말 정도에 완공이 됩니다. 시설개선공사가 2월 말 정도에 완료되면, 댄스음악교실을 저희들이 3,200을 강사비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강사를 뽑는 과정이 약간 시간이, 3월 달 정도에 해야 하고 실제 운영은 4월 달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해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게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댄스음악교실 운영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추진 기간이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보면 교육기자재 구매 해서 4월분이 되어 있고 소모품 및 사무용품도 4월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12월분이, 그러니까 3월부터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10개월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아니요. 그 강좌별로 해가지고 소요되는 부분, 처음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매월 그 소모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김상희위원   교육기자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음악 강좌를 한다며 음악강좌를 최초 개설했을 때 몇 개 반을, 2개 반, 그러니까 지금 10개 반에 5개 강좌 정도를 운영할 예정인데 그 한 반에 필요한 소모 물품은 첫 번째 한 번 구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상희위원   그럼 강좌 선택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네. 그러니까 3개월 단위 정도, 
김상희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강좌도 결정하시고 모집인원도 결정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옛청사 빈 공간은 그냥 놔두면, 아까도 우리 고상순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적은 돈을 들여서, 어차피 장소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올리고 또 추경까지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의원이라는 분들이 예산에 참여도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박차고 나가면 책임감이 있다고 보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예산이 잘못 올라왔으면 논의를 거치고 해서 의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옛청사 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추경 올라오기 전에도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이렇게 이거를 통과를 안 시키나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통과가 되면 잘 조정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위원장으로서 아까 우리 김상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입장표명을 하고 갔으니까 그걸로 갈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부위원장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보조사업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최종 예산이 통과되면 85억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저는 85억이 아니라 90억 그 이상으로 가야 한다라고 항상 주장해 왔던 사람이고, 저는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 공유 차원에서 인근 4개 구 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저희 광진구가 2022년에 40억에서 25년 80억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된 것과 관련하여 성동, 동대문, 중랑에 자치구 교육경비 편성현황을 보면, 
  성동의 경우 22년 80억에서 올해 90억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동대문구의 경우 22년 80억에서 26년 170억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되었으며, 중랑구의 경우 22년 80억에서 26년도 160억으로 두 배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는 일반학교 43개교 중에 약 88%인 38개교가 30년 이상 노후시설입니다. 선생님들이 저희 청사 견학을 오시고 학생들이 현장을 보시면서 사실 매우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 가보면 가사실, 과학실, 진로실 각각 조그마한 실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매우 오래되었고 낡아서 저희한테 리모델링비 신청이 많은 상황이고요. 
  실제 저희가 지난해 10월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설개선비 총액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약 120~130억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80억 편성되고 나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광진 지역에 있는 시설개선비 총액을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광진 지역 시설투자비가 총187억 가까이 되고요. 지난해 수요라든가 올해 우리 구에 제출한 수요가 약 100억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포함되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요를 파악한 결과 전체 75억이 신청도 못하고 학교 안에 수요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올해 100억 신청이 들어왔지만 경비 예산이 80억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80억 수준으로 아마 지원 결정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걸 포함하면 약 95억 가까이가 아직 학교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요입니다. 
  물론 2, 3년 이내에 우리 구와 서울시교육청들이 해당 부분들에 대한 개선지원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 교육경비 증액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근 지역에 비해서 광진구가 교육지원경비가 낮은 수준은 맞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도 사실상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는 교육청 예산을 부족하게 받기 때문에 교육지원경비를 많이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가 크게 예산 수준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또 지금 신청하고 있는 예산들은, 학교마다 신청되어 있는 예산들은 많은데 이렇게 증액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중에 편성되면 심의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저도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교육 지원에 있어서는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개의했었을 때 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말씀하시면서, 물론 그게 단편적인 예고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육청의 심의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라고 말끝을 흐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걸 듣는, 발언을 듣는 입장에서는 구청의 심의는 매우 허술한가 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약간 남겼어요. 
  그래서 이런 진행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에 가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거에 생색을 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크지 않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항상 학교에 심어주시고 학교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관내대학 협력지원사업입니다. 혹시 관련된 분들의 민원은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저희 구청으로 별도의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청드리기 전에 관내대학에 혹시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서 관내대학과의 협력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있는지를 여쭸고, 안타깝게 예산반영이 안 되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일단 상황설명은 드렸습니다. 
  저희의 상황설명 수준은 의원님들께서는 대학이 지역 주민에게 시설 개방이라든가 어떤 해당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셨고, 해당 부분들에 좀 적극 개방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전달 드린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본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 몇 분께서는 건대 인근 지역인 화양동, 자양3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야간 개방과 관련된 부분 의견을 주셔서 해당 부분은 저희에게 사업 신청 의견을 주셨던 부서에 대학 본부하고 공유해달라는 취지로 해당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만약에 본 추경이 편성되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정식 공고 전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대학과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당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게 주민들에게 대학의 시설 개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릴 사항이고요. 
  또한, 시설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부담률 적어도 50% 이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을 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저희 구가 학교에 무리 되지 않고 또 학교는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선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 대학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해서 조례까지 또 이번에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사실은 저는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경 썼던 부분인데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건대나 세종대나 제가 어려서부터 거의 뭐 내 집 앞마당 쓰듯이 왔다 갔다 했고, 
  지금 건대도 물론이지만 세종대 같은 경우도 아마 군자동에서 어린이대공원이나 이쪽저쪽으로 넘어갈 때 되면 그 학교를 통해서 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섭섭한 마음에 그러면 일반인들 약간 통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여러 분들의 몇 번 전화를 받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냥 당연히 누렸던 감사함에 대한 거를 우리 주민들이 너무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학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 제가 지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추경이 너무 빨리 왔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급한,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주민들이 거기 드나들면서 넘어지면 학교에다가 오히려 다쳤다고 신청을 하신대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결하는 게 지역사회에서 같이 상생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진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출산이, 1년에 몇 명 정도 태어나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월에 100여 명에서 110명 정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여기에 보니까 첫째·셋째아 1,284명, 넷째아도 4명, 다섯째아도 1명 이렇게 태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하금 지급할 때 이분들이 우리 애가 돌이 다가왔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알아서 지급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현재 급여는 신청주의이고요. 전제조건이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이걸 미처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김상배위원   첫돌, 내 자식이 첫돌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축하금 주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현수막이라도 해서, 지금 출산율이 낮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출산율 높이는 게 최고의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쩌면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 받아서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게 주는 것보다는 이런 돌 같은 경우도 구에서 축하금을 준다 이런 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나 혼자 애를 낳아서 나 혼자 키우는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신경을, 돌까지도 챙기는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저희가 대대적인, 광진구가 저출산으로 밑에 있는, 저출산으로 낮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24등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적극 행정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노력하고는 있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정부정책과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예산 순위에 비해서 좀 늦춰지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추경을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잘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상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산율도 부족한데 이건 잘하는 일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알려라,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결혼 안 한 사람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기존도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모든, 출산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알리고 아차산메아리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하고 있는데, SNS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 하려고 하다 보니까 1, 2월에 적극 홍보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상배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요,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김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첫돌 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공모한 게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준다고 여기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옆에 있는 추경예산 세부내역서에서도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적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저희가 사실은 100만원씩 지원하던 거를 50만원 삭감해서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전년도에 100만원 지급한다고 홍보했던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거예요.
  100만원 준다고 홍보를 했다가 50만원으로 낮춰서 다시 민원을 안내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뢰도가 저하돼서 이것만큼은 정부 정책에 반해서 하면 안 되겠다, 저희가 저출생 고령화가 모든 행정의 키워드잖아요. 
최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보면,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그러니까요. 
최일환위원   추경예산안에 보면 50만원씩 20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50만원은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바꿔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만원씩 다시 몇 명 하겠다 이런 게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저희 부서에서는 50만원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50만원만 표시된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총인원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대로 하면 1,300만원 정도인 것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맞아요. 1,300만원인데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1,200 몇 명으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경예산을 하게 되면요, 1년 동안 지원하게 된 인원이 1.300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그거는 딱 맞지는 않고요. 
최일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여기 추경예산안 표를 보시면 50만원씩 해서 1,2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본예산은 50만원 있으니까 추경에서 50만원 더 합치면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지금 추경예산서는 저희가 첫째~셋째까지는 100만원 × 1,295명으로 되어 있고요. 넷째 아는 200만원 ×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최일환위원   제가 책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보고 말씀드린 거라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축하금 지원 같은 부분이 안 좋다, 좋다 이런 부분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축하금 지원했다고 해서 출산율 높아진다? 이런 생각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솔직히요.
  하여튼 하게 되는데 구청에서도 보면 10개월 분석하게 되면 지금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수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지금 현재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소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최일환위원   그러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면 내년, 올해, 내년에도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잡았던 그 예산 그리고추경까지 예산이 합쳐졌을 때 이 예산이 감소 됐습니까, 증가 됐습니까, 동일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현재 출산율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최일환위원   아니 조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런 부분 했을 때 정확할 수는 없으니까 예측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10개월을 분석했을 때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소화 추세인데 본예산하고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을 했을 때 총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수평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예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저희가 위원님 질의가 무엇인지는 알아 들었는데요.
  이게 출산축하금이 조례개정에 따라 연도별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출산축하금을 제정한 거는 2008년인데요. 
  그때는 둘째 10, 셋째 30 이런 걸로,
○복지국장 한미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은 2022년까지는 좀 감소가 되는 추세였다가 2022년에 0.461, ’23년에 0.49, ’24년에 0.46 해가지고 조금 낮은 통계고요, 우리 구가. 
  그래서 24위에서 22위까지 출산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숫자는 ’23년도에 1,231명, ’24년도에 1,304명, 2025년도에 1,300명으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1,300명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1,200 몇 명을 잡은 이유는 이게 출생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1년 동안 살고 계시고 첫돌 축하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줄여서 1,200 몇 명으로 이렇게 한 걸로 됐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의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절반만 잡아놓고 그게 이번엔 추경에서 합쳐져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국장 한미라   네. 
최일환위원   그럼 이만큼 예산을 잡아놨으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1,300명 정도 선은 무조건 다 지급할 수 있다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한미라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월을 분석했을 때 증가, 감소하고 있을 때, 만약에 감소하고 있는 사항인데 추경예산까지 더해서 높은 예산을 잡았다면 이건 불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한미라   네. 
최일환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다 여쭤보셨고요.
  지금 ’25년도에 1,30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이 산출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 이상 거주가 되는 게 우선이죠? 거기에 이 산출 근거에 1년 이상 거주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가 그 예산을 잡을 때에는 최소화해서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제 조건에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는 반영된 상태입니다. 
  한 10% 정도는 미신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거주를 채우지 못해서.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신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통계상에는 지금, 물론 ’25년 통계면 ’24년 연말기준 통계일 건데 광진구 통계에는 지금 출산율이 1,263명으로 되어 있어요, 광진구 통계에. 
  그런데 물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광진구 거주 1년 이상 되신 분들의 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출산율보다 그 대상자는 통계가 좀 줄어들 거고.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제가 여기 통계의 오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통계청에서 광진구 통계라고 만들어내는 통계는 전년도 통계를 올해 10월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수를 잡아 온 것은 출생신고 사항으로 가져온 거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계는 전년도 대상자가 10월에 등재된 인원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의 출산율이 예를 들어서 1,300명이다 그러면 대상자는 말씀 주신 것처럼 광진구 거주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300명보다는 적어지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이 추계에 대해서 당연히 물론 1명 단위까지 추계를 하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러프하게 잡았다는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도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신청주의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출산율보다 당연히 대상자는 적어질 거고, 또 신청주의면 또 대상자보다는 또 적어질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감안하면 되는 거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가 맞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이게 구의3동쪽에 있는 건가 본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맞습니다. 구의3동 치안센터 건물. 
김상배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구의3동 방범대에서 사용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사용할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자율방범대 연합대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상배위원   연합대라 그러면 광진구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방범을  하면 방범사무실이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초소 형태로 그렇게,
김상배위원   그런데 구의3동 방범사무실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여성대는 현재 초소가 구의공원 옆에 있는데요. 남성대는 작년 하반기쯤에 수년 동안 이용을 안 해서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남성방범대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수년간 활동을 안 하셨습니다. 
김상배위원   내가 연합대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는 방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범사무실도 이렇게 자주 가까이 있으니까 방범도 해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잘 되는 데가 많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연합대 사무실을 한다 그러면 회장, 임원 이런 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모일 수가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제가 알기로 월 1회는 정기적으로 모이시는 걸로 알고, 또 그 외 현안이 있으면 수시로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연합대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월 1회 만나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순찰활동은 매주 하시고, 임원회의 같은 경우는,
김상배위원   그런데 동에서 방범대 활동하는 거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대가 같이 하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달 하는 거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활동은 매주 하시고, 정기 모임은 월 1회, 
김상배위원   아니 연합대 활동을 매주 한다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나?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주1회 순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상배위원   연합대에서?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김상배위원   몇 분이나 참여를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한 30여명 정도 됩니다, 회원. 
  연합대는 각 동에 방범대의 임원분들이 주로 소속이 되어 있으셔서 정기적,
김상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활동하는 명단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연합대 그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싶은데.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한 달에 몇 번 모이고 몇 번 방범대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 그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김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역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1시까지 의사팀으로 계수조정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길천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하신 계수조정의견서를 토대로 1차 계수조정에는 관계부서의 수용 여부와 제출 위원님의 존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건 순서 시 자리에 없으신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1차 계수조정 내역서를 확인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연번 1번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2번에 대하여 이혜진 과장님은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연번 1번과 2번은 다 감액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 광진구 출생아 수가 1,30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홍보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신청한다고 하면 원안대로 가결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불수용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그럼 연번 1번에 대하여 고상순 위원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존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김강산 위원님 존치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존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그럼 연번 1번, 2번 항목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도시안전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에 대하여 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일단 수용 여부 말씀드리기 전 관련 부서장으로서 본예산때 저희가 좀 협의사항을 면밀히 예상해서 담았어야 되는데 잘 챙기지 못한 점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추경사업비는 구의3치안센터 사용허가에 따른, 건물 사용에 따른 공과금 등 필수적인 부대 경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그럼 연번 3번에 대하여 김상배 위원님 존치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삭감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구단위의 임원들이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동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매주 이렇게 한다니까 다른 모습 같아요, 매주 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하여튼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놓고 항상 불이 꺼져있고 그러면 보기도 안 좋고 그렇게 봐서 난 그랬던 부분인데, 수용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삭제하신다는 얘기. 
김상배위원   삭제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그럼 연번3번에 대하여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1차 결정을 끝냈습니다.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부터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저를 추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추경에 관련된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막중한 중책에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광진구민 여러분에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재선의원으로서 2025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15억의 예산이 다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로 올라온 데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전에 재선의원으로서 도저히 실질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추경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양심상 이걸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사회 진행권을 우리 신진호 부위원장님한테 넘기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말씀하십시오. 
이동길위원   계수조정 1차가 들어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첫돌축하금 같은 경우는 26년 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따질 건 따져야 하고, 의회라는 자체는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이거 무조건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3월 달에 했으면 다 찬성합니다, 기분 좋게. 
  그런데 너무 이건 감정싸움 같기 때문에 ‘삭제했어? 내가 다시 올려’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고.
  이거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통과시키려면 통과시켜요. 이거 조금씩 삭감해서 증액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받을 겁니까? 이거.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걸 볼모로 해서 저는, 제가 그래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당한 건 정당하게 가야 하는 것이고, 다행히 우리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님께서 앞전에 해가지고 삭감을 했죠? 민주당 6명이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해서는 좋죠. 좋지만 선심성이라는 건 아니었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제발, 이거 서로 좀 삭감해갖고 그거 내가 받아가지고 지역에서 쓴다 그래서 그 의원이 당선되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여기는 다 지역의 대표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3월 달에 했으면 찬성 100% 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더 추가 시켜가지고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이거 다 좋아요. 지역주민들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이기를 떠나서 사람이에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여기 뭐 하려고 왔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좀 협의를 하고 해서 올렸으면, 지금 금방 해서 이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출산축하금 이거 지금 한 번에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리든가, 이렇게 급하고 했으면 올리든가 몇 분들이 이의제기하니까 올려가지고 6억 5,000 정도 올리니까 위원님들은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참 말이 안 나오는데요. 저는 그래요. 여기서 50년 가까이 살았지만 주민을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사야 합니다. 얼마 해서 이거 통과시켰다고 뽑아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선거 때일수록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선심성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과정이 잘못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저 안 해도 통과되겠죠. 조금 감액해가지고, 그것도 증액해가지고 어디다 돈 1,000만원씩 받아가지고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끝마무리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부위원장님한테 사회권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송구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일어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길천 위원장 신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진호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차 계수조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면 2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번 1번과 2번 이혜진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에 대해 이혜진 과장님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3,000만원 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그러면 연번 2번에 대해서도 수용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연번 2번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출생아가 1,404명이고 어제도 쌍둥이가 나왔는데 넷째하고 다섯째 아이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오면 실제 우리가 예산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일단 그러면 연번 1번에 대해서는 수용했으니까 2번에 대해 김강산 위원님 존치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존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그러면 연번 1번은 수용하는 것으로, 2번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2차 결정을 끝냈습니다. 
  3차 계수조정에서는 바로 표결을 실시하고 해당 건 순서 시 자리에 없으신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바로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회의중지)
(15시27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3차 계수조정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면 계수조정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진 과장님 나와주시고요. 
  연번 1번에 대해 이혜진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혜진   예산의 효율성에 신경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적극 홍보하여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과장님 그러면 연번 1번에 대해선 수용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증액안이 배부되었으니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회의중지)
(15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감액은 첫돌축하금 지급금 총 1건에 7,0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액은 어린이집 운영비 등 총 4건에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후 남은 4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8,084억 3,07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63억 7,347만 1,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각 항에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럼,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편성 담당 국장이신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기획경제국장 김기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신진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청하신 사업 중 4개의 사업 6,600만원 증액에 동의합니다만 연번 3번 가정복지과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법규와 예산운영 원칙에 따라서 구민의 삶에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과 흔들림 없는 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진호   방금 집행부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등 수정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구민을 위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장 길 천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 기 혁
문 화 교 육 국 장         김 애 덕
복   지   국   장         한 미 라
안 전 환 경 국 장         박 진 영
문 화 예 술 과 장         유 철 호
교 육 지 원 과 장         문 효 정
가 정 복 지 과 장         이 혜 진
도 시 안 전 과 장         김 창 환
청   소   과   장         이 승 산
가 로 경 관 과 장         김 경 민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