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6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의 추경 세출예산안만 각목명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페이지 중간 감사관리부터 49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감사·조사·민원관리 업무추진 만원씩 해 가지고 5일 27명 540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 편성이유와 다른 과의 직원들과 형평성이 맞는지 또 형평성이 맞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환   감사담당관 김동환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9쪽 제일 위에 감사·조사·민원관리 업무추진비는 저희 감사원 감사 수감이라든지 서울시, 또는 외부 감사를 수행할 때라든가 또 평상시에 감사·조사·민원처리 또 빨리 처리반 운영 등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과의, 통상적으로 편성된 여비는 특수업무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여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업무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최동민위원   감사는 주로 서면으로 합니까? 암행반으로 합니까,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김동환   주로 서면감사를 하고요. 암행반은 평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또 어느 때 암행감사를 합니까? 어느 때를 택해서.
○감사담당관 김동환   평시에 암행반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고 특히 명절 때라든지 연말연시 이런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게 하세요. 암행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불시에.
○감사담당관 김동환   네.
○위원장 오재천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최동민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그럼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41페이지 기획관리부터 42페이지 중간까지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는 또 48페이지 상단에서부터 48페이지 중간까지 공보관리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47페이지 연가보상비가 2억 6,700만원 책정됐는데 어떤 것입니까? 주종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오재천   기획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가보상비가 작년에도 전액 삭감돼서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덕분에 5 내지 7일분 연가보상비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 저희가 9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연가보상비를 20일 분에서 10일치밖에 연가보상비를 반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상황이 IMF체제가 벗어나고 또 조정교부금이 늘고 그래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번에 연가보상비를 15일치분으로 5일치를 당초 예상보다 인상된 사항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가계지원비가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바뀐 거지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가계지원비는 옛날에 체력단련비 250% 저희 예산으로 말하면 11억 정도 그때 당시의 250%를 지금 125%로, 이렇게 금년에 없앴던 것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체력단련비 250%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50%를 다 반영해 주겠다,
최동민위원   반영해 준다는 것은 이의가 없고요. 국가시책도 그렇고 공무원 사기진작책도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주는 것이지요? 바뀌었지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네.
최동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공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하단 재무관리부터 71페이지 상단까지의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68페이지 케이블TV설치 동기능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케이블TV 설치비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위원장 오재천   이해를 해주신다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최동민위원님 총무과 심사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오재천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윤호영위원   70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전산입찰 장비 프로그램 구축 해가지고 3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오재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윤덕   재무과장 이윤덕입니다.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입찰장비 프로그램 및 그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OMR카드리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공사나 용역의 입찰을 함에 있어서 전기용품,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최대 1,200명 정도, 1회 입찰에 1,200명 정도의 입찰자가 있습니다. 
  토목공사같은 경우에 7, 800명, 이런 사람들이 입찰을 함에 있어서 입찰공고기간 10일동안에 등록을 받고 상시입찰을 받고 그 후에 입찰절차를 하는데 입찰자들의 입찰서를 전부 입찰장소에서 1,200여건을 전부 펴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같은자 내지 한글로 쓰고 숫자를 다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하는데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식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신중을 해야 합니다. 
  혹시 낙찰자 결정이 잘못되어가고 낙찰선언을 하고 난뒤에 잘못될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전산장비에 의해서 OMR카드에 의해서 카드에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대학입학시험에 정답을 표기하듯이 그렇게 숫자를 마킹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카드리더에 넣어서 기계가 그걸 집계를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낙찰 투찰이 끝나고 난뒤에 5분 내지 10분있으면 낙찰자를 바로 결정을 하는 신중을 하기 위하고 공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남구에서도 지난 4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구로구에서도 시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입찰을 하는 장비 및 용역프로그램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현재까지는 전산입찰을 안했어요?
○재무과장 이윤덕   네, 안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수동식으로,
○재무과장 이윤덕   주먹구구식으로는 아니고 눈으로 그걸 읽어서 보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할 정도로 급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윤덕   이것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전산화 하는 것이 사무간소화 내지 착오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윤호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페이지 상단 세무1관리부터 72페이지 중간까지 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71쪽 하단에 세무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 오재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구자선   세무1과장 구자선입니다. 오재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은 1인당 월 세무수당을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하고 6월달 두 명이 보강됨으로 인해서 그 두 명 보강된 인원에 대한 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오재천   이해가 가십니까?
오재중위원   네.
○위원장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세무공무원으로 두 명을 더 증원한 거예요? 공공근로자입니까?
○세무1과장 구자선   세무직입니다. 세무직 공무원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1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2페이지 중간 세무2관리부터 73페이지 하단까지의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재천   네, 오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중위원   73페이지 세무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세무2과도 인원을 더 충원한 겁니까?
○위원장 오재천   네,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두 명을 충원해서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구자선   네. 세무2과도 똑같습니다. 노유1동하고 중곡1동이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그 직원이 구청으로 배치되면서 아마,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은데 인원이 더 많은데, 세무1과는 두 명이라고 그랬잖아?
○세무1과장 구자선   네. 두 명입니다. 
오재중위원   세무2과는 몇 명이에요? 
○세무1과장 구자선   세무2과는 네 명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민 위원님!
○최동민위원   72페이지 기본업무수행은, 기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업무수행비가 들어가 있어요?  240만원하고, 또 체납자료 조사는 5,000원씩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을 쓴 거예요, 뭐 때문에 30만원 썼습니까?
○세무2과장 이미령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양해하신다면 기획공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기획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공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급량비, 여비가 전직원에게 월 정액으로 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 만원씩 인상을, 9월분부터 만원씩 인상을 해서 여비, 급량비가 5만원씩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포괄급량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포괄급량비를 2,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국내여비에서는 우리가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요새보면 지하철, 버스 파업이다 수방방지관계라든가 직원들이 상당히 특근을 하고 근무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이렇게 공통으로 저희들 기본경비 만원이 인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이해가 가십니까?
최동민위원   체납자료는.
○위원장 오재천   체납자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구자선   세무1과장 구자선입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체납시세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2억 6,500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1, 2과 체납이 약 17만건이 있는데 이 17만건에 대한 체납내역을 건건별로 조사해서 전산에 입력하기 위해서 그 2억 6,500만원 중에서 약 3,000만원 정도를 세무1, 2과에 분배해서 그 작업에 드는 급량비와 수당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한 겁니까?  직원이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구자선   직원이 합니다. 
최동민위원   공익요원이 한 거예요?
○세무1과장 구자선   공익요원은 아닙니다. 
최동민위원   끝난 뒤에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구자선   끝나고 야간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체납자료 조사 등이라고 했는데 체납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물론 체납자에 대한 독려도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구자선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세무1과장 구자선   지금 작업을 현재 준비를 해가지고 1, 2과에서, 지금 건건별로 체납자별로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그 분석한 것을 근거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반적인 실적이나 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를 못하고 연말쯤해서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지. 자료가 나와야지, 
박유관위원   체납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세입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금년에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까?
○세무1과장 구자선   네, 지금 저희가 작년에 2억 6,5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서울시 목표가 32억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억을 더 얹어서 42억 8,900만원을 징수해서 6억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작업하고 있으며 그 목표달성이 충분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징수를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구자선   징수하고 있고 7월말 현재 한 70%를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습니다.
박유관위원   열심히 하세요.
최동민위원   체납자는 반드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세무1과장 구자선   네.
○위원장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기획재정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관 국·과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직원 퇴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세항별로 구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45페이지 하단부터 47페이지 하단까지 기관공통운영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재천   윤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46페이지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 해가지고 기본급은 3,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 해가지고 123만 9,000원이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47페이지 보면 가계지원비로 해서 96억 6,800만 2,000 곱하기 1/12 곱하기 125%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오재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분은 전체 인건비와 관련된, 아까 기획공보과장하고 얘기한 것과 관련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가계지원비는 작년에 250%의 체력단련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삭감 됐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125%를 하면서 명칭을 가계지원비로 바꾸었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것이 체력단련비예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오재중위원 질의하세요.
오재중위원   47페이지 중간에 대민활동 1,000만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타업무추진비.
○총무과장 윤갑섭   이것은 기획공보과의 총괄입니다. 기획공보과의 포괄예산입니다.
오재중위원   기획공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오재천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기획공보과장 김성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노유1동하고 문화복지센터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동직원들이 구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 대민활동비 지급은 구직원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구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오재중위원   그것이 무슨 계상이에요? 답변이 좀 그래요. 동사무소 직원이 구로 올라오기 때문에,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동직원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구로 오기 때문에 구에 인원수가 오면 거기에다가 금액을 갖다가 거기다가 포괄해 놓은 것입니다.
오재중위원   동직원이 구로 오는데,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일인당 구직원들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3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동직원 숫자가 줄고 구청으로 오니까 그 숫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오재중위원   항목이 그러면 대민활동비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포괄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동직원들한테는 대민활동비 해서 5만원 나가고 구직원들은 3만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동이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로 오기 때문에, 수당명목입니다. 이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수당명목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오재중위원   아니, 그러면 동직원은 5만원이고 구직원은 3만원이면 동직원이 불어오면 오히려 적어야지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아니지요. 편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당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저희들이 어떻게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수당입니다.
오재중위원   직원들 수당인데 대민활동비라면 문맥상 옳은 문맥입니까, 이것이?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대민활동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재중위원   나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이해가 가십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유승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승주   총무과장!  지금 46쪽에 인건비해서 각종 수당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당연히 인상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정액 수당에서 안전관리수당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몇 명에게 언제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의료업무수당은 수의사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뭡니까? 수의사가 지금 있나요?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재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갑섭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수당은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월3만원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월 1만 5,000원 이것이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자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업무 수당은 지역경제과에 수의사를 대신한 수의직이 있습니다. 수의직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현재 수의직이 있어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한 사람 있지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간사 유승주   그러면 그 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해요?
○총무과장 윤갑섭   축산물 관련, 그 다음에 가축 있지요, 광견병이나 그런 사무를 봅니다.
○간사 유승주   그 다음에 안전관리수당은 당초예산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은 그럼 지금 예산 다루는데 하나도 공부 안해가지고 오셨어요? 다 직원이 옆에서 얘기해줍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죄송합니다. 숫자가 항목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니까 총무과가 중요한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윤갑섭   전기안전관리수당이 당초에는 16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유승주  당초에 162만원이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그래서 6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간사 유승주   162만원에서 지금 60만원만 늘어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네.
○간사 유승주   그럼 언제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지급했는데 인상이 됐나요, 수당이? 아니면 부족분인가요?
○총무과장 윤갑섭   인상은 안되고 부족분입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면 당초에 수당같은 것은 1년 동안 지급할 것을 다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인상요인도 없는데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더 충원됐나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부족한 인원이 충원됐습니다.
○간사 유승주   언제 충원됐나요?
  현재 정원은 몇 명인데 직원은 몇 명입니까?
○위원장 오재천   자, 위원 여러분!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총무과장 윤갑섭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유관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서면답변 그런 얘기는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오재천   아니, 제가 서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해서,
박유관위원   지금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재천   정회해놓고 답변 준비를 하셔가지고,
박유관위원   그러면 정회해가지고 답변준비할 정도로, 여기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간사 유승주   아까 충원이 됐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충원이 됐다고 그랬죠?  답변하세요. 
최동민위원   왜 우왕좌왕해요, 그걸?  제대로 딱딱 말하지. 숨길 거 있어요?
○총무과장 윤갑섭   아니, 죄송합니다. 자료가 덜 준비되었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간사 유승주  서면으로 답변하면,
오재중위원   서면으로 답변은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하는 거지,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간사 유승주   위원장님!  그 문제는 총무과 심사가 끝나기 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위원장 오재천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조금 전에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총무과 끝나기 전에 꼭 답변을 해주시고,
최동민위원   다른 거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기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46페이지 하단인데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이 과거의 임시직을 말하는 거죠?  그 용어가 계약직으로 바뀐 겁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으며 복무연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예를 들면 그전에 구정연구단 식으로 전문직이나 또 의사라든가 기타 계약에 의해서 채용되는 직원을 말하는데 현재는 한 명이 계약직 예산편성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3,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동민위원   아니요. 계약직하고 공무원하고는 다릅디다. 분명히, 왜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약공무원하고 그냥 공무원하고 다른 거에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예를 들면 계약기간 1년 계약할 수도 있고 3년 계약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이 계약직,
최동민위원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그 계약기간 동안만은 공무원신분입니다. 
최동민위원   신분증 내줘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그 기간동안만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누구 명의로 내줍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계약자, 구청장 명의로 그 계약기간만입니다. 
최동민위원   그걸 분명히 해야돼요. 공무원하고 분명히 다른 겁니다. 
김기섭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한 사람이 늘었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김기섭위원   한 사람 늘었는데 3,500여만원이나 필요합니까?
○간사 유승주   총무과는 심사를 좀 늦춰주십시오. 
○총무과장 윤갑섭   본봉, 수당 전부 연봉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연봉기준?
○총무과장 윤갑섭   계약직은 연봉기준입니다. 
김기섭위원   계약직이 지금현재 우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총무과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먼저 다른 과를 먼저하고 총무과는 늦춰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오재중위원   총무과가 가장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저래가지고는 안되니까,
○위원장 오재천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제안이 있으므로 총무과는 충분한 답변이 준비된 다음에 심사를 하고 그러면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끝난 겁니까?
○위원장 오재천   아닙니다. 
박유관위원   질의사항이 5개면 5개, 10개면 10개를 합해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한 사람 물은 것을 준비하고 두 사람 물은 것을 준비하고,
최동민위원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내소란)
오재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세요. 
최동민위원   맞습니다. 
오재중위원   어느 경우든 다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재천   우선 42페이지 중간 전산정보부터 45페이지 중간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재천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컴퓨터 문서결재를 광진구가 9월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전자결재를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번에 사무관리규정이 9월 1일자로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결재하는 과정, 그리고 문서를 시행하는 과정, 공람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자결재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상에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작업이 들어가서 1개월 정도 그 작업예상기간을 잡고 또한 1개월 정도는 검증하고 테스트기간, 현재는 11월 초부터 전자결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44쪽에 거의다 간주처리된 건데 전산개발비 7차부터 쭉 간주처리 되었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오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간주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중요한 것만 해주세요.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처음에 전산개발비 Y2K문제해결 7차 간주처리 사항인 976만원은 서울시에서 Y2K문제해결비로 3,1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976만원은 저희가 현재까지 Y2K문제대상이 되는 정보, 비정보 시스템 여기에는 하드웨어 장비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전수 조사를 다 끝내고 장비나 프로그램을 보급한 업체에 Y2K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두 공식 문서상으로 다 접수를 받은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 해결을 지금까지 다해서 현재는 6월말까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대책반도 편성을 하고 과나 동별로도 Y2K대책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는 이러한 1차적인 모든 작업은 다 마치고 이 구청에서만 Y2K문제를 갖고 해결할 것이 아니고 전문 Y2K컨설팅 용역을 줘서 외부기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해서 여기에 올라온 976만원은 컨설팅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은 서울시에서 권유를 해서 25개 자치구 가운데 약 10개구가 Y2K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Y2K문제 해결란에 다기능 사무기기 개인용컴퓨터 118만원 18대 2,124만원은 그 위에 항목 Y2K문제해결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총 3,100만원 중에서 976여만원은 Y2K컨설팅비로 지출을 할 계획이고, 이 컴퓨터 18대는 지금 저희구에 386컴퓨터가 상당수 있었는데 최소한 486컴퓨터는 Y2K문제가 다 대상이 됩니다. 
  386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직원들 컴퓨터 실력향상을 위해서도 최소한 386은 더 이상 안됩니다. 최소한 586은 돼야 되는데 386교체비로 18대를 Y2K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두 번째 레이져프린터 제14차 간주처리 사항은 세무부서에서 시포상금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포상금 중에서 23대를 프린터 사는데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 지방세 전산화 장비도 역시 세무1, 2과의 요구가 있어서 세무전산화사업 추진하는데 컴퓨터 10대,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 9대 지출했습니다.
  마지막 사항은 가정복지과 사항으로서 '일하는 여성의 집' 지원해서 컴퓨터 2대를 구매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있는 컴퓨터는 뭐예요?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지금 다 586 최신형 컴퓨터입니다.
오재중위원   지방세 전산화장비 10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아닙니다. 의회는 본예산 갖고 10대를 추가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수요가 발생해서.
오재중위원   써먹지 않으니까 아쉬워서.
○위원장 오재천   이해가 가십니까?
오재중위원   네.
○위원장 오재천   최동민위원님!
최동민위원   레이저프린터와 잉크젯프린터가 몇 대 있습니까, 구청에?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 대수는 596대입니다. 그중에 레이저가 368대, 잉크젯이 122대, 돗트가 106대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596대, 총 프린터가 596대면 많은 것 같지만 프린터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무실에서 2년 정도만 쓰면 사실상 제대로 성능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많지만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3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동민위원   레이저프린터가 상당히 쓰는데 편리하고 빠르고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지금 그에 뒤지는 잉크젯을 구입했습니까? 차라리 레이저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프린터의 특성이 있는데 레이져프린터는 흑백만 인쇄되고 고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잉크젯은 칼라까지 되고 세무 고지서 발급할 때는 인터넷 프린터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고지서 출력용으로 잉크젯프린터를 구매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지하철 현장민원실 2곳으로 간주처리 한다고 했지요?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네.
나종한위원   지금 건대역만 됐고 강변역에는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쯤 되는지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나종한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1억을 시비로 보조받아서 지난번에 건대입구역 현장민원실을 설치 완료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역 같은 경우에는 강변역 관계자와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 공문으로도 현재 받았습니다. 강변역 관계직원과 서울시지하철공사 그쪽 직원과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 강변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대폭적인 개·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럴 때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면 별도로 건대입구역처럼 외부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할 때 아예 안쪽으로 강변역 사무실 공간을 저희 광진구를 위해서 준비해 두겠다고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가 끝나야만 외부에 설치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제공해 주는 내부시설, 우리 사무실 그대로 쓰든지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종한위원   건대역 개설한 날짜 알고 계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건대입구역은 8월 11일자로 개설했습니다.
나종한위원   8월 11일이면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약 25일간인데 25일간에 이용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이용숫자는 전체적으로 하루에 65명에서 8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한 20여건 되고요. 팩스민원처리가 10건 정도,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수가 20에서 25명 정도 그리고 길을 묻거나 일반적인 민원안내를 한 20여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나요?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현재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직원 두 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언론이나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문제점이 위치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경우 과연 몇 명의 주민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냐? 과연 얼마나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느냐 하는,
최동민위원   구청에서 생각한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다음은 58페이지 하단 민원실 운영에서부터 61페이지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유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51페이지 하단부터입니까?
○위원장 오재천   58페이지 하단부터 6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최동민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6억 9,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민원실합니까? 맞지요?
      (「69만 4,000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69만 4,000원이구나. 나는 6억 9,400만원인 줄 알았네.
○민원정보과장 이영기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최동민위원   58페이지 하단.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이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정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문화과도 예산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세항별로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책자 53페이지 하단 사회문화부터 58페이지 중간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상단에 각종 행사 현수막 5만원씩 90개가 앞으로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광진구는 자타가 공인하듯이 현수막 왕국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55페이지 하단에 방역분무기 구입을 각 동에 60만원씩 16개 동에 하는데 방역분무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대씩을 더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곳을 주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방역을 좀 안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 광진문화원 육성지원 문화강좌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상단에 신노유파출소 청사활용 마을문고 및 공부방설치 5,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신 조길행의원님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마을문고가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 한쪽 구석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급한 사항인지 제가 항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각종 이것은 뭐 시비도 아니고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항시 얘기지만 하수도나 도로가 엉망인데 꼭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사회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입니다.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1번 사항입니다. 각종 현수막 그 비용이 5만원씩 해가지고 90개를 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주민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일이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차산 메아리가 있습니다마는 아차산 메아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그렇다고 일간지에 공고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홍보해야 하는 필요성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좀 줄이세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오재중위원   물론 여러 가지 합했겠지만 너무 현수막이 많아요. 우리 광진구에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현수막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사회문화과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주민이 다 알지 못한다 하면 참여를 조금밖에 못하게 되고 그러면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분무기입니다. 방역분무기를 동사무소에 한 개씩 60만원씩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서울시에서 방역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오던 연막소독이 사실 폭넓게 숲도 하고 가로수도 하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우리 주민이 볼때도 가시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연막하는 것이,
  그런데 전문가들 검토결과가 연막소독은 공기층에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지양하고 내년부터 분무기 소독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분무기를 각 동별로 하나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분무기 방역자체의 애로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개씩 연막대신 분무기로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추가로 각 동에 하나씩 주는 거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강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강좌는 주민을 위해서 많은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일부 개강해가지고 4월, 5월 이번에 좀 많이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도 1억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18%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오재중위원   과장님!  이것도 광진문화센터 거기에 드는 거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런데 지금 곳곳이 여기 사회문화과 말고도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뭐 간주처리된 거부터 문화센터 냉방기를 해줘야 되고 문화센터시설물보강 뭐 1,600만원, 350만원, 또 문화센터 유지관리비 7,800만원, 지금 곳곳에 모든 과별로 이렇게 문화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외수입에 보면 문화센터에서 임대수입이 1억 3,231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항목마다 문화센터에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지금 문화센터가 개설한 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시설비도 부수적으로 내고 또 자생력을 길러줄 때까지는 당분간 지원을 해야된다라고,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활동을 하게되면 자생력이 길러지면 지원을 적게 해도 앞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오재중위원   아니 그런데 광진구에는 문화원에 돈이 너무 들어가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뒤져보면 문화원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원 지어가지고 1년동안 세외수입되는 1억 3,000얼마야, 210만원인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 수입가지고 쓸 생각을 해야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센터유지관리비 7,800만원은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조금이따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모든 항목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문화강좌운영 해가지고 2,000만원, 문화강좌운영 부분적으로 무슨 내역입니까?  2,000만원 쓸 데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육자재, 자료제작비라든가 홍보물, 수강생 작품발표회, 그리고 강의수당 등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경비가 총체적으로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중에 18%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재중위원   문화강좌운영에 1억 1,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오재중위원   강좌운영에, 그런데 문화시설 유지관리비가 또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유지관리비는 뭐고 운영은 뭡니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유지관리는 시설유지관리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관련된 거니까,
○위원장 오재천   네, 질의하세요.
윤호영위원   지금 문화강좌운영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가 이제서야 올라왔어요. 자료를 제가 1주일 전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보니까 91개 강좌에 인원이, 정원이 2,941명인데 지금현재 2,585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91개 강좌 중에서 인원초과된 강좌가 40개 강좌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과반수 미달된 게 19개 강좌고 나머지는 과반수 이상이 초과된 게 32개 강좌인데 이 중에서 문화강좌운영으로해서 2,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1억 1,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18%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반수 미달된 강좌가 19개 강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센터에서 사실상 30명 정원 중에서 한 명이 등록된 데도 있고요, 다섯 명이 등록된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강좌는 사실상 폐지를 해야되는 게 아니겠어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걸보면 예산낭비에요?  물론 우리구 주민을 위해서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하겠지만 과반수 미달된 데까지 우리가 보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위원장 오재천   사회문화과장은 꼭 참작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위원회에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철저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는 데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여러군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만큼 행정관리국장은 총괄해서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관계, 유지보수관리나 그런 예산관계를 통틀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각 국 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려워요. 오재중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거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어느과에 얼마, 어느과에 얼마 이래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오재천   위원님들의 의견은 집행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은 추후 계수조정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 순서로,
나종한위원   아니, 마지막 답변은 듣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마지막 답변이 남았습니다. 네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유동 새마을문고 수리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노유동 노룬산 파출소 하나가 이전을 하게되어서 그 건물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뭘로 쓸 것인가 했을 때 노유동 마을문고로 쓰는 것이 좋겠다해서 거기에 따른 수리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 예산은 아는데 꼭 필요성을 느끼느냐 그거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거져 얻었기 때문에 빨리 수리해서 쓰지 않으면 도로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타동에, 우리 군자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한쪽 구석에 마을문고가 있거든요. 그런 동에 비슷하게 해달라면 어떻게 답변할 거에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동사무소 일부분에 서너평이 있는데 건물 전체를 5,500만원 정도 들여서 마을문고로 해주는 거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맞지 않느냐는 이말이에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알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재중위원   나는 이걸 조길행 선배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등하는 타동에도 마을문고를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알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알겠다고만 하면 안되지요?  지금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뭐 형평성에 의해서 다 같이 해주겠다고, 알겠다고 하면 안되는 거지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보면 전체 각 동에 함께 다 잘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우선 정부 지원 하나라도 얻는 것이라도 한 동이라도 우선 기회되는 것은 잘 포착해서 잘됐으면 좋겠고 다음 기회가 있는대로 다음 동도 순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또 그 동에 다른 용도로도 쓴다든지 마을문고를 그렇게 한다고 할 때 타동에서 이의제기를 할 때 과장님 답변하겠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과장님!
○위원장 오재천   오재중위원님! 오늘은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나종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지금 우리 추경 올라오기 전까지 현수막이 추경에 90개가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까지 몇 개나 사용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죄송합니다. 그 수치를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잠시후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나종한위원   지금까지 현수막 몇 개 활용됐는지도 모르고 90개를 무조건 올렸다는 말입니까? 90개 올렸을 때는 계획에 의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추후 서면답변입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리고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가곡경연대회를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것이지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종한위원   구청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구청 사회문화과에서 합니다.
나종한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장소는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세종대나 건대, 리틀엔젤스 이런 데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나종한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사회문화과에서 합니다.
나종한위원   주최도 사회문화과, 주관도 사회문화과, 그렇지요? 그러면 전혀 문화원은 관계 안되나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관계가 없습니다. 
나종한위원   80만원이면 구청 강당은 어떻습니까, 장소가?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것은 음악예술적인 차원에서 세종문화회관에 올겐파이프가 있듯이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음악의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런 비슷한 행사 1년에 몇 번입니까? 문화원, 사회문화과 통통 털어서.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금년의 계획으로는, 실내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오케스트라 창단 이후 처음이고,
나종한위원   아니, 1년에 몇 번이냐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금년에는 한 번이 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효과는 무슨 효과를 얻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효과는 문화창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창단했습니다마는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놓은 이 마당에 그 오케스트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 이를테면 구민노래자랑 식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반주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선발해서 한 10개 팀이 선발된 팀이 함께 그날 발표회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이 약 40만이지요.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저희들은 한 1,000명 정도,
나종한위원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40만명에서 1,000명인데.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것은 조금 행사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꼭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예술쪽이니까 전부 다 수용이 안되더라도 그런 정도라도 참석하면 그만큼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1,000명 정도 참가하는 데도 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확산효과가 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이거 전부 사회문화과, 문화원 앞세워서 이거 전부 행사하면서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질타 받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구민가곡경연대회 그것만 해도 제작홍보물이 약 150만원, 그 다음에 악보제작에 약 50만원, 그 다음에 공연장에 80만원 또 그 맞은편쪽으로 가서 개최에 480만원, 오케스트라 사례비, 심사사례비, 시상비 등등하면, 이거 한 군데 모아봐요. 약 1,000여 만원 되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하반기에 약 4개월 남았는데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약 90개라고 그러는데 내용별로 또 어떤 플래카드가 몇 개 정도 걸리겠다 하는 데이터도 안 내놓고 무조건 90개입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8개월 동안 플래카드가 몇 개 걸렸는데 어떠어떠한 행사에 몇 개, 그러면 하반기에 어떠한 행사를 치르려면 몇 군데 건다면 장소, 개수, 또 행사 숫자, 이것이 다 나와야지 90개가 나오지 그런 것 아무 것도 모르고 90개,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것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지금 상반기는 총 150개를 게첨했습니다. 지금 숫자가 나왔습니다.
나종한위원   자,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한번 보십시오. 뺏지 제작이 100만원이에요. 기념품제작이 100만원, 사진첩제작이 200만원, 사진첩은 그 일일이 다 구청장하고 사진찍어서 회원 한사람 한사람 다 주려고 그러지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죄송합니다. 그 미스프린터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진첩이 아니고 사진전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수정해야 될 건데
나종한위원   그런 거 미리 얘기해야지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죄송합니다.
나종한위원   그리고 지하철 패스 만원 300만원, 호박죽 나눠먹기 재료 했는데 이거 돈받고 합니까, 그냥 봉사합니까? 어디다 봉사합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노인네들 한테 봉사를,
나종한위원   그런데 먹었다는 사람 우리 동네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지금 구의2동하고 잠깐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께요.
나종한위원   됐어요. 일개 지역에서만 했다 이거지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나종한위원   네, 말많은 동네만 하십시오.
  또 광역분무기 구입 60만원 16개동 960만원. 방역활동은 어떻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방역활동은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아니, 수고를 해주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잘 감독도 하고 또 협조도 의뢰해서 16개 동이 공히 방역활동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만 사주고 어떤 동네는 한 달에 10번 하는가 하면 어떤 동네는 한 달에 한두 번 하고 이런 것 다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자료 가지고 있고, 지도자들이 지금까지는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나종한위원   안한 동네가 있다 이말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여튼 오재중위원이 문화원 자료 전부 한 군데 모아달라고 한 것 모아주실 수 있죠? 재삼 부탁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최동민위원님!
최동민위원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공연장 장소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세종대나 리틀엔젤스에서 하면 임대료를 주고 합니까, 안주고 합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주고 합니다.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나종한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적다 하더라도 구청 지금 3층 회의실이 좋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구청에, 다른 데보다는 위화감도 주지 않고 친절하고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구청에서 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최도 구청에서 하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하지 왜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그런 데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청에도 지금 피아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저도 음악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구에는 다행히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게 되면 대강당 같은 수준에서는 그 나름대로 룰이 있어서 상당히 연주가 어렵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판단하기는 참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물론 저도 음악가는 아닙니다마는 꼭 장소가 세종대나 리틀엔젤스나 건대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심사숙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세금이 안 나가고 그냥 무료로 한다면 모르지만 세금이 나가면서까지 그런 장소를 택해서 할 것이냐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오재천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마을운동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묻고자 합니다.
  방역분무기를 16개 동에 주셨는데,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6개 동 공히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 내지 주2회를 하고 있는데 약품이 두절되어서 보건소에서 없어서 보건소장의 답이 약품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체에서 사서 하라 그래서 16개 동 지도자들이 전부 자체에서 구입해서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일당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소위 보건소에서 약품이 없다해서 각 지역별로 사서하라고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사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약품이 떨어졌다는 것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전화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건데, 자체조달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유관위원   약품이 없어요, 보건소에.
  조달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 약품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사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약품을 사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박유관위원   누가 지원합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을 짜는데 1년에 우리 지도자들이 고생하는데 그 분들이 일당도 받지 않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고생한 사람들이 약품구입하는데 돈이 없다고해서 당신 스스로 하라해야 되겠어요?  공직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죄송합니다. 약품배정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박유관위원   보건소장이 책임질 게 아니라 광진구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수고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 박유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그야말로 헌신을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역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약도 동별로 구입을 해서 써라, 하는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며 이 사람들이 방역사업을 하고나서 심지어 목욕도 한번 못합니다. 식사도 전혀 못해요. 
  그런데 사회문화과에 보니까 구민가곡경연대회, 오케스트라 사례비, 심사사례비 이런 등등은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에 반드시 되어야될 그런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각과가 공히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해야될 예산을 모두다 추경예산에 편성을 많이 했어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심지어 추경예산에 편성을 많이 했고, 주민들이 우리가 당장 생활하는데 불편한 그런 예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과장님하고 문제는 좀 다른데 하수과에 하수도 시설을 해야하는 게 78개가 요청이 되었답니다. 해달라는 요구가,
  그런데 예산이 43억 7,000만원의 예산이 필요로 한데 이번에 하수도예산은 추경에 반영된 게 불과 2억밖에 안되요. 2억밖에,
  그러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과연 하고 계신건지 묻고 싶고, 우리 사회문화과에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추경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사업을 하는데 최소한도 목욕을 할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반드시 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을 편성하는데 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담당과장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구요, 저희 사회문화과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배정에 올렸습니다. 
  좀 더 올리고 싶어도 저희구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만 올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방역소독을 할 때 아까 박유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약품조달이 안되면서 지도자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노동같은 노동을 하게 해드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목욕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약품조달은 전체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구요, 새해에는 목욕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섭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신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위원   신인용위원입니다. 55쪽에 새마을문고사업 해서 동문고지원이 있는데 50만원씩 16개동해서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추경예산이란 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인데 99년도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해서 이게 다시 8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지, 마을문고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마을문고에 책을 급하게 사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신인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 지원금이 800만원이고 동별로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서를 새로운 지식을 보급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각 구청별로 도서구입을 요청해 왔습니다. 문구별로,
  그래서 최소한도로 한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새로운 도서를, 새로운 지식을 주민에게 불어넣는데 기여하려고 생각합니다. 
신인용위원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추경예산에까지 이것을 반영해 줘야 되느냐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해도되고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도 편성이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도서구입비에 돈이다 800만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새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을문고 나름대로 책을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에까지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승주   위원장님!
○위원장 오재천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승주   유승주위원입니다. 57쪽에 민간이전비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와 향토문화사료조사·수집비가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지급에도 이게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 하단부분에 시설비 아차산성 보존관리비가 있습니다. 
  아차산에 홍련봉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사적지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진행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비로 1억 4,285만 7,000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구비는 전액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58쪽에 나와있는 시설비 중 신노유산파출소 청사활용에 대해서 신노유산 파출소의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공부방으로 활용한다면 그 공부방의 좌석수는 얼마나 될 것이며,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광진문화육성기준에 관한 감액예산입니다. 이것은 전액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만 서울시에서 감액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차산성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못하고 시문화재로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예산은 아직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설계하고 공사합니다만 지금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부분적이라는 게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새로 쌓아놓은, 복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복원된 부분이에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한 것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는지요?
○간사 유승주   그러면 홍련봉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조사할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거기에 대해서 아차산 전체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승주   그럼 서면답변을 언제까지 보내주실 거예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빠른 시일내에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회기중에라도.
○간사 유승주   홍련봉 사적지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된 건 알고 계시지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네.
○간사 유승주   그럼 지금 홍련봉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금 현재까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건 제가 파악을 덜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다는 것은 제가 변명입니다마는 공부를 좀 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유승주   그거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답변해 주세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유산 파출소 청사를 노유1동 공부방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저번에 어디서 쓸까 하는 것을 연구검토 하다가 노유1동 동사무소에서 이런 기회에 노유1동내에 있는 건물을 노유1동 주민이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국 동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의논한 결과가 공부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부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면적은 건물은 157㎡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218㎡가 되겠습니다. 본건물은 2층 건물입니다. 1층은 마을문고를 그리로 이전하고 2층은 공부방이라는 것이 일반 공부방과는 조금 다르고 마을문고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 부지와 건물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국가입니다.
○간사 유승주   국유지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경찰 파출소는 전부 국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가 관리이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혹시 또 경찰측에서 그것을 다시 활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 대 기관의 상대이기 때문에 구민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것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나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협의하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계약은 없이 할 수 있나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것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면 계약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지금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시는 거지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일단 구청이 쓸 수 있도록 위탁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답변서를 유승주위원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전위원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위원한테 한 부씩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재천   사회문화과장은 그렇게 해주시고, 똑같은 사회문화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승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유승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승주   시로부터 구에 차입금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규모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금리는 연동금리로 적용되는지 고정금리로 적용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이 차입금이 들어올 때는, 우리구로 편입될 때는 오히려 그 차입금을 받아다가 예금하는 것이 예금이자가 더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이것을 상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제가 답변준비가 덜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동민위원   과장님! 한결같이 여기 나오면 왜들 그렇게 자료가 부실해요?
○간사 유승주   그럼 말이죠. 저를 보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질의했는데 네 가지 중에서 답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질의하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동민위원   과장님들이 답변자료를, 미리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오고 여기서 답변할 능력을 가져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오재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동민위원   행정관리국이 문제가 있구만. 전체가 다 그렇구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40억원이고 2년 거치에 3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자율은 7%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용별로 보면 구비가 3%, 시비가 4% 이렇게해서 이자를 물도록 그런 단순한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깊은 것을 제가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보십시오. 국장님은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모르더라도 담당과장들은 최소한도 몇 가지 안 되니까 추경 정도는 훤하게 다 습득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답변내용이 술술술 나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이 잘 못하기 때문에 과장들이 전부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죄송합니다.
나종한위원   국장님이 좀 교육시키십시오. 서면답변 얘기가 나오고 공부를 덜 했습니다. 아니, 몇 페이지나 되어서 공부를 덜합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 적은 활동비 조금 받아가면서 이거 미리 받아서 수시로 집에서 시간나는 대로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여기서 질의하는데 답변내용이 그렇게 불성실해서 되겠어요?  책임을 국장님이 져야돼요.
최동민위원   아니, 국회에서도 한번 보세요. 행정감사나 예결위원회 걸리면 사전 예행연습까지 하고 이렇게 야단인데 추경을 올리면서 그런 정도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오재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다음에 이런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역시 사회문화과 소관입니다.
최동민위원   다음에는 보이콧 시킵시다. 이러면 안돼요.
○위원장 오재천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재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오재중위원입니다.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어디다 융자해 줍니까? 167쪽 마지막.
○위원장 오재천   이 내용에 대해서 사회문화과장 진솔한 답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모르면 담당주사 도와 주세요.
박유관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사회문화과로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한 달 됐습니다.
박유관위원   담당주사는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담당주사는 조금 오래 됐습니다.
박유관위원   몇 년 됐어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1년 됐습니다.
박유관위원   담당주사는 뭘합니까, 과에서?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죄송합니다. 담당주사를 여기 같이 참석시켜서 제가 준비가 부족하면 담당주사보고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여러 위원님들 정확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오재중위원   아니, 지금 하려고 그래요. 전혀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 163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돈 있잖아요. 그것을 융자를 해줬는데 어디다 해줬느냐 하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김기섭위원   우리 사회문화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지요? 몇 개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오재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이어서 사회문화과, 민방위과를 심사한 후 보건소를 마치고 끝으로 총무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제가 회의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측에서 예산안 심사자료를 좀더 열심히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사회문화과 심사에 앞서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기획공보과장 김성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차입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 12월 20일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40억원을 저희들이 2년 거치 3년 상환 차입했습니다.
  여기에서 10억 5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기히 지출했고 29억 9,500만원은 명시이월 해가지고, 98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건축공사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139페이지 6차 간주처리 1억 1,835만 6,000원은 이자가, 시비에서 3%를 저희에게 지원해 주고 우리구에서 4%, 7%의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1억 1,835만 6,000원은 시에서 연 3% 1년치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고 현재 한빛은행의 이자는 오늘 현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8.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4%를 부담하기 때문에 차입을 해왔어도 저희로서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유승주   구비가 몇%라구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4%입니다.
윤호영위원   아까 오전에는 3%라고 그러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3%는 시비가 3%고,
윤호영위원   거꾸로 얘기했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시비 3%, 구비 4% 해서 7%가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아까는 구비 3%, 시비4%라고 그랬어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죄송합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그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유승주위원님 납득이 가십니까?
○간사 유승주   작년부터 시작된 거죠?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작년 12월 20일날 차입이 돼가지고 그때 추경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창 바빴었던 사항입니다.
○간사 유승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그럼 사회문화과장 나오셔서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사회문화과장 박병국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자료 하나씩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오재천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자료는 도서, 문화원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사회문화과하고 관련된 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차산 홍련봉 사적지 지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홍련봉은 아차산에서 지금 주차장 주변 옆의 가장 중요한 봉우리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유승주위원님께서 시 문화재과에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덕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8년 3월 19일 아차산 보루성 사적지 지정을 위한 건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광진구의회 23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청에다가 국보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학술조사 결과 국보지정은 어렵고 서울 시도사적지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학술조사단에서 지금 용역팀에서 아차산 홍련봉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내년 신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내려올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 두번째입니다. 플래카드 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750만원에 대한 플래카드 150개를 사회문화과에서 깨끗한 광진 가꾸기 국토, 청소, 주민·구민 체육생활 등해서 그만큼을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450만원을 추가 예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450만원어치 90개를 어디에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정해놓지를 않았구요, 상반기에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만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어디어디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많다면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내역입니다. 페이지 167쪽이 되겠습니다. 8,284만 3,000원은 이것이 작년도에 시비를 사용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시비예산이 4억 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억 5,200만원을 쓰고 세계잉여금으로 8,28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때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용도는 말하자면 어떤 데다 지원했느냐, 그 대상은 영세민 내지 영세민에 가까운 그런 가정 34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2,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번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공보과장이 답변한 공공도서관 건립 차입금 문제는 기획공보과장이 답변한 걸로 갈음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한 거 있잖아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167페이지 그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8,284만 3,000원에 대한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그것을 간주처리한 겁니다, 세입으로. 
  그리고 내용은 그게 간주처리되었고 어떤 사람에게 지원을 했느냐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난 해에 34가구에 3억 5,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영세민하고 또 영세민에 준하는 그런 사람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2억 4,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절반에 해당하는 1억 2,000만원, 10가구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아직 1억 2,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최동민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역분무기는 구입은 사회문화과에서 하고 사용은 새마을 지도자가 하고 약은 보건소에서 주고, 고장수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고장수리요?
최동민위원   네. 이거 어떻게 제각각이 되어가지고 하나로 통일해야 행정의 효율이 오를텐데 제각각이 되어가지고 이래도 되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방역사업은 원칙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국가개발을 할 때 새마을운동회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하는 지도자분들께서 그런 일부분을 맡아 주셨습니다. 방역활동을,
  쭉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예산을 절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연막소독은 하지않기로 하고 분무소독을 함으로써 추가로 하나씩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당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비는 역시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계속 애를 써주셔야 되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수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수리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이거 제도화 해야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아까 김기섭위원님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반드시 이 분들은, 나도 보건소에서 올 때도 따라나가서 같이 차를 타보고, 또 동사무소에서 할 때도 나한테 연락하라고해서 타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땀은 비오듯 쏟아지지 나가지는 못하지, 조금 나가 있으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아주 따끔따끔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이런 것은 최소한도로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간식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올려주셔야죠.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새해예산에 목욕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받는 것은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하세요.
○위원장 오재천   수리비하고 목욕비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재중위원   질의가 아니고,
최동민위원   기획공보과장 어떻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얘기한번 들어봅시다. 기획공보과장있죠?  김과장 가셨어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새해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좀 올리세요.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사회문화과하고 총무과 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최동민위원   그것이 안와서 아직,
윤호영위원   아직 안왔잖아요.
오재중위원   여기서 이거가지고 다 뽑을 수가 있는데, 잠깐이면 뽑는데, 
최동민위원   각 과가 다 있어서 그래요. 한 과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답변서 준비하느라고,
최동민위원   언제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내일 드리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뤄야 되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계수조정은 모레 하니까, 내일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내일오전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꼭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문화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다음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는 오늘 보건소 심사이후에 하기로 하고 행정관리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관 국·과장은,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보건소는 안나오시고 총무과는 준비가 됐습니다. 총무과 먼저 합시다. 보건소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오재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오전에 미흡했던 점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윤갑섭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오전에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부족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수당하고 위험수당인데요, 위험수당은 도로과, 하수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해서 전부다 11명입니다. 11명이고, 안전관리수당은 도시가스 관련해서 소방법관련과 도시가스관련법 해당자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왕 질의 안 하신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과거보다 육성회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산업무 수당은 5명이 있는데 연도별로 예를 들어 1년미만짜리와 3년 미만짜리, 3년 이상 액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은 우리가 전부 6명인데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 3명, 그 다음에 사회문화과에 1명, 기획공보과 1명, 도시개발과 1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할 때 1명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된 것입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유승주   오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말이죠, 안전관리수당은 전기안전담당자라든가 보조원들에게 지급하는 거라고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간사 유승주   그 다음에 사람이 새로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그 충원이요,
○간사 유승주   가만히 계셔보세요. 지금 그런데 안전관리 수당은 그런 게 아니라 도시가스 관련이라든가 소방법 그런 관련자들에게 주는 수당이잖아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간사 유승주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총무과장 윤갑섭   그래서 위험수당하고 안전관리수당을 착각을 했습니다. 
○간사 유승주   아니, 위험수당도 도로, 하수, 건축, 지역경제과에 11명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네.
○간사 유승주   전기직은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갑섭   거기에 보일러, 전기직이 해당되는데 제가 그걸 착각을 했었습니다. 
○간사 유승주   그러면 다음부터는 정확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갑섭   네, 죄송합니다. 
○간사 유승주   수당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49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연료비, 3,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전기요금, 전화요금을 본예산에서 모르고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오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오재중위원   가만 있으세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51쪽에 구청사시설물 보강 해 가지고 1억 6,600만원 올렸으면 구청사 종합민원실이 구청사안에 있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오재중위원   1억 6,6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굳이 종합민원실 화장실 개량공사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따로 올리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직원 행태변화훈련이 2회에 걸쳐서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총무과장 윤갑섭   오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전화요금, 연료비인데 연료값이 인상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전기요금도 인상이 됐고 전화요금이, 요즘 이동통신으로 전화요금도 그 전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재중위원   인상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유승주   과장님!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오재중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센터에 대한 공공요금……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윤갑섭   애당초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 1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1억 4,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재중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갑섭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사 시설물보강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옥상 종합서고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보건소 옥상에는 구청 전체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보건소 청사는 건물이 안전하지 못한 겁니다.
  자꾸만 수요가 늘어가다 보니까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서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 5,000만원 들고요, 정화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악취가 납니다.
  그 다음에 별관 방수공사, 그 다음에 서쪽 자양동쪽의 강당쪽 건물에 누수가 생깁니다. 거기 물이 내려가는데 축대하고 방수공사,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약해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보수비로 약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시설물 보강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화장실 개량공사는 지금 자꾸 거기서 냄새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친절도 환경을 점검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 외에도 수선을 해서 냄새 안 나고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오재중위원   그것이 5,000만원이 들어요?
○총무과장 윤갑섭   정확히 해야 하겠지만 약 5,000만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이것이 2억 1,600만원인데 저희 동료위원님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광진구 16개 동에 도로건설 추경이 2억원이에요. 
  구청청사가 이렇게 낡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한번도 생각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광진구 추경에 80억원이에요. 그 중에서 구청청사 보강하는데 2억 1,600만원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아무 예측도 하지 못하고 없는 돈에 굳이 80억원 밖에 쓸 수 없는 추경에 구청 청사 보강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윤갑섭   오재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구청 청사는 너무도 낡고 여러 군데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불안합니다. 어떤 때는 잠도 안 올 정도로 불안한 형편이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오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선 청사를 보강하지 않을 수 없고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간사 유승주   제가 질의하는 것 잘 들으세요. 98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구청사 시설비. 거기다가 작년 추경 때 1억 4,000만원이 추경 때 다시 편성되어서 3억 4,600만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99년도 당초예산에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올해 또 3억 1,150만원이 더 증액편성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지금 구청사의 유지보수비로 추경에 너무 과다하게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청사유지관리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상 해야 되죠? 
  거기에 따른 견적을 내야 되죠?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대충, 공사하면 얼만큼 몇년에 한번 나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거.
○총무과장 윤갑섭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화조 문제라든가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현재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갑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공사가 갑자기 우발적으로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승주   방수공사라든가 정화조 문제 그 다음에 강당쪽의 누수가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그것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직원들이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청사관리팀에서 조사하고 했습니다.
○간사 유승주   얼마나 위험합니까? 안전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총무과장 윤갑섭   지금 보건소 건물 옥상 서쪽에 설치했는데 거기는 먼저 안전도 검사를 한 결과 조속히 시설정비가 요망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사 유승주   보건소?
○총무과장 윤갑섭   건물 옥상 서고예요.
○간사 유승주   안전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비합니까? 방법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윤갑섭   방법을, 계획하기는 저희가 과거 서고 공간이 없어서 거기다 시설을 보강 설치해 가지고 수정할 계획입니다.
○간사 유승주   그리고 정화조, 다 지침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청사에 현재까지 97, 98, 99년도 올해까지 보수공사에 투입된 예산 있죠?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간사 유승주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갑섭   오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중간에 직원 행태변화 훈련, 즉 직원들이 말하자면 MT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에는 예산관계로, 동직원들에 대해서는 했는데 구청직원은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중단됐던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직원의 의식이나 행동을 쇄신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또 직원상호간에 유대강화와 진정한 협동과 팀웍을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요즘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어 있는데 행태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직원에 대해서는 전번에 했는데 구청직원을 안한, 전체를 제외한 직원만 선발해 가지고 1박 2일 정도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100여명 정도.
오재중위원   용도가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전직원이 같이 가가지고 공무원 훈련원을,
○총무과장 윤갑섭   MT는 주로 전문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소를 하게되면 저녁부터 그 이튿날까지 MT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전문강사들에 의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오재중위원   훈련도 하고 또 혹시 공무원한테 수당도 줍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그건 없습니다. 
오재중위원   순수한 훈련비입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훈련비하고 숙식비, 식대, 교재대 그런 겁니다. 
오재중위원   약 몇 명이나 되는데 1회에 1,500만원이나 나가는지? 
○총무과장 윤갑섭   100명씩 2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5만원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종한위원   궁금한 거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한위원   과장님!  지금 정화조, 청사보수하는데 5,000만원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윤갑섭   민원봉사실 화장실 개수,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개수하는데 5,000만원인데, 그 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아까 유승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했는데, 지금 나종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나중에 공사할 때는 모든 설계와 시방을 뽑아서 계산하는데 지금은 추산을 해서 다른 공사와 비교라든가 아니면 전문가한테 이런 정도는 얼마나 들까 추산을 해서, 어디까지나 예상액입니다. 
나종한위원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1억 들어간다면 1억이겠네요, 예상이?
○총무과장 윤갑섭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공사할 때 모든 설계에 의해서,
나종한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가견적이라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최동민위원   아니, 50만원 이상이면 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갑섭   아니, 아직 공사는 안하고 예산만 올려놓은건데, 저희들이 견적은 받아봤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가견적이라도 받아야죠?
○총무과장 윤갑섭   가견적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나종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5,000만원 편성되어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건데 그러면 두 군데나 세 군데 받았습니까?  이렇게 예산세울 때, 그냥 한 군데 받고 그만입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예산세울 때는 한 군데 정도 받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리고 나중에 공사할 때는 입찰보는 거고?
○총무과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그 중에서 어디 주든가,
○총무과장 윤갑섭   실제 받기는 세 군데 받아봤습니다. 
나종한위원   받아봤어요?  그런데 5,000만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윤갑섭   한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아니, 가로 세로 몇 입방이 들어가는데 5,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나종한위원   타일하고 위생기구다하고,
      (장내소란)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화장실 하나가 아니고 3층 다,
○총무과장 윤갑섭   관이 깁니다. 
최동민위원   아니, 보니까 구청보니까 금년 여름에도 하고 있던데?
○총무과장 윤갑섭   그건 본관에 했습니다. 
최동민위원   본관에 했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최동민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관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여기는 민원봉사실 들어가는 왼쪽편에,
나종한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에는 이런 게 조금 편성되고 추경에 이런 게 많이 편성되고 이게 문제점 아닙니까?  사실은,
○총무과장 윤갑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낡아서 우발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청사 낡아도 그렇게 갑자기 돈 들어갈 청사가 어디있어요?  거기에 하루에도 수백 명씩 왔다갔다, 수천 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게 상황이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과장님은 걱정이 되어서 잠을 설치고 못잘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주민들 어떻게 왔다갔다 하겠어요?  근무는 또 어떻게 하고?  아이고 참,
○총무과장 윤갑섭   이 정화조 종합민원실 화장실 개량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포함 냄새가 나서, 자꾸 환경에 지적을 받고 주민들도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종한위원   화장실, 청사보수비 민원봉사실 화장실 보수비 5,000만원 예산세우는 거, 가견적을 받아본 게 세 군데라고 그랬나요?  조금이따 보내줄 수 있어요?  본위원한테.
○총무과장 윤갑섭   내일 오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동안에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세 군데 안 받았죠?
      (웃음)
○총무과장 윤갑섭   받아봤습니다. 
나종한위원   세 군데 받았어요?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보자고요. 아니, 예산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 같아.
○간사 유승주   과장님!  청사유지관리는 몇 개 업체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청사업체가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배관이 고장나면 배관에 대해서, 도색이면 도색전문업체, 뭐 전부다 분야가 틀립니다. 
○간사 유승주   누가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이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으면 결국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간사 유승주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네. 재무과에서 합니다. 
○간사 유승주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 발주를 누가 주냐구요, 총무과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저희가 급한 것은 수의계약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견적을 받아서 계약은 결국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고요, 
○간사 유승주   내가 좀전에 자료요청한 거 있죠?  97년부터 올해까지 청사유지관리에 소요된 예산말이죠, 업체까지 영수증까지 다 첨부시켜 주세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으로 61페이지 하단 동행정운영에서부터 68페이지 중간까지 동행정운영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재중위원   조금만 계세요.
○간사 유승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승주   65쪽부터 66쪽에 있는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비에 건물번호판 제작하고 도로명판 제작비의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시고, 67쪽에 전산개발비에 동기능전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약 72만원인데 지금 동기능전환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나요?
  요즘 굉장히 싼 것 같은데 가격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 겁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갑섭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와 6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은 우리 광진구에 건물을 2만 6,405동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당 5,000원 곱하기 2만 7,000개씩해서 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비, 구비가 50%입니다.
  다음에 도로명판 제작은 도로명판 부착위치가 2,400건으로 예상되어 하나에 14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3억 3,600만원인데 이것도 공히 구비,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안내시스템이 개발되어 DIS시스템 구입해서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유승주   지금 어디 답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이것은 삭감된 거고, 아까 설명드린 거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가지가 약 합해서 건물번호제작판이 1억 3,500만원, 도로명판이 약 3억 3,600만원이 들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무슨 소리하는거야, 지금?
○최동민위원   우왕좌왕 김포로 갔다, 종로로 갔다, 왔다갔다 헷갈리는 구만, 참 나,
  전체로 행정관리국이 부실하구만.
○총무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이게 왜그러냐하면 제가 설명드린 건 시비가 빠지고 구비만 여기 예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건물번호 제작판에 구비가 5,000원×1,350개 해서 5,675만원, 그 다음에 도로명판 제작이 14만원×1,200조 해서 1억 6,800만원입니다.
○간사 유승주   지금 이게 시비, 구비 절반씩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유승주   조금 전에 건물이 몇 동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구에.
○총무과장 윤갑섭   건물이 2만 6,405동입니다.
○간사 유승주   그럼 1만 1,350동이면 절반이 됩니까? 돼요, 안돼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윤갑섭   우리 구비로만 1만 1,350개를 하려고 합니다.
○간사 유승주   건물은 2만 6,400동이라면서요? 그럼 1만 3,000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반을 한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시비와 구비가 절반 예산이라면서요.
○총무과장 윤갑섭   절반으로 산술평균하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구비로는 1만 1,350동만 하려고 합니다.
○간사 유승주   그럼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네요.
○총무과장 윤갑섭   네.
○간사 유승주   절반, 절반 투입되는 거, 어느 원칙이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예산배정은 절반, 절반인데 저희들이 계획한 게 1만 1,350동입니다.
○간사 유승주   절반에 못미치는 건물도 있겠구만요. 그 범주안에 못 들어가는 건물도 있겠구만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시비, 구비를 합해서는 전부 전체 건물을 할 예정입니다.
○간사 유승주   그리고 이 예산이 99년 예산심의 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경예산 때 살아난 거예요. 부활예산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예산담당하시는 분 잘 아시죠? 그때 삭감됐었죠? 새주소부여사업 예산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먼저 삭감이 됐었구요, 
○간사 유승주   삭감된 게 살아난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번호 제작은 그때 반영이 됐었어요.
○간사 유승주   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   건물 번호판 제작관계는 그때 삭제는 됐었어요.
○간사 유승주   본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문제 있다 그래서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추경 때 살아난 거예요. 부활예산인데,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그때는 구비는 삭감되고 시비는 돼있었습니다.
○간사 유승주   구비잖아요? 여기 나온 게.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답변을 잘 못했는데,
○위원장 오재천   총무과장이 답변이 부실한 관계로 행정관리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간사 유승주   부실한 건 인정하나요?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네, 인정합니다.
○간사 유승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번호판,
○간사 유승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회의가 지루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그런 일을,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번호판부터 먼저 답변 드리고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이 구비는 지난번에 삭감되고 시에서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당연성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시비는 인정이 됐습니다.
  예산서 원안을 보시면 시비에 5,000원짜리 번호판 제작이 1만 5,650개입니다. 그래서 7,8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1만 1,350개는 이번 추경에 구비로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2만 6,000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명판도 당초에 14만원에 1,200조 1억 6,8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반 50% 14만원에 1,200조를 이번에 구비에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제가 나왔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들이 다른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두 과장이 다 행사가 많은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있어서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통감을 하고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능합니다만 다음에 진짜 이렇게 하면,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이거 내용이 말이죠, 몰라서 그렇지 다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헷갈릴 것도 없고, 예산, 돈이라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아닙니까? 다 나와있는데 이것이 모처럼 나와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해가 얼른 안 들어오고 숫자가 확인이 정확하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꼭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갑섭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의 마지막 프로그램 보급 75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곡1동, 노유1동에 문화복지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인터넷을 구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프로그램 중 우리가 불법복제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입해서 내장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75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64쪽 하단에 시민표창 부상품 3만 2,000원×400명〓 1,280만원에 대한 원래는 얼마, 시민표창 대상이 얼마였으며 몇 명이었는데 추경에 400명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쪽에 캐릭터공모 신문광고료 100만원, 상단에 신문구독료에 동기능 전환 해 가지고 9,000원 3가지 종류 2개동 6개월 32만 4,000원, 내가 왜 적은 돈 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으냐 하면 지금 총무과 예산은 적은 돈이지만 총무과장님께서는 구민의 혈세인 적은 돈부터 아낄 줄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한 푼 한 푼 아껴서, 신문구독료도 물론 지금 9,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원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 하나씩 하나씩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표창 부상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갑섭   오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표창은 매년 1,000명 정도인데 99년에 시민표창이 약 1,000명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본예산 사정상 600명만 부상품을 계상해 가지고 400명에 대해서 추가로 금년에 하는 비용입니다.
오재중위원   원래 1,000명이었는데 금년에 600명으로 삭감했다가 경제회복이 돼서 400명을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원래 계획이 1,000명이었는데 600명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나머지 400명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재중위원   혹시 이거 청장님께서 시계 주는 그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상을 줄 때 부상품입니다. 
오재중위원   동 추천받아 가지고 하는 거 그거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오재중위원   3만 2,000원은 그 시계대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표창도 같이 포함된 거죠?
○총무과장 윤갑섭   시계대금입니다.
오재중위원   시계대금이 3만 2,000원 입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네, 부상품입니다.
나종한위원   아니, 총무과장! 본예산에 1,000명을 올려 가지고 600명만 승인 받고 400명이 삭감됐으면 1년 12달을 600명에 대해서 표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다 해버리고, 400명 처음에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또 추가로 올린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세상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런 뜻이 아니구요,
나종한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니?
○총무과장 윤갑섭   삭감돼서가 아니고 당초에 600명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종한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좌우간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는 추경에 올리든 다른 데 숨겨서든 기어이 관철시키고 말겠다 그런 의지죠?
○총무과장 윤갑섭   그런 건 아니구요,
나종한위원   아니, 1,000명을 넣었다가 600명, 400명이 삭감되었으면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오고 600명 가지고 1년을 해결 해야죠. 그 범위 내에서 해야죠.
○총무과장 윤갑섭   나종한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통상 예를 들면 동이나 단체나 기타에서 평년도 수준으로 표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재중위원   요구는 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급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삭감해도 큰 하자 없겠네, 그런 차원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총무과를 가정으로 예를 들어 말하면 어머니 역할을 하는 데가 총무과 아닙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데 정말 돈을 아껴야 됩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래야 구정발전도 이룰 수 있고, 우리 구가 튼튼해집니다. 이 적은 돈을 총무과에서부터 아껴 쓸 줄 알아야만 구청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서 표창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지적하신 신문구독이나 기타 잡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수고하십니다. 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세밀하게 답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최동민위원   많이 봐드리는 겁니까?
박유관위원   봐드리고 싶어도 또 지적할  사항은 있고 내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50페이지 말이죠, 중간 민간시설보상비 광진구 운동경기부 검도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책정에 대해서는 굳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광진구에서 이번에 대전에 전국육상경기에 나간 적 있죠?
○총무과장 윤갑섭   네.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어떻게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그것은 사회문화과 소관입니다만 저희 사회문화과 예산 또 저희 예를 들면 선수운송을 할 때 수송 이런 것을 지원해 준 바 있고,
박유관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그거는 사회문화과 소관이라 몇 명인지는 아직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박유관위원   검도부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윤갑섭   검도부는 지금현재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이분들도 운동경기 나가는 거는 경기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윤갑섭   그래서 검도부를 만들 때도 운영비나 인건비는 전혀 계상하지 않고 예를 들면 경기에 나갈 때 참가비, 또 하루 이틀 훈련비 이 정도를 지원해주려고 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유관위원   제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육상선수들이 서울시 때도 우리 광진구 선수들이 지난번에 서울시대회에서 2등을 했다는데 전국대회에 나간답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 선수들이 상위권을 목표로 해서 출전하는데 약 50명이 나간다는데 광진구 예산은 70만원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가지고 우리 선수들 수송이나 하겠어요?
○총무과장 윤갑섭   박유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작년에도 총무과에서 차량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지원해줬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95년도에 한번 해주고 한번도 안 해줬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윤갑섭   그런 문제는 사회문화과에서 체육회 등과 관련해서 검토를 할 사항이고,
박유관위원   사회체육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직접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내가 세밀한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구를 대표로 해 가지고 어떤 종목이든 나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드려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12일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만 우리 나가는 선수들한테 커다란 보탬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검도부 500만원 보다는 50명이 나가서 광진구 육상선수라고 해 가지고 우승해 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를 책임진 우리 행정전반을 책임진 우리 윤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갑섭   알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국·과장님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갑섭   고맙습니다.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가 아까 사회문화과하고 총무과에 광진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을 규합해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내일 오전에 먼저 그걸 다루기를 원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지금 다되어갑니다. 바로 드릴게요.
오재중위원   아니, 우리가 질의답변을 해야되니까,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질의답변을 해야되니까, 오늘 해버려요?
○행정관리국장 신수목   오늘 어렵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내일 도시관리국 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최동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합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소요되었던 부분, 또는 필요한 부분, 또 화급한 예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안이한 생각으로 지금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자고 하는 시책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실무자들조차 업무파악도 하지도 못한 채 사전 준비도 없이 오히려 구의원보다 전문적인 담당이 어리둥절 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고요, 철두철미해야 하는 예산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어 있고 실소를 자아내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은 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예산을 주지 않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 예결위원회에서는 좀더 확고부동한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참 좋으신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으로 알고 앞으로 부실한 답변이나 자료 미제출 이런 과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예산을 삭감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동민위원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간사 유승주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나머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8분회의중지)
(15시06분계속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7페이지 상단 보건관리부터 80페이지 상단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상단부터 80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유관위원   잠깐만요, 80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오재천   네.
박유관위원   80페이지 상단에 차량용 연막기가 있는데 차량용 연막기는 왜 사십니까?
○위원장 오재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삭감된 겁니다. 
박유관위원   삭감된 겁니까? 아,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0페이지 상단 건강관리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강관리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2페이지 상단 의약관리부터 83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3페이지 상단 지역보건관리부터 84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산회)

○출석위원 13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16인
기 획 재 정 국 장배순기
행 정 관 리 국 장신수목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김동환
기 획 공 보 과 장김성현
재   무   과   장이윤덕
세  무  1  과  장구자선
세  무  2  과  장이미령
총   무   과   장윤갑섭
민 원 정 보 과 장이영기
사 회 문 화 과 장박병국
민  방  위  과 장김진은
보 건 행 정 과 장정정순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허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