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6일(월) 11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고상순․고양석․김상배․신진호․전은혜․최일환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2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은경   의사담당 이은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이 제출한 조례안 3건까지 총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고상순․고양석․김상배․신진호․전은혜․최일환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학교, 학교 체육시설, 생활체육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에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시설 유지관리, 관리인력 지원, 안전시설 설치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체육시설은 예산과 부지 확보 등의 제약으로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녀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애덕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애덕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애덕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공 체육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하여 구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문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지금도 개방해 갖고 사용하게 하는 학교가 18개 학교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람고 아침에 축구도 하게 하고 하는데, 지금 18개 학교면 어디어디가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진문   저희들이 이번에 본 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 중에서 체육시설 개방을 하고 있는 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가 총 43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현재 33개 교가 지금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가 17개 그리고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가 4개 정도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일례를 들어서 가람고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밑에 깔아도 주고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그 학교 측에다가 기증한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33개 교가 돼 있다고 하시는데 그 운영이라든가 그분들, 학교 측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형성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문   그 부분은 학교에서 체육시설 개방을 공고를 하게 되면 각 체육클럽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하게 되면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 측에서 결정해 갖고서 통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학교 및 공공 체육시설 지원금 조례안에 근거해 갖고서 그 비용 일부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상순위원   시설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용도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진문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이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진문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교육청이랑은 협의가 지금 안된 상태이고 본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운영 과정에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랑 긴밀한 협조를 해 갖고서 학교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애덕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애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25개 자치구 협력사업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공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지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7조는 환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을 위하여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엊그저께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각 났습니다. 
  지금 이걸 몰라서 못 받는 학부모들이 있지는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저희가 지금까지는 서울시교육청에 돈을 드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 소재 각급 학교에 입학준비금을 e-알림을 통해서 부모가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타 시·도에 가더라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조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널리 홍보해서 해당 사례가 누락되지 않도록 꾸준히 홍보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지원했을 때 누락은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애덕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애덕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미래기술체험관 개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험관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미래기술의 정의와 학교의 범위에 대한 용어 설명으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체험관 이용대상 및 이용신청,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용료 및 반환 절차 등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조성된 광진미래기술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입장료는 지금도 무료고?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또 거기서 사진이라든가 자기가 가져가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은 무료로 다 해준 거죠?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을 저장해서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 특정 재료비가 부담돼서 개인이 그 재료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용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담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해 놓고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가져가시는 부분들은 주로 파일의 형태로 담아가는 형태로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다 무료인데 앞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네. 그러니까 특정 재료를 본인이,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용료 규정을 담았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이거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시면 글자가 틀렸어요. 활성화와 원활한인데 ‘원할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수정 하나 하시고요. 
  또 하나 여쭤볼 거는 8조에 보면 교육협의회의 구성에 보면, 여기 업무 소관 팀장 및 주무관,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구 업무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조례에국·과장들을 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다음 조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오탈자 있다는 건 어느 조례예요? 
고상순위원   다음 조례예요. 죄송해요.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애덕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애덕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협력사업인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명칭이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 미래교육사업의 범위를 교육협력지구사업을 포함한 총 6개 항목으로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광진교육협력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과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하여 조례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김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글자 틀린 거는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헷갈려갖고 잠깐 그랬는데, 
  여기 보면 국장, 과장으로 안 하고 팀장, 주무관 이렇게 해갖고 했어요. 다른 조례하고 달라서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교육협력특화지구는 26년도 사업부터 적용되는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 간의 협력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운영했었고요, 2022년도까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할 때도 담당 부서장 주관하에 1년에 1회 이상 협의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참여자분들이 교사,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청, 구청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회였지만 실제 연 1회로 단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그치면서 이게 단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교육협력특화지구를 운영할 때는 교육협력의 어떤 생태계 구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구청이나 지원청의 실무 팀장 내지는 장학사와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연 4회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협의회의 조례가 갖고 있는 설치기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팀장과 장학사로 구성했고요. 실제 협의회의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교사 내지는 학부모님 중에 호선하도록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사업 운영이라든가 평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들을 좀 더 시의적절하게 수렴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면서 부서장과 국장이 빠진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 업무의 현장성은 팀장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좀,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저희가 주로 심의의결 기능 또는 자문일 때는 국장님 내지는 외부 전문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 조례에서 협의체는 말 그대로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원청, 구청의,
  정말 이 실무협의에 좀 더, 그러니까 실무협의를 좀 더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 그렇게 바꿔서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책임자는 부서장이?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네. 그 외에 교육지원청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안에 교육발전협의회라고 별도의 부서장들, 각 구청의 교육 관련 과장과 또 학교 관계자분들이 운영하는, 연 1회 이상 운영하는 교육발전협의회를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맞춤협력 관련 사업 때문에 돌봄 내지는 학생 돌봄과 관련해서 또 별도로 교육지원과장이랑 학생맞춤협력 과장이 운영하는 협의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협력특화지구를 좀 더 잘 운영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협의체고요. 
  그 외에도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은 교육발전협의회와 또 돌봄협의체가 별도로 운영중입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김 미 영     고 상 순     최 일 환   신 진 호     김 상 배 
○ 청가위원 1 인
고 양 석
○ 출석공무원 3 인
문 화 교 육 국 장         김 애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