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추윤구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상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공사장 인접도로 지반침하 예방 사항을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공사장 인접 공공도로의 지반침하 및 공동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범위와 주기를 정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끔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용어, 지하안전위원회 보궐위임 임기 기한 명시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공사장 인접 공공도로의 지반침하 및 공동발생 예방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구민의 안전확보와 재산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김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재룡 네. 6항 부분이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하개발사업 개발장 주변에 연접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장이 추가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이 신설된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침하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법이 새롭게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잖아요. 12월달에도 공포됐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달인가에도 하나 시행이 되고 여러 가지로 각처에서 침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광진구에서는 그게 6조6항인가에 따라서 다시 전문가들로 인한 공사장 같은 데서 옆에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계라든가 그런 걸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동으로 물리고 그런다는 내용 같아요, 이게 보니까, 비용을.
비용 같은 것은 개발업자하고 몇 대 몇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지정합니까?
○치수과장 김재룡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 GPR 탐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또는 시에 의뢰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사장으로 인해서 침하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 조사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그쪽이 원인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원인자를 가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우리 광진구의회는 지하물리탐사기라고 하나, 그 기계는?
○치수과장 김재룡 GPR 탐사기,
○이동길위원 그거 몇 m까지 되어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m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 것 같던데.
○치수과장 김재룡 GPR 탐사기가 2m 정도까지,
○이동길위원 2m? 그러면 앞전에 구의동 쪽에 있던 거는 지하 8m의 물이 1m씩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2m는 너무 짧지 않아요? 그 기계가 비쌉니까?
○치수과장 김재룡 그게 전체적으로 장비 자체가 국내에 있는 장비가 그 정도밖에 탐사가 안 됩니다.
○치수과장 김재룡 그냥 스캐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표 안에, 2m 내에 지하시설물들이, 각종 지하시설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토질의 어떤 공극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스캔하는 장비입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하 침하가 일어나는 거는 지하에 물이 흘러서 침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밑에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하에. 2m 밑에서 흐르는 게 아니고 수십m 밑에서 흐르고 있잖아요. 그게 물이 없어도 꺼지는 거고 물이 차서 지탱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전혀 측정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물이 빠지는지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재룡 그렇죠. 현재의 장비들은 2m 이상의 깊이에 있는 부분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앞전에 구의동에서 지하가 침하가 있고 물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조사가 어떻게 됐냐면 지하 8m 밑에 물이 차야 하는데 1m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침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조사한 걸 봤어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달라 의뢰를 해서 구청에 얘기하고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민원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2m밖에 못하는데 그땐 어떻게 지하 8m에 1m 물이 줄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치수과장 김재룡 그거는 우리가 천공 지하수 관장파듯이 그런 내용을 파서 그렇게 지하수 수위를 측정,
○이동길위원 천공은 바닥을 뚫는 거고 그때 탐사기로 해서 그걸 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진구는 그렇게 깊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서울시하고 국토부인가 거기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공문을 주고받은 질의서를 제가 봤었어요. 2m라고 하면 너무 짧지 않냐는 거죠.
○치수과장 김재룡 저희들이 GPR 탐사하는 GPR 탐사기는 2m까지밖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청년주택 인접해 있는 고희동 씨 그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장길천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지하시설에 핵물질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 그러면 어떻게 알아내는 거죠, 그런 건?
○치수과장 김재룡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공위성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 지하시설에 매설돼 있는 거, 깊이 있는 곳 이렇게 찾아내는데, 2m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치수과장 김재룡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지하안전에 관련된 내용은 공도 중심에 매설돼 있는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 매설물들이 일반적으로 2m 내외에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GPR 탐사계로 탐사하는 부분이 일차원적으로 저희들은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 이상의 것들은 사실은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러면 지금 전국의 수맥처럼 흐르고 있는 송유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2m 이내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2m 더 밑에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재룡 저희 공도 상에 우리 현재 광진구에 있는 공도 상에 있는 지하 매설물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하시설물들이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지하철 같은 경우는 더 깊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하 2m 이내에 일반적으로 있고, 그 이상의 시설물들은 저희들은 내용들을 관리하지를 않고 있어서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그러니까 저희가 인도를 가다 보면 광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송유관, 그다음에 가스 시설물들이 있다고 표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2m 이내에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재룡 일반적으로 2m 이내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길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