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혜란 의회사무국장 이혜란입니다.
제2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은혜 이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길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길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를 반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임기와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7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하고, 재임 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가 구성된 날부터 개시하여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이동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고상순․고양석․김상배․신진호․전은혜․최일환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민의 건강과 체육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광진구 초․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조성된 광진미래기술체험관 개관에 따라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의 협력 구조를 명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미래교육지구’에서 ‘교육협력특화지구’로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교육협력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4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장길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대리 장길천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장길천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하 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및 공동발생 예방 사항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의장 전은혜 장길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2명과 세무사 2명, 회계사 2명,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강산 의원님, 허은 의원님, 김형준 세무사님, 이은규 세무사님, 임현찬 회계사님, 정준영 회계사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이 여섯 분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대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김강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강산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 등을 면밀히 살피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장길천 의원)
(11시16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발언을 해주시고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3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 3·4동, 화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외비교시찰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의회사무국에 사전 절차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진구의회 9대 국외비교시찰 현황과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검토한 객관적 사실을 구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진구의회의 국외비교시찰은 「지방자치법」 및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심도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출장 이후에는 직접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구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즉,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런 절차 없이 진행되는 외유성 관광이 아니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곳곳에 ‘외유성 해외연수 OOO’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여전히 게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의회사무국에 제출된 두 가지 종류의 서명부입니다.
좌측에 있는 서명부는 서울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 서명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서명, 연월일 등 양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4,838명에 의해 복사본을 박스로 제출했습니다.
반면에 우측에 있는 서명부는 광진구의회 개선 촉구 서명부지만 복사본이 아닐뿐더러 실제 주민 자필 서명이 없이 워드파일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진위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의안 등 서명부 작성을 통한 법률상 주민청구 등 제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부 작성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서명, 연월일 등을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불특정 다수의 명단을 단순 기재한 명부를 제출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광진구의회를 비난하기에 앞서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국외비교시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선진도시의 우수정책 사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찾는 데 있습니다.
최근 광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일부 사례를 들자면 미국 헨리 스트리트 세틀먼트 사례를 거울삼아 시니어하우스 사업을 건강관리, 문화활동, 커뮤니티 케어가 결합된 종합 지원체계로 확장하고 1인가구 및 청년층의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한 정서 지원 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본 도쿄 소방청 방재관의 체계를 적용하여 지역 내 학교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을 청소년 방재 리더로 육성하여 학생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YMCA 사례처럼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및 유학생을 위해 한글학당을 활성화하고 광진구만의 특화된 이민·정착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외비교시찰은 단순한 해외 방문이 아니라 광진구 정책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정책 연구 과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민위천 즉, 백성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사자성어를 가슴에 새깁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진구의회 의원 모두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구민의 진실한 목소리를 받들어 구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설명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초심불망이란 액자를 사무실에 걸어놓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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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생각합니다.
보시는 사진의 왼쪽은 동해바다 일출이고 오른쪽은 서해바다 낙조입니다.
일출이 있기 때문에 낙조가 있고 낙조가 있기 때문에 일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뜨고 지는 일출과 낙조의 수레바퀴처럼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구민 여러분! 9대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귀로에서 그동안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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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은혜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논의된 사항들을 구정에 충실히 담아내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의원님들이 뜻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꼭 당선되시어 광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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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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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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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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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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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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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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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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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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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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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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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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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