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동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요새 너무 바쁘신데 선거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두 분 안 오셨는데 오신 분들은 10대 때 다 들어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이동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신설하여 ‘7명 이내’로 하고, 안 제38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사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혜란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혜란 의회사무국장 이혜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상설 규정을 신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예산안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계속성을 확보하고 예산심의에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팀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3개 구가 있어요. 3개 구가 있고, 혹시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부산에 갔는데 윤리특위가 생겨가지고, 그때 바로 생겨가지고 1년간 유지하던 곳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 부산,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정팀장 최건 그때 아마 비교시찰 때 방문하셨던 부산쪽 의회 북구와 아마 사상구의회 그쪽 지역에서는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또 업무추진비까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설치를 상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가 없고, 실제 그 지역의 언론 등에서의 비판적인 보도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바로 윤리특위 예산을 없앤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다는 해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있는데 지금 이 특별위원회는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의정팀장 최건 지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예산 건은 추경예산이나 결산이 있을 때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장님이 본회의에서의 특별위 구성을 열세 분을 선임하시고 그 내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결산 또는 예산을 심의하셔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건데, 이제 개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나 결산심사를 하시고 별도의 ‘7명 이내’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위원장과 위원 일곱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결산이나 예산을 심사하셔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나머지 위원님들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명하고 위원장까지 해서 8명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가요?
○의정팀장 최건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도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 심사할 수 있는 심사권에 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또 실제 그것들을 이행하는, 준수하는 행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타구도 그렇지만 지금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규칙도 좀 마련한다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여섯 분에 대한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의문점이 금방 해소가 잘 안되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 조례에는 이미 있고, 지금 윤리를 집어넣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축소가 되면 신경쓰는 사람만 신경쓰고 나머지는 사실 지금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복지 쪽은 많이 놓치면서 등한시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생겼을 때 나머지 위원들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여도 하고 싶고 궁금증도 많고 나름대로의 권한을 유지하고 싶으실 텐데 과연 이게 합당한가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이 잠깐 됐었고요.
또 하나, 윤리특위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특활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지금 우리가 9대에서 과연 해야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10대에 들어오시는 분이, 물론 여기에 있는 분이 다 같이 들어오시면 더 바랄 나위도 없겠지만 또 어느 분이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는데 이걸 우리가 9대 중간도 아니고 9대 거의 막판에 몇 달 남지도 않은 상태에 이거를 과연 해야만 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겼고요.
또 하나, 윤리특위는 사실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만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윤리특위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특활비는 또 편성도 안 돼 있고 그랬을 때 그런 거에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동길 의원님의 그 마음도 충분히 알고 이해는 하고 그러긴 한데 이거는 조금 더 생각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게 진행이 되면 10대부터 진행이 되죠?
○고상순위원 그죠? 그런데 10대부터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9대 몇 달 지금 3월 다 갔고 4, 5, 6월인데 3개월 남겨놓고 우리가 이걸 해야만 하는 급한 일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많이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거기의 답변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9대에 처음 들어와서 초선에 전반기에 흐름 모르고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 지금 9대에서 끝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4년간을 해보니까 10대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경험으로써 이건 해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분들이 4년 동안 그대로 놓고 “10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이라도 10대에서는 싸우지 말고 할 수 있게끔, 4년간을 겪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예 딱 조례로 돼 있었으면 그렇게 싸우지 않을 건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해놓고 가자는 뜻에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급하다고 생각을 하죠.
10대 들어오기 전에 정확한 제도는 만들어 놓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고상순위원 이동길 위원장님의 말씀 백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부터도 윤리특위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안 만드는 것도 더 잘했다는 느낌이 또 드는 게 뭐냐 하면 윤리특위라는 이름 아래 구성을 해놓고 나면요, 윤리특위원장이 누가 되고 윤리특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의원들끼리 4년간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논들도 하고 나름의 배려라는 이름 아래 어떤 사건화라든지 명문화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윤리특위가 있어야 될까?
또 한 번,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위원장이 되고 어떤 위원들에 따라서 분명히 이거 계속 작은 일부터 사건화라든가 명문화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가 더 많아지면 나중에 의원들까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배려로 그래도 4년간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해놓고 나가는 게 좋다고는 하셔서 그 말씀도 맞는데 과연 윤리특위원장이 그때 가서 누가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인성을 가지신 분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만들어놨다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끼리 너무 그냥 문제 발생만 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깝고 좀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가 생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저도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발의자인 이동길 의원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의정팀장님 설명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산, 결산심의를 따로 나눠서 말씀을 주셔서요.
여기서 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희가 통상 연에 4월에 시행하고 있는 결산검사 위원도 포함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결산검사 위원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에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정하는 위원 수와 지금 이 기본 조례 개정안의 위원 수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를 제외한 위원회 심의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정팀장 최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이 7명이 개인으로 선정이 되시는 거고 결산 위원은 의원 두 분과 외부 네 분 이렇게 해서 6명이 하는 거라서 이게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위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팀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심의, 결산심의를 나눠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매년 4월에 시행되는 결산검사는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신 연말에 하는 예산심의, 그다음에 들어오게 되는, 연간에 들어오게 되는 추경, 이 부분을 포함하는 그거에 제한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정팀장 최건 네. 제가 표현 좀 띄어서 읽었을 뿐이지 그 2개는 구분되는 별도의 심사입니다.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9대의 끝자락에서 우리 기본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저 역시 지난 2024년도 이 예결위와 윤리위 상설화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텐데 그때는 제가 운영위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류가 돼서 아마 상정이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다시 상정된 만큼 향후 10대 의회가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예결위와 윤리위를 상설화하는 목적 자체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9대는 초선이 지금 8~9명인가요? 8~9명인데 그동안에, 아까 전에 이동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선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데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면이 있고 이거를 이번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다시피 매번 우리가 의장 선거 때부터 해서 많이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 갈등이 되다 보니까 수적으로 안 되는 쪽들은 예결위에서도 위원장 선출할 때도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광진구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니까.
그래서 위원들끼리도 많이, 서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라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정이 앞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대에서는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물론. 만약에 예결위원이, 예결위원도 어차피 여야가 생길 거고 그게 정수에 의해서 또 상임위가 무력화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일단 그것보다도 더 많은 장점이 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나 부칙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동길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임위원장, 우리가 의장 포함해서 5명 그리고 예결위, 윤리특별위까지 하면 총 6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명을 빼고 남은 8명이서 예결위를 조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되지 않은 일반 평의원들이 예결위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다 좀 더 심도 있는,
그리고 우리가 통상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다룰 것이 있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1조, 기금까지 포함하면 1조가 넘어가는데 그 기금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학습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인가를 어떤,
물론 다른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예결특위도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반기 때도 제가 윤리특위를 하자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의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해서 그때도 보류됐던 건인데, 윤리특위 같은 경우도 어차피 지금 현행에서도 우리 의원들 5명 이상이 요구를 하면 의장이 얼마든지 받아서 윤리특위를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의장의 뜻에 따라서도 윤리특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의원들을 벌을 주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질 아닌 갑질을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윤리특위라는 이 구성 자체가 우리 의회의, 어떻게 보면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각 의원들한테 좀 더,
이게 동료의원들이 어차피 위원들인데 이거를 기분, 감정에 의해서 한 명이 저 의원을 잘못되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당에서 어느 정도 다 검증받고 또 구민들의 표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믿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 조례상에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해서 1년간 재임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통상 하다 보면 확실하게 1년 재임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번에도 의장 선거에서 보셨다시피 거의 8월 달이 다 돼서 의장이 선출되고 그때부터 1년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현행 상으로 그 재임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칙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상임위원장이 아닌 다른 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수정안을 발의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취지는, 저는 다른 구도 구지만 이번 9대 초선 분들이 그만큼 좌충우돌해 보니 앞으로 10대 때는 정말 구민분들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충분히 나중에 가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사실 저희 9대가 끝나가는데 어쨌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조금 더 빨리 진행되어서 현재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실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통과되면 10대 의원님들께서 운영을 하시게 될 텐데,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했을 때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된 적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던 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니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보다 조금 더 그 부분은 확대해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 자치구에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의회 의원분들께 여쭤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아니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의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께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서로 소통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동길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님이 여기도 두 분 다 계시는데 원내대표 무용론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원내대표가 양쪽 정당에 그래도 큰 힘을 가지고 하나로 모아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발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방금 서민우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열네 분인데 일곱 분이서 다 알아서 하느냐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원내대표들이 회의를 자주 해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거기서 반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다시피 각자 위원회에서 한 걸 존중해 주자.
그런데 정확히 하는 건, 김강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건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8월, 9월 달로 밀려갔을 때는 안 좋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달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자.
나중에 하다 보면 뭐 7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나야 하는데 8월에 시작하면 늦게 시작했으면 1년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다음 해 7월 달까지 또 가겠다 그 소지를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정해가지고 보완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거로 그렇게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회의중지)
(14시54분계속개의)
○위원장 이동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김강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김강산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6조제4항 단서규정 중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제38조제2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 기간은 구성된 날부터 개시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김강산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강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고상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바꾼 것까지는, 수정동의안까지는 같이 의논을 했으니까 괜찮은데, 저는 사실 10대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은 아직 변함이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동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