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동길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용역사인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무소 김영경 이사님께서 배석해주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4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1분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동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책지원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진선용 정책지원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동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양7구역 정비사업은 2018년 8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1년 10월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25년 8월 14일 조합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을 우리 구에 신청하여 26년 2월부터 3월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존 구역에서 동측 대로변까지 구역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구역 면적은 기존 4만 3,000에서 5만 4,000으로 약 1만㎡ 확대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건축 계획은 기존 최고 층수 25층 공동주택 917세대에서 최고 층수 46층, 공동주택 1,08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동길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섭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안녕하십니까? 주거사업과장 임성섭입니다.
이번 안건은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 변경안, 향후 추진절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3일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되어, 2008년 2월 5일 추진위원회 승인, 2018년 8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1년 10월 13일 조합설립 인가를 거쳤으며,
2025년 8월 14일 정비계획 변경안이 신청되어 2026년 2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 부서 협의를 마치고 지난 4월 15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대상지는 남측으로 한강과 인접하며 동측으로는 자양번영로와 연접한 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54,895.1㎡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며, 주변으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개발예정구역이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양3동의 통합정비 및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자양번영로 변 토지를 편입하여, 기존 44,658㎡에서 약 1만㎡ 늘어난 54,895.1㎡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계획안입니다.
기존 계획은 공동주택 획지를 전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 금회 변경을 통해 획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80.6%, 공원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그 외 기반시설들은 종전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를 개별부지로 각각 배치하였으나, 변경안은 북측 공공청사부지에 단일 건축물로 복합화 및 집적화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어린이공원 또한 3,000㎡에서 4,230.2㎡로 확대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로계획으로는 서측 자양번영로를 확폭하고 인접대지 및 주변 계획을 고려하여 남북측 도로 확폭 및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로 확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처리계획안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청사와 관련하여서는 유관부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로 계획 예정이며 지속적인 부서 협의를 통해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구역면적은 54,895.1㎡로 획지는 공동주택 부지 43,917.8㎡입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정비계획용적률 217.1%, 법적상한용적률 300%, 최고 높이 180m 49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는 자양번영로 1m 확장, 자양번영로 1길과 5길을 기존 6m에서 12m로 확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 경관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구통경축인 자양번영로변으로 건축한계선 3m, 고층부 벽면한계선 6m를 계획하였습니다.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신뚝섬나들목을 고려하여 대상지 남서측에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주민들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동·서간 폭원 8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정하였으며, 남북으로는 6m 폭원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용적률 299.8% 규모로 총 연면적은 약 21만 7,000㎡이며 최고 층수 지상 46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 170세대를 포함하여 총 세대수 1,089세대이며, 주차대수는 1,659대로 세대당 1.52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조감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절차입니다.
2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관련기관 부서의 협의의견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절차가 완료되면,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을 요청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결정 고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동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이번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원포인트로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과장님께서는 잘 듣고 계십니까?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일찍 의견청취를 진행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의견청취가 이르다는 분도 계시고 숙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렇죠?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사실은 이 구역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오는 이 자리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조합 측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이게 진행되어서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좋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사실 요 며칠 제 핸드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과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반대하시는 주민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한쪽에서는 그쪽은 소수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물론 100명이 있다고 치면 100명을 다 저희가 만족스럽게 이걸 진행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무작정 그런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되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언제였죠? 4월 15일 그날 주민설명회 하셨을 때 과장님 계셨죠?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상황으로는 일단 사업지 남쪽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통합 재건축에 관련된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상가 쪽 분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 그날은 제가 경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지만 그 이후에 사실 이런저런 연락들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 쪽에 계시는 건물주분들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상가 쪽 의견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개발에 대해서 본인들은 조합으로부터 별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들은 사실이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건지에 대한 그런 설명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 이전에 주민공람 의견 때 주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을 제시를 또 하셨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비슷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조합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일부분은 ‘우리는 소통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이야기가 다르다’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으셔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구의회 의견청취 이게 진행되고 나면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일단 저희가 진행해야 할 절차가 공람 심사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절차로는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의견들, 그리고 공람 때 나왔던 의견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 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은 시기 자체가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해도 좀 깊으신 부분도 있으시고, 사실은 이 부분이 진행된다면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과 조합과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풀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더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어쨌든 추후에도 소통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저희가 입안 여부에 대한 결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견,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의견,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안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기에 또 방청하기 위해서 나오신 이지원 조합장님과 여러분들 노고가 많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선 전체적인 내용으로 바뀐 부분이 자양번영로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1만㎡가 늘어났네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저희가 이 주민 공람 전에 상가 쪽 주변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가 쪽, 자양번영로변의 상가가 총 10개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 여덟 분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주민 공람기간 중에 여덟 분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셨고, 두 분 정도는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의견을 보류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의견도 내시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상가 쪽을 제외한 안쪽에 계신 분들 대부분의 의견은 찬성 쪽이셨습니다.
○김강산위원 이게 지금 정비구역을 연장고시를 하면서 일몰기한이 지금 10월 달까지네요, ’26년 10월 12일까지?
○김강산위원 조합 설립이 되시고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을 할 때도 워커힐아파트도 이런 관련해서 찬반도 굉장히 많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갈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가르마를 타주는 것은 결국에는 구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지원 조합장님이나 기존에 계셨던 원주민분들이 내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전반기 때, 이런 강변 쪽 부분 우리 뚝방길 쪽에 이 부분 여기는 좀 어떤가요? 여기가 지금 편입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때 뚝방길까지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100년을 보고 지금 재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개발사업을 하는 건데 반듯하게 어느 정도 모양이 돼서 나오면 더 좋지 않았나 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그때 전반기 때도 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기존 7구역 플러스 자양번영로까지 확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뚝방길까지 대단지 블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보면 각각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부터 몇 번 관계자분들 모여가지고 미팅도 하고 했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현재 시점에 통합하기 어렵겠다, 그런데 보면 자양7구역 현재 2종이거든요.
요즘에 대부분 3종으로 가가지고 높이도 거의 50층 정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의견이 이어지는 부분만 하자 해서 현재 조합에서 그렇게 번영로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이 돼 있고요.
아직도 뚝방길에서는 포함해 달라 그런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의견일치를 못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이렇게 지연되거나 하면 이쪽 조합측에서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주민 열람공고는 했지만 의견 청취가 60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60일이 또 지난다고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의견 제시를, 또 다른 의견을 낸다 했을 때에 피해를 보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산정을 한다면?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그 금액까지는 좀…….
이게 좌우지간 재건축․재개발 모든 것이 시간을 끌수록 모든 비용들이 주민들측 조합에 다 부담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과정 중에 모든 정비사업이 79% 정도 되면 이게 가는 구조거든요.
일부 당연히 반대하신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크게 의견 내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편입에 따라 다 자기 재산의 가치가 줄어든다 아니면 많이 보전해 달라 그런 거거든요.
지금 단계는 구역을 확장할 거냐 말거냐 주민들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람공고도 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들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안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산위원 여러 가지 광진구에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과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은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건도 좀 빠르게 추진되길 제가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1, 2가 있었는데 그게 다 어디에 통합이 되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네. 통합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공공기여가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사회복지시설, 이 2개를 공공기여를 하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네, 그렇습니다.
사업지 북측에 있는 공공청사로 해서 복합해서 기부채납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짧게 축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결국에는 원주민분들이전반적으로 다 뜻을 모아서 본인들의 재산 가치를 지키면서 추진을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공공적인 부분에서 이 공공기여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아서 그걸 제대로 활용을 지금하고 있는가? 구유재산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공공기여 부분이 솔직히 용적률 상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일정 부분 저는 제한을 하는 입장이든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부채납된 용도를 향후 저희가 현재는 어떤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시점에 필요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도를 결정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아무쪼록 저희가 주민들한테 뭔가를 돌려주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지금 그러면 70% 이상은 되는 거죠? 찬성여론이?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지금 조합에서는 75% 이상 동의를 득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또 편입되는 토지에 있어서도 3분의2이상 동의를 득해서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지역구 의원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시고, 그리고 거기 라선거구 의원님은 아무도 안 오셨는데 그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주민의 찬반여론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혹시 궁금한 게 상가 쪽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해도 혹시 3종으로 갈 수가 있나요?
○주거사업과장 임성섭 3종으로 갈 수, 실질적으로 접도 쪽이 상가 쪽이 포함돼야지만 3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상가 쪽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지만 3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동길
------------------------------------------------------------------------------------------------------------------ (11시 36분부터 11시 37분까지 이하 내용은 이동길 위원의 회의록 불게재신청에 의하여 회의록에 불게재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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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계시니까 김영경 이사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이사 김영경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안이지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큰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종으로 상향할 수 있는 대전제는 첫 번째는 인접한 구역에 3종으로 연접한 구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3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자양번영로 쪽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북측에 있는 도로를 지금 현재 12m로 확폭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 12m는 차로 운영계획에서 3차로 운영계획으로 계획이 가능한 보고안입니다.
저희는 그 용도지역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있는 용도지역 조정원칙에는 부합되도록 계획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종적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동길 잘 알겠습니다.
------------------------------------------------------------------------------------------------------------------ (11시 38분부터 11시 40분까지 이하 내용은 이동길 위원의 회의록 불게재신청에 의하여 회의록에 불게재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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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