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기회)(폐회중)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월 18일(수)  10시  
장  소 구비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진문화원및새마을문고에지원된구비보조금집행사항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광진문화원및새마을문고에지원된구비보조금집행사항보고청취의건

(10시21분개의)
○위원장 오재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폐회중 제8차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가 IMF 관리체제 이전의 상황으로 정상회복되어 우리모두가 웃음을 찾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원 및 새마을문고에 지원된 구비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진문화원및새마을문고에지원된구비보조금집행사항보고청취의건 
(10시22분)
○위원장 오재중   의사일정 제1항 문화원및새마을문고에지원된구비보조금집행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구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원에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은 '96년 11월 11일자에 설립인가를 받아서 설립되었습니다. 회원은 305명이고 총자산은 2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 구청 출연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광진문화원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서를 조사, 검토한 후 법인계좌에 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보조금 집행요령에 따라서 분기별로 배분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 세항에 공보관리, 세세항에 자체사업, 목에 사회단체보조금, 세목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지원된 내역은 '96년도에 157만 5,000원이 정액 보조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1/4분기에 306만원이 보조되었고 2/4분기에 306만원, 3/4분기에 306만원 그 다음에 4/4분기에 706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임의보조금으로 문화거리 선포 및 광진음악제 사업비 보조로 700만원이 보조되었고 문화유적 조사사업비로 300만원이 보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문화원 기본자산 출연금 1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97년도에 1억 5,32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님.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민간이전비 3,000만원은 내역이 무엇입니까?  3페이지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사회문화과장 윤갑섭입니다.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 3,000만원은 문화유적 조사사업비로 해서 먼저 건국대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광진문화 나들이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발간 예산입니다.
최동민위원   문화나들이가 말썽이 되어서 배포중지된 바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중지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상의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동민위원   문화나들이 책자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문화원 사무실에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몇부나 됩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부수는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아니, 그건 세부사항도 아닌데, 오늘 분명히 회의하는 줄 알면서 그런 정도를 모른다면서 다음에 답변 드린다면 말이 됩니까?  책자부수 그런 것은……,
최동민위원   몇부는 정확히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반송돼서 오고 그래서,
○위원장 오재중   그러면 과장님!  3,000만원 지출내역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3,000만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세부사항은 자료조사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 책자를 발간하는 인쇄비, 또 그 다음에 책을 전부 만들어내는 제본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인건비는 1,320만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셔야지, '무슨무슨 데 썼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지금 자료도 잘못왔는데,
최동민위원   자료조사비로 얼마 정도 썼고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었는가, 세세목별로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큰 과목은 알아야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자료조사비가 한 700만원 정도 들고, 인건비가 1,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제본, 인쇄, 기타 등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교통비, 경비 432만원인데요, 교통비는 무엇이고 경비는 무엇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교통비는 조사를 하느라고 왔다갔다 하는 거고 경비라는 것은 자료수집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면 사진자료나 이런 것은 돈을 주고 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비이고 또 어떤 때는 나가서 자료협조하려면 같이 점심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장 오재중   아니, 그러니까 교통비 등 경비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432만원 썼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려면 구비보조특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통비, 경비 432만원' 세세하게 말씀 안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거 구비보조특위 하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죠. 어느 정도 세세하게, 무슨일로 갔는데 차량을 써서 교통비가 얼마 들었다는 등,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싶어서 구비보조특위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교통비, 경비 432만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보고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고청취만 하고.
○위원장 오재중   보고청취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용을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거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는 드린 거거든요. 이 자료도 세부사항이 저한테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7개 와있었는데, 그 자료가 과장님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진행 안 하려다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하려다가 과장님한테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줄 알고 회의를 개의했거든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제가 그 정산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오늘 안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세부정산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최동민위원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를 갔다 주세요.
윤호영위원   위원장님이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나오고 교통비, 경비 해서 432만원이 나오고 또 연구간접경비로 해가지고 17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주세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서류를 갔다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 책은 2,500권이 발행됐습니다. 
최동민위원   자료준비는 누가 합니까?  일정한 기준에 의한 책임자나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지, 자료는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이 책은 다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건국대학교를 중심으로 그것을 용역받은 데서 하는 거고 저희가 회계서류는 문화원에다 경비를 이전해 줬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회계서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문화원 회계서류를 갖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리고 97년도 2/4분기에 구민체육대회 동별 지원금이 300만원에 6개동이 잡혀있거든요, 50만원씩. 이게 어떻게 해서 6개동인지 과장님께서 알고계시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오늘은 문화원하고 새마을문고라서 체육대회 관계는 서류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간사 윤호영   문화원에 대한 체육대회예요. 여기에, 97년도 광진문화원 2/4분기…….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아, 그거는요 동별로 체육회가 있고 체육대회를 하는 동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문화원이 단체니까 문화원장한테 우리 동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하니까 참석해 주십사 하면 인사차 가서 지원해 주는데 그 열리지 않는, 초청이 안온 동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사 윤호영   16개 동에서 지원한 동이 6개 동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초청온 데만, 또 행사가 있는 데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재중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이것만 보고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 사업비 700만원 중에서도 문화거리 선포식 행사 400만원 이거 어떤 식으로 쓰였습니까, 하면 답변하실 수 있어야지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런 걸 물어보려고 구비보조 특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 내용은, 문화거리 선포식에 400만원이 쓰여진 것은 문화거리 선포식에 무대장치비가 340만원이고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 출연료가 7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중   400만원 지출내역이 쭉 있는거죠. 오페라단 총 출연금 300만원, 이건 뭡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것은 광진음악제 할 때 오페라단 출연료 300만원입니다. 문화의 거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오재중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회의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회의진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다른건 다 가능한데 책자만들 때 그것은 문화원에서 정산을 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세세한 거라서 그렇고 나머지는 다 제가 답변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그러면 위원님들, 이거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문화원은 오늘 마쳐야 되니까…….
유승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주위원   지금 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 지급보조 방식이 96년도에 바뀌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왜 그러냐 하면 96년도에 11월 11일날 문화원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57만 5,000원밖에는 정액보조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같이 혼합해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정액보조는 정액을 분기별로 보조를 해주는 거고, 임의보조는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유승주위원   정액보조는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정액보조는 일상적인 문화원 운영과 문화원의 자체 사업하는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다면 거기도 사업하는데 쓰고 임의보조금도 사업하는데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임의보조금은 우리가 구청에서 할 일을 문화원에다가 위탁해서 하거나 아니면 문화원과 우리 구청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부족할 때 우리가 보조해주는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라는 것은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임의보조는 예산항목에 민간에 대한 임의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임의보조는 풀로 묶여 있잖아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묶여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사업이 있으면 사업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렇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혼합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문화원이…….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렇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다른 단체,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관련 단체는 임의보조금에서 97년도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바르게나 새마을은 임의로 나가다가 98년도부터 정액으로 나갔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단체는 임의보조금에서 그렇게 사업별로 분기별로 지급됐는데, 이 문화원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정액보조로 97년도부터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다음에 임의보조금이 민간이전비로 해가지고 700만원이 나갔잖아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를 동시에 받은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 거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도 그냥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사업을 하게 되면 임의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 여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유승주위원   다른 단체들도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여건이 되고 예산이 가능하면 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세요, 과장님이.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예산서에 지침에 나와 있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편성지침에, 그 단체들이 정액보조금은 받고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임의보조금, 풀로 묶여 있는 임의보조금에서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따다가 할 수 있는거냔 말이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다 한다는 것 보다는 예산범위내에서…….
유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거지, 당연하지. 할 수 있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이 사람들이 문화원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 나머지 예산은 다 지급할  수 있나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문화원에서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 청내에 임의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유승주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 심의를 밟고 하는 건데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금이 계속 같이 지급이 돼서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정액보조금 예산서 지침상에 얼마 나와 있습니까?  정액보조금 얼마 보조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97년도에는 정액보조가…….
유승주위원   지침상에, 예산편성 지침있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거기에 97년도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 지침서 97년도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유승주위원   그게 1,624만원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렇습니다. 1,624만원입니다. 
유승주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1,624만원이 나간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아까 6개동에 50만원 지급한 것 있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민속놀이, 각 동별로 민속놀이를 참가한 동, 그런 동에 대한 지원금 아닙니까?  체육대회하는데…….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구민체육대회 할 때 참석한 지원금 그런 것도 있고, 동별 지원금도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문화원에서 동별 체육대회 하는데 지급하는 거는, 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체육대회하는데 각 동별로 민속놀이를 하나씩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속행사와 체육행사를 같이 한 겁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같이 했죠.
유승주위원   그때 6개동에서 민속놀이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과장님은 동별 체육대회 하는데 후원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제가 말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데 동별로 출전하는,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계정이 다른데…….
유승주위원   출전이 아니라니까,
○위원장 오재중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잘 모르시고 윤호영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대답을 잘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승주위원이 물으시니까 제대로 답변하신 거고 아까는 답변을 잘 못하신 거에요,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것은 착각을 해서 잘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예를 들어서 농악놀이를 한다든가 사물놀이를 한다든가 그런 데에 대한 보조된 금액이란 말이죠, 이 예산이.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체육대회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원이 발족된지 얼마 안돼서 사업하거나 뭘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는 짜임새있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광진구 문화원에 첫째 가장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문화원 입장에서 볼 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제가 문화 맡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원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사업예산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기 어렵다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분기별로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럼 분기별로 사업이 있겠죠?  사업이 있어야 만이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심의해 가지고. 그렇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정액예산은 특별히 큰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면 됩니다.
유승주위원   조그만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사업계획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97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줬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4/4분기에 있었던 것이 음악학원합동연주회 그리고 오페라단 뿐이 없는 거 같은데, 그럼 지금 나머지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실질적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에 문화사업에 있어서 내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최동민위원   3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걸 제가 보고드리면 '97년를 중심으로해서 1/4분기에는 문화원을 개원행사를 했습니다. 그 개원행사하는데 보조금 306만원이 들어가고 아까 2/4분기에는 잘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구민체육대회할 때 전통문화 경연대회하는데 300만원 지원해 준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고 또 3/4분기에는 미술작가 초대작품 인쇄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는 음악학원 합동연주회 대관료라든가 합동연주 피아노 대여, 소년소녀합창단 출연료 등 음악활동에 썼습니다. 
유승주위원   합동연주회할 때 주민들이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또 문화거리 선포식할 때 일반주민들이 몇분이나 참석했습니까?  또 광진음악제할 때 오페라단이 출연해서 했는데 거기는 어떤 오페라단이며 주민들이 몇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그런 효과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있었나요?  아니면 문화원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났나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이거 발표할 때는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했는데 강당이 거의 찼습니다. 그때 제가 관람은 안 했는데 관심있어서 가봤는데 찼고, 그 다음에 문화거리 선포할 때는 그 거리를 꽉메우고 있었는데 거리기 때문에 오고가고 해서 제가 몇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오페라단은 어느 오페라단이었나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오페라단은 정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관내 학교하고 관련된 오페라단을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당연히 문화적인 행사니까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문화적인 혜택을 주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또 예산이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되는데 그것을 갔다가 문화원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문화거리 선포식 때도 저도 갔었는데 거기 다 동원된 사람들만 왔어요. 구청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 이런 분들만 오고 문화원 식구들만 와서 행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문화거리를 선포하는지 뭐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 행사와 주민과의 생각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문화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산을 갔다가 그렇게 잘못하면 낭비하는 모습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묘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예산은 자기들만의 잔치로 끝난다고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유승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문화원 개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구민들이 문화의 향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능한한 예산을 적게들이고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책자, 민간이전비 3,000만원, 배부를 못하는 과정인데 거기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들이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발간했던 그런 자료들을 다 혼합한 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국대학교 박물관장을 중심으로 용역을 계약을 했는데 그 분들이 광진문화 유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아차산에 가서 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게끔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나 사진들을, 또 문장마저도 그냥 조사만 틀리게 바꾸어놓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게 사실 예산집행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급금을 주죠?  용역을 체결하면 선급금을 주고 나중에 준공이 끝나면 나머지 잔금을 주는 거죠?  예산집행 하는 것도 그런 선급금과 중간에 중간결산을 할텐데 작업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걸 체크해 가지고 그런 일을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냥 책을 베껴쓴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시나요, 그런 일을?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지난번 회의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만 학술용역, 특히 문화유적 조사라는 게 한정된 자료와 한정된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걸 하기가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책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완해 가지고 이왕 만든 것이니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과장님!  한정된 문헌이라면 책 발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교통비도 그렇고 연구비, 책자발간비 전체가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 아니예요?
  기존에 정해져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을 발굴할 필요가 없다면, 그것을 책에서 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문헌을 찾는다든지 하는 것은 쉽다 이거예요, 한정된 것이기에. 그러면 경비는 덜 나가야 되는데 경비는 많이 나가고 그 문헌을 그대로 베꼈다면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최동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사진자료 같은 것은 어떤 유적지면 유적지 그게 그 사진이지 다를 수가 없다 그 말이고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더 많이 연구해서 더 많은 자료를 모으는데 노력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동민위원   유승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왜그러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베끼는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렇다면 안 됨과 동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적게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비는 많이 들어가면서 효과는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책임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다면 그것이 잘 못됐다든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용역비나 인건비, 교통비가 유승주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됐다면 복사하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베꼈다면야 돈이 3,0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주면서 아까 선수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라도 체킹을 해서 봤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냥 '했습니다' 한다고 줄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예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많이 착안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내주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주면서도 적소적기에 썼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승주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서는 97년도부터 우리 광진구 문화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기 시작한 거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발간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해마다 안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안 합니다.
유승주위원   이 책자로 문화에 대한…….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이번에 조사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또 안하고 다른 것이 필요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적지에 대해,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이 필요할 때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 합니다. 
유승주위원   다른 문화원 것을 보면, 그때 추윤구의원님이 장흥군 것을 보여줬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기고를 많이 합니다. 향토사업자들 중심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 문장위주의 문화원 책이 발간된 것을 봤는데 우리는 사진위주의 문화원 책이란 말이죠. 큰 차이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예산집행 하는 것도 투명하게 또 그것이 형평에 맞게, 주민들이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사업을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중   유승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98년도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고 97년도를 보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개월씩 나눈 거죠?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서 내실있게 하려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나누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한 가지씩만 하고 4/4분기에 전부 다해서 치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예산을 타가지고 그냥 반납하기 어려우니까 써버리는 그런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관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집행하고 예산이 남아버려 넘겨버리면 다음에 안 나온다는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4/4분기는 다 써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낭비가 되고,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쓰는 그런 예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 음악도 그렇고, 문화거리 선포도 그렇고, 오페라 출연, 광진나들이 책자 발간 이것도 전부 4/4분기에 이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눠서 하면 더 정밀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내용이 없이 그냥 4/4분기에 그렇게 밀집되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최동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가능한한 분기별로 골고루 하면 예산집행에도 효율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고, 4/4분기에 몰려 예산을 쓰기 위한 인상이 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문화행사를 주로 가을에 많이 합니다. 
  문화거리선포도 10월에 했고, 음악회도 11월에 했고,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발주를 연말에 해가지고 그 이듬해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발주시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한 앞으로는 4/4분기로 몰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예산을 전부 써버리려고 그런다, 그렇게 막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시간에 쫓기고 또 돈 관계도 제대로 쓰임새 있나를 우리가 감시감독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맞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해에 이뤄진 일은 그 해에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1/4분기, 2/4분기, 3/4분기 나눠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네, 최동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4분기에 광진구 관인음악학원 합동연주회에 보면 피아노 대여비가 100만원이 있고, 조율비가 30만원이 있는데 대여를 하면 조율이 안된 피아노를 빌려옵니까?  피아노를 몇 대나 빌려왔습니까?  4/4분기 하단에 보세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피아노 악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연주용은 보통 그랜드피아노, 큰거를 말하는데 음악은 연주항목에 따라 조율이라든가 조정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클래식을 하느냐, 합창을 하느냐, 아니면 동요를 하느냐에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일단 피아노를 빌려와가지고 음악에 따라 조율을 다시 한다, 그 조율비다 이말이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위원장 오재중   이런 하나하나 부분의 물론 답변이 물론 수긍이 가는데 제 생각에는 대여할 때는 완전 준비가 되어가지고 피아노를 대여하는 줄 알고 말씀드린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광진문화유산 학술용역 책 발간에 대해서는 현재 배포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세부자료를 다음 회의 때, 내일 모레는 새마을지도자 회의 때 세부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인건비 1,320만원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98년도 것이 없습니다. 98년도 것도 첨부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재중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원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은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새마을문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현황은 회원이 272명입니다. 지급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광진구 지회장의 청구에 의거해서 그 청구서를 조사, 검토한 후 분기별로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보조금 집행요령에 따라서 분기별로 적정 배분해서 지급합니다. 
  지급내역은 96년도에 1,040만원, 97년도에 1,9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네.
○위원장 오재중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민위원   96년도 3/4분기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25만원씩 16개 동으로 줬죠?  도서구입비는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무슨 무슨 책을 사라고 지정을 해서 줍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서구입비는 우리 16개 동에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용품은 1년에 10만원씩밖에 안 나갑니다. 1개동에, 
  그리고 나머지 96년은 도서구입비가 30만원씩 두 번 나갔고, 또 97년에는 40만원씩 두 번 나갔습니다. 80만원이 나간거고, 96년에는 60만원이 나간건데, 책을 살 때는 과거에 보면 1년에 두 번인데, 각 문고에서 어떤 어떤 책을 사달라고 적어냅니다. 수요자 입장, 즉 우리 동민들이 어떤 책을 많이 읽고 찾는다, 그런 리스트를 적어내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지회에서 사면 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개인이 사면 정가를 다 받고 그 분들이 사면 60% 선에서, 그래서 책을 더 여러번 사올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사왔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문고를 할 때 처음에 책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만들 때, 초창기 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떤 동에는 150권, 300권 이것밖에 없었고, 이것이 보면 문고가 잘 되고 못 되는 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고 지도자님들이 동네에 책 있는데 가서 얻어다가도 놓고 자기 사비로 사다놓고 그래서 차이가 많고,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으로 사주는 것은 그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요즘에 한 4∼5년 하다보니까 책이 늘어서 만권 가까운 동도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우리 자양2동에 가면 책이 아주 빽빽히 차있어요. 책을 놓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책이 이 문고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걷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옛날 것은 걷었고, 요즘에는 돈 주는데, 예를 들어서 40만원 주면 책을 몇 권 못삽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로 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만원짜리면 40권이고, 5,000원짜리면 80권밖에 못사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최동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96년도하고 97년도에 새마을문고라고 하면 이동문고도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새마을문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이동문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동문고는 우리 구가 해야될 것을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새마을문고에 넓은 의미에는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가 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이동문고를 작년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유승주위원   위탁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탁이라고 그러면 계약을 하는 거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위탁예산 지급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동문고와 새마을문고는 틀리다고 그랬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럼 이동문고는 정확히 어느 기관 소속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럼 이동문고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이동문고가 95년 3월 1일 광진구가 개청되면서 사서직 2명과 운전원 1명, 책순회차량 1대로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급한 것은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방법은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장의 청구에 의해서 검토 후 분기별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보조금집행요령에 따라 분기별로 적정 나누어서 했고 예산과목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란 세목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저희 예산형편상 이동문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조례가 있답니다. 그 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조례 그것을 지금 빨리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문고는 분기별로 지급을 했죠?  사업이 있는 대로.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서직을 두 명을 쓴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거기에 자격증이 있어야 돼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분들 거기에 도서구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한 거라든가 그 분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에서 했는데 약 1년에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금년도부터 중단해 가지고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조례폐지안을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입법예고중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좋아요. 그건 좋은데 지금 우리 이 특별위원회는 과거에, 96년도, 97년도, 98년도 예산집행한 것이 제대로 됐는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만 과거에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을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되고 또 수혜자가 잘못했으면 수혜자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 게 우리 특별위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그 집행절차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으며 그 법적근거에 따랐나, 따르지 않았나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은 올해는 뭐합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운전기사는 지난 9월에 자기가 사직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에 총무과 기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서직 여직원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분은,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이 사정상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이 보조금 정산 기타 여러 가지 사무를 잘 봐서 거기에 사무국장 보다 직급이 낮은 지도과장으로 임명을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고 한 여직원은 현재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주위원   거기 회장이라고 또 한 분 계시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회장은 '마을문고 광진구지회장 아닌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마을문고를 총괄하면서 이동문고를 봐준 거지 이동문고의 회장은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여직원 그 분이 지도과장으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것은 그 전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하던 그 인건비에서 지급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지금 없나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사표를 냈습니다. 성하전 국장이라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을 하는데, 각 동에 분기별로 어떤 때는 40만원, 어떤 때는 26만원, 또 어떤 때는 25만원, 30만원 이렇게 그냥 정기적이지 않고 들쑥날쑥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도서구입비로 30만원을 주든, 20만원을 주든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절차로 책을 구입하는지, 보통 한 권에 얼마씩인지, 그 정산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4/4분기에서 독서경진대회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참가한 참가인원이 얼마이며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200만원은 문고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보다는 어떤 행사성, 전시성 위주의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참가자는 몇명인지 모르지만 상을 타간 사람들이 전체 83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를 52장을 했다는 것은 한 사람앞에 5,000원짜리 한 장을 줬는지, 몇만원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개수로 파악할 때는 83명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명이 참석했길래 83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골고루 나누어준 것인지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들쑥날쑥한다, 이것은 96년은 30만원, 97년은 40만원,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동문고를 폐지하는 대신에 1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그래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 지원하고 조금 지원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구입절차는 아까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가 많은 책을 리스트를 내가지고 그것을 일괄구입하면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정산은 영수증이 거기 딱 붙어있으니까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고 독후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97년도말에 7,1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98년도 하반기에는 7,8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써내면 사과박스 같은 것으로 굉장히, 조그만 용달차로 하나 될 정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흐뭇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책들을 많이 보고, 주로 초.중.고등학생입니다. 거기에 독후감을 써내서 저희들이 97년도말경에 7,170건으로 알고있고, 또 여기에 그게 많다보면 심사하는데, 우리 직원이 심사합니다만 말이 7,000건이지 한참 걸립니다.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추려가지고 성동교육청에 심사위원의 위촉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상을 주는데 상이 초.중.고등학생별로 따로 있고 또 거기에 1, 2, 3등이 따로 있고 또 다독상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류가 많다보니까 예산상 상품을 많이 못주고 83명에 대해서는 도서교환권으로 1등 같으면 2만원, 5,000원짜리 4장 정도 주고 그리고 상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200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예산입니다. 부족합니다만 이거 가지고 꾸려나갔습니다. 
유승주위원   4/4분기 독서경진대회에 7,800명이 참가했다구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7,170명이고 작년에는 7,800여명, 작년에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97년도에는 한 7,17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독후감을 그렇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써오는 게, 접수되는 게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7,800명이 접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독서인구가,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행사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책들을 많이 보고 독후감도 보면 내용이 알차고 재미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은 일이네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좋은 일입니다. 올해도 할 겁니다. 
유승주위원   아까 국장님이 현황보고할 때 272명이 회원수라고 그랬는데, 회원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문고 지도자 수를 말합니다. 새마을문고 지도자 수.
○위원장 오재중   광진구 전체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동에 몇 명씩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동에 보통 15명 정도씩 됩니다. 
○위원장 오재중   그 분들이 예를 들면, 능동이면 능동 자체운영하는데 자기네들이 운영하는데 회비를 받고, 또 동 회장은 구 전체에다가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저희들은 이 예산보시면 알겠지만 책구입하는 거하고 1년에 행정비 딱 10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회비를 내야 됩니다. 
○위원장 오재중   자체경비는 자체적으로 회비 내가지고 쓴다, 그러면 회장도 자체적으로 뽑을 거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회장도 돈을 좀 써야 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문고회장도, 광진구 회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특위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새마을문고가 아니고 이동문고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동문고가 8,000만원인데, 임의보조단체 중 가장 많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문고는 예산규모도 얼마 안되고 실질적으로 각 동에 주민들 단체가 있고, 그런데 이동문고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이동문고 자료 지금 요청하면 며칠 걸립니까?  며칠이 걸립니까, 아니면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이동문고는 한 이틀이면 가능합니다. 
최동민위원   3년간, 96년, 97년, 98년…….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거 다하려면 한 5일은 주셔야 되겠는데요, 
○간사 윤호영   그래도 97년, 98년도거는 봐야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러니까 96년, 97년도거는 3일이면 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작년까지, 98년도 것이 들어가야 현실감이 있잖아요.
○위원장 오재중   20일까지 되겠어요?  21일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늦어도 21일날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21일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호영   20일이요, 21일이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21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독후감 심사위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독후감 심사는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성동교육구청의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두 분을 선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두 분이 내용은, 그 분들이 봐서 책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아니면 책을 읽고 느낀점 내지는 자기가 책에서 받은 게 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 같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에는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16개 동에 다 있는데 한 사람도 없어서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좋으신 의견인데, 만일 위원님을 넣어 드리면 서류 쌓여 있는 것 보고서 왜 나를 시켰느냐고 그럴 거에요. 
최동민위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사람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16개 동을 커버하는 게 의원인데 한 사람도 없어서야, 대표적인 대표성이 있어야 되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럼 금년에는 의원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세요.
유승주위원   97년도 새마을문고 정기총회 결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즉, 수입총계나 지출총계 중에서 보조금 말고 나머지 예산들 있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예를 들면 출연금이라든지 하는 것들, 누가 내는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문고에 대한 겁니까?
유승주위원   네. 지금 문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문고에는 저희들이 준 예산 외에는 자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주는 것은 독지가가,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그것은 우리가 말 할 수 없고,
유승주위원   구 보조금 빼놓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구 보조금 외에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집행내역은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아까 말한 각 동에 도서구입비라든가 독서경진대회에 그 예산을 썼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조금은,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보조금은 도서구입만 하고 1년에 10만원 행정비, 그 외에는 더 지원해 드린 게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기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보조금은 만약에 97년도에 1,940만원을 보조해 줬거든요?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그거 전액 다 쓴거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유승주위원   하나도 남긴 게 없는거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오히려 모자란다고 자꾸만 더 달라고 늘 그럽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문고 자료도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그리고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만 20일에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구비보조 특위가 있고, 21일에는 바르게살기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뭐 자료가 없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회문화과장 윤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원및새마을문고에지원된구비보조금집행사항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산회)

○출석위원 4인
  오재중   윤호영   유승주 
○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2인
행 정 관 리 국 장권혁모
사 회 문 화 과 장윤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