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기회)(폐회중)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2일(화) 10시 
장  소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에대한청원의건
2. 보고청취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에대한청원의건(유승주의원 소개)
2. 보고청취및질의답변의건

(10시25분개의)
○위원장대리 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폐회중 제9차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청원의건과 서울특별시로부터 재해예방대책에 쓰도록 지원 받을 186억에 대한 연차별 지원내역 및 향후공사계획, 하수 및 도로공사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에대한청원의건(유승주의원 소개) 
(10시26분)
○위원장대리 윤호영   의사일정 제1항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한 유승주 의원님께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의원   위원장님!  좌석에 앉아서 합니까?  아니면 발언대에 나가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윤호영   좌석에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김선갑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윤호영   그럼 나와서 하시지요.
유승주의원   존경하는 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재해특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2동 출신 유승주 의원입니다.
  제가 화양빌라의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4일 근래 유래 없는 집중호우시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의2동 16번지 30호 화양빌라 주변 7개 세대가 침수되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러한 침수 피해 원인이 화양빌라 위쪽 아차산자락의 계곡수 유입구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우기철에 시행하면서 발주 관청인 광진구청의 감독소홀 그리고 공사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원하였으며 본 의원도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구의회에 청원하는데 소개해 준 사항으로 피해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소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유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광진구 구의동 화양빌라 주변 침수원인 규명 및 조치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제출자는 구의동 16번지 30호 화양빌라 박재능 외 여섯 분이며 청원요지는 광진구청이 발주하고 태흥건설이 시공중인 화양빌라 주변 계곡수 유입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의 계곡수 유입하수관로 주변에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98년 8월 4일 새벽 집중호우시 계곡수가 화양빌라를 침수시켜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므로 구의회에서 정확한 조사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근거에 의해 구의2동 출신 유승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으며 광진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하면 제출된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구청장 또는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지를 구별하여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의결결과를 청원인과 관계 기관에 통지함으로써 청원건의 처리가 종료하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김선갑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선갑위원   화양빌라 침수청원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급공사 조사특위 구성 초기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상정 됐는데 세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양빌라 주변에 대한 공사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침수원인이 청원서에 나온 것에 의하면 첫 번째가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두 번째 맨홀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원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지난 번에 조사특위 구성 초기에 상정됐을 때 보류된 이유가 협상이 잘 진행되는 관계로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상정 됐는데 그 동안에 협상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동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지금 청원 요지를 보면 태흥건설이 시공중인 화양빌라 주변 계곡수 유입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 계곡수 유입관계로, 주변에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계곡수가 화양빌라를 침수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두 번째는 재산상 피해를 받았다는 주민에게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세 번째는 광진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한다고 했는데 청원인의 이해관계, 학식 및 경험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진술을 듣고, 또 경험 및 이해관계인을 데려다가 그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재중위원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하지요?
○위원장대리 윤호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개요는 1,000m관이 되겠습니다. 1,000m관에 연장이 70m, 공사비는 7,000만원입니다.
  사실상 작년도에 본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유승주 위원님께서 THP관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보수해 줘야 되겠다 해서 긴급으로 본청에다가 예산요청을 해서 7,000만원을 배정 받아서 즉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는데 착공은 9월달이 되겠습니다. 8월말, 우기철인 8월말 정도이기 때문에 장마가 지난 시기에 착공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상 8월말 경에 착공했는데 착공하자마자 사실상
유승주의원   8월말이 아니고 7월말,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네, 7월말. 7월말에 우기가, 기상예보에서 장마기가 다 갔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착공을 하느라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다보니까 미처, 다른 관은 다 묻어놓고 맨홀을 설치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애들이 혹시 빠질까 싶어 가지고 맨홀부위를 막아놨습니다. 사실상 애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막아놨는데 그 날 저녁에 그걸 미처 열기 전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그리 유입이 안 되어서 사실상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입었던 건데 이것은 그 현장이 부실시공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감독 소홀도 아니고 회사책임도 사실은 없습니다. 
  유승주 위원님한테 누누이 얘기하고 주민들한테 누누이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었다, 저는 여기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완전하게 침수방지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시공했는데 그 저녁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안 왔거나, 올 줄 알았다면 그걸 열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와 가지고, 또 그 날 우리 감독이 비가 와 가지고 거기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나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차수벽에 대한 마대를 쌓고 했었어요. 그만큼 피해를 안 입히려고 했고, 그래서 사실은 피해 주민들한테는 어찌됐든 간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 비는 불가항력적이다, 천재지변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차수벽을 설치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공사를 한 뒤입니다. 공사가 순서가 있는데 관을 묻고 난 뒤에 차수벽을 해야 되고 맨홀을 설치해야 되는데 미처 수해나기 전에, 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그 지구를 구청간부들이나 저나 할 것없이 여러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지금은 부실시공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차수벽도 큼직하게 해 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상문제인데 사실상 우리가 시공회사에 작업지시를 했고 중지하라는 지시를 안 하고 작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작업한 죄 뿐이다 이러는 겁니다, 시공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일차적인 책임은 시공 감독책임이다 해 가지고 감독책임은 관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관은 사실상 유승주위원도 여기 있지만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빨리 하라고 한 죄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에다가 특별히 구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지구보다도, 사실상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었기 때문에 많이 보냈습니다. 가구당 한 200만원 이상 지원도 했고 또 보상금도 탔고 또 회사측에서 도의상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몇번 회사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도 했어요,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맨 처음에 요구한 금액을 주려고 했는데, 또 준다고 돈을 가져가니까 주모자들이 그 사람은 특별히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 결렬돼있는 상태인데 별 문제없이 이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다 끝났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공사는 언제나 예방적인 것에다가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하는 기간에 비도 올 수 있을 것이고 또 눈도 올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이 불시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시를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야지 이도 책임 없다, 저도 책임 없다 하면 누가 책임 있단 이야기입니까?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라고 하더라도 맨홀뚜껑을 열어야 하고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에 대비해서, 어떤 돌발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항상 가상해서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일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 생각일 뿐이지, 기상이변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해야지 아무런 준비도 않고, 맞아놓고 지금 와서 천재지변이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시공회사를 감시·감독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그런 말을 그렇게 수월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물론 여러 가지 책임문제를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어떠한 것도 사실상 사고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는데 다 무한량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여건상으로 봐서 지금현재 그것이 고의적으로 막은 것도 아니고 어린애들이 다니다가 맨홀에 빠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덮어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비가 예고를 했으면 사전에 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했겠지만 급작스럽게 온 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물론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 전적으로 책임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죠.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막기는 불가항력적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설비 같은 것도 꼭 맨홀을 덮어야 만이 얘들이 빠지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그 사람도 책임 없다, 저 사람도 책임 없다 그러면 하늘에 흘려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책임이 없다고 그런다면야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일이든 한 사람은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대다수의 공무원들인데, 책임질 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 책임이 없다면 일부의 책임은 있다고 한다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났으니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그런 시정방안을 말해줘야지 공사책임자도 책임이 없다, 구청도 책임 없다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우리가 책임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사실상 불가항력적이었으나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업자한테도 조정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도록 했고 또 우리 지원금도 투입을 했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동민위원   시공자는 말할 거 없고 감독기관도 책임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책임이 절대 없다고는 생각 않죠.
최동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처음부터 전혀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면에서는 책임을 져야지. 그래야 주민에 대해서도 뭔가 납득할만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나종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나종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종한위원   국장님! 지금 청원요지를 보면, 조금 전에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원요지를 보면 1차에 청원이 올라와 가지고 보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왜 그동안 원만하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청원이 올라오도록, 방치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지금현재 나는 원만하게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종한위원   원만하게 해결되면 청원서가 다시 올라오지 않았겠죠?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청원서가 다시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종결짓기 위해서 오늘 발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청원서 내용 읽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유승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청원서 새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어요.
나종한위원   청원서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최동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 결과가 나와버렸으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와버렸으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종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맨홀관계는 어떠한 경우도, 비가 하루에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다는데 이것은 공사시공자가 사전예방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행부 입장을 보면 감독소홀이죠?  그렇죠?  더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죠?  책임을 다 못한 거지요. 그런데 왜 많은 시간을 두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새삼스럽게 이것이 8월이고 지금 1월이니까 한 4, 5개월 걸렸나요?  됐다, 안됐다, 다시 하자, 다시 상의하자 이렇게 번복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그것은 번복된 것이 아니고 돈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완전무결하게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 주려고 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소송을 안하고 있고 원만하게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연된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자도 일부 위로금조로 지불됐고 집행부 측에서도 일부 지불했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보면 지금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지금 현재 관에서 하는 것은 보상금하고 관에서 처리할 것은 다 했고 회사에서 다만 얼마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회사에 이 사람들 얘기는 가구당 500만원 달라는 거예요. "500만원 못 준다, 그러면 당신들 행정소송 하시오. 소송해 가지고 당신들 받아 가시오." 하니까 그것도 안내고 온 사방 진정을 다 냈어요.
  이 문제가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수해입니다, 수해. 천재지변인데 그래도 주민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조정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왔는데 합의는 200만원 주기로 합의된 것이에요. 돈을 가지고 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앞에 나선 사람들은 더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종한위원   이유가 뭡니까?  앞에 나선 사람 더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해결됩니다.
최동민위원   유승주 위원님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나종한위원   국장님은 계속 수해라고 하는데 청원서 내용을 보면 수해가 아니라 인재란 말이요, 인재이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지 수해면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 안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꼭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집중호우로 만약에 그 공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날은 거기 다 침수가 되었을 겁니다.
나종한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내용이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종한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좀 다듬어서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윤호영   유승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승주의원   우선 본 의원한테 청원이 접수됐는데 접수된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처리가 안된 사유는 피해주민과 시공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듯 될듯 하다가 지금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청원처리를 더 미룰 수가 없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화양빌라의 침수원인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8월 4일날 현장에 아침 7시 약간 못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그 현장을 직접 봐왔기 때문에 일부 주민과 함께 그곳에서 행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침수원인으로 규정했던 몇 가지 사유는 타당한 말씀입니다. 특히 맨홀을 폐쇄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자료에 의하면 네 번째 4쪽에 보면 수해상황도 별첨2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차수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맨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홀 폐쇄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수벽도 여기에 사진이 다 있는데 그 당시 공사시에 차수벽을, 물론 비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못하고 기상예보가 장마가 끝난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그 발표를 듣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결국은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은 결과, 또한 맨홀두껑을 개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당시 시공사의 공사 현장반장이라는 분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물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오니까 겁이 나서 그것을 개봉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이것은 우리 감독관청인 구청의 하수과 담당직원도 현장에 없었고 현장에 있었던 시공사의 반장이라는 분은 겁이 나서 그것을 개봉 못했고 결국 그것이 가장 큰 침수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민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맨홀을 개봉하지 않은 그런 잘못한 사유가 엄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날 그 당시에 있었던 하수관로의 용량으로는 여러 가지 조사결과 그것을 집중호우로 인해서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역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제 입장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무척 고심하다가 결국은 시공사와 피해주민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무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 향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좀더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피해배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청원을 소개한 유승주 의원하고는 상반되네요, 지금 보니까. 보류된 청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상정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올라온 청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승주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맨홀을 폐쇄시켰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침수피해가 일어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여기 나오는 차수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개념이 희박한데 그 공사현장 수해상황도를 보시고 이런 개념정리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과정에서 구호품을 세대당 200만원 이상 지급하시고 그 다음에 보상금도 지급하셨다고 하는데 보상금은 세대당 얼마씩 지급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보상금이 우리 구청에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시공회사에서 나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나온 보상금 70만원 있지 않습니까?  70만원하고 그 다음에 8월 추석 때 50만원씩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120만원씩 나갔지요?  120만원 나가고 또 구호헌금이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을 거기에다가 배정을 해서 그 액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하나도 지급을 안 했고 지급하려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200만원씩 해 가지고 가구당 합의되어서 오라 해 가지고 지급하다가 개개인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렬된 거예요. 그 대표자한테 몽땅 줬으면 되는데 회사측에서는 나중에 개개인이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개개인의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예방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시공회사를 감시·감독할 막중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우리가 볼 때도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관이 주도가 되어서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감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주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유승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승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청원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서 제 의견을 들으시고 이 의견서에 동의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철 계곡수 유입구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하면서 계곡수 유입구 하수관로 주변에 차수벽 설치 미흡 등 집중호우에 대한 공사업체의 사전 예방조치 소홀이 주변침수 피해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시기 강우량이 근래 유래 없는 것으로 광진구 관내 6,200여 세대가 침수되는 등 같은 시기 많은 침수피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 할 때 화양빌라 주변 7세대의 침수피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정부에서 침수주택에 대해 재해대책기금 지원 외에 피해주민이 별도의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침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사업체의 부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을 가려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한다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업체의 사전 안전조치 미흡 등이 화양빌라주변 7세대의 침수피해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감독관청인 광진구청에서는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해주민들과 공사업체와의 중재를 통하여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서로 이 청원건에 대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윤호영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유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처리의견서를 채택하여 구청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선갑위원   의견서 채택은 잠시 정회한 후에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의 하수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새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위원님한테 소개좀 시켜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정진호 도로과장입니다. 성동구청 토목과장하다가, 과거에 성동구 시절에 하수과장을 하다가 분구 되는 바람에 성동구청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인사)
  오한수 도로과장으로 동부건설에 하수과장으로 있다가 우리 구청으로 왔습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윤호영   그러면 청원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하여 의견을 위원 여러분께서 한분 한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도 충분히 납득되도록 얘기했고 우리도 납득을 했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하여 구청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유승주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승주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채택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다른 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선갑 위원님.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유승주 의원님께서 청원처리 의견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서의 요지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앞으로 관급공사시에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는 것 한 가지하고 두번째는 이번에 침수피해로 인한 피해세대와 시공업체간의 중재를 구청측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이 의견서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것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김선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처리의견서를 채택하여 구청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청원은 유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고청취및질의답변의건 
(11시14분)
○위원장대리 윤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재해예방대책에 쓰도록 지원 받을 186억원에 대하여 연차별 지원내역 및 향후 공사계획과 하수 및 도로공사시 부실시공 예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IMF시대를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번 수해 때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밤낮 없이 정열적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사의를 드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99년도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도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는 물론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방재 시설물 점검, 정비, 하수관 개량, 하수도 준설, 수방물자 확보 및 수방대비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수해 사전대비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수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방시설물, 하수관로 363㎞, 맨홀 6,675개소, 빗물받이 1만 2,254개소, 수문 9개소 15문, 펌프장 3개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을 통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수문 및 펌프장은 전문가와 제작사, 공무원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99년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보수보강을 하여 항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 12㎞를 준설하고 하수관 2.3㎞를 보수 및 개량하여 하수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 보유중인 양수기 113대도 2∼3월중에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4월에는 구, 동 수방요원 및 펌프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방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우기 전에 각 동으로 배부하겠습니다.
  5월에는 방재훈련 및 방재의날 행사를 실시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 및 홍보하고 의원님과 주민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펌프장, 수방시설물의 합동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수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서울시로부터 빗물펌프장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설치예산 5억원이 배정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우선 중곡 펌프장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구의펌프장과 자양펌프장 원격감시 제어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며 각 펌프장 및 시설물을 구 수방상황실에서 원격조정 및 제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으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향후 수해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시비 425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2002년까지 지원될 예산은 총 286억 500만원으로 연차별 지원계획은 98년도 추경에 21억 3,400만원, 99년도에 40억 8,200만원, 2000년에서 2002년까지 223억 8,900만원입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시비 추경예산 21억 3,400만원의 내역은 중곡동 190-7번지 하수암거 개량공사 4억원, 중곡1동 235, 238, 241 하수관 개량공사 2억 6,100만원, 중곡1동 249-247 하수관 개량공사에 2억 4,300만원, 구의동 78번지 외 1개소 개량공사 1억 7,000만원, 중곡동 31, 37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3억 8,000만원, 중곡2동 43-150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4억 8,000만원, 능동사거리 하수관 확장공사 2억원이며 99년도 시비예산은 40억 8,200만원으로 중곡 1, 2, 3동 침수방지 시설공사 용역비 1억 7,000만원과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공사비 58억 8,900만원, 세종대학교 암거 보수공사에 11억원, 구의2동 동의초등학교 암거 개량공사에 2억 2,000만원, 중곡동 암거보수 공사에 5억원, 자양수문 2중수문 설치공사에 3억 200만원, 빗물펌프장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 설치에 5억원, 구의동 및 자양동 침수방지시설 공사에 12억 9,000만원, 이것은 용역비 2억 9,000만원과 공사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비 165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99년도 구비예산은 중곡동 복개천 빗물받이 설치공사 외 16건에 31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 하수관 개량 등 보수보강 공사를 우기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번 수해를 계기로 향후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해예방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우리구의 근본적인 수해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장님을 방문하여 우리구의 어려운 여건설명과 예산지원 약속 등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해방지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부실공사 같이 보고 드리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대리 윤호영   그러세요. 국장님 계속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건설공사는 IMF시대를 맞아 당면한 국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통령이 강조한 제2의 건국운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능률적인 행정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중인 구조조정과 병행, 건설공사에 대한 부조리와 부실공사 요인을 근원적으로 척결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새정부가 제시한 국민의 편에 서는 행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부조리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여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7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과 시공자 및 감리자의 의식과 행태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공업체는 고발조치 및 법적조치를 취하여 부조리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1회 이상 담당주사, 과장은 현장확인을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현장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조리와 부실시공 요인을 막겠습니다.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여 금품수수행위나 부실시공을 하지 않도록 의식과 행태를 전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감독 공무원과 시공자, 감리자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공사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의 교육을 공사착공시 1회, 공사중 1회, 공사준공전 1회 등 총 3회를 실시하여 부조리척결 및 부실시공 방지, 금품수수비리를 원천 봉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부실공사 방지 및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전화번호 안내문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시 시공사에 발송하고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의식을 전환하겠습니다.
  부조리 안내문을 배포하고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부실공사 신고를 유도하여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부조리와 부실시공 사례 설문조사를 공사중, 공사준공전 등 2회에 걸쳐 시공자에게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 부조리 척결과 부실공사 업무 방지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섯째, 건설공사 관련 부조리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업무 처리과정에서 불편을 느끼고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완화 및 폐지 또는 상위기관에 건의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겠습니다.
  여섯째 주요공사장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겠습니다. 착공단계에서는 설계내역서 검토, 공사착공 준비상황, 교통처리계획 및 지장물을 점검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자재의 품질 적정여부, 적정시공여부, 주민불편 사항과 공사실명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준공단계에서는 공사잔재 정리상태와 포장 및 복구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일곱째 공사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여 건실한 시공을 유도하고 공정별 시공자의 실명기록 및 공사안내판에 민원처리 연락처를 명기하고 모든 지하매설물 공사에 공사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수도공사시 하수관 2본당 공사준공 표지판을 1개소씩 부착시키고 맨홀에는 벽체에 공종별 시공자의 실명기록을 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부실시공 및 부조리척결 7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성실히 수행하여 건실하고 내실 있는 건설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도표를 보니까 시비 186억원을 연차적으로 중곡지구에 투입해서 그쪽은 양호해질 것이고 재발 또는 다시는 피해가 없는 동으로 거듭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비에서도 특혜를 받지 못한 동을 보니까, 여기 쭉 나열된 도표를 보니까 자양동이나 노유동이나 이쪽에는 전혀 예산의 배정없이 편중예산으로 집행되고 그런 예산을 세웠다 이런 우려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배정을 다시할 용의는 없으며 또 지금 소외된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이 뭡니까?  이렇게 편중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지금 시비지원 사업은 우리가 수해 때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지원이 된 건데 하수관이 1,000㎜ 이상 돼야 만이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하수관 1,000㎜ 이하는 구비로 투자하도록 돼있어요. 구비로 투자하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비 내역은 새로 변경할 수가 없고, 지금현재 구경이 1,000㎜ 이하는 우리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각 동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1,000㎜ 이상 자양2동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도표를 한번 보면 98년도 시비를 쓰면서 전부다 중곡지구나 구의동에 편중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중곡동만 주민이고 자양동 일대 주민은 주민이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편중예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그것은 편중예산보다도 시비를 받아오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양동 관내는 사실상 1,000㎜관 이하의 박스는 있는데 1,000㎜관 이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편중예산으로 볼 수가 없고…….
최동민위원   아니, 그렇다면 박스도 잘못돼있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왜 중곡지구만 전부다 편중해서 예산집행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하는 동은 그렇게 많이 해주고 힘없는 동은 놔두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지금현재 자양동하고 노유동 문제는 박스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최동민위원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금년도에 그 박스에  12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강나루길로 하는 거 2억 7,000만원은 용역비고 10억원을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 그 밑에 지금현재 기존 박스를 개량해서 통박스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시청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08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000년도까지 끝나도록 돼있는데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국장님!  그리고 빗물받이 같은 것은, 자양동은 가장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자양2동이 모든 물을, 현재까지 이 공사가, 중곡동 일대, 아차산 물이 완전히 다른 데로 돌아갈 때까지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자양2동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 그동안에, 이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양동이 많은 피해를 보면 국장님 책임을 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부수적인 문제로 자양동 일대가 다시는 피해없는 지역으로 만들어야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그걸 생각해서 집행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알았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단가계약이 돼있는 예산 7억원을 가지고 지금 하겠습니다. 그런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필요한 곳 먼저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윤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주위원님.
유승주위원   의제에도 있다시피 재해예방 소요예산 186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이라든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186억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186억 플래카드 써놓은 거 때문에 지금현재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지금현재 어떻게 됐느냐하면 이렇습니다. 구의동 및 자양동 일대 침수지역 시설공사라 해가지고 하수관거 개량공사가 2,110M 해가지고 177억 9,000만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먹자골목에 박스확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8억원을 세웠습니다. 8억원을 시청에다가 요구했는데 그거 이거 해가지고 186억원입니다. 사사오입 해 가지고 두 건에 18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8억원은 예산이 시청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유승주위원   예산이 미반영 됐다구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네.
유승주위원   그럼 186억원이 아니네요?  177억 9,0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그렇죠.
최동민위원   구의동이 미반영 됐어요?  같이 동일하게 올려가지고 동일하게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시청 내역서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올리는 자료에는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럼 반영이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8억원은 안 되어 있어요.
최동민위원   그거 잘못된 거 같습니다. 분명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와전된 거 아니예요?  우리는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종한위원   그때 우리가 자료가 있었는데 오래돼서…….
최동민위원   그것이 반영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됐다잖아요.
○위원장대리 윤호영   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186억원 중에서 구의동 먹자골목에 투입돼야될 8억원이 편성이 안 된 거죠, 분명히?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지금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나루길에 2억 7,000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물이 갈리지 않습니까?  반은 저쪽으로 가는 것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량을 가지고 이쪽은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먹자골목쪽에. 그러면 저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이 가면 확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했는데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그러면 177억 9,000만원이 연차별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186억 말씀하신 것하고 틀린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유승주위원   186억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연차별로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여기 별표에 보면 시비 7건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구의동 및 자양동 일대 침수관계 시설공사로 177억 9,000만원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12억 9,000만원이 투자되고 나머지는 2002년까지 165억원이 투자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승주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세부적인 것은 당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용역설계가 나오면 더 적을지 더 많을지 그것은 거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186억원을 우리 구의원님들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서 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따온 예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도 당연히 자료요청을 했고 또 사업의 필요성을 분명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과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해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8억이 반영 안됐다는 것이 틀림없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그렇지요. 186억 중에는 포함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늘지, 줄지는 모른다……,
유승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186억원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큰 피해를 입고 공사개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하고 또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님하고 시장실에 가서 담판을 지어서 얻어낸 돈입니다.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 김선갑 의원, 나종한의원, 저, 의장님, 추미애의원 그렇게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시장님을 면담해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지금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 186억에 대해서 편중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 1,000m 이하를 구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비 예산에서 소외된 동, 특히 우리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소외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동에 여기 해당되시는 의원님이 안 오셔서 그렇지 소외된 동 의원님께서 계셨으면 아마 국장님께 한 말씀드렸을 겁니다.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선갑위원   지금 의제 186억 연차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 의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186억은 광진구 전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의동, 자양동, 화양동 지역에 침수방지 시설 공사조로 186억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곡 1, 2, 3동 군자역 사거리 외 1개소 침수방지 시설공사조로 76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입안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난 번에 우리 광진구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또 우리 지방의원들이 고건 시장을 방문해서 침수시설 방지대책 일환으로 예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곡동, 군자동 이쪽에 예산지원 계획이 76억, 그 다음에 화양동, 구의동, 자양동 일대에 예산지원 계획이 186억입니다. 광진구 전체로는 262억입니다.
  물론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연차별 지원계획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님!
유승주위원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부실시공의 근원적인 척결과 건설공사 부조리 예방대책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 주민이나 이러한 많은 분들은 공무원과 시공자와 감리간에 어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나 또 제대로 집행됐다고 하더라고 늘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아까 일곱 번째 공사실명제라든가 이런 것이 도입됨으로써 좀더 공사자체가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그런 공무원과 시공자간의 유착관계를 좀더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공사 전후하고 중간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교육강화라는 것은 여태까지 계속 해오던 그런 일들에 불과하고 교육을 안해서 사고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라든가 시공하는 사람들이 적법하게 공법에 따라서 공사하지 않은 결과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적법한 공법에 따른 공사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감시해 줘야 만이 부실공사가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우리가 방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반복 교육을 함으로써 환기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환기시켜서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부실시공이라든지 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자세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부실시공이라든가 부조리 척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예를 들자면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는데 어떤 시공자는 망치, 햄머로 관을 잘라서 조립하고 어떤 시공자는 카터기로 절단해서 조립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찮은 것 같다 하더라도 절단의 방법에 있어서 그런 원시적인 것과 현대적인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시공자의 인식과 또 감독 공무원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   그런 문제는 하수관 자르는 것은 전부 카터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종전부터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독 몰래 그렇게 하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3일 개최 예정인 재해대책특위 회의는 5일로 연기하여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동민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연기합니까?
○위원장대리 윤호영   내일 제2의 건국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행사일정 때문에,
최동민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대리 윤호영   그러면 내일 3일 개최 예정인 회의는 5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산회)

○출석위원 8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교 통 국 장송선국
도   로   과   장정진호
하   수   과   장오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