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5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87회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7회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구정질문의건

(10시12분개의)
○의장대리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의장인 본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정질문을 2일간으로 정하였다가 오늘 하루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내일은 휴회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1. 제87회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13분)
○의장대리 김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의건 
(10시14분)
○의장대리 김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오늘 하루 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 접수순서에 의하여 최동민의원, 최금손의원, 김기섭의원, 윤호영의원, 추윤구의원, 이창비의원님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은 의원님들이 모두 질문을 마치시고 부구청장님의 일괄 답변 후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곧바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기이 제출하신 질문서 요지를 중심으로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할 경우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받고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한 자세로써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동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용선 부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최동민의원입니다. 현 시국은 IMF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기는 이미 로또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고, 해가 갈수록 취업될 확률이 낮아지고 이런 현실 앞에서 지금 젊은이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취직했다 하더라도 IMF보다 더 살벌한 구조조정의 흉흉한 바람이 불어 닥쳐 옛날에는 위로금이나마 받고 명퇴했지만 이제는 퇴직금마저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되는 지경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의 세찬바람이 얼마나 더 강하게 불지조차 예상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소비와 투자의 감소는 지속되고 금년에 좋았던 수출까지도  내년에는 최악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예상에 절망적이고 자조적인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렇게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  정부는 반개혁적이라고 몰아세워 반박하고 아직도 경제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면서 호언장담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마당에 우리 경제는 끝을 알 수 없이 추락하고 있어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해도 미래에 대한 뚜렷한 희망이 없고 잘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66%로 나타나고, 자신의 노동결과에 대한 상실감이 반영된 것으로써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었다고 보며, 빈부격차 해소가 31%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자주 접하다보면 정말로 우리 경제사정이 IMF보다 훨씬 심각하고 그 피해가 특히 서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며 우리 소비심리가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고 소득이 많든 적든 빈약한 호주머니 사정에 인정마저 메마른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것으로 내년에는 전기요금, 버스요금, 택시요금, 상 하수도요금 등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더 얄팍하게 하는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를 것이라고 하는 어두운 현실을 접하다보니 절망감이 앞섭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로 국민고통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여 생계수단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용불량자와 노숙자가 400만 명을 육박하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고 서민들이 겪고 있는 오늘의 고통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할 뿐입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의원은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이번 하반기 정례회에서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예산을 요리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것인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할 때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하반기 정례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대공약수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고 따르는 주민들의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고 다시 한 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에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 때문에 희생자는 언제나 주민의 몫이라고 생각할 때 좀더 많은 단점을 개선,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에게 대표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언제나 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각종 사업의 실패로 거리로 내몰린 많은 서민들이 당장 오갈 데 없어서 가장 손쉽게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옥탑방입니다. 우리 광진구에 상당수의 옥탑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야말로 서민 중의 서민이라 하루하루 살얼음 위를 걷듯이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하루의 삶의 고단함을 마무리하고 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삭풍이 몰아치는 겨울 엄동설한에 희망도 없는 삶을 하루하루 지내는데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이러한 옥탑방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철거하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불호령이 떨어지고 집주인과의 마찰을 빚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며 실제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본의원 뿐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많은 옥탑방 관련 민원의 시달림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옥탑방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또한 강제 철거하여 사라진다면 여기서 어렵게 근근이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의 이웃인 서민들은 과연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복지국가 살기 좋은 광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 조사한 무허가 건물 1,300여 건 중 약 930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다시 한 번 면밀히 재조사하여 어려운 서민들이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공간인 주거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살아갈 공간을 줘야합니다.  
  이번 기회에 항측 조사와 이에 대한 옥탑방의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에 대해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하여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강제금과 철거를 실시하고, 생계형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회해 줄 수 없다면 한시적이라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또한 현행 건축법에 위반된다면 과감히 옥탑방과 같은 생계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부기관인 서울시와 건교부에 적극 건의하여 양성화 내지 묵계적으로라도 해서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책임있고 고뇌에 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민법이 있습니다. 종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물은 집이요 그 옥탑방은 종물이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집값만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랜 전통이나 관습법으로 내려온 전통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직 법의 맹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문법이 없는 중국이나 주 법이 각각 다른 미국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문법이 있으나 상위관계 같은 오랜 관습법이 포함되어 있는 성문법 국가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현재 자동차 홍수시대로 관내 곳곳에 방치된 폐차차량이 여기저기 즐비하게 널려있습니다.  
  광진구도 현재 방치된 차량이 296건으로 강변북로에 가보면 대형차들이 즐비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약 20여건의 폐차가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치 차는 도시미관에도 안 좋을 뿐더러 각종 오물과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는 등 해당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는 신속히 폐차를 정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화끈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분발할 것을 촉구하며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일   네, 최동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금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청장님과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동 출신 최금손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만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광진구 발전을 앞당기도록 가일층 노력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의 참된 의미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피땀 흘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뒤돌아보고 한 차원 높은 정책 실현을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진솔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연구 검토하는 생산적이고 뜻깊은 시간을 갖는 것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구정질문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설적인 정책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 행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 같아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진지하게 임함으로써 광진구 지역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는 생산적인 구정질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그 동안 발로 뛰는 활발하고도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끼고 있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의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이 건축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건물주들이 무단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먼저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기이 설치된 이면도로 노상 주차구획선에도 인근 상가 등에서 간판이나 상품 작업장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구획선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보행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속을 피하려 밤에 내놓고 누가 가져갈새라 열쇠로 채워놓고 영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과연 해야할 일일까요? 막아야 할 일일까요?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이 거의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목적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또한 구청에서는 건축주가 옥상에 조그만한 창고로 쓰기 위하여 증축하여도 구청 철거반이 출동하여 부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하는데 왜 유독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식당이나 주방으로 사용하고 주거용 방으로, 심한 경우에는 상가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책임있고 소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감사위원장으로서 점검한 결과 집을 지은 지가, 준공 떨어진 지가 최소한 10년 안쪽으로 봤을 때 부설주차장을 누가 쓰더라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원상복구되도록 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지금 점검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그렇게 용도 변경 돼서 쓰고 있는데도 3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환경위생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데 서로 미루고 있어요. 서로 타부서에서 오면 저희 쪽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눈을 감고 다니는 겁니다. 봐도요, 대수롭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행정과 주택 철거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기존 무허가 건물과 신축건물에 발생하는 각종 무허가 건축물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고 계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주택철거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택철거반 운영의 형평성입니다. 방금 전 질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건물주가 옥상에다가 조그만한 건축을 하면 창고로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항공촬영 나왔다고 해서 저기 앉아 있는 주택정비팀장님께서 아마 나가실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겁을 안 줬어도 겁을 준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떨린다고 그래요, 오시면 어떻게 취하시는지. 교통경찰관도 딱지를 뗄 때 놀랄까봐 경례를 붙이고 합니다. 그런 자세는 취하고 있지 않은지, 겁을 주고 심한 경우에는 애써 지은 건축물을 처참하게 철거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본의원이 보건대 이것은 철거를, 또 어떤 건물은 철거를 왜 하지 않을까 하는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비팀에서 봐주는 건물인지 어떤 유착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곡동 뚝방 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전에도 이거 점검한 바가 있어요. 하나도 조치한 것이 없어요, 공장 같은 것으로 막 쓰고 있어도. 지붕에다가 조그마한 창고 하나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 가가지고 "항공촬영 나왔습니다" 하고 그런 데는 잘 찾아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 불법건축물 증축 건축물의 경우에도 항측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철거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축물인데 부설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도 구청 철거반에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물론 하신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요. 본의원이 구청 철거반 업무를 모르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부설주차장 업무는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업무 협조가 오지 않으면 철거반에서는 관여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의 업무도 주택철거반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건축주에게도 불법 무허가 증축한 것과 같이 주택철거반이 강제 집행하여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택철거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16개 동에, 힘들면 동으로 넘겨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다 바라는 바입니다. 빨리 넘겨주십시오, 하지 못하면.
  세 번째로 위생업소 불법 및 변태 영업단속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관내 노래방에서는 주류 반입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들의 출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최근 노래방에서 일정액의 보상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주는 일명 노래방 도우미 아줌마들의 출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 많게는 40개에서 2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한 집에 보통 5명 이상 있으니까 몇명이 되시는지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던지 머리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모든 아줌마들이 야간에 일 나간다고 직장에 나가서 노래방에서 다 변태, 퇴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가서 보셨지요?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건전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날의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래방이 이제는 탈선의 장소, 퇴폐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또한 노래방 영상화면이 너무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퇴폐적이어서 가족들과는 도저히 함께 볼 수 없으며 자녀들조차 노래방을 보내기가 겁이 나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방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방이 설치되도록 시행령이나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 가서 물론 노래방 실정상 좀 어려운 데도 있겠지요.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방 하나는 청소년방으로 딱 붙여 놓아야 됩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울러 노래방에서 주류를 팔기 때문에 노래방이 이제는 유흥 주점화되고 있는데도 누가 책임지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단란주점 노래방을 단란한 술 문화로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유흥주점으로 다 변질됐어요. 이것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구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서가는 행정을 우리 정영섭 구청장님이 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수구로 상을 받고 그러는데 광진구에서 먼저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차산에 노점상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소신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근 구나 쳐다보고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인근의 구나 쳐다보면서 발맞춰가는 게 지방자치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관내에서 영업 중인 대부분의 단란주점들이 대중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실제 영업은 유흥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단란주점에서는 여러 가지 퇴폐 유흥행위를 벌이고 있어 당초 목적인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사료됩니다. 또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볼 수 없는 사진들이 또 붙고 있어요, 요즘. 자동차라든지 입구에 또 붙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단란주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낯 뜨거운 사진의 전단을 주택가 골목골목 심지어 대문 앞에까지 무차별 살포를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도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노래방 및 단란주점 문제점은 비단 우리구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단속하여 시정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우리가 우수구가 되기 위하여 말입니다. 
  또한 구청에서 경찰관과 민간인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위생업소 점검반의 단속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구청 내 유관부서와 합동 단속 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의원은 다소 걱정이 되지만 본의원이 금방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업무 또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로 위생업소 허가 과정에서 불합리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화조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동네마다 몇십 개씩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업소들은 정화조 전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준 규격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20년, 10년 된 집을 누가 준공을 해줬습니까, 그 당시? 다 구청에서 준공해 줬습니다, 이 규격에 맞다고. 그래서 영업 잘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정년퇴직해 가지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정화조 용량이 미달되니까 허가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청소행정과하고 또 환경위생과하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 또 있어요. 그러면 요새 전부 카드화되어 가지고 카드도 낼 수 없고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찰 주는 사람한테는 무허가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할 준비에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규모업주들은 무허가로 영업할 가능성이 많아 무허가 영업행위로 인한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변태라도 해야죠, 살기 위해서.
  따라서 이런 소규모 영세 음식점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실 것을 몇 번째 당부도 드렸고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 정책대안으로 용량이 적은 정화조라 하더라도 우선 신고 처리하여 주시고, 다만 허가시 대장을 관리하여 정화조 청소 횟수 및 기간을 단축하여 자주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화조가 넘지 않도록 대장을 관리해서 이렇게 자주 치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금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차개선분야 서울시 인센티브 우수구 선정으로 자본보조비 4억원과 경상보조비 1,000만원, 녹색주차마을조성 그린파킹 2006년 사업 시범 등 선정 추진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경상비보조 500만원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잘 하는 것은 또 칭찬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이제는 정착이 되어 시행이 잘 되고 있지만 일부에는 주차 구획선이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다가 이따 구의1동 앞으로 쭉 가서 보시면 주차 구획선이 지워지고 없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바로 인근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 관계로 골목길 소통이나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통관계 공무원께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차산에 등산을 갔다가 오다 보면 일요일날도 단속을 합니다. 주차장 쪽만 단속을 해요. 거기서 조금 더 오면 노점상들 차 쭉 놓고 하는 것 단속 안 하고 지나가고 또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구의2동에 좁은 인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차를 전부 얹어 놨어요. 그러면 사람은 중앙선으로 가다가 자동차하고 부딪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단속 않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만 단속을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않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뒷골목 노후 하수관 정비 개선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재해대책 예방사업으로 간선 도로변의 하수관을 거의 모두 확대 또는 교체하여 이제 수해의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하수업무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현장 시찰을 하면서 자주 느낀 점은 간선 도로에 비해 뒷골목 하수도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뒷골목에는 각종 전기, 통신, 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으로 인하여 자주 파헤쳐져 있으나 복구하는 공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뭐 잘 못하는 거 구청으로 전화하려고 해도 직원들이 없어요. 하필이면 왜 일요일하고 토요일날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뒷골목 하수관이 노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물론 이 문제점에 대하여 하수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고 뒷골목 불량하수관 개량 공사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아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고 뜻깊은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일   최금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의원   존경하는 김광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 과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3동 김기섭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제5회 자치행정 혁신 전국대회에서 광진구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첫째, 우리 구청은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구민의 행정을 하는 데에는 청사가 너무 노후되고 협소하여 구민을 맞이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청은 과거 군정 때 공화당 당사로 사용하던 건물로 개조 내지 수리를 거듭한 청사기 때문에 직원도 직무에 대단히 불편하고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할 때 우왕좌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구는 장애인 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축한 성동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성동구청은 성동종합행정마을이라고 명명을 해서 대지 6,036평에 지하2층 지상 14층 연건평 11,161평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 구의회는 4층 건물에 1,293평입니다. 
  우리 의회는 소위 신축을 하면서도 290평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지적을 드리고, 성동교육청사도 5층 건물에 2,428평 청소년수련관이 3층 건물에 1,597평 이렇게 화려하게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1층에 민원실 및 은행이 있고 각 층마다 안내원이 배치가 되어서 더 할 수 없는 친절과 구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은 그야말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장애인 민원 전용 창구와 장애인 전용 무료 실내운전연습장이 심지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돋보였습니다.  
  우리 구청은 대지 4,753평, 건물이 불과 4,26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에 비해서 너무도 열악하고 협소하므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재고를 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청장님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꼭 현실에 부합된 광진구청을 신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다른 구는 모든 기관의 이름이 구의 명칭을 따라서 예를 들면 성동은 성동경찰서, 동대문은 동대문경찰서, 영등포는 영등포경찰서, 종로구는 종로경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광진구만이 동부경찰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르는 어감도 안 좋고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에서도 광진경찰서로 개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자양3동에 인정건설에서 아파트 몇 개 동을 신축하는데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수십 차 신고를 해서 관계직원이 신고할 때마다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건설에서는 안하무인이고 전혀 시정에 무반응이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을 거듭 부탁하고, 자양고등학교에서는 인접한 포스코의 건설공사로 인해서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직원과 학부형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의원을 상임고문으로 해놓고 몇 번 가서 건의를 해도 전혀 시정이 없습니다.  이점 우리 구청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 인정건설이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의 고위층하고 인과 관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정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주시고 심지어 학생들이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학교 당국에 가셔서 그 애로를 청취하시고 반드시 시정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일   네, 김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의원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과 김광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과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광장동 출신 윤호영의원입니다.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갑신년 한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해는 무척 어려웠던 해인 것 같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불경기속에 푸른 꿈을 안고 사회에 진출해야 할 젊은이들이 바늘구멍 같은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시련과 좌절을 겪고 있고, 서민경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살기 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해 그간 애쓰신 업무를 돌이켜보면서 보다 나은 생산적인 검토와 진행 중인 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앞당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 광진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구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이 광장동 318번지 일대 운동장 부지에 건립할 예정으로 2004년 11월 25일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아차산을 배경으로 천호대교와 광진교 사이 한강변에 위치한 광장동 318번지 일대의 운동장 부지는 20여 년 전 운동장 부지로 지정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로 그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광진교 및 강변북로 확장 개통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개발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운동장 부지 내에는 구민체육센터 및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하여 다목적 운동장, 콘서트홀, 천체관측관 등을 자연친화적으로 건립하고 2005년 말 완공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그 동안 운동장 부지 개발에 고생하신 정영섭 구청장님, 이용선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광장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광진구청은 광진구 발전과 주민복리 실현을 이룩하기 위해 시대적 변화를 미리 예측하면서 한발 앞선 변화와 개혁으로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구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말없이 수고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은 본의원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낀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의원이 보건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질문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광진교 북단 교차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97년 3월 착공하여 2005년 4월에 준공예정인 광진교 개통과 연계하여 광진교 북단교차로 개선공사가 2005년 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동 315번지, 326번지 일대는 저지대인 상습 침수 피해지역으로써 기존 굴다리 도로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로 공사 시행 중에 광진구청에서 나서서 건설안전본부와 협의하여 도로 종단계획을 높게 시공하자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2004년 9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본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차로 개선공사 이전에는 큰나무1길에서 아차성길로의 차량진입이 가능하였으나 본 공사로 인하여 아차성 길로의 차량진입이 안되어 광장동 315번지, 326번지 일대 주민들은 교차로에서 큰나무1길로 직접 차량이 진 출입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안전본부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능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장동 파이롯트 부지 주변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광진구청에서 광장동 산 81-3 일대 지하에는 우리구 청소기반시설인 행정차량 차고지를 약 3,200평 규모로 건설하고, 지상에는 골프연습장을 3층 약 800평 규모로 건설하고자 이 일대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장동 산 81-3번지 일대는 동측에 현대 10차, 12차 아파트, 서측에 청구아파트, 현대 9차, 11차 아파트 건설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인접하여 양진초등학교가 2005년 3월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도시경관의 형성 등 주거환경 보호 측면에서 도시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지역 현대 10차 아파트 1,500세대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청에서 굳이 골프연습장 건설을 강행하는 이유와 골프연습장의 소음, 주차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피해대책, 그리고 한국화이자 부지 내 미개설 도로의 개설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물을 건축 시 건물이 후퇴하게 됨으로써 전주나, 통신주, 각종 케이블 전선이 도로상에 남아 있고 또한 전선이 도로상에 늘어져 도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데 전주는 한전에, 통신주는 통신공사에 이설을 의뢰하면 이설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케이블TV 전선은 전선이 늘어진 채로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어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교통에 장애를 주기도 하여 아주 보기 싫은 흉물로 골목골목 늘어져 있습니다. 
  이 책임은 관계 부서에 있는데 그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이 없고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이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질문한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일   네, 윤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윤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김광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많은 자료와 협조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금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지역에서 그리고 의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공무원 역시 40만 구민에게 좀더 잘 살게, 알찬 광진을 만들고 복지 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남지 않은 며칠 동안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열심히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우리 봉사하면서 일하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로 주차단속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재정은 열악하지만 지방제도, 지방자치는 이제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특색에 맞게끔 지역 지방자치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는 우리구의 특성과 청장님의 행정방침에 의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끔 발전하고 있는 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시에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이제 정착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간선도로 물론 서울시 도로로 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도로상의 주차 단속 문제가 지방자치에 맞지 않게끔 서울시에서 나와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차별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속을 해야지요. 
  그러나 시동을 걸고 있거나 깜빡이를 키고 있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약국에 갔다 오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무차별 단속을 하고 도망가는 식으로 그냥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간선도로 중에 지선이 있는데 이 지선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할 것은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구에 교통지도과가 있고 우리구에 단속반도 있고 우리구에 교통 혼잡지역으로 해서 단속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서울시에서 나와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간선도로커녕 변두리까지 들어와서 단속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 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단속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외부의 단속을 부당하게 방금 제가 나열한 이런 긴급사항에 잠시 주차한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할 때는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또는 서울시로부터 범칙금통지서가 넘어 왔을 때 주민이 이의제기를 할 때는 완화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이의제기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가면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인정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 대수가 약 10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개수는 정확하게 본의원이 파악은 안 되었지마는 변두리까지 단속을 한다면 거의 50% 정도는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마음대로 사게 하고 타고 다닐 수 있고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입장에서 우리구에 정확한 주차단속지역을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정확한 계획이 없이 그렇게 무차별단속을 하고 긴급상황에 주차한 그러한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는 아니 될 텐데 이런 단속 대상자가 민원을 제기해도 한 건도 그 사람의 입장을 인정해 주지 않고 단속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간선도로의 주차단속은 최소한 일과시간 내에 단속을 해주실 것을 건의를 해주십사 요구를 하고 있고, 지선도로에 우리구가 관리하는 도로상의 주차단속 문제만은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해주시면서 우리구에서 지선도로의 단속을 하되,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긴급사안, 이런 사안의 주차문제만은 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에서 각종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도로, 하수, 공원녹지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과별로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공사는 간주처리라 해가지고 사용하고 우리 의회에서 회기 때 보고만 하면 그냥 끝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낸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공사를 하게 된 것도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는 광진구청인데 이 감독권한은, - 1억원 이상 얘기입니다 - 이 감독권한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청에 과연 발주를 해놓고 서울시 돈이나 국비나 막론하고 우리의 예산으로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낸 세금인데 어떻게 서울시 도로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발주만 해놓고 감독도 하지 못하고 아무 권한이 없고 시설관리공단 감독관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 때부터 마무리 준공까지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이 공사가 그 감독 자체가 감독이 아니라 업자 편에 서서 업자 이상으로 이익만을 추구해서 업자를 도와주고 있고 부실시공을 적발하기는커녕 부실시공으로 해서 그 공사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용곡초등학교입니다. 중곡4동에 소재해 있는 용곡초등학교인데 이 공사비가 1억 4,400만원입니다. 
  저는 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됐는데 수십 차례에 걸쳐서 광진구청의 발주했던 담당관에게 전화를 했고 건의를 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눈물을 흘리고 가고 수십 번 만나서 건의를 하고 해도 부실시공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고 시정되지 않고 그렇게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원래 산을 깎아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암반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원을 만들 때 둠을 성토를 해놓기 전에 저는 여기서 50전을 파라고 그랬습니다, 바닥을. 왜 파야 되느냐? 
  이 소나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렇게 큰 소나무가 되는데 그 소나무가 되려면 50전 성토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나무가 클 수도 없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전을 파고 양질의 토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50전을 성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파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파지를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성토를 했어요. 여기에 성토를 해 가지고, 50전을 성토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왜 약속대로 50전 바닥을 파가지고 양질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성토를 하라고 했느냐, 했더니 50전 흙을 받아 놓은 그 상태에서 다 파면 될 것 아닙니까, 하고 포크레인으로 파기 시작합니다. 포크레인 그 입이 50전 흙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판다고 하더라도 50전 성토의 흙 거둬내기도 힘들어요. 그 흙만 갖다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흙만.  그래놓고 땅을 판다고 해놓고 파지는 않고 그냥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학교 교장선생님 계시지만 이 녹색학교는 학생과 주민들이 공히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에서 30년을 살았고 향후 계속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이 공사가 이 녹화 사업이 그늘지게 하고 햇빛을 막아주게 하는 이 숲이 이 나무가 과연 앞으로 10년, 20년될 때 이것이 제대로 자랄 것인가 하는 것을 걱정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얘기를 했더니 감독권한이 모두 시설공단으로 넘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독권한도 없고 시설공단에서 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록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속이지만 도로나 하수 망라해서 1억 이상 발주하는 이 공사 문제를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감독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청이 이러한 부실시공을 하지 않게끔 대처하는 방법, 이것을 강구해서 해나가야지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두가 부실시공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공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시멘트 어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부구청장님한테 갖다 드리고 저기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하수과장한테 한번 보여줘봐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현장의 모래인데 이 모래가 그 바닥이 원래 학생들이 놀던 놀이터였어요. 놀이터에 사용했던 이 모래입니다. 이 모래를 가지고 배합을 해서 공사를 했어요. 바로 그 배합을 해서 공사를 해놓은 것이 비실비실해서 전부 이렇게 떨어지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서울시 감독관한테 나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모래가 정상 모래라는 거예요. 수년간 학생들이 또 개들이 와서 오줌 싸고 이 썩은 모래를 가지고 배합을 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부실시공을 해도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한심스럽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구청장님이랑 해서 드려봐요. 지금 시중에 모래 사정이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업자들이 모래를 들여올 때 떡 모래, 바다 모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대 2대 3인가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시멘트로 배합을 해가지고 어떤 이 건물을, 이 물건을 지지할 때 여기에 배합된 것을 써야 되는데 저런 모래를 갖다가 쓰니까 콘크리트가 양성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비실비실 무너지고 부실시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런 예산이라 할지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감독권한이 서울시관리공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독을 할 수가 없고 명예감독관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영섭 청장님께 왜 명예감독관을 못합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정영섭 청장이 오해받을 필요가 없다 당장 해라, 시설관리공단 감독관에 대한 그런 작태를 청장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부실시공을 적발하고 완벽하게 되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서울시 공사이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독관 제도도 고유의 정책입니다. 그 지방자치의 그 청장이 행정의 스타일로, 고유의 방침으로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활용을 해서 부실시공이 안 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일   네, 추윤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의원   존경하는 김광일 부의장님과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자양1동에 이창비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난 구조조정 당시에 동사무소 인원을 줄이고 모든 기능이 구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몇 년 사이에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1년에 한두 번 구정질문을 하는 이 마당에 청장님이 나오셔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우리의 의견도 들으시고 대안이 뭔가 또 같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옥탑방 불법 건축물 이 문제에는 우리 의원 여러분이 다 동감을 하는 사실이고 또 구청도 이 문제점을 아주 크게 걱정도 하고 어떻게 대책을 할 수가 없고 법이 묶여있으니까 건축법을 어떻게 손질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의원대로 아주 주민들한테 졸려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 아우성에 우리도 죽을 지경입니다.  
  요즈음 드라마상에 보면 서민의 삶을   대표하다시피 옥탑방 얻어 사는 드라마가 자주 나오니까 우리 주민들은 마치 옥탑방이 합법화된 것처럼 인식을 하고 이게 문제를 쉽게 이것은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대안을 제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항측 조사 업무에 대한 광진구의회 이창비의원의 의견 단속시행에 있어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건축행정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항측 조사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탄력적 운영을 제안하는 바이다.
  하나, 옥탑방 사용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부족.
  일반주택 소유자 대부분은 옥탑방이 허용된다고 믿고 있으며, 주택관련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법을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옥탑방을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한 법위반 의식없이 건물의 여유 공간에 생활용품을 보관하거나 아이들 공부방 등을 위해 꾸며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의 검토.
  2002. 3.18자 한겨레신문 정치면에 민주당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확정, 옥탑방 등 전용면적 85㎡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옥탑방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옥상에 설치된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는 처벌 위주의 행정 획일 단속에서 오는 주민들의 원망과 해당 공무원의 징계에서 오는 불이익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현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에 건의를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구청도 일정한 한계를 규정하여 단속에 임해야 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즉, 임대수입을 얻고자 옥탑방 등 위반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점포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20㎡)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엄격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고 개인생활에 자그마한 도움을 얻고자 만든 것(20㎡ 이하, 6평 이하)은 재량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하는 바이다.
  항측 조사 업무는 동사무소로의 이관이 바람직한 1안을 제시합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된 후 구청의 단속직원의 항측 조사 시 물량 대비 인력 부족으로 건축주 부재 중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불법건축물의 면적  용도 등 조사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이의제기 및 불편을 주장하는 민원이 수십 배로 증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건축주를 직접 만나 조사 초기부터 건축주에게 관련법규 및 처리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된다면 철거예정 건물로 판정되기까지 자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나, 6~7개월 가까이 조사 후 연말에 짧은 기간을 주며 자진정비 하라고 하니, 주민은 세입자 퇴거 조치 등 임차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정비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항공사진 판독조사를 주민과 접촉이 많은 동사무소에 이관하여 동네사정을 잘 아는 동직원들이 조사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처분을 받기 전에 자진정비 하게 하므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동사무소로 업무 이관할 때 동 기능 전환으로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며 공무원의 징계를 완화해 주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것이다.
  두번째, 항측 조사 및 업무에 구청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2안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는 건축주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유와 여건을 갖는 업무인 만큼 많은 집행 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현재 구청에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업무비중이 줄어든 특정 분야의 유휴인력 기능직 등을 이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후죽순 형식으로 늘어나는 불법건축물의 건축이 어느 정도 중지되는 시점까지 건축행정과에 임시적으로 태스크포스 형식의 부서를 설치하여 이 단속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 개 증축 예방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한번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건축물이 건축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위반 시 조치 및 불이익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아차산메아리를 통한 홍보와 통·반장 교육을 통해 더 이상의 불법건축물이 건축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제기하는 이 문제는 당장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민들의 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요구과제로 이해하시고 실행 방안을 조례 또는 규칙 등 법규로 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일   이창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선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용선   이용선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12월 1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에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라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연일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 서덕원 의장님, 김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개선되거나 또는 발전이 되어야 될 또는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여섯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불법 옥탑방 실태에 대해서 단속에 무리라든가 또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증 개축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최금손의원님하고 마지막으로 이창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 증 개축 단속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라든가 또는 시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속 행정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속 행정에 불법주정차단속 업무 지금 말씀하신, 그 다음에 또 불법주차 용도변경 업무와 함께 가장 참 난해하고 어렵고 또 주민들의 민원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곤혹스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건축물 증 개축 업무는 사실상 건축행정의 가장 기본으로써 이것이 조금 소홀히 되거나 와해되었을 때에 우리 여기에 관련된 각종 건축 행정 특히 인 허가행정, 지금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게 건물을 질 때 용적률이 얼마냐, 건폐율을 따지는데 이러한 행정이 만약에 소홀히 된다고 할 때 차상위의 여러 가지 건축 인 허가 행정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서유지에 가장 근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러한 건축자재도 상당히 교묘해지면서 어떤 다양해지고 또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건축자재도 나타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런 건축물들이 조금 증축 내지는 개축을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저희 구청에서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은 담당 업무에 어떤 국가기관 또 어떤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완화했을 때 가혹하리만큼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책임을 물어 오는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0년 전 20년 전에는 구청 업무라고 하는 것, 또 동장 업무라고 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 신 발생 단속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이것을 소홀히 했던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또 물러나거나 그런 사례들을 흔히 우리가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 어떤 불법 증 개축에 대한 수요와 또 단속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 책임 차원에서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단속을 어떤 기준을 세워서  완화를 하거나 또는 민원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지금 몇 가지 어떤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창비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나 또는 철거명령을 지시를 하는 공문이 나갈 때는 적어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예고라든가 사전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만큼은 반드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411건에 대해서 나간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행 시기도 점차 사례를 봐서 조금 이행하는 그런 시기들을 신축적으로 완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방홍보를, 사전에 좀 막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라든가 또 홍보물을 통해서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만연되지 않도록 홍보 예방차원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건대 사거리에 보면 스타시티가 개발이 되고 또 건대 민중병원이 들어서고 또 그쪽 주변에 유통산업 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인력 많은 인원들이 상당히 수요가 인근 지역을 통해서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형이나 또 무단 증축된 그런 건물들이 임대수입이 되어 가지고 어떤 수입을 올리는 사례라든가 또 적어도 이것을 어떤 공적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다든가 그러한 정도의 것은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다만 아주 규모가 미약하거나 소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단순주거형 어떤 생계형의 무단증개축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조사라든가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서 신중히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최금손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위생업소 운영 실태 변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래방하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 등을 저도 솔직히 이런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을 가보고 있는데 지금 최금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정확히 맞고 사실이라고 봐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단속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떤 구청에서 단속을 강화 했을 때 어떤 민원 소지 또 기존 법질서라든가 그런 테두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 관내에 4,800여 개소에 유흥주점에서부터 단란주점 또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변태라든가 불법적인 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매일 저녁 야간에 우리 구청 직원 또 경찰, 그 다음에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매일 순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 및 단속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 문제도 단속 행정을 강화를 해서 특히 지금 단속행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연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단속인력을 배가를 하고 단속의 효율성 면에서 우리구만하면 안면이라든가 지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교차단속문제라든가 서울시 총괄단속반에 다소 의뢰해서 고질적인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척결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김기섭의원님께서 성동구청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의 노후하고 협소한 구청 청사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임해서 1년이 되는데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부분적으로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 요즘 들어오면 청사 내부가 조금 단장이 되었고 앞에 뜰도 단장이 되어 가지고 조금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인사들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구청 청사가 이렇게 낮고 비좁고 협소하냐 또 분산되어 있느냐고. 
  이 구청 청사 건립은 물론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구청이라든가 또 구청이 어느 정도 건물도 반듯해야만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그렇고 또 여기를 찾아오는 구민들이 받는 인상과도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는 시급해지는 그런 사항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문화 시설이다, 체육시설이다 해서 많은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에 재정 투자를 많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각 부분별로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되어 가면 구의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그러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구 청사에 대한 그러한 청사진도 한번 기본계획을 갖고 생각을 해나갈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구의원님들, 구민들의 전체적인 총리를 얻어서 시기라든가 재원대책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적인 하나의 요소가 구청 청사를 짓는 데 건립하는 동안에 사무실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무실 규모가 상당히 적어도 5,000평 이상의 어떤 사무실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구 관내에서 적정한 그런 임대사무실을 찾는 그런 문제도 같이 고려가 되어서 검토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윤호영의원님께서 광장동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소음문제라든가 주차장 대책 관련,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는 여러 가지 행정차량차고지, 특히 청소 분야 관련된 그런 차량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타구의 어떤 부지를 이용을 해왔는데 이게 상당히 시급해서 지금 파이롯트 부지에 행정차고지를 건립을 하고 있고, 또 그 윗 부분에는 부지 면적을 확대 보상을 해가면서까지 공원 조성을 하도록 그런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걱정하신 그 인근 주변의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떤 소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차단 녹지라든가 그 다음에 차단 수림대를 식재를 해가지고 높은 큰 나무들을 식재해서 최대한 소음을 막고 또 아울러서 건축설계를 할 당시에 어떤 배치라든가 어떤 건물의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자재가 최대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설계의 어떤 입지 배치에서 아파트하고 최대한 간격을 이격을 해가지고 배치를 갖다가 북쪽으로 입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는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근의 주차장이 모자라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골프연습장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필요 소요 대수를 판단한 다음에 반드시 주차장은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관계 의원님과 또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을 거친 다음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추윤구의원님께서 우리구에서 하는 그런 공사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감독을 하는 그런 공사현장에 대해서 또 관련된 용곡초등학교 예를 들으시면서 사진과 함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흙이라든가 모래를 갖다가 직접 채취를 하셔 가지고 와서 보이고 해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편의상 감리용역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감리용역의 적정 여부는 우리구에 있고 그 감리를 적정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받는 건 시설관리공단의 용역 수주 업체의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어느 직원이 어떤 식으로 의원님께서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못 하고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소상히 더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특히 이러한 지금 말씀해 주신 명예감독관제가 상당히 운영을 해오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해서 이러한 시비, 시설관리공단 감리하는 그런 공사에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다시 한 번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 도중에 저희들 근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 결과 우수구 수상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 중에 16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1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모범구 내지는 장려구, 우수구를 시상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하나 고무적인 것은 반부패지수, 청렴 분야에서 저희구가 2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과 또 우리 구민들께 아울러 자축을 해볼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서덕원 의장님, 김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대리 김광일   네, 이용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해당 국장님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집행부측의 자세한 답변은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회의중지)
(13시23분계속개의)
○의장대리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오전에 전체적인 답변을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한 데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답변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섭의원님이 동부경찰서 명칭변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구청하고의 변천사를 보면 대략 숫자가 늘어났는데 경찰서는 동서남북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경찰청 소관이라 좀 어려운데, 저희 경우는 또 6개의 성동구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얘기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변경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장동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건은 골프연습장이 지금현재 입안단계에 있고 도시계획 결정 단계에 있는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하되 주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고 또 우리구 전체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광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자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먼저 최금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란주점 등 위생업소 관련 변태 영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신고시 정화조 용량 부족에 따른 피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를 신규 영업신고할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단독 정화조의 설치여부와 처리용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산정하여 신고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여 정화조 용량이 20% 이내로 부족한 경우 식품접객업소 신고를 수리해 주고 해당 정화조의 청소를 연2회 이상 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구조상 정화조를 증설할 공간이 없거나 건축주가 세입자에게 정화조 증설 문제를 전가할 경우 영세한 영업주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민원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신고 처리에 따른 정화조 용량 적정여부 확인업무에 대한 타구의 운영사례를 확인한 바 오수와 우수의 분류 하수관이 설치된 송파구와 일부 구청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에는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위생업소 신고 수리를 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현재 우리 광진구에는 4,000여개의 음식점이 있고 이 중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영업장 면적 10평 이하의 업소가 전체 업소의 43%인 1,800여개소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10평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소에 대해서 정화조 용량 부족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양3동 소재 인정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중인 능동로 2지구 신축 공사장과 포스코건설 공사장의 소음, 먼지 단속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정건설의 능동로 2지구는 한라아파트가 인접하여 있고 포스코건설 공사장은 우성3차, 6차, 7차와 금강아파트, 그리고 자양고등학교가 인접하여 있어 아파트 주민은 물론 학교에서도 소음 피해에 대한 수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구에서는 즉시 현장 출동하여 소음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법령 기준치를 초과하여 측정된 인정건설에 대해서 4회에 걸쳐 고발과 소음 발생행위 중지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한 단지별로 협상은 진행중에 있으며 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책정된 7차례에 걸쳐 소음발생 행위중지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겨울철 추위로 인해서 아파트 창문을 닫고 생활하므로 공사장 소음피해 민원은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공사장의 특성상 소음발생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워 장기간 공사소음에 노출되는 주민으로서는 생활불편을 느끼게 되어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 신고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적출될 시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철저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공사장의 소음피해로부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광일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의원님들 구정에 열심히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충고해 주시는 거 감사히 받겠습니다. 
  최동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옥탑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창비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책 건의는 부구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가 될는지 구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만들었던 특별법은 성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여러 번 특별법을 만들어서 양성화시켜 줄 것을 전에 고 시장 계실 때부터 여러 번 건의를 하셨는데 결국 법적으로 해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저희들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대책이 강구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호영의원님이 말씀하신 운동장부지 북단의 광진교 북단교차로 개선공사 중에 가운데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에 진출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 지역을 지역 전체를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그 일부가 다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진출입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진입은 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진출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 마듬대로 되는 게 아니고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경찰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능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이자 부분에 미개설 도로 개통시기는 그 주변 일대에 학교가 들어가고 행정차량 차고지 들어가고 또 공원이 들어갑니다. 화이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공원이 수용이 되게 되기 때문에 화이자하고는 우리가 벌써 수 년 전부터 공원하고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북쪽에 있는 풍치지구를 완화하는 그런 걸로 협상을 해왔는데 서울시가 아직도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으로 이번에는 그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최종으로 협상이 되면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직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는다면 화이자를 존치하는 한이라도 샛길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통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추윤구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사의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때문에 1억원 이상 공사는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만약에 잘못돼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식재한 거 걱정하시는 것은 그쪽이 땅깎은 부근이 아니고 본래 놀이터 부근이긴 합니다. 하자기간이 2년이고 수목교체는, 수목이 고사되면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히 교체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사항을, 저희들 업무 뿐만 아니라 여러 사항들도 같이 구에 돌아가서 업무에 반영하고 걱정하시는 정비업무는 몇사람이 소규모 인력을 가지고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친절히 하는 것은 책임지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법을 초과해서 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주민들이 오면 친절히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지금 옥탑방을 탄력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우물쭈물 그렇게 말을 해요?)
  의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창비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구청에 가지고 가서 어느 정도가 직원들한테 무리없이 할 수 있을는지 현재 저희들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 사람들은 선의의 제3자인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집을 지을 때, 그것이 있을 때 그대로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의원님, 그건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그건 승계의 원칙이에요. 그건 주물이 아니라 종물입니다. 종물. 종물은 주물에 속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의원님, 답변드릴 게 아니거든요.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것을 책임있게 옥탑방을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무슨 말을 해야지 우물쭈물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답도 없이 그냥 넘어가자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혼미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부구청장님이 구청에 가지고 가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법을 초과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지금 나가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다 그 말입니까?)
  그걸 일괄해서, 지금 시정지시만 나갔지 아직 부과는 안 했거든요. 그 기간도 좀 넉넉하게 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양해해 주세요. 들어가서 열심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제 것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차장 불법 전용하는 것은 현재 주차장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하고 상의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시원하게 하니까 덜 마음이 상하네요.)
○의장대리 김광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다가 좀 미흡하더라도 속기록도 있고 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다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방치차량의 화끈한 조치방법은?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296대가 저희들 금년에 적발된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 자체가 법적으로는 최소 20일에서 60일까지 존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인근 주변에 교통불편을 주거나 건축공사를 하는데 불편이 있는 사항은 성수동에 있는 폐차장을 이용해서 빨리 이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차장이 우리 방치차량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거기가 꽉 차있을 때는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접 구와 보관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은 우리구 관내 땅을 100평을 확보를 하더라도 방치차량을 자기 집 옆에 20일에서 60일까지 갖다놓다 보면 또다시 옆의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리가도 민원, 저리가도 민원인데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인근 폐차장이나 송파나 이런 보관소를 이용해서 빨리 이동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금손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조례도 개정됐고 7월 1일부터 주차장법이 바뀌어 가지고 7월 이전에 적발이 된 건은 이행강제금만 부과가 되고 7월 1일 이후에 적발된 것은 고발과 병행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5월 21일에서 7월 23일까지 저희가 3,352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85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걸 지금 일단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나, 우선 시장지시를 해서 아침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위생법, 건축법, 주차장법에 관련된 법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전단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야간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전단을 단속해서 관내에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방안의 활성화 방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구의1동에 주차구획선이 지워지고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 가지고 주차장이 지워졌거나 이런 것을 확보한 것이 260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어지고 다른 걸로 이용되는 걸 전부 찾아서 광진구내 주민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에 들어가고 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차산입구 일대 단속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것과 중복이 되고 또 '터놓고 얘기합시다'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단속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하게 해주고 웬만한 데는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양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용역비를 세워서 금년 연초에 각 동별로 사거리나, 이면도로 사거리나 이 지역에 주차를 하면 지역주민한테 불편이 있다 이런 걸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하는 지역, 이걸 결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 하수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간선도로의 하수관은 시비로 거의 조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은 굴착복구하다 보면 하수관이 전부 망가져 있고 이런 데가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금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9,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카메라가 달린 로봇트를 이용해서 뒷골목을 조사해서 뒷골목에 대해서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예산요구도 하고 장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호영의원님께서 한전주, 체신주 이설문제와 여기에 이설 외 케이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전주, 체신주는 건축선이 후퇴할 때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옮기는 게 원칙인데 실제 그걸 옮기려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축주는 자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전신주를 옮기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막상 옮기려고 하니까 인접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전기줄이 옥상으로 지나가거나 옆의 건물 벽체 옆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지역주민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건축선을 후퇴할 때 전봇대, 전신주를 옮기는 게 원칙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걸 정리해 놓고 보니까 다른 가공선, 케이블선 등이 늘어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시계획도 그렇게 금년 하반기부터 이런 가공선을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도 금년 하반기에 그 유관부서 회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가공선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각 부서가 하반기 예산을 다 쓰고 보니까 이게 전부 돈이 있어야 가공선을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일시에는 못 하고 시범지역을 정해서 내년 연초에는 일부 지역부터 정해 가지고 가공선을 정비를 하고 아까 윤호영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일부 건축을 하면서 전봇대나 전주를 이용하면서 케이블이 늘어진 것은 준공시에 이런 사항이 조치된 이후에 준공이 되도록 건축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윤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 문제는 시에서 가능하면 일과 시간만 단속했으면 좋겠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지금 추윤구 전 의장님이 질문하신 의원님이 없잖아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일   아니요, 답변하세요. 다른 분이 들어도 되니까,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지선은 구에서만 단속토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지선문제는 아까 용역에 포함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시비 공사와 관련해서 시설 공사와 관련된 내용에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혹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속기록이나 이런 데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교통국 행정에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일   최금손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우선 최소한 질문을 했으면 들을 분이 이 자리에 있도록 답변이 잘 나오는가, 이거를 좀 촉구해 주십사 합니다.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최금손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답변은 여러 의원님께서 듣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 차량단속 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면도로에 단속 차가 갈 곳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면도로에 차가 갈 곳이 없어요. 주차장들이 부족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부설주차장에는 꼭 본래의 주차장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단속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부설주차장 속으로 들어가야될 차들이 못 들어가고 단속만 하면 뭐 해요? 차를 이고다닐 수도 없고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차 한 대당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것도 좀 알아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공영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면 그때 가서는 단속을 해도 돼요. 지금 화양리 같은 쪽에 가면 거의가 90%가 부설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아까 이행강제금하고 시정지시 내렸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하시라도 갑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면도로도 주야 관계없이 나가서 단속을 해드립니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면도로 단속을 꼭 해야돼죠. 그런데 차가 갈 곳이 없어요, 어느 동네든지 보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부설주차장은 전부다 다른 걸로 쓰고 있고, 또 공영주차장도 없고 한데 단속만 하면 뭐 해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꼭 부설주차장 만큼은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전부터.
  집을 짓는데 주차장 때문에 집을 못 집니다. 왜 그렇게 슬그머니 용도변경 됩니까? 만들어 놓으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국이 있고 과가 있고 담당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광일   다음은 최동민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도로에 라인은 교통행정과에서 맡고 있죠? 도로에 선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주차구획선은 교통지도과고 차선은 경찰에서 긋고 있습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경찰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주차단속은 단속대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또 시설공단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주차단속은 단속권은 저희들 공무원들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동안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을.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누가 파견되어 나가있다는 말씀입니까?)
  단속원이요?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공단에 나가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없는데요, 그동안 필요할 때 한 달 정도씩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저녁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구청에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속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속을 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저녁에 계속적으로,)
  저녁에는 저희들이 근무자가 있습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나가고 있죠, 계속적으로?)
  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유기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이 교통지도과는 교통지도과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대로, 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임무가 나눠져 있음으로써 효과가 덜 된다,)
  알겠습니다. 
  최동민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일   다 됐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최동민의원님 질문한 끝에 저도 한 마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골목시장에 방치차량 있잖아요? 방치차량 견인하는 거 그것 좀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광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나온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또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 32인
부  구   청    장이용선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김병완
보   건   소   장모현희
감  사  담 당  관이호준
기 획 공 보 과 장박운식
재   무   과   장이미령
세  무  1  과  장이중길
세  무  2  과  장서영욱
총   무   과   장김석근
자 치 행 정 과 장김동환
민 원 정 보 과 장이기석
문 화 체 육 과 장조철호
사 회 복 지 과 장김찬식
지 역 경 제 과 장김성래
환 경 위 생 과 장민정기
청 소 행 정 과 장송혁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이쌍홍
건 설 행 정 과 장이명래
도   노   과   장정기철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정종호
교 통 지 도 과 장신삼식
보 건 행 정 과 장손영진
건 강 관 리 과 장김규태
의   약   과   장이정남
지 역 보 건 과 장장정자
  1. 제87회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