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27일(수)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3분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여름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변함없이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지구촌 젊은이들의 하나가 되는 꿈의 축제인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광복 58돌이 되는 해입니다.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승화시켜서 국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지영순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자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건과 두번째로 능동 경로당 이전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자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부지는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1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자양동 510-5호의 공동주차장 시설 예정부지가 지구단위계획 확정으로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1지구 주민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 주차장 부지로 능동로 주변의 화양지구 단위구역 내 속칭 도깨비건물 인근인 군자동 374-5호 일대 대지 5필지 1,516㎡와 건물2동 702.38㎡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 구립 능동경로당은 능동 369-14호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회 광진구지회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주변이 마을마당조성사업 추진지역으로써 구립 능동경로당 건물이 소재한 새마을운동중앙회 광진구지회 건물도 능동청사와 함께 폐쇄가 되는 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 6월 이전대상 적정부지 및 건물에 대한 주변여건 현장조사 결과 주택가 밀집지역이며 8미터 도로에 인접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능동 239-26호상의 대지 55평을, 현재는 예정입니다. 지하1층, 지상1층 건물을 선정 매입하여 경로당을 건립 이용노인들에게 쾌적한 공간 및 여가시설로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구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고 구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1지구 특별계획 구역 내에 위치한 종전의 공용주차장 시설 예정부지는 서울시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이에 저촉되므로 폐지하고 대체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군자동 374번지 3호 일대를 매입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능동 369번지 14호 소재 구립 능동경로당이 마을마당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현 건물이 폐쇄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함으로써 이용노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등 구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510-5호가 자양3동이면 구민회관 옆의 부지 가운데 들어있는 거, 지난 번에 우리가 팔라고 해줬던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인정건설에서 지금은 1층으로 지었죠.
최동민위원   그리고 새마을 광진구지회 건물폐쇄가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물을 폐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는?
○위원장 오재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공식적인 자료를 읽어드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정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양동 510-5호의 주차장부지는 능동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연립주택을 확대보상했던 땅입니다. 약 350평 가량 되는 땅인데 그 땅이 단위지구에, 1지구에 들어감에 따라서 그 땅은 주민한테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최동민위원   우리가 팔라고 했던 거라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8월 1일 승인받은 사항인데요, 팔아서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를 판 대금이 전체적으로 약 120억 가량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어디든 광진구에 대체부지를 확보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화양동 건대뒷켠 로터리에 있는 도깨비건물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약 1,000평인데 그 반은 주차장으로 건립을 하고 반은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주차장 부지 약 500평의 매입대금 중 60%는 구에서 부담하고, 이게 약 38억쯤 됩니다. 나머지 27억 가량은 시에서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추경에 상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 예정이고 이쪽 광장으로 조성할 공원부지는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50%가량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마무리해서 그 지역을 좀 정리를 하고 능동청사와 새마을운동중앙회 광진지회가 붙어 있습니다, 건물이. 워낙 노후하고 협소해서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게 구의 생각이었는데 동청사를 이전해서 지금 건립중에 있는데 동청사만 헐어내면 새마을지회만 남아요. 그 건물도 거기 그 자리에 재건축하기는 그렇고 거기에 지역의 수호신인 오래된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 향나무도 보호할 겸 해서 그 지역은 시비 예산을 땅값으로 받아다가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쾌적하게 동네를 만들 그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를 옮겨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는 노인정을 옮겨 지어주고 새마을지회 이전 문제는 다른 청사를 지금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나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지금 도시개발과 소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구유재산 변경안에 자양동 510-5호인가요, 거기 주차장 부지를 매매하고 대체부지로 일명 군자동 도깨비건물을 매입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지난 구유재산 변경안을 심사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성아파트에서 시위하고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알고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전체적인 깊은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형공사가 이루어지고 호우피해나,
나종한위원   아니, 그것은 포스코 관계 얘기이고 구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주차장부지를 매매하고 인정건설에서 건축을 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민원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 전체가 인정건설에서 2필지, 구유지가 1필지, 도로가 한 블록 해서 필지는 3필지인데 1필지로 하고 그것은 연립주택 30가구 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2개 동이 제척지구라고 해서 자기네는 참여를 않겠다 해서 빠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건물들과 인정건설에서 건설하는 지역과 인접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존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는 당초 도시계획상 인정건설이 주관이 되는 블록이 매각하도록 이렇게 결정돼 있고 그 통로 자체가 지금 우성 5단지라고 우성아파트 쪽에 사설통로가 되다시피 했던 그런 공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면 후에는 궁극적으로 그게 공원화 비슷하게 되고 자력성은 지금보다 확대돼서 도로가 생기는데 공사과정에서 안전도나 또 필지를 묶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하도 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통행을 제한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폐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향후 준공이 한 2년뒤에 되기 때문에 되고 나면 통행로는 확실히 좋죠. 지금보다는. 
  그런데 우리 주차장 부분 350평 매각보다도 도로폐쇄 때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인정건설에서 '주상복합이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통행로는 충분히 다 확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해서 도로까지 매각을 해줬어요. 
  당분간은 현행도로를 막으니까 뒷문을 사용하시던 주민들이 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한위원   그렇다치면 사전에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 소관이니까.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완전히 그런 상황을 설명하든지 해서 사전에 예고를 했더라면 주민의 반발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물론,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변경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구청에서 사전홍보라는 것이 사실 필요해요. 사전 홍보해 가지고 우리가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는다'는 식으로 더 확대될 수가 있죠. 사전에 주민 양해를 얻었으면 더 간단히 진화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오재천   그것은 다음에,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이해합니다. 동감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네,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섭위원   국장님! 510번지 5호 이 대지가 지목이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대지 공영주차장입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공영주차장이 각 동마다 없습니다. 주차대란이라고 하죠.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있었다는 자체도 몰랐고, 소위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무능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걸 매각한다 이래 가지고 주민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앞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약 4, 50년 전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옛날에 농로로 있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를 지금현재 자양동의 우성아파트 1차, 2차, 3차, 4차, 5차, 7차 주민들이 거의다 그 도로를 이용을 하게 된다고. 심지어 95년도 선거 때 내가 명함을 뿌려보니까 1,500장을 가지고 갔는데도 모자라요. 제일 많이 왕래하는 데가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한테 설명회도 한 번 없고 공청회도 가진 일이 없이 길을 팔았어요, 구청에서. 팔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어제 새벽 3시에 인정건설에서 이 도로를 갑자기 막았어요. 철판으로 때려막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새벽 3시에 충돌이 일어나서 나도 그 현장에 가서 우성 6차 아파트 주민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아침 6시에 가서 내가 겨우 싸움을 말렸는데 어떻게 말렸느냐, 구청하고 인정건설하고 우성 6차 아파트 주민하고 3자가 모여 가지고 원만하게 대화를 하자, 그때까지는 이 도로 막은 걸 헐어라, 그렇게 하니까 인정건설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끝에 가서 6시 반경에 이걸 터놨어요. 
  그래 가지고 우선 주민이 다니고 있는데 내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청장님도 참 잘 했다,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중재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아침에 김분란 국장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왜 나가냐, 당연히 팔 걸 팔았는데 주민이 항의하면 되느냐? 주민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는 구청이 일방적으로 그래 하루에도 수천명이 왕래하는 길을 갖다가 갑자기 때려막고 돌아서 다니라 이거예요. 돌아서 다니면 되는 거지 무슨 이의가 있느냐? 국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한테 최소한도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되지 갑자기 도로를 때려막아놓고 당연한 걸 주민이 왜 그걸 반대하느냐? 여러분들, 상식이잖아요. 기본 상식입니다. 집을 지을 때 도로를 향해서 대문을 내고 집을 앉힙니다. 우성 6차 아파트가 그 도로를 보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또 정문도 그리 다 나있고 수위실도 그리 나있고, 그런데 이걸 뒤로 돌아서 다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고 역지사지해서 주민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반대 안 하시겠어요? 불편 안 하시겠습니까? 바쁜 시간에 멀리 돌아다니고, 그것도 몇천명이. 몇십명 몇백명이 아니에요. 
  제가 선거 때 다녀보니까 최고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4, 50년전부터 있는 도로입니다. 그걸 어느날 갑자기 폐쇄를 하고 주민들한테 돌아서 다녀라, 물론 먼 안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돼죠. 또 도시계획상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도로는 4미터 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미터, 15미터 도로로 확장을 하겠다 이러는데 주민이 당장 불편하니까 지금 그래서 언제까지 이 길을 터놨는가 하면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구청 차보내서 나와 가지고 주민한테 설명도 하고 청장님 말씀은 인정건설에서 6차 아파트 주민한테 좀 보상을 해주게 해라 이랬습니다. 주민들이 한 20여명 와가지고 청장님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랬었죠.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십분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인정건설에 이야기 해가지고 보상을 충분히 해주게 해라 이랬는데 지금 김분란 국장 이야기는 아침에 날 보고 '무슨 보상을 해주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관여를 못 합니다, 거기에.' 이러면 안 돼요.
○위원장 오재천   김기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간단히 줄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국장님! 이걸 꼭 구청에서 주민하고 인정건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오재천   이 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각하는 주체는 저희지만 이 도로 자체는 국유지입니다. 땅 이쪽 주차장은 구유지였지만 도로는 팔아서 구로 들어가는데 그 도시계획결정하는 과정이 인접 1지구, 2지구, 3지구 결정과정이 약 5년 동안 걸려 가지고 토지이용 당사자들한테는 홍보가 된 것 같은데, 제 느낌이. 그 안에, 블록 안에 든 토지 대상 이해관계인은 검토가 된 거 같고 인접해 있는 수혜 주민들한테는 아까 나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어느 시점에는 안전도 때문에 공사를 집행해야 되겠다, 안전도 때문에. 도로는 1년 6개월은 통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향후에 제가 설계도를 봤습니다만 준공된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넓은 도로가 확보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 당사자간 협의관계는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김기섭위원   그럼 이 도로가 얼마에 매각이 됐습니까?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김기섭위원   도로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도로 평당 1,600만원 가량 매각이 됐습니다. 
김기섭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 되죠? 도로 매각대금이?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는데 평당 1,59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1,500? 
나종한위원   아니, 김기섭 선배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나와서 궁금한 사항을 짚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도시개발과니까 도시관리국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자세한 것은 도시관리국장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 기획재정국장한테 물어봐야 답변을 듣지도 못 해요. 그냥 박 국장님 본인도 김분란 국장님한테 가서 전달하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답은 김분란 국장한테 듣기로 하고 이 정도 하죠?
김기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청의 입장에서 그렇게 3자가 합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고,
나종한위원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김기섭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그 도로가 얼마에 매각이 됐죠?
○재무과장 김동환   총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기섭위원   총액은 모르시고?
○재무과장 김동환   네.
김기섭위원   그런데 2억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잖아요? 구유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국유지입니다.
김기섭위원   구유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국유지입니다. 
김기섭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국유지입니다. 
김기섭위원   국유지는 그런 게 없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도로가 국유지입니다. 
김기섭위원   도로가 국유지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나종한위원   도로도 그런 도로는 국유지가 없고 거의 구유재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원래는 95년도 지방자치단체로 나뉘면서 20미터 미만 도로에 인접되지 않은 뒷도로는 구유재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시하고 조정해서 이관받고 있는데 국유지만은 안 돼요. 그래서 국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원래 국유지는 그대로 한단 얘기예요?
김기섭위원   그런데 시유지는 얼마 이상이 되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2억 이상이요. 2억 이상.
김기섭위원   그러면 국유지는, 국유지는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준공 2개월 전에 매각을 해도 되게 되어 있어요. 같은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다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아니죠.
김기섭위원   그럼 우리 구유지는, 난 그게 구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도로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도로는 국유지고 주차장부지는 시유지였는데 구로 조정해서 구유지입니다. 우리 재산으로 만들었고,
○위원장 오재천   김기섭 위원님! 이 문제는 도시관리국 김분란 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김기섭위원   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자양동 주민들의 전체적인,
○위원장 오재천   전체적인 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장내소란)
김기섭위원   내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데 자꾸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오재천   제지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셔야죠.
김기섭위원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유지는, 광진구청장 명의로 돼있는 땅은 2억 이상이 넘을 때는 구의회 승인을 맡아서 매각하거나 매입을 하도록 돼있고 시유지는 시의 승인을 맡아서 매각을 하고 또, 국유지는 재경부나 건교부, 이게 건교부 땅인데 도로니까. 도로를 용폐해 가지고 도로를 대지로 만들어서 재경부로 이관받아 가지고 재경부의 승인을 맡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김기섭위원   끝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 구청하고 주민하고 인정건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꼭 좀 만들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알았습니다. 그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배정된 표준정원 보정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조례상 현정원은 고용직 지도원 59명을 포함하여 1,059명이고, 정원책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고용직 지도원을 제외하면 실제 표준정원은 1,000명입니다.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구에 배정된 표준정원은 1,028명이고, 3년간의 보정가능 정원 30명 중 2003년말까지 증원 가능한 정원의 범위는 9명으로써 정원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표준정원 1,028명에 보정 정원 9명을 계상하여 37명을 증원함으로써 현재 조례상 정원 1,059명을 1,096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배정된 우리구의 표준정원은 1,080명으로 현 정원 1,059명 대비 21명이 초과되어 있으므로 정원 37명을 증원시켜 그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된 조직활성화와 대민행정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력관리를 위하여 인력 및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의 절감과 행정전반에 대한 감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3년 5월 9일부터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 배정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지침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직운용의 자율성 보장과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의 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1998년 10월 1일자와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 총리훈령 제386호 1999년 7월 5일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우리구 서울시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전체 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폐지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폐지되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후속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속조치로 지난 8월초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해단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고생하신 분에 대해서 감사장을 주고 그 분들을 모셔다가 그 동안 노고 많았고 상위법규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하고 알렸습니다. 
최동민위원   사무실도 폐쇄했나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사무실은 원래 없었습니다. 
최동민위원   없었습니까? 예산은 매년 얼마나 지출되었나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예산에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고요, 지출이 사실 미미했습니다. 어떤 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거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써야할 그런 일은 없죠? 후속조치로 우리가 뭘 한다든지 행정력이 든다든지 이런 건 없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제2의 건국은 실패한 사업이구만!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재천   네, 나종한 위원님.
나종한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가 폐지도 안 됐는데 해단식부터 먼저 해버려요?
최동민위원   예상해서 했지, 예상해서.
나종한위원   아니, 그럼 앞뒤가 바뀐 거지. 이 조례를 폐지한 다음에 해단식을 해야 원칙이지. 해단식을 먼저 하고 이제 조례를 폐지한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러니까 해단식이라기 보다도 그 분들에게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최동민위원   위로잔치를 한 거죠.
나종한위원   앞뒤가 바뀌면 안 되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런데 조례 폐지되고 나서 회의를 하면 좀 그래서,
나종한위원   당연히 앞뒤가 있는 것인데 조례를 폐지한 다음에 해단식을 가져야지요. 상위법이지만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폐지한 다음에 해단식을 해야지, 설사 또 해단식을 했더라도 여기서 해단식을 했다고,
최동민위원   해단식을 한 것이 아니라 위안잔치를 했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최동민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최동민위원   그게 그 말이에요.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의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4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재   무   과   장김동환
자 치 행 정 과 장이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