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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50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의원 대표 발의)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며,

광진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노력을 추가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정의에 “다회용품”과 “공공기관” 추가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구민의 책무 추가 (안 제4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수행 추가 (안 제5조)

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추가 (안 제6조)

마. 실태조사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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