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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29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4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통·반의 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통·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반 조직 구성 변경 (안 제2조)

나.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5조)

다. 반상회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8조)

라. 그 밖에 법령안 입안원칙에 맞게 체계·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대표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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