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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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554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 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광진구민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안 제4조) 라.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안 제5조) 마. 임산부의 날 (안 제6조) 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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