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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경호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08-20 조회수 23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경호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 향상 및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라. 책무 (안 제5조)

마.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바.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등 (안 제7조, 제8조)

사. 포상 및 표창 (안 제9조)

아. 시행규칙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08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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