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경호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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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1-08-20 | 조회수 | 233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경호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 향상 및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라. 책무 (안 제5조) 마.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바.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등 (안 제7조, 제8조) 사. 포상 및 표창 (안 제9조) 아. 시행규칙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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