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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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1-08-19 | 조회수 | 271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2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비대면 민원발급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 개선 (안 제4조) 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수수료 면제 사항 (안 제6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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