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27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2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비대면 민원발급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 개선 (안 제4조)

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수수료 면제 사항 (안 제6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08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문환의원 발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