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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장경희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49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 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장경희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보호자 등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시행 등(안 제5조)

라.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마. 아동학대 예방 교육, 행사와 홍보(안 제7조 ~ 제8조)

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사. 예산지원(안 제10조)

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안 제11조)

자.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2월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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