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박성연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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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1-08-19 | 조회수 | 190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2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박성연의원 발의)」
1. 제정이유 반부패·청렴도 향상 정책 지원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에게 신뢰 받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며,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 고취로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공직사회 청렴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 (안 제3조, 제4조) 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안 제5조) 라. 청렴도 조사 및 공직자 청렴도 평가(안 제6조, 제7조) 마. 공직자 자율적 자기통제 시스템 제도의 운용 (안 제8조) 바. 청렴 포상,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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