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28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3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도시재생연구회의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및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중 ‘협치형 민간위탁’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민간위탁선정위원회로 구분하여 효과적인 민간위탁 관리 방안 마련

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및 ESG경영 추세를 반영하여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석의원 발의)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