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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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1-08-19 | 조회수 | 312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9조) 마. 비밀준수 등 (안 제10조) 바. 시행규칙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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