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31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전은혜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9조)

마. 비밀준수 등 (안 제10조)

바. 시행규칙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08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문경숙의원 발의)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의원 발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