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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37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3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의원 발의)」

 

 

1. 개정이유

광진구 거주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을 유지하며 편리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용품 및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의 건강기능 유지와 노후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그 밖에 법령안 입안원칙에 맞게 체계·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길천의원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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