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대표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56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5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고상순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이유

성인을 비롯해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