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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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8-25 | 조회수 | 567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5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고상순 의원 대표 발의)
성인을 비롯해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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