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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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393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 1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 (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예방·지원사업 (안 제5조) 마. 지원대상 (안 제6조) 바. 상호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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