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의원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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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2-11-22 | 조회수 | 909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가. 재향군인 행사 초청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나. 재향군인회 지원대상 사업 정비(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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