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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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14-03-12 | 조회수 | 1287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14-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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