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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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17-09-25 | 조회수 | 467 |
광진구의회 공고 제2017-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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