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73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3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공공시설 관리자 등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제4조)

다. 개방공간의 범위 (안 제5조)

라. 사용자격 및 우선사용 (안 제6조~제7조)

마. 사용신청 및 허가 (안 제8조)

바. 사용허가의 제외, 취소·제한 등 (안 제9조~제10조)

사. 계속사용의 제한 (안 제11조)

아.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납부 및 반환 (안 제12조~13조)

자. 사용자의 설비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변상책임 (안 제14조~제15조)

차. 양도 및 전대금지 (안 제16조)

카. 준용규정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석의원 발의)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희의원 ..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