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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회근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26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2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김회근의원 발의)」

 

 

1. 제정이유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치안과 관련한 오랜 경험 및 노하우를 살려 청소년 선도, 아동 안전 활동을 비롯한 지역사회

치안활동 등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사업 (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 (안 제5조)

마. 준용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08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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