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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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1767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0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은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7.20.)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불법카메라 등 발견 시 신고체계의 마련, 점검장비의 대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안 제4조의4) 다. 조례 용어의 명확화 및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준수(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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