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176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0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은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7.20.)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불법카메라 등 발견 시 신고체계의 마련, 점검장비의 대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안 제4조의4)

다. 조례 용어의 명확화 및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준수(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