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희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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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5-17 | 조회수 | 122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 선정위원단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홍보대사의 임무(안 제1조〜안 제2조) 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품위유지, 해촉 등 규정(안 제3조〜안 제5조) 다.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운영,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라. 홍보대사 선정위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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