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1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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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14-04-18 | 조회수 | 776 |
제2014-5호
제177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시 : 2014년 4월 23일(수요일)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본회의장
2014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의장 최금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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