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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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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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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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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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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19-06-10 조회수 234

1.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소중한 민원내용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영등포구 문래동부터 어린이대공원 남쪽까지 버스노선 증편은 서울시 버스정책과,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판단되어 이첩되었으며,

 

3. 광진구청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은 답변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증진팀 ☎02-450-1480 또는 광진구의회 ☎450-1443~1447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시내버스 노선 신설·조정은 서울시(버스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영등포구 문래동 ↔ 어린이대공원으로 통행하는 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 검토 후 영등포구청(교통행정과)과 서울시(버스정책과)에 건의·요청하겠으며, 노선 신설·조정은 서울시, 운수업체, 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함

❍ 다만, 직행으로 통행할 수 없는 목적지는 대중교통 환승을 통하여 통행하도록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업체에게 매년 약 2,650억원(2018년)의 재정지원을 보조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통행을 위해서는 문래역에서 지하철 2호선 탑승 후 구의역 하차, 구의역 1번 출구에서 광진03, 04번 또는 광진구청 맞은편에서 302, 303, 320, 3216, 119, 2221, 2311, 9403번 버스 이용을 통해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통행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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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이용율이 낮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가용 이용하여 어린이대공원 가면 항상 주차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버스 노선이 많은 것도 아니구요.
버스 노선 좀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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