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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10.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 12.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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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11-12-06 조회수 691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의회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황선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기하여 주신「구의동 237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해제요청」은 검토한 결과,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요청하셨고 처리부서가 집행부서임을 감안할 때, 광진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2011.12.6일자로 광진구청(도시디자인과)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도 전달하여 황선주님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 의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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