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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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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축중인 광진경찰서내 운동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 건의 합니다
작성자 장○○ 작성일 2016-04-28 조회수 320
상태 대기중
존경하는의원님

저는 신축중인 광진경찰서 뒤편의 단독주택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동네는 도서관이나 문화시설도 없는 지역입니다
최근 신축중인 광진경찰서도 주민편익시설은 아니지만 경찰서 직원을 위한 헬스장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나
주민에게는 개방이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전 저희동네에 한곳 밖에 없는 헬스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신축되는 광진경찰서에 주민들도 함께 헬스장을 이용하게 할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신축되는 경찰서내에 운동시설을 직원들 근무시간에는 주민에게 개방하고 직원들은 퇴근시간 이후에 사용하면 주민과
경찰서 함께 이용할수 있으니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런것이 예산도 들이지 않으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주민에게 좋은 혜택을 공유할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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