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 『제183회 임시회 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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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14-10-28 | ||
◉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10월 28일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 이번 회기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 또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과 구의동 592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다. ◑ 한편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사업 진행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본예산 성립후에 발생한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료, 공공시설 정비,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도로․하수․공원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필수적인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추경 재원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총150억6천3백만원이다. ◑ 오현정 예결위원장은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광진구의 재정운용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재정건전성과 재정지출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해 달라고 말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을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둔 필수적인 경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안 대로 원안가결하였다. ◑ 한편, 광진구의회는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임위에서 심의한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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